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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지금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과 한파, 산불과 태풍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류 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있고, 아이들은 ‘격리’라고 하는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시민들은 희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절망’이라는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유럽의 민간단체에서 선정한 기후악당(climate villain) 4대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후악당국가가 된 근거는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OECD 국가 중 1위, 석탄화력발전 비중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탄소 배출량 세계 4위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도 30년 이상 사용할 석탄발전소 7곳을 추가 건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현재 세계 8위에서 2030년에는 1위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50탄소중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여당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기후위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북극곰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바로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성장에 대한 정책 기조 속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철학을 가진 후보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 2021년 3월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헌법 1조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헌법에 명시하는 시도는 전 세계를 통틀어 프랑스가 최초이다. 하지만 상하원제도 속에서 법안이 상원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기후 법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 통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상원의 반대로 국민투표까지 가지는 못했다. 미완의 혁명이지만 유럽 사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이다. 최근 우리나라 민간단체들도 헌법 1조에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후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이 초래한 인재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상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초래한 국가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폭염, 장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다. 천 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지구 소모적인 생활 방식을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올해 마포구에서 지역주민과 ‘행동하는 기후위기시민360’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을에서 시민과 청소년과 함께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며 현장에 뿌리내릴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월별로 먹거리, 도시녹화, 자원순환, 에너지, 물, 생물 다양성 등과 같은 주제로 월 2회 학습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와 기타큐슈와 같은 성공한 환경도시들은 마을에서 환경학습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자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 모델을 발굴했으며 정책으로 발전되었던 경우가 많다. 4월에는 먹거리(육식과 기후위기)문제를 학습하면서 한국에서 매일 도살되는 소가 3천 마리고 돼지가 5만3000마리, 오리가 16만 마리, 닭이 250만 마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하루 1년 52끼니의 채식을 한다면 1년에 30년산 소나무 15그루를 심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지구, 동물을 위한 채식기후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6월 자원순환부문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는 쓰레기와의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었다. 2020년 통계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음식배달 75.1%, 택배 19.8%,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게 되었고,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RE100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받고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계획해 보았다. 필리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무 10그루를 심는 졸업유산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에서 10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실천해나갈 것을 지구는 속삭이고 있다. 오창길 / 자연의벗연구소 대표
  • [환경과조경 배정한 편집주간] 400번째 ‘환경과조경’이다. 1982년 7월 창간한 ‘환경과조경’은 한국 현대 조경의 성장사를 기록하고 저장해왔으며, 국내외 조경 설계와 이론의 쟁점을 발굴하고 그 지평을 확장해왔다. 39년의 긴 여정, 변함없이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지면 곳곳에 녹아든 여러 조경가, 필자, 편집자, 디자이너, 사진가, 번역자의 노력과 정성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올해는 다양한 기획 지면을 통해 ‘환경과조경’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396호(2021년 4월호)에는 그간의 표지와 책등을 한데 모아 특집 ‘표지 탐구, 책등 탐방’을 구성했다. 잡지의 얼굴 역할을 한 39년간의 표지와 책등을 넉넉한 리듬으로 훑어보면서 ‘환경과조경’이 그려온 지형의 주요 지점을 조감하고자 했다. 397호(5월호) 특집 ‘편집자들’에는 추억 속의 편집자 김정은, 백정희, 손석범, 양다빈, 조수연, 조한결을 초대했다. 그들은 “당신에게 『환경과조경』은 어떤 잡지였으며, 조경이란 무슨 의미였나요?”란 질문을 받고 그들이 엮었던 옛 기사와 꼭지들을 소환해 당시의 시각으로 다시 살폈다. 398호(6월호) 특집 ‘읽는 행위를 설계하는 법’에서는 ‘환경과조경’의 편집 디자인 변천사를 다뤘다. 40년 가까운 긴 세월, 잡지의 콘텐츠뿐 아니라 그것을 담는 형식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판형, 글꼴, 줄 간격, 글줄의 길이, 여백, 그림과 사진 배치, 머리말‧꼬리말과 쪽수 위치 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촘촘히 되돌아봤다. 399호(7월호) 지면은 추억의 연재물들로 채웠다. 지난 3월과 4월에 진행한 독자 대상 설문 ‘다시 읽고 싶은 연재는?’의 결과에 편집부의 기획을 보태 옛 연재 여덟 꼭지를 재구성한 ‘연재,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꾸렸고, 열다섯 명의 필자가 기꺼이 참여해주었다. 1월(393호)부터 지난달(399호)에 걸쳐 실은 ‘『환경과조경』 400호 돌아보기’ 특집은 편집자 김모아, 남기준, 배정한, 윤정훈과 편집위원 박승진, 박희성, 최영준, 최혜영이 옛 ‘환경과조경’을 50권씩 나눠 맡아 재독하고 재조명한 연속 기획물이다. 이달 400호에는 이 특집 원고 여덟 편을 다시 묶어 싣는다. 이번 호에는 ‘환경과조경’ 400권의 목차를 모두 모았다. ‘환경과조경’ 39년 역사를 세로지르는 총목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현대 조경의 궤적을 담은 아카이브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잡지 400권의 목차 모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일은 마치 국어사전을 ㄱ에서 시작해 ㅎ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처럼 지루하겠지만, 마음먹고 한번 도전해보시길 권한다. 한국 조경 50년사의 큰 줄기를 따라 걷는 유장한 산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산책길 곳곳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보석들이 박혀 있을 것이다. 400호 교정본을 넘기다가 문득 500호가 발간될 시점이 궁금해졌다. 연필로 끄적여 따져보니, 2029년 12월이다. 400호를 낸다는 것, 그것은 멀지 않은 500호 시대를 준비하며 조경 저널리즘의 새 좌표를 찾는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이번 400호 발간과 내년 7월 창간 40주년을 계기로 편집부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500호 시대의 ‘환경과조경’을, 2030년대 한국 조경 저널리즘의 지향을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해볼 작정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늘 경계해야 할 점은 ‘환경과조경’이 국내 유일의 조경 전문지라는 사실이다. 경쟁이 없으면 지향을 잃기 쉽다. 실험과 창의를 스스로 막거나 늦춘다. 안주하기 마련이다. 100m 달리기이든 42.195㎞ 마라톤이든 혼자서 뛰면 자기 기록을 깨기 어렵다. 힘든 조건을 감내하며 분야 유일의 전문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 ‘환경과조경’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유일하다는 조건 때문에 자칫하면 ‘환경과조경’은 제도권 조경계만을 대변하는 유사 기관지 혹은 지향점 없이 모든 걸 쓸어 담는 백화점식 잡지로 흐르기 쉽다. 이러한 난맥을 스스로 경계하면서 ‘환경과조경’이 500호 시대를 향해 묻고 답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는 한국 조경의 전문성(professionality)과 수월성(excellence)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그것은 곧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과 넓혀야 한다는 강박에 이중으로 피로한 한국 조경계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둘째는 조경 저널리즘의 역할을 기록과 비평을 넘어 이슈 생산과 소통으로 확장하는 과제다. 셋째는 젊은 세대 조경가와 미래 세대 비평가를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조경의 2030년대를 기획하는 일이다. 세 가지 과제를 다각도로 풀어갈 도전적 노정에 독자 여러분도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박명권 발행인과 남기준 편집장을 도와 편집주간 이름표를 달고 ‘환경과조경’에 동승한 게 309호(2014년 1월호)부터다. 400호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독자 400명을 초대해 심포지엄과 파티를 결합한 환상의 이벤트를 열겠다는 구상이 코로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고 합리화하며 아쉬움을 달랜다. 무한 공급 맥주와 함께 펼쳐질 신나는 향연을 약속드리며. 배정한 / 환경과조경 편집주간,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환경과조경 박명권 발행인] 국내 유일의 조경 전문지 월간 ‘환경과조경’의 통권 400호 발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환경과조경’은 오휘영 초대 발행인(전 한양대 교수)이 초창기 주축 조경인들과 뜻과 힘을 모아 1982년 7월, 계간 ‘조경’으로 창간되었습니다. 1985년 6월(통권 9호)에는 ‘환경 그리고 조경’으로, 10호부터는 ‘환경&조경’으로 제호를 바꿨고, 1992년 1월(통권 45호)부터 ‘환경과조경’이라는 제호를 쓰면서 월간 잡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뒤 2013년 7월호(통권 303호)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결호도 없이 31년간 계속 간행된 ‘환경과조경’은 한국 현대 조경사의 살아있는 역사, 조경 분야 대표 언론으로서 국내외 조경 관련 정보와 조경인들의 소통을 위한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 8월호부터 발행인을 맡은 저는 배정한 편집주간(서울대 교수)과 함께 대대적인 리뉴얼을 준비했고, 2014년 1월호(통권 309호)를 기점으로 월간 ‘환경과조경’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조경’은 무엇보다 조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조경 문화 발전소’를 지향했습니다. 또한 ‘한국 조경의 문화적 성숙을 이끄는 공론장’, ‘조경 담론과 비평을 생산하고 나누는 사회적 소통장’, ‘세계적 동시대성과 지역성을 수용하고 발굴하는 전진 기지’라는 세 가지 비전을 좌표로 삼았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환경과조경’은 한국을 넘어 지구촌으로 그 위상을 넓히고자 영문 제호를 laK(landscape architecture Korea)로 변경하고 설계, 비평, 이론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며, 동시대 조경 담론의 소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월간 ‘환경과조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잡지협회가 주관하는 ‘우수콘텐츠잡지’에 7년 연속 선정되었고, 자매 브랜드인 도서출판 한숲과 도서출판 조경이 출간한 서적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세종도서(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환경과조경’은 한국 조경의 성장 신화를 기록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경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을 발굴하고 그 경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물결에 발맞춰 2016년 9월에는 공식 홈페이지 ‘e-환경과조경’을 리뉴얼 오픈했고, 전문적 깊이와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인터넷 기반에서도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체의 시간적 ‘동시화(synchronization)’를 이뤘습니다. 또한 조경, 건축, 도시 등 업역의 경계를 넘어 매체 접근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식혁명시대의 에너지원인 무한한 지식의 공급처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뉴스 플랫폼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포털에 조경 뉴스를 제공하고, 조경 매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뉴스 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와 제휴에 성공함으로써 정부, 지자체, 공기업은 물론 국회의원실 등 입법 기관에 조경 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환경과조경’ 뉴스는 지난해 1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고 2020년 K-WEB이 인증하는 과학환경뉴스 분야 연간 1위를 기록하며 ‘Category TOP 연간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환경과조경은 2016년부터 ‘서울정원박람회’와 ‘LH가든쇼’ 등 국내 주요 정원박람회에 주관사로 참여하여 시민들의 일상적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조경은 전국 조경학과 학생들의 꿈의 무대인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한국조경학회와 함께 주관하고 있으며, 조경 분야 발전에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미래의 조경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의 조경인’과 ‘젊은조경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올해의 조경인’에는 지금까지 총 86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젊은 조경가’는 한국 조경의 내일을 설계할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8년에 새롭게 제정하여 현재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늘의 한국 조경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 시대 속에서 조경의 위상과 역할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의 조경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조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적 수요가 증가하고 일상 속의 조경 문화는 풍요로워졌는데도 정작 조경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조경을 정책적 어젠다로 만드는 대응이 없었고 구심점 없는 관련 단체들의 통합적 실천 부재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400호를 넘어 500호를 바라보는‘환경과조경’은 한국 조경의 역설적 풍경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조경의 미래 지향과 좌표를 설정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한국 조경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통권 400호를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환경과조경’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한국 조경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매체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국 조경에 꼭 필요한 담론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깁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권 / 환경과조경 발행인
  • 정부는 지난해 8월, 용산 캠프킴 부지를 조속히 반환받아 31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느새 1년이 흘렀고, 2020년 12월 캠프킴 부지 반환 절차를 완료했다. 현재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 캠프킴 부지에 주택 공급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다. 개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캠프킴 부지 운명과 같은 과정을 밟아 온 ‘유엔사 부지’다. 유엔사 부지는 용산구청 남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2017년 7월 민간사업자가 1조552억 원에 부지를 매입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수년에 걸쳐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 부지 환경정화 및 매각,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까지 걸린 것을 반추해봤을 보면, 캠프킴 부지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유엔사 부지가 위치한 곳에서 시선을 남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용산미군기지에 해당하는 부지가 한 곳이 더 있다. 아직 미군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수송부 부지’다. 수송부 부지는 앞서 두 부지에 비해 부지 내 건축물은 적다. 앞서 차례대로 언급한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주변산재부지’에 해당한다. 주변산재부지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변 산재부지 세 곳의 복합용도개발의 목적에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7월에는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흩어져 있는 부지인 ‘주변산재부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부지별로 의미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공급예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린, 유엔사 부지 유엔사 부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곳으로 5만3466㎡ 규모다. 서측으로 녹사평대로와 북측에는 이태동 앤틱가구거리가 접해있다. 부지의 이름이 ‘유엔사’라고 되어 있지만 옛 모습에 대해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그냥 이름만 ‘유엔사’라고 남아 있다. 유엔군은 정정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 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경비부대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유엔군사령부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지휘권을 넘겨주게 주게 되었다. 1961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용산 유엔사 부지로 이전해기 전까지는 미군 통신중대가 있었다. 유엔사 부지 내에는 연합군 사무실, 장교클럽, 차량정비소, 숙박시설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한국인 성씨를 캠프 이름으로 된 부지, 캠프킴 부지 캠프킴 부지는 서울지하철 1호선 남영역, 남영동 대공분실(현재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개관 준비 중)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의 면적은 유엔사 부지와 거의 동일한 5만1490㎡이다. 캠프킴 부지의 입지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복합시설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용산 지역에서 가장 개발기대가 높은 곳이다.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은 만큼 부지의 역사와 이 부지와 얽혀 있는 이야기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미군기지의 이름이 ‘킴(Kim)’인 것은 과거 한국 노무단(KSC, Korean Service Corp)이 오랫동안 위치한 영향으로 명명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캠프킴 부지에는 한국 노무단 외에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통신여단 사업지원단, 미군위문협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 USO), 여행장병 안내소, 육군/공군 교역처, 용산기지 차량 등록소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들이 위치했다. 이 부지 일대는 미군이 조성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강점기 용산역과 연결되는 철도 선로가 부지 내로 이어져 일본군 병영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창고 시설들이 있던 곳이었다. 1945년 8월, 일본이 미군에게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일본군이 떠나간 곳에는 미군이 들어와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가 이어질 때 캠프킴 부지는 일본군과 달리 차량 쇼핑장소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1950년 6.25전쟁 당시와 이후 미군에게 공여가 될 때도 차량 정비 및 거래장소로 계속 활용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 쇼핑센터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캠프킴 부지 내 시설물 중에서 한강대로로 출입문이 나있는 건물이 한 동 있다. 미군위문협회(USO)가 2018년까지 사용하고 평택기지로 이전한 뒤 몇 개월 폐쇄된 채 관리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용산기지 공동역사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수용한 주한미군사령부는 2018년 11월 공식 개관식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2019년부터 서울시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용산기지의 역사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용산공원 갤러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용산기지 버스투어의 출발장소로 활용했다. 2020년 12월, 캠프킴 부지가 반환되게 되면서 서울시는 ‘용산공원 갤러리’가 폐관했고, 부지를 반환받은 국방부는 환경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송부 부지 수송부 부지는 반환시점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최근 정부에서 용산기지 반환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 수송부 부지의 면적은 유엔사 부지보다는 2만 제곱미터 정도가 더 넓은 77,233㎡로 알려져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구 동빙고동이다. 1952년 2월 미군에게 공여된 이 부지는 1954년 3월부터 미군 수송부대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부지 내에는 다른 산재부지에 비해 시설물들이 적으나 부지 한 가운데 오래된 건물로 추정되는 건물 한 동이 눈에 띈다. 이 건물은 일본군 공병대대 병영으로 1920년 3월에 완공되었다고 전해지며, 한국전쟁 후 미군 수송중대가 사용을 하다고 폐쇄 후 반환하게 되면 일본군 공병대대 건물에 대한 문화재 조사 및 가치 판단 과정을 거친 후 수송부 부지의 개발 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소의 혼이라도 담은 ‘산재부지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 용산공원 주변산재부지는 용산공원 조성지역 주변지역 중에서 상업, 주거, 업무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개발될 곳이다. 10년 전, 필자가 대학원 과정에서 용산공원 복합시설조성지구를 연구⋅검토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은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완충지역으로 복합시설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의 극대화는 물론 주변 녹지 연결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산재부지 개발 방향은 전혀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용산기지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 비용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오랜 줄다리기가 있었다. 도시계획 및 건축법, 도시공원 법령 등의 한계점은 물론 개발사업의 자본 흐름에 따라 미래 개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작동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산재부지와 본체부지가 연계한 개발 상생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용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산재부지 매각과 개발 시점은 일치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 민간 개발사 모두 재정적으로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본의 힘으로 장소가 가진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없다. 용산기지의 반환과 용산국가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07년 7월 특별법을 제정 후 2008년부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두었고, 2012년도에는 용산공원 국제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만들어 오고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부터 용산기지 내 시설물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말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필요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변산재부지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각 부지들에 대한 장소성을 살릴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봤으면 한다. 예를 들어 캠프킴 부지의 경우 부지 입구에 있었던 출입구와 옛 일본군 육군창고 청사이자 미군위문협회, 용산공원 갤러리로 사용한 건물을 부지 개발과 함께 공존하게 하면서 활용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유엔사 부지, 캠프킴 부지, 수송부 부지. 이 세 곳 부지는 장소마다 홀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용산병영 속에서, 1950년 6.25전쟁 후 미군에게 공여된 뒤 주한미군 용산미군기지와 일체화되어 작동했던 곳이다. ‘장소의 혼(Genius Loci)’이라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 개발을 수립해 나가자. 이를 통해 용산국가공원의 의미와 활용에 가치를 더해갈 수 있는 산재부지가 되었으면 한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7-22
