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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문화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법정 계획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이란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복지로서 공원 녹지 정책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경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를 지원해 조경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행정규칙)’를 참고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정책 주무부처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을 근거로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가로수는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가칭)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긴 소규모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문제를 내세워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태도에 대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관장하는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 지침에 환경부의 내용이 향후 얼마나 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산림청과의 협력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계획에 대응하는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40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어촌공간에 대한 재생 전략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전통문화유산 부문과 관련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와 관련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정해 60년간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이 같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현 체계는 유물의 자산·재화적 측면에 함몰돼 인위적 유산에 편향된 운영을 하는 원인이 됐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 체계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 차례 진행됐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에서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청와대 외부를 전면 개방해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에 나선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숙원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통조경의 정의, 행동체계 등 전통조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에 조경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오히려 전통조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전통조경 관련 교육 등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학계와 공동체를 이뤄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과 신설을 계속 제안하는 동시에 청 재량으로 가능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국 내 전통조경 업무를 명문화하고,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을 추가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력’ 추가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전통조경 담당 6급 인원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해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임업직(전통조경) 7급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전통조경계에 배치했다. 특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면서(국회 계류 중)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전통조경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환경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량이 유럽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입장 시 술·약물 등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 주거환경 악화만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기술자의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이에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도를 개정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으로 구분된다.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여건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 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건설 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해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을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3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한 사업 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대의원 등 주요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고, 주요 임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며 “현행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주요 임원의 선출시기와 어긋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임기를 조정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2.8%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 날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며 “공익형직불제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직불제가 아닌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농업직불금을 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개선 및 확대될 경우 경관보전직불금 사업과 농촌계획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토목·건축감리가 조경감리까지 맡아 업무가 과중되는 제도적 문제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리 내실화 부문에서는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주택 감리 배치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에서는 각 전문 분야별 감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감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해 공사 규모(세대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중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분야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고 감리자를 선정해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별표를 통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에 상충된다. 이에 따라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어 토목·건축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자의 권리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한 조경 품질 향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준의 업무가 아니란 게 조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은 “공동주택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아 건축·토목감리가 업무를 대신하는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아파트 감리업무 과중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정 전문가가 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봤을 때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림,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에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러한 NDC 상향안은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9월에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내년 9월에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통합심의로 한 번에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위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이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19 펜데믹 및 폭염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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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공업체,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할 수 없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환경부가‘자연환경복원사업대행자등록제’를시행하면서조경업체들이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할수없게될전망이다. 환경부는지난2월27일국회본회의에서‘자연환경보전법’을포함한14개환경법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에는▲민간기업의자연환경복원사업직접참여허용▲우수자연환경복원사업인증▲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지정등과함께▲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등록을의무화하는내용이담겼다. 이에따라자연환경복원사업을하려면환경부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로등록해야한다.대행자등록을위해서는일정기준의기술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등록이후에도연2회이상사업자로적격한지점검할수있도록했으며,복원사업을부실하게운영할경우최대6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내리거나반복적인문제가발생할경우등록이취소될수도있다. 새등록제도시행으로인해기존사업자들에게는1년의유예기간이주어진다.부칙에따르면,법시행당시이미생태계보전부담금을납부하고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던기업이나단체는곧바로등록하지않더라도등록한것으로간주된다.그러나법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새로운등록절차를완료해야하며,등록없이시행하는경우에는과태료등의처벌조항도마련됐다. 이번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면허제도는아니지만기술인력과시설기준을강화한등록제를통해실질적인자연환경복원업종이생긴셈이다. 다만등록제이기때문에“기술력높은업체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보장되는방식이어야한다”는점에서시행령및규칙을제정할때기존조경업체들이장벽없이참여할수있는등록기준을만든다면조경업체로서도나쁠게없다는주장도있다. 실제조경업계는“조경업체의참여가허용된다면자연환경복원신설을환영한다”는일관된입장을보여왔다. 이번법안은지난2024년8월에소관위에처음접수돼심사과정을거쳐서지난해2월에다른법안심사와통합됐다.이후지난2월20일소위에접수되고단7일만에국회를통과했다.환경부와조경계간오랫동안이어져온쟁점법안이조경업계의반발없이조용히통과된것이다. 김준호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사무관은이번개정안에대해“기존에는대행자가기술인력을갖춰복원사업을수행할수있었지만,국회의입법권한으로대행자등록제를도입하게됐다”며“시행령·규칙개정시입법예고등의절차를거쳐하위법령이마련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대행자등록기준은“기존대행자지정기준에준하지않겠냐”면서기존조경업침해에대해서는“입법과정에서의견수렴절차가마련되어있는만큼검토될것”이라는원론적인답변을주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입법과정에서조경계의의견을묻지않았다면서"조경계와협의없이법안을통과시키지않겠다"는약속을환경부가져버렸다고반발했다.또한"앞으로가능한모든방법을모색해가겠다"고말했다. 이미정부에이송된법을막을방법으로는대통령거부권이나헌법소원이있을수있고,혹은법을개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하지만국토부를통한부처간협의를통해하위법령제정에서조경업체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는의견도있다. 이번개정안으로조경업체가자연환경복원사업에직접참여할수있는길이좁아진것은분명하지만,지금이라도법안저지에서하위법령제정에이르기까지법적대응은물론가능한모든대응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
“전문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조경산업, 정부가 책임진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정부가조경기술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자격제도개편,조경수목거래가격정상화등의정책적지원을약속하며,조경계와협력해지속가능한녹색도시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4일건설회관중회의실에서‘제22회조경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이번행사는조경업계종사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인물과기관을표창하기위해마련됐다.정부기관과공공기관관계자,학계및업계인사등160여명이참석해자리를빛냈다. 이상주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지구온난화와기후위기의영향으로지속가능한발전이더욱중요한시대가됐다.우리는조경을통해도시속자연공간을확대하고,자연안에서시민들이쾌적하게활동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며조경인들이기울인노력이푸른국토환경과쾌적한도시공간조성에큰기여를해왔다고강조했다. 이어이실장은조경산업기사,기사,기술사등조경분야기술자격시험을업계현황에맞게정비하여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현장맞춤형조경기술자양성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또한현재진행중인조경수거래가격조사연구를통해조경공사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수목가격을정상화하고,합리적인재료비책정기반구축을약속하며“조경산업발전을위해정부차원의적극적인정책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인사말을통해“오늘이자리는조경산업의발전을기념하고,그동안헌신해온조경인들의노고를격려하는자리다.특히조경지원센터지정과조경수목가격공표등중요한정책적진전이있었으며,앞으로도조경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힘을모아야한다”며조경산업의지속적발전을위한협력을강조했다. 이날기념식에서는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국가유산청,서울특별시에서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인사들에게표창을수여했다.또한조경분야에서뛰어난공적을남긴인물들에게‘자랑스러운조경인상’과‘공로상’이수여됐다.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한갑수덕조종합조경대표▲오승재아르디온대표▲김철민남해종합건설이사▲이형철디자인파크대표▲이호재해선조경대표가받았다.환경부장관표창은▲박정식동우건설대표와▲최은경건화전무에게돌아갔다. 산림청장표창은▲김주돈테마조경대표▲김도연호반건설상무▲김승현도래솔이사▲신지훈단국대학교교수가수상했다.국가유산청장표창은▲최종희배재대학교교수▲이은수포스코이앤씨부장▲허갑래한림에코소장이받았다. 서울특별시장표창은▲정엽삼성물산건설부문그룹장▲안기수공간시공에이원대표▲최웅재디자인스튜디오도감소장▲정주영안팎대표▲최대림장원조경대표▲박윤수두산건설부장▲김성래현대장미원대표▲강경호서진조경대표▲김명홍디엘건설부장에게주어졌다. 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자랑스러운조경인상’수상자는▲지명환부산조경협회수석부회장▲소현수서울시립대학교교수▲유연송보성조경대표▲한상우이노블록부사장▲김충일계림조경대표▲임상규송림원대표▲김순기국립순천대학교교수▲노재신화신조경대표▲박성욱현대건설책임▲박상원세양조경대표▲김지환엔에스프리대표▲정운익레인보우스케이프대표▲김상욱원광대학교교수▲하광철새숲조경대표가선정됐다. 이어환경조경발전재단의발전과조경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헌신한공로로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이공로상을받았다. 이날행사에서는조경교육의혁신과제도적발전을위한한국조경학회의비전발표도진행됐다.배정한한국조경학회회장은“조경교육의정체성확립과실무연계를강화하기위해교육인증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며향후추진방향을설명했다.이를통해조경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국제적기준에맞춘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이목표다. 행사는표창수여후단체사진촬영과자유로운네트워킹시간으로마무리됐다.참석자들은조경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더욱협력할것을다짐하며행사의의미를되새겼다.
