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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문호를 열어달란 조경계 요청에 귀를 닫은 산림청 불통행정에 결국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까지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 중앙회는 23일 산림청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에 조경업체 참여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참가자격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올해 3월 기준 22개 공종 4만5000개 이상의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건협은 지난달에도 도시숲 입찰참가자격 개선을 건의했으나 산림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재차 건의문을 발송했다. 1차 건의 때는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2019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번 2차 건의를 통해 “2019년 법제처 해석은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했을 뿐이고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는 조경업체 입찰 배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건협의 주장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를 배제토록 종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4자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상생을 약속하며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 재협상하기로 한 바로 직후라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없어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건축물 하부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개공지 등으로 활용하면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다. 굴착공사 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가 상주하도록 강화했고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4월 24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야외 테라스와 건물 옥상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옥외 영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옥상녹화가 더욱 활성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영업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른 실외가구 등의 시설물, 식물 배치 등의 조경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 지자체에서만 옥외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옥상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 민간의 관심이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옥상 영업이 허용되면 옥상공간을 활용하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할 테니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내 카페나 식당이 차별화를 위해 정원으로 가꾸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고객들도 있다”며 옥상정원을 조성하면 공간의 메리트를 한 층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소비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도 “선진국일수록 옥외 식당이나 카페가 활성화돼 있다. 옥외 영업을 활성화하다 보면 파라솔 정도만 놓는 사례도 있지만,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 나름 조경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며 옥외 영업 활성화가 조경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옥상녹화가 환경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영업장으로 활용하면 이용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영업적으로 외부공간과 옥상을 오픈한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조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면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든다. 당장의 몇 가지 시행착오는 있더라도 이용기준이 제대로 확립되면 적극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부회장은 “전국 영업장이 공평하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간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부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테라스나 옥상에서는 안전, 빛공해, 소리공해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바람 특히 태풍의 영향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 난간 및 하중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하는데, 하중문제 검토는 어떻게 진행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외 테라스와 옥상의 영업적 이용 허용에 그치지 말고 도시의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업하려는 면적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분별한 옥상 활용으로 인해 경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식약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면 다른 정부부처나 지자체와 협의해 조항으로 만들면 좋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제상우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부사장은 “옥외 영업은 비점오염원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옥외 영업 허가를 할 때 직접 이용에 따른 비점오염원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이 녹지를 거쳐 1차로 걸러지고 녹지에 흡수되는 빗물은 잠열을 갖게 되어 건물의 온도를 낮추고 나아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옥상녹화 면적이라도 확보해서 경관적, 도시열섬화 등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데크나 시설물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높다. 영업 공간 일정 면적을 녹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2차 타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 이후 두 번째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고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벌점 산정방식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한 것과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 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 합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돼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 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벌점 부과 시 구성원 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경관지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실효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실효 대상인 다른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를 지정해 공원 해제를 막을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조경 전문가는 “직접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은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되기를 바라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빨리 움직이고 설득해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후속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면피용으로 급하게 정책을 만든 것 같다. 공원 실효 60일 이전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행정예고가 4월 22일이고 시행이 4월 말이라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이미 데드라인이다. 지자체에 개발제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말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침은 4월 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는 걸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일몰제 시행이 데드라인에 와 있지만 7월까지 손 놓고 있기 보다는 계속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원 조성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공원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을 수용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최근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 회장은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공원의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구글에서 한국인의 공원 방문율이 51%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공원이 단순 녹지뿐만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등 도시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혜택을 어필해 기재부에서 공원 예산을 집행할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처리 방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원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취약하다. 보건, 환경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재 개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일몰제 대응을 위해 정책적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미리 주목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실내 전파력이 강하다보니 사람들이 공원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지난해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공원의 환경 기능이 부각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여가 측면에서 공원이 부각되는 걸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환경, 보건재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원마다 편차가 심하다. 도시공원 인증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도시공원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과 검토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공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통합적인 공원녹지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단순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수종, 장소, 식재 방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82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는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서울시 생육이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을 선정하고 6개 유형의 숲 조성 방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인 트리맵을 구축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향후 서울시 나무심기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노후 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란 4대 핵심전략을 세웠다. 첫째, 도심·생활권역에 다양한 녹화방법을 도입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광장·옥상·벽면 및 교통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화방식이 추진된다. 둘째, 대규모 공터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를 통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킨다.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변환경에는 적합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공개공지 등 유휴부지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초화류를 활용한 다층 숲이 조성된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과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한다. 작년 진행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해 시 전역 주택가 공지 및 나대지 등에 80만 그루를 식재해 좋은 성과를 거둬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나무심기 시민체감도 향상과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나무심기와 관련된 카드뉴스·웹툰·동영상 등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원·지하철·버스·따릉이 등 공공시설에 전광판·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며 재미와 의미를 부여한 릴레이 나무심기 캠페인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 및 실효성·공정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벌점제도의 운영 및 불이익 연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24일 제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는 초기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제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측정기준, 불이익 제도, 벌점 부과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실 측정 기준에서는 ▲포괄적 책임 범위 규정 ▲불명확한 벌점 부과기준 ▲벌점 부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 결여 ▲부실내용의 경중을 미 고려한 벌점의 균형 부재 ▲타 법률과의 정합성 결여 및 중복 처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불이익 제도 부분에서는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나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불이익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대표적인 예로 선분양 제한 등이 있다. 