  • 2019년 9월 28일 복합문화공간 노들꿈섬이 정식 개장했다. 개장 후 불과 석 달 만에 2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부풀었던 기대감은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등장으로 사그라들었다. 더불어 노들섬의 건축물을 둘러싸고 야기됐던 논란도 금세 수그러들었다. 노들섬 내 건축물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선례 없는 최초의 시도를 통해 조성된 지난 과정에 대한 논의까지도 너무 빨리 희미해져 버렸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들섬에는 또다시 인적이 드물어졌다. 하지만 그사이 노들섬은 더 노들섬다워지고 있다. 동측 노들숲으로 이주한 맹꽁이들은 그들의 새로운 터전에 정착했고, 하단부의 범람지에 조성됐던 크랙가든과 서측의 초지는 지난해 역대급 장마와 홍수를 경험하며 장소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노들섬의 운영팀은 한발 앞서 노들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조경가로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우리네 사회처럼, 꾸준히 변화하는 장소를 열고자 했던 노들섬 프로젝트의 사업철학이 조금 더 회자되길 바라며, 짧게나마 노들섬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변화의 기록 노들섬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원래는 섬이 아니었다. 한강 북측 변 모래톱이었던 이곳은 봄이면 쑥, 냉이, 조개를 캐는 수확의 장이었고, 여름이면 강수욕을 즐기던 피서지이자 놀이터였으며, 겨울엔 썰매를 탈 빙판과 얼음을 내어주던, 아낌없이 주는 땅이었다. 1917년 한강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 위에 흙을 돋우고 석축을 쌓아 올려 ‘중지도’라는 작은 섬이 만들어졌다. 한편 서울의 교통난 해소,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한강 개발 3개년 계획, 한강종합개발 등 시행)의 일환으로 강 북단에 제방도로(현 강변북로)를 건설하면서 한강 백사장의 모래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1973년 중지도는 매립공사로 인해 그 면적이 15만㎡ 규모로 다섯 배 정도 증가했고, 매립시공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사유화 됐으며, 주변모래는 매립에 사용돼 사라졌다. 중지도는 완전한 섬이 되었고, 한강의 접근성도 사라졌다. 노들섬은 1995년 일제지명 개선사업에 따라 바뀐 중지도의 새 이름이다. 노들섬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강대교와 인접한 가장 높은 레벨엔 오래된 중지도 석축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단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로 덮인 바로 아래엔 모래층이, 외부로 노출된 상단부의 지반엔 시간의 흔적을 반영하듯 모래층 위에 약간의 점토, 표토층이 혼재하고 있다. 노들섬의 콘크리트 둔치엔 범람원의 역할을 하던 너른 모래밭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섬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수리적 변화의 흔적 또한 새겨져 있다. 한강의 물살을 정면으로 맞는 동측의 ‘물머리’와 집중류 형성 지역은 강력한 침식작용을 견디기 위해 밋밋한 콘크리트로 남아있지만, 서측의 ‘물꼬리’와 분산류 형성지역은 유속이 느려 퇴적작용이 일어난 결과, 강변 식생대가 자연 발생하였다. 변화는 계속된다. 노들섬에 새롭게 조성된 공간들은 계속해서 변화의 기록을 남길 것이고, 더 큰 변화를 위한 움직임의 장이 될 것이다. 재구성된 지형 문화공간 노들꿈섬은 3단계의 공모를 거치면서 구성된 설계팀과 운영자 그리고 프로젝트를 발주한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조성되었다. 설계팀은 노들섬의 지형을 재구성해 노들섬 상단부의 한강대교로부터 하단부의 한강변까지 다층레벨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킴으로써, 노들섬의 운영자가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노들섬의 자연환경, 서울의 도시경관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설계팀이 제안한 핵심 전략은 노들섬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양녕로에서 노들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연결 플랫폼이다. 이 새로운 레벨의 플랫폼은 노들섬의 공간 프로그램을 크게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한다. 상층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담을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가 문화시설 및 다목적 시설과 함께 배치되고, 하층에는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라이브하우스’, 서점 겸 도서관인 ‘노들서가’, 음식문화공간, 식물 공방, 패션스튜디오, 뮤직펍, 자전거 카페 등 다양한 민간업체들이 들어선다.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배치된 중정과 보이드, 계단, 엘리베이터, 다목적 스탠드는 상층과 하층을 물리적·시각적으로 연결하여 이 모든 공간이 하나의 장소임을 알리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한다. 생태계와의 상호적 변화 한때 한강대교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덩어리였던 노들섬은 사람이 심은 묘목이 자라고, 바람에 날아온 씨앗이 싹트면서, 동측의 대부분과 서측의 곳곳이 울창한 숲과 식생대로 변화했다. 노들섬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측의 일부 유휴부지에서는 사람들이 그곳을 텃밭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맹꽁이, 도룡뇽, 참개구리, 줄장지뱀이 등도 등장했다. 고립된 줄 알았던 노들섬은 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를 이어나가며, 나름의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설계팀은 이를 주목했다. 노들섬이라는 터전에서 만들어진 기존 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를 토대로 자연과 사람이 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지를 설계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집중될 서측에서 발견된 양서류들은 각각의 적합한 생육환경에 맞게 좀 더 안전한 동측 숲에 서식처를 조성하여 이주시켰고, 이들의 생태환경이 교란받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들의 이용공간과 동선을 계획하였다. 사람들이 이들을 관찰하며 이들의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작은 이들의 존재를 좀 더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여름철 비 온 뒤의 노들숲속 데크산책을 권한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그 자그마한 몸통으로 노들숲을 가득채우는 우렁찬 맹꽁이들의 구애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참개구리나 도롱뇽을 만날 수도 있다. 기반시설의 재자연화를 위한 틈 노들섬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전까지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한강 가운데 유기된 채로 있어 온 도시기반시설이었다. 그러한 시간적 맥락을 반영하듯, 노들섬이 새롭게 조성되기 전 섬의 곳곳엔 갈라진 시멘트 틈새로 다양한 야생의 수변식물과 버드나무 등이 자라고 있었다. 설계팀은 콘크리트 바닥 틈에서도 자라나는 식물들처럼 이러한 자연의 생명력과 회복력을 드러내기 위해 노들섬 하단부의 순환동선을 따라 노들섬 틈새정원(Crack Garden)이라는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하부지반을 덮고 있는 기존 콘크리트의 일부를 걷어내기 위해 계획된 라인을 따라 콘크리트를 커팅했다. 이때 커팅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고 크랙가든의 조성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커팅 된 콘크리트 덩어리를 다시 조각내고 재활용하여 식재와 함께 연출했다. 크랙가든이 조성된 하단부 일대는 평상시엔 건조하다가도 여름철 집중호우시 때때로 침수가 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때문에 크랙가든의 식재는 이러한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저관리형 수종들로 계획되었다. 작년 여름,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노들섬 하단부에서 풋풋한 표정으로 크랙가든을 거닐고 있는 커플과 설레는 표정을 한 노년의 부부를 마주한 적이 있다. 크랙가든은 방문객들에게 노들섬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휴게, 산책 및 레저공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자연화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단순하며, 소박한 해답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비일상적 공간 노들섬은 ‘열린과정’을 표방하며 기획 및 운영계획을 공모한 뒤 당선된 계획안에 따라 공간과 시설을 조성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접근 가능한 비일상성’을 내세워, 도시에서 접근이 어려운 고립된 섬이라는 약점을 장점화시킨 프로젝트이다. 도시 내 해방구로서의 노들섬은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주변 도시경관을 보는 곳, 압도하는 구조물이 아닌 자연이 먼저 보이는 곳이며, 노들섬을 채우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곳이다. “노들섬은 물리적으로 보면 바둑판에 가깝다. 기보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은 줄눈이 아니고 바둑알들이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총괄기획가를 맡았던 서현 교수가 한 일간지 사설 칼럼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사람들이 채우고 변화시켜 나갈 앞으로의 노들섬을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박경탁 /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
  • 들어가며 지난 주말에 국토도시환경 1차 웨비나가 ‘자연환경복원업’ 주제로 열렸다. 포스터에 새겨진 ‘부당성’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었다. 그동안 ‘자연환경복원’ 업종의 신설을 주장하고 추진해왔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왜 조경계에서 이렇게까지 부당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지. 조경계 전체로 봐서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환경이나 생물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복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2시간 동안 참가자들이 쏟아내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스타일의 주장을 듣느라 괴로웠다. 복원업종 신설이 추진된 지 14년 내내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다. 더구나 발표자들은 조경시공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분들이 아니라서 복원업종 신설로 인한 변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지 않은 듯이 보였다. 복원사업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분야이다. 국회나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시행해온 자연환경복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원업종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 조경학 이론을 동원하고 지금껏 조경에서 복원 관련 설계·시공을 수행해왔다는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용어의 정의를 확인해보자. 조경 분야에서 말하는 ‘환경’과 생태복원분야에서 말하는 ‘환경’은 어떻게 다른지 현행 법률에 따라 정리해보자. 위와 같이 현행 법률에서는 정부 정책의 수립, 절차 그리고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는 1조와 2조에 목적과 정의를 명시한다. 유사한 정책에 대한 일부 중복은 허용하지만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를 법률용어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 법률용어가 아닌 조경 이론이나 건설공사 관례와 경험을 내세워 ‘자연환경복원사업자’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칙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다시 정리해보자. ‘자연환경복원사업’과 ‘조경’은 정의, 업무내용 그리고 사업예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경 분야에서 일해왔으니까 업종 신설은 반대한다고 십수 년째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7월 현재 상황 올해 1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정의하고 대상지 조사선정, 기본계획 및 시행청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그동안의 ‘생태복원사업’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명칭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사업보다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조사분석-계획설계-사업시행-모니터링 과정을 통하여 ‘복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당하는 업종에 대한 규정이 건설업계의 반대를 의식하여 이번 법 개정 내용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건설업체 특히 조경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면허요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조경업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업종 신설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업계에서는 2020년도에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 시 도시공원에서 공사 및 설계에 조경면허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상하여 관철시킨 사례를 내세워 끊임없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지금껏 조경면허업체가 수행해왔으니 업종 신설은 불가하며, 신설하더라도 조경면허업체의 기득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발표내용 들여다보기 웨비나 첫 발표자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도 및 경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자연환경보전, 조경 주력분야에 추가해야”, e-환경과조경 2021년 6월 27일자 기사 참조). 이러한 개정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가 보는 관점은 발표자 의견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연환경보전업종 신설이 무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조경업계의 반대 논리를 받아들인 국토교통부가 출석하여 업종 신설 반대의견을 밝혀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한 후에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입법절차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테이블로 떠넘겨졌다.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업종 신설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가 진전을 볼 수 없었다. 묘하게도 3번의 개정안은 전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해에 발의되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안 되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국토교통부의 몽니로 무산된 것이지 업종 신설의 타당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다음 발표자는 ‘자연환경복원업 신설과 조경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하여 조경의 역사와 기술자료 축적을 근거로 복원업종 신설 반대를 주장했다. 차라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업종 생산체계개편과정에서 복원업종을 신설하여 조경의 위상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다. 환경부 업종 신설은 반대하면서 국토교통부 업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무논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수차례 업종 신설이 발의됐으나 조경공사업 업무범위와 충돌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한 주장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도시생태복원사업 규정 신설과 관련한 법 개정 협의 시 자연환경분야 전문업종을 신설할 경우 조경단체와 사전에 협의할 것임을 약속한 문서를 조경단체에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사전에 협의한다는 문구를 마치 조경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했지만, 이익단체에 불과한 조경단체에 그런 권능이 있는지 의문이다. 조경 분야에서는 각종 생태복원 관련 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이미 구비해 놓았으니 생태복원사업은 조경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허가조건을 규정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행위에 대한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가이드라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생태복원사업 감리지침, 저향개발기법 적용매뉴얼,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자연환경보전사업설계 가이드라인,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이드라인, 생태교란생물 현장관리가이드라인, 대체서식지 가이드라인,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의 기술 자료를 구축해놓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NCS과정에서도 생태복원 및 생태관리 편을 구축해놓았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계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은 반대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에 자연환경복원시공업 업종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을 신설할 경우 해당 사업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분쟁 및 기업 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조달청이 조경건설사업자로 발주하는 자연환경복원공사를 못하게 돼 영세 조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에 신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모순된 논리로 환경부 업종 신설에 반대하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발표자는 ‘기술적 차별성’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의 주요 논점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를 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이는 법 조항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든 이해관계자’란 대상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지역NGO, 생물생태학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경이나 토목 등 기술 분야를 말한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주장하듯이 조경 분야에서 개발해놓은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개발행위 시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허가조건을 시공하기 위한 기술지침서에 불과하다. 도시공간 곳곳에 ‘육생비오톱’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놓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다. 토론자들은 복원업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떤 토론자는 현행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역량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2007년도 대행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늬만 생태복원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오톱 조성 및 훼손지 복원에 대한 다양한 사업 성과로 환경부, NGO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마무리하며 조경단체들이 이번 웨비나를 통해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복원 사업 문제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이 아닌 발주 제도 개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력 분야 추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부에서 반대하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 전술했듯이 조경에서 하고 있던 생태복원사업은 그대로 하면 된다. 택지개발, 골프장 그리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조건으로 정한 생태통로, 원형지보전, 생태면적확보 그리고 육생비오톱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 담당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한 훼손지 복원이나 비오톱조성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린뉴딜 중점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분야 기술자들의 주도로 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를 담당할 새로운 업종을 도입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인 조사, 설계 그리고 시공 등 3개 세부업종 신설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최근, 용산기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합동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부지 중 일부 미군기지 반환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용산기지 이전협정(UA/IA) 체결이 2004년 12월에 되었으니, 협정 체결 후 만 16년이 지나 첫 용산기지 반환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반환받은 주한미군기지는 전국 12곳 중 서울 용산지역의 미군기지는 캠프 킴과 용산기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용산기지 반환 소식이 발표되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군기지 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야구 관계자 및 단체들은 미군기지 내 야구장을 철거를 반대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국내 야구인들이 활용하자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스포츠 시설 활용에 이어 이슈가 된 것은 故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온 미술품을 전시하는 ‘이건희 컬렉션(흔히 이건희 미술관으로 통칭되고 있음)’이었다.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 경상남도 의령군 등의 전국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 의회 의원들은 본인들의 지역에 유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중 용산공원 조성지구 내인 용산가족공원 부지와 한미연합사령부 건물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포함된다. 용산기지 반환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용산기지 활용 방안에 대해 어떤 내용이든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의 현황과 남겨진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용산기지 반환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원화 사업을 차근차근 진척시켜 나가기 위해 먼저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매체가 없다 보니 여태껏 용산기지 반환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용산 미군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잠잠해지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왔다. 본 원고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한 공원 조성지구인 ‘본체부지’로 한정되는 지역 중 이제 겨우 2% 정도의 부지가 반환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용산공원 조성지역을 일컫는 ‘본체부지’는 어떤 곳인 소개하고자 한다. ‘용산기지 본체부지’ & ‘용산공원 조성지구’ 용어 이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용산공원 특별법)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용산부지 중 ‘본체부지’라는 용어는 생소할 수 있다. ‘용산공원 특별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보자. 지도를 펼쳐놓고 ‘용산공원 특별법’에 있는 용어 정의에 따라 본체부지와 주변 산재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가. 용산미군기지를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한강대로와 녹사평대로에 의해 분리가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위 왼쪽에 있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현재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와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다. 오른쪽 이미지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은 ‘용산공원 특별법 제3조제4항 가목’에서 정의에 의한 구역이다.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인접부지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전쟁기념관 부지’,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가 포함된 것이다. 참고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전쟁기념관 부지+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2020년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됐다. 본체부지(초록색 표시 지역) 외에 주변에 노란색으로 광범위하게 표기된 지역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으로 서울시가 용산공원과 접한 주변 도시지역 관리 책임이 있는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곳이 ‘주변산재부지’라는 곳인데, 흔히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부지라고 일컫는 곳으로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시설 폐쇄와 부지 반환,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위한 재원조달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용산기지 첫 반환대상지는 어떤 곳인가 ‘용산공원조성지구’ 중 2020년 12월에 반환된 용산기지 본체부지는 과연 어떤 곳일까. 발표된 지역은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용산기지 남쪽지역)에 있는 소프트볼 경기장과 스포츠 필드다. 두 곳 모두 역사·문화적 가치 검토나 군사적 의미를 가진 시설물은 없다. 먼저 소프트볼 경기장은 1980년대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일부 부지를 우리 정부로 반환하고 대한주택공사(현 LH 전신)가 미군 숙소 아파트를 설계·시공하여 미군 장교숙소로 임대한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시설 부지이다. 흔히 ‘용산기지 장교숙소 5단지’로 일컫는 곳이다. 2019년에 미군 사용 만료 후 폐쇄되어 있던 곳을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용산공원 개방부지로 대국민 개방했다. 그 당시,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는 반환되지 못해 펜스를 새롭게 설치하여 시야를 차단한 점이 매우 아쉬웠다. 반환 부지중 두 번째 ‘스포츠필드’는 1980년대까지 미8군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던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북측에 접해있는 부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야구장, 잔디마당, 야외 골프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단의 오픈스페이스다. 용산기지 본체부지의 시대별 변화 1950년 발발한 6.25전쟁에는 유엔군과 주한미군의 참전 속에서 3년간 지속되었다. 1953년 7월 판문점에서 북한군-중국군-미군은 정전협정이 체결하였고, 동년 10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된 근거가 되었고, 서울지역 내 용산지역을 비롯한 인천시 부평,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전국 각지에 주한미군기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래 지도는 6.25전쟁 후 파괴되었던 기지를 미군에 의해 다시 재건되고 난 뒤 작성된 지도이다. 이는 1950년대 후반 용산기지 내 건물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아래 지도는 서울시가지 전체를 담고 있는 지도 있는데, 본 원고에 소개한 부분은 용산미군기지 일대만 게시한 것이다. 서울 주요 도로망이 붉은색 선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 도로·철도망으로 연결되는 용산기지 내 시설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용산기지 내 명칭으로 ‘코이너 캠프(CAMP COINER)’, ‘용산북기지(YONGSAN NORTH POST)’, ‘용산남기지(YONGSAN SOUTH POST)’를 비롯하여 주변에 사격장, 한남동 ‘니블로 배럭스’의 명칭도 확인된다. 용산기지와 접하고 있는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명칭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부지 내 어떤 시설물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게 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용산기지 ‘본체부지’, 하나의 도시였다 용산미군기지의 면적은 여의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용산기지를 방문하게 되면, 군사 지역이라는 느낌보다 미국 교외 지역의 작은 도시에 와 있는 듯한 인상이 든다. 주거지역, 그리고 업무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사이에는 커뮤니티 시설과 각종 기반시설들이 눈에 띈다. 필자가 용산기지를 처음 출입했던 2013년에 비해 지금은 많은 인원들이 평택으로 이전하여 유령도시 같은 느낌마저 든다. 앞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곳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용산기지사령부(용산기지 내 시설 관리 책임 역할 등 수행), 미대사관 직원 숙소 단지이다. 한반도 안보 및 한·미 동맹, 외교적 관계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요 시설만 남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관계 기관장, 정치계 인사들은 대외적 발표된 시간표대로 이전과 기지 내 시설 폐쇄 및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 용산기지에 남아 있는 시설들은 정치적 역학 속에서 잔류 시간이 결정되는 시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용산기지 반환 숙제를 풀어내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용산미군기지는 또 다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양상시키는 블랙홀이자 서울 한가운데 폐허도시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본체부지’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이제야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마음껏 뛰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환경오염 정화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일제강점기 이 땅을 침탈했던 일본군 병영 시설을 어떻게 남기고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폐쇄된 상태로 남겨지게 될 시설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도 숙제다. 서울 용산지역 내 주한미군이 사용한 부지중 “본체부지”와 그 인접부지까지 포함하여 결정된 “용산공원조성지구”에 대한 많은 숙제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과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를 군사, 도시, 건축,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이 땅에 남겨진 인문적 요소를 천천히 해석해나가야 한다. 끝으로. 2006년 8월 2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이 있었다. 그날 용산공원 조성이 나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담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를 새겨보자. ‘용산이 정말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구나‘ 실감이 납니다. 이곳 용산은 아픈 역사를 가진 땅입니다. 일본군이 이 땅을 강점하면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우리의 국방을 기대어 왔던 땅입니다. … 중략 … 방향을 잘 잡고, 지켜야 할 원칙들은 분명하게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계획단계부터 실행과정까지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서둘러 완결하려고 해서도 안 것입니다. … 중략 …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긴 시야를 가지고 푸르고 넓게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6-24
