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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계획에 대응하는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40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어촌공간에 대한 재생 전략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전통문화유산 부문과 관련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와 관련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정해 60년간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이 같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현 체계는 유물의 자산·재화적 측면에 함몰돼 인위적 유산에 편향된 운영을 하는 원인이 됐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 체계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 차례 진행됐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에서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청와대 외부를 전면 개방해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에 나선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숙원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통조경의 정의, 행동체계 등 전통조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에 조경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오히려 전통조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전통조경 관련 교육 등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학계와 공동체를 이뤄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과 신설을 계속 제안하는 동시에 청 재량으로 가능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국 내 전통조경 업무를 명문화하고,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을 추가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력’ 추가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전통조경 담당 6급 인원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해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임업직(전통조경) 7급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전통조경계에 배치했다. 특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면서(국회 계류 중)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전통조경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환경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량이 유럽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입장 시 술·약물 등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 주거환경 악화만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기술자의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이에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도를 개정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으로 구분된다.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전시가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여건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손해 발생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가격의 저가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건설 관련 업체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 감사위원회, 사업소 및 자치구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해 적정성 검증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사항 ▲건설기계 선정 및 인력 비율 조정사항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비교적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책을 폭넓게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3년부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자치구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설공사 실무가이드북’에도 설계기준을 수록해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설계기준은 소규모 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로 보고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연구원법’도 인구 기준을 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적극 이양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남양주 ▲경기 부천 ▲경기 성남 ▲경기 시흥 ▲경기 안산 ▲경기 안양 ▲경기 평택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총 13개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한 사업 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의 대의원 등 주요 임원의 임기가 2년인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을 비조합원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고, 주요 임원들 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윤재갑 의원은 “산림조합 사업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며 “현행 조합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주요 임원의 선출시기와 어긋나 장기 연임으로 인한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임기를 조정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산림조합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2.8%로 역대 최저비중을 기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인상률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5%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 날 “공익형 직불제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민들과 신규농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있다”며 “공익형직불제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직불제가 아닌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 대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농업직불금을 연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개선 및 확대될 경우 경관보전직불금 사업과 농촌계획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토목·건축감리가 조경감리까지 맡아 업무가 과중되는 제도적 문제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실시공 근절방안으로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리 내실화 부문에서는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등 주택 감리 배치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에서는 각 전문 분야별 감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감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의거해 공사 규모(세대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중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분야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고 감리자를 선정해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별표를 통해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적에 상충된다. 이에 따라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어 토목·건축 감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자의 권리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등을 고려한 조경 품질 향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고려한다면 결코 만만한 수준의 업무가 아니란 게 조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은 “공동주택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다.