[락앤피플] 발끝에서 시작되는 자연 혁명, 에코나이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맨발걷기가건강과힐링을위한새로운웰빙트렌드로확산되고있다.발바닥이직접지면과닿으며지압효과,혈액순환촉진,면역력강화등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주며,‘어싱(Grounding)’효과로염증감소와스트레스해소에도도움을준다.또한디지털디톡스와명상효과로정신적안정감을높여주며,친환경라이프스타일과결합해자연속에서즐기는‘에코테라피’로자리잡고있다. 이에따라맨발걷기전용길이전국적으로확산하고있지만,기존의맨발길은미끄러움,낙상위험,기후의영향을쉽게받는단점이있었다.이를해결하기위해리바컴퍼니가안동적운모광산의자연재료를활용해개발한것이바로에코나이트다. 에코나이트는경북안동의희귀광물인적운모를활용한보도체다.기존황토보도체가빗물에취약하고유지보수가어렵다는문제점을개선하고,보다안전하고지속가능한솔루션을제공한다.적운모는다공성구조를지녀우수한배수성능을갖추고있어비가와도미끄럽지않으며,여름철뜨거운열기를효과적으로분산시켜맨발걷기에최적화된환경을제공한다. 안동적운모는단순한광물이아니다.다량의게르마늄과미네랄을함유하고있어원적외선방사및음이온효과를통해혈액순환을촉진하고신체에너지를활성화한다.맨발로에코나이트를밟으면피부를통해미네랄이흡수되면서자연치유력이높아진다.지난해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에서시민들은“바닥을밟는순간따뜻한기운이전해진다”며놀라운경험을공유했다. 김혁리바컴퍼니대표는“우리가일상에서사용하는많은건축자재나걷기보도체가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지못하며,또한건강에도해롭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이를개선하고자했다”고에코나이트개발동기를설명했다.환경호르몬과중금속문제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국민건강증진과맨발걷기운동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소재의개발을추진했다. 김대표는20년간의인테리어사업과12년간의종합건설업경험을통해환경호르몬과중금속문제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리바컴퍼니를설립했다.그결과친환경건축자재및생활환경개선소재로사용될뿐만아니라맨발걷기보도체로도우수한성능을발휘하는에코나이트를개발하게됐다.에코나이트는맨발걷기도로의사용을연중무휴로가능하게하며,모든계절에걸쳐안전하고편안한걷기환경을제공한다.비가와도빠르게건조되고,너무덥거나추운날씨에도사용할수있어사용자에게최적의걷기경험을제공한다. 개발소재원산지로안동적운모광산을선택한것은일제강점기때부터연구와개발로그가치가입증된광산의지리적,지질학적특성때문이다.김대표는이광산의역사적,지리적가치를인식하고이를활용한연구와개발을시작했다.안동적운모는원생대와고생대의지질학적과정을거쳐형성된희귀한광물로,다량의게르마늄과풍부한천연미네랄성분을보유하고있다.이광물은음이온발생과원적외선방사작용을통해혈액순환을촉진하고,피부의노폐물을배출하며,항균·탈취,세포활성화및항산화효과를나타낸다.동의보감등고전의학서적에서도‘신비의광물’로전해진만큼,오랜역사적근거를가진귀중한자원이다. 청량산은맑은공기와천연약수로유명한명승지다.리바컴퍼니는이지역의자연에너지를제품개발에반영해,맨발걷기를단순한운동이아니라치유와힐링의경험으로바꾸는데주력했다.퇴계이황선생이‘도산’이라명명한곳과가까운이지역의청정한자연환경은에코나이트가더욱특별한이유다. 에코나이트는실내에서도어싱(Earthing)효과를극대화한다.기존플라스틱이나인조재와달리,실내공간에서도원적외선을방출해공기질을개선하고정서적안정감을제공한다.학교,경로당,공공시설등에적용하면건강증진과심리적안정효과를기대할수있다. 에코나이트는단순히건강을위한보도체가아니다.미세공극이일반바이오차르보다30배~200배많아오염물질과중금속을흡착하는천연필터역할도한다.이로인해수질정화와토양개선효과를제공하며,지속가능한환경보전에도기여할수있다. 리바컴퍼니는에코나이트를시작으로조경,건축,환경정화등다양한분야로기술을확장할계획이다.김혁대표는“우리는단순한맨발길을만드는것이아니라,도시와자연,그리고인간의건강을연결하는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며글로벌시장진출의비전을밝혔다. 에코나이트는맨발걷기를한층더안전하고편안하게만들어주는혁신적인솔루션이다.자연과함께하는지속가능한길,에코나이트가그답을제공한다.
K-Garden, 세계로 뻗어가다: 황지해 가든디자이너의 정원 철학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황지해가든디자이너가한국정원의정체성과세계적확장가능성을조망하며,자신이걸어온길과작품에담긴철학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됐다. ‘2025사철정원아카데미’의일환으로황지해가든디자이너의‘K-Garden세계로뻗어가다’라는주제의특강이지난26일도곡동오유아트홀에서개최됐다. 이번강연은서울문예마당이주최하고시민정원문화협회,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강남경제인포럼이후원하는‘사철정원아카데미:세계의유명정원I’개강에앞서사전특강형식으로진행됐다.본강연에는정원관련전문가,조경및원예전공자,정원애호가등약90여명이참석했다. 강연에앞서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에서국제기능올림픽조경가드닝부문관련동영상소개를시작으로본강좌를준비한한승호서울문예마당이사장의인사말과황지해가든디자이너의환영인사가있었다. 한승호이사장은“오늘의연사를무대로모시기전에작가님의이름으로삼행시를준비했다”며“‘황’홀한자연의숨결을담아,‘지’구곳곳에한국정원의아름다움을전하고,‘해’외에서도빛나는K-Garden의꿈을펼치는우리정원의홍보대사황지해작가”라는인사말로작가를환영했다. 