  • ‘정원TV’ - 소리로 듣는 정원이야기 ‘이길 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이을 승(承)’. ‘잇다’, ‘계승하다’, ‘받다’, ‘받들다’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위대한 유산입니다만, ‘승’정원(庭園)일기는 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 정원사의 미루고 미루던 정원 이야기를 겨우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어떤 한자를 쓸지 고민하다 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 싶은 욕심도 많고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게으른 정원사의 묵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텅 빈 공간이 풍성한 정원으로 채워지듯 너그러운 마음으로 쉬이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원은 모두에게 같은 의미일까? 모두를 위해 정원을 만들며 혹시 빠트린 사람은 없을까? 훈맹정음(訓盲正音)에 대한 다큐를 보고 큰 울림이 있어 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2017년 서울정원박람회 참여작품이었고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지만 과정 내내 뿌듯했던 기억이 있다. 대회를 마치고 며칠 후에 받은 전화는 대상을 받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시 정원박람회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정원을 아주 꼼꼼히 보고 가셨고, 정원 곳곳에 있는 점자 안내도 오타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세히 느끼고 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충분했다. 그 한 분이 다녀간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그들을 위해 만든 정원이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되어도 충분했다. 그 후 정원을 만들 기회가 생기면 혹시 빠트린 사람이 없나? 진정 모두를 위한 정원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최근에는 정원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몸담고 있는 곳의 사업과 정책을 홍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엉성하고 서툴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전문 가드너와 함께 가드닝을 알려주는 콘텐츠, 전국에 보물처럼 만들어진 민간정원을 소개하는 콘텐츠, 정원 관련 셀럽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 등. 가장 애착이 가는 콘텐츠는 ‘소리로 듣는 정원이야기’라는 콘텐츠이다. 앞에서 말했듯 정원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면서도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다. 정원 영상 콘텐츠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는 닫혀있었다. 시각장애인에게 식물을 알려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식물은 그 아름다움과 유용성에 버금가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것을 들려주면서 그들만의 정원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혹은 소리로 먼저 만난 식물을 실제로 만났을 때의 설렘과 기쁨도 함께 기대하고 싶었다. 수많은 콘텐츠의 바다에서 재미없는 콘텐츠를 기획했지만 의미까지 없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욕심을 낸다면 한 권 분량의 콘텐츠가 모이면 묶어서 다양한 형태로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싶다.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다가가는 정원은 어쩌면 또 다른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빛은 모두에게 골고루 비치길 바라본다. 노회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원문화사업지원실 팀장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광교호수공원, 용산공원 등 대규모 국제 조경설계 공모 운영과 진행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공모전 결과와 당선작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은 보도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유독 ‘조경’이나 ‘조경가’는 다른 용어로 고쳐 표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조경가 아드리안 회저의 작품이 용산공원의 미래를 그릴 설계안으로 당선됐다”는 문장에서 ‘조경가’는 예외 없이 다른 단어로 수정됐다. 조경전문가, 조경디자이너, 조경건축가는 그나마 조경을 남겨준 몇 안 되는 경우다. 대부분의 언론은 아드리안 회저의 직명을 공원전문가, 공원설계가, 공원디자이너, 도시공원계획가 등으로 바꿔 적었다. 기자들과 편집자들이 조경에 무지한 탓이라고 분노할, 조경의 사회적 인식이 아직 이 정도라고 낙담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경(가)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판단해 머리를 쥐어짜 새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이미 익숙해서 둔감해졌지만, 여러 지자체의 조경 담당 부서명들은 조경이라는 이름의 난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조경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은 푸른도시국이다. 낭만적인 이름을 단 이 부서 밑에 공원조성과, 공원녹지정책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그리고 ‘조경과’가 있다. 조경과의 담당 업무를 찾아보면 수목 식재 사후 관리, 시설물 관리, 가로수와 녹지대, 가로변 꽃 가꾸기 정도다. ‘한국조경헌장’이 정의하듯 조경이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과학적 지식을 응용해 토지와 경관을 계획․설계․조성․관리하는 문화적 행위”라면, 푸른도시국은 ‘조경국’이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조경계 안에서만 유통된다. 대학에서 조경 교육이 시작된 1973년에도, 내가 조경학과에 입학한 1987년에도, 다시 34년이 지난 2021년에도 조경은 조경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애증의 이름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공이 조경이라고 말하면 대개는 해맑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반응한다. “아, 나무랑 꽃 심고 정원 만드는 거. 나무 많이 아시겠네요? 참 부러워요.” 당대의 지성을 이끄는 어느 철학과 교수가 내 방에 불쑥 방문한 적이 있다. “처가에 땅이 좀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으면 유망할까요?” 한국조경학회 이름으로 용산공원 일을 맡아 진행하다 보면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를 동반한 질문을 받곤 한다. “조경학회가 이런 복합적인 도시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막상 대답이 궁하다. 한국조경헌장의 정의를 암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뇨, 조경은 나무 심고 돌 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도 설계하고 단지도 계획하고 도시 경관의 큰 골격도 짜고 그래요.” 영어 단어를 조금 섞어 써도 재수 없어 하지 않거나 불편해 하지 않는 상대라면, “조경,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에요”라고 덧붙인다. 그러면 내 기분은 좋지 않지만 상대의 반응은 좀 낫다. 뭔가 알아듣는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 그런데 조경에 해당하는 영어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일까? 그렇지 않다. 조경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아니라,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한국어로 번역한 게 조경이다. 이 번역어 조경이 문제의 핵심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제도권 조경(학)의 창립자들은 미국식 개념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수입해 고심 끝에 조경이라는 말로 옮겼다. 하지만 이 전문 분야의 역할과 가치는 새로웠던 데 반해, 분야 명칭으로 선택된 조경은 이미 다른 뜻으로 통용되던 말이었다. 1920년 이후 일간지 원문을 제공해주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 보면 1962년부터 조경이라는 단어가 기사에 등장한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와 관계없이 1960년대에 쓰인 조경이라는 말의 뜻, 말할 필요도 없다. 나무와 꽃 심고 돌 놓는 것, 관상수 재배, 가드닝 정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상 언어에서 조경은 바로 그 조경이다. 조경을 하나의 학제이자 전문 직능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번역어로 삼기에는 조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미 사회적으로 굳어져 있었다. 1970년대 이후의 제도권 조경은 늘 목놓아 소리치며 조경은 그게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강변하고 주장해왔지만, 조경은 결국 조경이다. 조경은 조경이라는 말에 갇힌 셈이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의 번역어로 선택된 조경. 나는 이 단어의 기표와 기의가 어긋나는 현상이 한국 조경의 50년 역사를 뒤엉키게 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한국 조경(학) 50주년을 맞는 2022년, 한국 조경의 다음 50년을 설계하는 첫걸음으로 애증이 교차하는 이름 조경에 대한 긴 호흡의 연구와 토론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공감과 우려가 공존할 것이다. 반세기 지켜온 이름을 이제 와 버릴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경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공감은 하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다시 번역한다면 결국 대만처럼 경관건축인가. 중국처럼 원림건축으로 옮길 이유는 없다. 일본의 조원은 조경보다 협소한 느낌이다. 일부 건축가나 유학파 조경가처럼 ‘조경건축’이라고 쓰는 방법도 있다. 로사이의 박승진 소장이나 오피스박김의 박윤진 소장은 고심 끝에 명함에 ‘조경건축가’를 넣자 적어도 ‘인식’ 면에서는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나 건축에 치이는 다수의 조경인들은 건축이라는 두 글자에 앞뒤 가리지 않고 공분하며 경관‘건축’이나 조경‘건축’에 결사반대할 게 분명하다. 이미 몇몇 대학의 학과명에서 볼 수 있듯 조경 앞에 환경이나 생태나 도시를 덧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건 조경보다 더 옹색하다. 스마트 도시, 그린 인프라 같은 유행어를 섞어보자는 의견도 있을 텐데, 그건 10년도 못 갈 궁여지책,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출발어를 도착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참에 조경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도 넘어 업역을 넓혀야 한다고, 그런 확장을 만방에 알릴 새 이름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땅 넓히고 싶다 고백한다고 그런 땅이 우리에게 그냥 다가올까. 여러 쟁점이 뒤얽힌 어려운 문제지만, 우선은 적확한 진단과 다각적 토론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한다. 조경,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가? 월간 환경과조경은 2019년에 ‘이달의 질문’ 지면을 꾸린 적이 있다. 그해 12월의 질문 ‘조경,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가?’에 보내온 독자들의 답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몇 가지 답을 조금 줄여서 아래에 붙인다. “얼마 전 지인들과의 독서 모임에서 ‘번역’의 문제를 다룬 책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 질문 역시 어쩌면 번역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경(造景)’이라는 한자어는 언제부터 이렇게 번역돼 쓰였을까. 요즘 정원, 가드닝이 뜨면서 조경이라는 말과 뒤섞여 사용되다 보니 그 뜻이 더욱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덩달아 조경가, 조경설계 같은 말들로도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제법 긴 설명이 필요하다. 명함이나 프로필에 ‘조경건축가’라고 쓴 적이 있다. 딱히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라도 무슨 일을 하시냐는 질문은 좀 뜸해졌다. 번역의 문제인지 용례의 문제인지, 아무튼 이 질문은 현재진행형이다.”_박승진 디자인 스튜디오 로사이 소장 “영국 사례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조경협회에 상응하는 영국의 단체명은 ‘Landscape Institute’다. 학과 단위로 독립된 조경학과는 셰필드 대학이 유일한데, 학과명은 ‘Department of Landscape’다. 모두 우리의 조경협회, 조경학과와 동일한 의미와 범위를 갖는다. 물론 이들이 ‘우리 업역을 명확하게’, ‘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등의 이유로 ‘Architecture’를 더한 ‘Landscape Architecture Institu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로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결과는 압도적 반대로 무산. 왜일까? 결국 우리 업역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학제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경’만 가르치라는 말인가 등이 다수 의견이었다. ‘조경’이 ‘조경가’의 사고와 신념의 범위를 담기에 적어도 그들 생각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듯하다.”_정해준 계명대 교수 “조경의 이름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비루했기 때문일 것이며, 조경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면 그것 역시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찬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경의 이름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고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다. 조경이 스스로의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돌이켜보면 그 이름은 내가 조경의 이름으로 행한 부끄러운 일들과 자랑스러운 일들을 담기에는 충분했다.”_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 “조경의 의미를 담는 이름이 부족하기보다 그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닐까?”_조용준 CA 소장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조경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니 누군가 그런 것도 박사가 있냐고 되묻길래 당황한 기억이 있다. 1970년대 landscape architectur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조경’이라는 말을 가져다 썼고, 이 용어가 더 넓은 범위의 토지, 도시, 경관 디자인을 포함하지는 않으니 완벽한 번역어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고 푸념하기엔 한국 조경이 태동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간 우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대중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건 아닐까. 조경이란 말이 현재 근사하게 통용되고 있다면, 과연 ‘조경,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까?”_이명준 한경대 교수 “우리가 아는 ‘조경’은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한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쓰지 않는 조경 분야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원 디자이너,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랜드스케이프 건축가, 경관건축가, 경관계획가, 농촌계획가, 가로시설 디자이너, 어린이놀이터 전문가 등이다. 공원 전문가와 공원 디자이너는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조경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그 이름 조경이 그가 하는 일을 한정하고 제한하는 상황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조경과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조경이 같아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해야 한다. 우리가 공책을 연필로 부르자고 설득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아닐까?”_최정민 순천대 교수 “조경이란 단어가 쓰인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의미는 건설의 조경, 훼손된 경관을 꾸미는 분야로 특정 지어졌다. 조경이란 이름으로 생태복원에 참여하려 하면 생물, 생태, 환경공학 분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조경은 생태계 기본 원리에 따르기보다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환경복원 분야에 조경이란 이름으로 참여하면 전문성을 내세우기 곤란하다.”_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 “명명이란 행위는 단순하지 않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저 있기만 할 뿐 인지되지 않았던 대상을 수많은 대상으로부터 선택하고 분리해 특정한 존재로 불러내는 작업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는 그의 정체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며, 파악한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적확한 개념어를 찾는 일이 이어져야만 한다. 조경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은 아마도 이 용어가 지칭하는 행위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그 인식은 본래부터 조경이란 용어가 실재하는 행위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난 40여 년간 조경이란 분야가 다루는 영역이 확장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건 조경이란 이름이 적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적절한 이름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경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인식은 변화의 시작이다. 한국 조경이 곧 50돌을 맞는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조경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경이란 명칭의 적절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_김진환 그룹한 과장 “유튜브를 실행한다. ‘조경’을 검색하고, 조회순 정렬을 클릭한다. 가장 위에 위치한 영상의 제목은 ‘최상의 조경! 강원도 횡성군 별장 전원주택 연수원 매매.’ 조회수는 무려 33만이다. 영상은 6분 정도 진행되며, 말없이 5000평 고급 별장의 외부 공간을 살핀다. 뒤로 돌아가 스크롤을 내린다. ‘래미안의 클래스를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조경을 홍보하는 여섯 번째 영상과 미국의 건축평론가 세라 윌리엄스 골드헤이건의 책 『공간 혁명』을 소개하는 여덟 번째 영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영상 제목에 ‘주택’과 ‘조경’이 함께 놓인다. 전공자가 기대하는 영상은 스크롤을 한참 내려도 찾기 어려운 걸 보니, 유튜브 세계와 전공자의 머릿속 간극은 꽤 넓어 보인다. 이제 질문에 대답해보자. ‘조경’은 그 의미를 담기에 충분하지 않은 이름이다. 유튜브 안에서도.”_이형관 앤더스엔지니어링 차장 배정한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환경과조경 편집주간
    • 배정한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email protected]
    • 2021-06-22
  •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다. 준공을 하고 3년 내 나무가 죽으면 하자를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의문이 나는 것은 관리 소홀로 나무가 죽는 것이 시공자의 책임이냐는 것이다. 특히 병충해가 와서 죽는다든지, 여름철 가뭄에 물을 주지 않아서 식물이 죽는 경우는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가 분명한데 시공자가 하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런데 병충해나 가뭄으로 나무가 죽었을 시 원인과 관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 3년간 하자의무 조항은 있으므로 시공자가 하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2015년에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을 해왔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된 연유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하니 전문건설업체의 공종이 다양하고 공사의 내용도 상이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오래전부터 자주 거론되어,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작업을 하였다. 특히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 생물을 취급하므로 특성이 많다고 간주 되었다. 식재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은 한국외국어대학 법과학연구소에서 심우영 박사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받고 토론을 거치며 2015년 12월에 조경의 특성에 맞는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후 ‘하도급계약서’로 표현)가 완성되었다. 기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크게 달라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제29조(기성부분의 유지관리)의 ①항의 식재가 완료되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목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하도급대금과는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36조 (하자담보책임)의 ①항 중 3. 가뭄, 병해충, 월동준비, 제초, 지주목 재결속 등을 대비한 발주자(사용수익자)의 유지관리행위가 결여된 경우. 4.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상의 재난 및 태풍, 홍수, 가뭄, 한해(寒害), 염해(鹽害), 이상고온, 기상이변,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병충해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의 경우는 하자책임이 수급자에게 없다. 즉 식재 후 준공이 지연되어 식재 후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는 식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급과 불가항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뭄, 병충해, 한해, 염해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식물의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가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조경식재 시공업체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이 ‘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고 나서 일반건설사에도 회람하니 위의 내용에 별반 이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대한건설협회’의 ‘조경위원회’에서는 개정된 ‘하도급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었다. 이유는 유지관리와 하자책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었는데 조경공사업에서 사용하는 ‘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서는 수목식재 후 완성한 목적물의 유지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병충해, 가뭄, 한해 그리고 염해 등은 불가향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무가 죽으면 공사업체가 하자를 해야 하는데 하도자인 전문건설업체가 하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건설표준계약서를 개정한 후 이 ‘하도급계약서’가 시행되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은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데 전문건설업체에 이러한 보상을 해준다면 조경공사업체의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계약서’로 상위에 속하는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말이다. 하지만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 처리하는 일반건설업체는 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을까? 미루어 짐작건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한다. 조경식재공사의 특성을 잘 모르는 외국어대학 법학연구소에서도 유지관리비 보상과 하자책임의 범위(병충해, 가뭄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평등한 원칙에 부합되리라 생각했는데, 조경공사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것을 의아해했다. 여러 논란 끝에 ‘하도급계약서’는 제정되었다. 조경 50년을 이야기하면서 이토록 잘못된 관행이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맡은 조경식재업체들의 불쌍함을 누가 알아주었는가? 조경의 이념, 사명 그리고 미래 등에 대하여는 고민하면서 이토록 모순에 가득 찬 현실을 그동안 누가 개선하려고 하였던가? 개선하는 첫걸음을 떼었는데도 우리는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는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많은 조경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관행으로 일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금도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조경식재공사는 반드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부당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많이 홍보하고 공정한 관계에서 시공이 이루어져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참고로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신경준 / 장원조경 대표