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90%가 넘는 1500세대 미만의 공사는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아 건축·토목감리가 업무를 대신하는 실정이다. 결국 대부분의 아파트 감리업무 과중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정 전문가가 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견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었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봤을 때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림,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에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러한 NDC 상향안은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됐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9월에는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내년 9월에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점검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주택건설 관련 행정 효율화를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심의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통합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 건설비용이 증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심의를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상이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통합심의로 한 번에 시행되면 기존 개별심의에 비해 6개월 이상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의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심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통합심의 의무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수원시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위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구성, 민간참여 활성화 등의 규정이 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은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코로나19 펜데믹 및 폭염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등이 방치건축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해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가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에 해당 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돼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 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해 제공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보안심사 절차 및 방법으로는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오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10% 이내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규정했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도 신설됐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은 강화했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협의절차는 강화했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자이행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광진구가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 대상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사 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철거해 신고가 어려웠다는 것이 광진구 설명이다. 이에 구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은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 하자 발생 시, 이용하는 구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2년간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 주민 이용률이 높은 시설물이 다수 포함된 공원과 녹지, 조경분야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구는 ‘하자이행 실명제’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조기 발견과 빠른 보수 시스템을 구축해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하자이행 실명제를 통해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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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대상, 청주시·그린포엘·선엔지니어링·강산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우암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이제24회자연환경대상시상식에서대상을거머쥐었다.한국생태복원협회가주최한‘2024추계심포지엄및제24회자연환경대상시상식’이지난28일서울서초구aT센터에서성공적으로마무리됐다. 이번행사는생태복원과자연환경보전의중요성을공유하고,관련전문가들과업계관계자들이모여협력과혁신방안을논의하는자리로꾸려졌다.심포지엄에서는우암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과2025년한강수계수변녹지조성사업등다양한생태복원사례가소개됐다.특히사업부문대상을수상한우암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도시생태계의연속성을회복하고멸종위기종의서식처를조성한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 우암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은충북청주시청이시행했으며,그린포엘·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설계하고,강산이시공했다. 발표를맡은진병섭그린포엘이사는“우암산복원사업은훼손된공간을생태적가치를지닌숲과습지로전환한성공사례”라며“기후변화대응과생물다양성증진에기여할수있는모범적인복원사례로남을것”이라고말했다.특히멸종위기종하늘다람쥐와담비가복원된지역에서관찰된점은생태복원의가치를명확히보여주었다.송승우한국환경연구원박사는"생태복원은단순한자연회복이아니라,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기반이된다"며,기업참여와정부의적극적협력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어ESG와생물다양성을연계한혁신적인복원방안에대해제안했다.시상식에서는환경부장관상,서울시장상등다양한상이수여됐다.대상을수상한우암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외에도새만금환경생태단지와천왕산천왕골생태습지복원사업이최우수상에이름을올렸다.설계부문에서는단국대학교전지수학생의‘Re:Fitting’프로젝트가최우수상을수상하며,학생들의창의적인접근도주목받았다.이번추계심포지엄은단순히과거의성과를나누는데그치지않고,미래생태복원의방향성을제시하며성공적으로마무리됐다.협회관계자는“이번행사가생태복원분야의발전과자연환경보전의가치를널리알리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 제24회자연환경대상시상식수상목록 사업부문수상작▲대상(장관상)분야:자연환경복원사업작품명:우암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시행자:충북청주시청 ▲최우수상(장관상)분야: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작품명:새만금지역자연성회복을위한새만금환경생태단지생태계복원사업시행자: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최우수상(장관상)분야: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작품명:자연과사람의넘나들이터‘임하댐홍수터생태계복원선도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최우수상(장관상)분야:자연환경복원사업작품명:동악산도시생태축복원사업시행자:전남곡성군청 ▲최우수상(장관상)분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작품명:경기화성,국내최초로방치된폐석산의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숲복원시행자:경기도화성시청 ▲최우수상(장관상)분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작품명:천왕산천왕골생태습지복원과소생물서식환경조성사업시행자:서울시구로구청 ▲최우수상(장관상)분야:공원및녹지,훼손지복원작품명:천안노태공원조성사업시행자:충남천안시청,천안노태공원개발 ▲금상(서울시장상)분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작품명:관악산인헌산골내이끼류생태적서식공간조성시행자:서울시관악구청 ▲금상(서울시장상)분야:도시및인공지반작품명:래미안원베일리도심에서생태계를복원하다시행자:삼성물산건설부문 ▲우수상(한국환경보전원장상)분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작품명:서울영등포안양천변철새보금자리및생태쉼터조성사업시행자:서울시영등포구청 ▲우수상(한국환경보전원장상)분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작품명:주남저수지멸종위기가시연자생지복원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경남창원시청 ▲우수상(한국환경보전원장상)분야:훼손지복원,유지관리작품명:도심속생태계유지의보루,사동습지를지키기위한전략실행보고서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우수상(한국환경보전원장상)분야:훼손지복원,유지관리작품명:지리산아고산대세석평전구상나무자생지복원사업시행자: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우수상(한국환경보전원장상)분야:ESG작품명:자연과함께어울림,현대엔지니어림시행자:현대엔지니어링 ▲장려상(한국생태복원협회장상)분야:훼손지복원작품명:시민전문과학자로업그레이드,정령치습지복원일기시행자: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장려상(한국생태복원협회장상)분야: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작품명:인천부평구,부들공원도시습지멸종위기종서식처복원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부평구청 ▲장려상(한국생태복원협회장상)분야:도시및인공지반작품명: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시행자:GS건설설계부문수상작▲최우수상(장관상):작품명:2025년한강수계수변녹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시행자:한국환경보전원,한강수계관리위원회설계자:건화,서암 ▲최우수상(장관상):작품명:Re;Fitting설계자:전지수단국대학교녹지조경학과학생 ▲우수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기다림(해운대운봉산산불복원사업)설계자:김은지,김관익,김동우동아대학교조경학과 ▲우수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기억의조각설계자:김태훈,박채영,우의진,이한비단국대학교녹지조경학과,환경원예학과 ▲장려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진광설계자:강수민,남연우,민사영,박수연,서효원단국대 ▲장려상(생태복원협회장상) 작품명:머무르게설계자:강구연,이재모,조성준,조현우,최기정심채영,남경현 ▲장려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Encase;RecoveryPark설계자:심채영,남경현 ▲특별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그린나래설계자:이로운,양민서,진다혜 ▲특별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풀꽃설계자:김범찬,김윤태,서민형,이예린,장진영 ▲특별상(생태복원협회장상)작품명:WIN-WIN설계자:박세희,박선아 ▲특별상(환경복원기술학회장상)작품명:만장일치(만수천,장수천과바다가만나는곳)설계자:권혁진,양운철,김태운,이준호,장예원 ▲특별상(환경복원기술학회장상)작품명:활생장응표,차인영 ▲특별상(환경복원기술학회장상)작품명:치산설계자:김태묵,김태웅,유용현,조우석,최경주
“도시는 여백을 통해 성장한다”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결국,조경가는도시의 ‘여백’의가능성을탐구하며지속가능한지구와사회를만들어가야합니다.” 조경가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이지난23일더샵갤러리에서강연시리즈의마지막회‘도시의여백’을성공적으로마쳤다. 이번강연은도시조경의본질을되짚고,지속가능한도시를 위한조경의역할과가능성을탐구하는자리로,조경·도시계획전문가와일반시민,학생등다양한참석자들이모였다. 조용준소장은강연의핵심주제로‘도시의여백’에대한개념을설명했다.그는이탈리아건축가지암바티스타놀리가제작한‘NoliMap’을예시로들며,도시공간에서의여백은“도시의맥락과조화를이루며사람들에게 쉼과소통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 조소장은자신이참여한대표프로젝트광화문광장재조성과청계천복원프로젝트를소개했다.조소장에따르면광화문광장과청계천은도시설계에‘여백’이사용된대표적인사례들이다. 광화문광장은재조성하기이전혹평의대상이었다.일례로,건축가유현준교수는2022년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광화문광장을“광장이아닌시위현장”이라고평하기도했다. 해당영상은조회수33만회를기록하며당시많은사람들의 공감을샀다.유교수는10차선도로로둘러싸인광장과불편한입구배치등으로광화문광장이“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는곳”이되며빈공간으로만남았다고평했다. 많은사람들이광화문광장조성에불편함만느낄때,조 소장은이‘빈공간’에서기회를봤다. 조소장은광화문광장이단순히중앙에위치한분리된공간에서시민중심의공공장소로변모한과정을 설명하며,“도시의역사를담고미래를향해열린공간으로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광화문광장은재조성이후에많은시민들에게사랑 받으며각종관광객,팝업스토어및포장마차를부르는 매력적인‘광장’으로발돋움했다.“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던곳”이‘누구나편하게몸담을수있는곳’으로변모한것이다. 또한청계천복원프로젝트역시도시의생태적지속가능성을높이며,열섬효과와미세먼지저감에기여했다는점을강조했다. 조소장은“도시조경은지속가능한환경을기반으로하되,시민들의일상에서다양하게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설계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이를실현하기위해조경설계시공공성과접근성을우선시해야한다며,“도시의여백은단순히비어있는공간이아니라사회적·생태적 요구를수용하는살아있는공간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 조소장은강연을마무리하며“도시의여백은미래세대를 위한가능성과잠재력을담는장소”라며,“조경가는이러한 여백을통해도시를지속가능하고사람중심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 큰박수와함께강연이끝난후에는시민정원사들과학생들의질문이이어졌다. “여백을채우는‘조경’과 여백을남기는‘환경’,두목표가지속가능하게공존할수 없을때조경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조소장은이에대해“조경은단순한장식이아니라도시의 구조와기능을지원하며,정원은이를보완하는중요한요소여야만한다”고 답하며,조경가는조경의사회적·생태적기능을균형있게 유념하고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죽은광장’으로평가받던광화문광장에여백으로써새숨을 불어넣은조용준소장다운답변이었다. 이번강연은포스코이앤씨와더샵갤러리가주최한조용준소장의특별강연시리즈의세번째이자마지막으로,참석자들에게큰호응을얻었다. 더샵갤러리측은내년에도조용준소장과함께다양한주제의강연을준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은숙더샵갤러리관장은“조경의본질과가능성을탐구할 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다”며조소장에게감사의뜻을 전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청년세대 참여 활성화 나선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전통조경학회가청년세대의전통조경참여를활성화하고다양한활동기회를더욱확대할방침이다. 전통조경학회가22일국립고궁박물관본관에서‘2024년임시총회및추계학술대회’를개최했다. 이날행사는김순기전통조경학회총무이사의사회로▲이사회▲정기총회▲특별강연▲감사패수여▲제1차전통조경민·관·학세미나▲학술발표▲우수논문발표및시상순으로진행됐다. 한갑수전통조경학회장은개회사를통해“지난해자연유산법과국가유산기본법등이제정되면서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한단계높아졌다.특히지난달박정하의원이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해,국가유산기술자및전통조경업계의숙원이던국가유산수리및실측설계참여자격제한을폐지가능성이더욱커지게됐다”고말했다. 이어“앞으로의모든과정이순조롭게진행돼조경기술자가전통조경분야설계를직접도급받아수행함으로써업역을확대하고,국가유산수리의전문성과품질향상을이룰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은축사를통해“지난5월조직개편을통해자연유산국아래명승전통조경과가신설되면서전통조경을더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계획으로이끌어갈수있는법적,제도적,행정적기반을갖추게된것같다”며“이제한그루나무를심었는데,이나무를잘키우고가꿔나가는것이또새로운과제라고생각한다.앞으로전통조경분야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박정하의원은영상축사를통해‘한국의전통조경은그자체로독특한아름다움과역사적가치를지니고있지만,일본·중국의정원과조경에비해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것이현실이다”며“전통조경관련고증연구를활성화하고전통조경기술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대표발의한이번법안이통과돼,담양소쇄원등전국각지의전통조경이더욱빛을바라고한국의정원이세계적으로인정받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특별강연에서는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가‘현재진형흥오로서의국가유산:조경설계실무와설계교육사이에서바라본국가유산의계승적재창조의쟁점’을주제로발표했다. 김아연교수는“유산이라는키워드가어마어마한가능성을가지고있지만,이걸어떻게접근해야되는지구체적인방법론이나좋은선례들이많이없어서보존중심의사고와접근이청년세대한테굉장히딱딱하게다가오는것같다”며“관련학계가뭉쳐교육,제도등다양한분야에대해고민해집단의힘을발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더불어“요즘지자체마다정원도시를만들면서기존의것들을훼손시키고있는부분도많은것같다.전통조경이가진힘이나철학등이비평의툴로서현재를바라보는날카로운무기처럼쓰이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 한편학회는이날일정상참여하지못한박정하의원에게별도로감사패를전달할예정이다.