해우소정원과DMZ정원:한국적정원의철학 황지해작가는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3회금메달을수상한과정과그속에담긴비하인드스토리를중심으로지나온삶을회고했다.대학시절회화과학생이었던그는생계를위한아르바이트로조경공사현장을처음경험했다.현장에서땀을흘리며손끝으로재료를만지고물성을느끼는경험은,아침해가떠서지는노을을보는시간속의모든과정을더욱생생하게만들었다.이때직접적인경험을통한지혜가가장큰지식이라는깨달음을얻으면서가급적현장에많이나가려고노력했다. 그런데회화전공이라는정체성이괜한오해를불러일으키기도했다.미술계에서는소위‘깽깽이미술’을하는사람,조경계에서는‘미술전공자’로규정당하며어느쪽에도속하지못하는듯한외로움을느꼈다고. 황작가는“파트리크쥐스킨트의책‘좀머씨이야기’에서좀머씨는이야기내내단한마디도하지않다가말미에‘제발나를좀그냥내버려두시오!’라고딱한번목소리를낸다.그한마디에가슴이울컥했다.숨쉬고싶고대화상대가필요했다”고고백했다. 그러던중2002년영화‘반지의제왕’을배경으로한첼시플라워쇼수상작을접하게되면서,이곳에가면‘대화’를할수있을것같다고직감하게된다.황지해작가는그로부터7년간유학비를마련해영국으로떠났다. 런던에도착해서는소통을위한영어공부를계속했다.그러나반복적인언어공부에쏟는시간이쌓여가면서문득‘이대로는안될것같다’는마음에도망치듯하이드파크를찾았다.공원에가만히앉아있는동안다람쥐와새가그에게다가왔다.옆에가까이와있는새를보며‘자기와의대면’에관해생각했다. 2011년첼시플라워쇼아티즌가든금상은그때탄생했다.황작가는자신이느끼던답답함에서출발해한국의‘해우소’를떠올렸다.‘마음을비우는곳’이라는뜻을가진한국전통화장실해우소를통해피상적인아름다움이아닌관념이면의본질에대해이야기할수있다고믿었다. ‘해우소:근심을털어버리는곳’은비움이곧환원이되는순환구조에서‘겸손’의태도를찾아내고,자연공간으로치환해낸작품이다.‘해우소정원’은실제로작가가어린시절한옥에살았던기억을바탕으로편집됐다. 황지해작가는주로자신의성장배경을바탕으로작품에대한영감을찾아냈다.해우소정원에심은더덕은과거에어머니가아침마다더덕껍질을벗기던모습과소리,향기에대한추억을담고있다.황작가는“제게더덕향기는곧어머니의손가락냄새다.이곳에더덕을심어어머니에대한애정을표현하고싶었다”고말했다.이어“집에있던작은텃밭을통해세상을배웠다.나의텃밭은어머니께서선물해주신거대한자연도감과같았다”고덧붙였다. 또한수상소식을알게되던당시상황도공유했다.BBC프리젠터가“KoreaWin!”이라고말한순간,작가개인이아닌‘한국의정서’가인정받았다는생각에소름이돋았다는것이황작가의말이다. 황작가는‘아,나이러려고왔구나.우리의정서,우리의히스토리,우리어머니의이야기.우리식물을통해서문화를전달하는것.소프트파워라는게다름아닌정원이구나.이렇게고상한리더십이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고얘기했다.그렇게정원은그에게‘우리에게익숙한그것들이걸어나와서이야기를들려주는일’이됐다. 덕분에2012년첼시플라워쇼전체최고상수상및초대최고상수상기록을남긴‘고요한시간:DMZ금지된정원’을준비할때는오히려마음이편했다.정원을‘만든다’는개념자체가어색해졌다.정원의본질은‘자연의원시성’에있었으므로,그는그저전달자의역할을하면된다고믿었다. 황작가는한국을여전히폐허가된전쟁국가로인식하는타지의편견에충격을받아그이미지를탈피하고싶었다.한국에돌아온작가의눈에DMZ는한국의아픔과상처를녹색눈처럼뒤덮은우리생태의회복력과재생력을보여주고있었고,어쩌면원시적인이야기를가진이공간이지구에던지는평화의메시지가될수있겠다고느꼈다.그는그이야기를그대로옮기기로마음먹었다. 모든작업과정은마치장애물같았다.황작가는금전적문제,소통의문제,재료,날씨,체력등정말쉬운게하나없었다고토로했다.그럼에도그때마다등뒤의보이지않는태극기를그리며인내했다. 스스로‘나는플랜팅은모르지만,회화성은안다’고되뇌며디테일과서사성,시적인언어를추구했다.그는“낯선식물은곧낯선언어”라며“살아있음이가장아름답다.결국아름다움이승리한다.아름다움을아는나라가세계를리드한다”고강조했다. 또한식물의언어를듣기위해집중했다.황작가는새와식물사진을스크린에띄우며“제가어떤새를,식물을드로잉하거나디자인했나요?”라며미소지었다.그는생태를제압하거나지배하려고하지않아야한다고거듭역설했다. 이러한노력은끝내최고상최초수상이라는영광을불러왔다.자기작품을수많은관객이정독하듯감상하는모습을보며그들이보여주는문화적환경에감동하기도했다.이후해당작품철거시기에정원내나무에새가날아들면서법적인문제로철거작업이3일연기되는일이벌어졌는데,한편으로는영국이가진관점과지성을보며이것을배우기위해여기에왔다는느낌도받았다고말했다. 정원을통한인간의존엄성과자연과의관계성찰 황작가는2023년첼시플라워쇼에서지리산을모티브로한‘백만년전으로부터온편지’로다시한번금상을수상했다. 그는자신의일에대해“육체적으로정말많이힘들다.감정이입하는일도,디테일과거시적관점을함께생각하는일도어렵다”면서도,“가장진실에가까운,우주의원리에가까운일이다.그래서저는이일을계속한다.보이지않는공기에대해,태양에대해이렇게까지감사해본적이없다.지구에는버릴것이하나없다.그저자연으로부터멀어지려는인간의무지가모든문제를만든다.이제는우리가무언가갚아야할시기가아닌가”라고진심어린태도를보였다. 정원에있을때가장지성인이되는것같다는황지해작가는객석을향해“우리는만날수있는계절을만드는사람들이다.우리가이땅위에해야할일이분명히있는책임을가진사람이라는걸기억하셨으면좋겠다.부디이시간이여러분께‘나는존엄한사람이야’라는마음을드릴수있었기를바란다”는말로강연을마무리했다. 이날특강의제목‘모퉁이를비추이는태양’은우리나라대표원림인소쇄원에서가장먼저볕이든다는‘애양단’에서따왔다.지난해황작가가뉴욕맨해튼한국문화원에조성한미국내유일한한국전통정원의이름이기도하다.애양단(愛陽壇)은태양을사랑하는담장이라는의미이지만,그내면에는예외없이따뜻한햇살을내리는태양을생각하며인간은모두가존엄한존재라는메시지를담고있다.황지해작가는앞으로도한국의자생종과특산종등을활용해자신만의시선으로한국고유의정서를나타내는작품활동을펼칠예정이다. 한편이번특강을시작으로‘2025사철정원아카데미’정기강좌가3월부터11월까지매월둘째주금요일에진행될예정이다.개강강연은3월14일최종희배재대교수가‘정원이란무엇인가’의주제로진행되며,영국,이탈리아,한국의정원문화및현대정원의흐름을조망할예정이다.향후강의일정과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서울문예마당을통해확인할수있다.