벌점제도 개정안에 대해 정광복 부연구위원은 “현행 벌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명확·비 객관적인 부과기준, 형평성 및 균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은 미 고려한 채, 벌점 제도의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점 산정 방식을 기존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 방식에서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기존 출자 비율에서 대표사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봐 이번 개정안은 처벌 중심의 개편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건산연은 벌점제도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으로 ▲적격심사제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선분양 제한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주택 건설기업의 주택시장 철수 ▲공동 도급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 벌점을 일괄 부과하는 것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난항 등을 예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건설업 육성 및 지역 건설기업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제도의 기본 운영 취지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벌점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5가지 개선 방안은 ▲벌점 산정 방식 및 부과 대상의 재검토 ▲벌점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 ▲벌점의 경감제도와 이의신청의 제도화 ▲벌점 제도의 제척기간 도입 ▲현장점검의 내실화 등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실시공 예방 목적을 벗어난 처벌 위주의 과도한 제재는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벌점과 연계된 불이익 수준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벌점 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시는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전략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의견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축소해 현실화하고, ‘구·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개소를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개소를 포함해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개소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으로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과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개소를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새롭게 포함시켜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국비 1조1050억, 시비 6400억, 구비 4650억 추산된다. ▲경제기반형 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 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 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 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시 전역을 크게 중·서·동부산 3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 총 6개 재생권역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함께 담았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 지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지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 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며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로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4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1일발표했다. 먼저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분야의 미래역량을 강화한다.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조사해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자연유산, 수중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 출토유물 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유물 연대측정기 도입 등 문화유산 연구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위치범위 정보 등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의 창업 지원 유형을 개발 ▲문화재 돌봄 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궁궐·왕릉 등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문화재 국제교류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궁중문화축전를 연 2회로 확장 개최하고 조선왕릉 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 ▲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흥전을 추가 개방과 함께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71일에서 91일로 확대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 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5개소 추가 확대하고 궁중 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영향평가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같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무장애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중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에 따르면 빈 건물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은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 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이내 한정된다. 개발 조건은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 시설, 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결합 한도는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 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 자원의 효능 검증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자격 치유농업사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치유 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 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 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 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했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치유농업은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정신적·신체적 효과가 검증됐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에는 옥상녹화비용 100%를 지원하고, 자치구·공공기관·민간 건축물에는 조성비의 70%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정된 지원대상 관리책임자는 시장과 옥상녹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준공 이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을 등을 감안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에서는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녹지율 80%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수고(나무높이)의 2/3를 난간에서 이격 ▲방수·방근 조치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하도록 했으며,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외 기타사항은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그 밖에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을 따르면 된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 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이번 조례와 관련 고영창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은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인공지반을 활용한 녹화가 효과적인데, 그동안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침체된 옥상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가 주는 혜택은 해당 건물 관계자만 갖는 게 아니라 도시로 환원된다. 오히려 공간을 제공해주는 의미이니 민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30%라도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후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는 ‘조경시방서’도 배제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함께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산림청 공문대로 지난주에 입찰을 올렸다. 도시숲시방서가 없어 조경시방서를 넣었다. 그런데 공문을 받자마자 정부, 협회, 타 지자체 등을 통해 알아봐도 도시숲시방서란 걸 찾을 수 없었다. 산림청에서 돈을 준 거라 일단 따르긴 했는데 맞는 조치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는데, 도시숲 입찰기준에선 조경업체를 넣을 수 없게 하고 시방서는 조경을 쓴다는 건 모순 아닌가? 산림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아직 경기도는 시군까지 공문이 발송되진 않은 것 같다. 실무에서 도시숲 업무를 볼 때 대부분 조경으로 발주해왔다. 도시숲이라는 게 산림보다 조경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도시숲이 조림은 아니지 않나? 조경적인 의미보다 조림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면 산림법인으로 갈 수 있겠지만, 도시 안에 숲을 만들자는 건데 조경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경은 나무만 심는 일이 아니고, 도시에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하면 아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로 죽자는 것 아닌가 싶다. 상생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상지역 공무원은 “조경이든 산림이든 기술직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발주하더라도 예산을 회수한다고 협박하는 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산림청의 방식이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법에 근거한 조경공사업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더구나 도시숲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원시숲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을 도시숲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막아놓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방서와 관련해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는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발주할 때 용역사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서 오도록 기초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한 조경시공소장은 “시방서를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들어가나. 뭐 하나 기준이 된 게 있어야지”라며 “조경을 빼려고 품질 낮추는 별별 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사에서 조경시공을 담당하는 소장은 “나무의사를 포함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설계·시공 영역이 죄다 일단 대문부터 잠가놓고 시작한다. 품셈이니 설계기준이니 시방이니 그딴 건 나중이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초 발주 용역 몇 개가 결국 추후 기준이 되어줄 텐데, 결국 기존 산림토목과 조경 기준을 테트리스한 걸레짝 땀질 기준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관련 조경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송된 공문 내용과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도시숲법 제정안 4자 회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원만히 조율해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은 “업역 간 영역 다툼으로 싸움을 몰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존 분야와 어떻게 공생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존 타법을 근거로 도시에서 조경업이 수행하던 일을 산림법을 100% 따라가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도시숲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LAW 변호사는 “입법에서 산림청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다. 다른 행정법 사이 관계에 의해서도 막연하게 A라는 법을 통해 B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법률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부당하게 조경관련 업자들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는 소견을 내렸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업디자이너들의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품셈이 제정됐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으로 2월 28일 제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의 직접 인건비 산정 필수 요소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하면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BI·편집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분야별 업무 단계, 난이도 등에 따라 직접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4개 분야 5종의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시, 직접인건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이 간편하게 디자인 개발 대가를 산정해 볼 수 있도록 자동 연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품셈의 제정 및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경가협회 “사단법인 등록·조경사 제도 마련에 힘 모을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가협회가올해주요사업성과를공유하고회장이취임식을가졌다. 한국조경가협회는3일서울숲커뮤니티센터에서‘2024한국조경가협회정례포럼’을개최했다. 이날행사는1부에서협회사업성과공유및향후계획발표와특별강연이진행됐으며,2부에서는작품발표및회장이취임식이열렸다. 사업성과공유및향후계획발표는이해인한국조경가협회정책분과위원장(HLD소장)과최영준한국조경가협회기획분과위원장(최영준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안계동한국조경가협회회장이맡았다. 이해인정책분과위원장은올해추진했던세미나및포럼을설명하며“내년에는분기별세미나를목표로다양한주제를가지고세미나를개최할예정이다.또한서울시등지자체,도시설계학회와도협력해발전된세미나를기획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 최영준기획분과위원장은정영선조경가전시및학술행사활동에대해이야기했으며,안계동회장은한국조경가협회문화체육관광부사단법인등록간담회를진행했던내용을공유했다. 이어진특별강연은박태웅한빛미디어의장이‘AI의시대도전과응전’을주제로발표했다. 박태웅의장은“AI는쓰는도구가아니라함께하는파트너로서의도구가됐다.거대언어모델들을쓰는가장좋은방법은이거대언어모델을스마트한슈퍼컨설턴트로대하는것”이라며“이걸적용한것과안한것에서경쟁력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AI를한문장으로표현한다면“잠재된패턴을찾아내는일을하는것”이라며“인공지능이하는일은몇천차원,몇만차원에서‘연속적인다양체’를그리는작업이다.지금AI는생산성에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어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보이고있다.앞으로는새로운사회시스템이필요할것이다”고강조했다. 2부에서는양태진조경설계사무소이작대표의‘파주운정3GTX상부문화공원설계공모당선작’,원종호JWL소장의‘제부도근린공원설계공모당선작’작품발표와박명권신임회장(그룹한어소시에이트대표)이취임식이이어졌다. 안계동회장은이임사를통해“협회창립준비모임을했던게엊그제같은데벌써2년이지났다.회장으로서회원모집,사단법인등록,회원간의교류확대등을제대로다이뤄내지못하고임기를마치게되는것같아서미안한마음이든다”며“박명권신임회장은협회의기반을다지는데적임자라고생각한다.앞으로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와지원을바라며,그동안저와함께1기집행부로활동했던6명의부회장그리고12명의운영위원,집행위원들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 박명권회장은“조경분야의가장큰문제점아직까지정책적,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은것이다.건축사협회는정부의제도적기반이있기때문에재정적인지원을받고,건축사가모든건축설계를할수있도록법으로지정돼있다.반면조경설계는제대로된단가와설계비계약서기준도없고,조경사가설계를할수있는법도없다”고지적하며“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는조경사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어“조경사제도가도입돼건축사처럼떳떳하게지원받고조경사법을통해대한민국의건물을제외한하늘부터땅의모든공간을조경사가할수있는그날이올때까지앞장서야한다”며“지속적인사단법인등록과함께조경설계가들이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직업이될수있을때까지여러분들과힘을모아앞으로나아가겠다”고약속했다.