충청북도청 하늘정원, ‘제15회 인공지반녹화대상’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충청북도청하늘정원이‘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대상인환경부장관상을수상했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시상식’이22일오후4시서울명동유네스코빌딩11층유네스코홀에서진행됐다. 이동근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은인사말에서“협회는전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탄소중립,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도시공간에녹지를조성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다양한작품을선정해인공지반녹화저변확대를위해힘쓰겠다”고말했다. 이어한승호인공지반녹화협회고문의심사평이진행된후시상식이진행됐다. 한승호심사위원은“1차심사에서2개의작품이동점이나오는등치열한심사가진행됐다”며“내년에는더넓은참가범위를통해인공지반녹화가더활성화되길기대한다”는소감을밝혔다. 대상을수상한‘충청북도청하늘정원’은수목50종과초화류6800본을식재하고휴게시설과포장공사를진행하는등노후된청사옥상을새로운힐링공간으로업사이클링했다. 특히유치원및초등학생들의교육장소로연간1500명이활용하고월평균7660명정도가방문하고있으며,직통엘리베이터가설치돼보행약자의접근성을높였다. 금상에는▲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가,은상에는▲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이선정됐다. 동상에는▲더가든크레바스,DM스퀘어,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가뽑혔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인공지반녹화협회가최근10년간준공된작품을대상으로인공지반녹화의저변확대와우수소재및기술발전을기준으로높은성과가인정된작품을선정해매년시상식을진행하고있다. 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쿤밍-몬트리올GBF와인공지반녹화’를주제로세미나와토론회도진행됐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수상작리스트 대상(환경부장관상) ▲충청북도청하늘정원 설계사:이애란청주대학교교수,두원엔지니어링,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시공사:성화조경,우일건설 건축주:충청북도 금상(협회장상) ▲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 설계사:CA조경기술사사무소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포스코이앤씨 은상(협회장상)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 설계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시공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건축주: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입주자대표회의 동상(협회장상) ▲더가든크레바스 설계사:풍경ENG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온천시장정비사업조합 ▲DM스퀘어 설계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대보건설 건축주:동명자산관리주식회사,신희정 ▲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 설계사:수프로 시공사:수프로 건축주:다산콜재단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설계사:디자인퍼플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 건축주:무궁화신탁
제1회 전통조경대전, 서울시립대 임상우 학생 ‘서울의 후원’ 대상 선정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올해처음으로개최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공모시상식이성료했다. 국가유산청이주최하고한국조경학회와한국전통조경학회가공동주관하는‘2024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시상식이18일대전천연기념물센터2층강당에서열렸다. 이번공모는한국전통조경의역사적·미학적가치를이해하고,다양한기술을접목해전통조경공간을재조명하기위해마련됐다. 공모는디지털설계부문은‘디지털로만나는선비의이상향,별서정원’을주제로,근현대사진·영상부문은‘1990년이전의근현대전통조경공간’이라는주제로열렸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부문의경우1차전문가심사를거쳐입선작품을선정·발표했다.입선작품에한해실물또는가상현실(VR)등을활용해모형화를포함한2차전문가심사를거쳐10월31일최종수상작을공개했다.‘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및영상’부문은전문가심사를통해최종수상작을선정해같은날공개했다. 공모심사위원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심사위원장)▲김아연서울시립대교수▲신현실우석대교수▲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박재민한국조경학회기획부회장등5인이맡았다. 심사는창의성과혁신성,전통조경의이해와해석,기술의활용과완성도,미적품질과프리젠테이션등을기준으로진행됐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대상에는임상우서울시립대일반대학원조경학과대학원생의‘서울의후원’작품이선정됐다.이작품은전통설계시각에서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가상당히깊고이런부분들을실제현재공간내에어떻게접목해해석하는지에대한설계적창의성이상당히뛰어났다는평을얻었다. 금상에는임한솔·장혁준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팀의‘옥상별서,화계산수’가선정됐다. 은상에는▲박준영·한선우·김한새·한애신·김지윤전통문화대전통조경학과팀의‘별서지침서–현대판-’▲유차니·김정원·이지윤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와유(臥遊),서울의별서를찾다’의2개작품이선정됐다. 동상에는▲김현기청주대조경학과학생의‘Ghosttown’▲신나경·김진현·김소영서울시립대대학원팀의‘무시무종無始無終;시작도없고끝도없이무한한상태’의2개작품이뽑혔다. 장려상에는▲김복영·문영숙·문민정·오병웅중부대정원문화산업학과팀의‘달리;達理,이치에이르다’▲김세희·이양희·양경미씨드폴크팀의‘모두의별서,송현별서’▲윤여령·박송·이시은·우현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너울너울어른어른춤을추듯하늘거려서’▲김민기·민경준서울시립대도시조경계획설계연구실팀의‘모두의무릉도원’▲전우인·박가은·이주종경북대조경학과팀의‘선(仙)을나르다’▲김성현·용유지제주대건축학과팀의‘밤서정원’▲석주원·변철우·박웅택·박병호·김재현팀의비오토프갤러리설계팀의‘[온]다미원’▲김동훈·신이지·안탁준부산대조경학과팀의‘소요하며섬돌위를구애없이걷네’의8개작품이수상했다. 입선에는▲김종하의‘Moonlight’▲김주원·김민혁동아대건설시스템공학과팀의‘시간의정원’▲이두열·홍익수EM디자인팀의‘사가정역광장-도심속의별서정원’▲조서현·김민국립순천대조경학과팀의‘역,재생:Reverseplay’▲김채원·최진서·백준우전통문화대유산기술학과팀의‘단지동천(團地洞天)’▲임동혁·김민용·최진혁·백현보·백종훈명지대전통건축학과팀의‘도심을잊다:소나무구릉지속별서’▲김벼리·김보현·김채린·전가현·형립여건국대산림조경학과팀의‘어떤이의이상향,모두의별서’▲박소영·ZHANGGUIRONG·ZHAIYURUI·박형근시립대대학원팀의‘옥호정,도시에스며들다--삼청동속옥호정재현’▲오명근의‘류토피아’▲홍승표·황사운H2Society팀의‘AfterHours별서정원’의10개작품이선정됐다. 전통조경대전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영상부문대상에는김민선의‘창덕궁관람지의호안석축과목교’가선정됐다. 우수상에는▲조혁준의‘일제강점기추정사진엽서’▲이준석의‘덕수궁석조전’2개작품이수상했다. 장려상에는▲백인우의‘고요한연못속에담긴성찰’▲허믿음의‘조선박람회조감도’▲조인준의‘1950년대창덕궁관람지석축사진’▲김채원의‘세검정전경’▲성선용의‘경복궁에서개최된조선물산종진회풍경’의5개작품이선정됐다. 입선에는▲김미지의‘덕수궁,창경궁’▲이지연의‘포석정’▲박유영의‘1987년도의경복궁’▲변정동의‘용인자연농원’▲조영수의‘85년송광사수학여행’▲강선미의‘지리산실상사’▲현해리의‘수학여행등(1980~86년)’의7개작품이뽑혔다. 최영호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장은환영사에서“전통정원의보존과활용방식은정원이만들어진시기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료를축적하는한편,공간을구성하고조합하는방식,철학과이념을표현할수있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이런점에서올해전통조경분야최초로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을개최하게되어매우기쁘다”며“비록시작에불과하지만,여러분들이심혈을기울여만든이결과물들이쌓이고쌓인우리전통조경발전에큰밑거름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수상자들을축하했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회장은축사에서“현대조경대상이아닌전통조경을대상으로한대전이어떻게다를지첫행사인만큼걱정했다.현대조경을대상으로한조경대상의설계방식이라면어려웠겠지만,디지털방식의새로운기술형태로공모하면서어떻게보면훨씬더현대적인방식이라안도가됐다”며“전통조경이결국은현대조경의뿌리이기때문에이것이제대로모습을가져야현대조경이크게발전할것이라본다.국가유산청에서이런기회를만든것에매우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다. 이어진축사에서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도“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1단계높아지는계기가됐다.기존문화재보호법을한단계발전시킨국가유산기본법도제정되어기존의보존및관리중심에서활용,향유그리고진흥정책으로전환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또한“이번전통조경대전을통한성과들로전통적인공간의가치를온전히지키고창조적으로계승발전시키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며“전통적인분야연구자와전문가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번대전이전통적인분야의또다른활력으로불어넣어주기를기대한다.전체적으로전통조경대전의과정과결과물도성공적이다”라고자평했다. 이번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심사위원장을맡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는심사와관련해“전반적인내용과관련해전통조경또는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그리고선정한대상지에접목한개념들의적합성,공간설계에있어서창의성을주요기준으로삼았다.2차본선진출자에게설계설명서와AR·VR의가상현실,그리고시뮬레이션등의성과품제출을요구했다.