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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 ▲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 각 기관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 내에서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만들고 행정안전부에서 조경과 신설이 승인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 행안부에 조경과 신설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때문에 과가 만들어지진 못한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청 차원에서 조경과 신설을 포기한 건 아니다. 정원·조경팀 신설은 조경과를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며, 과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 과 신설 논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꾸릴 수 있는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며 “정원·조경팀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를 근거로 과 신설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등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은 ▲2014년 352건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이다.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해 도로를 덮치는 등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안전 문제가 부각됐다. 이에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확대 시행된다.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다시 산지로 복구해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됐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었다. 5개의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이다. 자연공원 분야 최상위 계획인 공원기본계획의 경우 신설된 기본원칙에 부합토록 하고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원칙과 체계가 구체화됐다. 아울러 ‘공원법’ 제정일인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 협력 증진 방안도 담겼다. 공원관리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토록 했다.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시는 지적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 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는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건물형태로 휴게공간을 짓거나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실내형 공개공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과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저성장, 도시재생 등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했다. ‘방재안전계획’은 상습침수나 화재 같은 재해에 취약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맞춤형으로 수립한다. 한옥 등 목조건축물 밀집지역은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재성능을 강화하는 외장재 처리를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역사)자산보전‧활용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문화재나 산업유산, 역사문화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보전가치와 활용유형에 따라 다양한 보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지 또는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지역매니지먼트’도 도입했다. 지역 내 공개공지를 활용해서 축제나 행사 등을 여는 방식이다. 또,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계획을 제안하거나 계획수립을 공공에 요청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매니지먼트’는 토지·건물 등 소유자, 주민 등 민간이 스스로 지역의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과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운영기준’은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계획관리형 및 보전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으로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기준도 바꿨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계획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자체가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시 공공성 있는 계획과 연동하고,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해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특별계획구역’은 적극적인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지정면적을 축소한다. 나대지·이전적지는 5000㎡에서 3000㎡, 소필지 공동개발 3000㎡에서 1000㎡로 축소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매뉴얼’ 형태 작성해 ‘서울도시계획포털’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한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 환경교육 강화’는 초·중·고 각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1500개 이상 개발해 보급하고 폐교를 선정해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등을 조성한다. ‘사회 환경교육 확대’는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는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환경학습계좌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국각자격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 이용권’을 제공하고 환경교육 인천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분야 독자생존 원칙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숲법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도시숲’을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했다.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참여자격 ▲도시숲지원센터 설치·운영·지정 ▲민관 협의체 및 관련 단체 구성·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숲법(당시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1년 발의됐으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안은 조경분야의 대응으로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정 단계부터 조경계와 협의해 조경업체의 시공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맺은 협약에 따르면 도시숲법은 공포된 지 1년 후부터 시행되지만, 도시숲 사업 참여자격을 규정한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지난 2월 25일 산림청 공문으로 제한됐던 조경업체의 도시숲 사업 입찰참여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에서 인건비를 자재비 등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의 1일 금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구체화했다.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현재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이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는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년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간 합의로 도시숲법률(안)이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서는 도시숲법률(안) 제정뿐만 아니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률(안)의 수정,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지난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 관계자는 “수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는 미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협상안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수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산림청 소관 법령을 한 번에 모두 개선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지역을 포함해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지난 50여 년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해 온 조경기술자와 조경업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산림사업과 산림기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소관 각종 법령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림청은 지난 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법(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정확한 공문 발송 취지를 듣고자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대변인실을 통해 “5월 20일 이전엔 아무런 입장을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산림청에 공문 취지를 직접 문의한 한 지자체 공무원은 “조경업체도 참여시키란 표현이라고 들었다”면서 “조경업체도 입찰자격에 포함시켜 도시숲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단은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강화하고 관련된 기능을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적용토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재 유입을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은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2488억 원 ▲2016년 2366 억 원 ▲2017년 2311억 원 ▲2018년 2926억 원 ▲2019년 316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했다.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먼저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게 되며,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내년 1월부터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도 개편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정부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5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까지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2%가 감액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쪽방촌과 같은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원·녹지 의무 면적을 낮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2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되는 곳 중 가장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게 돼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지침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따라서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기존 규정 적용 시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미세먼지가 심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공사비도 조정하기로 했다. LH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담양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전통정원 특구가 생겼다. 담양군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양 인문학교육특구를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변경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담양군은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특구의 명칭을 담양 전통정원 특구로 지정해 지난 2018년부터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일자리창출 및 대규모 산업화 위주로 특구를 지정한다는 정부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특구지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면담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재 산업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했고, 인문학과 전통정원의 시너지를 통한 정원 산업 발전과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 수차례 규제특례사항을 보완,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군은 인문학교육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인문학에 생태와 자연을 의미하는 전통정원을 융합해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의 조화를 통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 특화사업 8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인문학교육 활성화 특화사업에 ▲인문학콘텐츠 개발▲인본중심 인문학 계승 발전▲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인문학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은 ▲전통정원 문화 공간 확충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정원전문인력 양성 ▲정원 산업 육성 및 상품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2024년까지 1373억 원의 생산유발과 약 102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인문학교육·정원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수입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미래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정과 함께 생태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담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TF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한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와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 등 특정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연조사 장비 중에서 디지털카메라, 쌍안경 및 줄자의 장비를 제외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3D 경관심의를 의무화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해설서를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경관심의 진행 시 현장에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에 포괄적으로 제시된 문구들도 구체화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보완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옥외광고물 등 경관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공통지침을 통해 민원인, 심의위원, 담당 공무원의 경관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심의 지적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안내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경관심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단계별로 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점검한다. 