“도시는 여백을 통해 성장한다”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결국,조경가는도시의 ‘여백’의가능성을탐구하며지속가능한지구와사회를만들어가야합니다.” 조경가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이지난23일더샵갤러리에서강연시리즈의마지막회‘도시의여백’을성공적으로마쳤다. 이번강연은도시조경의본질을되짚고,지속가능한도시를 위한조경의역할과가능성을탐구하는자리로,조경·도시계획전문가와일반시민,학생등다양한참석자들이모였다. 조용준소장은강연의핵심주제로‘도시의여백’에대한개념을설명했다.그는이탈리아건축가지암바티스타놀리가제작한‘NoliMap’을예시로들며,도시공간에서의여백은“도시의맥락과조화를이루며사람들에게 쉼과소통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 조소장은자신이참여한대표프로젝트광화문광장재조성과청계천복원프로젝트를소개했다.조소장에따르면광화문광장과청계천은도시설계에‘여백’이사용된대표적인사례들이다. 광화문광장은재조성하기이전혹평의대상이었다.일례로,건축가유현준교수는2022년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광화문광장을“광장이아닌시위현장”이라고평하기도했다. 해당영상은조회수33만회를기록하며당시많은사람들의 공감을샀다.유교수는10차선도로로둘러싸인광장과불편한입구배치등으로광화문광장이“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는곳”이되며빈공간으로만남았다고평했다. 많은사람들이광화문광장조성에불편함만느낄때,조 소장은이‘빈공간’에서기회를봤다. 조소장은광화문광장이단순히중앙에위치한분리된공간에서시민중심의공공장소로변모한과정을 설명하며,“도시의역사를담고미래를향해열린공간으로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광화문광장은재조성이후에많은시민들에게사랑 받으며각종관광객,팝업스토어및포장마차를부르는 매력적인‘광장’으로발돋움했다.“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던곳”이‘누구나편하게몸담을수있는곳’으로변모한것이다. 또한청계천복원프로젝트역시도시의생태적지속가능성을높이며,열섬효과와미세먼지저감에기여했다는점을강조했다. 조소장은“도시조경은지속가능한환경을기반으로하되,시민들의일상에서다양하게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설계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이를실현하기위해조경설계시공공성과접근성을우선시해야한다며,“도시의여백은단순히비어있는공간이아니라사회적·생태적 요구를수용하는살아있는공간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 조소장은강연을마무리하며“도시의여백은미래세대를 위한가능성과잠재력을담는장소”라며,“조경가는이러한 여백을통해도시를지속가능하고사람중심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 큰박수와함께강연이끝난후에는시민정원사들과학생들의질문이이어졌다. “여백을채우는‘조경’과 여백을남기는‘환경’,두목표가지속가능하게공존할수 없을때조경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조소장은이에대해“조경은단순한장식이아니라도시의 구조와기능을지원하며,정원은이를보완하는중요한요소여야만한다”고 답하며,조경가는조경의사회적·생태적기능을균형있게 유념하고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죽은광장’으로평가받던광화문광장에여백으로써새숨을 불어넣은조용준소장다운답변이었다. 이번강연은포스코이앤씨와더샵갤러리가주최한조용준소장의특별강연시리즈의세번째이자마지막으로,참석자들에게큰호응을얻었다. 더샵갤러리측은내년에도조용준소장과함께다양한주제의강연을준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은숙더샵갤러리관장은“조경의본질과가능성을탐구할 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다”며조소장에게감사의뜻을 전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청년세대 참여 활성화 나선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전통조경학회가청년세대의전통조경참여를활성화하고다양한활동기회를더욱확대할방침이다. 전통조경학회가22일국립고궁박물관본관에서‘2024년임시총회및추계학술대회’를개최했다. 이날행사는김순기전통조경학회총무이사의사회로▲이사회▲정기총회▲특별강연▲감사패수여▲제1차전통조경민·관·학세미나▲학술발표▲우수논문발표및시상순으로진행됐다. 한갑수전통조경학회장은개회사를통해“지난해자연유산법과국가유산기본법등이제정되면서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한단계높아졌다.특히지난달박정하의원이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해,국가유산기술자및전통조경업계의숙원이던국가유산수리및실측설계참여자격제한을폐지가능성이더욱커지게됐다”고말했다. 이어“앞으로의모든과정이순조롭게진행돼조경기술자가전통조경분야설계를직접도급받아수행함으로써업역을확대하고,국가유산수리의전문성과품질향상을이룰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은축사를통해“지난5월조직개편을통해자연유산국아래명승전통조경과가신설되면서전통조경을더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계획으로이끌어갈수있는법적,제도적,행정적기반을갖추게된것같다”며“이제한그루나무를심었는데,이나무를잘키우고가꿔나가는것이또새로운과제라고생각한다.앞으로전통조경분야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박정하의원은영상축사를통해‘한국의전통조경은그자체로독특한아름다움과역사적가치를지니고있지만,일본·중국의정원과조경에비해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것이현실이다”며“전통조경관련고증연구를활성화하고전통조경기술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대표발의한이번법안이통과돼,담양소쇄원등전국각지의전통조경이더욱빛을바라고한국의정원이세계적으로인정받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특별강연에서는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가‘현재진형흥오로서의국가유산:조경설계실무와설계교육사이에서바라본국가유산의계승적재창조의쟁점’을주제로발표했다. 김아연교수는“유산이라는키워드가어마어마한가능성을가지고있지만,이걸어떻게접근해야되는지구체적인방법론이나좋은선례들이많이없어서보존중심의사고와접근이청년세대한테굉장히딱딱하게다가오는것같다”며“관련학계가뭉쳐교육,제도등다양한분야에대해고민해집단의힘을발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더불어“요즘지자체마다정원도시를만들면서기존의것들을훼손시키고있는부분도많은것같다.전통조경이가진힘이나철학등이비평의툴로서현재를바라보는날카로운무기처럼쓰이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 한편학회는이날일정상참여하지못한박정하의원에게별도로감사패를전달할예정이다.