성과품에대한완성도등을종합해각각의심사위원들이정해진평가기준에대해점수를부과하고,총점을합해순위를정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고설명했다. 김위원장은“대상과금상이외에수상작품들도상당히눈에띄는기발한아이디어와재미있는설계도있었고,설계적완성도는좋았지만,일부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은있었다.전반적으로우수했다”고평했다. 또한“단순히전통정원을단편적인시각에서바라보는시각은발전할여지가있다”며“전통공간의가장큰설계적논리라고할수있는주어진부지나환경적조건에접목하고자하는인지제약적시각에서다소적응력,설계능력해석은조금더발전될여지는분명히있다”고말했다. 한편,디지털설계대상을받은임상우서울시립대조경학과대학원생은“좋은교수님밑에서잘배워운좋게큰상을받게돼서기쁘다.전통조경에대해좀더신선하고새롭게해석할많은기회가있었으면좋겠다”며“개인적으로한국은중국과일본에비교하면자연과가까워서그런지조경에관한정의가조금은다르다고생각하는데,많은분이좋은작업과작품으로새로운시선들을같이이야기할수있었다”고소감을밝혔다. 시상식이후심사위원들과수상자들은천연기념물센터1층에마련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수상작전시관에들러관람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작품은오는19일부터25일까지대전천연물기념센터에서1차로전시되고,내달6일부터13일까지서울일민미술관에서전시될예정이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 연임 확정… “경관 분야 발전 도모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경관학회가배웅규제9대회장을제10대회장으로만장일치추대했다. 한국경관학회는15일제주시리우스호텔시리우스홀지하1층에서‘2024임시총회및추계학술발표대회및경관세미나’를개최했다. 행사는이사회,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학술논문발표대회,임시총회,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이날이사회에서는배웅규회장(중앙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교수)의연임이확정됐으며,차기수석부회장으로는이범현성결대학교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교수가선임됐다. 배웅규회장은“지난2년간다양한활동을추진하면서성과와아쉬움둘다있었지만,임기동안약속드린것이부끄럽지않도록노력했다”며“학회발전은모두가함께달리는마라톤이라고생각한다.전임회장님과선배님들이물려준전통과성과를잘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 더불어“날로높아지는경관의가치에걸맞도록경관분야의발전을도모해사회적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라며“다시한번새로운임기를이어나갈수있도록응원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늘든든한동료가돼경관현장에서함께하겠다“고덧붙였다. 특히이날행사에는‘국토경관정책성과와앞으로의과제’를주제로하는‘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과특별세션으로마련된경관학회‘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도함께열렸다. 최우수논문상에는▲박수지(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문화경관특성및관리기준연구_북한산국립공원문화경관자원을중심으로’▲신서영(서울여자대학교경관계획연구실)‘평택시경관자원의조서및분석’▲이세진(건축공간연구원)‘일본의경관심의제도운영현황과시사점’▲김혜진(중앙대학교도시공학과)‘공간적자기상관분석을이용한서울시자치구별COVID-19확진자수시계열분석’이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신승희(단국대학교건축학과)‘복합쇼핑몰입점이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초연구_스타필드수원을중심으로’▲김지윤(서울대학교생태조경학)‘고속도로경관관리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제언_1970년대경부고속도로건설이후현재까지’▲조혜련(경상국립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농어촌경관이귀농기촌만족도에미치는영향_경상남도남해군을중심으로’▲강주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공원내조성된도서관이용만족도에관한연구_삼청공원을대상으로’▲한성미(문화경관연구소시우)’라캉의욕망이론으로본핫플레이스_서래마을사례를중심으로’가뽑혔다. 한편학회는다음날인16일제주의해안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도두봉정상경관답사도진행했다.
경희대,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하고DSD삼호와환경과조경이후원한‘2024DSD삼호조경나눔공모전’시상식이이번15일서울그룹한빌딩세미나실에서열렸다.이번공모전의주제는‘시니어레지던스외부공간프로그램디자인’으로,초고령화시대를맞아실버세대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는데중점을두었다.시상식은▲개회▲인사말▲축사▲공모전경과보고▲심사평▲시상및수상소감▲작품설명동영상상영▲사진촬영순으로진행됐다.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사장은인사말에서“모든팀이시상식에참석해자리를빛내준점이뜻깊다”며,“학생들이제약속에서도창의적이고실현가능한아이디어를제시한점에감동했다”고말했다.김부식DSD삼호대표는축사에서“조경은단순한경관설계가아닌사람과자연의조화를이루는과학이자예술”이라며,“학생들의창의성이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박명권심사위원장은심사평에서“이번공모전작품들은고령화사회를고려한공간구성과실버세대의라이프스타일에대한세심한배려가돋보였다”며,“미래지향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가많았다”고평가했다.대상을수상한‘THERIDGE’의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팀은상금300만원과상장이주어졌으며,최우수상2팀은상금각100만원과상장,우수상3팀은상금각50만원과상장,가작4팀은상장을받았다.모든수상팀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1년구독권이수여됐다.대상수상한빙유진학생은“공모전의주제가‘시니어공간’인만큼,시니어층의삶에대해깊이공감할수있었던시간이었다”고소감을밝혔다.이번공모전은시니어세대의생활환경개선과조경의사회적역할확대를목표로했다.학생들의창의적아이디어는심사위원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으며,수상작들은초고령화사회에서조경이나아갈방향성을제시했다.수상작들의작품설명영상은시상식이후상영됐으며,각팀의아이디어와설계과정이공유됐다.사진촬영으로마무리된이번시상식은학생들의조경디자인가능성을확인하고,미래조경산업의방향성을공유하는자리였다.앞으로도DSD삼호와환경과조경,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젊은조경가들의창의력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한국 정원은 모두를 위한 자연 속으로의 원심적 초대”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국립세종수목원이‘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성황리에마무리하며한국전통정원의가치와의미를널리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한국전통조경학회는지난14일국립세종수목원에서‘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심포지엄은‘기후위기를대하는한국전통정원속숨은이야기’를주제로열렸으며,전통정원속에서현대사회의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관심을모았다.심포지엄에는서울대학교한무영명예교수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선명예교수등각분야전문가들이연사로나서▲기후위기속빗물관리의중요성▲서석지의설계철학▲전통연못관리실무▲세종수목원의전통정원도담지이야기등다양한주제의강연을통해한국정원의가치를조명했다.참석자들은한국전통정원의조화로운아름다움속에담긴환경적메시지와전통문화의현대적적용가능성을논의하며유익한시간을가졌다.신창호국립세종수목원장은인사말에서“한국전통정원이기후변화시대에대응할수있는중요한자원으로주목받고있다”며,세종수목원이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K-가든콘텐츠발굴을통해국제적인정원문화확산에앞장설것임을밝혔다.이어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축사에서“한국의전통정원은자연과의조화와환경보전을바탕으로한소중한문화유산”이라며,학회가현장과연계해전통정원의보존과재발견을도울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력하겠다고다짐했다.심포지엄의주요강연은각분야전문가들이한국전통정원의가치를다양한시각에서설명하며큰호응을얻었다.한무영서울대명예교수는‘기후위기해결사:빗물과당신’강연에서빗물자원의활용을통해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안했다.그는빗물을저장해지역생태계가회복되도록돕는것이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라고강조했다.이선한국전통문화대학교명예교수는‘정원의소프트웨어,하드웨어,그리고업데이트’라는주제로전통정원의구성요소와현대적재해석에대한방안을소개했다.이교수는서석지를중심으로한역사적배경과정원배치의특징을설명하며,전통정원의물리적구조와소프트웨어가어떻게시대변화에맞춰확장될수있는지강조했다.강기원삼성물산권역장은‘전통연못관리실무’강연에서한국전통연못의유지와관리에필요한실제적인지식과사례를공유했다.그는전통경관을보존하면서도현대적관리방식으로건강한수질과아름다운경관을유지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며,이를통해전통정원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했다.마지막으로김명섭국립세종수목원전시원실팀장은‘한국전통정원의도담지이야기’를통해도담지와같은전통연못의역사와조형적의미를살펴보았다.김팀장은도담지가자연속에자리잡은독창적인연못으로서한국전통정원의자연친화적인가치와미적아름다움을동시에담고있다고설명하며,이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질의응답시간에는한국정원의정체성과미래방향에대한청중의질문이이어졌다.이선교수는“서양정원이구심적으로사람들을끌어들인다면,한국정원은원심적으로퍼져나가모두를자연속으로초대하는것”이라고한국정원을정의했다.그는“한국정원은경계가없는‘개방형정원’으로,원심적으로자연을초대하고공간의맥락에맞게확장되는특성을가졌다”고설명했다.이는자연과의깊은연계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한국정원의독창성을대변하는요소라는의견을전했다.이번심포지엄은전통정원의현대적가치와활용가능성을재고하며,K-가든이세계무대에서도공감할수있는새로운정원문화로자리잡을이론적기반을마련했다.