시는 이 같은 매뉴얼 도입으로 심의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경관심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중앙행정기관인 산림청이 지방분권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특정 분야 참여를 배제토록 한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에 동의한 시민은 1일 오전 2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산이 녹화됐으니 이제 도시로 나와 조경업(정원업)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앞세워 법을 만들고 3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목재자급율이 10%도 안 되는데도 경제수종 개발은 해방 후 全無(전무)이고, 오히려 아름다운 숲을 휴양림이라고 이용하며 숲을 망가트리고 있는 산림청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구나 공무원 직제에 조경직을 만들지 못하게 행자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라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청원에 동참한 심우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는 각종 부서를 만들어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잘 집행하는 게 기본 임무일 텐데,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감사원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며 “질서가 없는 나라는 멸망한다는 게 역사의 냉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척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외화를 벌어 석탄, 기름, 가스 등을 수입해 난방, 취사 등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의 나무를 벌채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제2천이(遷移, secondary succession)가 발생되어 녹화가 되었는데, 이를 산림청이 녹화했다고 거짓 홍보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동원해 진위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장기정책으로 경제수종을 육종해 제2산림녹화사업을 시켜 100년 후라도 목재자급 국가가 되도록 바로 잡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지역방송에서도 도시숲 논란을 다뤘다. TJB 대전방송은 지난 4월 27일 “수백억 도시숲사업… ‘정부가 도움은 못 줄 망정, 일감까지 빼앗나?’”란 타이틀로 방송을 내보냈다. TJB는 “산림청과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놓고 지역 조경업체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산림청이 규모가 큰 산림사업법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영세 조경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역 조경업체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5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도시숲 사업 입찰자격에 조경업체를 포함시킬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 따르면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다. 해당 청원(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에 대한 동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80)에서 참여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공원이 아니라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집 근처에서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공원을 순찰하는 패트롤 로봇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선정, 국토부 입증책임 추진계획, 7+7 혁신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8월 중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공원 내 패트롤 로봇 도입 길도 열렸다.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장치를 장착한 패트롤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30㎏ 이상 동력장치는 도시공원 내 출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개보수 규정을 완화하며, 반려견 놀이터가 보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반려견 증가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놀이공원 등에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정규모 이상 공원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주민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시설은 설치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확대하되 설치면적·허용개수 등을 제한토록 개정한다. 녹지에 시설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열수송시설도 포함토록 개정한다.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기준이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림청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독점할 수 있게 조경업체 입찰참여를 막지 않을 경우 예산을 회수한다는 협박이 담긴 공문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발송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응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과 산림업계로부터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30년간 조경공사업에 종사했다는 청원인은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을 개정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입니까?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분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습니다. 또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에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 건가”라면서 산림청의 행태를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비유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 개정 시에도 건설공사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고려해 조경업역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입법 후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아 조경업역을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서로 상생을 하겠다는 표면적인 행태였다”며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도 업역 문제가 없듯이 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계기도 이러한 행태와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4차 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이 도시숲법 제정에 있어 조경계와 상생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바로 다음날 조경업계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전국광역자치단체로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입찰에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을 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조경계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3월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문 철회와 함께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림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로 돌입했다. 재단은 법무법인 에스엔과 공동 명의로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난 24일 각 언론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기사화했다. 이에 청원인은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이 문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산림청의 업역침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 마감은 5월 29일이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발송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의 주요 골자는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이하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경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킨 지자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산림청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률검토 의뢰한 결과 “산림청의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조경업체, 산림사업법인 등록 않고도 도시숲 사업 ‘가능해’… 해당 공문은 ‘위법한 행정조치’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쟁점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고 이것이 산림청 공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해석은 산림자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견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입법 연혁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명확히 한 규정으로,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가 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 5월 13일자 법제처 유권해석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개정 이후에도 위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산림청과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호의2 본문은 산림사업법인만이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에 대해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재단은 “산림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한다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년간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10년 후 2019년,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으며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단은 이 두 유권해석을 두고 봤을 때, 법체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2019년 법체처 유권해석은 2009년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과 재단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수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동등한 계약당사자·사경제 주체로 계약하지만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다. 법무법인과 재단에 따르면 조경업체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애초부터 조경업체의 입찰참가를 금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산림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을 뿐 특정 사업 수행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겠다며 사실상 강요할 권한이 없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지자체 사무가 위법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로 한정돼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적 시정조치를 할 권한도 없다(제169조). 심지어 도시숲 조성사업은 관할 지자체의 자치사무다. 지자체장이 산림청장이 수립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산림자원법 제20조 제1항),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이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자체 자치사무인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 전에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라는 공문을 보낼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자치사무이며, 국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산림청장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수행주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삭감을 경고할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해당 공문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이자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산림청 공문 따른 지자체도 법적 책임질 수 있어 법무법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재단이 발송한 공문을 통해 산림청의 공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산림청의 지시를 따른다면 지자체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산림청이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했다는 점은 명백하며,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규정을 적용해 처분했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기에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토부가 2022년까지 건설업 사고 사망자를 250명대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 사망자는 20.1%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분야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취약분야 집중관리’ 방안으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기계장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를 도입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굴착·고소작업과 철골·도장·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방안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하고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류처리를 간소화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하며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국민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조경가협회 “사단법인 등록·조경사 제도 마련에 힘 모을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가협회가올해주요사업성과를공유하고회장이취임식을가졌다. 한국조경가협회는3일서울숲커뮤니티센터에서‘2024한국조경가협회정례포럼’을개최했다. 이날행사는1부에서협회사업성과공유및향후계획발표와특별강연이진행됐으며,2부에서는작품발표및회장이취임식이열렸다. 사업성과공유및향후계획발표는이해인한국조경가협회정책분과위원장(HLD소장)과최영준한국조경가협회기획분과위원장(최영준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안계동한국조경가협회회장이맡았다. 이해인정책분과위원장은올해추진했던세미나및포럼을설명하며“내년에는분기별세미나를목표로다양한주제를가지고세미나를개최할예정이다.또한서울시등지자체,도시설계학회와도협력해발전된세미나를기획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 최영준기획분과위원장은정영선조경가전시및학술행사활동에대해이야기했으며,안계동회장은한국조경가협회문화체육관광부사단법인등록간담회를진행했던내용을공유했다. 이어진특별강연은박태웅한빛미디어의장이‘AI의시대도전과응전’을주제로발표했다. 박태웅의장은“AI는쓰는도구가아니라함께하는파트너로서의도구가됐다.거대언어모델들을쓰는가장좋은방법은이거대언어모델을스마트한슈퍼컨설턴트로대하는것”이라며“이걸적용한것과안한것에서경쟁력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AI를한문장으로표현한다면“잠재된패턴을찾아내는일을하는것”이라며“인공지능이하는일은몇천차원,몇만차원에서‘연속적인다양체’를그리는작업이다.지금AI는생산성에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어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보이고있다.앞으로는새로운사회시스템이필요할것이다”고강조했다. 2부에서는양태진조경설계사무소이작대표의‘파주운정3GTX상부문화공원설계공모당선작’,원종호JWL소장의‘제부도근린공원설계공모당선작’작품발표와박명권신임회장(그룹한어소시에이트대표)이취임식이이어졌다. 안계동회장은이임사를통해“협회창립준비모임을했던게엊그제같은데벌써2년이지났다.회장으로서회원모집,사단법인등록,회원간의교류확대등을제대로다이뤄내지못하고임기를마치게되는것같아서미안한마음이든다”며“박명권신임회장은협회의기반을다지는데적임자라고생각한다.앞으로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와지원을바라며,그동안저와함께1기집행부로활동했던6명의부회장그리고12명의운영위원,집행위원들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 박명권회장은“조경분야의가장큰문제점아직까지정책적,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은것이다.건축사협회는정부의제도적기반이있기때문에재정적인지원을받고,건축사가모든건축설계를할수있도록법으로지정돼있다.반면조경설계는제대로된단가와설계비계약서기준도없고,조경사가설계를할수있는법도없다”고지적하며“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는조경사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어“조경사제도가도입돼건축사처럼떳떳하게지원받고조경사법을통해대한민국의건물을제외한하늘부터땅의모든공간을조경사가할수있는그날이올때까지앞장서야한다”며“지속적인사단법인등록과함께조경설계가들이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직업이될수있을때까지여러분들과힘을모아앞으로나아가겠다”고약속했다.