“수목원·식물원 교육, 보전·연구 연계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국내수목원·식물원교육이단순히식물과자연을감상하는수준을넘어,보전및연구기능과연계된체계적교육시스템으로발전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 국립수목원과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주최·주관한‘수목원·식물원교육의미래와방향토론회’가지난24일프레스센터19층기자회견장에서개최됐다.이번행사는산림청,국립수목원,지자체관계자,교육전문가등약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국내수목원·식물원교육의현황을진단하고향후발전방향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펼쳤다. 토론회는등록과기념촬영,이은실부회장의환영사,임영석국립수목원장,이용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사업이사의축사로시작됐다.이어유희영국립수목원전시교육연구과임업연구사,전정일신구대학교식물원교수,손연아한국환경교육학회장이각각‘국내수목원교육의현황과방향탐색’,‘수목원·식물원교육의정체성과향후과제’,‘환경교육과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바라보는수목원·식물원교육의방향’을주제로발제를진행,각자의전문분야에서교육현황및개선방안을제시했다. 유희영연구사는1970년대이전부터시작된수목원조성과그발전과정을소개하며,국민들에게친숙한수목원교육의역할과한계그리고향후보완해야할점을짚었다. 전정일교수는기존의해설중심교육에서벗어나식물보전,유전자원관리등수목원·식물원의고유기능에기반한전문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강조하며,기관별운영현황과교육프로그램의다양성부족문제를지적했다. 손연아회장은환경교육과지속가능발전교육관점에서수목원·식물원교육이미래세대의인식전환과사회적변혁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역설하며,학교및지역사회와의협력모델을제안했다. 토론시간에는배준규국립수목원전시교육연구과과장,강신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본부장,김인호전국가환경교육센터장,김현정에코나우선임연구원,손승우EBSPD가참여해다양한시각에서의견을나눴다. 참석자들은기존의일방적교육방식에서벗어나,체험과해설을통해관람객의인식변화를유도하는‘참여형교육’의필요성과교육콘텐츠의차별화,공공및민간부문간협력체계마련의중요성을강조했다.특히학교교육과의연계,지역사회및공공기관과의협력그리고다양한연령층을아우르는평생교육모델마련이시급한과제로떠올랐다. 일부참석자들은‘수목원교육전문가’양성의필요성과교육의범위를재정의할필요성,더나아가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과연계한새로운교육모델구축에대한의견을제시하며,국내수목원·식물원교육의글로벌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함께모색했다. 손승우PD는자연다큐멘터리제작경험을바탕으로,자연과식물에대한대중의인식을보다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미디어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스토리텔링과영상콘텐츠를활용해수목원·식물원의교육메시지를창의적이고감성적으로전달하는방안을제안하며,단순정보전달을넘어감동과공감을이끌어내는교육콘텐츠개발의중요성을역설했다. 김현정선임연구원은수목원·식물원현장에서교육운영에있어인력및예산부족등실질적어려움이존재함을언급하며,현재프로그램들이해설중심으로만운영되고있어전문인력양성과프로그램고도화가미흡하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전문교육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고현장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지원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다양한연령대와교육수요를반영한평생교육모델구축을통해교육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다. 강신구본부장은현장관리및운영에서인력·예산부족문제와교육프로그램의단편화된운영현실을솔직하게언급했다.그는식물보전,유전자원관리등수목원·식물원의고유기능을기반으로한차별화된교육콘텐츠개발의필요성과공공-민간부문간협력체계를강화해지속가능한교육모델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배준규과장은기존교육방식이일방적이고체험중심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며,관람객이단순히해설을듣는데그치지않고직접참여하고체험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도입과현장실무와연계된‘참여형교육’모델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한공공및민간부문과의협력을통해교육콘텐츠의전문성과다양성을확보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했다. 김인호전센터장은현재교육방식이과도하게일방적이며,변화하는사회와디지털환경에적응하지못하고있는문제를지적했다.이에스마트교육기술을적극활용하되인간적소통과참여를결합한새로운교육패러다임이필요하며,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보존과같은글로벌이슈에대응하는교육프로그램개발을제안했다. 한편김주환협회장은“오늘논의된다양한의견들이앞으로수목원·식물원교육총회및향후정책수립에적극반영되어,우리나라의교육모델이세계적으로도모범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 이번토론회는수목원·식물원교육의현황과한계를진단하고,미래교육의방향성을모색하는자리가됐다.참석자들은앞으로도지속적인논의와협력을통해국민들이자연과함께성장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한국수목원정원협회’로 명칭 변경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정원분야를포함한포괄적인사업추진과대외협력을강화하기위해한국수목원정원협회로명칭을변경했다. 24일서울프레스센터19층기자회견장에서열린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정기총회및특강에서는산림청,국립수목원그리고협회관계자들이모여향후식물원·수목원·정원분야의발전방향과정책과제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펼쳤다. 이날협회의정관및명칭변경안건은이번총회의핵심이슈중하나였다.기존‘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라는명칭이가지고있던한계를인식하고,공공성과전문성을강화하며민·관협력확대를도모하기위해‘한국수목원정원협회’로의변경이제안됐다. 참석자들은변화된명칭이협회의미래발전을위한전략적전환점이될것이라는공감대를형성했다.앞으로수목원·정원분야의전문성을확장하고공공기관및민간부문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적선택으로평가됐다. 이와관련K-정원분과위원회를신설해남도정원연구소,안스그린월드,세미원지방정원등정원관련신규기관회원유치와전시,박람회등을통한홍보활동에대해보고했다.민·관협력및교육콘텐츠개발,관련사업의지속적인확장을위해구체적인계획을마련중임을밝혔다. 김주환회장은“산림청행정조직과정합성을맞추고정원도시,국가정원등의수요증가에발맞춰가기위해명칭을변경하게됐다.국가정책과연계된수목원·정원발전은지역경제활성화및문화산업확산에기여하는중요한과제”라며,회원간협력과적극적인의견개진의필요성을강조했다. 임상섭산림청장은축사를통해“수목원은생물다양성보존과국민치유의핵심역할을담당하는시설로서,정부는지속적인지원과정책개선을통해이들시설의안정성과수익성을높여나갈것”이라는메시지를전달하며산림청의의지를명확히했다. 임영석원장은“수목원과식물원이자연기반교육의시작점으로서중요하며,모든생물의보전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며수목원·식물원이지역경제와국가적이익을가져올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협력할것을약속했다. 심상택이사장도“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협회란이름을통해같은방향성을갖게됐다”며수목원·정원문화·산업발전에대한공공성과대외협력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 총회에서는분과별사업결과보고,재정감사,예산안심의등이이뤄졌다.