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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해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박형석
    • 2023-05-24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
    • 2023-04-18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 우수 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해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며, 오는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으로는 기후변화, 토지피복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 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별 자원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공원 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DB, 통합정보 플랫폼,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학기반의 공원관리’에 대한 계획도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종교계를 대상으로는 국립·도립·군립공원 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
    • 2022-12-20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경기도가 공원, 정원, 녹지, 산림 등이 기후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바꾸고 ‘축산산림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시킨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 2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해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도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박형석
    • 2022-12-1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돼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유정
    • 2022-12-08
  •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경미한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고, 주거재생혁진지구는 2만㎡에서 20만㎡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혁신지구 사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공동 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 지원 리츠를 추가한다. 공간 지원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를 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하며,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형석
    • 2022-11-29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10-30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9-26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신유정
    • 2022-08-25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
    • 2022-08-08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이 열린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 포럼에서 조경설계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건축설계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간 조경업계에서도 조경설계 공모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공원·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LH나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조경가 진입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하게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로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발주처나 조경업계 모두, 기존 사업자와 신규조경가의 공정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한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 결과를 산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제도 추진을 위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범위는 우선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숲, 국가정원 등 조경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공공 부문 우선 시행은 공모제도 시행으로 인한 발주단가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이 당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제도가 설계 품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모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업계는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모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 등 발주처도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발주예산 방식을 보면 전체 사업가액의 일정 비율로 조경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른 산정방식이다.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조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제도 추진 배경에는 신규 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이나 시행시기, 운영방법, 설계비 산정 등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경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박광윤