[조경논단] 불편함과 위로의 정원 사이에서
한강의시는아프고소설은힘겹다.단어,단어를밟아갈때마다날카로운언어의날에마음이베인다.어떠한낙관과긍정의실마리도찾지못하고투명한칼집이수없이그어진마음은한없이불편해진다.아마도그불편함때문에누군가는한강을미워하고,누군가는한강을흠모하는것이며,그래서큰상이주어진것이리라.벤야민은예술의임무는세상에섬광과같은번쩍임의순간을만들어환영의틈을찢는것이라고했다.우리는자본의신화가만들어낸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의환영속에서소외와억압이마치존재하지않는듯마취된몽롱한상태속에서살아간다.소년은친구가죽은뒤장례식을치르지못해그삶이장례식이되었지만,작별하지못한애도의서사는마무리되지못했지만,우리는그런일이전혀없었던듯광주에서맛집사진을SNS에올리고제주여행에찾아갈테마카페를검색한다.그래알고는있지.슬픈일이었고,있어서는안될일이었어.아...그런데,나더러어쩌라고.그일이나랑무슨상관인데.새로운시대의신화속에서살아가는우리는어깨를흔드는정도로깨어나지못한다.하얀뼈에쇳소리가소리가날정도로언어의칼을깊숙이박아세상에균열을내고힘겹게벌려야비로소진리의순간이보인다.예술은상처를내고찢는섬광이고칼날이다.그래서아프고,힘겹고,불편하다.“치욕스러운데가있다,먹는다는것엔.”한강의문장처럼나는채식주의자를읽은이후한동안남성인내가불편하고치욕스러운데가있었다.오해하지말자.그불편함은남녀의구도로인함이아니라인간의본성에대한너무나도투명한,그래서묵직하고쓰라린성찰로인한것이었다.그러나수없이칼집이난상처도금방아문다.아무리날카로워도섬광은순간이다.우리는다시아늑하고,몽롱한일상으로돌아간다.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살아가고사실그래야한다.그러나예술은지워지지않는흉터를남기고,흉터는그섬광과도같은아픔을다시떠올리게한다.예술의흉터는표식이다. 사람들이정원을좋아한다.식물의녹색과꽃들이마음을편안하게준다고한다.공원을산책하는것만으로위로를받는다고한다.집에서식물을몇개키우는식집사가되어야요새트랜드를따라간다고할수있다.전국방방곡곡에정원박람회가열리고꽃을심고식물을가꾸느라온동네가분주하다.그냥이제그냥정원이아니라정원예술이라고한다.정원작가도눈에띄게늘고덩달아조경가들도어깨가으쓱올라간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었는가?” 원로들이조경은종합과학예술이라고정의했으니원래정원은예술인가?헤겔이『미학강의』에서예술의대상을유형화하면서정원술을마지막에다루었으니예전부터정원은예술인가?정선생님의조경이,정원이국립현대미술관에전시되었으니이제정원은예술인가?한국정원예술은아무것도건드리지않은자연그대로를담아서한국적예술인가?정원이예술이면숲도예술이고,산도예술이고,자연도예술인가?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왜예술인가?크아,산도물도참좋네.예술이네.그래서예술인가?마음의위로를주는예술은도대체무엇인가?그편안함과위로는분주한세상사를잊고,시끄러운논란거리에귀를잠시닫고,퇴근후따끈한홍합탕에소주한잔하고잠드는그런종류의위로인가?성수동카페의멋진정원이주는위로는,고급진한강변아파트의녹색연출이주는안락함은,오성급호텔과리조트의환상같은조경의안락함이정원이추구하는예술인가?상처가없는편안함은,흉터를남기지않는위로는,표식없는예술은도대체상품과무엇이다른가? “그래서정원은예술인가?” 불편함의정원들.20살언저리배낭여행에서만난베르사유정원은사진으로익숙해진그풍경과크게다를바가없었다.자전거를빌려타고정원을돌아다니면서이상한느낌을받았다.처음보았을때자전거로15분이면도달할것같던거리는실제로한없이가야만했다.공간이계속늘어나는느낌이었다.시간과공간이왜곡되어비현실적인장소에떨어져돌아가지못할것같은공포에가까운불안감이나를사로잡았다.나중에정원사수업에서그불편했던공간감은조경가르노트르의의도였고원근법의착시를이용한새로운조경설계의수법이었다는것을알았다.르노트르는베르사이유정원에서세상에존재하지않았던공간과시간을창조했다.교토료안지의고산수정원을처음방문했을때바다를보았다.료안지의조경내용과수법은이미다알고있었고,그런사의(寫意)의정원같은것은별것아니라는마음가짐을품었기때문에시시할것이라고생각했다.그런데정원에들어서는순간고요함의망망대해가펼쳐졌다.그여름의료안지는매우덥고관광객들로북적거렸지만,순간청량감과정적이지배했다.불편했다.이론적으로왜그런지는알고있다.그런데이론을떠나실제로정원이선(禪)의깨달음과같은순간과감각을만들어낼수있음에섬광같은충격이스쳐갔다.이사무노구치의캘리포니아시나리오(CaliforniaScenario)는아름답고불편한공간이었다.책에서이작품을보고솔직히조악하다고생각했다.할프린이나카일리와같은미국모더니즘조경가의작품에비해마치도화지에여기저기상관없는원,삼각형,곡선의도형들을배치한구성은엉성해보였다.캘리포니아의산,물,돌,숲과같은풍경을구현한다는의도도유치하다고생각했다.그런데막상정원을방문했을때모든구성이완벽했다.아로요(Arroyo)라는캘리포니아특유의강이있었고산이있었다.숲이있고사막이그곳에있었다.그런데동시에캘리포니아에는실재하지않는자연이었다.존재와비존재가예술의형식을통해공존하는데에서오는불편한감각이순간적으로나를지배하여알수없는전율이느껴졌다.사람들은우돌프의자연주의정원이자연을닮아편안하다고들한다.인공적이고화려한식재보다수수하면서도세련된그의식재는자연의위로와같은의미로쓰인다.나는그반대라고생각한다.