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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집 근처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8월 중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원 내 패트롤 로봇 도입 길도 열렸다.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개보수 규정을 완화하며, 반려견 놀이터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원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설치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개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 녹지에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열수송시설도 포함토록 개정한다.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기준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독점할 수 있게 조경업체 입찰참여를 막지 않을 경우 예산을 회수한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30년간 조경공사업에 종사했다는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개정 시에도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입법 후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업역을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서로 상생을 하겠다는 표면적인 행태였다”며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업역 문제가 없듯이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계기도 이러한 행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바로 다음날 조경업계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광역자치단체로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입찰에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경계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기사화했다. 이에 청원인은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이 문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산림청의 업역침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 마감은 5월 29일이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의 주요 골자는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킨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산림청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한 결과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록 않고도 도시숲 사업 ‘가능해’… 해당 공문은 ‘위법한 행정조치’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이것이 산림청 공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해석은 산림자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견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한 규정으로,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가 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5월 13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 이후에도 위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산림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호의2 본문은 산림사업법인만이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에 대해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재단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년간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단은 이 두 유권해석을 두고 봤을 때, 법체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9년 법체처 유권해석은 2009년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과 재단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수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동등한 계약당사자·사경제 주체로 계약하지만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조경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 수행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강요할 권한이 없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지자체 사무가 위법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적 시정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제169조).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자치사무다.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산림자원법 제20조 제1항),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낼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자치사무이며,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수행주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삭감을 경고할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 공문 따른 지자체도 법적 책임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산림청의 공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산림청의 지시를 따른다면 지자체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기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부가 2022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250명대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 사망자는 20.1%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분야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취약분야 집중관리’ 방안으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기계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굴착·고소작업과 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방안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하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류처리를 간소화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하며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문호를 열어달란 조경계 요청에 귀를 닫은 산림청 불통행정에 결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23일 산림청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에 조경업체 참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올해 3월 기준 22개 공종 4만5000개 이상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건협은 지난달에도 도시숲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림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다. 1차 건의 때는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2019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2차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는 조경업체 입찰 배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를 배제토록 종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4자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상생을 약속하며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 재협상하기로 한 바로 직후라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다. 굴착공사 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가 상주하도록 강화했고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4월 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테라스와 건물 옥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상녹화가 더욱 활성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영업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른 실외가구 등의 시설물, 식물 배치 등의 조경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 지자체에서만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옥상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 민간의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옥상 영업이 허용되면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할 테니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내 카페나 식당이 차별화를 위해 정원으로 가꾸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고객들도 있다”며 옥상정원을 조성하면 공간의 메리트를 한 층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도 “선진국일수록 옥외 식당이나 카페가 활성화돼 있다. 옥외 영업을 활성화하다 보면 파라솔 정도만 놓는 사례도 있지만,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나름 조경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옥외 영업 활성화가 조경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옥상녹화가 환경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영업장으로 활용하면 이용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영업적으로 외부공간과 옥상을 오픈한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조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면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든다. 당장의 몇 가지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이용기준이 제대로 확립되면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전국 영업장이 공평하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간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부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라스나 옥상에서는 안전, 빛공해, 소리공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바람 특히 태풍의 영향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 난간 및 하중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는데, 하중문제 검토는 어떻게 진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외 테라스와 옥상의 영업적 이용 허용에 그치지 말고 도시의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업하려는 면적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분별한 옥상 활용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식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면 다른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해 조항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옥외 영업은 비점오염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옥외 영업 허가를 할 때 직접 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이 녹지를 거쳐 1차로 걸러지고 녹지에 흡수되는 빗물은 잠열을 갖게 되어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나아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옥상녹화 면적이라도 확보해서 경관적, 도시열섬화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데크나 시설물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높다. 