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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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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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기 용인시는 산림을 훼손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하는 경우 ▲보전녹지는 5000㎡를 ▲계획관리·공업 용지는 3만㎡ 초과해 개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수목 식재 등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간 용인시에서는 조경 의무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 의무 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게 다였는데, 이마저도 ‘적정 조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경 의무화 내용 외에도 주거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경 의무화 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 지침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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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앞으로 정원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정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원·수목원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정원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지수용권이 없었다. 이에 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법 별표 제1호에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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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지난 2020년에는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방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이에 홍수 우려가 크거나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최근 수해 방지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업고 27일 국회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신속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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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대 축의 국가유산 체제가 법적으로 정비됐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민속문화재)로 지정해왔다.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것으로, ‘문화재’라는 명칭도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률을 국가유산 유형별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으로 재편하고, 매장문화재법 등 문화재청 소관 8개 법령상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이다. 이밖에도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는 2024년 5월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어 의견 수렴 후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미래전략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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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도시숲위원회’를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년 단위의 장기적·포괄적 계획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도시숲법 개정안에는 10년 단위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숲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해서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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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식물문화의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13일 공포했다. 지난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진 및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구는 조례를 기반으로 ▲반려식물 보급 ▲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개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지원 ▲반려식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많은 구민이 반려식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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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업 규모별로 수주기회를 분류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하위 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중위 등급에 공사배정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 10일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눠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인 연평균 약 1조 9000억 원 상당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라 발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배정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등급별 배정규모의 범위를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넓게 편성했다. 공사배정규모가 하위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토목·건축 4등급의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했다. 또한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해 해당 등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도 추가 실적 보완이 가능해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등급별로 배정규모 및 건수가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자격자명부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특성 및 목적에 맞는 개선을 통해 업체의 수주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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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해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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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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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 우수 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해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며, 오는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으로는 기후변화, 토지피복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 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별 자원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공원 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DB, 통합정보 플랫폼,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학기반의 공원관리’에 대한 계획도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종교계를 대상으로는 국립·도립·군립공원 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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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경기도가 공원, 정원, 녹지, 산림 등이 기후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바꾸고 ‘축산산림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시킨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 2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해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도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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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돼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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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경미한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고, 주거재생혁진지구는 2만㎡에서 20만㎡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혁신지구 사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공동 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 지원 리츠를 추가한다. 공간 지원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를 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하며,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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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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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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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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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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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이 열린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 포럼에서 조경설계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건축설계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간 조경업계에서도 조경설계 공모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공원·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LH나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조경가 진입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하게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로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발주처나 조경업계 모두, 기존 사업자와 신규조경가의 공정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한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 결과를 산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제도 추진을 위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범위는 우선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숲, 국가정원 등 조경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공공 부문 우선 시행은 공모제도 시행으로 인한 발주단가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이 당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제도가 설계 품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모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업계는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모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 등 발주처도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발주예산 방식을 보면 전체 사업가액의 일정 비율로 조경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른 산정방식이다.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조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제도 추진 배경에는 신규 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이나 시행시기, 운영방법, 설계비 산정 등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경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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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8일 분당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3층에서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의 신경철 본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를 ▲고민정 재미있는재단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노인문화복지, 노인 놀이터”를 ▲김세훈 서울대 교수가 “도시설계로 본 신도시 공원”을▲이영주 녹색도시과 사무관이 “조경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조경 설계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회장,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공원 및 조경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