나는그의정원이편안하지않다.우돌프의개인정원인후멜로(Hummelo)의정수는겨울정원이다.한평론가는후멜로를“죽음을위한정원”이라고평하였다.겨울맞이하여꽃대를자르고씨앗을받고잎을정리하던정원의관습을버리고검게변한꽃대와갈색잎들을그대로둔다.모든색이무채색으로변하는겨울을위하여생의흔적을지우지않고그대로담겨두는식물로정원을구성한다.후멜로의겨울정원은고전적인정원의심상과는너무나도달라불편하다.하얗게서리가맺힌에키네시아의꽃대와사초의얼어붙은은빛물결이처연(凄然)하게아름답다.후멜로의겨울은죽음심상이죽임이아님을,실은처절한생의흔적임을,곧다시부활할봄을위한교향곡이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어야하는가?” 나는이질문에답을할수없다.편안한정원,위로의정원이불편한예술의정원보다이시대에필요한것이아니냐는질문에반박할수없다.무겁고불편한작품만이예술이고사람을기분좋은만드는즐겁고유쾌한작품은예술이아니냐는질문에아니라고답할수는없다.조경에서비싼돈을들여만든고급아파트나호텔의정원은상품이고공원이나광장같은공공장소만이예술로서자격을갖춘것이냐고따지면할말은없다.핫플레이스의카페의정원이나정원박람회에서하트손가락사진을찍으면유치한것이고,국현의전시에정원을보러것은고상한예술감상이냐고핀잔을주면가만히있을수밖에없다.당신이하는말이다맞다고치고,그래서,정원이그런예술이되어야하냐고물어보면,그래야한다고할수없다.그런데누군가는그런정원을하면좋겠다.우리를불편하게만들고,상처를내고,흉터를남기고,마음을헤집어놓아그날밤잠을설치게하는,표식을새길수있는그런정원이있으면좋겠다. 졸업해서이제는나름자리를잡아가고있는학생들과저녁을먹으며한강에대한이야기를한적이있다. “그렇죠,선생님말씀처럼한강소설은읽는것은꽤힘들죠.이해가어렵거나문장이난해해서가아니라책장넘길때마다불편하고,무겁고,아파서그렇죠.그런데,저는그소설을다읽고난뒤에오히려마음이편안해지더라고요.뭐랄까.한참달리기를해서목에서피맛이날정도로한도에다다른후에편안해지는그런느낌이랄까요?그래서저는한강의소설이불편한데,동시에많은위로가되었어요.”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공원에 간다 ⑤] 서울숲, 따로 또 같이
지원씨가집을고르는기준은두가지다.근처에좋은카페와공원이있는지이다.그녀에게좋은카페란분위기나커피맛보다는주인에게달려있다.환대하는주인이있는카페이다.주인의환대는자신이그동네주민이라는소속감을느끼게해준다.금호동에살때는‘8월It’sAugust’를자주드나들었다.담백하고간결하지만따뜻한주인의취향은인테리어뿐만아니라사람을대하는태도에도그대로묻어났었다.수다스럽지않게내가이동네의누군가와연결됐다는안도감을줬다.다른곳으로이사간뒤에도가끔들렸는데지금은사라져아쉽다. 그리고공원.그녀스스로자신의집을선택하게된이후로항상공원옆에살았다.연희동에살때는근처에궁동산과안산이있었고,금호동에살때는응봉산을자주찾았다.신촌에스튜디오가있을때는좀더걷더라도경의선숲길을따라출퇴근을했었다.지금은서울숲옆에살고있다.집뿐만아니라그녀가운영하는스튜디오도서울숲옆에있다.사무실에서나와몇걸음만걸으면바로서울숲의쪽문이나온다. 덕분에그녀의일상은서울숲과함께한다.서울숲을한바퀴걷거나뛰면서혹은명상을하며하루를시작하기도하고그야말로스위치가꺼질때까지서울숲을걸으며하루를마감하기도한다.지하철을타러갈때도,저녁에마실맥주를사러편의점에갈때도,식당에밥을먹으러갈때도웬만하면서울숲을경유한다.어제저녁에는친구와샐러드를포장해서서울숲에서먹고산책하며수다를떨었다.8월의늦은여름이라습하고모기도기승을부렸지만,조금은서늘해진바람과여전히남아있는여름의활기가버무려진공원분위기를포기할수없었다. 최근에는연못과커뮤니티센터가있는일대를특히즐겨찾지만,그녀는서울숲의모든곳을좋아한다.잔디밭,연못,작은정원,숲,습지그리고계절을즐길수있는다양한이벤트.서울숲의풍경은넓고깊다.그리고무엇보다앉은곳이다양해서좋다.평상,벤치,야외무대주변의계단,돗자리를깔수있는잔디밭,덕분에서울숲은구경하는공원이아닌머무는공원이된다.사람들은흩어져다양한방식으로공원의아늑함을즐기고또모여함께공연을보면서한나절을,하루를보낸다. 시간이만들어내는서울숲의풍경도좋아한다.곳곳에조성된작은정원이라든가요즘트렌드에맞춰새롭게다듬어진공간도매력적이지만,조금씩하나의큰생태계를이루며변해가는모습을보는건경이롭기까지하다.그녀는조경설계에는문외한이지만서울숲이변화에휩쓸리지않으면서도그렇다고맞서지도않고넉넉하게품어내는모습은우연이아니라고본다.이는처음부터설계가의큰그림,즉단단한구조와슴슴하게담백한풍경속에내재돼있었을것이라고추측한다. 지원씨가공원을좋아하게된계기를굳이따져본다면,강동구의주공아파트에서자라면서녹지와큰나무에서받은위로때문일것이다.정치외교학을공부한이로써공원의정치학도좋아한다.광장처럼서로서로핏대를세워목소리를내는곳도필요하지만,시민들이오롯이자신의방식대로향유하지만결국은함께어우러지는공원도중요하다.한마디로표현한다면공원은‘따로또같이’하는곳이다. ‘따로또같이’는지원씨의일에있어서도중요한키워드다.대학시절친구들과대학생들각자의고민거리와질문을모아발행했던독립출판잡지’헤드에이크(Headache)’도,지금운영하는농구클럽인‘돌핀스’도강력한전체를이루기위해서개인을모으는것이아니라개인을더존중하기위해서하나로모은다.그녀는돌핀스를‘성별이무엇이든,실력이어떠하든,자기답게인정받으면서운동할수있는’클럽이라고말한다. 그래서그녀는개인으로서,작업의일환으로서미래에공원을만들고싶어한다.혼자소유하고즐기는정원이아닌,각자즐기면서도함께하는공원.