영업 공간 일정 면적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단순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수종, 장소, 식재 방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82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는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서울시 생육이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을 선정하고 6개 유형의 숲 조성 방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인 트리맵을 구축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향후 서울시 나무심기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노후 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란 4대 핵심전략을 세웠다. 첫째, 도심·생활권역에 다양한 녹화방법을 도입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광장·옥상·벽면 및 교통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화방식이 추진된다. 둘째, 대규모 공터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를 통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킨다.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변환경에는 적합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공개공지 등 유휴부지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초화류를 활용한 다층 숲이 조성된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과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한다. 작년 진행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해 시 전역 주택가 공지 및 나대지 등에 80만 그루를 식재해 좋은 성과를 거둬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나무심기 시민체감도 향상과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나무심기와 관련된 카드뉴스·웹툰·동영상 등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원·지하철·버스·따릉이 등 공공시설에 전광판·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며 재미와 의미를 부여한 릴레이 나무심기 캠페인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 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 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 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 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시는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전략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의견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축소해 현실화하고, ‘구·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개소를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개소를 포함해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개소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으로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과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개소를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새롭게 포함시켜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국비 1조1050억, 시비 6400억, 구비 4650억 추산된다. ▲경제기반형 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 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 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 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시 전역을 크게 중·서·동부산 3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 총 6개 재생권역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함께 담았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 지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지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 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며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로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4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1일발표했다. 먼저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분야의 미래역량을 강화한다.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조사해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자연유산, 수중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 출토유물 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유물 연대측정기 도입 등 문화유산 연구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위치범위 정보 등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의 창업 지원 유형을 개발 ▲문화재 돌봄 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궁궐·왕릉 등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문화재 국제교류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궁중문화축전를 연 2회로 확장 개최하고 조선왕릉 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 ▲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흥전을 추가 개방과 함께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71일에서 91일로 확대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 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5개소 추가 확대하고 궁중 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영향평가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같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무장애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중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에 따르면 빈 건물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은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 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이내 한정된다. 개발 조건은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 시설, 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결합 한도는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한국생태복원협회, 새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생태복원 도약 선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생태복원협회가제14대회장단출범과함께조직개편을단행하고,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의업무협약을체결하며자연환경및멸종위기야생생물보전·복원에대한협력을강화해나간다. 13일SC컨벤션아나이스홀에서열린한국생태복원협회제26회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에서는2024년도사업결산및감사보고가진행됐으며,2025년도조직개편,임원진구성,사업계획및예산심의가이루어졌다. 이날공식인준을받은박영철신임회장은조직개편안을발표하며,부회장분과위원회책임제를도입하고특별위원회를재구성할계획을밝혔다.또한국제적인환경이슈에대응하기위해ESG위원회를신설하고,회원간소통을강화해자연환경보존사업을더욱발전시켜나가겠다고강조했다. 취임사에서박영철신임회장은"협회가환경복원과생태계보호에앞장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며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겠다.우리는기후위기시대에생태복원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국내외다양한기관과협력을확대해우리나라생태복원기술의국제적위상을높이겠다”며,“탄소중립,생물다양성보전,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협회의역량을더욱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 총회에서는2025년도협회의주요사업및예산계획도논의됐다.주요사업으로는자연환경대상공모전및시상식,환경기술자교육및워크숍확대,자연환경보존사업연구및용역수행,ESG및TNF대응체계구축등이포함됐다. 2025년예산은총4억9200만원으로책정됐으며,연구활동및운영비증액이반영됐다.특히협회의대외적인지도를높이고업무환경개선을위해사무국이전을완료한점도언급됐다. 제13대회장을맡았던설구호전임회장은이임사에서“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이지난2월통과되며,자연환경복원사업의법적근거가명확해졌다”며등록제도입을통해자연환경보전업의전문성을확보할수있게된점을중요한성과로언급했다. 또한“아직도자연환경보전사업이환경산업의한축으로자리잡지못하고있으며,자연환경기술자의활용도도낮은상황”이라며,“새로운회장단이이를개선해나가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 이날행사에는한정애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환경부장관)이영상축사를보내왔으며,윤종수IUCN한국위원회회장(전환경부차관),신진수한국환경보전원원장,김종률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이축사를했다. 윤종수IUCN한국위원회회장은“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감소는인류가직면한가장큰위기”라며,“현재전세계토지의75%가이미훼손된만큼,협회가자연기반해법(NBS)을적극도입해지속가능한생태복원을선도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 신진수한국환경보전원원장은정부의‘제5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30by30’목표(2030년까지육상과해양의30%를보호지역으로지정)에대해설명하며,협회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라고언급했다. 김종률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은“2050년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해생태복원의역할이중요하다”며,“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자연환경복원은탄소흡수원으로서핵심적인기여를할수있다”고말했다. 이날행사에서는제13대운영을통해협회발전에기여한이들에게공로패와감사패가수여됐다.공로패는▲김남춘생태복원녹화연구소고문(전단국대학교교수)▲허갑래한림에코소장▲홍태식수프로부사장▲홍진표우영환경개발본부장이받았으며,감사패는▲박용수국립생태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손승우한국환경연구원박사▲조재창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황상연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부원장▲정규종서암소장▲권태근상림원대표▲박인규상림원고문에게전달됐다. 배턴을이어받은제14대협회는제13대회장으로서협회를발전시키고회원들의화합과성장에기여한설구호전임회장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 또한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의업무협약식도진행됐다.이번협약을통해양기관은▲사업추진시상호협력및정보공유▲자연환경및멸종위기야생생물보전·복원분야발전을위한공동노력▲사업추진,세미나,홍보,교육및연구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할계획이다. 이번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을통해한국생태복원협회는향후생태복원사업을더욱체계적으로추진하고,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반려식물 산업 육성, 정부·연구·산업계 한자리에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반려식물산업육성을위한첫걸음이시작됐다.정부,지자체,연구기관,산업계관계자들이반려식물의개념을정립하고,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지원방안을논의했다.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는12일전북완주군본원에서‘반려식물협의체킥오프(Kick-off)회의’를개최했다.이번회의는반려식물연구·정책·산업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산업발전과법제화,연구개발(R&D)연계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 반려식물은인간과교감하며정서적안정과환경개선에기여하는식물로,국내에서빠르게확산중이다.이에따라정부와연구기관,산업계가협력하여체계적인발전을도모할필요성이대두되었고,이를위한협의체가공식적으로출범했다. 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장은“반려식물산업은단순한원예취미를넘어국민의정서적안정과환경개선에기여하는중요한분야”라며,“이번협의체를통해연구,정책,산업이유기적으로협력하여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날회의에서는반려식물연구및정책동향,인구및산업규모조사결과발표가이뤄졌다.또한반려식물축제및경진대회개최목적과초안이공유됐으며,정부와지자체,산업계가공동으로추진할협력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됐다.반려식물산업활성화방안,법제화추진필요성,연구개발연계사항,산업계의현장애로사항등에대한의견도오갔다. 