충청북도청 하늘정원, ‘제15회 인공지반녹화대상’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충청북도청하늘정원이‘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대상인환경부장관상을수상했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시상식’이22일오후4시서울명동유네스코빌딩11층유네스코홀에서진행됐다. 이동근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은인사말에서“협회는전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탄소중립,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도시공간에녹지를조성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다양한작품을선정해인공지반녹화저변확대를위해힘쓰겠다”고말했다. 이어한승호인공지반녹화협회고문의심사평이진행된후시상식이진행됐다. 한승호심사위원은“1차심사에서2개의작품이동점이나오는등치열한심사가진행됐다”며“내년에는더넓은참가범위를통해인공지반녹화가더활성화되길기대한다”는소감을밝혔다. 대상을수상한‘충청북도청하늘정원’은수목50종과초화류6800본을식재하고휴게시설과포장공사를진행하는등노후된청사옥상을새로운힐링공간으로업사이클링했다. 특히유치원및초등학생들의교육장소로연간1500명이활용하고월평균7660명정도가방문하고있으며,직통엘리베이터가설치돼보행약자의접근성을높였다. 금상에는▲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가,은상에는▲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이선정됐다. 동상에는▲더가든크레바스,DM스퀘어,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가뽑혔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인공지반녹화협회가최근10년간준공된작품을대상으로인공지반녹화의저변확대와우수소재및기술발전을기준으로높은성과가인정된작품을선정해매년시상식을진행하고있다. 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쿤밍-몬트리올GBF와인공지반녹화’를주제로세미나와토론회도진행됐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수상작리스트 대상(환경부장관상) ▲충청북도청하늘정원 설계사:이애란청주대학교교수,두원엔지니어링,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시공사:성화조경,우일건설 건축주:충청북도 금상(협회장상) ▲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 설계사:CA조경기술사사무소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포스코이앤씨 은상(협회장상)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 설계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시공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건축주: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입주자대표회의 동상(협회장상) ▲더가든크레바스 설계사:풍경ENG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온천시장정비사업조합 ▲DM스퀘어 설계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대보건설 건축주:동명자산관리주식회사,신희정 ▲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 설계사:수프로 시공사:수프로 건축주:다산콜재단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설계사:디자인퍼플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 건축주:무궁화신탁
제1회 전통조경대전, 서울시립대 임상우 학생 ‘서울의 후원’ 대상 선정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올해처음으로개최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공모시상식이성료했다. 국가유산청이주최하고한국조경학회와한국전통조경학회가공동주관하는‘2024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시상식이18일대전천연기념물센터2층강당에서열렸다. 이번공모는한국전통조경의역사적·미학적가치를이해하고,다양한기술을접목해전통조경공간을재조명하기위해마련됐다. 공모는디지털설계부문은‘디지털로만나는선비의이상향,별서정원’을주제로,근현대사진·영상부문은‘1990년이전의근현대전통조경공간’이라는주제로열렸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부문의경우1차전문가심사를거쳐입선작품을선정·발표했다.입선작품에한해실물또는가상현실(VR)등을활용해모형화를포함한2차전문가심사를거쳐10월31일최종수상작을공개했다.‘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및영상’부문은전문가심사를통해최종수상작을선정해같은날공개했다. 공모심사위원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심사위원장)▲김아연서울시립대교수▲신현실우석대교수▲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박재민한국조경학회기획부회장등5인이맡았다. 심사는창의성과혁신성,전통조경의이해와해석,기술의활용과완성도,미적품질과프리젠테이션등을기준으로진행됐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대상에는임상우서울시립대일반대학원조경학과대학원생의‘서울의후원’작품이선정됐다.이작품은전통설계시각에서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가상당히깊고이런부분들을실제현재공간내에어떻게접목해해석하는지에대한설계적창의성이상당히뛰어났다는평을얻었다. 금상에는임한솔·장혁준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팀의‘옥상별서,화계산수’가선정됐다. 은상에는▲박준영·한선우·김한새·한애신·김지윤전통문화대전통조경학과팀의‘별서지침서–현대판-’▲유차니·김정원·이지윤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와유(臥遊),서울의별서를찾다’의2개작품이선정됐다. 동상에는▲김현기청주대조경학과학생의‘Ghosttown’▲신나경·김진현·김소영서울시립대대학원팀의‘무시무종無始無終;시작도없고끝도없이무한한상태’의2개작품이뽑혔다. 장려상에는▲김복영·문영숙·문민정·오병웅중부대정원문화산업학과팀의‘달리;達理,이치에이르다’▲김세희·이양희·양경미씨드폴크팀의‘모두의별서,송현별서’▲윤여령·박송·이시은·우현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너울너울어른어른춤을추듯하늘거려서’▲김민기·민경준서울시립대도시조경계획설계연구실팀의‘모두의무릉도원’▲전우인·박가은·이주종경북대조경학과팀의‘선(仙)을나르다’▲김성현·용유지제주대건축학과팀의‘밤서정원’▲석주원·변철우·박웅택·박병호·김재현팀의비오토프갤러리설계팀의‘[온]다미원’▲김동훈·신이지·안탁준부산대조경학과팀의‘소요하며섬돌위를구애없이걷네’의8개작품이수상했다. 입선에는▲김종하의‘Moonlight’▲김주원·김민혁동아대건설시스템공학과팀의‘시간의정원’▲이두열·홍익수EM디자인팀의‘사가정역광장-도심속의별서정원’▲조서현·김민국립순천대조경학과팀의‘역,재생:Reverseplay’▲김채원·최진서·백준우전통문화대유산기술학과팀의‘단지동천(團地洞天)’▲임동혁·김민용·최진혁·백현보·백종훈명지대전통건축학과팀의‘도심을잊다:소나무구릉지속별서’▲김벼리·김보현·김채린·전가현·형립여건국대산림조경학과팀의‘어떤이의이상향,모두의별서’▲박소영·ZHANGGUIRONG·ZHAIYURUI·박형근시립대대학원팀의‘옥호정,도시에스며들다--삼청동속옥호정재현’▲오명근의‘류토피아’▲홍승표·황사운H2Society팀의‘AfterHours별서정원’의10개작품이선정됐다. 전통조경대전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영상부문대상에는김민선의‘창덕궁관람지의호안석축과목교’가선정됐다. 