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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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해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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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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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 우수 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해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며, 오는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 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 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으로는 기후변화, 토지피복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 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별 자원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공원 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DB, 통합정보 플랫폼,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학기반의 공원관리’에 대한 계획도 진행한다. 아울러 주민·종교계를 대상으로는 국립·도립·군립공원 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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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경기도가 공원, 정원, 녹지, 산림 등이 기후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바꾸고 ‘축산산림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시킨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주요 공약 조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도는 기후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 2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 조직으로 신설해 소관 부지사 직속으로 각각 편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며, “도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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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돼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산림기본법’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돼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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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경미한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렸고, 주거재생혁진지구는 2만㎡에서 20만㎡로 확대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혁신지구 사업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공동 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 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 지원 리츠를 추가한다. 공간 지원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를 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하며,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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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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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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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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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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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이 열린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 포럼에서 조경설계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건축설계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간 조경업계에서도 조경설계 공모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공원·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LH나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조경가 진입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하게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로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발주처나 조경업계 모두, 기존 사업자와 신규조경가의 공정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한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 결과를 산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제도 추진을 위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범위는 우선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숲, 국가정원 등 조경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공공 부문 우선 시행은 공모제도 시행으로 인한 발주단가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이 당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제도가 설계 품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모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업계는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모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 등 발주처도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발주예산 방식을 보면 전체 사업가액의 일정 비율로 조경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른 산정방식이다.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조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제도 추진 배경에는 신규 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이나 시행시기, 운영방법, 설계비 산정 등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경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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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8일 분당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3층에서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의 신경철 본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를 ▲고민정 재미있는재단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노인문화복지, 노인 놀이터”를 ▲김세훈 서울대 교수가 “도시설계로 본 신도시 공원”을▲이영주 녹색도시과 사무관이 “조경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조경 설계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회장,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공원 및 조경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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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쉼터 제공이란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울산시에 제안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 10만6412㎡ 규모로 남구가 80개소, 3만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 36개소, 2만2494㎡, 북구 20개소, 3만423㎡, 울주군 14개소, 1만2890㎡, 동구 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한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1991년 ‘건축법’ 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 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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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밖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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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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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문화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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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법정 계획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이란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복지로서 공원 녹지 정책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경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를 지원해 조경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행정규칙)’를 참고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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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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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정책 주무부처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을 근거로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가로수는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가칭)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긴 소규모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문제를 내세워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태도에 대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관장하는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 지침에 환경부의 내용이 향후 얼마나 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산림청과의 협력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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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