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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5 15:01
  • 수정 2025-03-25 15:01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지가 상승분 70%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형태로 계획이익을 공유한다. 공공시설이 충분하면 지가상승 범위에서 현금환수도 가능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 개발사업의 부진을 막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혜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이 인정되면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감면 기준은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 시행 공공사업, 인구감소지역 시행 사업도 경감 또는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부산 금사파크랜드,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선정한 16곳 공간혁신 선도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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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