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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 마련

병산서원 훼손 계기…반입 금지품목, 식물보호 등 명시
  • 정승환 (hort12@naver.com)
  • 입력 2025-03-20 13:25
  • 수정 2025-03-20 13:25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내부 2.jpg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내부(사진=국가유산청)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한 촬영에 있어서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이하, 촬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촬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 허가 신청자의 사전 촬영 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촬영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촬영을 위한 시설물과 못·철물 설치 등 문화유산 훼손에 우려되는 조명 사용 금지, 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반입 금지, 화재예방과 식물보호,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이외에도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관리단체가 입회,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관리단체가 현장 확인,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촬영 지침 전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공개됐다. 소책자형 파일도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촬영 지침 마련은 지난해 한 방송사가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 훼손 사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촬영 소품 설치를 위해 만대루 등 여러 곳에 못을 박아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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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