    • 2022-07-10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8일 분당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3층에서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의 신경철 본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를 ▲고민정 재미있는재단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노인문화복지, 노인 놀이터”를 ▲김세훈 서울대 교수가 “도시설계로 본 신도시 공원”을▲이영주 녹색도시과 사무관이 “조경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조경 설계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회장,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공원 및 조경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박광윤
    • 2022-07-01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쉼터 제공이란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울산시에 제안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 10만6412㎡ 규모로 남구가 80개소, 3만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 36개소, 2만2494㎡, 북구 20개소, 3만423㎡, 울주군 14개소, 1만2890㎡, 동구 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한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1991년 ‘건축법’ 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 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30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밖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
    • 2022-05-30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이형주
    • 2022-05-26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문화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17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법정 계획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이란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복지로서 공원 녹지 정책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경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를 지원해 조경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행정규칙)’를 참고하면 된다.
    • 이형주
    • 2022-05-15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
    • 2022-05-09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정책 주무부처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을 근거로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가로수는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가칭)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긴 소규모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문제를 내세워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태도에 대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관장하는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 지침에 환경부의 내용이 향후 얼마나 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산림청과의 협력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
    • 2022-05-09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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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궁궐 유니버설’ 관람환경 마련
[환경과조경박형석기자]지난10일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와궁궐유니버설관람환경조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은궁능유적본부와함께올해하반기까지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에시각장애인해설코스를개발할예정이라고11일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지난2019년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개관하고,장애인,고령자,영유아및동반자등관광약자를비롯해누구나편리한서울관광을위한‘유니버설관광환경조성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는지난2019년부터‘궁능무장애공간조성사업’계획을수립해보행시설정비,촉각모형제작,안내체계개선사업등을추진해왔다. 양기관은이번협약을계기로창덕궁,덕수궁현장영상해설신규코스를개발하여4대궁의시각장애인을위한현장영상해설코스를확충하고,올해하반기에실제투어까지운영할예정이다. 길기연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는“양기관의협업을통해서울의대표관광명소인4대궁을시각장애인도편안하게관람할수있는환경을효과적으로구축할수있으리라고기대된다”며“서울관광재단은앞으로도다양한유형의관광약자를포괄하는관광인프라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