우수상에는▲조혁준의‘일제강점기추정사진엽서’▲이준석의‘덕수궁석조전’2개작품이수상했다. 장려상에는▲백인우의‘고요한연못속에담긴성찰’▲허믿음의‘조선박람회조감도’▲조인준의‘1950년대창덕궁관람지석축사진’▲김채원의‘세검정전경’▲성선용의‘경복궁에서개최된조선물산종진회풍경’의5개작품이선정됐다. 입선에는▲김미지의‘덕수궁,창경궁’▲이지연의‘포석정’▲박유영의‘1987년도의경복궁’▲변정동의‘용인자연농원’▲조영수의‘85년송광사수학여행’▲강선미의‘지리산실상사’▲현해리의‘수학여행등(1980~86년)’의7개작품이뽑혔다. 최영호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장은환영사에서“전통정원의보존과활용방식은정원이만들어진시기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료를축적하는한편,공간을구성하고조합하는방식,철학과이념을표현할수있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이런점에서올해전통조경분야최초로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을개최하게되어매우기쁘다”며“비록시작에불과하지만,여러분들이심혈을기울여만든이결과물들이쌓이고쌓인우리전통조경발전에큰밑거름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수상자들을축하했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회장은축사에서“현대조경대상이아닌전통조경을대상으로한대전이어떻게다를지첫행사인만큼걱정했다.현대조경을대상으로한조경대상의설계방식이라면어려웠겠지만,디지털방식의새로운기술형태로공모하면서어떻게보면훨씬더현대적인방식이라안도가됐다”며“전통조경이결국은현대조경의뿌리이기때문에이것이제대로모습을가져야현대조경이크게발전할것이라본다.국가유산청에서이런기회를만든것에매우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다. 이어진축사에서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도“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1단계높아지는계기가됐다.기존문화재보호법을한단계발전시킨국가유산기본법도제정되어기존의보존및관리중심에서활용,향유그리고진흥정책으로전환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또한“이번전통조경대전을통한성과들로전통적인공간의가치를온전히지키고창조적으로계승발전시키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며“전통적인분야연구자와전문가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번대전이전통적인분야의또다른활력으로불어넣어주기를기대한다.전체적으로전통조경대전의과정과결과물도성공적이다”라고자평했다. 이번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심사위원장을맡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는심사와관련해“전반적인내용과관련해전통조경또는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그리고선정한대상지에접목한개념들의적합성,공간설계에있어서창의성을주요기준으로삼았다.2차본선진출자에게설계설명서와AR·VR의가상현실,그리고시뮬레이션등의성과품제출을요구했다.성과품에대한완성도등을종합해각각의심사위원들이정해진평가기준에대해점수를부과하고,총점을합해순위를정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고설명했다. 김위원장은“대상과금상이외에수상작품들도상당히눈에띄는기발한아이디어와재미있는설계도있었고,설계적완성도는좋았지만,일부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은있었다.전반적으로우수했다”고평했다. 또한“단순히전통정원을단편적인시각에서바라보는시각은발전할여지가있다”며“전통공간의가장큰설계적논리라고할수있는주어진부지나환경적조건에접목하고자하는인지제약적시각에서다소적응력,설계능력해석은조금더발전될여지는분명히있다”고말했다. 한편,디지털설계대상을받은임상우서울시립대조경학과대학원생은“좋은교수님밑에서잘배워운좋게큰상을받게돼서기쁘다.전통조경에대해좀더신선하고새롭게해석할많은기회가있었으면좋겠다”며“개인적으로한국은중국과일본에비교하면자연과가까워서그런지조경에관한정의가조금은다르다고생각하는데,많은분이좋은작업과작품으로새로운시선들을같이이야기할수있었다”고소감을밝혔다. 시상식이후심사위원들과수상자들은천연기념물센터1층에마련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수상작전시관에들러관람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작품은오는19일부터25일까지대전천연물기념센터에서1차로전시되고,내달6일부터13일까지서울일민미술관에서전시될예정이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 연임 확정… “경관 분야 발전 도모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경관학회가배웅규제9대회장을제10대회장으로만장일치추대했다. 한국경관학회는15일제주시리우스호텔시리우스홀지하1층에서‘2024임시총회및추계학술발표대회및경관세미나’를개최했다. 행사는이사회,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학술논문발표대회,임시총회,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이날이사회에서는배웅규회장(중앙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교수)의연임이확정됐으며,차기수석부회장으로는이범현성결대학교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교수가선임됐다. 배웅규회장은“지난2년간다양한활동을추진하면서성과와아쉬움둘다있었지만,임기동안약속드린것이부끄럽지않도록노력했다”며“학회발전은모두가함께달리는마라톤이라고생각한다.전임회장님과선배님들이물려준전통과성과를잘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 더불어“날로높아지는경관의가치에걸맞도록경관분야의발전을도모해사회적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라며“다시한번새로운임기를이어나갈수있도록응원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늘든든한동료가돼경관현장에서함께하겠다“고덧붙였다. 특히이날행사에는‘국토경관정책성과와앞으로의과제’를주제로하는‘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과특별세션으로마련된경관학회‘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도함께열렸다. 최우수논문상에는▲박수지(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문화경관특성및관리기준연구_북한산국립공원문화경관자원을중심으로’▲신서영(서울여자대학교경관계획연구실)‘평택시경관자원의조서및분석’▲이세진(건축공간연구원)‘일본의경관심의제도운영현황과시사점’▲김혜진(중앙대학교도시공학과)‘공간적자기상관분석을이용한서울시자치구별COVID-19확진자수시계열분석’이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신승희(단국대학교건축학과)‘복합쇼핑몰입점이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초연구_스타필드수원을중심으로’▲김지윤(서울대학교생태조경학)‘고속도로경관관리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제언_1970년대경부고속도로건설이후현재까지’▲조혜련(경상국립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농어촌경관이귀농기촌만족도에미치는영향_경상남도남해군을중심으로’▲강주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공원내조성된도서관이용만족도에관한연구_삼청공원을대상으로’▲한성미(문화경관연구소시우)’라캉의욕망이론으로본핫플레이스_서래마을사례를중심으로’가뽑혔다. 한편학회는다음날인16일제주의해안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도두봉정상경관답사도진행했다.