이형석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연구사는반려식물연구및정책조례동향을소개하며,현재까지국내25개지자체에서관련조례가제정되었음을밝혔다.조사에따르면국내반려식물인구는약1745만명이며,관련시장규모가2조4215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30대이하의젊은층에서반려식물에대한관심이높은것으로확인돼산업의성장가능성이더욱주목받고있다. 수도권지자체의주요사업추진내용도소개됐다. 서울시는취약계층과감정노동자를대상으로반려식물보급사업을운영하며,자치구별반려식물클리닉과이동형상담소를운영하고있다.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반려식물병원을통해전문적인관리와치료를지원한다. 경기도는2023년전국최초로반려식물조례를제정했으며,다육식물연구및반려식물키트개발등R&D를추진중이다.반려식물콘테스트및도시농업행사도연계해시민참여를활성화하고있다. 회의에서는반려식물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정책및법제화필요성이강조됐다.법적으로는도시농업법개정이나별도의법제정을논의해야하며,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및자격증체계도구축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이성원농림축산식품부사무관은“반려식물산업이안정적인시장을형성하기위해서는법적기반이필수적이다”며,“향후법제화를통해산업지원과연구개발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다”고말했다. 또한연구개발(R&D)과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도논의됐다.참석자들은반려식물유지관리정보제공,스마트화분및환경조절기술개발,식물병해충진단및치료기술,친환경반려식물용품개발등의연구필요성을강조했다. 산업측면에서는ESG경영과탄소저감효과를연계한정책도입이필요하며,반려식물유통과기술개발,병해충관리서비스확대방안도논의됐다.반려식물병원과클리닉의활성화도중요한과제로지적됐다. 문화확산측면에서는반려식물관련축제와박람회를활성화하고,전국거점센터를구축해반려식물문화를널리알리는방안이제안됐다.학교및공공기관에서도반려식물교육과보급사업을추진해정서적안정효과를높일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전국단위반려식물축제개최방안도검토됐다.경기도및대구엑스코에서열리는박람회와의연계가능성이논의됐으며,도시농업박람회와차별성을두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단기적인행사보다는3개월이상지속되는연중프로그램을기획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 이번회의를시작으로반려식물협의체는정기적인논의를통해산업발전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연구와정책연계를지속적으로강화하며,농림축산식품부는법제화및지원책마련을추진할계획이다. 한편이번협의체회의에는연구역할로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경기도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충남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전북농업기술원원예과및기술보급과정책및보급역할로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서울시청농수산유통과농업지원팀,서울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환경농업팀이참여했다.산업분야에서는반려식물마켓꽃꽃한당신과플랫폼그루우,한국테라리움협회,미래화훼청년포럼,반려식물산업협회,한국화원협회가참여했다.
조경시공업체,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할 수 없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환경부가‘자연환경복원사업대행자등록제’를시행하면서조경업체들이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할수없게될전망이다. 환경부는지난2월27일국회본회의에서‘자연환경보전법’을포함한14개환경법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에는▲민간기업의자연환경복원사업직접참여허용▲우수자연환경복원사업인증▲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지정등과함께▲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등록을의무화하는내용이담겼다. 이에따라자연환경복원사업을하려면환경부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로등록해야한다.대행자등록을위해서는일정기준의기술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등록이후에도연2회이상사업자로적격한지점검할수있도록했으며,복원사업을부실하게운영할경우최대6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내리거나반복적인문제가발생할경우등록이취소될수도있다. 새등록제도시행으로인해기존사업자들에게는1년의유예기간이주어진다.부칙에따르면,법시행당시이미생태계보전부담금을납부하고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던기업이나단체는곧바로등록하지않더라도등록한것으로간주된다.그러나법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새로운등록절차를완료해야하며,등록없이시행하는경우에는과태료등의처벌조항도마련됐다. 이번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면허제도는아니지만기술인력과시설기준을강화한등록제를통해실질적인자연환경복원업종이생긴셈이다. 다만등록제이기때문에“기술력높은업체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보장되는방식이어야한다”는점에서시행령및규칙을제정할때기존조경업체들이장벽없이참여할수있는등록기준을만든다면조경업체로서도나쁠게없다는주장도있다. 실제조경업계는“조경업체의참여가허용된다면자연환경복원신설을환영한다”는일관된입장을보여왔다. 이번법안은지난2024년8월에소관위에처음접수돼심사과정을거쳐서지난해2월에다른법안심사와통합됐다.이후지난2월20일소위에접수되고단7일만에국회를통과했다.환경부와조경계간오랫동안이어져온쟁점법안이조경업계의반발없이조용히통과된것이다. 김준호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사무관은이번개정안에대해“기존에는대행자가기술인력을갖춰복원사업을수행할수있었지만,국회의입법권한으로대행자등록제를도입하게됐다”며“시행령·규칙개정시입법예고등의절차를거쳐하위법령이마련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대행자등록기준은“기존대행자지정기준에준하지않겠냐”면서기존조경업침해에대해서는“입법과정에서의견수렴절차가마련되어있는만큼검토될것”이라는원론적인답변을주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입법과정에서조경계의의견을묻지않았다면서"조경계와협의없이법안을통과시키지않겠다"는약속을환경부가져버렸다고반발했다.또한"앞으로가능한모든방법을모색해가겠다"고말했다. 이미정부에이송된법을막을방법으로는대통령거부권이나헌법소원이있을수있고,혹은법을개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하지만국토부를통한부처간협의를통해하위법령제정에서조경업체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는의견도있다. 이번개정안으로조경업체가자연환경복원사업에직접참여할수있는길이좁아진것은분명하지만,지금이라도법안저지에서하위법령제정에이르기까지법적대응은물론가능한모든대응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
“전문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조경산업, 정부가 책임진다”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정부가조경기술자의전문성강화를위한자격제도개편,조경수목거래가격정상화등의정책적지원을약속하며,조경계와협력해지속가능한녹색도시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4일건설회관중회의실에서‘제22회조경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이번행사는조경업계종사자들의노고를치하하고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인물과기관을표창하기위해마련됐다.정부기관과공공기관관계자,학계및업계인사등160여명이참석해자리를빛냈다. 이상주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지구온난화와기후위기의영향으로지속가능한발전이더욱중요한시대가됐다.우리는조경을통해도시속자연공간을확대하고,자연안에서시민들이쾌적하게활동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며조경인들이기울인노력이푸른국토환경과쾌적한도시공간조성에큰기여를해왔다고강조했다. 이어이실장은조경산업기사,기사,기술사등조경분야기술자격시험을업계현황에맞게정비하여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현장맞춤형조경기술자양성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또한현재진행중인조경수거래가격조사연구를통해조경공사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수목가격을정상화하고,합리적인재료비책정기반구축을약속하며“조경산업발전을위해정부차원의적극적인정책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인사말을통해“오늘이자리는조경산업의발전을기념하고,그동안헌신해온조경인들의노고를격려하는자리다.특히조경지원센터지정과조경수목가격공표등중요한정책적진전이있었으며,앞으로도조경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힘을모아야한다”며조경산업의지속적발전을위한협력을강조했다. 이날기념식에서는국토교통부,환경부,산림청,국가유산청,서울특별시에서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인사들에게표창을수여했다.또한조경분야에서뛰어난공적을남긴인물들에게‘자랑스러운조경인상’과‘공로상’이수여됐다.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한갑수덕조종합조경대표▲오승재아르디온대표▲김철민남해종합건설이사▲이형철디자인파크대표▲이호재해선조경대표가받았다.환경부장관표창은▲박정식동우건설대표와▲최은경건화전무에게돌아갔다. 산림청장표창은▲김주돈테마조경대표▲김도연호반건설상무▲김승현도래솔이사▲신지훈단국대학교교수가수상했다.국가유산청장표창은▲최종희배재대학교교수▲이은수포스코이앤씨부장▲허갑래한림에코소장이받았다. 서울특별시장표창은▲정엽삼성물산건설부문그룹장▲안기수공간시공에이원대표▲최웅재디자인스튜디오도감소장▲정주영안팎대표▲최대림장원조경대표▲박윤수두산건설부장▲김성래현대장미원대표▲강경호서진조경대표▲김명홍디엘건설부장에게주어졌다. 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자랑스러운조경인상’수상자는▲지명환부산조경협회수석부회장▲소현수서울시립대학교교수▲유연송보성조경대표▲한상우이노블록부사장▲김충일계림조경대표▲임상규송림원대표▲김순기국립순천대학교교수▲노재신화신조경대표▲박성욱현대건설책임▲박상원세양조경대표▲김지환엔에스프리대표▲정운익레인보우스케이프대표▲김상욱원광대학교교수▲하광철새숲조경대표가선정됐다. 이어환경조경발전재단의발전과조경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헌신한공로로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이공로상을받았다. 이날행사에서는조경교육의혁신과제도적발전을위한한국조경학회의비전발표도진행됐다.배정한한국조경학회회장은“조경교육의정체성확립과실무연계를강화하기위해교육인증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며향후추진방향을설명했다.이를통해조경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국제적기준에맞춘전문인력을양성하는것이목표다. 행사는표창수여후단체사진촬영과자유로운네트워킹시간으로마무리됐다.참석자들은조경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더욱협력할것을다짐하며행사의의미를되새겼다.
[락앤피플] 발끝에서 시작되는 자연 혁명, 에코나이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맨발걷기가건강과힐링을위한새로운웰빙트렌드로확산되고있다.발바닥이직접지면과닿으며지압효과,혈액순환촉진,면역력강화등건강에긍정적인영향을주며,‘어싱(Grounding)’효과로염증감소와스트레스해소에도도움을준다.또한디지털디톡스와명상효과로정신적안정감을높여주며,친환경라이프스타일과결합해자연속에서즐기는‘에코테라피’로자리잡고있다. 이에따라맨발걷기전용길이전국적으로확산하고있지만,기존의맨발길은미끄러움,낙상위험,기후의영향을쉽게받는단점이있었다.이를해결하기위해리바컴퍼니가안동적운모광산의자연재료를활용해개발한것이바로에코나이트다. 에코나이트는경북안동의희귀광물인적운모를활용한보도체다.기존황토보도체가빗물에취약하고유지보수가어렵다는문제점을개선하고,보다안전하고지속가능한솔루션을제공한다.적운모는다공성구조를지녀우수한배수성능을갖추고있어비가와도미끄럽지않으며,여름철뜨거운열기를효과적으로분산시켜맨발걷기에최적화된환경을제공한다. 안동적운모는단순한광물이아니다.다량의게르마늄과미네랄을함유하고있어원적외선방사및음이온효과를통해혈액순환을촉진하고신체에너지를활성화한다.맨발로에코나이트를밟으면피부를통해미네랄이흡수되면서자연치유력이높아진다.지난해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에서시민들은“바닥을밟는순간따뜻한기운이전해진다”며놀라운경험을공유했다. 김혁리바컴퍼니대표는“우리가일상에서사용하는많은건축자재나걷기보도체가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지못하며,또한건강에도해롭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이를개선하고자했다”고에코나이트개발동기를설명했다.환경호르몬과중금속문제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국민건강증진과맨발걷기운동의활성화에기여하고자소재의개발을추진했다. 김대표는20년간의인테리어사업과12년간의종합건설업경험을통해환경호르몬과중금속문제에대한깊은이해를바탕으로리바컴퍼니를설립했다.그결과친환경건축자재및생활환경개선소재로사용될뿐만아니라맨발걷기보도체로도우수한성능을발휘하는에코나이트를개발하게됐다.에코나이트는맨발걷기도로의사용을연중무휴로가능하게하며,모든계절에걸쳐안전하고편안한걷기환경을제공한다.비가와도빠르게건조되고,너무덥거나추운날씨에도사용할수있어사용자에게최적의걷기경험을제공한다. 개발소재원산지로안동적운모광산을선택한것은일제강점기때부터연구와개발로그가치가입증된광산의지리적,지질학적특성때문이다.김대표는이광산의역사적,지리적가치를인식하고이를활용한연구와개발을시작했다.안동적운모는원생대와고생대의지질학적과정을거쳐형성된희귀한광물로,다량의게르마늄과풍부한천연미네랄성분을보유하고있다.이광물은음이온발생과원적외선방사작용을통해혈액순환을촉진하고,피부의노폐물을배출하며,항균·탈취,세포활성화및항산화효과를나타낸다.동의보감등고전의학서적에서도‘신비의광물’로전해진만큼,오랜역사적근거를가진귀중한자원이다. 청량산은맑은공기와천연약수로유명한명승지다.리바컴퍼니는이지역의자연에너지를제품개발에반영해,맨발걷기를단순한운동이아니라치유와힐링의경험으로바꾸는데주력했다.퇴계이황선생이‘도산’이라명명한곳과가까운이지역의청정한자연환경은에코나이트가더욱특별한이유다. 에코나이트는실내에서도어싱(Earthing)효과를극대화한다.기존플라스틱이나인조재와달리,실내공간에서도원적외선을방출해공기질을개선하고정서적안정감을제공한다.학교,경로당,공공시설등에적용하면건강증진과심리적안정효과를기대할수있다. 에코나이트는단순히건강을위한보도체가아니다.미세공극이일반바이오차르보다30배~200배많아오염물질과중금속을흡착하는천연필터역할도한다.이로인해수질정화와토양개선효과를제공하며,지속가능한환경보전에도기여할수있다. 리바컴퍼니는에코나이트를시작으로조경,건축,환경정화등다양한분야로기술을확장할계획이다.김혁대표는“우리는단순한맨발길을만드는것이아니라,도시와자연,그리고인간의건강을연결하는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며글로벌시장진출의비전을밝혔다. 에코나이트는맨발걷기를한층더안전하고편안하게만들어주는혁신적인솔루션이다.자연과함께하는지속가능한길,에코나이트가그답을제공한다.