  • 조경분야 전환의 마디 시간: 3월 3일 조경의 날 성찰이 필요하다 주지하고 있듯이, 내년이면 한국 조경 50년, IFLA 세계총회 개최 30년, 미국 조경의 아버지 옴스테드 탄생 200주년 등 굵직한 기념행사가 한국에서 거행된다. 이런 각별한 시간의 마디가 되는 해는 특별한 기회의 시간으로 자리매김 된다.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를 성찰해서 미래를 향한 비전의 돛을 올려 나가는 것은 보편적 문명 진보의 길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언제나 있었고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 2003년부터 선정된 조경의 날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년 1월에 공원법 제정일(1967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조경의 날을 3월 3일로 개정한 배경에는 ‘조경의 정체성 및 지위 강화’, ‘범 조경인의 참여 유도’,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3가지 사항의 개선 목적이 있었다고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환의 마디 시간에 과연 현행 3월 3일의 조경의 날이 그런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영원불변해야 할 유일한 날인지? 더하여 오늘날 조경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적 날로서 적합한 날인지? 그래서 2022년 새롭게 전개되어 나갈 반백 년 조경 분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별의 날(The Day of Star)인지 등 관점에서 깊은 성찰 또한 필요하다. 성찰 없이 똑같이 지나온 방법을 그대로 택하면 도달하는 곳은 과거의 그곳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경의 날’ 선정 시 회의록 이야기: 눈여겨볼 필요 있다 조경의 날 선정 시 환경조경발전재단에 남겨진 회의록을 보면 위 3가지 개정 목표 관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조경의 날에 대한 3가지 대안 ― ▲1967년 3월 3일 공원법 제정일 ▲1972년 4월 18일 청와대 조경에 관한 세미나일 ▲5월 10일 조경담당비서관 직제 설치― 중 3월 3일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한국조경학회(이하 조경학회)의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은 다의적 의미를 지닌다.(그림1 참조) 우선 개학일 바로 다음이라 대학에서 참여하기엔 어려운 날짜라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즉 ‘범조경인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학계가 참여할 수 없는 반쪽짜리 기념일이 될 우려를 에둘러 표현하였고, 실제로 지금까지 대학생 및 교수들의 대학 참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둘째가 3월 3일은 계절적으로 아직 추위가 있는 시기이므로 조경 분야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따뜻한 4월이 적절한 달이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지어 3월 3일의 날에 대해 조경의 날 개정을 주도한 발전재단 이사장·조경학회장까지도 개인적으로 ‘범조경인의 참여’,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관점에서 우려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그림2 참조) 이러한 조경학회의 의견은 꽃피고 녹음 짙어지는 등 ‘조경분야의 정체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기도 하다. 특히 이 계절에 대한 의견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등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도 연관되어 있어 주목받아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조경학회의 이런 반대 의견이 부적절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적절했는지 범조경인들이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오늘날의 범조경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다음 ‘조경학회’와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그 당시 한국조경사회(현 한국조경협회)의 공식 의견(그림2 참조) 역시 ‘3월 3일의 공원법 제정일’보다는 1405년의 ‘창덕궁 창건’과 관련하여 10월 19일 또는 10월 25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조경학회’ 및 ‘조경협회’ 등 2개 단체 임원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183명, 회수율 21%)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경협회’ 역시 ‘조경학회’처럼 3월 3일 조경의 날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경협회’는 창덕궁의 후원 조성 일을 공식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1967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경의 정체성과 연계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에 안압지 조성일(음력 3월 3일)의 의미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그림4 참조) 하지만 창덕궁이나 안압지의 창건 날짜는 모두 음력이므로 양력화 하면 조경의 날 3월 3일과 일치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경학회’와 ‘조경협회’의 공식적인 의견 외에도 1967년 3월 3일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도 특히, ‘조경의 정체성’, ‘여론 조사의 신뢰성’ 맥락에서 반대 의견(그림 5 참조)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20% 투표율 지적은 발전재단 산하 6개 단체 중 2개 단체의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범조경인의 의견을 묻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통계학적 관점에서 설문문항 설정, 설문분석 등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필자도 e-환경과조경 5월 10일자 특별기고문 <2022년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마주친 ‘조경의 날’>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계의 영향력 있는 두 개 단체와 개인 위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조경의 정체성’, ‘범조경인의 참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며 공식 반대의견이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1967년의 3월 3일을 조경의 날로 선정했을까? 아니, 어떻게 선정될 수 있었을까? 미스터리 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거의 일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찰해 보고 새로운 길이 있다면 찾아보자는 것이다. 과연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출발한 3월 3일 조경의 날이 현재 어떤 지점에 이르고 있는지? 범조경인들이 조경의 긍지를 느끼고 참여하고 기념하는 날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시민들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날로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날인지? 그래서 반백 년을 맞는 한국 조경 앞날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날인지? 기념일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두 개의 길과 동시대 ‘제3의 길’ 첫 번째 길은 명확한 역사적 사실로 선긋기가 어려울 경우에 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시, 건축 학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을 축성한 날, ‘경복궁을 축조한 날’ 등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10일’, ‘9월 25일’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선정은 일반적으로 도시, 건축 등의 역사적 시작의 사건이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가급적 역사적 관련 사건 중에서 ‘스스로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상징성이 강한 사건’을 선정하여 연도는 버리고 날짜만 인용하여 그 날을 기념일로 선정한다. 현재 ‘조경의 날’은 이 길을 채택하여 선정되었다. 그렇다면 ‘조경의 날’은 한국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시작과 관련하여 뚜렷한 역사적 사건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게 된다. 두 번째 길은 역사적 사실(fact) 중심의 선정 기준이다. 우린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매년 6월 25일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71주년 6.25’를 기념한다고 한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245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한다. 이날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이다. 이처럼 특정의 역사적 사건이 사실(fact)대로 명시될 수 있을 경우에는 횟수와 해당 날짜를 사용하여 ‘71주년 6.25의 날’, ‘245주년 독립기념일’ 등처럼 기념한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 사실적으로 일어난 연도와 날을 동시에 상징하는 기념일이 된다. 형식과 내용, 바깥과 안쪽이 일치가 되는 방법이다. 반면 ‘제3의 길’이 있다. 수년 전부터 미국조경가협회(ASLA)와 세계조경연합회(IFLA)를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4월의 조경의 달’을 만들어 ‘날(Day)’이 아닌 ‘달(Month)’을 선정하여 기념하는 방법이다. 조경 분야 특유의 혁신적, 전략적 분야 발전 비전을 담은 제3의 기념 방식이다. 꽃피고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을 선정함으로써 조경 분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조경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시민과 공감 능력을 넓혀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다. 물론 4월에는 옴스테드가 탄생한 날(4월 26일)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 우린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답은 조경 분야 태동의 사실적 역사를 잘 나타내고(정체성), 실질적으로 분야 육성에 도움(범조경인의 참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잘 응할 수 있는 길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길들과 관련하여 조경의 날 선정 회의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당연히 근대 이전의 역사적 ‘정원’, 근대의 ‘공원’, ‘조경’ 등 3가지가 대상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근대의 ‘공원’과 ‘조경’등 2가지가 선정 대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점에 대해 이제 제대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 조경(K-Landscape Architecture)의 정체성: 1~3세대의 공존의 실체 ■ 한국 조경의 1~3세대 존재의 시작과 역사성 우리나라 조경계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양병이, 유병림, 황기원 등 초창기 교수들과 안동만(서울대), 이규목(서울시립대). 임승빈(서울대). 현중영(영남대). 정영선(청주대), 김윤제(조경협회 고문), 권오준(조경협회 고문) 등 제1세대 교수들 그리고 김민수(대구가톨릭대), 박승범(동아대), 양홍모(전남대), 오구균(전남대), 윤근영(신구대), 이규석(성균관대) 교수 등을 필두로 전국의 50여 대학과 대학원의 조경학과에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배출된 2대, 3대 조경인들이 지금까지 조경 분야를 이끌어 왔고 또 가고 있다. 학계든, 업계든 3대에 걸친 조경인들의 출발은 1972년 12월 19일(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육부 설립 인가일)과 1973년 1월 25일(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설립 인가)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인가를 기반으로 1973년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과 학부에 조경학과 개설이 없었다면, 이어진 1974년의 청주대 조경학과 개설부터 202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경 3세대가 이어오고 공존하는 시간이 올 수 있었을까? 뿐만이 아니다. 1974년부터 2015년의 조경진흥법 제정까지 기술자격면허·조경건설업면허 도입, 한국종합조경공사의 창립 등을 비롯 조경 산업·행정·직제·단체·법 등 전반에 걸쳐 줄지어 만들어지고, 개정되며, 제정되는 등 조경 분야 발전의 과정을 이어갔다(『한국 현대조경 태동의 역사』(조세환, 기문당, 2018) 참조). 인간도, 문명도 생일의 의미는 시작의 의미와 더불어 유전을 통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해 나간다. 이 모든 것의 발생은 다시 1972년 5월 10일의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직제로 되먹임 된다. 만약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직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학부 등 조경학과의 개설이 가능했겠는가? 또 이어서 조경학회의 창립이 가능했겠는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 조경계의 1~3세대가 1967년의 공원법 제정에서 출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년 기념집’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설립과 관련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40주년 기념집에 이 내용을 담고 있다. ■ 청와대 조경에 관한 세미나와 조경담당비서관제 도입의 정체성 1972년 5월 10일은 다시 4월 18일의 ‘청와대 조경에 관한 세미나’로 되먹임 된다. 조경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하고 청와대 내 조경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경이 뭔지?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등 조경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관련하여 이 세미나에는 청와대 제1경제수석(정소영), 건설부 장관(주원)이 참석하고 이종필(영남대 원예과 교수), 민경현(산림청 조림과장), 장문기(홍익대 이공대 강사), 박병주(홍익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홍영표(농촌진흥청 화훼연구관) 등 6명이 발표를 했다. 이어서 손정목(서울시 기회관리관), 이문용(건설부 국토계획국 국장), 김광래(경희대 산업대 교수), 곽병하(고려대 농대 교수), 임경빈(서울대 농과대학 임학과 교수), 윤국병(고려대 농대 교수), 권상수(동아대 농과대 부교수), 황수영(국립박물관장), 강병기(한양대 공과대학 교수), 황용주(건설부 지역계획과장), 유달영(서울대 농과대학 교수) 등 도시계획, 임학, 원예, 지역개발, 미학, 문화재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학·관계(대학, 중앙·지방정부 관련 기관 등)에서 온 11명의 전문가가 토론하였다.(『한국조경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비전-한국조경백서 1972-2008』, 환경조경발전재단, 2008 pp.330~336.) 일부 학자는 “1972년의 4월 18일의 조경에 관한 세미나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내부의 회의 자료로 정책의 공포나 선언 같은 가시적 결과가 없다”, 또 5월 10일의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이 해당 직책이 현재까지 지속성이 없어 상징성이 약하다”는 견해로 4월 18일과 5월 10일을 기념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이는 <그림1>의 회의록에서 ‘조경학회’가 4월 18일과 5월 10일에 대해 ‘의미부여’의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과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참고로 청와대 직제는 정부에 따라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사항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는 조경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지만 ‘국토비서관’이 조경 분야를 담당하는 직제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1972년 4월 18일에 한국 최초로 청와대 신관회의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건설부 장관, 그 당시 조경 관련 다수 분야에서 최고의 각 분야·교수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공원, 경관, 환경, 도로, 문화재 등에 걸친 광폭에 걸친 조경의 정의, 국토, 도시, 농촌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한 조경 영역,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한 세미나, 또 그것을 시작으로 대학·대학원 교육, 산업, 직제, 법 등의 제정 전통으로 현재까지 전개되어 온 한국 현대조경의 역사 시작의 날을 결코 조경의 날로서 상징성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세미나 개최 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선정한 사례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세미나 개최 일이 특정 기념일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비근한 예가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분야에서 경관(Landscape)이 빠져나가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등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토경관의 날’을 들 수 있다. ‘국토경관의 날’은 개정 경관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기념일(표1 참조)이다. 그렇다면 이 ‘개정 경관법 세미나’가 기념일 선정의 기준이 되었듯이, 1972년의 4.18일의 청와대 세미나가 조경의 날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조경의 날’을 넘어 4월 한 달을 ‘조경의 달’로 혁신: 한국 조경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비전 관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우연과 필연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서 발생한다. 현행 3월 3일의 조경의 날 선정도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조경의 날이 개정되어 온 상태에서 더 큰 조경 발전을 위해 ‘조경의 정체성과 지위의 강화‘, ’범조경인의 참여 강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일련의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것은 특정 분야 발전의 필연적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우리 조경은 어렵고도 힘든 새로운 가속적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사회적 공동체 회복, 주거복지 등의 새로운 과제 대두와 함께 과학과 기술(4차 산업사회), 생태, 미학, 인문학과 사회 분야를 관통하는 새로운 ‘조경문화 창출’의 성공 여부가 조경분야의 먹거리와 일자리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젊은 조경가들이 조경학·산업계를 떠나고 있다. 기후변화·미세먼지·도시숲 등 관련하여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공원·녹지 영역은 외려 지자체의 조직·재정 축소로 후진하고 있다. 또 다시 조경 산업계는 더 가혹한 새로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제 조경 분야는 도시의 공원을 넘어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새로운 조경문화 창출만이 앞으로 살길이다. 새로운 조경문화는 단순한 공원·녹지의 정체성을 넘어 앞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학·산·관계와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엄중한 과제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범조경인들이 스스로 강한 자부심의 정체성을 지니고 상호 소통과 참여를 통해 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자의식을 갖추고, 심기일전하여 시민들과 더 공감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할 기회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 더구나 세계의 조경은 수년 전부터 바야흐로 ASLA, IFLA를 중심으로 따뜻한 4월 한 달을 ‘조경의 달’로 선정하여 혁신과 쇄신 맥락에서 글로벌하게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와 소통·협력하여 조경의 위상과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조경 세계의 변화에 우리 한국 조경도 동참하여 세계와 어깨를 마주한다면 우리에겐 더 유리한 새로운 비전과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계절상 아직도 꽃샘추위가 남아 있는 3월 3일의 ‘조경의 날’이 함축하고 있는 근원적 한계를 넘어, 꽃피고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4월의 한 달을 ‘한국 조경의 달’로 개정하면 ASLA, IFLA와 함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중앙정부·지자체·기관·시민과 소통·공감·협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촉매가 되고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경의 날은 따뜻한 4월의 마지막 주 어느 날을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면 4월 18일, 5월 10일 등 특정한 날에 대한 구애됨 없이 학·산·관계 등에 종사하는 범조경인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경의 날’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혹 필자의 글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드린다. 필자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결코 후배 단체장들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어떤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후임 단체장이 추진한 정책을 뒤집거나 하는 등 불순한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조세환 /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한국조경학회 고문, 한국조경협회 고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 조세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2021-05-31
  • ‘이길 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이을 승(承)’. ‘잇다’, ‘계승하다’, ‘받다’, ‘받들다’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위대한 유산입니다만, ‘승’정원(庭園)일기는 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 정원사의 미루고 미루던 정원 이야기를 겨우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어떤 한자를 쓸지 고민하다 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 싶은 욕심도 많고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게으른 정원사의 묵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텅 빈 공간이 풍성한 정원으로 채워지듯 너그러운 마음으로 쉬이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유료 손님을 맞이하는 정원에서 풀어야 할 3대 숙제가 있다. 겨울철 비수기, 봄에 비해 꽃이 부족한 간절기, 그리고 비 내리는 날! 겨울에는 볼거리가 없어서, 간절기에는 인지도 높은 꽃이 없어서, 비 오는 날은 단지 비가 와서…. 겨울정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여러 노력. 정원은 꽃이 주인공이지만 그에 버금가는 잎, 줄기, 열매를 소개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의 정원으로 발길을 유도하긴 쉽지 않다. 오늘은 가슴 시린 비 오는 주말이다. 가드너로서 비는 가급적 주중에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욕심을 낸다면 폐장 후 개장 전까지 내렸으면 좋겠다. 최근 휴일과 주말만 골라 비가 내리는 날이 잦았다. 물론 식물로 가득한 공간에 내리는 단비는 고맙지만 비로 묶인 손님의 발걸음은 많이 아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막걸리, 정구지찌짐(부추전) 생각에 침이 고인다. 비가 내린 날 막걸리와 전을 마주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의식을 빠트린 것처럼 불안하다. 은근히 비와 어울리는 혹은 비 덕분에 그 효과(?)가 배가되는 것들이 외에도 많다. 비와 함께 듣는 음악, 비 냄새와 함께 하는 커피 향, 빗속 산책 등등. 비 오는 날의 정원은 직접 겪은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도화지 속 풍경 같다. 몇 년 전 첼시의 피직가든(Physic Garden)에 도착했을 땐 제법 굵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의를 입고 정원을 즐기는 모습이 부러웠다. 물론 비 내리는 날이 우리보다 잦은 나라의 일상이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식물과 정원을 둘러 보는 모습은 촉촉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일기예보를 보고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가 내린다면, 막걸리와 각종 전이 생각나 자연스레 군침이 돌듯 ‘정원’을 향한 애달픈 그리움이 생겼으면 좋겠다. 샤워를 마친 깨끗한 잎과 줄기, 꽃의 모습은 비 오는 날 정원을 찾은 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오롯이 정원에 집중할 수 있는 날도 비 오는 날이다. 감성적인 호소는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다. 구체적 전략도 많은 정원에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 내리는 날 특별 입장 할인, 비 내리는 날 특별 메뉴 준비, 비 내리는 날 특별 구매 가능 상품(우의, 우산 등), 정원 곳곳에 비치된 무료 대여 우산 등. 그리 특별하지도 않은 아이디어지만 서서히 세뇌(?)작업을 거치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비가 오면 ‘정원’을 떠올릴 것이다. 깨끗한 붓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정원에 투명하게 색칠을 해보면, 비 오는 날의 정원은 그대 숨소리 살아 있는 듯 마치 그림처럼 분명 행복할 것이다. 노회은 / 한국수목원관리원 팀장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얼마 전 봄날, 사무실 앞에서 통화에 집중하며 걷다가 기둥형 시설물 하나에 부딪힐 뻔했다. 전화를 끊고 평소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설물을 잠시 눈여겨 살펴본다. 한때 유행했던 단골 조경요소인 기둥형 조형물, 열주인지 문주인지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한다. 때로는 나란히 일자로, 때로는 원형으로 줄지어 세우기도 하는 볼라드보다는 크고, 가로등보다는 작은 이 기둥을 조금 더 살펴본다. 열주라는 범주에 속하는 시설물치고 이 정도면 꽤나 고급소재를 사용해 규모감있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십수년의 세월 앞에 철물 부분은 스테인리스강임에도 녹이 슬고, 석재와 유리의 결합부는 짙은 때가 타 있다. 이제는 강화된 BF인증의 기준 앞에 아마도 앞으로는 설 자리도 없을 이 시설물에게 “그동안 고생많았다”는 동정 어린 마음이 앞선다. 최근 여러 도시재생 프로젝트나 재개발, 대수선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유행 또는 장식이라는 미명 아래 당시에는 나름의 주연 역할로 힘주어졌던 디자인요소들이 지금은 슬픈 모습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건축물을 기획하며 100년을 이어갈 건물이라는 표현은 자주 듣지만, 조경의 생애주기는 생각보다 길지 않은 듯 보인다. 전국 보도포장은 지자체의 잉여 예산으로 늦가을마다 뒤집힐 상황에 처하고, 중요한 위치의 랜드마크 오픈스페이스가 정치적 판세와 그 운명을 함께하기도 한다. 개발계획 앞에서 무참히 제거되는 수목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슬픈 농담식 표현이지만, 시공현장에서는 앞으로 2년만 버티면 된다며 하자보수 기간까지만을 기약하기도 한다. 분당 쪽에서 일하고 거주하다 보니 조경유행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해온 지난 20~30년간의 흐름을 여실히 목격하게 된다. 1기 신도시 시기부터 최근 판교지역까지, 우리나라 조경의 외연을 채워온 흐름들을 시대별로 인지하게 되는데, 조경공사를 구분하는 포장, 식재, 시설물 모두에서 그 유행의 변곡점들과 각 시대의 조경 아이콘과 전형들이 존재해왔고 진화와 퇴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재개발이 논의 중인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구시대 조경의 박물관이다. 석가산과 화려한 놀이시설은 없지만, 등나무가 휘감은 퍼골라 아래 널이 갈라진 벤치, 그 아래에는 요철로 맞물린 고압블럭이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울퉁불퉁하지만 잡초와 함께 정겨운 분위기를 준다. 가로변으로 나오면 이제는 대세가 된 정방형의 인조화강석 투수블록 포장이 조금은 어색한 색상 블렌딩 처리를 하며 모던한 인상을 주려 애쓴다. 극히 소수의 석재포장을 제외하면 이 투수블록은 어느새 대한민국 거리경관을 대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다. 식재도 몇 번의 흐름 변화가 있었다. 경계식재를 예로 삼아보면, 한때는 쥐똥나무와 사철, 회양목이 생울타리의 대부분이던 시기가 있었다. 겨울경관을 신경쓰면서 화살나무와 남천이 많이 심기더니 근래에는 자연주의식 혼합식재를 표방한 혼식이 대세다. 시설물도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기성품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완공된 한 기업사옥에서는 자전거 거치대를 제외하곤 직접 설계하고 제작된 커스텀 시설물만 설치했다. 손맛과 몰탈의 하얀 때가 묻은 벽돌 조적식 플랜터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기와진회색이 도장된 철재플랜터나 건식시공이 편한 블록형 플랜터벽이 여기저기에 쌓여져 간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조경의 외연을 구성하는 조경 팔레트의 유행과 변화가 선형적이라는 사실이다. 여러 분야에서 복고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신복고라는 의미의 뉴트로가 최근 문화코드가 됐는데, 일반적인 조경의 외연은 그다지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진화해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소재가 늘 자연광에 노출되고,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견뎌야 하니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재료의 내구성 검증이 더디기에, 성능 좋고 하자율이 적은 우수한 소재가 한 번 등장하면 일괄적으로 보편화되며 건설환경 시장 전체 판도를 바꿔 놓는 현상이 지속돼왔다. 외부환경에서 내구성에 취약한 조경재료와 유행 앞에서 다분히 종속적인 조경의 생애주기는 그렇게 짧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인가? 지속가능한 트렌드가 존재할 수 있는가? 능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흐름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가? 란 질문을 품게 된다. 글 서두에서 전화를 받으며 열주를 피했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본다. 같은 자리에서 눈을 돌려 아마도 열주와 같은 시기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가 싱그럽다. 공사 직후에는 분명히 주인공인 열주에 비해 크기도 작고 앙상했을 나무가 지금은 듬직한 줄기를 자랑하고 진한 녹음과 그 아래의 그늘까지 드리우며 너른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다. 생애주기가 짧은 조경요소에 대한 투자는 완공 직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에 반해, 이처럼 식재의 가치는 나무의 성숙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이룬다. 녹음의 장기적 지속성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의 환경적 건강함과 아름다움도 가져다준다. 조경의 더 영속적인 가치는 어떤 조경요소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인지, 조경 투자의 효용가치가 장기적으로 높으려면 조경제안이 어떤 지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어쩌면 당연하기도 한 이 짧은 생각이 조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식물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기회가 된다. 주목도가 높은 조경요소들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무와 초화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장식적인 녹화를 피한다는 변명으로, 또 활용공간의 최대화라는 목표 아래 식물들을 배경으로만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본다. 인공지반 중심의 도심지 설계에서 법정의무 식재수량 조항을 탓했고, 설계경제성 검토에서 커다란 교목들은 늘 삭제 및 축소 1순위였으며, 식재상세도는 매번 같은 일반사항을 적어두는 부록과 같이 취급해 왔음을 고백한다. 식물들의 연출에만 집중하고, 그들의 건강한 생육을 위한 조건과 그들 사이의 간섭과 상생을 위한 식물의 사회성을 배려했는가. 미안함이 점점 커진다. “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무심는 일’이란 대답을 가장 기피하면서도, 우리 조경인들이 과연 ‘나무심기’를 얼마만큼 책임 있게 실행해왔는지, 그 가치를 통시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묻고 싶다. 충분한 식재기반 마련을 위한 토량과 토질을 준비하고, 적절한 관수와 배수설비를 적용하면서도 우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노력 등 건강한 나무심기를 위한 지혜들이 설계 및 시공과정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강조돼야 한다. 조경분야가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직능으로 인식되고 조경공간이 더 영속적인 가치를 양산하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물생장 환경조성’이 조경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의 근본이자, 조경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배양해가는 길이 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장소에 대한 소비와 관심이 높아지고, 외부공간의 구현이 그 필수조건이자 개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식물들의 설 자리, 자연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강조돼 간다. ESG개발 비전이 일반화되면서, 조경이 장식적 녹색치장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가치 실현의 중심소재가 돼가고 있다. 몇몇 선구적인 작품과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한 고민의 집합적인 결과물로, ‘자연주의’라는 키워드가 중심이 돼가는 분위기가 매우 고무적이다. 어찌 보면 조경 정체성의 본질은 도시 속에서 자연에 대한 레트로이고, 우리가 실현하는 조경공간 제안의 핵심은 동시대에 맞는 외부공간의 뉴트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본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장 좋은 조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 답은 늘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발견에서 찾는다. 조경의 시작과 본질은 자연에 있고, 그 자연을 진하게 구현해 인상적이면서도 편안하게,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조경이 가장 미래적이고 슬기로운 조경이라 믿는다. 최영준 / 랩디에이치 대표