경희대,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하고DSD삼호와환경과조경이후원한‘2024DSD삼호조경나눔공모전’시상식이이번15일서울그룹한빌딩세미나실에서열렸다.이번공모전의주제는‘시니어레지던스외부공간프로그램디자인’으로,초고령화시대를맞아실버세대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는데중점을두었다.시상식은▲개회▲인사말▲축사▲공모전경과보고▲심사평▲시상및수상소감▲작품설명동영상상영▲사진촬영순으로진행됐다.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사장은인사말에서“모든팀이시상식에참석해자리를빛내준점이뜻깊다”며,“학생들이제약속에서도창의적이고실현가능한아이디어를제시한점에감동했다”고말했다.김부식DSD삼호대표는축사에서“조경은단순한경관설계가아닌사람과자연의조화를이루는과학이자예술”이라며,“학생들의창의성이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박명권심사위원장은심사평에서“이번공모전작품들은고령화사회를고려한공간구성과실버세대의라이프스타일에대한세심한배려가돋보였다”며,“미래지향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가많았다”고평가했다.대상을수상한‘THERIDGE’의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팀은상금300만원과상장이주어졌으며,최우수상2팀은상금각100만원과상장,우수상3팀은상금각50만원과상장,가작4팀은상장을받았다.모든수상팀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1년구독권이수여됐다.대상수상한빙유진학생은“공모전의주제가‘시니어공간’인만큼,시니어층의삶에대해깊이공감할수있었던시간이었다”고소감을밝혔다.이번공모전은시니어세대의생활환경개선과조경의사회적역할확대를목표로했다.학생들의창의적아이디어는심사위원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으며,수상작들은초고령화사회에서조경이나아갈방향성을제시했다.수상작들의작품설명영상은시상식이후상영됐으며,각팀의아이디어와설계과정이공유됐다.사진촬영으로마무리된이번시상식은학생들의조경디자인가능성을확인하고,미래조경산업의방향성을공유하는자리였다.앞으로도DSD삼호와환경과조경,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젊은조경가들의창의력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한국 정원은 모두를 위한 자연 속으로의 원심적 초대”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국립세종수목원이‘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성황리에마무리하며한국전통정원의가치와의미를널리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한국전통조경학회는지난14일국립세종수목원에서‘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심포지엄은‘기후위기를대하는한국전통정원속숨은이야기’를주제로열렸으며,전통정원속에서현대사회의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관심을모았다.심포지엄에는서울대학교한무영명예교수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선명예교수등각분야전문가들이연사로나서▲기후위기속빗물관리의중요성▲서석지의설계철학▲전통연못관리실무▲세종수목원의전통정원도담지이야기등다양한주제의강연을통해한국정원의가치를조명했다.참석자들은한국전통정원의조화로운아름다움속에담긴환경적메시지와전통문화의현대적적용가능성을논의하며유익한시간을가졌다.신창호국립세종수목원장은인사말에서“한국전통정원이기후변화시대에대응할수있는중요한자원으로주목받고있다”며,세종수목원이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K-가든콘텐츠발굴을통해국제적인정원문화확산에앞장설것임을밝혔다.이어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축사에서“한국의전통정원은자연과의조화와환경보전을바탕으로한소중한문화유산”이라며,학회가현장과연계해전통정원의보존과재발견을도울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력하겠다고다짐했다.심포지엄의주요강연은각분야전문가들이한국전통정원의가치를다양한시각에서설명하며큰호응을얻었다.한무영서울대명예교수는‘기후위기해결사:빗물과당신’강연에서빗물자원의활용을통해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안했다.그는빗물을저장해지역생태계가회복되도록돕는것이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라고강조했다.이선한국전통문화대학교명예교수는‘정원의소프트웨어,하드웨어,그리고업데이트’라는주제로전통정원의구성요소와현대적재해석에대한방안을소개했다.이교수는서석지를중심으로한역사적배경과정원배치의특징을설명하며,전통정원의물리적구조와소프트웨어가어떻게시대변화에맞춰확장될수있는지강조했다.강기원삼성물산권역장은‘전통연못관리실무’강연에서한국전통연못의유지와관리에필요한실제적인지식과사례를공유했다.그는전통경관을보존하면서도현대적관리방식으로건강한수질과아름다운경관을유지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며,이를통해전통정원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했다.마지막으로김명섭국립세종수목원전시원실팀장은‘한국전통정원의도담지이야기’를통해도담지와같은전통연못의역사와조형적의미를살펴보았다.김팀장은도담지가자연속에자리잡은독창적인연못으로서한국전통정원의자연친화적인가치와미적아름다움을동시에담고있다고설명하며,이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질의응답시간에는한국정원의정체성과미래방향에대한청중의질문이이어졌다.이선교수는“서양정원이구심적으로사람들을끌어들인다면,한국정원은원심적으로퍼져나가모두를자연속으로초대하는것”이라고한국정원을정의했다.그는“한국정원은경계가없는‘개방형정원’으로,원심적으로자연을초대하고공간의맥락에맞게확장되는특성을가졌다”고설명했다.이는자연과의깊은연계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한국정원의독창성을대변하는요소라는의견을전했다.이번심포지엄은전통정원의현대적가치와활용가능성을재고하며,K-가든이세계무대에서도공감할수있는새로운정원문화로자리잡을이론적기반을마련했다.
[조경논단] 불편함과 위로의 정원 사이에서
한강의시는아프고소설은힘겹다.단어,단어를밟아갈때마다날카로운언어의날에마음이베인다.어떠한낙관과긍정의실마리도찾지못하고투명한칼집이수없이그어진마음은한없이불편해진다.아마도그불편함때문에누군가는한강을미워하고,누군가는한강을흠모하는것이며,그래서큰상이주어진것이리라.벤야민은예술의임무는세상에섬광과같은번쩍임의순간을만들어환영의틈을찢는것이라고했다.우리는자본의신화가만들어낸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의환영속에서소외와억압이마치존재하지않는듯마취된몽롱한상태속에서살아간다.소년은친구가죽은뒤장례식을치르지못해그삶이장례식이되었지만,작별하지못한애도의서사는마무리되지못했지만,우리는그런일이전혀없었던듯광주에서맛집사진을SNS에올리고제주여행에찾아갈테마카페를검색한다.그래알고는있지.슬픈일이었고,있어서는안될일이었어.아...그런데,나더러어쩌라고.그일이나랑무슨상관인데.새로운시대의신화속에서살아가는우리는어깨를흔드는정도로깨어나지못한다.하얀뼈에쇳소리가소리가날정도로언어의칼을깊숙이박아세상에균열을내고힘겹게벌려야비로소진리의순간이보인다.예술은상처를내고찢는섬광이고칼날이다.그래서아프고,힘겹고,불편하다.“치욕스러운데가있다,먹는다는것엔.”한강의문장처럼나는채식주의자를읽은이후한동안남성인내가불편하고치욕스러운데가있었다.오해하지말자.그불편함은남녀의구도로인함이아니라인간의본성에대한너무나도투명한,그래서묵직하고쓰라린성찰로인한것이었다.그러나수없이칼집이난상처도금방아문다.아무리날카로워도섬광은순간이다.우리는다시아늑하고,몽롱한일상으로돌아간다.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살아가고사실그래야한다.