사립수목원분과위원회는교육프로그램개발,자생식물관리,지역네트워크활성화에중점을두어앞으로의과제와개선방안을논의했다.국립수목원분과위원회는자생식물유전자원조사와생태복원사업의중요성을강조하며,정부정책과의연계강화필요성을제기했다. 세밀화분과위원회는식물일러스트,사진전및공공홍보자료제작활동에대한보고를진행했다.문화콘텐츠로서식물예술의역할과이를통해국민들에게생태보전의메시지를전달하는데중점을두고향후활동방향을제시했다. 총회이후이어진특강에서는▲이상필산림청서기관의‘2025수목원진흥계획’▲장계선국립수목원임업연구관의‘제11회세계식물원교육총회’▲양강산국립백두대간수목원주임의‘공·사립수목원정사영상제작지원’▲지용훈국립세종수목원팀장의‘수목원·식물원·정원스탬프투어지원사업설명’▲송명준협회이사(K정원분과위원장)의‘APGA를통해본우리나라공공정원의비전과방향’등국내외수목원·정원교육과사업지원,공공정원발전비전등이순차적으로발표됐다. 이상필서기관은향후5년간수목원진흥의기본방향과주요전략을소개하며,자생식물유전자원조사,ESG경영반영,스마트수목원조성등핵심과제를강조했다.정부와협회의긴밀한협력을통해현장의목소리가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할계획임을밝혔다. 장계선연구관은오는6월코엑스에서개최될제11회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준비상황과기대효과를설명했다.약40개국90개기관,총400여명이등록될예정이며,“변화를위한교육과글로벌도전과제해결”을주제로다양한동시세션과워크숍이진행되어국제적교류의장이마련될것이라고전했다. 양강산주임은드론과GIS장비를활용한고해상도정사영상촬영사업을소개했다.이사업은각수목원의현황및식재상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관리효율성을높이고,향후리모델링및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주요목표이다. 지용훈팀장은스탬프투어를통한국민체험프로그램활성화계획을발표했다.전국44개기관이참여한지난운영성과를바탕으로,올해는교육콘텐츠확충및현장방문활성화를위해스탬프투어물품지원,인증현판제공등다양한지원방안을마련할예정임을밝혔다. 송명준이사는APGA(미국공공정원협회)와의협력사례를통해,우리나라공공정원의발전방향과비전을제시했다.협회는국내수목원·정원분야의전문성강화와민간및공공부문의협력확대를통해,지속가능한공공정원모델을구축하는데앞장설계획이라고강조했다.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 창립총회, 지속가능 조경 발전 위한 새 출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호남지역의조경과환경발전을견인할연합회가공식출범했다.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이하호남조경연합)는지난21일광주JS웨딩컨벤션에서창립총회를개최했다.이행사는호남지역의환경과조경산업발전을위해여러관련단체가한데모여공식적으로연합회를출범시키는자리였다.이자리에는전진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정선광주광역시교육감을비롯해다수의지역정치인,조경전문가,교육자등약200여명이참석했다. 호남조경연합은기후변화와빠른도시화가진행되는현시점에서,지역사회의환경을개선하고조경의공공적가치를높이기위해출범했다.초기회의에서는소통과협력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으며,이를바탕으로조직구성과추진계획을확정했다. 주요목표는조경산업의발전을통한도시환경의개선,전문가간교류의확대,정책제안을포함한다.이를위해조경정책연구및개발,생태복원기술연구,정원·녹지·조경포럼개최,박람회유치,장학사업등다양한활동을계획중이다. 또한환경보존과조경발전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환경과조경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이를통해지역사회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아름다운도시와자연을조성하는데앞장설계획이다. 호남조경연합은▲한국조경학회호남지회▲임우회(광주)▲임우회(전남)▲광주생명의숲▲한국조경수협회광주·전남서부지회▲호남조경협회▲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조경식재·시설물업종분과▲한국나무의사협회호남지회▲전남ICT/SW기업협회등9개단체모임으로구성됐다. 김경섭호남조경협회회장이상임연합회장을맡고,김길수광주생명의숲대표가공동연합회장을맡았다.연합부회장에는김선채공간조경대표를,고문으로임희진전광주광역시건설본부장과김농오목포대학교조경학과명예교수를위촉했다. 감사는곽원실박용석법무사사무소대표와김경수화수조경대표가맡고,사무국은이근형옥담대표(사무국장),박종주삼강조경대표,한기정남해종합개발차장,노종민노엘이사,이보라이룸이엔씨실장이운영위원을맡아운영할예정이다. 이외김도균순천대학교조경학과교수등6인,김기중전남일보총괄본부장등3인,김성현광주생명의숲공동대표등2인이각각학술,정책,기술자문위원을맡았으며,소통,기술,재정,대외협력,정원분과등11개위원회와특별자문기관(전라남도산림연구원)으로조직이구성됐다. 김경섭회장은환영사를통해“조경이단순한공간조성을넘어지역사회의정체성과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실질적인기여를할것”이라며,환경과조경의역할이갈수록중요해지는현시점에서의단체의역할을강조했다. 전진숙국회의원은축사에서“녹지보호와조경산업이미래세대를위한환경파괴방지에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라며,관련정책지원을약속했다. 이정선광주광역시교육감은교육기관내에서의녹지공간확장과관리강화의필요성을언급하며,“학교마다녹지조성을통해학생들의정서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조경단체와협력할계획”이라고전했다.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민형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을)은영상메시지를통해호남조경연합과의협력을다짐했다. 강기정시장은“광주는도시공원조성과녹지확장계획을통해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있으며,이러한계획이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지역조경단체와의협력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기후행동의원모임일원인민형배의원은“기후위기가녹지관리에어려움을주고있는상황에서지속가능한녹지조성과조경산업발전에연합회가앞장서줄것으로기대한다”며“녹색도시와지속가능한환경을만들어가자”고당부했다. 한편총회에앞서진행된특강시간에는▲김도균순천대학교조경학과교수가‘유럽의조경식재동향’▲하재호전서울시부이사관이‘서울의공원녹지정책방향고찰’▲이재원안전일터관리원대표가‘중대재해예방통합관리의중요성’에대해소개했다. 김도균교수는유럽의정원및축제디자인사례를중심으로,자연친화적이면서도미적가치를높이는조경트렌드를소개했다.김교수는컨테이너재배와자생식물활용,생태계보전등환경변화와기후적응을고려한다양한식재및관리기법을설명하며,최소한의인간개입으로자연미를극대화하는미니멀리즘디자인과기능성및유지관리측면에서의혁신적접근방법을강조했다. 하재호전부이사관은서울시의녹지및공공복지관련조직발전과함께도시재생,하천및산등자연자원의보존과활용정책변화를짚어보았다.민선이후확충된조직구조와남산,한강종합개발,도시광장및도심캠핑장등의정책사례를통해,서울이시민복지와환경개선을동시에추구하고있음을보여줬다.강연은역사적배경과현재추진중인다양한정책사업들이서울의도시경쟁력강화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로이어졌다. 이재원대표는중대재해처벌법을중심으로사업장에서의안전관리체계구축과법령이행의중요성을역설했다.그는재해발생시경영책임자뿐아니라관계종사자들까지형법상처벌대상이될수있음을경고하며,예방차원의체계적안전관리의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중소사업장도쉽게활용할수있는전문관리프로그램개발사례와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령준수를통한무혐의판결가능성을소개하며,기업들이보다적극적으로안전관리에나서야함을역설했다.
[기고] 농촌체류형 쉼터, 나는 별서(別墅)다