원종호 JWL 소장, ‘제7회 젊은 조경가’ 선정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JWL)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 월간환경과조경은8일개최된‘제7회젊은조경가선정위원회’에서원종호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고밝혔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지난2018년월간환경과조경이제정한상이다. 공모대상은만45세이하의대한민국국민으로▲실험적이고창의적인프로젝트를선보인조경가▲도시환경개선에크게기여한프로젝트를주도한조경가▲국제무대에서한국조경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조경가다. 올해‘젊은조경가상’접수는홈페이지공고후지난10월8일부터11월4일까지이메일,팩스등을통해이뤄졌으며,별도로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지원자들의제출서류를바탕으로최종수상자를선정했다. ‘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된원종호소장은서울대학교에조경을공부했으며,같은대학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았다.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에서설계의기본을익혔으며,현대건설에근무하며해외현장에서시공경험을쌓았다.2017년부터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의소장으로성수코너50,하나은행을지로본점공개공지등민간과공공의영역을넘나들며다양한규모의공간을만들어가고있다. 그는보이지않는조경을추구하는조경가로서크고화려한디자인으로눈에띄는경관을만들어내는대신보이지않는조경,하지않은듯한조경,원래있던듯한조경을추구하며,이를통한완성도높은작품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성수현대테라스타워공개공지등민관협력을기반으로하는공유정원형식의공개공지를조성해도시문화환경개선에기여했으며,황매산군립공원입구부조경계획기본및실시설계,제부도근린공원조성사업현상공모당선작등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했다. 원종호소장에게는▲젊은조경가상패▲주요작품을발표하는‘토크쇼’개최▲작품을소개하는월간‘환경과조경’특집호기획등의특전이주어진다. 이번에선정된‘제7회젊은조경가’의주요작품과인터뷰는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에특집으로수록될예정이다.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경희대 ‘THE RIDGE’ 대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4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에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가대상으로선정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8일‘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심사결과를발표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주관하고디에스디삼호,월간환경과조경이후원한이번공모전은지난9월총45개팀이참가신청을했으며최종적으로10월30일30개팀이작품을제출했다. 이번공모전은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조경·건축·도시분야에서어떻게풀어내외부공간디자인으로담아낼것인지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 대상지는경기도가평군호명산일대의시니어레지던스타운이며,대상지건너편에는시니어요양원과병원이계획돼있다. 특히산악지형과경관으로둘러싸인대상지주변은케이블카,집라인,캠핑장등을갖춘종합레저타운으로개발될예정으로,이를활성화할수있는디자인에조경,건축,도시분야학생들의슬기로운아이디어를제안하는것이공모전의주요과제였다. 대상을수상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는‘일상의공원’이라는주제를가장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구성해주변공간과의연결성을조화롭게전개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실버세대거주자특성에대한고찰과개념전개가우수하며,‘나’를설계의중심으로설정해공동체안에서함께하는공유프로그램을제안한점이높이평가됐다.특히노인의자존감회복과연대를통해평온한삶의유지할수있도록제시된다양한공간프로그램이우수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최우수상은▲박송·윤여령(경희대학교)의‘D-well’▲이주하·김세나·박지연·이지연·진주희(단국대학교)의‘Tonfication’이선정됐다. ‘D-well’은급경사지지형을극복하고자지형과현황을면밀히분석한후에구체적인설계해법을제시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한점이높게평가됐다.또한디자인요소의위계와그에따른개념전개가인상적이며,세부적인공간에대한설계와프로그램이좋은평가를받았다. ‘Tonfication’는부지의해석과공간계획의탄탄한전개과정,탄력적인프로그램을개발한점등이우수하게평가됐다.특히호명호수등주변경관의여러층위를수용한점,계절별식재,BF설계등이특징적이다.또한공간별디자인개념을정리해외부공간조성을차별화한점이우수하게평가됐다. 우수상에는▲유채원·김수경·조서연(서울여자대학교)의‘A-Ha!:Alltimehappyplayground’▲황세은·김세원·배유진(서울여자대학교)의‘AssembleIndividual’▲박찬영·김예연·이동주·정상혁·홍재환(한경국립대학교)의‘Foresier.포레지어’가뽑혔다. 가작으로는▲임채진·이재영·전진아(서울여자대학교)의‘Roots&Routes’▲이지영·김고은·김서진·변지혜·이지현(단국대학교)의‘오감악소五感樂所’▲이임주·김강희·윤지상·이정주·정시인(단국대학교)의‘FUL-FILL’▲김가현·남나영·이유빈(경희대학교)의‘LANERGY’가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공모전을통해곧다가올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외부공간에서담아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들이제시됐다.특히경사가심한북사면대상지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신선한해법을제안했다”고평했다. 한편이번공모전의시상식은오는15일금요일오후2시,온라인(zoom),오프라인(그룹한사옥2층세미나실)으로동시에열릴예정이며,수상작품은환경조경나눔연구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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