“도시는 여백을 통해 성장한다”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결국,조경가는도시의 ‘여백’의가능성을탐구하며지속가능한지구와사회를만들어가야합니다.” 조경가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이지난23일더샵갤러리에서강연시리즈의마지막회‘도시의여백’을성공적으로마쳤다. 이번강연은도시조경의본질을되짚고,지속가능한도시를 위한조경의역할과가능성을탐구하는자리로,조경·도시계획전문가와일반시민,학생등다양한참석자들이모였다. 조용준소장은강연의핵심주제로‘도시의여백’에대한개념을설명했다.그는이탈리아건축가지암바티스타놀리가제작한‘NoliMap’을예시로들며,도시공간에서의여백은“도시의맥락과조화를이루며사람들에게 쉼과소통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 조소장은자신이참여한대표프로젝트광화문광장재조성과청계천복원프로젝트를소개했다.조소장에따르면광화문광장과청계천은도시설계에‘여백’이사용된대표적인사례들이다. 광화문광장은재조성하기이전혹평의대상이었다.일례로,건축가유현준교수는2022년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광화문광장을“광장이아닌시위현장”이라고평하기도했다. 해당영상은조회수33만회를기록하며당시많은사람들의 공감을샀다.유교수는10차선도로로둘러싸인광장과불편한입구배치등으로광화문광장이“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는곳”이되며빈공간으로만남았다고평했다. 많은사람들이광화문광장조성에불편함만느낄때,조 소장은이‘빈공간’에서기회를봤다. 조소장은광화문광장이단순히중앙에위치한분리된공간에서시민중심의공공장소로변모한과정을 설명하며,“도시의역사를담고미래를향해열린공간으로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광화문광장은재조성이후에많은시민들에게사랑 받으며각종관광객,팝업스토어및포장마차를부르는 매력적인‘광장’으로발돋움했다.“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던곳”이‘누구나편하게몸담을수있는곳’으로변모한것이다. 또한청계천복원프로젝트역시도시의생태적지속가능성을높이며,열섬효과와미세먼지저감에기여했다는점을강조했다. 조소장은“도시조경은지속가능한환경을기반으로하되,시민들의일상에서다양하게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설계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이를실현하기위해조경설계시공공성과접근성을우선시해야한다며,“도시의여백은단순히비어있는공간이아니라사회적·생태적 요구를수용하는살아있는공간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 조소장은강연을마무리하며“도시의여백은미래세대를 위한가능성과잠재력을담는장소”라며,“조경가는이러한 여백을통해도시를지속가능하고사람중심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 큰박수와함께강연이끝난후에는시민정원사들과학생들의질문이이어졌다. “여백을채우는‘조경’과 여백을남기는‘환경’,두목표가지속가능하게공존할수 없을때조경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조소장은이에대해“조경은단순한장식이아니라도시의 구조와기능을지원하며,정원은이를보완하는중요한요소여야만한다”고 답하며,조경가는조경의사회적·생태적기능을균형있게 유념하고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죽은광장’으로평가받던광화문광장에여백으로써새숨을 불어넣은조용준소장다운답변이었다. 이번강연은포스코이앤씨와더샵갤러리가주최한조용준소장의특별강연시리즈의세번째이자마지막으로,참석자들에게큰호응을얻었다. 더샵갤러리측은내년에도조용준소장과함께다양한주제의강연을준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은숙더샵갤러리관장은“조경의본질과가능성을탐구할 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다”며조소장에게감사의뜻을 전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청년세대 참여 활성화 나선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전통조경학회가청년세대의전통조경참여를활성화하고다양한활동기회를더욱확대할방침이다. 전통조경학회가22일국립고궁박물관본관에서‘2024년임시총회및추계학술대회’를개최했다. 이날행사는김순기전통조경학회총무이사의사회로▲이사회▲정기총회▲특별강연▲감사패수여▲제1차전통조경민·관·학세미나▲학술발표▲우수논문발표및시상순으로진행됐다. 한갑수전통조경학회장은개회사를통해“지난해자연유산법과국가유산기본법등이제정되면서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한단계높아졌다.특히지난달박정하의원이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해,국가유산기술자및전통조경업계의숙원이던국가유산수리및실측설계참여자격제한을폐지가능성이더욱커지게됐다”고말했다. 이어“앞으로의모든과정이순조롭게진행돼조경기술자가전통조경분야설계를직접도급받아수행함으로써업역을확대하고,국가유산수리의전문성과품질향상을이룰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은축사를통해“지난5월조직개편을통해자연유산국아래명승전통조경과가신설되면서전통조경을더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계획으로이끌어갈수있는법적,제도적,행정적기반을갖추게된것같다”며“이제한그루나무를심었는데,이나무를잘키우고가꿔나가는것이또새로운과제라고생각한다.앞으로전통조경분야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박정하의원은영상축사를통해‘한국의전통조경은그자체로독특한아름다움과역사적가치를지니고있지만,일본·중국의정원과조경에비해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것이현실이다”며“전통조경관련고증연구를활성화하고전통조경기술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대표발의한이번법안이통과돼,담양소쇄원등전국각지의전통조경이더욱빛을바라고한국의정원이세계적으로인정받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특별강연에서는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가‘현재진형흥오로서의국가유산:조경설계실무와설계교육사이에서바라본국가유산의계승적재창조의쟁점’을주제로발표했다. 김아연교수는“유산이라는키워드가어마어마한가능성을가지고있지만,이걸어떻게접근해야되는지구체적인방법론이나좋은선례들이많이없어서보존중심의사고와접근이청년세대한테굉장히딱딱하게다가오는것같다”며“관련학계가뭉쳐교육,제도등다양한분야에대해고민해집단의힘을발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더불어“요즘지자체마다정원도시를만들면서기존의것들을훼손시키고있는부분도많은것같다.전통조경이가진힘이나철학등이비평의툴로서현재를바라보는날카로운무기처럼쓰이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 한편학회는이날일정상참여하지못한박정하의원에게별도로감사패를전달할예정이다.