오산 물향기수목원, 초미세먼지 외부보다 31.2% 낮아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경기도오산시에위치한물향기수목원의초미세먼지농도가외부보다31.2%낮아도시숲의미세먼지여과능력이입증됐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2020년4월부터물향기수목원외부2곳(동쪽·서쪽),내부1곳에초미세먼지측정기기를총3대를설치해초미세먼지(PM-2.5기준)의여과정도를분석·실험해이런결과를얻었다고11일밝혔다. 바람의방향에따라서쪽에서동쪽으로바람이통과하면18.4%의초미세먼지가여과되고,반대로동풍이불었을경우16.9%초미세먼지가여과된것으로나왔다. 계절에따른차이도발생했다.잎이나오는4월부터10월까지의여과율은평균33.2%(서풍기준)이었으며11월부터3월까지는15.2%의여과율을보였다. 도시숲의기능중미세먼지를차단해정화된공기를만들어내는효과를나타낸다고알려져있는데,이는복잡한구조로이뤄진숲속나무와풀들이통과하는미세먼지를흡착·차단및기공으로흡수해토양으로되돌리는과정에서감소하는것이라고산림환경연구소는설명했다. 물향기수목원은지리적으로주변에지하철,상가,주거지역,고속화도로등이인접해있어도시숲의중요성을연구하기매우적합한곳이다. 연구소는이번연구결과를수목원관람객에게알리기위해정문,매표소입구에미세먼지저감기능전광판을설치,실시간수목원내부와외부의미세먼지수치를알리고있다.도시숲의공익적가치연구를심화하기위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미세먼지연구부와협력해더욱확대할계획이다. 석용환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앞으로도도시숲의중요성뿐만아니라기후변화와탄소흡수등환경문제에관한연구도지속해서해나갈방침이다”고말했다. 물향기수목원은2006년개장해자생식물의수집·증식·보존·전시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연간35만명이상이방문하는수목원이다.
‘나무의사 제도 본격 시행’… 수목 진료 위반 단속
[환경과조경박형석기자]산림청이나무의사자격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5월8일부터6월30일까지지자체와합동으로특별계도·단속에나선다. 산림청은아파트단지,학교숲등수목진료가필요한곳을중점적으로단속한다고8일밝혔다. 아파트단지,학교숲등수목진료가필요한곳을대상으로실시되는이번단속에서는나무의사또는수목치료기술자자격을갖춘나무병원을통해서만수목진료가이루어져야함을홍보하고,수목진료사업실행주체의적정여부등을단속할계획이다. 나무병원을등록하지않고수목진료를하는경우나나무의사또는수목치료기술자자격을취득하지않고수목진료를하는경우등은산림보호법제54조에따라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김명관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안전하고건강한생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무자격자·비전문가가수목진료를하는행위등위반사항에대해관리·감독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라고말했다.
[공원에 간다] 다른 이용, 다른 투시도
누군가에게공원은절실하게시간을내어찾는공간 앞으로새롭게조성되거나변경될공원의모습을미리보여주는투시도의풍경은평화롭다.석양을등지고조깅을즐기는젊은여성,그옆으로풍선을들고달리는어린이들,느긋한자세로젊은이와어린이를향해앉아있는노인.그뒤로유모차를끌고천천히산책하는젊은부부,어린이의손을잡고걷는엄마,아빠도보인다.자전거를타고바람을가르는이,반려견을데리고산책하는이,책을보며산책을하는이도보인다. 일과공부로빠듯한일상에서잠시짬을내공원에서여가활동을하는이들의모습,흔히평범한일상,평범한공원이용이라고여겨지는모습이다.공원이용설문조사에서공원이용의목적으로흔히제시되는항목인‘1.휴식2.산책3.놀이4.친구만나기5.기타’에해당한다.일상을영위하는데큰영향을주지않는잉여의활동.투시도에서제대로표현되지않았지만,잉여의시간에잉여의공간인공원에서잉여의활동을하는이들의표정은아마도평온하고즐거움을드러낼것이다. 남산공원북측산책로에서흰지팡이로점자블록을짚으며산책하는시각장애인을보면서,장충단공원에서잘움직이지않는팔을어색하게흔들며순환산책로를반복해걷는노년의여성을보면서다른투시도를머릿속에그려본다.질병으로몸의특정기능이상실되거나훼손되어재활의목적으로매일매일특정시간에공원을찾아걷고운동하는이,치매에걸린부모가잠깐이나마바깥바람쐴수있도록휠체어를끌고나온이,또장애자녀를돌보는빠듯한일상속에서조각시간을내어자신을찾기위해공원을찾는이.어린이들이자연과멀어지는게너무나안타까워동네뒷산을찾아수업하는이.은퇴후밀려오는삶의허망함을이기기위해서매일매일공원을걷는이.이들로투시도를채워보면어떤풍경이될까? 여러사회적단위와층위에서‘평범’,‘정상’이라는단어가도전받고있다.이는정상이라고칭해지는범위에서벗어나면배제되는사회에대한도전이다.결혼제도안에서부모와자녀로이뤄진핵가족을정상가족으로흔히이야기하는데,과연그러한가족은얼마나되는가?그러한가족의형태에서벗어나면비정상이라고할수있는가?그런데도흔히말하는정상가족을중심으로사회시스템이꾸려져있다.청소년에게‘몇학년’이냐고물어보는것도청소년은학교에다니는게정상이라는관념이깔려있기때문이다.장애인이라는단어의상대어로정상인이아니라비장애인이라는단어가통용되고있는건,우리사회가정상이라는단어가갖는폭력성을조금이나마인정한것이다. 누군가에게공원은잉여의활동을위해잉여의시간에찾는잉여의공간이아니다.절실하게시간을내어서절실하게찾는공간이다.재활의공간이고,위로의공간이고,학습의공간이고,존재를확인하는공간이다.그들이만들어내는풍경은앞에서묘사한이미지와는다르겠지만,‘긍정을찾기위해’라는것에서는별차이없을것이다.비록오늘은잘안되더라도말이다. 공원에서붉은물고기가되어 「공원을헤엄치는붉은물고기」라는동화책은공원풍경을담는열두개의그림으로채워져있다.그림은모두공원곳곳을헤엄치며구경하는붉은물고기를제외하면흔한공원의풍경이다.한쪽에서어린이들은공놀이하고있고,젊은청년은플롯을연주하고있고,중년의남자는어깨가축처져진채로산책하고있고,소녀는킥보드를타고있고하늘에는새들이날고지상의강아지는여기저기를뛰어다니고있다.얼핏보면열두개의그림은모두같아보이지만,사람에주목해쫓아가다보면다름을볼수있고다름사이에숨겨진이야기를발견하게된다. 동화책에는남편과는사별하고자식들은모두외지에나가있어외로운여성이공원에서자신을짝사랑했던이를다시만나는이야기,서툴게마음을주고받는소년과소녀의이야기,영감을찾는젊은시인과현상의본질을찾는꼬마과학자가교감을나누는이야기,이주민인할머니와소년이함께작은성취를이루고축하하는이야기,시각장애인안내견과고양이의쫓고쫓기는추격전,참새도청중으로존중하는플루티스트의자기고백이수록되어있다.다행히도이야기는모두해피엔딩으로끝난다.공원에어울리는결말이다. 이동화에서처럼사람들은‘1.휴식2.산책3.놀이4친구만나기5.기타’로만은드러나지않는자신들만의사연을가지고공원을찾는다.하나의그림에서는그이야기가포착되지않지만,우리의일상처럼비슷비슷하게보이는열두개의그림을차분하게들여다보면밀도높은질감의일상을만나게된다.붉은물고기는무심히공원을헤엄치고있는듯하지만,관찰자이다.이연재에서는붉은물고기가되어공원을찾는이들의이야기,특히평범,정상이라는단어를확장할수있는이야기를찾아보려한다.그래서공원의미래를그리는투시도의풍경이풍부해질수있기를바란다.연재의제목은‘공원에간다’이다.주어와목적어가빠져있다.앞으로이어지는글에서다양한주어와목적어를대입할것이기때문이다.