1.지방소멸,농촌소멸위기의해법 산업화이후,일자리를찾아농촌에서도시로,지방에서수도권으로이동하는인구집중현상이발생했다.노무현정부는지방소멸위기해결을위한인구분산정책으로2003년6월,‘국가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을발표하고,공공기관지방이전과혁신도시건설을시작했다.혁신도시의계획인구는약2만~5만명으로계획되었으며,1단계(2007~2014,이전공공기관정착단계),2단계(2015~2020,산·학·연정착단계),3단계(2021~2030,혁신확산단계)로진행되었다. 2005년6월이전대상공공기관확정,2005년8월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전담조직설치,2005년12월10개혁신도시입지선정완료,2007년4월10개혁신도시지구지정,2007년5월혁신도시개발계획수립,2007년9월혁신도시기반조성착공,2012년공공기관지방이전개시,2019년12월공공기관지방이전완료등을진행하여2025년현재,10개광역권에혁신도시가건립되었다(innocity.molit.go.kr). 한국은경제·일자리·인구등의‘수도권집중도’1위국가다.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등7개국이가입한‘30-50클럽’(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인구5000만명이상국가)에서한국의수도권집중화현상은유독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전국민의50.9%,일자리의58.5%역시수도권에몰려있다.이에반해미국은일자리4.9%,인구는4.7%로수도권집중도는한국의10%미만이다(김시덕,중앙일보,2024.10). 2030년혁신도시3단계가완료되면혁신도시당계획인구는최소5100명(제주서귀포)~최대5만명(광주,전남)으로혁신도시의총계획인구는최대27만3583명이다.이는2025년인구통계5168만4564명기준0.53%정도다(kosis.kr).지방및농촌소멸위기의해결과국가의균형발전을위해서는인구분산정책이모범답안이다.그러나혁신도시와같은단일사업만으로일자리의58.5%,전국민의50.7%가수도권에집중해있는인구집중문제를해결하기란불가능하다.정부주도의정주(定住)인구분산정책에서,시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체류형생활인구분산정책으로인식대전환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25년1월24일부터농촌생활인구확산으로농촌소멸에적극대응하기위해농지(農地)에임시숙소로활용할수있는‘농촌체류형쉼터’를도입했다.이를위해내건슬로건이‘4도(都)3촌(村)’이다.주7일중4일은도시에서,3일은농촌에서생활한다는개념이다.계획대로추진된다면일상의57%는도시에서정주(定住)하고,43%는농촌에서체류하는생활인구분산효과를기대할수있다. 2.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란,농업인이아닌개인이주말등을이용하여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으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주말·체험영농’활동을위한임시숙소를말한다.농촌체류형쉼터의규모는33㎡까지가능하며,부속시설로데크,주차장,정화조설치가가능하다.그러나핵심은이러한가설건축물면적과부속시설을합한면적의두배이상농지를확보하여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영농활동을해야한다는것이다. 농촌체류형쉼터이전에는농막(農幕)이있었다.‘농막’이란,농작업에필요한농자재보관,수확농산물간이처리또는농작업중일시휴식을위하여설치하는임시창고로서원두막이진화한형태이다.초기에는비닐하우스에차광막(遮光幕)을덮는형태가주류였으나최근도시민의여가문화가발달하면서이동식컨테이너를개조하여농막으로이용하고있다.더나아가생활의편리성을추구하는도시민의수요와이동식주택시장의공급에따라방,화장실,거실등각종편의시설을갖춘이동식주택이소비자에게농막으로보급되었다.이로인해현행법상숙박이금지된농막에서사실상숙박행위가이루어지는문제점이드러났다.따라서불법농막을양성화하는제도개선의필요성과소비자요구에맞춘실행계획이수립되었다. 농막이전에는원두막(園頭幕)이있었다.‘원두막’이란,오이,참외,수박,호박따위를심은밭을지키기위하여밭머리에지은막(幕)이다.사각정자형태로자연스러운원목을기둥삼고,볏짚또는나무판자로지붕을덮어비와햇빛을차단해줌으로써농작물임시보관이나작업자의휴식공간기능을한다. 원두막을생각하면연상되는행위가있다.바로서리다.‘서리’는군것질을위한먹거리가많지않던시절에아이들이과수원에몰래들어가서주인몰래참외나수박등을장난스럽게훔쳐먹는행위를말한다.이때원두막에서졸고있던과수원주인이부스럭거리는소리에깨어나서‘이놈들잡아라’소리치며쫓아가는풍경,그리고품에몇개의과일을품에안고도망가는아이들모습이연상된다.이렇듯원두막,과수원,과일,주인,동네꼬마녀석들이어울려배경,소품,등장인물이되면서한편의연극,또는한컷의사진속장면으로연출되어유년시설의기억저편에자리한다.그리고일정한시간이흐른뒤,세대를달리하여추억으로자리잡는다.그리고성인이된동네꼬마녀석들은다시그장소를찾는다. 중요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다양한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지방소멸위기해결을위해진행한‘혁신도시사업’은정부주도의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과연계되어정주(定住)인구유입을위한도시계획사업으로추진되었다.정부주도정책은티베트종교및민족지도자의환생을검증하듯단계적확인과정이필요하다.반면,‘농촌체류형쉼터’사업은농촌소멸위기해결을위해민간주도의생활·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농촌으로생활인구유입을목적으로한다.민간이적극참여할수있는정책은불사조의빠른성장,운반,치유력같은세부적인실행계획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새롭게추진되고있는‘농촌체류형쉼터사업’은건축물의규모,부속시설,농지면적등기본적인틀은갖추었으나,세부실행프로그램이필요하다.검증된정체성과추동력,시민의능동적참여를이끌수있는프로그램등을갖춘대안을모색하던중한국정원문화‘별서(別墅)’를주목하게되었다. 3.별서논담(別墅論談) 조선시대에는별서(別墅)가있었다.‘별서’의한자를직역(直譯)하면,따로떨어지다_별(別),농막_서(墅)로서‘따로떨어져있는농막’을의미하며,의역(意譯)하면‘선비들이세속을떠나자연에귀의하여은거생활을하기위한곳으로,본가(本家)에서떨어진산수가빼어난장소에서지어진별저(別邸)’를말한다.별서는단순히건축물을지칭하는것이아닌,정원(庭苑)그리고주변자연경관을포함한다.대표적인별서로는담양소쇄원,보길도부용동정원,강진백운동원림을들수있다. 별서의주요건축물로는정(亭),누(樓),각(閣),대(臺),사(榭),당(堂),헌(軒)등이있다.채소를심은곳을포(圃)라하고,과실수를심은곳을원(園)이라하고,새와짐승을기르는곳을유(囿)라고한다.또담장이있는것을원(園)이라하고,담장이없는것을유(囿)라고도했다.조선시대에는정원(庭園)이라는용어와더불어정원(庭苑),원유(園囿),원림(園林)등의용어도많이사용하였는데,이는담장안의정원뿐아니라,담장밖의자연경관까지확대하여정원으로생각한것을잘보여준다.정원을가꾸는사람은‘동산바치’라불렸다. 소쇄원(瀟灑園)의조영자인양산보(1503~1557)는당쟁으로스승조광조가사사(賜死)되자관직을그만두고고향인전라남도담양으로내려와소쇄원을짓고은거하며문인들과교류하였다.소쇄(瀟灑)의의미는‘깨끗하고시원함’을의미하며,양산보는이별서의주인이라는의미로자신을‘소쇄옹’(瀟灑翁)이라하였다.주요건축물로는광풍각,제월당,대봉대,고암정사등이있다.광풍(光風)과제월(霽月)은북송의시인이쓴글에서인용되었는데,주돈이(周敦頤)의인품이심히고명하며마음결이시원하고깨끗함이마치‘맑은날의바람(光風)과비갠뒤의달(霽月)과같다’라는글에서인용되었다.제월당은주인이거처하며조용히독서하던곳이었다.광풍각은사랑방역할을하는공간으로문인들과교류하며차를마시며,학문을논하고,계류를흐르는청량한물소리를들으며정원을감상하던장소다. ‘소쇄원48영’은1548년에김인후가지은오언절구시(詩)다.20자의한자로구성되어소쇄원의내원(內苑)을표현한다.그중제2영(詠)‘침계문방(枕溪文房)’은광풍각을소재로한것으로‘머리맡에서개울물소리를들을수있는선비의방’이라는뜻이다. 부용동정원(芙蓉洞庭苑)의조영자인윤선도(1587~1671)는조선시대문인이다.병자호란때삼전도에서인조가청나라에항복하자조상으로부터물려받은유산으로보길도에별서를짓고생활하며‘어부사시사’등문학작품을남겼다.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1651년윤선도(尹善道)가자신을어부에비견하여보길도(甫吉島)를배경으로지은40수의단가(短歌)로,‘고산유고(孤山遺稿)’에실려전한다. 정원은크게세구역으로구성되어있는데,거처하는살림집이있는낙서재(樂書齋)주변,휴식과독서를위해건너편산허리의바위위에집을마련한동천석실(洞天石室)주변,그리고동리입구의세연정(洗然亭)주변이다.낙서재는서실(書室)을갖춘살림집으로북향하고있으며,옆으로낭음계(朗吟溪)라는작은시내가흐르고,낭음계의양편에곡수당(曲水堂)과무민당(無憫堂)의두건물을지었다.이두건물의곁에는넓고네모진연못이있다. 동천석실(洞天石室)은중국도교(道敎)에서‘신선이산다는곳’이란의미인‘동천복지(洞天福地)’를따라서이름지어진곳으로이지역에서가장높은곳이다.세연정부근은이정원에서가장공들여꾸민곳으로,해변에바로인접한동구(洞口)에인공으로물길을조성하면서연못들을만들고정자와대(臺)를지어경관을즐기도록하였다.연못은곡지(曲池)와방지(方池)로구성되는데동구를흐르는내를돌로된보로막아만든곡지에는큰바위들을점점이노출했으며,방지에는한쪽에네모난섬을만들고그섬에소나무한그루를심어놓았다.