    • 최영준 랩디에이치 대표
    • 2021-05-20
  • 아름다운 봄이지만 코비드로 춘래불사춘인 5월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근대사적 사건들의 계절인 5월, 그리고 10일에, 존경하는 조세환 한국조경학회 고문께서는 e-환경과조경에 검정 선글라스의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하여,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필자가 7년 전(2014년) 조경학회장이자 발전재단 이사장으로서 추진한 정책사업(조경의 날, 매년 3월 3일로 재확정 제정)에 관해 전반적인 불만을 노출하며 수정을 훈시하시었다. 전임 회장이 후배 회장 때 결정되었던 정책사업에 대해, 더구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느닷없이 문제 제기하며 수정 주장을 하는 것은 실로 이례적이다. 조경학회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상식 밖의 일로 보인다. 이것이 필자가 처음 본 충격적 기사였지만, 실제로는 지난 4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조 고문께서는 동일하게 연속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타 조경인들의 반론 및 조 고문의 재반론을 포함하여 도합 10여 차례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반복되고 있었다고 한다. 필자가 한국조경협회(이하 조경협회) 회원이 아닌 관계로 당시 직접 볼 기회는 없었으나, 이들은 대체로 조경협회의 ‘밴드’라는 수단(단체 소식을 공유하는 회원들 간의 사랑방 성격으로 엄격하게 볼 때 공적 언론매체는 아님)을 통한 주장이었다고 해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응답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존경하는 선배 학회장이자 고문으로서 늘 보여주었던 조경계에 대한 개인적 소회나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었겠거니 하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서두에 밝힌 최근 조경계에서 중심 매체 중의 하나인 e-환경과조경지에 동일한 내용을 확장한 장문의 기사로, 7년 전의 조경의 날 재확정을 전면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재수정을 촉구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를 직접 목도하고서 더 늦었다가는, 제정 당시의 배경과 선정 과정의 실제 정보를 접하지 못했던 다수 젊은 조경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걱정과 함께, 조경계의 내부분란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파만파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실명 당사자로서 필자의 대응 기고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기고문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었던 세부적 논쟁사항들을 장황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미 제시되었던 자료들은 미주(주석)로 정리하고, 핵심사항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전반부는 주로 조 고문의 발언 매체와 방식상의 문제, 그리고 내용중 핵심사실들의 인지오류를 지적하고, 당시에 행해졌던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조 고문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 주 내용이 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필자의 입장에서 당시 행해졌던 조경의 날 재확정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을 설명하고, 그 결과인 3월 3일(1967, 공원법 제정일)의 기념일로서의 적합성 우위의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경의 날과 관련된 향후 조경계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조세환 고문 주장의 문제점 주장 표출 방식의 부적절성 주장자는 본인이 밝히듯 정통 조경학과 학부 1기 졸업생 출신으로는 최초로, 학회장(19대)을 역임하신 원로 조경학자이자 필자와 함께 현 한국조경학회의 고문이다. 한국조경학회는 고문들에게 조경학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금년에 3월 3일 발전재단 주관으로 조경의 날 행사를 실시한 이후, 춘계 조경학회는 3월 26일 비대면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 고문들은 당연직으로 참석을 권유받고 있으나 조 고문께서는 학회의 이사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달 후인 4월 21일부터 약 2주일간 한국조경협회의 고문 자격으로 조직의 내부소통망인 밴드에 2~3일 간격으로 계속 본인의 주장을 펴나갔다. 현안 사업이 2014년 당시 필자의 학회장이자 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추진된 것이니, 그 주장을 학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직접 거론하고 토론하는 것이 떳떳하고 명분에 맞지 않았을까 한다. 협회 이전에 학회의 고문으로서 원 소속기관인 조경학회 이사회에서의 의견 개진 대신, 관련 단체의 밴드와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야바위 행위’ 등의 표현과 함께 외곽 때리기성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즐겨 말하던 ‘품격’에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장의 근거사실 오류에 의한 부당성 주장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도 조 고문이 즐겨 말하는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 바가 많이 발견된다. 1) 조경의 날 최초 발의와 1회 조경의 날 시행의 사실 인지오류 조 고문은 2002~2003년 당시 권상준 학회장에 의해 발의되고 2003년에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권 고문께서는 2001~2002년까지가 임기였고 그에 의해 2002년에 제정이 결의된 것은 맞으나, 날짜 지정(2003년 2차 회장단 회의 의결)과 최초(제1회 조경의 날) 시행은 임승빈 고문의 임기 중인 2003년 9월 4일(조경학회 학술단체 지정일)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재확정 조경의 날(3.3.) 근거의 사실 인지오류 첫째, 3월 3일의 후보일 조건은 ‘1967년 공원법 제정일’이라는 것이었는데, 조 고문은 첫머리부터 ‘1963년 도시공원법 제정일’이라고 확인 미비의 틀린 지식을 근거로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당시 공원법은 건설부의 소관사항이었으며 공원법 안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 공공공원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었다. 후일 이들은 분리 제정되어 더욱 세분화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던 핵심이 ‘조경을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유형에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팩트’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적 결함이다. 이에 따라 이하 그의 모든 주장은 신뢰성의 기초가 흔들린다. 3) 조경의 날 재확정 논의와 확정과정에 대한 판단오류 두 번째의 주장은 주로 후보일 선정 및 여론조사 형식요건의 미흡이라는 것으로 ‘야바위’의 근거로 지목한 것이었다. 특히, 설문조사 등 방법적 정당성 결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뚱딴지 같이 조경의 날 선정에 ‘날짜’가 아닌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967년(3월 3일)과 1972년(4월 18일과 5월 10일) 중 양자택일할 것을 주장하고, 그의 연장선상에서 4월 18일의 통계적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일 선정의 대안들은 사건이나 행사가 발생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요도와 상징성을 통해 효과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생 연도는 고려사항일 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핑하는 것은 기념일 선정을 위한 친화도(Affinity Diagram)분석으로는 부적합한 것이다. 필자는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조 고문보다 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세 가지의 대안 일자 중 기념일로서의 적합도를 조경단체 가운데, 역사와 회원수가 가장 대표적인 두 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여 득표율의 우위에 따라 최고순위 일자를 선정한 것은, 굳이 통계학의 엄밀성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민 상식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전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당시, 조경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의 임원들 중 조사대상자 그 누구도 이 과정과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주장자가 표본수가 적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필자가 기억하는 한 조경계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진 전무후무한 광폭의 여론조사 였다. 따라서 2013년 10월30일~2014년 1월 14일의 세 달 동안의 논의와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행해졌던 해당 의사결정과정은 민주적이고 적법한 과정과 결과라고 자부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방법상 오류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는 총체적으로 민주적 재단 운영과 적법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인다. ‘조경의 날’ 재확정의 추진배경과 과정, 결과 ‘조경의 날’의 유래와 재확정 추진의 배경 조경의 날 지정은 2003년 4월 29일 한국조경학회 회장단(임승빈 회장) 2차회의에서 한국조경학회가 학술단체로 지정받은 9월 2일을 기념하여 ‘조경의 날’로 선정하고, 기념식은 9월 2일이 포함된 주에 조경대상 시상식과 함께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제1회 조경의 날 기념식 이후, 2013년 10월 28일 제10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5월, 8월, 9월, 10월 등 여러 시점에 걸쳐 유동적으로 시행해 왔다. 따라서 기념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한국조경학회 단독 주최로 인해 범조경인 참여 의식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2013년 10월 제10회 조경의 날 행사를 마친 직후, 발전재단과 학회 및 협회는 2013년 10월 30일 재단 제 5차 이사회에서 조경의 날 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 논의와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지막 선정단계에서 앞서의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마침내 약 3달의 논의와 검증 끝에 2014년 1월 14일 발전재단 및 조경계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 연중 가변적으로 운영되었던 조경의 날을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로 고정화하기로 재확정하였다. 또한 조경인 모두의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기존 조경학회 주관행사에서 조경단체 통합 행사로 발전시켜, 재단 산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개최하여 많은 조경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3.3절 조경의날 행사는 2014년 고정화된 이후, 현재까지 7년여 걸쳐 8번째행사까지 문제없이 잘 시행되어오고 있다. 조경의 날 결과의 타당성 1) ‘공원법’ 제정의 의의 우리는 조경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날로서 조경의 날을 확정시키려고 했다. 이는 기원과 관련될수록 보편적 힘을 갖는 것 같다. 우리가 최종 선정한 3월 3일(1967) 은 최초의 ‘공원법 제정일’이다. 공원법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과 도시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근대조경의 시원인 공공공원 전체를 국가제도화 함으로써 조경 공식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일 이 법에 근거하여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은 13년 후인 1980년에 분리 제정되면서 더욱 다양한 공공공원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 근대의 산물인 조경은 공공조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조경은 공공의 정원인 공원에서 시작해서 도시오픈스페이스와 공원시스템, 그린인프라로 확장되어나가는 추세이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공공조경에서 다시 민간조경으로 확장, 주거단지 조경·테마파크 등 민간공원 조성을 넘어서, 근간에는 도시경관적 차원에서 가로조경의 특성화, 상업공간 등과 커뮤니티 조경공간이 결합된 복합재생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근대 이후 조경의 전개 과정에서 볼 때 공원은 조경의 가장 명백한 기원이고 항구적인 기반이다. 2) 근대조경의 기원, ‘공원’ 조경에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구분은 민간조경(궁궐 포함)인 정원에서, 공공조경인 공원으로의 확장에서 찾는 것이 상식이다. 서구에서는 특히 영국을 선두로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공간에 계획된 자연공간의 도입이 시도되었고, 특히 시민사회의 성장과 의회제도의 도입으로 법과 제도 및 세금에 의한 공공공원이 도입되었다. 이를 본 옴스테드가 주도한 미국의 공원운동과 함께 조경분야의 공식적 정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경계의 상식이다. 우리나라 또한 압축산업화 시대 이후 국토와 도시공간에서의 환경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조경분야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며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공원법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에 국가의 주도하에 한국종합조경공사 등 공기업이 주관하여 ‘전국토공원화 운동’, ‘산업단지 공원화’, ‘사적지 공원화’ 등 여러 유형의 공원개념들로 확장된 다양한 조경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은 조경의 날로서의 역사적, 실질적, 상징적 정통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여타 대안일자의 상대적 한계 2번째, 3번째 대안들의 공통점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날들이라는 점에서 조경계 내부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국민이나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친근감을 주기에는 조경이라는 전문용어보다는 공원이라는 일상용어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분야인 건축, 토목, 도시, 산림, 환경 등에서도 분야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일로 사용하기보다는 경복궁이나, 화성 축조일 등 일반인들의 친숙한 이미지와 관련되는 날들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후보 날짜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견된다. 4월 18일 세미나는 사실 경제수석비서관실의 내부회의 자료이다. 그리고 명칭 이외에 결정된 정책의 공포나 선언 등과 같은 가시적 결과가 없다. 우리들은 이후의 사건들을 역추적하여 우리나라 조경 정착과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개연성의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5월 10일 비서관 임명. 특정한 분이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이라는 개인 임명장을 받은 것은 한국 근대조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해당 직책이 현재까지의 제도적인 지속성이 없어서 상징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3월 3일 조경의 날에 그간 정부부처의 표창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사기진작 효과가 있었으나, 원래 의도했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의한 조경지위 향상과 수요 창출 등의 활동은 제정일 당시보다는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향후 이에 대한 혁신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조경의 내부통합과 외부방어를 위한 정체성 장치로서 조경헌장과 조경의 날, 조경진흥법 같은 것들을 만든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 고문께서 주장하셨듯 한국조경 50주년과 이플라(ILFA, 세계조경가협회) 세계대회의 효과적 거행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 내실 있는 정체성의 장치가 필요하다. 조경 50년사를 대표할 조경작품과 조경작가의 아카이브 구축 및 구글 한영판 등재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국립 조경전담 연구기관과 정부조직의 설립 등의 추진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세운 제도의 내실을 갖추고 활용할 생각이 절실하다. 이런 뜻에서 아무리 나름의 조경발전에 대한 충정에서 시도된 것일지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비칠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 종식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김한배 /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한국조경학회 고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 구글이 제공하는 흥미로운 서비스 중의 하나가 ngram viewer이다. 구글의 ngram은 언어라는 현상을 모델링하는 언어모델(Language Model, LM)의 하나이다. 언어 모델은 단어들의 시퀀스로서 문장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며, 언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통계를 이용한 방법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모델은 문장의 확률을 예측하는 일을 하는데,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며, 이는 번역기 개발의 핵심기술이기도 하다. n-gram 언어 모델은 사례 숫자를 세는 통계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언어모델(Statistical Language Model, SLM)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ngram은 번역할 단어 이전에 일부 단어만 고려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일부 단어를 몇 개까지 보느냐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n-gram에서의 n이 가지는 의미이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한 Google Ngram Viewer 또는 Google Books Ngram Viewer (books.google.com/ngrams)는 18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인쇄된 소스(책)에서 발견된 n개의 단어 수를 사용하여 쉼표로 구분된 ‘검색 문자열 집합의 빈도’를 차트로 표시하는 온라인 검색 엔진이다. 그 단어나 구문이 40개 이상의 책에서 발견된 경우 그래프에 표시된다. 어떤 사회가 특정한 용어나 단어를 묶어서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비교대상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대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단어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같은 단어가 다른 시점에 비해 더 사용빈도가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ngram은 그 중에서 전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어떤 용어가 책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와 관련된 분야의 활성화를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 용어가 그 시점에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의미있고 중요한 용어로 작동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조경학 석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은 환경교육 이외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경에 대한 이해 수준은 그저 평범한 교양인을 넘지 못한다. 다만 대학에서 조경을 연구하거나 현장에서 조경공간을 만들고 있는 프로페셔널 조경전문가들에게 작은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벼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조경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이 검색 엔진에 어떤 단어의 조합을 넣으면 좋을까? 필자가 조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선택한 단어는 landscape architect, landscape gardener, 그리고 landscape designer이다. 오늘날 주로 쓰이는 말이 landscape architect이므로, 이 말을 중심으로 조사결과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landscape architect라는 말이 1860년을 지나면서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landscape architect라는 타이틀은 1863년 Frederick Law Olmsted와 Andrew Jackson Downing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정보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듯하다. 짐작하건데 이 말이 그 이전에도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주로 쓰였던 말은 무엇일까? 분석 결과를 보면 landscape gardener였을 것 같다.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landscape gardener는 1800년 이래 1900년경까지 약 100년 동안 야외공간을 설계하고 조성하는 전문가를 부르는 대표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1910년경이 되어서야 landscape architect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landscape gardener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로 일정한 수준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landscape designer라는 말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부르는 대표적인 용어의 지위를 가졌던 적은 없는 것 같다. 1910년대에 잠깐 빈도가 늘어나다가 다시 가라앉았고, 오히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두드러지지는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landscape designer와 landscape gardener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landscape architect로 돌아가 보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landscape architect는 꽤 긴 임신기를 거쳐 1860년대 초에 탄생한 뒤에 매우 빠르게 성장했으며, 미국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가 창립된 1899년은 가파른 성장기의 한복판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1929년에 1차 정점을 찍고 하향세가 시작된다. 여기에서부터는 필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조경전문가들의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1929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landscape architect는 1948년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가 창립되면서 다시 꼬물꼬물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가하여, 마침내 1996년에 두 번째 정점을 찍게 된다. 그 이후 landscape architect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원고를 끝낼 무렵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다. landscape architect(조경가)와 landscape architecture(조경)은 운명공동체일까? 분석 결과 초창기에는 조경이라는 영역보다 조경가라는 사람이 더 출현빈도가 높았고(혹시 작가주의? 명망가의 시대?), 중간에 약 30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친 뒤 1976년을 지나면서 조경이라는 영역이 조경가라는 사람보다 출현빈도가 높았던 역사(작가주의의 반대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짐작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온전하게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위해서 최소한 500쪽짜리 책 한권은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2010년을 기점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조경의 끝자락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누군가 이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이재영 /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은 지난해 7월 9일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용산공원 조성구역으로 신규 편입 계획 부지와 규모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 부지 33만5000㎡, 전쟁기념관 부지 12만㎡, 군인아파트 부지 4만5000㎡가 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용산공원의 규모는 300만㎡를 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장의 정비구역 변경계획 발표와 4명의 전문가 패널 발제, 공청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안창모 교수는 “군인아파트 부지가 남산에서 해방촌 일대를 지나 용산공원으로 연결될 녹지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용산공원이 주변지역과 녹지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2011년 5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지구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 부지 중 헬기장 부지, 출입·방호시설 부지,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제외한 242만㎡였다. 2020년 12월에 옛 방위사업청 부지까지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된 면적이 고시되면서 최종 면적은 300만㎡가 되었다. 