그러나예술은지워지지않는흉터를남기고,흉터는그섬광과도같은아픔을다시떠올리게한다.예술의흉터는표식이다. 사람들이정원을좋아한다.식물의녹색과꽃들이마음을편안하게준다고한다.공원을산책하는것만으로위로를받는다고한다.집에서식물을몇개키우는식집사가되어야요새트랜드를따라간다고할수있다.전국방방곡곡에정원박람회가열리고꽃을심고식물을가꾸느라온동네가분주하다.그냥이제그냥정원이아니라정원예술이라고한다.정원작가도눈에띄게늘고덩달아조경가들도어깨가으쓱올라간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었는가?” 원로들이조경은종합과학예술이라고정의했으니원래정원은예술인가?헤겔이『미학강의』에서예술의대상을유형화하면서정원술을마지막에다루었으니예전부터정원은예술인가?정선생님의조경이,정원이국립현대미술관에전시되었으니이제정원은예술인가?한국정원예술은아무것도건드리지않은자연그대로를담아서한국적예술인가?정원이예술이면숲도예술이고,산도예술이고,자연도예술인가?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왜예술인가?크아,산도물도참좋네.예술이네.그래서예술인가?마음의위로를주는예술은도대체무엇인가?그편안함과위로는분주한세상사를잊고,시끄러운논란거리에귀를잠시닫고,퇴근후따끈한홍합탕에소주한잔하고잠드는그런종류의위로인가?성수동카페의멋진정원이주는위로는,고급진한강변아파트의녹색연출이주는안락함은,오성급호텔과리조트의환상같은조경의안락함이정원이추구하는예술인가?상처가없는편안함은,흉터를남기지않는위로는,표식없는예술은도대체상품과무엇이다른가? “그래서정원은예술인가?” 불편함의정원들.20살언저리배낭여행에서만난베르사유정원은사진으로익숙해진그풍경과크게다를바가없었다.자전거를빌려타고정원을돌아다니면서이상한느낌을받았다.처음보았을때자전거로15분이면도달할것같던거리는실제로한없이가야만했다.공간이계속늘어나는느낌이었다.시간과공간이왜곡되어비현실적인장소에떨어져돌아가지못할것같은공포에가까운불안감이나를사로잡았다.나중에정원사수업에서그불편했던공간감은조경가르노트르의의도였고원근법의착시를이용한새로운조경설계의수법이었다는것을알았다.르노트르는베르사이유정원에서세상에존재하지않았던공간과시간을창조했다.교토료안지의고산수정원을처음방문했을때바다를보았다.료안지의조경내용과수법은이미다알고있었고,그런사의(寫意)의정원같은것은별것아니라는마음가짐을품었기때문에시시할것이라고생각했다.그런데정원에들어서는순간고요함의망망대해가펼쳐졌다.그여름의료안지는매우덥고관광객들로북적거렸지만,순간청량감과정적이지배했다.불편했다.이론적으로왜그런지는알고있다.그런데이론을떠나실제로정원이선(禪)의깨달음과같은순간과감각을만들어낼수있음에섬광같은충격이스쳐갔다.이사무노구치의캘리포니아시나리오(CaliforniaScenario)는아름답고불편한공간이었다.책에서이작품을보고솔직히조악하다고생각했다.할프린이나카일리와같은미국모더니즘조경가의작품에비해마치도화지에여기저기상관없는원,삼각형,곡선의도형들을배치한구성은엉성해보였다.캘리포니아의산,물,돌,숲과같은풍경을구현한다는의도도유치하다고생각했다.그런데막상정원을방문했을때모든구성이완벽했다.아로요(Arroyo)라는캘리포니아특유의강이있었고산이있었다.숲이있고사막이그곳에있었다.그런데동시에캘리포니아에는실재하지않는자연이었다.존재와비존재가예술의형식을통해공존하는데에서오는불편한감각이순간적으로나를지배하여알수없는전율이느껴졌다.사람들은우돌프의자연주의정원이자연을닮아편안하다고들한다.인공적이고화려한식재보다수수하면서도세련된그의식재는자연의위로와같은의미로쓰인다.나는그반대라고생각한다.나는그의정원이편안하지않다.우돌프의개인정원인후멜로(Hummelo)의정수는겨울정원이다.한평론가는후멜로를“죽음을위한정원”이라고평하였다.겨울맞이하여꽃대를자르고씨앗을받고잎을정리하던정원의관습을버리고검게변한꽃대와갈색잎들을그대로둔다.모든색이무채색으로변하는겨울을위하여생의흔적을지우지않고그대로담겨두는식물로정원을구성한다.후멜로의겨울정원은고전적인정원의심상과는너무나도달라불편하다.하얗게서리가맺힌에키네시아의꽃대와사초의얼어붙은은빛물결이처연(凄然)하게아름답다.후멜로의겨울은죽음심상이죽임이아님을,실은처절한생의흔적임을,곧다시부활할봄을위한교향곡이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어야하는가?” 나는이질문에답을할수없다.편안한정원,위로의정원이불편한예술의정원보다이시대에필요한것이아니냐는질문에반박할수없다.무겁고불편한작품만이예술이고사람을기분좋은만드는즐겁고유쾌한작품은예술이아니냐는질문에아니라고답할수는없다.조경에서비싼돈을들여만든고급아파트나호텔의정원은상품이고공원이나광장같은공공장소만이예술로서자격을갖춘것이냐고따지면할말은없다.핫플레이스의카페의정원이나정원박람회에서하트손가락사진을찍으면유치한것이고,국현의전시에정원을보러것은고상한예술감상이냐고핀잔을주면가만히있을수밖에없다.당신이하는말이다맞다고치고,그래서,정원이그런예술이되어야하냐고물어보면,그래야한다고할수없다.그런데누군가는그런정원을하면좋겠다.우리를불편하게만들고,상처를내고,흉터를남기고,마음을헤집어놓아그날밤잠을설치게하는,표식을새길수있는그런정원이있으면좋겠다. 졸업해서이제는나름자리를잡아가고있는학생들과저녁을먹으며한강에대한이야기를한적이있다. “그렇죠,선생님말씀처럼한강소설은읽는것은꽤힘들죠.이해가어렵거나문장이난해해서가아니라책장넘길때마다불편하고,무겁고,아파서그렇죠.그런데,저는그소설을다읽고난뒤에오히려마음이편안해지더라고요.뭐랄까.한참달리기를해서목에서피맛이날정도로한도에다다른후에편안해지는그런느낌이랄까요?그래서저는한강의소설이불편한데,동시에많은위로가되었어요.”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공원에 간다 ⑤] 서울숲, 따로 또 같이
지원씨가집을고르는기준은두가지다.근처에좋은카페와공원이있는지이다.그녀에게좋은카페란분위기나커피맛보다는주인에게달려있다.환대하는주인이있는카페이다.주인의환대는자신이그동네주민이라는소속감을느끼게해준다.금호동에살때는‘8월It’sAugust’를자주드나들었다.담백하고간결하지만따뜻한주인의취향은인테리어뿐만아니라사람을대하는태도에도그대로묻어났었다.수다스럽지않게내가이동네의누군가와연결됐다는안도감을줬다.다른곳으로이사간뒤에도가끔들렸는데지금은사라져아쉽다. 그리고공원.그녀스스로자신의집을선택하게된이후로항상공원옆에살았다.연희동에살때는근처에궁동산과안산이있었고,금호동에살때는응봉산을자주찾았다.신촌에스튜디오가있을때는좀더걷더라도경의선숲길을따라출퇴근을했었다.지금은서울숲옆에살고있다.집뿐만아니라그녀가운영하는스튜디오도서울숲옆에있다.사무실에서나와몇걸음만걸으면바로서울숲의쪽문이나온다. 덕분에그녀의일상은서울숲과함께한다.서울숲을한바퀴걷거나뛰면서혹은명상을하며하루를시작하기도하고그야말로스위치가꺼질때까지서울숲을걸으며하루를마감하기도한다.지하철을타러갈때도,저녁에마실맥주를사러편의점에갈때도,식당에밥을먹으러갈때도웬만하면서울숲을경유한다.어제저녁에는친구와샐러드를포장해서서울숲에서먹고산책하며수다를떨었다.8월의늦은여름이라습하고모기도기승을부렸지만,조금은서늘해진바람과여전히남아있는여름의활기가버무려진공원분위기를포기할수없었다. 최근에는연못과커뮤니티센터가있는일대를특히즐겨찾지만,그녀는서울숲의모든곳을좋아한다.잔디밭,연못,작은정원,숲,습지그리고계절을즐길수있는다양한이벤트.서울숲의풍경은넓고깊다.그리고무엇보다앉은곳이다양해서좋다.평상,벤치,야외무대주변의계단,돗자리를깔수있는잔디밭,덕분에서울숲은구경하는공원이아닌머무는공원이된다.사람들은흩어져다양한방식으로공원의아늑함을즐기고또모여함께공연을보면서한나절을,하루를보낸다. 시간이만들어내는서울숲의풍경도좋아한다.곳곳에조성된작은정원이라든가요즘트렌드에맞춰새롭게다듬어진공간도매력적이지만,조금씩하나의큰생태계를이루며변해가는모습을보는건경이롭기까지하다.그녀는조경설계에는문외한이지만서울숲이변화에휩쓸리지않으면서도그렇다고맞서지도않고넉넉하게품어내는모습은우연이아니라고본다.이는처음부터설계가의큰그림,즉단단한구조와슴슴하게담백한풍경속에내재돼있었을것이라고추측한다. 지원씨가공원을좋아하게된계기를굳이따져본다면,강동구의주공아파트에서자라면서녹지와큰나무에서받은위로때문일것이다.정치외교학을공부한이로써공원의정치학도좋아한다.광장처럼서로서로핏대를세워목소리를내는곳도필요하지만,시민들이오롯이자신의방식대로향유하지만결국은함께어우러지는공원도중요하다.한마디로표현한다면공원은‘따로또같이’하는곳이다. ‘따로또같이’는지원씨의일에있어서도중요한키워드다.대학시절친구들과대학생들각자의고민거리와질문을모아발행했던독립출판잡지’헤드에이크(Headache)’도,지금운영하는농구클럽인‘돌핀스’도강력한전체를이루기위해서개인을모으는것이아니라개인을더존중하기위해서하나로모은다.그녀는돌핀스를‘성별이무엇이든,실력이어떠하든,자기답게인정받으면서운동할수있는’클럽이라고말한다. 그래서그녀는개인으로서,작업의일환으로서미래에공원을만들고싶어한다.혼자소유하고즐기는정원이아닌,각자즐기면서도함께하는공원.