K-Garden, 세계로 뻗어가다: 황지해 가든디자이너의 정원 철학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황지해가든디자이너가한국정원의정체성과세계적확장가능성을조망하며,자신이걸어온길과작품에담긴철학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됐다. ‘2025사철정원아카데미’의일환으로황지해가든디자이너의‘K-Garden세계로뻗어가다’라는주제의특강이지난26일도곡동오유아트홀에서개최됐다. 이번강연은서울문예마당이주최하고시민정원문화협회,대한건축학회,대한토목학회,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강남경제인포럼이후원하는‘사철정원아카데미:세계의유명정원I’개강에앞서사전특강형식으로진행됐다.본강연에는정원관련전문가,조경및원예전공자,정원애호가등약90여명이참석했다. 강연에앞서조경가드닝멘토협의회에서국제기능올림픽조경가드닝부문관련동영상소개를시작으로본강좌를준비한한승호서울문예마당이사장의인사말과황지해가든디자이너의환영인사가있었다. 한승호이사장은“오늘의연사를무대로모시기전에작가님의이름으로삼행시를준비했다”며“‘황’홀한자연의숨결을담아,‘지’구곳곳에한국정원의아름다움을전하고,‘해’외에서도빛나는K-Garden의꿈을펼치는우리정원의홍보대사황지해작가”라는인사말로작가를환영했다. 해우소정원과DMZ정원:한국적정원의철학 황지해작가는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3회금메달을수상한과정과그속에담긴비하인드스토리를중심으로지나온삶을회고했다.대학시절회화과학생이었던그는생계를위한아르바이트로조경공사현장을처음경험했다.현장에서땀을흘리며손끝으로재료를만지고물성을느끼는경험은,아침해가떠서지는노을을보는시간속의모든과정을더욱생생하게만들었다.이때직접적인경험을통한지혜가가장큰지식이라는깨달음을얻으면서가급적현장에많이나가려고노력했다. 그런데회화전공이라는정체성이괜한오해를불러일으키기도했다.미술계에서는소위‘깽깽이미술’을하는사람,조경계에서는‘미술전공자’로규정당하며어느쪽에도속하지못하는듯한외로움을느꼈다고. 황작가는“파트리크쥐스킨트의책‘좀머씨이야기’에서좀머씨는이야기내내단한마디도하지않다가말미에‘제발나를좀그냥내버려두시오!’라고딱한번목소리를낸다.그한마디에가슴이울컥했다.숨쉬고싶고대화상대가필요했다”고고백했다. 그러던중2002년영화‘반지의제왕’을배경으로한첼시플라워쇼수상작을접하게되면서,이곳에가면‘대화’를할수있을것같다고직감하게된다.황지해작가는그로부터7년간유학비를마련해영국으로떠났다. 런던에도착해서는소통을위한영어공부를계속했다.그러나반복적인언어공부에쏟는시간이쌓여가면서문득‘이대로는안될것같다’는마음에도망치듯하이드파크를찾았다.공원에가만히앉아있는동안다람쥐와새가그에게다가왔다.옆에가까이와있는새를보며‘자기와의대면’에관해생각했다. 2011년첼시플라워쇼아티즌가든금상은그때탄생했다.황작가는자신이느끼던답답함에서출발해한국의‘해우소’를떠올렸다.‘마음을비우는곳’이라는뜻을가진한국전통화장실해우소를통해피상적인아름다움이아닌관념이면의본질에대해이야기할수있다고믿었다. ‘해우소:근심을털어버리는곳’은비움이곧환원이되는순환구조에서‘겸손’의태도를찾아내고,자연공간으로치환해낸작품이다.‘해우소정원’은실제로작가가어린시절한옥에살았던기억을바탕으로편집됐다. 황지해작가는주로자신의성장배경을바탕으로작품에대한영감을찾아냈다.해우소정원에심은더덕은과거에어머니가아침마다더덕껍질을벗기던모습과소리,향기에대한추억을담고있다.황작가는“제게더덕향기는곧어머니의손가락냄새다.이곳에더덕을심어어머니에대한애정을표현하고싶었다”고말했다.이어“집에있던작은텃밭을통해세상을배웠다.나의텃밭은어머니께서선물해주신거대한자연도감과같았다”고덧붙였다. 또한수상소식을알게되던당시상황도공유했다.BBC프리젠터가“KoreaWin!”이라고말한순간,작가개인이아닌‘한국의정서’가인정받았다는생각에소름이돋았다는것이황작가의말이다. 황작가는‘아,나이러려고왔구나.우리의정서,우리의히스토리,우리어머니의이야기.우리식물을통해서문화를전달하는것.소프트파워라는게다름아닌정원이구나.이렇게고상한리더십이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고얘기했다.그렇게정원은그에게‘우리에게익숙한그것들이걸어나와서이야기를들려주는일’이됐다. 덕분에2012년첼시플라워쇼전체최고상수상및초대최고상수상기록을남긴‘고요한시간:DMZ금지된정원’을준비할때는오히려마음이편했다.정원을‘만든다’는개념자체가어색해졌다.정원의본질은‘자연의원시성’에있었으므로,그는그저전달자의역할을하면된다고믿었다. 황작가는한국을여전히폐허가된전쟁국가로인식하는타지의편견에충격을받아그이미지를탈피하고싶었다.한국에돌아온작가의눈에DMZ는한국의아픔과상처를녹색눈처럼뒤덮은우리생태의회복력과재생력을보여주고있었고,어쩌면원시적인이야기를가진이공간이지구에던지는평화의메시지가될수있겠다고느꼈다.그는그이야기를그대로옮기기로마음먹었다. 모든작업과정은마치장애물같았다.황작가는금전적문제,소통의문제,재료,날씨,체력등정말쉬운게하나없었다고토로했다.그럼에도그때마다등뒤의보이지않는태극기를그리며인내했다. 스스로‘나는플랜팅은모르지만,회화성은안다’고되뇌며디테일과서사성,시적인언어를추구했다.그는“낯선식물은곧낯선언어”라며“살아있음이가장아름답다.결국아름다움이승리한다.아름다움을아는나라가세계를리드한다”고강조했다. 또한식물의언어를듣기위해집중했다.황작가는새와식물사진을스크린에띄우며“제가어떤새를,식물을드로잉하거나디자인했나요?”라며미소지었다.그는생태를제압하거나지배하려고하지않아야한다고거듭역설했다. 이러한노력은끝내최고상최초수상이라는영광을불러왔다.자기작품을수많은관객이정독하듯감상하는모습을보며그들이보여주는문화적환경에감동하기도했다.이후해당작품철거시기에정원내나무에새가날아들면서법적인문제로철거작업이3일연기되는일이벌어졌는데,한편으로는영국이가진관점과지성을보며이것을배우기위해여기에왔다는느낌도받았다고말했다. 정원을통한인간의존엄성과자연과의관계성찰 황작가는2023년첼시플라워쇼에서지리산을모티브로한‘백만년전으로부터온편지’로다시한번금상을수상했다. 그는자신의일에대해“육체적으로정말많이힘들다.감정이입하는일도,디테일과거시적관점을함께생각하는일도어렵다”면서도,“가장진실에가까운,우주의원리에가까운일이다.그래서저는이일을계속한다.보이지않는공기에대해,태양에대해이렇게까지감사해본적이없다.지구에는버릴것이하나없다.그저자연으로부터멀어지려는인간의무지가모든문제를만든다.이제는우리가무언가갚아야할시기가아닌가”라고진심어린태도를보였다. 정원에있을때가장지성인이되는것같다는황지해작가는객석을향해“우리는만날수있는계절을만드는사람들이다.우리가이땅위에해야할일이분명히있는책임을가진사람이라는걸기억하셨으면좋겠다.부디이시간이여러분께‘나는존엄한사람이야’라는마음을드릴수있었기를바란다”는말로강연을마무리했다. 이날특강의제목‘모퉁이를비추이는태양’은우리나라대표원림인소쇄원에서가장먼저볕이든다는‘애양단’에서따왔다.지난해황작가가뉴욕맨해튼한국문화원에조성한미국내유일한한국전통정원의이름이기도하다.애양단(愛陽壇)은태양을사랑하는담장이라는의미이지만,그내면에는예외없이따뜻한햇살을내리는태양을생각하며인간은모두가존엄한존재라는메시지를담고있다.황지해작가는앞으로도한국의자생종과특산종등을활용해자신만의시선으로한국고유의정서를나타내는작품활동을펼칠예정이다. 한편이번특강을시작으로‘2025사철정원아카데미’정기강좌가3월부터11월까지매월둘째주금요일에진행될예정이다.개강강연은3월14일최종희배재대교수가‘정원이란무엇인가’의주제로진행되며,영국,이탈리아,한국의정원문화및현대정원의흐름을조망할예정이다.향후강의일정과프로그램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서울문예마당을통해확인할수있다.