용산공원 면적이 약 100만 평 규모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대형공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몸집이 된 것이다. 온전한 형태의 용산공원 조성 경계의 출발점은? 우리나라 국민이나 서울시민 중 용산공원의 형태와 면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 궁금했다. 필자는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에서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용산공원 조성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해보고자 지도에 그려보게 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그동안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았던 부지와 앞으로 반환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의 규모와 위치에 놀랐다.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용산공원 면적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를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 31일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정책제안’ 기자설명회에서 ‘온전한 형태의 용산공원 경계 회복’을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온전한 형태의 공원 조성 경계는 용산기지 본체 부지와 국방부 부지 43만㎡(국방부, 옛 방위사업청), 연계 가능부지 49만㎡(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미군 잔류부지 30만㎡(헬기장, 출입·방호시설, 드래곤 힐 호텔, 미대사관 신축 부지) 등 미군이전 예정부지(한미연합사령부)를 포함한 358만㎡ 규모다. 서울시가 358만㎡ 면적의 용산공원을 제안하게 된 것은 1991년 최초로 작성된 용산공원 조성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병영 등 군사시설이 있던 용산 일대의 부지가 6.25전쟁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후 대통령 직선제에 나섰던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용산기지 반환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1991년 서울시가 용산기지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용산공원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 당시 공원 형태를 지향하여 ‘온전한 용산공원’으로 표현하면서 발표한 것이 2016년 8월 서울시의 기자설명회다. 요약하면, 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전쟁기념관 부지 역사 전쟁기념관은 1994년 6월 개관한 시설로 국내 첫 군사 박물관이다. 1988년 12월 제정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전쟁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다. 전쟁기념사업회의 첫 목표 사업은 ‘전쟁기념관 건립’이었다. 전쟁기념관을 세워 전쟁 관련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학술연구는 물론 실내·실외 야외 전시장의 전시물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한반도의 평화 수호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나누고자 하였다. 1989년 2월까지 전쟁기념관 건립 장소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동년 6월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일대 약 4만평 규모였던 육군본부가 충청남도 논산군(오늘날 논산시) 계룡산 일대로 이전하면서 전쟁기념관 건립 부지로 확정되었다. 원래 주택공사(오늘날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는 새로운 육군본부 청사와 부지를 마련해 준 대가로 용산 육군본부 자리를 받아 아파트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도심 속 녹지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여론이 높아지자 주택공사는 서울시에 토지 매입을 요청했지만 당시 육군본부 부지 매입비가 수백억 원에 달하자 서울시가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방부에서 육군본부 부지 대신 다른 토지를 마련해 주면서 전쟁기념사업회(이병형 회장, 예비역 중장) 주관으로 전쟁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55년부터 1989년까지 34년간 육군본부가 자리한 이 부지는 1914년 일본군 20사단 야포병대가 주둔했다가 1928년 6월부터는 일본군 제79보병연대가 1945년 일본 패망 선언 때까지 잔류했던 곳이다. 그 후 미 군정기 시기에 미군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이 용산에 진주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차지했던 300만 평을 미군이 사용하다 잠시 철군 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주한미군기지로 공여가 된 역사를 가진 땅이다. 육군본부가 1955년 2월 27일 대구에서 용산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용산 육본 34년’ 역사가 이어졌던 것이다. 도심 속 공원이 아닌 국내 첫 군사 박물관으로 전쟁기념관이 1994년 개관하여 오늘날이 이르고 있다. 2020년 전쟁기념관이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되면서 1989년에 조성하고자 했던 도시공원의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미래 용산공원과 전쟁기념관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 재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용산가족공원 &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역사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는 과거 미 8군 골프장으로 이용되었던 부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연병장으로도 활용했던 땅으로 한강 백사장과 경원선 철도와 접해 있었다. 두 시기 모두 단일 용도로 활용된 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활용되기보다 시대에 따라 군사적 용도와 레크리에이션 활용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1989년 5월, 고건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8군 이전적지 92만3000평과 한국군 시설 부지(국방부, 육군본부, 조달본부 부지 포함) 13만3000평을 합한 105만6000평 모두를 시민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미 8군 이전적지와 골프장 부지 역시 서울시청 이전부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또 청년 건축가 협회 등 일부에서는 서울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용산기지의 절반만이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단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고건 서울시장은 서울시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400만 평의 택지가 남아 있는 만큼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방부와 미군에게 대체 골프장(성남 골프장)을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미 8군 골프장 부지 인수를 협의하였고, 국방부는 1990년 6월에 미8군 골프장 부지 일부를 서울시로 매각했다. 서울시는 1년이 지난 1991년 6월에 미 8군 골프장이 폐쇄되자 곧바로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다음 해 가을인 1992년 11월 공원을 개원했다. 미 8군 골프장 12만 평에 남아 있던 기존의 잔디밭과 연못을 최대한 활용했기에 17개월이라는 짧은 공사 기간이지만 공원 조성이 가능했다. 용산시민공원(오늘날 용산가족공원)이 개원하고 얼마 후 1995년 8월 15일, 광화문에 위치한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 철거된 옛 총독부 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도 활용되었기 때문에 박물관 이전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93년에 미 8군 기지 이전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용산가족공원으로 이전 방안 외 남산 수도방위사령부 터를 후보지로 함께 타당성 검토하는 배경이 되었다. 좌충우돌 끝에 문화체육부는 1995년 10월에 국립중앙박물관 기본 디자인을 확정하고, 약 10년이 지난 2005년 10월 용산구 이촌동, 옛 미 8군 골프장 부지에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하였다. 지금은 용산가족공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12만 평 어디에도 일본군과 미군 시설로 활용되었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020년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되어 용산공원 기본설계 변경계획을 수립할 때 이 땅의 역사적 치유, 도시와의 연결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다. 옛 방위사업청부지의 역사 가장 최근에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되면서 용산공원 조성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를 훌쩍 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과천으로 이전하였고, 국군복지단과 국방홍보원 등 몇몇 시설만 남아 차례대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방위사업청이 남아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방사청 부지’로 더욱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도를 살펴보면, 이 부지 일대에는 일본군의 탄약고와 창고, 몇몇 숙사가 나타난다. 1945년 9월 미 항공기에서 촬영된 당시 항공사진에서는 남산 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자락에 민가는 보이지 않았고, 인근에 용산중학교만 있을 뿐 일본군 포병연대 등 군사 시설만 확인할 수 있었다.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들이 가파른 남산 자락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고 살게 된 해방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1948년 미 군정기를 지난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해병대 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듬해 6.25전쟁이 일어나자 부산으로 이동했다가 휴전협정 후 1955년 3월 26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본관을 신축하고 이전해오게 되었다. 용산 삼각지 일대에 육군본부가 대구에서 이동한지 한 달 뒤에 이전해 온 것이다. 1956년 준공된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이 방위사업청 부지 내 역사성을 대변해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남아 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군인아파트 부지 내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와 함께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은 공원 조성 지구 내 존치 건물로 선정하여 향후 용산공원 활용시설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4월, 서울시와 해병대사령부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지하대피소가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의 일환으로 부지 내 시설물들을 둘러보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공원 국민 참여단 200여 명과 방문하여 미래 용산공원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맺음말 먼저 반환받은 부지를 활용한 지난 30년사를 돌이켜 봐도 용산공원 조성 이념을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예나 지금이나 용산 미군기지를 활용하여 공공 임대주택 건설 주장은 여전하다.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서울시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계획안을 담겠다는 취지의 기본설계 변경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용산공원 국민 참여단은 6월 말에 국민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 용역은 기지 내 시설물 전체에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점이다.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아직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공원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현장 조사와 국민의견 수렴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또다시 성급하게 계획안을 작성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6년 11월,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세계적 조경가 아드리안 구즈(네덜란드 West 8)와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간 특별 대담회가 열렸다. 두 사람의 대담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공원계획의 기본구상을 담은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27년 공원 조성 완료” 등의 추진일정을 사회적 총의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중략> … “완성”이라는 의미보다는 공원의 기본적인 틀과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내부의 내용물은 수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원”을 목표로 삼겠다. 이미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 먼저 들어서 있는 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등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편입되었다. 거기다 지난해 7월 개방한 옛 용산기지 장교숙소 5단지도 용산공원 개방 단지로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용산공원 조성 지구가 이미 눈앞에 펼쳐져 있다. 용산공원 조성지구가 있으니 향후 용산공원과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는지 검토도 이미 착수했어야 한다. 앞으로 추진될 미군기지 반환을 병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용산기지 내 시설물 조사는 한미연합사가 이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관련 자료물 아카이브 사업, 대국민 설명회 및 현장 공개 등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점점 확장되어 가는 용산공원 조성과 함께 용산공원 관리와 운영을 어떻게 나갈지 고민도 필요하다. ◆ 확장된 공원 조성지구와 공원 조성계획안의 이질적인 부분 국토교통부는 2012년 용산공원 국제현상 공모 당선작품을 2018년까지 기본 설계안으로 발전시켜왔다. 최근 2020년 7월 용산공원 국제현상 공모 당선 조성계획안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자료집에 제시된 용산공원 조성지역은 여전히 242만㎡의 면적에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포괄하는 공원 계획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안 변경 용역을 발주했다. 설계 용역 발주보다 사업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사업관리자가 신규 편입된 부지의 시설 관리자들과 먼저 협력체계를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용산공원 조성의 그림을 설계 용역사에게 맡기는 것은 차후의 일이 아닐까. 향후 용산공원의 경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열린 공간들을 어떻게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할지, 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용산가족공원·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시설을 용산공원과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 확장되어 나가는 용산공원 조성 부지에 맞춰 운영 조직과 방식은 어떻게 해나갈지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법도 한데 이러한 대안과 시도가 없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5-11
  • ‘2022년’은 한국 조경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해 내년, 2022년은 한국 조경분야에서 국내‧외적 빅 이벤트가 동시에 겹쳐지는 중요한 역사적 해가 된다. 첫째, 한국 조경이 시작된 해(1972년 : 4월 18일 ‘청와대 주최 조경에 대한 세미나 개최’, 5월 10일 ‘대통령 조경건설비서관 직제 설치’, 12월 18일 서울대 등 2개 대한 조경학과 설립 인가, 12월 29일 ‘한국조경학회 창립’ 등)로부터 정확히 50년이 되고 둘째, 1992년에 서울‧경주 IFLA 세계총회 개최 후 30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IFLA 세계총회가 개최되는 해이다. 셋째, 때마침 미국 조경의 아버지 옴스테드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광주 IFLA 세계총회 기간 중 기념행사를 미국과 공동 개최하는 해이기도 하다. 한국 조경의 역사에서 이런 그랜드한 해를 맞이한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50년과 30년, 20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의 겹침은 그 자체로서 단순한 기념(Ceremony)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선다. 국내 및 글로벌 조경의 트랜드와 이슈가 제기되고, 지난 50년의 성찰을 통해 한국 조경 도약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되는 해다. 모름지기 인간의 문명은 시기와 장소 등 적당한 환경 조건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대응 과정 여부에 따라 진화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2022년을 준비하는 지금의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간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검토하고, 다양한 담론을 띄우고, 논의하며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하는 등 숨 가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조경의 날 개정의 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22년의 새로운 이정표 세우기 관점에서 출발한다. 조경의 날, 왜 개정 논의가 필요한가? 우리 조경분야는 지난 50년간 많은 성취를 이뤄냈다. 산업화 시대 국토개발에 따른 국토환경 훼손의 복구 및 국토보전을 위해―공원에 국한된 분야가 아니었음을 유념해야 함. 최초의 대학원인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환경조경학과’, ‘환경계획학과’의 이름도 이처럼 국토·환경 차원의 광대역 관점에서 명명된 것임― 1972년에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한국 조경(1858년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 수요에 의해 비롯된 조경 태동과는 차별화됨)은 교육, 산업, 기술, 행정, 직제, 단체, 문화, 글로벌 진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무후무한 속력으로 가속적 발전을 이뤄왔다. 그 연장선에서 2007년 조경기본법 추진을 시작으로 9년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에 이르러서는 조경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외형적 성취를 이어왔다. 하지만 조경분야는 어느 때부턴가 국가 건설 정책 환경에서 그간의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고, 건축기본법을 필두로 최근의 도시숲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조경분야의 영역과 일자리는 침탈당하고 위축되고 있다. 특히, 근래의 도시숲법, 산림기술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도시공간 영역에서의 침탈은 향후 조경분야의 교육,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심지어 시공분야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단·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 조경분야는 도시라는 영역에서 어쩌면 조경분야의 한 대상에 불과한 ‘공원’이라는 전문 영역의 프레임에 너무 머물고 갇힘(현행 조경의 날도 ‘공원법’이 제정된 1967년 3월 3일에서 따왔음)으로써 오늘날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탄소중립, 바람길 등 다양한 이름의 국토‧도시적 범주의 녹색산업을, 산림청을 필두로 한 임학 등 다른 분야에 내어 줄 위기에 있다. 한국 조경 50년을 맞고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2022년을 맞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는 모멘텀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항’(fundamental duty)은 팩트 기반의 한국 조경 50년(반백 년) 역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기 잃은 조경가들의 마음을 쇄신하고 재무장하여 긍지와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현재 난조를 보이고 있는 도시숲 등 21세기 녹색산업을 재탈환하기 위한 학문 영역적, 업역적 당위성 획득과 향후, 국토‧도시 분야로 조경의 영역과 일거리를 확장해나가기 위한 정부, 국회, 인접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경의 날’의 진화 과정: 조경의 날도 진화해 나갈 수 있다 인간의 문명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변화하지 않고,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문명의 표현 형태는 변해도 본질의 문화 유전 형질은 변함없이 유전되어 번식되어 나간다. ‘조경의 날’의 진화 과정도 마찬가지다. 조경의 날은 2002~2003년 당시 권상준 한국조경학회장(현 청주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에 의해 발의되어 2003년에 제정되었다. 이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을 조경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치렀다. 2008년에 이르러 김학범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한국조경학회장(현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 대(代)에서는 10월 셋째 주 전체를 ‘대한민국 조경 주간’으로 확대하고 그 한주에 걸쳐 조경 관련 단체별로 날짜를 선정하여 고유의 행사를 추진하였다. 물론 이때도 조경의 날 행사는 그때까지 해 온 것처럼 그 주 첫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2010년에는 필자가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한국조경학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민국 조경 주간’을 ‘대한민국조경문화제’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때도 이전처럼 각 단체별로 한주 내에서 각각 날짜를 선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치렀고, 조경의 날은 변함없이 앞서 시행해 온 것처럼 10월 셋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에 김한배 한국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한국조경학회장 대에 이르러 대한민국조경문화제 행사 가운데 한 날로 치러지던 조경의 날을 별도로 떼어내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개편하였고, 2021년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날이 바로 현행의 매해 3월 3일, 조경의 날이다. 현행 ‘조경의 날(3월 3일)’ 어떤 한계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또 향후 논의의 방법은? 조경의 날 개정 관련 회의록(환경조경발전재단)에 의하면 현행 조경의 날 개정을 위해 2013년 10월 30일 발의를 시작으로 2014년 1월 14일까지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회, 한국조경학회 및 한국조경협회 등 회장단 회의, 합동 워크샵 등 과정을 거치며 결정되었다. 다양한 논의가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된 날이 공원법 제정일인 1967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학술적, 시행의 적절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3.3일이 조경의 날이 아닌 ‘조경과 관련이 있는 날‘로 이해하고 선정된 것은 ▲조경은 도시발달에 따른 시민공원의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일치한다는 점 ▲다른 분야보다 한발 앞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 행사 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도 3월 개학과 함께 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1967년 3월 3일을 근거로 조경의 날을 선정한 것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은 첫째, 역사에 있어 특정의 기념일이 갖는 의미는 ‘특정 사건의 발생’과 관련한 ‘연도’와 ‘날짜’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는 점에서이다. 조경의 날과 관련하여 ‘특정 사건’이란 조경이 언제 발생했는가? 또는 언제부터 기원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된다. 회의록을 보면 1967년 3월 3일을 비롯, 1972년 4월 18일, 1972년 5월 10일, 안압지 준공일(음력 3월 3일), 창덕궁 후원 창건일(음력 10월 19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일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모든 날에 대한 의견들은 한국에서 조경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연관 지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옴스테드가 창시한 조경이란 중세까지의 농업문명 기반의 정원(garden)을 거쳐 르네상스 이후의 경관정원(Landscape Garden)으로, 다시 산업혁명을 거치며 산업화시대의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으로 진화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조경 발생 연도를 중세 또는 르네상스의 정원 발생과 연결시키는 것은 학술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봤을 때, 상기 안들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한 역사적 시기와 관련하여 1967년 3.3일의 공원법과 1972년 4.18일의 청와대 주최 조경 세미나와 5.10일의 조경담당비서관제 도입 등 3가지를 제외한 모든 날은 한국 조경의 날로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67년 3월 3일의 공원법 제정일과 1972년에 일어난 일련의 한국 조경 태동(4월 18일과 5월 10일 외에도 12월 19일의 대학 정규조경학과 개설 인가, 12월 29일의 한국조경학회 창립 등) 관련 날들이 대안으로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여기에서 1967년 3월 3일은 한국의 조경 발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1967년의 공원법은 그 당시 정부 주도에 의해 제정한 것일 뿐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 시민공원의 개념을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1967년 3.3일의 공원법을 한국 조경의 태동 관점과 연결시켜 보는 관점에는 학술적으로 연계성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조경의 영역에 있어 공원법은 단순히 ‘공원’이라는 한 개의 대상을 관리 영역으로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청와대 조경세미나의 내용이나 2013년에 제정한 한국조경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환경설계의 개념과 다양한 영역으로 정의되는 조경의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공원법의 제정 연도와 날짜를 연결시켜서 조경의 날을 선정하는 데에는 논리적 무리가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도시숲 등과 같은 21세기 국토·도시 차원의 녹색산업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 센트럴파크처럼 조성된 적도, 그 당시 시민주도로 이루어져 본 적도 없는 ‘공원’을 한국 조경 뿌리의 날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 맥락에서도 일치되지 않는다. 적어도 1972년보다 수해 전인 1967년 공원법 제정이 ‘조경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 조경의 역사적 출발’이 된다는 오해만큼은 벗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비해 1972년의 4월 18일, 5월 10일 등은 청와대 세미니와 조경담당비서관 직제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 조경이란 용어를 공식적, 국가적으로 공인한 날이다. 