충청북도청 하늘정원, ‘제15회 인공지반녹화대상’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충청북도청하늘정원이‘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대상인환경부장관상을수상했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시상식’이22일오후4시서울명동유네스코빌딩11층유네스코홀에서진행됐다. 이동근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은인사말에서“협회는전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탄소중립,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도시공간에녹지를조성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다양한작품을선정해인공지반녹화저변확대를위해힘쓰겠다”고말했다. 이어한승호인공지반녹화협회고문의심사평이진행된후시상식이진행됐다. 한승호심사위원은“1차심사에서2개의작품이동점이나오는등치열한심사가진행됐다”며“내년에는더넓은참가범위를통해인공지반녹화가더활성화되길기대한다”는소감을밝혔다. 대상을수상한‘충청북도청하늘정원’은수목50종과초화류6800본을식재하고휴게시설과포장공사를진행하는등노후된청사옥상을새로운힐링공간으로업사이클링했다. 특히유치원및초등학생들의교육장소로연간1500명이활용하고월평균7660명정도가방문하고있으며,직통엘리베이터가설치돼보행약자의접근성을높였다. 금상에는▲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가,은상에는▲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이선정됐다. 동상에는▲더가든크레바스,DM스퀘어,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가뽑혔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인공지반녹화협회가최근10년간준공된작품을대상으로인공지반녹화의저변확대와우수소재및기술발전을기준으로높은성과가인정된작품을선정해매년시상식을진행하고있다. 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쿤밍-몬트리올GBF와인공지반녹화’를주제로세미나와토론회도진행됐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수상작리스트 대상(환경부장관상) ▲충청북도청하늘정원 설계사:이애란청주대학교교수,두원엔지니어링,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시공사:성화조경,우일건설 건축주:충청북도 금상(협회장상) ▲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 설계사:CA조경기술사사무소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포스코이앤씨 은상(협회장상)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 설계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시공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건축주: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입주자대표회의 동상(협회장상) ▲더가든크레바스 설계사:풍경ENG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온천시장정비사업조합 ▲DM스퀘어 설계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대보건설 건축주:동명자산관리주식회사,신희정 ▲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 설계사:수프로 시공사:수프로 건축주:다산콜재단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설계사:디자인퍼플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 건축주:무궁화신탁
제1회 전통조경대전, 서울시립대 임상우 학생 ‘서울의 후원’ 대상 선정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올해처음으로개최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공모시상식이성료했다. 국가유산청이주최하고한국조경학회와한국전통조경학회가공동주관하는‘2024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시상식이18일대전천연기념물센터2층강당에서열렸다. 이번공모는한국전통조경의역사적·미학적가치를이해하고,다양한기술을접목해전통조경공간을재조명하기위해마련됐다. 공모는디지털설계부문은‘디지털로만나는선비의이상향,별서정원’을주제로,근현대사진·영상부문은‘1990년이전의근현대전통조경공간’이라는주제로열렸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부문의경우1차전문가심사를거쳐입선작품을선정·발표했다.입선작품에한해실물또는가상현실(VR)등을활용해모형화를포함한2차전문가심사를거쳐10월31일최종수상작을공개했다.‘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및영상’부문은전문가심사를통해최종수상작을선정해같은날공개했다. 공모심사위원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심사위원장)▲김아연서울시립대교수▲신현실우석대교수▲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박재민한국조경학회기획부회장등5인이맡았다. 심사는창의성과혁신성,전통조경의이해와해석,기술의활용과완성도,미적품질과프리젠테이션등을기준으로진행됐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대상에는임상우서울시립대일반대학원조경학과대학원생의‘서울의후원’작품이선정됐다.이작품은전통설계시각에서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가상당히깊고이런부분들을실제현재공간내에어떻게접목해해석하는지에대한설계적창의성이상당히뛰어났다는평을얻었다. 금상에는임한솔·장혁준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팀의‘옥상별서,화계산수’가선정됐다. 은상에는▲박준영·한선우·김한새·한애신·김지윤전통문화대전통조경학과팀의‘별서지침서–현대판-’▲유차니·김정원·이지윤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와유(臥遊),서울의별서를찾다’의2개작품이선정됐다. 동상에는▲김현기청주대조경학과학생의‘Ghosttown’▲신나경·김진현·김소영서울시립대대학원팀의‘무시무종無始無終;시작도없고끝도없이무한한상태’의2개작품이뽑혔다. 장려상에는▲김복영·문영숙·문민정·오병웅중부대정원문화산업학과팀의‘달리;達理,이치에이르다’▲김세희·이양희·양경미씨드폴크팀의‘모두의별서,송현별서’▲윤여령·박송·이시은·우현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너울너울어른어른춤을추듯하늘거려서’▲김민기·민경준서울시립대도시조경계획설계연구실팀의‘모두의무릉도원’▲전우인·박가은·이주종경북대조경학과팀의‘선(仙)을나르다’▲김성현·용유지제주대건축학과팀의‘밤서정원’▲석주원·변철우·박웅택·박병호·김재현팀의비오토프갤러리설계팀의‘[온]다미원’▲김동훈·신이지·안탁준부산대조경학과팀의‘소요하며섬돌위를구애없이걷네’의8개작품이수상했다. 입선에는▲김종하의‘Moonlight’▲김주원·김민혁동아대건설시스템공학과팀의‘시간의정원’▲이두열·홍익수EM디자인팀의‘사가정역광장-도심속의별서정원’▲조서현·김민국립순천대조경학과팀의‘역,재생:Reverseplay’▲김채원·최진서·백준우전통문화대유산기술학과팀의‘단지동천(團地洞天)’▲임동혁·김민용·최진혁·백현보·백종훈명지대전통건축학과팀의‘도심을잊다:소나무구릉지속별서’▲김벼리·김보현·김채린·전가현·형립여건국대산림조경학과팀의‘어떤이의이상향,모두의별서’▲박소영·ZHANGGUIRONG·ZHAIYURUI·박형근시립대대학원팀의‘옥호정,도시에스며들다--삼청동속옥호정재현’▲오명근의‘류토피아’▲홍승표·황사운H2Society팀의‘AfterHours별서정원’의10개작품이선정됐다. 