“수목원·식물원 교육, 보전·연구 연계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국내수목원·식물원교육이단순히식물과자연을감상하는수준을넘어,보전및연구기능과연계된체계적교육시스템으로발전해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다. 국립수목원과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주최·주관한‘수목원·식물원교육의미래와방향토론회’가지난24일프레스센터19층기자회견장에서개최됐다.이번행사는산림청,국립수목원,지자체관계자,교육전문가등약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국내수목원·식물원교육의현황을진단하고향후발전방향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펼쳤다. 토론회는등록과기념촬영,이은실부회장의환영사,임영석국립수목원장,이용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사업이사의축사로시작됐다.이어유희영국립수목원전시교육연구과임업연구사,전정일신구대학교식물원교수,손연아한국환경교육학회장이각각‘국내수목원교육의현황과방향탐색’,‘수목원·식물원교육의정체성과향후과제’,‘환경교육과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바라보는수목원·식물원교육의방향’을주제로발제를진행,각자의전문분야에서교육현황및개선방안을제시했다. 유희영연구사는1970년대이전부터시작된수목원조성과그발전과정을소개하며,국민들에게친숙한수목원교육의역할과한계그리고향후보완해야할점을짚었다. 전정일교수는기존의해설중심교육에서벗어나식물보전,유전자원관리등수목원·식물원의고유기능에기반한전문교육프로그램의필요성을강조하며,기관별운영현황과교육프로그램의다양성부족문제를지적했다. 손연아회장은환경교육과지속가능발전교육관점에서수목원·식물원교육이미래세대의인식전환과사회적변혁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역설하며,학교및지역사회와의협력모델을제안했다. 토론시간에는배준규국립수목원전시교육연구과과장,강신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본부장,김인호전국가환경교육센터장,김현정에코나우선임연구원,손승우EBSPD가참여해다양한시각에서의견을나눴다. 참석자들은기존의일방적교육방식에서벗어나,체험과해설을통해관람객의인식변화를유도하는‘참여형교육’의필요성과교육콘텐츠의차별화,공공및민간부문간협력체계마련의중요성을강조했다.특히학교교육과의연계,지역사회및공공기관과의협력그리고다양한연령층을아우르는평생교육모델마련이시급한과제로떠올랐다. 일부참석자들은‘수목원교육전문가’양성의필요성과교육의범위를재정의할필요성,더나아가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과연계한새로운교육모델구축에대한의견을제시하며,국내수목원·식물원교육의글로벌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을함께모색했다. 손승우PD는자연다큐멘터리제작경험을바탕으로,자연과식물에대한대중의인식을보다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는미디어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스토리텔링과영상콘텐츠를활용해수목원·식물원의교육메시지를창의적이고감성적으로전달하는방안을제안하며,단순정보전달을넘어감동과공감을이끌어내는교육콘텐츠개발의중요성을역설했다. 김현정선임연구원은수목원·식물원현장에서교육운영에있어인력및예산부족등실질적어려움이존재함을언급하며,현재프로그램들이해설중심으로만운영되고있어전문인력양성과프로그램고도화가미흡하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전문교육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고현장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는지원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으며,다양한연령대와교육수요를반영한평생교육모델구축을통해교육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다. 강신구본부장은현장관리및운영에서인력·예산부족문제와교육프로그램의단편화된운영현실을솔직하게언급했다.그는식물보전,유전자원관리등수목원·식물원의고유기능을기반으로한차별화된교육콘텐츠개발의필요성과공공-민간부문간협력체계를강화해지속가능한교육모델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배준규과장은기존교육방식이일방적이고체험중심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며,관람객이단순히해설을듣는데그치지않고직접참여하고체험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도입과현장실무와연계된‘참여형교육’모델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한공공및민간부문과의협력을통해교육콘텐츠의전문성과다양성을확보해야한다는의견을피력했다. 김인호전센터장은현재교육방식이과도하게일방적이며,변화하는사회와디지털환경에적응하지못하고있는문제를지적했다.이에스마트교육기술을적극활용하되인간적소통과참여를결합한새로운교육패러다임이필요하며,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보존과같은글로벌이슈에대응하는교육프로그램개발을제안했다. 한편김주환협회장은“오늘논의된다양한의견들이앞으로수목원·식물원교육총회및향후정책수립에적극반영되어,우리나라의교육모델이세계적으로도모범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 이번토론회는수목원·식물원교육의현황과한계를진단하고,미래교육의방향성을모색하는자리가됐다.참석자들은앞으로도지속적인논의와협력을통해국민들이자연과함께성장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 창립총회, 지속가능 조경 발전 위한 새 출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호남지역의조경과환경발전을견인할연합회가공식출범했다. 호남환경조경단체연합회(이하호남조경연합)는지난21일광주JS웨딩컨벤션에서창립총회를개최했다.이행사는호남지역의환경과조경산업발전을위해여러관련단체가한데모여공식적으로연합회를출범시키는자리였다.이자리에는전진숙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정선광주광역시교육감을비롯해다수의지역정치인,조경전문가,교육자등약200여명이참석했다. 호남조경연합은기후변화와빠른도시화가진행되는현시점에서,지역사회의환경을개선하고조경의공공적가치를높이기위해출범했다.초기회의에서는소통과협력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했으며,이를바탕으로조직구성과추진계획을확정했다. 주요목표는조경산업의발전을통한도시환경의개선,전문가간교류의확대,정책제안을포함한다.이를위해조경정책연구및개발,생태복원기술연구,정원·녹지·조경포럼개최,박람회유치,장학사업등다양한활동을계획중이다. 또한환경보존과조경발전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해전문가뿐만아니라일반시민들도환경과조경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이를통해지역사회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아름다운도시와자연을조성하는데앞장설계획이다. 호남조경연합은▲한국조경학회호남지회▲임우회(광주)▲임우회(전남)▲광주생명의숲▲한국조경수협회광주·전남서부지회▲호남조경협회▲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조경식재·시설물업종분과▲한국나무의사협회호남지회▲전남ICT/SW기업협회등9개단체모임으로구성됐다. 김경섭호남조경협회회장이상임연합회장을맡고,김길수광주생명의숲대표가공동연합회장을맡았다.연합부회장에는김선채공간조경대표를,고문으로임희진전광주광역시건설본부장과김농오목포대학교조경학과명예교수를위촉했다. 감사는곽원실박용석법무사사무소대표와김경수화수조경대표가맡고,사무국은이근형옥담대표(사무국장),박종주삼강조경대표,한기정남해종합개발차장,노종민노엘이사,이보라이룸이엔씨실장이운영위원을맡아운영할예정이다. 이외김도균순천대학교조경학과교수등6인,김기중전남일보총괄본부장등3인,김성현광주생명의숲공동대표등2인이각각학술,정책,기술자문위원을맡았으며,소통,기술,재정,대외협력,정원분과등11개위원회와특별자문기관(전라남도산림연구원)으로조직이구성됐다. 김경섭회장은환영사를통해“조경이단순한공간조성을넘어지역사회의정체성과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실질적인기여를할것”이라며,환경과조경의역할이갈수록중요해지는현시점에서의단체의역할을강조했다. 전진숙국회의원은축사에서“녹지보호와조경산업이미래세대를위한환경파괴방지에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라며,관련정책지원을약속했다. 이정선광주광역시교육감은교육기관내에서의녹지공간확장과관리강화의필요성을언급하며,“학교마다녹지조성을통해학생들의정서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조경단체와협력할계획”이라고전했다. 강기정광주광역시장과민형배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을)은영상메시지를통해호남조경연합과의협력을다짐했다. 강기정시장은“광주는도시공원조성과녹지확장계획을통해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있으며,이러한계획이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지역조경단체와의협력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기후행동의원모임일원인민형배의원은“기후위기가녹지관리에어려움을주고있는상황에서지속가능한녹지조성과조경산업발전에연합회가앞장서줄것으로기대한다”며“녹색도시와지속가능한환경을만들어가자”고당부했다. 한편총회에앞서진행된특강시간에는▲김도균순천대학교조경학과교수가‘유럽의조경식재동향’▲하재호전서울시부이사관이‘서울의공원녹지정책방향고찰’▲이재원안전일터관리원대표가‘중대재해예방통합관리의중요성’에대해소개했다. 김도균교수는유럽의정원및축제디자인사례를중심으로,자연친화적이면서도미적가치를높이는조경트렌드를소개했다.김교수는컨테이너재배와자생식물활용,생태계보전등환경변화와기후적응을고려한다양한식재및관리기법을설명하며,최소한의인간개입으로자연미를극대화하는미니멀리즘디자인과기능성및유지관리측면에서의혁신적접근방법을강조했다. 하재호전부이사관은서울시의녹지및공공복지관련조직발전과함께도시재생,하천및산등자연자원의보존과활용정책변화를짚어보았다.민선이후확충된조직구조와남산,한강종합개발,도시광장및도심캠핑장등의정책사례를통해,서울이시민복지와환경개선을동시에추구하고있음을보여줬다.강연은역사적배경과현재추진중인다양한정책사업들이서울의도시경쟁력강화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로이어졌다. 이재원대표는중대재해처벌법을중심으로사업장에서의안전관리체계구축과법령이행의중요성을역설했다.그는재해발생시경영책임자뿐아니라관계종사자들까지형법상처벌대상이될수있음을경고하며,예방차원의체계적안전관리의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중소사업장도쉽게활용할수있는전문관리프로그램개발사례와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령준수를통한무혐의판결가능성을소개하며,기업들이보다적극적으로안전관리에나서야함을역설했다.