임한솔 선임연구원, 조경학 연구로 ‘제15회 심원건축학술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임한솔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선임연구원이‘제15회심원건축학술상’수상자로선정됐다. 심원문화사업회는‘제15회심원건축학술상’당선작으로임한솔선임연구원의‘원림으로다스리다:조선시대감영원림의역사와미학’을선정했다. 심원문화사업회가주최하는심원건축학술상은건축역사와이론,미학과비평분야에서신진학자및연구자의저작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1년이내미발표원고를대상으로매년한편의당선작을선정해단행본출판및1500만원의저술지원비를후원하고있다. 임한솔선임연구원은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한양대학교건축학과에서석사를,서울대학교협동과정조경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에서연구원으로일했고한양대학교,성균관대학교에서강의했다.현재는한국연구재단의박사후국내연수지원을받아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선임연구원으로재직중이다. 한편심원건축학술상시상식은내달2일오후5시이건하우스2층아카데미홀에서개최될예정이다. 임한솔선임연구원은“건축분야의학술상이지만조경학연구로수상한다는점에의미를두고싶다.탈경계나융복합이꼭새로운것을개척하는일이아니라,이미있던것을다르게보는데서출발할수있음을알게됐다”며“앞으로도조경과건축,역사와미학처럼가깝고도먼학제들의사이와너머를시도하고꿈꾸는연구자가되고싶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조경논단] 사람이 자산이다
사람을구하기힘들다.청년들의취업난이이슈화되어정부에서청년수당이니내일채임공제니청년관련각종정책을쏟아내고있는데도정작만나는중소기업사장님들은한결같이사람을구하기힘들다고호소를한다.필자의회사에서도운좋게입사지원자가있어면접날짜를잡으면불참하는사례가빈번하고입사하기로약속을한후에도출근전날입사취소를통보당하기일쑤이다.그럴때면우리회사가그렇게매력이없나?면접관인내가질문을잘못했나,면접을잘못본것인가?역으로고민하게된다.면접자가예상질문과그에대한답변을준비하며긴장하던때는고래적이야기이고이제젊은청년들을뽑기위해서는면접관이면접자에게회사의매력을어필해야하는그런상황이온듯하다.중소기업의급여나복지수준이대기업에턱없이못미치는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니이렇게젊은청년들찾기가힘든또다른이유가있을것이다. 학령인구가급감하면서2022년대학정원이49만명인데응시생은42만명이었다고한다.서울에있는대학과지방국립대를제외하고는대학이다사라질수있다는위기감속에지방대학은학생유치에사활을걸고있다.생산활동인구로보면1971년생이94만4179명인데2002년생은49만111명이니출생인구가절반으로꺾인셈이다.맞다!정말사람이없는것이다.이젊은인구중몇명이우리의산업으로유입될것인가?의사,변호사,변리사등전문직종,하이테크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무원등순서대로이력서가빠져나가면과연우리조경계에는몇장의이력서가들어올것인가? 타산업분야에서는이런이유로스마트공장을도입해최소의인원으로도생산관리를할수있도록하거나챗GPT등을업무에도입해시간비용을절감하려는노력들을발빠르게진행하고있다.그러나조경업종은디자인,설계,영업,생산,현장관리등전통적인산업형태로로봇이나AI에의해대체될수있는업무가많지않다.생산분야도맞춤식오더메이드가많으니표준화를통한생산자동화가쉽지않다.그야말로사람에의해움직여질수밖에없는구조이다.특히현장의업무는전국을대상으로하다보니근거지에서벗어난타지방근무가대다수이고통상수개월에서1년이상을상주해야하다보니워라밸을강조하는청년들에게는매력적인직장이될수가없다.대한민국이초고령사회로향해가듯조경계도고령화이슈가곧닥쳐올것이다.상황은답답한데이상황을타개할묘수는잘보이지않는다. 필자가있는회사또한인력난으로조직이안정화되지못해어려움을겪다가최근에임직원들이모여토론을하면서우리스스로변화하지않으면상황을타개할수없다는인식에이르렀다.나라님도못하는인구절벽문제로세상을탓하고있을때가아니니우리가청년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할수있는회사가되어보자이렇게결심한것이다. 먼저회사의중심간부들이청년이회사의자산임을인식하는것이다.돈도기술도중요하지만지속가능한회사가되기위해서는청년이오래근속하고잘성장할수있도록회사가되어야한다.’