전통조경대전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영상부문대상에는김민선의‘창덕궁관람지의호안석축과목교’가선정됐다. 우수상에는▲조혁준의‘일제강점기추정사진엽서’▲이준석의‘덕수궁석조전’2개작품이수상했다. 장려상에는▲백인우의‘고요한연못속에담긴성찰’▲허믿음의‘조선박람회조감도’▲조인준의‘1950년대창덕궁관람지석축사진’▲김채원의‘세검정전경’▲성선용의‘경복궁에서개최된조선물산종진회풍경’의5개작품이선정됐다. 입선에는▲김미지의‘덕수궁,창경궁’▲이지연의‘포석정’▲박유영의‘1987년도의경복궁’▲변정동의‘용인자연농원’▲조영수의‘85년송광사수학여행’▲강선미의‘지리산실상사’▲현해리의‘수학여행등(1980~86년)’의7개작품이뽑혔다. 최영호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장은환영사에서“전통정원의보존과활용방식은정원이만들어진시기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료를축적하는한편,공간을구성하고조합하는방식,철학과이념을표현할수있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이런점에서올해전통조경분야최초로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을개최하게되어매우기쁘다”며“비록시작에불과하지만,여러분들이심혈을기울여만든이결과물들이쌓이고쌓인우리전통조경발전에큰밑거름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수상자들을축하했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회장은축사에서“현대조경대상이아닌전통조경을대상으로한대전이어떻게다를지첫행사인만큼걱정했다.현대조경을대상으로한조경대상의설계방식이라면어려웠겠지만,디지털방식의새로운기술형태로공모하면서어떻게보면훨씬더현대적인방식이라안도가됐다”며“전통조경이결국은현대조경의뿌리이기때문에이것이제대로모습을가져야현대조경이크게발전할것이라본다.국가유산청에서이런기회를만든것에매우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다. 이어진축사에서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도“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1단계높아지는계기가됐다.기존문화재보호법을한단계발전시킨국가유산기본법도제정되어기존의보존및관리중심에서활용,향유그리고진흥정책으로전환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또한“이번전통조경대전을통한성과들로전통적인공간의가치를온전히지키고창조적으로계승발전시키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며“전통적인분야연구자와전문가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번대전이전통적인분야의또다른활력으로불어넣어주기를기대한다.전체적으로전통조경대전의과정과결과물도성공적이다”라고자평했다. 이번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심사위원장을맡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는심사와관련해“전반적인내용과관련해전통조경또는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그리고선정한대상지에접목한개념들의적합성,공간설계에있어서창의성을주요기준으로삼았다.2차본선진출자에게설계설명서와AR·VR의가상현실,그리고시뮬레이션등의성과품제출을요구했다.성과품에대한완성도등을종합해각각의심사위원들이정해진평가기준에대해점수를부과하고,총점을합해순위를정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고설명했다. 김위원장은“대상과금상이외에수상작품들도상당히눈에띄는기발한아이디어와재미있는설계도있었고,설계적완성도는좋았지만,일부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은있었다.전반적으로우수했다”고평했다. 또한“단순히전통정원을단편적인시각에서바라보는시각은발전할여지가있다”며“전통공간의가장큰설계적논리라고할수있는주어진부지나환경적조건에접목하고자하는인지제약적시각에서다소적응력,설계능력해석은조금더발전될여지는분명히있다”고말했다. 한편,디지털설계대상을받은임상우서울시립대조경학과대학원생은“좋은교수님밑에서잘배워운좋게큰상을받게돼서기쁘다.전통조경에대해좀더신선하고새롭게해석할많은기회가있었으면좋겠다”며“개인적으로한국은중국과일본에비교하면자연과가까워서그런지조경에관한정의가조금은다르다고생각하는데,많은분이좋은작업과작품으로새로운시선들을같이이야기할수있었다”고소감을밝혔다. 시상식이후심사위원들과수상자들은천연기념물센터1층에마련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수상작전시관에들러관람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작품은오는19일부터25일까지대전천연물기념센터에서1차로전시되고,내달6일부터13일까지서울일민미술관에서전시될예정이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 연임 확정… “경관 분야 발전 도모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경관학회가배웅규제9대회장을제10대회장으로만장일치추대했다. 한국경관학회는15일제주시리우스호텔시리우스홀지하1층에서‘2024임시총회및추계학술발표대회및경관세미나’를개최했다. 행사는이사회,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학술논문발표대회,임시총회,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이날이사회에서는배웅규회장(중앙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교수)의연임이확정됐으며,차기수석부회장으로는이범현성결대학교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교수가선임됐다. 배웅규회장은“지난2년간다양한활동을추진하면서성과와아쉬움둘다있었지만,임기동안약속드린것이부끄럽지않도록노력했다”며“학회발전은모두가함께달리는마라톤이라고생각한다.전임회장님과선배님들이물려준전통과성과를잘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 더불어“날로높아지는경관의가치에걸맞도록경관분야의발전을도모해사회적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라며“다시한번새로운임기를이어나갈수있도록응원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늘든든한동료가돼경관현장에서함께하겠다“고덧붙였다. 특히이날행사에는‘국토경관정책성과와앞으로의과제’를주제로하는‘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과특별세션으로마련된경관학회‘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도함께열렸다. 최우수논문상에는▲박수지(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문화경관특성및관리기준연구_북한산국립공원문화경관자원을중심으로’▲신서영(서울여자대학교경관계획연구실)‘평택시경관자원의조서및분석’▲이세진(건축공간연구원)‘일본의경관심의제도운영현황과시사점’▲김혜진(중앙대학교도시공학과)‘공간적자기상관분석을이용한서울시자치구별COVID-19확진자수시계열분석’이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신승희(단국대학교건축학과)‘복합쇼핑몰입점이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초연구_스타필드수원을중심으로’▲김지윤(서울대학교생태조경학)‘고속도로경관관리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제언_1970년대경부고속도로건설이후현재까지’▲조혜련(경상국립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농어촌경관이귀농기촌만족도에미치는영향_경상남도남해군을중심으로’▲강주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공원내조성된도서관이용만족도에관한연구_삼청공원을대상으로’▲한성미(문화경관연구소시우)’라캉의욕망이론으로본핫플레이스_서래마을사례를중심으로’가뽑혔다. 한편학회는다음날인16일제주의해안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도두봉정상경관답사도진행했다.