[기고] 농촌체류형 쉼터, 나는 별서(別墅)다
1.지방소멸,농촌소멸위기의해법 산업화이후,일자리를찾아농촌에서도시로,지방에서수도권으로이동하는인구집중현상이발생했다.노무현정부는지방소멸위기해결을위한인구분산정책으로2003년6월,‘국가균형발전을위한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을발표하고,공공기관지방이전과혁신도시건설을시작했다.혁신도시의계획인구는약2만~5만명으로계획되었으며,1단계(2007~2014,이전공공기관정착단계),2단계(2015~2020,산·학·연정착단계),3단계(2021~2030,혁신확산단계)로진행되었다. 2005년6월이전대상공공기관확정,2005년8월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전담조직설치,2005년12월10개혁신도시입지선정완료,2007년4월10개혁신도시지구지정,2007년5월혁신도시개발계획수립,2007년9월혁신도시기반조성착공,2012년공공기관지방이전개시,2019년12월공공기관지방이전완료등을진행하여2025년현재,10개광역권에혁신도시가건립되었다(innocity.molit.go.kr). 한국은경제·일자리·인구등의‘수도권집중도’1위국가다.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등7개국이가입한‘30-50클럽’(1인당국민소득이3만달러·인구5000만명이상국가)에서한국의수도권집중화현상은유독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전국민의50.9%,일자리의58.5%역시수도권에몰려있다.이에반해미국은일자리4.9%,인구는4.7%로수도권집중도는한국의10%미만이다(김시덕,중앙일보,2024.10). 2030년혁신도시3단계가완료되면혁신도시당계획인구는최소5100명(제주서귀포)~최대5만명(광주,전남)으로혁신도시의총계획인구는최대27만3583명이다.이는2025년인구통계5168만4564명기준0.53%정도다(kosis.kr).지방및농촌소멸위기의해결과국가의균형발전을위해서는인구분산정책이모범답안이다.그러나혁신도시와같은단일사업만으로일자리의58.5%,전국민의50.7%가수도권에집중해있는인구집중문제를해결하기란불가능하다.정부주도의정주(定住)인구분산정책에서,시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는체류형생활인구분산정책으로인식대전환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2025년1월24일부터농촌생활인구확산으로농촌소멸에적극대응하기위해농지(農地)에임시숙소로활용할수있는‘농촌체류형쉼터’를도입했다.이를위해내건슬로건이‘4도(都)3촌(村)’이다.주7일중4일은도시에서,3일은농촌에서생활한다는개념이다.계획대로추진된다면일상의57%는도시에서정주(定住)하고,43%는농촌에서체류하는생활인구분산효과를기대할수있다. 2.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란,농업인이아닌개인이주말등을이용하여취미생활이나여가활동으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주말·체험영농’활동을위한임시숙소를말한다.농촌체류형쉼터의규모는33㎡까지가능하며,부속시설로데크,주차장,정화조설치가가능하다.그러나핵심은이러한가설건축물면적과부속시설을합한면적의두배이상농지를확보하여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영농활동을해야한다는것이다. 농촌체류형쉼터이전에는농막(農幕)이있었다.‘농막’이란,농작업에필요한농자재보관,수확농산물간이처리또는농작업중일시휴식을위하여설치하는임시창고로서원두막이진화한형태이다.초기에는비닐하우스에차광막(遮光幕)을덮는형태가주류였으나최근도시민의여가문화가발달하면서이동식컨테이너를개조하여농막으로이용하고있다.더나아가생활의편리성을추구하는도시민의수요와이동식주택시장의공급에따라방,화장실,거실등각종편의시설을갖춘이동식주택이소비자에게농막으로보급되었다.이로인해현행법상숙박이금지된농막에서사실상숙박행위가이루어지는문제점이드러났다.따라서불법농막을양성화하는제도개선의필요성과소비자요구에맞춘실행계획이수립되었다. 농막이전에는원두막(園頭幕)이있었다.‘원두막’이란,오이,참외,수박,호박따위를심은밭을지키기위하여밭머리에지은막(幕)이다.사각정자형태로자연스러운원목을기둥삼고,볏짚또는나무판자로지붕을덮어비와햇빛을차단해줌으로써농작물임시보관이나작업자의휴식공간기능을한다. 원두막을생각하면연상되는행위가있다.바로서리다.‘서리’는군것질을위한먹거리가많지않던시절에아이들이과수원에몰래들어가서주인몰래참외나수박등을장난스럽게훔쳐먹는행위를말한다.이때원두막에서졸고있던과수원주인이부스럭거리는소리에깨어나서‘이놈들잡아라’소리치며쫓아가는풍경,그리고품에몇개의과일을품에안고도망가는아이들모습이연상된다.이렇듯원두막,과수원,과일,주인,동네꼬마녀석들이어울려배경,소품,등장인물이되면서한편의연극,또는한컷의사진속장면으로연출되어유년시설의기억저편에자리한다.그리고일정한시간이흐른뒤,세대를달리하여추억으로자리잡는다.그리고성인이된동네꼬마녀석들은다시그장소를찾는다. 중요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다양한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지방소멸위기해결을위해진행한‘혁신도시사업’은정부주도의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과연계되어정주(定住)인구유입을위한도시계획사업으로추진되었다.정부주도정책은티베트종교및민족지도자의환생을검증하듯단계적확인과정이필요하다.반면,‘농촌체류형쉼터’사업은농촌소멸위기해결을위해민간주도의생활·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농촌으로생활인구유입을목적으로한다.민간이적극참여할수있는정책은불사조의빠른성장,운반,치유력같은세부적인실행계획및프로그램이필요하다. 새롭게추진되고있는‘농촌체류형쉼터사업’은건축물의규모,부속시설,농지면적등기본적인틀은갖추었으나,세부실행프로그램이필요하다.검증된정체성과추동력,시민의능동적참여를이끌수있는프로그램등을갖춘대안을모색하던중한국정원문화‘별서(別墅)’를주목하게되었다. 3.별서논담(別墅論談) 조선시대에는별서(別墅)가있었다.‘별서’의한자를직역(直譯)하면,따로떨어지다_별(別),농막_서(墅)로서‘따로떨어져있는농막’을의미하며,의역(意譯)하면‘선비들이세속을떠나자연에귀의하여은거생활을하기위한곳으로,본가(本家)에서떨어진산수가빼어난장소에서지어진별저(別邸)’를말한다.별서는단순히건축물을지칭하는것이아닌,정원(庭苑)그리고주변자연경관을포함한다.대표적인별서로는담양소쇄원,보길도부용동정원,강진백운동원림을들수있다. 별서의주요건축물로는정(亭),누(樓),각(閣),대(臺),사(榭),당(堂),헌(軒)등이있다.채소를심은곳을포(圃)라하고,과실수를심은곳을원(園)이라하고,새와짐승을기르는곳을유(囿)라고한다.또담장이있는것을원(園)이라하고,담장이없는것을유(囿)라고도했다.조선시대에는정원(庭園)이라는용어와더불어정원(庭苑),원유(園囿),원림(園林)등의용어도많이사용하였는데,이는담장안의정원뿐아니라,담장밖의자연경관까지확대하여정원으로생각한것을잘보여준다.정원을가꾸는사람은‘동산바치’라불렸다. 소쇄원(瀟灑園)의조영자인양산보(1503~1557)는당쟁으로스승조광조가사사(賜死)되자관직을그만두고고향인전라남도담양으로내려와소쇄원을짓고은거하며문인들과교류하였다.소쇄(瀟灑)의의미는‘깨끗하고시원함’을의미하며,양산보는이별서의주인이라는의미로자신을‘소쇄옹’(瀟灑翁)이라하였다.주요건축물로는광풍각,제월당,대봉대,고암정사등이있다.광풍(光風)과제월(霽月)은북송의시인이쓴글에서인용되었는데,주돈이(周敦頤)의인품이심히고명하며마음결이시원하고깨끗함이마치‘맑은날의바람(光風)과비갠뒤의달(霽月)과같다’라는글에서인용되었다.제월당은주인이거처하며조용히독서하던곳이었다.광풍각은사랑방역할을하는공간으로문인들과교류하며차를마시며,학문을논하고,계류를흐르는청량한물소리를들으며정원을감상하던장소다. ‘소쇄원48영’은1548년에김인후가지은오언절구시(詩)다.20자의한자로구성되어소쇄원의내원(內苑)을표현한다.그중제2영(詠)‘침계문방(枕溪文房)’은광풍각을소재로한것으로‘머리맡에서개울물소리를들을수있는선비의방’이라는뜻이다. 