이것을회사의제1원칙으로삼기로하였다.그러자면청년들이가장싫어한다는갑질,꼰대행위,부당한지시,불공정한인사는절대하지말아야할것이다. 두번째는청년들의이직을막기위해4년근속1개월유급휴가제를도입키로하였다.직원들의이직패턴을보면입사후2-3년지나면1차퇴사바람이분다.국가에서젊은청년들의근로연속성을위해본인부담금에더해국가와기업이반반씩부담하여목돈을마련해주는내일채움공제도만들었지만만2년기준이라그시기만채우고그만두는직원들이적지않다.한직장에서3년정도근속하면사실다른일도해보고싶고연봉도점프하고싶고잠시쉬기도하고싶지않은가.나또한직장에다닐적에실적스트레스,조직내부인간관계스트레스로어디유럽이나장거리여행이라도훌쩍다녀오고싶었지만앞뒤주말을끼어넣어도9일이상휴가를내면눈치가보이니그런여행은언감생심이었다.요즘젊은직원들은이럴때미련없이사표를던진다고하니이때를잡아야했다. 유급휴가를주는근속연수를3년을해야한다5년을해야한다말들이많았지만필자의회사는4년근속을기준하여4년마다1개월의유급휴가를주는것으로결정했다.현재주1회2시간단축근무를시행하고있는데단축근무에따른업무손실보다직원들만족도가높아내년부터는4.5일제도도입을검토해보려한다.물론생산공장과현장근무자들은일이몰리는시기에야근과휴일근무를할수밖에없어본사근무자들과의여러가지형평성문제가대두되기도하지만장기적으로근로시간감축을목표로생산관리,현장스케줄관리에혁신을꾀해야한다. 셋째,직원들의채용과인사관리를위한전담부서를두기로하였다.사람이자산이라면이자산관리를위해온전히고민하는전담부서와인력이있어야한다.사실필자의회사같은규모에서는관리부서나총무부서가직원채용업무를하는경우가많다.구인사이트에공고를올려놓고(유료광고도비싸서잘하지않는다)입사지원자를기다리는것이여태껏우리가해왔던방식이었다면인사관리전담부서는근무시간의절반이상을인재를찾는데에시간을투자한다.이력서를뒤져회사에적합한인재를찾고그에게메일을보내회사를소개하며면접제의를한다.면접을볼때에는회사도격식을갖추어인재를맞이하고새로운직원이입사하면먼저회사의취업규칙이나내규등을체계적으로브리핑하고바로업무에투입하는것이아니라이업을파악하고회사와업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오리엔테이션을반드시갖는다.이부서는직원고충상담도진행하는데대표이사직할의독립된부서로기능하면서각부서안에서일어나는일들중위계간에는말하지못하는고충을듣고상담을해주거나회사내부의문제라면공식적인의제로올리는역할을수행한다.이부서를만들고난뒤생각보다많은직원들이담당자와상담을한것으로파악되었다. 넷째,시니어및중년인력에칸막이를치지않고현업에적극영입하기로하였다.조직생활의정점을찍어본6말7초(1960년대말~1970년대초)인재들이퇴직을앞두고상대적으로인력시장에많이나와있다.71년생돼지띠가현재우리나라인구에가장많은수를차지한다고하니이런수치가반영된듯하다.주요관리보직을맡기기위해스카우트하는것이아니라현업에실무자급으로이런인재를채용하는것이다.짧게는20년에서많게는30년까지조직생활을경험해본이들이니업무파악이나조직생활의눈치는다들10단이상이다. 다만회사들이시니어인력영입을꺼리는이유는그분들에겐그간해왔던업의지문이뿌리깊게박혀있어새로운것을받아들일룸이부족할것이라예상되기때문이다.새로운조직의일원이되기위해서는새회사의마인드와룰을먼저이해하고여기에자신의경험치를접목시키려는노력이필요한데사안마다자신이그간해왔던방식이나사고했던패턴과부딪치게되면이게막상말처럼쉽지가않은것이다.여기에는시니어인력의마음가짐이무엇보다중요하다.제2의인생을시작하는것으로여기고나이어린상관에게배우고보필하는것을기꺼운마음으로해내야한다.젊은선임자가의지하고싶은마음이들도록내가더넓은도량의매력적인사람이되어야하는것이다.고육지책이라며쏟아냈지만어쩌면이것이원래했어야할바람직한방향인지도모르겠다. 필자의회사50대들이워라밸을외치며직장인락밴드를만들겠다고한다.뭐든좋다.신나게일하고신나게놀수있다면.그래서건강한에너지가쌓여그대들의삶과기업이함께행복할수있다면나이가무슨상관인가.사람은모든회사의제1자산이다. 허수경/엔쓰컴퍼니대표
조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다방, 2023 정기 수목교육 “성황”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회원수1200명이넘는조경계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달소나무전지및병충해방제에관한수목교육을진행했다. 조수다는지난4월30일오전10시부터경기시흥시거모동238번지에위치한,송동근조수다방장이운영하는반송원인대영수림원에서수목교육을진행했다고밝혔다. 행사는송동근방장의인사말에이어참석자들이한명한명자기소개하는시간을가졌으며,설계,시공,가드닝,수목농원등조경계다양한분야에서70명이넘는회원들이참가해성황을이뤘다. 