원종호 JWL 소장, ‘제7회 젊은 조경가’ 선정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JWL)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 월간환경과조경은8일개최된‘제7회젊은조경가선정위원회’에서원종호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고밝혔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지난2018년월간환경과조경이제정한상이다. 공모대상은만45세이하의대한민국국민으로▲실험적이고창의적인프로젝트를선보인조경가▲도시환경개선에크게기여한프로젝트를주도한조경가▲국제무대에서한국조경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조경가다. 올해‘젊은조경가상’접수는홈페이지공고후지난10월8일부터11월4일까지이메일,팩스등을통해이뤄졌으며,별도로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지원자들의제출서류를바탕으로최종수상자를선정했다. ‘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된원종호소장은서울대학교에조경을공부했으며,같은대학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았다.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에서설계의기본을익혔으며,현대건설에근무하며해외현장에서시공경험을쌓았다.2017년부터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의소장으로성수코너50,하나은행을지로본점공개공지등민간과공공의영역을넘나들며다양한규모의공간을만들어가고있다. 그는보이지않는조경을추구하는조경가로서크고화려한디자인으로눈에띄는경관을만들어내는대신보이지않는조경,하지않은듯한조경,원래있던듯한조경을추구하며,이를통한완성도높은작품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성수현대테라스타워공개공지등민관협력을기반으로하는공유정원형식의공개공지를조성해도시문화환경개선에기여했으며,황매산군립공원입구부조경계획기본및실시설계,제부도근린공원조성사업현상공모당선작등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했다. 원종호소장에게는▲젊은조경가상패▲주요작품을발표하는‘토크쇼’개최▲작품을소개하는월간‘환경과조경’특집호기획등의특전이주어진다. 이번에선정된‘제7회젊은조경가’의주요작품과인터뷰는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에특집으로수록될예정이다.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경희대 ‘THE RIDGE’ 대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4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에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가대상으로선정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8일‘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심사결과를발표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주관하고디에스디삼호,월간환경과조경이후원한이번공모전은지난9월총45개팀이참가신청을했으며최종적으로10월30일30개팀이작품을제출했다. 이번공모전은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조경·건축·도시분야에서어떻게풀어내외부공간디자인으로담아낼것인지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 대상지는경기도가평군호명산일대의시니어레지던스타운이며,대상지건너편에는시니어요양원과병원이계획돼있다. 특히산악지형과경관으로둘러싸인대상지주변은케이블카,집라인,캠핑장등을갖춘종합레저타운으로개발될예정으로,이를활성화할수있는디자인에조경,건축,도시분야학생들의슬기로운아이디어를제안하는것이공모전의주요과제였다. 대상을수상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는‘일상의공원’이라는주제를가장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구성해주변공간과의연결성을조화롭게전개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실버세대거주자특성에대한고찰과개념전개가우수하며,‘나’를설계의중심으로설정해공동체안에서함께하는공유프로그램을제안한점이높이평가됐다.특히노인의자존감회복과연대를통해평온한삶의유지할수있도록제시된다양한공간프로그램이우수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최우수상은▲박송·윤여령(경희대학교)의‘D-well’▲이주하·김세나·박지연·이지연·진주희(단국대학교)의‘Tonfication’이선정됐다. ‘D-well’은급경사지지형을극복하고자지형과현황을면밀히분석한후에구체적인설계해법을제시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한점이높게평가됐다.또한디자인요소의위계와그에따른개념전개가인상적이며,세부적인공간에대한설계와프로그램이좋은평가를받았다. ‘Tonfication’는부지의해석과공간계획의탄탄한전개과정,탄력적인프로그램을개발한점등이우수하게평가됐다.특히호명호수등주변경관의여러층위를수용한점,계절별식재,BF설계등이특징적이다.또한공간별디자인개념을정리해외부공간조성을차별화한점이우수하게평가됐다. 우수상에는▲유채원·김수경·조서연(서울여자대학교)의‘A-Ha!:Alltimehappyplayground’▲황세은·김세원·배유진(서울여자대학교)의‘AssembleIndividual’▲박찬영·김예연·이동주·정상혁·홍재환(한경국립대학교)의‘Foresier.포레지어’가뽑혔다. 가작으로는▲임채진·이재영·전진아(서울여자대학교)의‘Roots&Routes’▲이지영·김고은·김서진·변지혜·이지현(단국대학교)의‘오감악소五感樂所’▲이임주·김강희·윤지상·이정주·정시인(단국대학교)의‘FUL-FILL’▲김가현·남나영·이유빈(경희대학교)의‘LANERGY’가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공모전을통해곧다가올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외부공간에서담아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들이제시됐다.특히경사가심한북사면대상지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신선한해법을제안했다”고평했다. 한편이번공모전의시상식은오는15일금요일오후2시,온라인(zoom),오프라인(그룹한사옥2층세미나실)으로동시에열릴예정이며,수상작품은환경조경나눔연구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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