부용동정원(芙蓉洞庭苑)의조영자인윤선도(1587~1671)는조선시대문인이다.병자호란때삼전도에서인조가청나라에항복하자조상으로부터물려받은유산으로보길도에별서를짓고생활하며‘어부사시사’등문학작품을남겼다.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는1651년윤선도(尹善道)가자신을어부에비견하여보길도(甫吉島)를배경으로지은40수의단가(短歌)로,‘고산유고(孤山遺稿)’에실려전한다. 정원은크게세구역으로구성되어있는데,거처하는살림집이있는낙서재(樂書齋)주변,휴식과독서를위해건너편산허리의바위위에집을마련한동천석실(洞天石室)주변,그리고동리입구의세연정(洗然亭)주변이다.낙서재는서실(書室)을갖춘살림집으로북향하고있으며,옆으로낭음계(朗吟溪)라는작은시내가흐르고,낭음계의양편에곡수당(曲水堂)과무민당(無憫堂)의두건물을지었다.이두건물의곁에는넓고네모진연못이있다. 동천석실(洞天石室)은중국도교(道敎)에서‘신선이산다는곳’이란의미인‘동천복지(洞天福地)’를따라서이름지어진곳으로이지역에서가장높은곳이다.세연정부근은이정원에서가장공들여꾸민곳으로,해변에바로인접한동구(洞口)에인공으로물길을조성하면서연못들을만들고정자와대(臺)를지어경관을즐기도록하였다.연못은곡지(曲池)와방지(方池)로구성되는데동구를흐르는내를돌로된보로막아만든곡지에는큰바위들을점점이노출했으며,방지에는한쪽에네모난섬을만들고그섬에소나무한그루를심어놓았다.방지의동쪽물가에는돌로된네모진단두개를나란히꾸며놓았는데,이곳은무희가춤을추고악사가풍악을울리던자리다(encykorea.aks.ac.kr). 백운동원림(白雲洞園林)은처사이담로(1627~1701)가조성한별서이다.‘처사’란벼슬을하지않고초야(草野)에묻혀사는선비를말한다.백운동원림은후손들에의해계승되었고,특히백운첩에는다산정약용의‘백운동12경’시(詩)와초의선사가그린‘백운동도(白雲洞圖)’가있어당시의모습을짐작할수있다.또한월출산을배경으로원림을조영한문헌자료가다수확인되고,유상곡수(流觴曲水)시설도입과수목식재등경관처리기법이우수하며,백운동12경의구성요소가잘남아있다.예로부터많은선비와문인들이원림의경관을예찬한옛시문과그림들이현재까지잘남아있어조경사적가치가탁월하며,이담로의6대손인이시헌이정약용,초의선사와교류하며차를만들고즐긴기록등이남아있어국내차문화의산실로서가치를더하고있다.정약용은백운동원림에반해초의선사에게그림을그리게하고옥판봉·산다경(山茶徑)·백매오(百梅塢)등아름다운경치12개를칭송하는시를지었다.다산과초의선사가남긴작품은‘백운첩’에전하며,이시헌은선대문집·행록·필묵을엮은‘백운세수첩(白雲世手帖)’을만들었다. 우리나라3대별서의사례를살펴서이용자의행태를분석한결과,집짓고,정원가꾸고,농사짓고,밥짓고,글읽고,시쓰고,그림그리고,노래부르고,춤추고,술마시고,음악듣고,차마시는등의유유자적한생활을확인할수있었다. 4.농촌체류형쉼터,‘별서_1621’ ‘별서(別墅)’는16세기이후,선비,처사,문인들이자발적으로귀향(歸鄕)하여자연과더불어문학(文),역사(史),철학(哲)을논하면서시(詩),서(書),화(畵)를짓고음주(飮酒)·가무(歌舞)와다도(茶道)를즐겼던공간이다.이후,후손들에의해대를이어유지,보완되며수백년을지나21세기현재에이르고있다. 1970년대이후산업화과정중1차산업(농·산·어촌생산물)중심에서2차산업(제조업)중심으로변화되는과정에농촌인구가대거일자리를찾아도시및수도권으로이동했다.또한도시에집중된사람들을대상으로3차산업(서비스업)이발달하면서인구의수도권및도시의집중현상은더욱고착화되었다.이로인해주택,환경,교육,교통문제등이심화되어혁신적인인구분산정책도입이요구되었다.주된원인이된일자리의분산정책이선행되지않고는인구분산정책의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결론에도달하자정부는‘공공기관지방이전’과‘혁신도시’조성이라는극단적인처방을내놓는다.그러나수십년간안정화된수도권기반시설의편리성으로인해,일시적으로지방에머물다가주중또는근무하는동안만머물러있고,주말또는이직기회가되면도시나수도권으로직장을옮기려는현상이반복되어실효를거두지못하는실정이다. 문제해결의핵심은‘제도’나‘정책’에있지않다.시민의‘자발성’에있다.4차산업(지식산업)발달,자동차보급,도로및대중교통의확충으로농촌,산촌,어촌을향해떠나는5차산업(레저·휴양문화)이발달하면서,원산지에서1차생산,2차제조,3차판매및서비스가융·복합되어이루어지는6차산업이발달하고있다.이로써자발적생활공간이동이라는인구분산정책의효과를기대할만한경제,사회,문화적환경이조성되었다.정교한제도,정책,프로그램이수반되어야한다.성별,연령대,직업군,구성원,주거형태,교통수단등을고려하여자발적참여가가능한정주(定住),생활(生活),문화(文化)환경을조성해야한다. ‘별서’는16세기당시이미6차산업거점이었다.농(農)·림(林)·수산물(水産物)을생산,수확,가공하여,전국에서찾아오는시인(詩人)묵객(墨客)들에게5차산업서비스를제공했던현대판6차산업의중심공간이었다.21세기‘농촌체류형쉼터’가추구해야할방향이다.주인이머무는공간,손님맞이공간,생산,가공,휴양시설등을갖춘커뮤니티공간을조성해야한다.이웃과함께생활하며문화를공유하는자연속의정원(庭苑)이자문화경관(文化景觀)으로자리잡아야한다. ‘별서_1621’은농촌체류형쉼터의본캐(本character)다.16세기한국정원문화의21세기‘환생(還生)’이자‘부활(復活)’이다.‘별서_1622’,‘별서_1623’,‘별서_1624’,‘별서_1625’…한국정원문화‘별서(別墅)’의미래다. 박경복/가든프로젝트대표
‘보이지 않는 조경’ 젊은 조경가 원종호의 ‘보이는 인사이트’
[환경과조경김하현기자]제7회젊은조경가원종호의조경에대한철학과이야기를들어보는토크쇼가열렸다. 지난19일월간환경과조경은서울서초구그룹한빌딩2층환경과조경에서‘제7회젊은조경가상’수상자원종호JWL소장을초청해‘보이지않는조경’을주제로강연및토크쇼를개최했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젊은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월간환경과조경이2018년부터제정·운영하고있다.환경과조경은지난해12월시상식을진행한후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에‘조경가원종호특집’으로그의이야기를실었다.그뒷이야기를들어보는자리로이날토크쇼가마련됐다. 원종호JWL소장은서울대학교에서조경을공부하고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와현대건설에서다양한조경프로젝트를수행하며설계와실무를경험했다.2017년부터는JWL에서활동하며완성도높은여러공간을만들고있다.최근작으로는성수현대테라스타워공개공지와제부도근린공원설계공모당선작이있다. 원종호는‘보이지않는조경’,즉주변환경과자연스럽게어우러지는조경을지향하며다수의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원래그자리에있었던것같은’섬세한디자인철학을추구하며조경계의새로운가능성을제시했다. 토크쇼는1부와2부로나뉘어진행됐으며누구나자유롭게시청할수있도록유튜브로온라인생중계됐다. 행사는사회를맡은남기준환경과조경편집장의인사말로막을열었다.남편집장은본격적인시작에앞서올해1월호특집속원종호의에세이한구절을읽었다.“내가추구하는조경은심심하다는평을많이듣는다.다른조경가의작업에비해명확하게드러나는조형이나개념이없다고도한다.역설적이지만이러한설계의비가시성은내가가고있는,가고자하는조경설계의방향이다.이를달리표현하면,‘보이지않는조경,하지않은듯한조경,원래있던듯한조경’등의어휘로말할수있다”는문장으로이번토크쇼제목에관해설명을보탰다. 다음으로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의인사말이이어졌다.박명권발행인은현장과온라인청중에감사를표하며“지금까지선정된아홉분의수상자모두조경계에새로운비전을제시하고계속해서활약하고있다,젊은조경가상을통해한국조경의위상을세계에알리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오늘토크쇼를통해젊은조경가원종호의발자취와작품세계를들여다보고앞으로더욱큰활약을기대하겠다”며순서를마쳤다. 1부는원종호소장의강연으로채워졌다.약40분가량그가추구하는방향의작업을위해어떠한노력을해왔는지들을수있었다.원소장은JWL의작업내용을기반으로다섯가지지향점을풀이했다.주요키워드는▲직관적이고단순한개념과배치▲사소한생각과조형의가능성▲크래프트디테일▲관습과타성에저항하기▲팀워크와협업의힘이었다.그는닫는말로“‘우리가하는조경이결국무엇인가?’