방지의동쪽물가에는돌로된네모진단두개를나란히꾸며놓았는데,이곳은무희가춤을추고악사가풍악을울리던자리다(encykorea.aks.ac.kr). 백운동원림(白雲洞園林)은처사이담로(1627~1701)가조성한별서이다.‘처사’란벼슬을하지않고초야(草野)에묻혀사는선비를말한다.백운동원림은후손들에의해계승되었고,특히백운첩에는다산정약용의‘백운동12경’시(詩)와초의선사가그린‘백운동도(白雲洞圖)’가있어당시의모습을짐작할수있다.또한월출산을배경으로원림을조영한문헌자료가다수확인되고,유상곡수(流觴曲水)시설도입과수목식재등경관처리기법이우수하며,백운동12경의구성요소가잘남아있다.예로부터많은선비와문인들이원림의경관을예찬한옛시문과그림들이현재까지잘남아있어조경사적가치가탁월하며,이담로의6대손인이시헌이정약용,초의선사와교류하며차를만들고즐긴기록등이남아있어국내차문화의산실로서가치를더하고있다.정약용은백운동원림에반해초의선사에게그림을그리게하고옥판봉·산다경(山茶徑)·백매오(百梅塢)등아름다운경치12개를칭송하는시를지었다.다산과초의선사가남긴작품은‘백운첩’에전하며,이시헌은선대문집·행록·필묵을엮은‘백운세수첩(白雲世手帖)’을만들었다. 우리나라3대별서의사례를살펴서이용자의행태를분석한결과,집짓고,정원가꾸고,농사짓고,밥짓고,글읽고,시쓰고,그림그리고,노래부르고,춤추고,술마시고,음악듣고,차마시는등의유유자적한생활을확인할수있었다. 4.농촌체류형쉼터,‘별서_1621’ ‘별서(別墅)’는16세기이후,선비,처사,문인들이자발적으로귀향(歸鄕)하여자연과더불어문학(文),역사(史),철학(哲)을논하면서시(詩),서(書),화(畵)를짓고음주(飮酒)·가무(歌舞)와다도(茶道)를즐겼던공간이다.이후,후손들에의해대를이어유지,보완되며수백년을지나21세기현재에이르고있다. 1970년대이후산업화과정중1차산업(농·산·어촌생산물)중심에서2차산업(제조업)중심으로변화되는과정에농촌인구가대거일자리를찾아도시및수도권으로이동했다.또한도시에집중된사람들을대상으로3차산업(서비스업)이발달하면서인구의수도권및도시의집중현상은더욱고착화되었다.이로인해주택,환경,교육,교통문제등이심화되어혁신적인인구분산정책도입이요구되었다.주된원인이된일자리의분산정책이선행되지않고는인구분산정책의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결론에도달하자정부는‘공공기관지방이전’과‘혁신도시’조성이라는극단적인처방을내놓는다.그러나수십년간안정화된수도권기반시설의편리성으로인해,일시적으로지방에머물다가주중또는근무하는동안만머물러있고,주말또는이직기회가되면도시나수도권으로직장을옮기려는현상이반복되어실효를거두지못하는실정이다. 문제해결의핵심은‘제도’나‘정책’에있지않다.시민의‘자발성’에있다.4차산업(지식산업)발달,자동차보급,도로및대중교통의확충으로농촌,산촌,어촌을향해떠나는5차산업(레저·휴양문화)이발달하면서,원산지에서1차생산,2차제조,3차판매및서비스가융·복합되어이루어지는6차산업이발달하고있다.이로써자발적생활공간이동이라는인구분산정책의효과를기대할만한경제,사회,문화적환경이조성되었다.정교한제도,정책,프로그램이수반되어야한다.성별,연령대,직업군,구성원,주거형태,교통수단등을고려하여자발적참여가가능한정주(定住),생활(生活),문화(文化)환경을조성해야한다. ‘별서’는16세기당시이미6차산업거점이었다.농(農)·림(林)·수산물(水産物)을생산,수확,가공하여,전국에서찾아오는시인(詩人)묵객(墨客)들에게5차산업서비스를제공했던현대판6차산업의중심공간이었다.21세기‘농촌체류형쉼터’가추구해야할방향이다.주인이머무는공간,손님맞이공간,생산,가공,휴양시설등을갖춘커뮤니티공간을조성해야한다.이웃과함께생활하며문화를공유하는자연속의정원(庭苑)이자문화경관(文化景觀)으로자리잡아야한다. ‘별서_1621’은농촌체류형쉼터의본캐(本character)다.16세기한국정원문화의21세기‘환생(還生)’이자‘부활(復活)’이다.‘별서_1622’,‘별서_1623’,‘별서_1624’,‘별서_1625’…한국정원문화‘별서(別墅)’의미래다. 박경복/가든프로젝트대표
‘보이지 않는 조경’ 젊은 조경가 원종호의 ‘보이는 인사이트’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제7회젊은조경가원종호의조경에대한철학과이야기를들어보는토크쇼가열렸다. 지난19일월간환경과조경은서울서초구그룹한빌딩2층환경과조경에서‘제7회젊은조경가상’수상자원종호JWL소장을초청해‘보이지않는조경’을주제로강연및토크쇼를개최했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젊은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월간환경과조경이2018년부터제정·운영하고있다.환경과조경은지난해12월시상식을진행한후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에‘조경가원종호특집’으로그의이야기를실었다.그뒷이야기를들어보는자리로이날토크쇼가마련됐다. 원종호JWL소장은서울대학교에서조경을공부하고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와현대건설에서다양한조경프로젝트를수행하며설계와실무를경험했다.2017년부터는JWL에서활동하며완성도높은여러공간을만들고있다.최근작으로는성수현대테라스타워공개공지와제부도근린공원설계공모당선작이있다. 원종호는‘보이지않는조경’,즉주변환경과자연스럽게어우러지는조경을지향하며다수의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원래그자리에있었던것같은’섬세한디자인철학을추구하며조경계의새로운가능성을제시했다. 토크쇼는1부와2부로나뉘어진행됐으며누구나자유롭게시청할수있도록유튜브로온라인생중계됐다. 행사는사회를맡은남기준환경과조경편집장의인사말로막을열었다.남편집장은본격적인시작에앞서올해1월호특집속원종호의에세이한구절을읽었다.“내가추구하는조경은심심하다는평을많이듣는다.다른조경가의작업에비해명확하게드러나는조형이나개념이없다고도한다.역설적이지만이러한설계의비가시성은내가가고있는,가고자하는조경설계의방향이다.이를달리표현하면,‘보이지않는조경,하지않은듯한조경,원래있던듯한조경’등의어휘로말할수있다”는문장으로이번토크쇼제목에관해설명을보탰다. 다음으로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의인사말이이어졌다.박명권발행인은현장과온라인청중에감사를표하며“지금까지선정된아홉분의수상자모두조경계에새로운비전을제시하고계속해서활약하고있다,젊은조경가상을통해한국조경의위상을세계에알리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오늘토크쇼를통해젊은조경가원종호의발자취와작품세계를들여다보고앞으로더욱큰활약을기대하겠다”며순서를마쳤다. 1부는원종호소장의강연으로채워졌다.약40분가량그가추구하는방향의작업을위해어떠한노력을해왔는지들을수있었다.원소장은JWL의작업내용을기반으로다섯가지지향점을풀이했다.주요키워드는▲직관적이고단순한개념과배치▲사소한생각과조형의가능성▲크래프트디테일▲관습과타성에저항하기▲팀워크와협업의힘이었다.그는닫는말로“‘우리가하는조경이결국무엇인가?’를생각했을때‘도시의공공성확대에기여’,‘생태적으로건강한도시에의기여’,‘부동산의가치상승’이라는세가지측면으로조경프로젝트가귀결된다,제가하는일은이러한목표를위한수단이라고할수있다”고밝혔다. 2부에는‘원종호에게물어봐’라는제목이붙었다.진행측은토크쇼를문답형식으로전개하기위해SNS를통한사전질문을받았다.시청자또한채팅창을통해실시간으로궁금한점을묻고,이중질문이선정된5명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와‘한국조경50년을읽는열다섯가지시선’을선물하는이벤트도준비했다. 꾸려진질문들을남기준편집장과김모아기자가묻고원종호소장이답했다.주로원종호조경가의작업방식과일을하는동력에대한물음이많았다.조경가로서‘가장도움이된것’,‘가장뿌듯했던경험’,‘가장먼저고려하는점’등에대한대답으로‘질투’,‘내가만든공간이세상에태어났을때’,‘사람’이라고말했다.“좋은공간을만들기위해이것까지해봤다면?”라는질문에는“감리가중요하다고생각해서디자인감리계약을위해노력한다.그리고나무를키운다.생각하는나무의모양을나중에공간에적용해보기위해30그루정도의나무를키우고있다”고고백했다. 원소장은조경을꿈꾸는학생들에게들려주고싶은얘기로“조경은천재가하는분야가아니다.뻔한말이지만기본적으로좋아하는마음과열정이있다면노력하면다할수있다.이일을해서즐겁다면재능여부를판단하며움츠러들지않았으면좋겠다”며위로를전하기도했다.기후변화에관한질문에는“정말피부로느끼는일이다.식물학에서배웠던개화시기등이하나도안맞는다.기존에우리가갖고있던지식이쓸모없어지는시기가올수도있다”며“교과서가바뀌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든다.기후문제는상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 끝으로“제가이자리에서여러분께말씀드리는것이상당히부끄럽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좋은상과기회를주신점너무나도감사하게생각한다.앞으로도더열심히하라는의미로해석하겠다”며“제가가진제캐릭터와성격에맞춰서앞으로설계를하는분들과설계를할학생들한테나아갈길을보여주는사람이되고싶다.여러캐릭터의사람이많을수록사회가건강해질테니저는저만의캐릭터로제갈길을잘가보겠다.감사하다”고인사했다.