교육은나무방제와소나무전지로이뤄졌다.나무방제교육은조수다운영진인영광일송농원의조봉균대표와더히말라야의박재성대표가진행했고,전지교육은국내소나무전지기술자로손에꼽히는대구아름두리조경의서광민대표,등너머조경의안수환대표,나무숨결의이승영대표가나서조경실무자들앞에서직접시범교육을보였다. 특히전지교육시간에는강사들의시범에이어참가자들이각자준비한전지가위로60년키운소나무를직접실습해보는기회가주어져실무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는반응이많았다. 송동근방장도수목생리학에근거한재배,관리,방제기술에대해교육하며그간의경험적인노하우를회원들에게아낌없이알려주었다. 교육이끝난뒤에는교육태도가우수한회원과이번교육을위해제주도에서비행기를타고오거나목포땅끝마을에서온회원에게감사한마음을담아머그컵을선물로증정했다.이번에증정한머그컵은이강엽그린파크대표의찬조로제작한것으로‘조수다’로고를새겨선물의의미를더했다. 이날교육은재능기부를통해무료로진행됐으며,행사는많은회원들의찬조로이뤄졌다.대림원예종묘의문현수상무가점심식사를,조경유통스타트업루트릭스에서음료수를,화성뜰앤플라워강사인오원숙대표가설기떡1말을찬조했다. 송동근방장은“실력있는후배양성을위해조경에열정이남아있는동안은지속적으로이런자리를마련할예정”이라며“앞으로다양한주제로조경모임을진행하고조경학도들의취업문을여는데에도앞장서서도와줄계획”이라고말했다.또한“많은조경인들이조경교육에관심을가지고참석해서보다좋은품질로승부할수있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 이번조수다“수목교육”은지난해에이어두번재행사로매년정기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이번행사에는조경수판매자,신생조경회사창업자,시공초년생,설계초년생등도움을필요로하는많은조경인들이참석했으며앞으로더많은조경인들의참여가이뤄질것으로기대된다. 한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조경을사랑하고조경에대해배우고자하는모든이들에게열린오픈카톡방으로누구나가입이가능하다.송동근방장은“오픈톡방에조경두글자를검색하면상위검색이되고있으니나무를좋아하고조경에관심있는친구들이라면언제든지환영한다”고말했다.
[새책] 조경개념사전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조경관련용어126항목의기본개념을정립한‘조경개념사전’이발간됐다. 신간‘조경개념사전’은현재통용되고있는조경관련용어의기본개념을명확히정의하고,새로이떠오르고있는조경개념및정책관련어휘까지함께소개하고있다. 단순한용어정의나낱말풀이식의책이아닌하나의용어에담겨있는다중적인가치와미래전망을함께전달할수있도록했다.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조경전문가,연구자,조경관련행정담당자는물론미래의조경현장을이끌학생들이참조할수있도록했다. 조경학의기본갈래를▲조경총론·조경설계▲조경계획▲한국역사경관▲시각경관계획▲경관생태계획▲조경운영관리6개의기본영역으로구분했다. 가나다순차례와함께영역별차례를넣어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조경전문가,연구자,조경관련행정담당자는물론미래의조경현장을이끌학생들이필요에따라찾아보기쉽게구성했다. ‘조경총론·조경설계’,‘조경계획’,‘한국역사경관’은핵심실무영역으로조경설계산업및조경미학,조경역사및양식연구와긴밀히연관돼있다. ‘시각경관계획’,‘경관생태계획’은전통적인경관연구의양대분야로조경이론연구의기초분야이며,앞으로확장성이예상되는영역이다.서구조경계에서‘랜드스케이프’는크게‘시각적경관’과‘물리적토지·환경’이라는두갈래로각각발전돼왔다.‘시각경관계획’이전자라면‘경관생태계획’은후자의연구영역으로볼수있다. ‘조경운영관리’는특히거버넌스시대에부응하는사회과학적접근으로최근에도시와농촌환경의재생과관련해도시공원운영관리,커뮤니티디자인,주민참여를통한지역환경의계획·조성·운영의통합방법론으로수요가확장되고있는분야다. 한편사전에서는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는매뉴얼성격의책이적합한조경재료와식물,시공등기술적세부영역은포함하지않았다.이분야의책은이미국내·외에다수출간돼있다.책제목이‘조경용어사전’에서‘조경개념사전’으로수정된이유도같은맥락이다.
  • 환경과조경 2023년 06월
  • 최신개정판 CONQUEST 조경기능사 실기정복
  • 한국 조경 50년을 읽는 열다섯 가지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