경희대,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하고DSD삼호와환경과조경이후원한‘2024DSD삼호조경나눔공모전’시상식이이번15일서울그룹한빌딩세미나실에서열렸다.이번공모전의주제는‘시니어레지던스외부공간프로그램디자인’으로,초고령화시대를맞아실버세대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는데중점을두었다.시상식은▲개회▲인사말▲축사▲공모전경과보고▲심사평▲시상및수상소감▲작품설명동영상상영▲사진촬영순으로진행됐다.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사장은인사말에서“모든팀이시상식에참석해자리를빛내준점이뜻깊다”며,“학생들이제약속에서도창의적이고실현가능한아이디어를제시한점에감동했다”고말했다.김부식DSD삼호대표는축사에서“조경은단순한경관설계가아닌사람과자연의조화를이루는과학이자예술”이라며,“학생들의창의성이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박명권심사위원장은심사평에서“이번공모전작품들은고령화사회를고려한공간구성과실버세대의라이프스타일에대한세심한배려가돋보였다”며,“미래지향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가많았다”고평가했다.대상을수상한‘THERIDGE’의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팀은상금300만원과상장이주어졌으며,최우수상2팀은상금각100만원과상장,우수상3팀은상금각50만원과상장,가작4팀은상장을받았다.모든수상팀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1년구독권이수여됐다.대상수상한빙유진학생은“공모전의주제가‘시니어공간’인만큼,시니어층의삶에대해깊이공감할수있었던시간이었다”고소감을밝혔다.이번공모전은시니어세대의생활환경개선과조경의사회적역할확대를목표로했다.학생들의창의적아이디어는심사위원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으며,수상작들은초고령화사회에서조경이나아갈방향성을제시했다.수상작들의작품설명영상은시상식이후상영됐으며,각팀의아이디어와설계과정이공유됐다.사진촬영으로마무리된이번시상식은학생들의조경디자인가능성을확인하고,미래조경산업의방향성을공유하는자리였다.앞으로도DSD삼호와환경과조경,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젊은조경가들의창의력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한국 정원은 모두를 위한 자연 속으로의 원심적 초대”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국립세종수목원이‘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성황리에마무리하며한국전통정원의가치와의미를널리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한국전통조경학회는지난14일국립세종수목원에서‘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심포지엄은‘기후위기를대하는한국전통정원속숨은이야기’를주제로열렸으며,전통정원속에서현대사회의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관심을모았다.심포지엄에는서울대학교한무영명예교수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선명예교수등각분야전문가들이연사로나서▲기후위기속빗물관리의중요성▲서석지의설계철학▲전통연못관리실무▲세종수목원의전통정원도담지이야기등다양한주제의강연을통해한국정원의가치를조명했다.참석자들은한국전통정원의조화로운아름다움속에담긴환경적메시지와전통문화의현대적적용가능성을논의하며유익한시간을가졌다.신창호국립세종수목원장은인사말에서“한국전통정원이기후변화시대에대응할수있는중요한자원으로주목받고있다”며,세종수목원이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K-가든콘텐츠발굴을통해국제적인정원문화확산에앞장설것임을밝혔다.이어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축사에서“한국의전통정원은자연과의조화와환경보전을바탕으로한소중한문화유산”이라며,학회가현장과연계해전통정원의보존과재발견을도울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력하겠다고다짐했다.심포지엄의주요강연은각분야전문가들이한국전통정원의가치를다양한시각에서설명하며큰호응을얻었다.한무영서울대명예교수는‘기후위기해결사:빗물과당신’강연에서빗물자원의활용을통해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안했다.그는빗물을저장해지역생태계가회복되도록돕는것이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라고강조했다.이선한국전통문화대학교명예교수는‘정원의소프트웨어,하드웨어,그리고업데이트’라는주제로전통정원의구성요소와현대적재해석에대한방안을소개했다.이교수는서석지를중심으로한역사적배경과정원배치의특징을설명하며,전통정원의물리적구조와소프트웨어가어떻게시대변화에맞춰확장될수있는지강조했다.강기원삼성물산권역장은‘전통연못관리실무’강연에서한국전통연못의유지와관리에필요한실제적인지식과사례를공유했다.그는전통경관을보존하면서도현대적관리방식으로건강한수질과아름다운경관을유지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며,이를통해전통정원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했다.마지막으로김명섭국립세종수목원전시원실팀장은‘한국전통정원의도담지이야기’를통해도담지와같은전통연못의역사와조형적의미를살펴보았다.김팀장은도담지가자연속에자리잡은독창적인연못으로서한국전통정원의자연친화적인가치와미적아름다움을동시에담고있다고설명하며,이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질의응답시간에는한국정원의정체성과미래방향에대한청중의질문이이어졌다.이선교수는“서양정원이구심적으로사람들을끌어들인다면,한국정원은원심적으로퍼져나가모두를자연속으로초대하는것”이라고한국정원을정의했다.그는“한국정원은경계가없는‘개방형정원’으로,원심적으로자연을초대하고공간의맥락에맞게확장되는특성을가졌다”고설명했다.이는자연과의깊은연계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한국정원의독창성을대변하는요소라는의견을전했다.이번심포지엄은전통정원의현대적가치와활용가능성을재고하며,K-가든이세계무대에서도공감할수있는새로운정원문화로자리잡을이론적기반을마련했다.
[조경논단] 불편함과 위로의 정원 사이에서
한강의시는아프고소설은힘겹다.단어,단어를밟아갈때마다날카로운언어의날에마음이베인다.어떠한낙관과긍정의실마리도찾지못하고투명한칼집이수없이그어진마음은한없이불편해진다.아마도그불편함때문에누군가는한강을미워하고,누군가는한강을흠모하는것이며,그래서큰상이주어진것이리라.벤야민은예술의임무는세상에섬광과같은번쩍임의순간을만들어환영의틈을찢는것이라고했다.우리는자본의신화가만들어낸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의환영속에서소외와억압이마치존재하지않는듯마취된몽롱한상태속에서살아간다.소년은친구가죽은뒤장례식을치르지못해그삶이장례식이되었지만,작별하지못한애도의서사는마무리되지못했지만,우리는그런일이전혀없었던듯광주에서맛집사진을SNS에올리고제주여행에찾아갈테마카페를검색한다.그래알고는있지.슬픈일이었고,있어서는안될일이었어.아...그런데,나더러어쩌라고.그일이나랑무슨상관인데.새로운시대의신화속에서살아가는우리는어깨를흔드는정도로깨어나지못한다.하얀뼈에쇳소리가소리가날정도로언어의칼을깊숙이박아세상에균열을내고힘겹게벌려야비로소진리의순간이보인다.예술은상처를내고찢는섬광이고칼날이다.그래서아프고,힘겹고,불편하다.“치욕스러운데가있다,먹는다는것엔.”한강의문장처럼나는채식주의자를읽은이후한동안남성인내가불편하고치욕스러운데가있었다.오해하지말자.그불편함은남녀의구도로인함이아니라인간의본성에대한너무나도투명한,그래서묵직하고쓰라린성찰로인한것이었다.그러나수없이칼집이난상처도금방아문다.아무리날카로워도섬광은순간이다.우리는다시아늑하고,몽롱한일상으로돌아간다.