를생각했을때‘도시의공공성확대에기여’,‘생태적으로건강한도시에의기여’,‘부동산의가치상승’이라는세가지측면으로조경프로젝트가귀결된다,제가하는일은이러한목표를위한수단이라고할수있다”고밝혔다. 2부에는‘원종호에게물어봐’라는제목이붙었다.진행측은토크쇼를문답형식으로전개하기위해SNS를통한사전질문을받았다.시청자또한채팅창을통해실시간으로궁금한점을묻고,이중질문이선정된5명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와‘한국조경50년을읽는열다섯가지시선’을선물하는이벤트도준비했다. 꾸려진질문들을남기준편집장과김모아기자가묻고원종호소장이답했다.주로원종호조경가의작업방식과일을하는동력에대한물음이많았다.조경가로서‘가장도움이된것’,‘가장뿌듯했던경험’,‘가장먼저고려하는점’등에대한대답으로‘질투’,‘내가만든공간이세상에태어났을때’,‘사람’이라고말했다.“좋은공간을만들기위해이것까지해봤다면?”라는질문에는“감리가중요하다고생각해서디자인감리계약을위해노력한다.그리고나무를키운다.생각하는나무의모양을나중에공간에적용해보기위해30그루정도의나무를키우고있다”고고백했다. 원소장은조경을꿈꾸는학생들에게들려주고싶은얘기로“조경은천재가하는분야가아니다.뻔한말이지만기본적으로좋아하는마음과열정이있다면노력하면다할수있다.이일을해서즐겁다면재능여부를판단하며움츠러들지않았으면좋겠다”며위로를전하기도했다.기후변화에관한질문에는“정말피부로느끼는일이다.식물학에서배웠던개화시기등이하나도안맞는다.기존에우리가갖고있던지식이쓸모없어지는시기가올수도있다”며“교과서가바뀌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든다.기후문제는상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 끝으로“제가이자리에서여러분께말씀드리는것이상당히부끄럽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좋은상과기회를주신점너무나도감사하게생각한다.앞으로도더열심히하라는의미로해석하겠다”며“제가가진제캐릭터와성격에맞춰서앞으로설계를하는분들과설계를할학생들한테나아갈길을보여주는사람이되고싶다.여러캐릭터의사람이많을수록사회가건강해질테니저는저만의캐릭터로제갈길을잘가보겠다.감사하다”고인사했다.
유연송 조경수협회장 취임, “조경수 산업 현대화 추진”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조경수협회가조경수산업의현대화와디지털기술도입,지속가능한재배방안개발등을추진한다. 한국조경수협회는19일대전계룡스파텔에서제59차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을개최했다.이번총회는전국16개지회대의원및관계자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으며,조경수산업발전과도시녹화를위한다양한논의가이뤄졌다. 이날행사에서는제33대윤수근회장이이임하고,제34대유연송회장이공식취임했다.윤수근전임회장은“조경수산업의지속적인성장과협회의발전을위해헌신했던지난2년간의시간이뜻깊었다”며,“새롭게출범하는34대집행부가협회를더욱발전시켜주길바란다”고이임사를전했다. 한국조경수협회의새로운장을여는이번이취임식에서유연송신임회장은조경수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실천과제를제시했다.유회장은우선산업의현대화를추진하며디지털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는정보기술의활용을통해조경수관리및유통과정의효율성을높이고,더넓은시장에접근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기위함이다. 또한유회장은환경변화에적응하는조경수의지속가능한재배방안개발에힘쓸것을강조했다.기후변화에따른영향을최소화하고,생태계보호를위해국내외전문가들과의협력을모색할계획이다.이와함께협회회원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신기술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해산업전반의전문성을높이는데집중할예정이다. 유회장은“조경수산업이직면한도전을기회로전환하고,모든회원이혜택을받을수있는산업생태계를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라며,“협회의모든자원을동원해회원들의성장과함께산업발전을이끌어갈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 이날행사에는이미라산림청차장을비롯해최무열한국임업진흥원장,박정희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옥승엽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이경구개군농협조합장등관계기관인사들이참석해축사를했다. 이미라산림청차장은“조경수산업이기후변화대응과도시녹화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며,“산림청에서도조경수산업발전을위한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 이날행사에서는우수지회및모범농장에대한표창수여도진행됐다.모범농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강정수녹지원대표와안신아남농원대표가수상했으며,산림청장상은이진효맹춘농원대표와최윤주삼미조경의대표가수상했다.송인자협회전북동부지회장(호성조경대표)은협회장표창을받았고,우수지회표창에서는광주·전남서부지회가최우수상,경기지회가우수상,충남서부지회가장려상을수상했다. 또한협회는대학생및고등학생8명에게총1150만원의장학금을전달했다. 이취임식에서는협회기전달식이진행되며,새로운집행부의출범을공식화하고조경수가격고시제도정비,조경수컨테이너재배활성화,국비지원사업확대등의정책추진계획등이논의됐다. 마지막으로협회운영기금으로유연송회장이500만원을기탁했으며,김규열·이강백고문도각각100만원을기부하며협회발전을위한기여를이어갔다.
서울 초록길, 2000㎞ 달성 코앞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서울전역을연결하는‘서울초록길프로젝트’가총연장2000㎞달성을눈앞에두고있다. 서울시는숲길부터하천변,가로정원에이르기까지단절된녹지를연결하고새로운녹지를지속적으로확장하는‘서울초록길프로젝트’를통해올해초록길총연장이2,000㎞를넘어설것이라고13일밝혔다. 2022년에시작된이프로젝트는서울의녹지소외지역을해결하기위해서울전역의숲,공원,정원,녹지를선형길로연결하여5분거리내에초록을만날수있도록설계됐다.이는도심생태회복에기여함은물론,도시미관개선과보행자편의를증진시키는등다방면에서의효과를목표로하고있다. 지난해동작구국사봉과상도공원을연결하는단절된녹지축연결사업을비롯해총12개유형의사업을통해71.21㎞의녹지가추가로연결됐다.이중에는북한산체험형숲속쉼터조성사업같은여가공간확대프로젝트도포함되어,강북구수유동북한산자락에3㎞,5만㎡규모의체험형쉼터가조성됐다. 하천생태복원및녹화사업을통해강동구고덕천의제방사면을건강한생태계로복원하고,영등포구여의대방로에는정원형띠녹지를조성해가로수의생육환경을개선했다.또한왕십리역대합실유휴공간에는지하숲길인‘서울아래숲길’이조성되어지하철이용객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있다. 올해에는총165개사업을통해추가로75.58㎞의녹지를조성할계획이며,이미조성된1777㎞의초록길과함께도시전체를정원과생태로연결하는꿈을계속해서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은“서울초록길프로젝트는단순한정원조성을넘어도시전체를정원과생태네트워크로연결함으로써,기후위기와생물다양성증진은물론,미세먼지저감과도시열섬현상등기후변화대응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2000㎞달성후에도초록길개념을모든민·관사업에반영되게하여정원이일상이되고,일상이정원이되는정원도시서울이될수있도록꾸준히정원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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