유연송 조경수협회장 취임, “조경수 산업 현대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조경수협회가조경수산업의현대화와디지털기술도입,지속가능한재배방안개발등을추진한다. 한국조경수협회는19일대전계룡스파텔에서제59차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을개최했다.이번총회는전국16개지회대의원및관계자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으며,조경수산업발전과도시녹화를위한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 이날행사에서는제33대윤수근회장이이임하고,제34대유연송회장이공식취임했다.윤수근전임회장은“조경수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협회의발전을위해헌신했던지난2년간의시간이뜻깊었다”며,“새롭게출범하는34대집행부가협회를더욱발전시켜주길바란다”고이임사를전했다. 한국조경수협회의새로운장을여는이번이취임식에서유연송신임회장은조경수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실천과제를제시했다.유회장은우선산업의현대화를추진하며디지털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는정보기술의활용을통해조경수관리및유통과정의효율성을높이고,더넓은시장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기위함이다. 또한유회장은환경변화에적응하는조경수의지속가능한재배방안개발에힘쓸것을강조했다.기후변화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고,생태계보호를위해국내외전문가들과의협력을모색할계획이다.이와함께협회회원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신기술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해산업전반의전문성을높이는데집중할예정이다. 유회장은“조경수산업이직면한도전을기회로전환하고,모든회원이혜택을받을수있는산업생태계를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협회의모든자원을동원해회원들의성장과함께산업발전을이끌어갈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 이날행사에는이미라산림청차장을비롯해최무열한국임업진흥원장,박정희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옥승엽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이경구개군농협조합장등관계기관인사들이참석해축사를했다. 이미라산림청차장은“조경수산업이기후변화대응과도시녹화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며,“산림청에서도조경수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 이날행사에서는우수지회및모범농장에대한표창수여도진행됐다.모범농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강정수녹지원대표와안신아남농원대표가수상했으며,산림청장상은이진효맹춘농원대표와최윤주삼미조경의대표가수상했다.송인자협회전북동부지회장(호성조경대표)은협회장표창을받았고,우수지회표창에서는광주·전남서부지회가최우수상,경기지회가우수상,충남서부지회가장려상을수상했다. 또한협회는대학생및고등학생8명에게총1150만원의장학금을전달했다. 이취임식에서는협회기전달식이진행되며,새로운집행부의출범을공식화하고조경수가격고시제도정비,조경수컨테이너재배활성화,국비지원사업확대등의정책추진계획등이논의됐다. 마지막으로협회운영기금으로유연송회장이500만원을기탁했으며,김규열·이강백고문도각각100만원을기부하며협회발전을위한기여를이어갔다.
서울 초록길, 2000㎞ 달성 코앞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전역을연결하는‘서울초록길프로젝트’가총연장2000㎞달성을눈앞에두고있다. 서울시는숲길부터하천변,가로정원에이르기까지단절된녹지를연결하고새로운녹지를지속적으로확장하는‘서울초록길프로젝트’를통해올해초록길총연장이2,000㎞를넘어설것이라고13일밝혔다. 2022년에시작된이프로젝트는서울의녹지소외지역을해결하기위해서울전역의숲,공원,정원,녹지를선형길로연결하여5분거리내에초록을만날수있도록설계됐다.이는도심생태회복에기여함은물론,도시미관개선과보행자편의를증진시키는등다방면에서의효과를목표로하고있다. 지난해동작구국사봉과상도공원을연결하는단절된녹지축연결사업을비롯해총12개유형의사업을통해71.21㎞의녹지가추가로연결됐다.이중에는북한산체험형숲속쉼터조성사업같은여가공간확대프로젝트도포함되어,강북구수유동북한산자락에3㎞,5만㎡규모의체험형쉼터가조성됐다. 하천생태복원및녹화사업을통해강동구고덕천의제방사면을건강한생태계로복원하고,영등포구여의대방로에는정원형띠녹지를조성해가로수의생육환경을개선했다.또한왕십리역대합실유휴공간에는지하숲길인‘서울아래숲길’이조성되어지하철이용객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올해에는총165개사업을통해추가로75.58㎞의녹지를조성할계획이며,이미조성된1777㎞의초록길과함께도시전체를정원과생태로연결하는꿈을계속해서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은“서울초록길프로젝트는단순한정원조성을넘어도시전체를정원과생태네트워크로연결함으로써,기후위기와생물다양성증진은물론,미세먼지저감과도시열섬현상등기후변화대응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2000㎞달성후에도초록길개념을모든민·관사업에반영되게하여정원이일상이되고,일상이정원이되는정원도시서울이될수있도록꾸준히정원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
[락앤피플] 배정한 한국조경학회장, “한국 조경의 새로운 50년을 설계합니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공원은단순히나무와풀을심어놓은휴식공간이아닙니다.공원은도시의폐와같으며,사람들에게쉼터를제공하는동시에환경을정화하고생태계를회복시키는중요한공간입니다…공원이잘설계되면단순한녹지공간을넘어도시민의정신적,사회적건강을증진시키는매개체가됩니다.”_JTBC‘차이나는클라스-위대한질문’제1회(2023년11월18일) 배정한한국조경학회신임회장(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의이말은공원이단순한휴식처의역할을넘어서는깊은가치를지니고있음을잘보여준다.공원은조경의실질적인결과물이자자연과인간이교감하는플랫폼으로,단순히미적즐거움을제공하는것을넘어사회적,환경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이를통해공원은현대도시에서환경적균형을유지하고,공동체의연결을강화하며,시민들의삶에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존재로자리잡고있음을알수있다. 조경학이한국에서학문적분야로자리잡은지도어느덧50년이넘었다.배정한회장은조경학을단순히환경을꾸미는기술적영역으로보는것을넘어,환경문제를해결하고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중요한학문으로정의했다.조경학은1970년대본격적으로학문적틀을갖추기시작했으며,도시화와환경문제해결이라는시대적요구에따라빠르게성장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조경학의학문적정체성과전문직으로서의위상은여전히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이에지난1월1일제27대한국조경학회회장으로취임한배정한교수는한국조경의다음50년을설계하기위해학문의내실을강화하고전문성을확립하는것을임기내주요목표로삼았다.그는도시,경관,환경,문화등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조경학의새로운좌표를마련하고,학문적·교육적기반을강화하며체계적인아카이브프로젝트를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 배회장은학회의핵심사업으로조경교육혁신,조경지식과이론의소통강화,한국조경아카이브프로젝트를제시했다.그는“지난50년간한국조경이외형적으로는성장했지만,이제는내실을다지고전문성을확립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 배회장은조경학의학문적정체성을강화하고전문직으로서의위상을확립하기위해전국대학의조경교육현황을조사하고해외사례를분석하며교육체계를재정비할예정이다.그는“조경교육의방향성과학문적체계정립을최우선과제로삼겠다”며,최소한의공통교육기준확립이시급하다고밝혔다. 현재조경학과마다교육내용과교과구성이상이한현실을지적하며,“인증받은대학에서교육받고실무경력을쌓은사람이자격시험을통해조경사로등록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존의조경기사와기술사중심의자격체계가설계중심의조경실무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도문제로지적했다. 이에따라학회는조경교육인증제와조경사자격제도를학계와업계의협력을바탕으로추진할계획이다.이를위한기초작업은가칭‘조경교육혁신위원회’와‘설계교육네트워크’를통해진행된다.그는“조경교육인증제와자격제도는상호연계되어야하며,이를통해조경분야의학문성과실무역량이조화를이룰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배회장은학술연구활성화를위해매월온·오프라인학술세미나,북토크,이론워크숍등을개최하며,주요의제로는기후변화,회복탄력성,인류세와비인간,공간정의,공원혁신,국토경관,도시경관재생,공원도시,정원도시등이포함된다고밝혔다. 특히4월학술대회에서는‘다시정원을읽다’라는주제로대형세미나를기획해정원열풍과도시정원정책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토론할예정이다.이를통해조경의현재위치를진단하고연구자와실무자의소통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 그는또한“신진연구자네트워크를확장하고,젊은연구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다양한학술행사를마련하겠다”며,조경학의동시대적의제를생산하고탐구하는데학회가중요한역할을할것임을강조했다. 조경분야의역사와자료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보존하기위한조경아카이브프로젝트도본격적으로추진된다.이는지난50년간한국조경이쌓아온연구,작품,인물에대한기록을체계적으로목록화하고활용기반을마련하는작업이다. 배회장은“1세대조경가와학자들의구술기록시리즈를포함해작품,연구,교육성과등을아카이빙해한국조경의역사를축적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이를위해외부펀딩과학회내부자원을활용하여체계적이고장기적인사업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 배회장은지난50년간한국조경이개발시대의경제성장에힘입어외형적으로확장했지만,이제는내실강화와전문성확립이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그는“교육,학술,실무가톱니바퀴처럼맞물리는체계적인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며,이를통해조경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분야로자리잡아야한다고말했다. 끝으로배회장은“소박하고다정한학술포럼부터대형심포지엄까지다양한학술활동을통해한국조경의다음50년을위한초석을다지겠다”며,“많은응원과격려,때로는생산적인비판을보내주길바란다.즐거운참여와열린소통을통해,함께한국조경과조경학의내일을디자인하자”고당부했다.
  • 환경과조경 202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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