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살아가고사실그래야한다.그러나예술은지워지지않는흉터를남기고,흉터는그섬광과도같은아픔을다시떠올리게한다.예술의흉터는표식이다. 사람들이정원을좋아한다.식물의녹색과꽃들이마음을편안하게준다고한다.공원을산책하는것만으로위로를받는다고한다.집에서식물을몇개키우는식집사가되어야요새트랜드를따라간다고할수있다.전국방방곡곡에정원박람회가열리고꽃을심고식물을가꾸느라온동네가분주하다.그냥이제그냥정원이아니라정원예술이라고한다.정원작가도눈에띄게늘고덩달아조경가들도어깨가으쓱올라간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었는가?” 원로들이조경은종합과학예술이라고정의했으니원래정원은예술인가?헤겔이『미학강의』에서예술의대상을유형화하면서정원술을마지막에다루었으니예전부터정원은예술인가?정선생님의조경이,정원이국립현대미술관에전시되었으니이제정원은예술인가?한국정원예술은아무것도건드리지않은자연그대로를담아서한국적예술인가?정원이예술이면숲도예술이고,산도예술이고,자연도예술인가?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왜예술인가?크아,산도물도참좋네.예술이네.그래서예술인가?마음의위로를주는예술은도대체무엇인가?그편안함과위로는분주한세상사를잊고,시끄러운논란거리에귀를잠시닫고,퇴근후따끈한홍합탕에소주한잔하고잠드는그런종류의위로인가?성수동카페의멋진정원이주는위로는,고급진한강변아파트의녹색연출이주는안락함은,오성급호텔과리조트의환상같은조경의안락함이정원이추구하는예술인가?상처가없는편안함은,흉터를남기지않는위로는,표식없는예술은도대체상품과무엇이다른가? “그래서정원은예술인가?” 불편함의정원들.20살언저리배낭여행에서만난베르사유정원은사진으로익숙해진그풍경과크게다를바가없었다.자전거를빌려타고정원을돌아다니면서이상한느낌을받았다.처음보았을때자전거로15분이면도달할것같던거리는실제로한없이가야만했다.공간이계속늘어나는느낌이었다.시간과공간이왜곡되어비현실적인장소에떨어져돌아가지못할것같은공포에가까운불안감이나를사로잡았다.나중에정원사수업에서그불편했던공간감은조경가르노트르의의도였고원근법의착시를이용한새로운조경설계의수법이었다는것을알았다.르노트르는베르사이유정원에서세상에존재하지않았던공간과시간을창조했다.교토료안지의고산수정원을처음방문했을때바다를보았다.료안지의조경내용과수법은이미다알고있었고,그런사의(寫意)의정원같은것은별것아니라는마음가짐을품었기때문에시시할것이라고생각했다.그런데정원에들어서는순간고요함의망망대해가펼쳐졌다.그여름의료안지는매우덥고관광객들로북적거렸지만,순간청량감과정적이지배했다.불편했다.이론적으로왜그런지는알고있다.그런데이론을떠나실제로정원이선(禪)의깨달음과같은순간과감각을만들어낼수있음에섬광같은충격이스쳐갔다.이사무노구치의캘리포니아시나리오(CaliforniaScenario)는아름답고불편한공간이었다.책에서이작품을보고솔직히조악하다고생각했다.할프린이나카일리와같은미국모더니즘조경가의작품에비해마치도화지에여기저기상관없는원,삼각형,곡선의도형들을배치한구성은엉성해보였다.캘리포니아의산,물,돌,숲과같은풍경을구현한다는의도도유치하다고생각했다.그런데막상정원을방문했을때모든구성이완벽했다.아로요(Arroyo)라는캘리포니아특유의강이있었고산이있었다.숲이있고사막이그곳에있었다.그런데동시에캘리포니아에는실재하지않는자연이었다.존재와비존재가예술의형식을통해공존하는데에서오는불편한감각이순간적으로나를지배하여알수없는전율이느껴졌다.사람들은우돌프의자연주의정원이자연을닮아편안하다고들한다.인공적이고화려한식재보다수수하면서도세련된그의식재는자연의위로와같은의미로쓰인다.나는그반대라고생각한다.나는그의정원이편안하지않다.우돌프의개인정원인후멜로(Hummelo)의정수는겨울정원이다.한평론가는후멜로를“죽음을위한정원”이라고평하였다.겨울맞이하여꽃대를자르고씨앗을받고잎을정리하던정원의관습을버리고검게변한꽃대와갈색잎들을그대로둔다.모든색이무채색으로변하는겨울을위하여생의흔적을지우지않고그대로담겨두는식물로정원을구성한다.후멜로의겨울정원은고전적인정원의심상과는너무나도달라불편하다.하얗게서리가맺힌에키네시아의꽃대와사초의얼어붙은은빛물결이처연(凄然)하게아름답다.후멜로의겨울은죽음심상이죽임이아님을,실은처절한생의흔적임을,곧다시부활할봄을위한교향곡이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어야하는가?” 나는이질문에답을할수없다.편안한정원,위로의정원이불편한예술의정원보다이시대에필요한것이아니냐는질문에반박할수없다.무겁고불편한작품만이예술이고사람을기분좋은만드는즐겁고유쾌한작품은예술이아니냐는질문에아니라고답할수는없다.조경에서비싼돈을들여만든고급아파트나호텔의정원은상품이고공원이나광장같은공공장소만이예술로서자격을갖춘것이냐고따지면할말은없다.핫플레이스의카페의정원이나정원박람회에서하트손가락사진을찍으면유치한것이고,국현의전시에정원을보러것은고상한예술감상이냐고핀잔을주면가만히있을수밖에없다.당신이하는말이다맞다고치고,그래서,정원이그런예술이되어야하냐고물어보면,그래야한다고할수없다.그런데누군가는그런정원을하면좋겠다.우리를불편하게만들고,상처를내고,흉터를남기고,마음을헤집어놓아그날밤잠을설치게하는,표식을새길수있는그런정원이있으면좋겠다. 졸업해서이제는나름자리를잡아가고있는학생들과저녁을먹으며한강에대한이야기를한적이있다. “그렇죠,선생님말씀처럼한강소설은읽는것은꽤힘들죠.이해가어렵거나문장이난해해서가아니라책장넘길때마다불편하고,무겁고,아파서그렇죠.그런데,저는그소설을다읽고난뒤에오히려마음이편안해지더라고요.뭐랄까.한참달리기를해서목에서피맛이날정도로한도에다다른후에편안해지는그런느낌이랄까요?그래서저는한강의소설이불편한데,동시에많은위로가되었어요.”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공원에 간다 ⑤] 서울숲, 따로 또 같이
지원씨가집을고르는기준은두가지다.근처에좋은카페와공원이있는지이다.그녀에게좋은카페란분위기나커피맛보다는주인에게달려있다.환대하는주인이있는카페이다.주인의환대는자신이그동네주민이라는소속감을느끼게해준다.금호동에살때는‘8월It’sAugust’를자주드나들었다.담백하고간결하지만따뜻한주인의취향은인테리어뿐만아니라사람을대하는태도에도그대로묻어났었다.수다스럽지않게내가이동네의누군가와연결됐다는안도감을줬다.다른곳으로이사간뒤에도가끔들렸는데지금은사라져아쉽다. 그리고공원.그녀스스로자신의집을선택하게된이후로항상공원옆에살았다.연희동에살때는근처에궁동산과안산이있었고,금호동에살때는응봉산을자주찾았다.신촌에스튜디오가있을때는좀더걷더라도경의선숲길을따라출퇴근을했었다.지금은서울숲옆에살고있다.집뿐만아니라그녀가운영하는스튜디오도서울숲옆에있다.사무실에서나와몇걸음만걸으면바로서울숲의쪽문이나온다. 덕분에그녀의일상은서울숲과함께한다.서울숲을한바퀴걷거나뛰면서혹은명상을하며하루를시작하기도하고그야말로스위치가꺼질때까지서울숲을걸으며하루를마감하기도한다.지하철을타러갈때도,저녁에마실맥주를사러편의점에갈때도,식당에밥을먹으러갈때도웬만하면서울숲을경유한다.어제저녁에는친구와샐러드를포장해서서울숲에서먹고산책하며수다를떨었다.8월의늦은여름이라습하고모기도기승을부렸지만,조금은서늘해진바람과여전히남아있는여름의활기가버무려진공원분위기를포기할수없었다. 최근에는연못과커뮤니티센터가있는일대를특히즐겨찾지만,그녀는서울숲의모든곳을좋아한다.잔디밭,연못,작은정원,숲,습지그리고계절을즐길수있는다양한이벤트.서울숲의풍경은넓고깊다.그리고무엇보다앉은곳이다양해서좋다.평상,벤치,야외무대주변의계단,돗자리를깔수있는잔디밭,덕분에서울숲은구경하는공원이아닌머무는공원이된다.사람들은흩어져다양한방식으로공원의아늑함을즐기고또모여함께공연을보면서한나절을,하루를보낸다. 시간이만들어내는서울숲의풍경도좋아한다.곳곳에조성된작은정원이라든가요즘트렌드에맞춰새롭게다듬어진공간도매력적이지만,조금씩하나의큰생태계를이루며변해가는모습을보는건경이롭기까지하다.그녀는조경설계에는문외한이지만서울숲이변화에휩쓸리지않으면서도그렇다고맞서지도않고넉넉하게품어내는모습은우연이아니라고본다.이는처음부터설계가의큰그림,즉단단한구조와슴슴하게담백한풍경속에내재돼있었을것이라고추측한다. 지원씨가공원을좋아하게된계기를굳이따져본다면,강동구의주공아파트에서자라면서녹지와큰나무에서받은위로때문일것이다.정치외교학을공부한이로써공원의정치학도좋아한다.광장처럼서로서로핏대를세워목소리를내는곳도필요하지만,시민들이오롯이자신의방식대로향유하지만결국은함께어우러지는공원도중요하다.한마디로표현한다면공원은‘따로또같이’하는곳이다. ‘따로또같이’는지원씨의일에있어서도중요한키워드다.대학시절친구들과대학생들각자의고민거리와질문을모아발행했던독립출판잡지’헤드에이크(Headache)’도,지금운영하는농구클럽인‘돌핀스’도강력한전체를이루기위해서개인을모으는것이아니라개인을더존중하기위해서하나로모은다.그녀는돌핀스를‘성별이무엇이든,실력이어떠하든,자기답게인정받으면서운동할수있는’클럽이라고말한다. 그래서그녀는개인으로서,작업의일환으로서미래에공원을만들고싶어한다.혼자소유하고즐기는정원이아닌,각자즐기면서도함께하는공원.