또 세미나에서 조경의 대상을 ‘정원의 조성’, ‘경관조성’, ‘환경조성’, ‘조림’, ‘공원조성’, ‘레크레이션 조성’ 등으로 폭 넓게 정의하고, 조경의 공간적 범위를 또 ‘국토’, ‘도시’, ‘농촌’, ‘도로’ 등으로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조경정책이 펼쳐지는 직접적 계기가 마련되는 연도이고 날짜이다. 더구나 이 세미나에서는 “조경학회를 조직해서 조경이냐, 조원이냐 용어 제정부터 먼저 앞서서 해야 함”(홍영표 농업진흥청 화훼연구관)이 논의되는 등 구체적 추진 방향까지 제시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이후 조경담당비서관이 임명되고, 조경학과가 인가되고, 한국조경학회가 창립되는 등 조경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현재 2022년 한국 조경 50년 기념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72년은 조경의 날 제정 회의록에서 얘기하는 ‘조경과 비슷한 날’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한국 조경 태동의 뿌리가 되는 기준 연도가 되는 날이고 동년 4월 18일이나 5월 10일은 특정 역사적 기념일의 규범성 맥락에서 한국 조경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경의 날로서 가장 적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회의록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통해 최다 선호 득표를 한 날이 1967년 3월 3일이어서 이날을 조경의 날로 선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어 선정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즉, 1967년 3월 3일(공원법 제정), 1972년 4월 18일(청와대 주관 조경 세미나 개최), 1972년 5월 10일(청와대 경제1수석실 조경담당비서관 임명일) 등 3개 항목으로 한국조경학회(423명)와 한국조경협회(450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표 참조), 이 설문조사에서는 설문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설문설계의 방법적 ‘타당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 결과 해석의 ‘객관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1967년의 3.3일은 조경분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신뢰할 수 있는 조경의 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의 첫째로는 설문문항의 선정에 있다. 설문문항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항목 변수들의 독립성이다. 예컨대 공원법 제정일은 독립변수가 될 수 있지만 1972년의 4월 18일과 5월 10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상호 상관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은 독립변수가 될 수 없고, 이들 중 어느 한 날짜는 제외하고 1967년과 1972년 등 2개를 변수로 하여 설문을 하였어야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잘못된 설문 문항 설계로 인해 결과의 오류가 나타나는 점을 회의록의 조사 결과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표에서 보듯이 <대안1>은 47.54%를 득표했고, <대안2>는 27.9%, <대안3>은 24.6% 선호도를 보였다. 당연히 47.5%를 득한 <대안1>이 최고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외관상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대안2>와 <대안3>은 서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2와 3안의 선호도를 합쳐서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렇다면 1972년 각각의 날에 대한 선호도는 52.5%가 됨으로써 제1안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만약 제2, 3안 중 하나를 택하여 변수로 만들었다면 아마도 1972년의 날짜에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특히 1위가 50%를 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 설문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둘째로 조사결과에 신뢰도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설문의 회수율’과 ‘응답자의 수’에 관한 것이다. 조경가들의 설문 응답 회수율은 873명 중 183명으로서 21%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60~70% 이상의 회수율을 보여야 조사를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응답자 수가 18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조경가들의 수가 몇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 볼 때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다고 볼 수 없을 수준이다. 무엇보다, 학회와 협회를 포함한 범 조경가들을 대상으로 조경의 날 선정 관련 세미나 개최 등 공개적 논의 자체가 없었고 설문도 학·협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현행 조경의 날은 역사적 특정 기념일 선정의 규범적 측면에서나 여론조사 방법론적 방법이나 해석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경가 모두 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조경의 날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2022년의 한국 조경 50년을 맞이하며, 또 한국 조경의 반백 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또 IFLA 세계총회 등 글로벌 행사에 즈음하여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되고 새로운 물결에 부합할 수 있는 한국 조경의 전열 정비 차원에서 조경의 날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경의 날 논의의 방법으로서는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주최를 하고 한국조경학회가 주관이 되어 조경의 날 선정과 관련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경가들에게 조경의 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돋우고, 그 이후 1967년 3월 3일과 1972년의 4월 18일과 5월 10일 중의 한 날을 선택하여 각 2개의 항목으로 조경가들의 선호도를 묻고, 그 결과를 조경의 날로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의 날’, 4월 한 달을 ‘세계 조경의 달’로 행사하는 IFLA, ASLA와 연계 추진도 필요 4월 한 달은 ASLA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세계조경의 달(WLAM)’이다. 4월 한 달 동안 국제 조경을 축하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조경공간을 소개하고 교류한다. 이를 통해 조경의 중요성, 지역사회에 조경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관련하여 조경의 역할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조경의 달’은 ASLA가 2007년 제정했는데, 4월이 기후적으로 봄철에 해당되고 프레데릭 로 옴스테드의 생일(4월 26일)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마침 우리도 1972년 4월에 처음으로 청와대 주최로 조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인하였으니 한국 조경의 날도 IFLA와 ASLA와 연계하여 조경의 날을 4월의 ‘세계조경의 달’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기념하고 추진하면 대정부, 국회 홍보 및 시민들에게 조경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등 조경분야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은 ‘제50회’ 한국 조경의 날로 출발하는 혁신의 상상력 필요 한국 조경 50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 ‘현재에 대한 검토’,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요망된다. 우리는 지금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한국조경학회(회장 조경진), 한국조경협회(회장 이홍길) 등이 주축이 되고, IFLA 세계총회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조경진, 노영일)를 구성하는 등 조직화를 통해 다양하게 한국 조경 50년 행사를 준비하는 등 2022년 이정표 세우기 프로세스를 열심히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이들 3가지 프로세스 중 특히 ‘과거에 대한 성찰’ 부분에서 ‘한국 조경의 날’의 횟수에 대한 혁신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즉, 2022년부터는 ‘제19회 조경의 날’이 아니라 ‘제50회 한국 조경의 날’로 시작해서 매년 조경의 날 횟수를 더해 가면 한국 조경의 역사적 시간성의 깊이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한편 우리 조경가들의 조경 뿌리 인식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역사는 노거수와 같아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뿌리가 굵고 깊어지며 그늘이 커지는 법이다. 뿌리 깊은 조경 역사 보여주기로 정부, 국회, 기관 등에 대한 한국 조경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 조경의 날에 대한 혁신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조세환 /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한국조경학회 고문, 한국조경협회 고문,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 조세환 환경조경발전재단 고문
    • 2021-05-10
  • ‘이길 승(勝)’.이기다,뛰어나다,승리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이을 승(承)’. ‘잇다’, ‘계승하다’, ‘받다’, ‘받들다’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행정 사무 등을 매일 기록한 위대한 유산입니다만, ‘승’정원(庭園)일기는 소박하고,소심하고,게으른 정원사의 미루고 미루던 정원 이야기를 겨우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어떤 한자를 쓸지 고민하다 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기고,뛰어나고 싶은 욕심도 많고 정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게으른 정원사의 묵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텅 빈 공간이 풍성한 정원으로 채워지듯 너그러운 마음으로 쉬이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늘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수목원에서 경험이 부족한 가드너가 준비한 가드닝 교육 프로그램은 구근이 잠들어 있는 겨울들녘처럼 썰렁하고 엉성했다. 프로그램의 흥행은 수목원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서 다행히 기대도 적었다. 하지만 초보 가드너의 어설픈 준비도 사막의 우물처럼 대해주는 참가자들이 있어 시작은 시작할 수 있었다. 정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초보 가드너의 서툰 가르침을 크게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의 일터를 부러워했다. 일주일에 한번 수목원에 와서 정원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했다. 초보 가드너는 강백호의 왼손처럼 그들의 행복에 방해물이 없게 거들뿐이었다. 초보 티를 내지 않게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쏟아내고 주변 가드너의 도움도 받아가며 겨우겨우 프로그램을 이어갔고 때로는 다른 일터의 가드너까지 초청해서 지원을 받았다. 두 계절에 걸친 교육이 마칠 무렵 참가한 교육생보다 더 성장한 것은 오히려 초보 가드너였다.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돈을 내고 참여했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배움터를 홍보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다. 수강료와 참가자들의 수만 곱해서 나온 숫자는 너무 단순한 예측이었다. 정확히 10년 된 춘천에서의 추억이다. 추억을 곱씹는 이유는 당시 교육을 성실히 수료했던 인연을 남해바닷가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10년 전 가장 멀리 떨어진 수목원 가드닝 프로그램을 계기로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성인이 된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초등학교 교사의 마음이 비슷할까 싶기도 하지만 괜히 보람찼다. 여행자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펜션, 카페 등을 운영하며 틈틈이 정원도 가꾸고 있었다. 볼 거 없다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제자(?)의 정원은 정성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여러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식물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간간이 10년 전 이야기도 들먹이며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식물관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던 표찰 관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였고, 전문가의 그것보다 더 진심인 모습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정원 생활의 백미인 제초작업도 꾸준히 하고 계셨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가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더니 정원 생활의 대부분이 풀을 뽑는 일이라고 응석을 부리셨다. 낯선 바다에서 만난 반가운 인연과 함께 곱씹어 본 추억은 꽃보다 아름다웠다. 정원에서 맺은 인연은 이렇듯 시간이 흘러도 감가상각이 없다. 정원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수 곱하기 교육비만 고려한 과거가 부끄러웠다. 정원에서 교육은 적응력과 잠재력이 큰 묘목을 심는 것과 같다.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귀한 꽃을 피운다. 쉽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을. 노회은 / 한국수목원관리원 팀장
  • 4. 개별 사업법과 BF 인증 도시지역 내에 신시가지 개발,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도시 내 일단의 구역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공원을 배치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 개별 사업법에 명시된 관련 법령에 대한 의제 조항을 두어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아래 예시된 개별 사업법 이외에도 많으나 주요 사업법을 예시하고 설명하였다. 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BF 인증 설명하였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BF 예비인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여 결정하고 고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BF 예비인증을 받기 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면 BF 예비인증 결과를 공원 공사에 반영한 후 공사를 준공하고 본인증을 받고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면 될 것이다. 나.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BF 인증 <종합기본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 <국토부장관의 ‘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 <관리청 이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 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원정비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는 여러 건축시설 등은 물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공원시설 이외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용산공원시설’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5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동시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종합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6항).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LH)는 고시된 ‘종합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4호). 이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LH는 이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순수 공원구역과 용산공원시설 이외의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 그리고 용산공원시설에 대하여는 BF 인증 대상이 될 것인가는 시설과 이용자의 성격,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등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시설은 인허가 시점에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공원의 구역이 넓고 사업비 조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단계별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토지이용계획에 도시공원 반영>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공원에 관한 기본설계 내용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실시설계: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 → <공사 시행>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으로 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며 둘째 단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이다. 둘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의 결정·고시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면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특징이 수반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내용을 당초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종 설계 또는 공사 단계에서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공원조성계획’은 실제 공사용 도면이 아닌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한 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서 세부적인 공사용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므로 추후 완성된 공사 현황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공원과 공원시설은 대부분의 변경이 수반되고 최종 변경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할 것이다. 또 공원 BF 예비인증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승인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성된 시점이 적정하다. 만일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종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고시가 수반될 경우 공원의 관리 주체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원 관리자 입장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 중에 당해 공원의 BF 인증을 받도록 요청하게 된다면 부득이 사업시행자는 BF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원 BF 인증의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 출자 설립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포함> → → <공사 시행> → 이 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정비사업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 내에서 정비지역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고 정비구역의 결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 공원 BF 인증의 개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한 시점에 발생한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이들 사업자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되고 이들 사업시행자가 공원 BF 인증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법 제24조)는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되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시장·군수 등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⑤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둘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25조) 또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 셋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들 지정개발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대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 → → <공사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등). 개발계획은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개략의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내용에는 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설치 즉 위치, 면적,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사업 집행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한편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와 같고 이들이 공원 BF 인증 신청자(시설주)가 된다(법 제11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⑥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 상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의 결정·고시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므로(법 제18조 및 제19조)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이 BF 인증 신청 시점이 된다. 5. 공원 BF 인증 및 인증지표 인증지표는 크게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및 교통수단 6개 지표로 구분되며, 각 지표의 평가와 기준은 세부적으로 평가부문, 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산출기준에 따른 점수로 나누어 실시한다. 여기서 이를 통칭하여 ‘평가지표’라고 사용한다. 가. 공원 BF 인증 중요성과 인증지표 구성 BF 설계와 시공의 목표는 도시공간과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시행된 현행 공원 인증지표는 다소 산만하고 비효율적 구성 내지 복합성을 띠고 있다. 그동안 공원인증 실적이 매우 적었고(전체의 약 0.1%) 실무적 적용과 응용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자나 시공자들에게도 매우 낯설다. 앞으로 전개될 신시가지의 개발, 도시재정비 및 노후 공원의 개선·정비사업 등으로 공원에 대한 인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공원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때때로 도시공원 내부에는 조경전문시설 이외 건축시설 등 매우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공간이 되기도 한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생활형 공원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은 물론 노인을 포함한 전 계층의 인구가 모든 계절과 주·야간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공공의 도시기반시설이므로 BF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함은 다행스럽다. 공원의 BF 인증지표는 도로 인증지표와 함께 지역인증에 포함되는 지표로 지역인증 총점수에 약 10%를 점하고 있어 향후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부문의 인증이 의무화할 경우 지역인증도 함께 증가할 것이므로 도시민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등이 증진될 것이다. 현행의 공원 BF 인증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5개 큰 범주(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 여러 한계점이 있다. 이 현행 범주는 오래전인 1998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행 인증 범주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의 분류 체계와 다른 내용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위 <표3>을 보면 현행 공원지표의 특징은 매개시설인 도로로서의 접근로(10점), 건축물인 화장실(30점), 그리고 조경시설로서의 공원시설(60점) 3가지로 나누어 이들을 복합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 지표와 건축물 지표를 전체 배점에 40%를 부여하여 다른 공원시설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불균형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경시설에 대한 배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은 총 11가지로 분류하고 공원의 종류에 따라 공원시설 또는 조경시설은 더욱 다양해진다.(표1 및 표2 참조) 따라서 다양한 공원시설 평가할 지표와 기준이 없어 비계량 되고 임의적 심사·심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조경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범주, 지표와 점수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지표 조정 전에 현행 지표로 평가하고 평가지표가 없는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심사 및 심의기구에서 지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나 이런 경우 심사·심의 시 인증지표에 없는 시설에 대한 조건 부과로 설계자, 시공자 및 신청자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정해 보인다. 현행 BF 인증지표는 199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시설에 근거한다. 따라서 평가 범주(카테고리)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공원 내 도로·광장·산책로·출입구는 거의 필수시설이며, 이외 화단·퍼걸러·정자 등의 조경시설, 휴게소(퍼걸러 또는 정자)·긴의자 등 휴양시설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조명시설도 거의 필수시설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희시설물 자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에 위임하여 평가에서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화장실 평가지표 배점 30점을 삭제하고 대신하여 위에서 설명한 각종 전문 조경시설, 차량진출입부, 공원 내 많이 설치되는 옥외 경사로, 옥외 계단, 여러 유형의 광장(놀이, 집합 등), 야외무대, 놀이터, 운동시설, 야간 조명등 시설 등을 새로이 산입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실질적 평가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매개시설의 접근로는 사실 도로 인증지표이고 항상 평가가 가능하나 공원조성과 별개로 형성되는 도로 시설로 인증 심사·심의 시 조건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과락이 발생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매개시설의 접근로는 평가보다도 실제 교통약자의 접근이 현황 상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경우 이들을 위해 공원 구역 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두도록 평가하는 방안이 더욱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화장실을 인증지표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 의한 건축물 인증이 별도로 있음에도 공원 인증지표에 공원의 필수시설이 아닌 화장실에 관한 과다한 총점(30점)을 산입한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현행 지표를 두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 비계량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공원 내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또는 매점 등과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하는 경우 현행 지표 적용은 불가능하다. 별도로 시행 중인 인증의 예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역시 주차장을 공원인증과 분리된 단일 인증으로 평가해 왔고 이때 공원과의 연계성을 심사·심의 시에 검토해 왔음이 합리적 예다. 모든 건축물은 공원 설계와 별개로 진행되고 또한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므로 화장실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적정하다. 넷째, 공원의 종류는 <표1>에서 보듯이 위치, 크기, 이용 거리, 기능 등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공원은 위치, 면적, 지형, 임야, 공원 주제 등에 따라 공원의 특징, 용도 및 기능이 달라진다. 보통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기반시설로서 공원의 기능별 입지를 정함에 있어 산림이 양호한 지역, 보존이나 보전이 필요한 구역, 또는 시가지 외곽의 임야, 자연 지형이 우수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또 주거지가 경사진 곳에 입지하는 경우도 공원의 지형적 특성이 경사진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예컨대, 순수 임야를 포함한 공원의 경우 양호한 임야를 보존하거나 보전해야 하므로 교통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자연형 도시공원). 