원종호 JWL 소장, ‘제7회 젊은 조경가’ 선정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JWL)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 월간환경과조경은8일개최된‘제7회젊은조경가선정위원회’에서원종호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고밝혔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지난2018년월간환경과조경이제정한상이다. 공모대상은만45세이하의대한민국국민으로▲실험적이고창의적인프로젝트를선보인조경가▲도시환경개선에크게기여한프로젝트를주도한조경가▲국제무대에서한국조경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조경가다. 올해‘젊은조경가상’접수는홈페이지공고후지난10월8일부터11월4일까지이메일,팩스등을통해이뤄졌으며,별도로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지원자들의제출서류를바탕으로최종수상자를선정했다. ‘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된원종호소장은서울대학교에조경을공부했으며,같은대학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았다.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에서설계의기본을익혔으며,현대건설에근무하며해외현장에서시공경험을쌓았다.2017년부터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의소장으로성수코너50,하나은행을지로본점공개공지등민간과공공의영역을넘나들며다양한규모의공간을만들어가고있다. 그는보이지않는조경을추구하는조경가로서크고화려한디자인으로눈에띄는경관을만들어내는대신보이지않는조경,하지않은듯한조경,원래있던듯한조경을추구하며,이를통한완성도높은작품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성수현대테라스타워공개공지등민관협력을기반으로하는공유정원형식의공개공지를조성해도시문화환경개선에기여했으며,황매산군립공원입구부조경계획기본및실시설계,제부도근린공원조성사업현상공모당선작등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했다. 원종호소장에게는▲젊은조경가상패▲주요작품을발표하는‘토크쇼’개최▲작품을소개하는월간‘환경과조경’특집호기획등의특전이주어진다. 이번에선정된‘제7회젊은조경가’의주요작품과인터뷰는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에특집으로수록될예정이다.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경희대 ‘THE RIDGE’ 대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4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에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가대상으로선정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8일‘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심사결과를발표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주관하고디에스디삼호,월간환경과조경이후원한이번공모전은지난9월총45개팀이참가신청을했으며최종적으로10월30일30개팀이작품을제출했다. 이번공모전은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조경·건축·도시분야에서어떻게풀어내외부공간디자인으로담아낼것인지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 대상지는경기도가평군호명산일대의시니어레지던스타운이며,대상지건너편에는시니어요양원과병원이계획돼있다. 특히산악지형과경관으로둘러싸인대상지주변은케이블카,집라인,캠핑장등을갖춘종합레저타운으로개발될예정으로,이를활성화할수있는디자인에조경,건축,도시분야학생들의슬기로운아이디어를제안하는것이공모전의주요과제였다. 대상을수상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는‘일상의공원’이라는주제를가장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구성해주변공간과의연결성을조화롭게전개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실버세대거주자특성에대한고찰과개념전개가우수하며,‘나’를설계의중심으로설정해공동체안에서함께하는공유프로그램을제안한점이높이평가됐다.특히노인의자존감회복과연대를통해평온한삶의유지할수있도록제시된다양한공간프로그램이우수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최우수상은▲박송·윤여령(경희대학교)의‘D-well’▲이주하·김세나·박지연·이지연·진주희(단국대학교)의‘Tonfication’이선정됐다. ‘D-well’은급경사지지형을극복하고자지형과현황을면밀히분석한후에구체적인설계해법을제시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한점이높게평가됐다.또한디자인요소의위계와그에따른개념전개가인상적이며,세부적인공간에대한설계와프로그램이좋은평가를받았다. ‘Tonfication’는부지의해석과공간계획의탄탄한전개과정,탄력적인프로그램을개발한점등이우수하게평가됐다.특히호명호수등주변경관의여러층위를수용한점,계절별식재,BF설계등이특징적이다.또한공간별디자인개념을정리해외부공간조성을차별화한점이우수하게평가됐다. 우수상에는▲유채원·김수경·조서연(서울여자대학교)의‘A-Ha!:Alltimehappyplayground’▲황세은·김세원·배유진(서울여자대학교)의‘AssembleIndividual’▲박찬영·김예연·이동주·정상혁·홍재환(한경국립대학교)의‘Foresier.포레지어’가뽑혔다. 가작으로는▲임채진·이재영·전진아(서울여자대학교)의‘Roots&Routes’▲이지영·김고은·김서진·변지혜·이지현(단국대학교)의‘오감악소五感樂所’▲이임주·김강희·윤지상·이정주·정시인(단국대학교)의‘FUL-FILL’▲김가현·남나영·이유빈(경희대학교)의‘LANERGY’가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공모전을통해곧다가올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외부공간에서담아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들이제시됐다.특히경사가심한북사면대상지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신선한해법을제안했다”고평했다. 한편이번공모전의시상식은오는15일금요일오후2시,온라인(zoom),오프라인(그룹한사옥2층세미나실)으로동시에열릴예정이며,수상작품은환경조경나눔연구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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