또 주변 도로가 경사진 곳에 접한 공원(경사형 도시공원)은 접근로 내지 공원 내부보행로(BF보행로)를 완화하여 설계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공원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심사·심의 시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교통약자의 접근 한계를 고려한 적정 범위의 설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로서 장애인전용구차구역 및 휴게시설 등에 대한 인증지표의 한계 범위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이나 운동공원 등과 같은 공원을 감안하여 인증지표를 더 특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공원지표 적용 한계와 적용 방법에 관한 제안 공원 인증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그간 공원 인증에 관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이 적어 공원 BF 인증을 위한 조경 설계 및 시공 시에, 그리고 심사 및 심의 시에 혼란이나 주관적 평가가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원 인증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표1 및 표2>의 도시공원의 종류와 지정 현황에서 보듯이 도시공원의 성격이 다양하여 현재의 인증지표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공원 기능별 종류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인증 한계(범위) 및 지표 조정 2)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지표 산입 및 삭제 범위 검토 3) 자연형, 경사형 및 보존·보전형 도시공원에 대한 인증지표 적용 방법 4) 순수 공원 인증지표와 비조경적 시설물 인증지표의 분리 및 적용: 공원 내 화장실 및 매개시설인 접근로 삭제 등 5)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원별 교통약자 접근 최소 한계 설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휴게시설의 확보 의무화 6) 공원 인근 시설과 공원의 연계성 또는 접근성 강화 지표 설정: 인근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7) 대규모 공원 및 연차별 집행에 따른 공원 인증의 분할 시행: 단계별 인증, 부분 인증 등 8) 경미한 또는 사소한 도시공원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BF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안(예외 및 신고 등) 9) BF 운영기관을 통한 종합적 검토 및 시행방안 수립 6. 요약 및 제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를 신설하여 2021년 12월 4일 이후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향후 해당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은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BF 인증 받아야 할 구체적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외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개별 사업법 및 지방자치조례에 의거 정해진다. 이들 법령에 따라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며 이들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작성한 공원 관련 사업계획이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어 공원설계 시 BF 예비인증을 그리고 공사 준공 시 본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특히 개별 사업법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사업 시행의 조건을 부과할 것이나 조건 부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BF 인증이 의무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는 1998년 시행된 법령에 의거 구성된 오래된 지표이고 실무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앞으로 다양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현행 인증지표 적용에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1) 공원 부문의 예비인증 신청 기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며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결정·고시되어 시행 중인 공원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BF 인증에서 제외된다. 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공원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시행지침 안에 공원부분 설명 항목에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따른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 3) 공원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설주관기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4호)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 시에는 개별 사업법의 사업시행자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인허가 조건에 부과하여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을 관할 하는 행정기관의 조경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은 인허가 협의 시에 빠짐이 BF 인증에 관해 안내 또는 조건을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4) 공원 부문의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3호)인 사업시행자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과 여러 개별 사업법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인가된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특수법인·부동산투자회사·조합·민간공원추진자(민간사업자) 등이 된다. 5) 공원 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계 및 공사 시에는 공원 인증에 관한 BF 인증 절차와 인증지표를 숙지할 것을 발주 도서에 포함하여 설계자, 공사업자(도급자 및 하도급)가 착오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6) 공원 부문의 인증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원 인증지표를 시행 전 사전 검토하여 설계자, 공사업자, BF 심사자 및 심의자의 혼란·불명확성·자의적 해석이나 민원을 제거함이 바람직하다. 7)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 발주자는 발주 내용에 관계 법령에 따라 BF 인증이 수반됨을 명시하여 설계와 공사 시에 인증을 받을 또는 인증 후 관리할 도서와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 내용이나 조건에 BF 인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8)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관한 설계자, 공사업자, 감리 및 감독은 BF 일반 개념과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 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설계자는 이에 관한 BF 관련 재료, 공법 등을 자세히 이해하여 설계 도서(시방서 포함)에 기입하고 공사업자는 현장에서 설계 변경 시에도 BF 인증지표에 적정한지를 동시에 검토하여 현장과 최종 도서를 완성해야 한다. 9) 이러한 종합적 과제를 위해 현재 8개의 BF 인증기관을 실무적으로 통할하는 운영기관을 조속히 지정하여 공원 BF 인증지표를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도시공원 관련 담당자들에게 공원 부문의 인증 실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민원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10) 2019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2만2512개소로 이들이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하거나 주민 등에 요청에 따라 공원시설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내용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BF 인증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기존 공원이나 공원시설의 전부가 아닌 일부 변경 시 새로이 받을 경우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행정적 갈등이나 충돌 및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완화하거나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 친환경녹색인증 심의위원, 조경기술사
    •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email protected]
    • 2021-04-28
  •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은 용산미군기지 일부공간이었던 장교숙소 5단지를 공개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공간 활용이 활발히 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명칭 공모전과 함께 사진 공모전 추진을 권고했다. 두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던 올해 1월 16일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출범한 날이었다. 3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은 3월부터 용산공원 부분 개방단지인 옛 장교숙소 5단지 공간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활동 진행해 오고 있다. 필자가 국민참여단을 만났을 때, 모두 한결같이 ‘용산기지 현장을 직접 보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군기지 내 주택단지만으로 용산공원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미군기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이는 조경가들 또한 현장조사와 땅의 이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경관을 만들어가는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아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조차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공원이 조성될 땅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독자들에게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산타워에 올라 한강을 향해 서보자. 위 사진과 같은 경관이 펼쳐진다. 빼곡히 채워진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 작은 도시공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진 중앙부에 큰 녹지 덩어리가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환경오염의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 정중앙에 거대한 녹지 덩어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용산미군기지이다. 서울 남산의 동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오늘날 경리단과 녹사평역 일대를 감싸 돌아 미군기지 남쪽지역으로 뻗어 이어진다. 이 능선의 흐림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둔지산’ 이다. 남산타워가 서 있는 서쪽 봉우리에서 시작한 능선은 해방촌 일대를 지나 용산미군기지 북쪽지역으로 연결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일본군의 용산 병영시설의 활용 흔적과 남산과 용산 시가지 일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형을 몸소 느낄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귀한 자료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용산 병영은 남산과 둔지산 일대 능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는 굴곡진 지형을 반듯하게 평탄화 및 계단형의 지형을 만들어 군사시설들을 앉혔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병영 건물부터 작은 규모의 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군사훈련이 가능한 연병장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군은 군용지로 수용한 곳 이외에도 동작, 노량, 여의도 일대의 한강변 모래사장도 훈련장으로 이용했다. 조선 시대 후기, 용산과 남산 아래 둔지산 일대에는 자연형 하천인 만초천이 흐르고 곳곳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숭례문 밖 성저십리에 해당된 용산은 경상, 충청, 전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지 조선시대 통신사의 사행길,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이 이어진 길도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발발은 용산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도 빼앗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 굴곡진 역사의 치유뿐 아니라 용산 일대의 땅에 대한 이해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가벼이 여기고 급변하는 도시의 욕망과 필요조건을 채우려고만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뭣이 중헌디?) 용산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받게 될 시점에 이 땅을 거쳐 간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설,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식생 군락지 등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될지 궁금하다. 수년간 용산미군기지 내 곳곳을 걸어보니 이젠 지형의 흐름이 몸이 반응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과 함께 느끼며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 아래의 풍경들을 함께 즐기며…. ◆ 현장여건과 공원계획안의 이질적 요소(1) 남산의 두 봉우리에서 시작된 능선의 흐름이 용산미군기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산공원 기본설계에서 ‘자연의 치유’의 ‘생태축 능선 회복’ 개념 설정하는 데 있어 지형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반영하고 있어 추후 기본설계안에 대한 조정과 대국민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에서 용산공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렬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으로 도시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축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궁궐길라잡이 종묘/사직단 해설사, 우리문화유산거닐기 페이지와 묘방스튜디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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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정수탑, 세계적 예술가 ‘네드 칸’ 만나 도심 대표명소로 재탄생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지은지38년이지난가락시장사거리정수탑이세계적인건축가이자설치미술가인네드칸(NedKahn)에의해예술명소로재탄생된다. 서울시는이미20년간가동을멈춰버린높이32m깔때기모양의정수탑일대를물의생명력을주제로한공공미술사업을추진한다고12일밝혔다. 1986년축조된가락시장정수탑은시장에물을공급하던지하수저장용고가수조였으나2004년물공급방식이바뀌면서폐쇄돼20여년동안가동이멈춰있는상태였다.현재서울에남은유일한급수탑으로2009년디자인이개선된후보존돼왔다. 이번사업은‘샘(SAM,SeoulAquaMonument)-932’라는이름으로,네드칸의설치예술작품‘비의장막(RainVeil)’을더해오는6월시민들에게공개할계획이다.‘샘-932’는정수탑의오랜역사와물의소중함과정수탑이위치한도로명지번(932번지)을따서지었다. 정수탑에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따라움직이는장막이설치되고시민들은바라보는방향과눈높이에따라다채로운광경을감상할수있게된다.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의대표조형물인레인오큘러스(RainOculus)작가인네드칸은,서울시가추진한가락시장정수탑국제작품공모에자신의‘베일(Veil)연작’을제안했다.기후의순환으로만들어지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출렁이고움직이는장막을덧입히는기획으로최종선정됐고서울에서는아직한번도시도된적없는설치미술방식이다. 아울러정수탑내부는시민들이직접만든미술작품으로채워질예정이다.6월함께공개될정수탑내부에는100명의시민들이직접만든‘바다의조각’을하나하나쌓아올려바다단면을형상화한대형공동작품이들어선다. 기후위기로발생하는해수면상승의심각성을알리고30년간상승한바다의수위를표현한작품으로,바다의수위를나타내는6가지색을녹인레진아트블록을시민과함께만들고쌓아올려완성된다. 이와관련해시는오는23일진행될‘바다의조각만들기프로그램’에참여할시민100명을13일부터22일까지모집한다.서울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고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바다조각”으로검색해신청하면된다.선착순마감될예정이다. 이외에도6월개장식과함께진행될‘가락아트마켓’참여작가20팀도4월부터모집할예정이다.‘가락아트마켓’은가락시장유통상인과청년작가가함께만드는상생의장으로물과농수산물등을주제로활동하는예술가및디자이너20팀과해당품목을판매하는입주상인이어울려공동부스를운영한다. 이번사업은서울의5대생활권역에예술명소를만드는‘디자인서울2.0-권역별공공미술’사업첫사례로,송파구가진행중인주변공원화사업과어우러져예술작품과휴식이함께하는동남권의예술쉼터로사랑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22년10월사업대상지공모에송파구가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정수탑과주변일대를대상지로제안하고공모에선정되면서시작됐다.농수산식품공사가정수탑과녹지의시민환원을결정하였고서울시는정수탑의작품화를,송파구는송파대로명품거리조성과연계한작품주변녹지공원화사업을맡았다. 최인규서울시디자인정책관은“가락시장정수탑프로젝트는오랜도시유산에공공미술을접목해시민들에게예술명소로되돌려주는기념비적사업”이라며“동남권인송파구가락시장정수탑을시작으로서울시내5대권역에시민이함께하는명소를조성해도시곳곳에서공공예술을즐길수있는서울을만들겠다”고말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정원, 삶·문화가 되다”…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1007곳 조성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시가‘정원’이곧삶이자문화가되는도시로거듭나기위해매력가든·동행가든1000여곳을조성한다. 시는이런내용이담긴‘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7일발표했다. 시는일상에녹아드는매력가든897곳,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110곳등1007개소다.올해부터매년300여곳을조성하고,2026년까지1007곳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지난해내놓은‘정원도시서울’의기본구상에이어오늘발표한‘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에서는정원이일상에스며들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정원도시의구체적인모습을담고있다. ‘정원도시서울’이공간구성의관점에서녹색정책·양적확대방향을제시했다면이번발표는시민이일상생활,출퇴근길,나들이에서체감할수있는정원의‘매력’과‘설렘’통해행복감을높이고라이프스타일의혁신을이루기위한구체적정원조성계획이담겨있다. 시는지난해5월오세훈서울시장의‘정원도시서울’선언으로그시작을알렸으며,울산,순천과환경이크게다른서울은그특성에맞춰산,공원,가로등서울곳곳을수준높은정원으로바꿔갈채비를마쳤다. 이를위해조경전문가기획을바탕으로예술적정원조성에새로이적용할매력가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각자치구에서도동일적용하여차별화된식재와수준높은예술정원을서울곳곳에조성할계획이다. 먼저매력가든은주거지인근소규모공원167곳에일상매력정원을조성한다.도로·광장·교통섬등유휴부지를활용한자치구매력정원도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도봉구~창동역고가하부,마포구~홍대레드로드,영등포구~문래동공공공지등25곳에구축한다. 아울러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해꽃을특화시킨거점형꽃정원4곳,걷거나쉴수있는가로변공유정원10곳,자투리공간을활용한마을정원29곳등을선보일예정이다. 출퇴근길힐링이되는도심매력정원을대로변,건물옥상,고가도로등279곳에조성한다.시설녹지내활용도가낮은공간65곳을사계절꽃길정원으로탈바꿈하고,가로변150곳을가로정원으로바꾼다.옥상정원도33곳을만든다. 올해중으로서울을대표하는거점공원9곳에테마가든을조성한다.재미를선사하는해치가든은어린이대공원·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예술작품을전시하는조각가든은열린송현광장·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서만날수있다.강아지와뛰어놀수있는펫가든은노을캠핑장·난지한강공원등3곳에조성한다. 유아·어르신·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도선보인다.올해상반기노인종합복지관과하반기시립병원을시작으로,시산하의료기관12곳과시립노인복지관91곳으로확대해나간다. 장애인학습지원센터·재활자립작업장등장애인시설에도정원을조성한다.가드닝을통해신체활동을유도하고심리적치유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삼청공원유아숲체험원등7곳에는어린이와함께가꾸는정원을만든다. 아울러정원도시서울의미래상을만나볼수있는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올5월부터5개월간뚝섬한강공원에서개최한다.이후뚝섬정원의국가지방정원등록을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서울곳곳을다채로운정원으로채워시민에겐일상속행복과치유를,도시를찾는방문객에게는서울만이가진매력을전달할것”이라며“서울이세계적인정원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수준높은정원을서울전역에조성하고정원문화를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정영선 조경가의 사계절 이야기… ‘땅에 쓰는 시’ 4월 개봉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계에서가장높은권위를인정받고있는세계조경가협회(IFLA)‘제프리젤리코상’을수상한국내1세대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이야기를담은‘땅에쓰는시’가오는4월정식개봉을확정하며눈길을끌고있다. ‘이타미준의바다’,‘위대한계약:파주,책,도시’등웰메이드건축다큐멘터리를배출해온정다운감독의신작‘땅에쓰는시’가오는4월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등에서개봉을확정했다. ‘땅에쓰는시’는1984년아시안게임기념공원과아시아선수촌아파트,예술의전당설계를시작으로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작품이다. 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등랜드마크라불리는공공공원부터오설록티뮤지엄,북촌설화수의집,성수디올등젊은세대를사로잡은핫플레이스까지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한진심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공간과사람을연결하고변화무쌍한자연의모습을존중하는철학으로많은이들에게아름답고편안한공간경험을전해왔다. 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다.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국제적으로증명했다. ‘땅에쓰는시’는이러한정영선조경가의매일매일이담긴사계절정원은물론,그가소망하는미래의숲등다양한이야기를담아내며,사람과자연을연결하는작업을이어오고있는치열한현역이자미래세대를위한오늘을고찰하는한어른의진심과지혜를전할예정이다.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영화사진진으로문의하면된다.
조경지원센터, “조경업계·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다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조경지원센터가조경산업발전의중추적인역할맡아조경업계와정부가소통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할방침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5일역삼동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에서‘제21회조경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진행된이날기념식에는이상주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실장,장구중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과장,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장,이종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한정훈서울시자연생태과과장,임종국서울시의회의원,정부포상기관별시상자,조경분야단체장,정부기관별대표수상자등이참석했다. 기념식은이형철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의사회로▲환영사▲축사▲비전발표▲기관별표창수여▲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지난한해동안조경사업은여러어려움속에서도위기를극복하고발전해나갔다.국토부와협력을통해조경지원센터를지정받고조경수목가격조사공표등조경분야의현안해결을위한정책과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했다”며더불어“앞으로국토부와의협력을더욱강화해조경산업의발전과제도개선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친환경조경기술개발및교육,해외진출지원,우수인력양성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조경관련법·제도및개선을주도해정부의정책지원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또한조경의가치와역할을알리고국민들의조경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이상주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녹색도시조성은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볼때선택의문제가아닌생존을위한필수적과제”라며“정부는이러한조경의중요성을새롭게인식하고더나은도시환경조성을위해지난해환경조경발전재단을조경지원센터로지정했다.녹색도시조성뿐만이아닌,조경진흥을목표로정책·제도적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올해에는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개선을통해제도기반을마련하고,조경수거래가격고시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해내년에는가격고시를추진할수있도록하겠다”며“이외에도공원녹지평가체계구축,미래형도시공원유형개발등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해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이러한과제해결을위해서는조경인들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다.조경지원센터가조경업계와정부를잇는소통창구역할을해줄것을믿어의심하지않는다.앞으로도지속가능한발전과녹색도시조성을위해함께힘써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 고하정조경지원센터본부장은‘탄소중립도시를위한지속가능한국토환경의구현’의내용을담은‘2024비전’을발표했다. 조경지원센터는2024비전을위해▲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등3가지목표를설정하고7가지중점과제를선정했다. ‘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를위해서는조경진흥법검토및제·개정연구,조경산업관련법령을검토할방침이다. ‘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을위해서는공원녹지통합테이터체계마련,조경수목가격조사및공표,민·관·산·학·연협력문화확산등을추진할예정이다. ‘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를위해서는해외진출추진및교류활성화,대외적인조경인식제고등을계획했다. 한편조경의날기념식에서는조경단체추천을통해선정된조경인이5개기관장으로부터표창을받았으며,조경단체가수여하는자랑스러운조경인상시상식도거행됐다. 국토부장관상수상자는▲배정한서울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이주연한국조경협회사무국장▲주은정미르개발이사▲최정우주원조경대표▲정재욱스페이스톡대표등5명이다. 환경부장관상은▲박재민청주대학교조경도시학과교수가받았다. 산림청장상은▲이근형옥담대표▲박종주삼강조경대표▲김상규뉴텍건설대표▲박정훈삼거조경대표에게돌아갔다. 문화재청장상은▲김규연배재대학교조경학과교수▲박준석아세아종합건설대표(박지영대표대리수상)▲김치년한국전통조경학회이사등3명이받았다. 서울특별시장상수상자는▲김지환라디오대표▲유희용미류엘엔씨대표▲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민지호한국조경개발이사▲배석희디자인파크본부장▲유희선데오스웍스이사▲박재희그린유토피아대표▲신경준장원조경대표(이사대리수상)▲남상준현우그린대표▲김도훈조경하다열음소장등10명에게돌아갔다. 자랑스러운조경인상수상자는▲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송군호한국조경협회스마트그린연구소장▲옥승엽한설그린대표▲조현재백상엘엔씨대표등3명이다.
삼성물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대상·금상 동시 수상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삼성물산의‘가든베일리’와‘그린캐스케이드’가‘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2024’의공간·건축부문에서GrandPrize(대상)와GoldWinner(금상)을동시에거머쥐었다. 두출품작은모두삼성래미안의조경전략인‘네이처갤러리’를처음적용한‘래미안원베일리’단지내설치된조경시설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아시아최대규모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조경상품2개가동시수상했다고4일밝혔다.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는2016년창설되어디자인명문교토예술대학교의신고안도교수를비롯해총35명의세계적인디자이너들로구성된심사위원단이산업디자인,공간·건축,커뮤니케이션등3개분야에서수상작을선정하는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올해는전세계25개국1061개출품작중248개의출품작이선정됐다. 먼저대상을수상한‘가든베일리’는래미안원베일리중심공간의석가산에초대형미디어큐브를접목시켜전통과현대의만남을독창적으로구현했으며,자연과첨단기술,부드러움과강인함의조화등상반되는디자인요소가한데어울려입주민들에게색다른경험을제공한다. 금상을수상한‘그린캐스케이드’는단지내콘크리트옹벽을조경적해법으로극복한공간으로,2.5m높이를다섯번에걸쳐떨어지는조경테라스로풀어냈다.또한녹지와수경,휴게시설로구성된이공간은안개낀깊은숲속에서편안한휴식을취할수있는주민휴게공간으로재탄생했다. 삼성물산은이번수상을통해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공모전에서업계유일4년연속수상은물론,상위1%에게주어지는GrandPrize를지난2021년도래미안리더스원‘필로티가든’에이어올해도수상하는등래미안만의차별화된조경기술을인정받으며브랜드입지를더욱공고히했다. 삼성물산주택사업팀양준조경그룹장은“이번수상을계기로당사의우수한조경기술을다시한번인정받은것으로,향후분양예정인래미안단지에도삼성물산만의조경기술력과스타일을담은차별화된조경시설을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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