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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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단순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수종, 장소, 식재 방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82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는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서울시 생육이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을 선정하고 6개 유형의 숲 조성 방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인 트리맵을 구축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향후 서울시 나무심기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노후 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란 4대 핵심전략을 세웠다. 첫째, 도심·생활권역에 다양한 녹화방법을 도입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광장·옥상·벽면 및 교통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화방식이 추진된다. 둘째, 대규모 공터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를 통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킨다.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변환경에는 적합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공개공지 등 유휴부지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초화류를 활용한 다층 숲이 조성된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과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한다. 작년 진행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해 시 전역 주택가 공지 및 나대지 등에 80만 그루를 식재해 좋은 성과를 거둬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나무심기 시민체감도 향상과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나무심기와 관련된 카드뉴스·웹툰·동영상 등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원·지하철·버스·따릉이 등 공공시설에 전광판·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며 재미와 의미를 부여한 릴레이 나무심기 캠페인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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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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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공사 설계 가치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 분야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소의 생애 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해 기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 절차다. 이번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의 설계에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설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조직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조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기초,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경관디자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17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4월3일까지 17개 분야의 위원 총 7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 CVS, CVP, KCVS 등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기는 5월1일부터 2년간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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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24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이나 통학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어 10km 규모의 초록담을 조성한다. 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물질 유입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관목은 피하고, 주로 서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학원가, 주택단지·상가, 구도심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ha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노후 공원·녹지 리모델링, 경기도 마을정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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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email protected]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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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와 산림청 간에 수년간 지루하게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해 최근 진행상황과 조경계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산림청의 조경분야 침탈행위는 일찍이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이 신고만으로도 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를 받은 것으로 하는 신설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경계는 산학 협동으로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조경기술자들은 물론 전국 대학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조련(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도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경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가 적었고 조경산업체 역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조경계에서 산학협동으로 산림청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에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는 조경계에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던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독점행위가 자행됐다. 이어지는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수목원·정원법 등 산림 관련법의 제정 과정은 산림 일변도의 편파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된 입법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1년 김효석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도시숲법’은 기존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수의계약에 따른 산림법인 독점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경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주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에서는 “산림청과 임업분야는 도시숲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토해양부는 도시숲법안을 적극 반대하라, 국회는 도시숲법안을 바로 폐기하라, 10만 범조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총궐기하자”라는 구호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첫 발제자로 나선 김한배 당시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2013년 조경학회장 및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역임)의 선창에 따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표와 주장들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범조경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양홍모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습니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 2월 개최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에서 ‘도시숲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2018년 3월 산림청 주최로 조경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때 김재현 산림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숲법과 관련해 “조경계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며 조경계를 유인하여 같은 해 7월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산림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산림조합 또한 산림청을 향해 “산피아 위한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도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피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는 “산림청이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듯 상생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산림청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은 분명 독고다이로 보일 수 있다. 한결 같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면 누군가는 밥상을 엎을 것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1월 6차 회의에서도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조경계의 지속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숲은 도시공원 녹지도 포함된다”고 정의하며 도시공원 관리권한을 국토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3월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개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 후 조경계와 산림청이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7월말 급기야 ‘도시숲법’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일방적으로 발의됐다. 당초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반하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마도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조경계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강석진 의원의 “조경계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산림청장은 “충분히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전제하에 도시숲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첩되어 현재 미상정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여기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 조경계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는 거의 무사통과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심정이다. 법안이 농해수위를 떠나 법사위로 이첩된 후 12월 9일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조경계 7개 단체(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한국조경설계협의회)가 연명 날인하여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중에 있는 이유는 법안이 조경계와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고,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 24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및 산림계가 만나 4자 협상을 했다. 회의석상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에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 추가는 산림기술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우선 도시숲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현재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동의해 주면 향후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나서 종국적으로는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상습적 행위가 연상되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도시숲법안에 규정을 추가할 수 없다면 산림기술법령을 먼저 개정한 후에 도시숲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3월 11일 조경계와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 제1호 다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림 등 산림사업(시공 관리 포함)에 조경기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림기술법의 규정만 개정해서는 기술용역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법령구성 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관련 규정을 한 세트로 개정해야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기술용역업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 10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의 설계용역일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들만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용역업 등록을 했더라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계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면 제약 상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공분야도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 이와 같이 산림 관련법은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그리고 도시숲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연관 규정 상호 간의 부정합성은 물론 동일 법령 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호 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규정이 다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함께 수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개정안은 조경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조경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개정 요청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였고, 산림청은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에 재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2월 25일 산림청은 조경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의 입찰자격에 조경계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광역지자체에 하달했다. 이날은 앞서 설명한 국토부 4자회의 다음날이었다. 국토부 4자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경계와 상생토록 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 다음날 광역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을 보면 그들의 저의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의를 저버린 매우 경박한 처사였으며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조경계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는 “산림청이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시숲 사업은 종국적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도시숲을 조성해야 한다. 식목일에 산에서 나무를 심는 조림과 식재형식, 미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조경식재공사는 품질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더욱이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조경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하고 있듯이 전문성 면에서 보면 도시숲은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할 때 고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시민에게 유익하다. 산림과 조경의 각각 처한 입장을 떠나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를 우대하듯이 해당 분야에 가장 우수한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공익적 가치실현의 지름길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도시숲 문제를 업역 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산림계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야말로 예산집행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망각하고 엿장수 맘대로 집행하는 행정적폐이다. 민간기업에서 도급을 줄 때 연고를 고려해 가까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와 같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행태와 같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산림청은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의식보다 민간 대기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지면상으로 막말 표현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일본에게 폭탄발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이번 기회에 산림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불공정한 처사와 관련하여 조경계는 산림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조경계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1989년과 같이 국회 앞에서의 집단농성도 불사할 것이지만 산림청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응수준을 조절하면서, 현 상태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감되도록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대치 상황을 설계나 시공분야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조경학이라는 학문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는 일심동체이다. 시공이 사라지면 설계할 필요도 없고 종합과학으로서의 조경학도 존재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혹자는 현재 도시숲 관련 설계와 시공을 조경계가 잘하니까 설계, 시공 업무도 결국 조경에서 수행한다면 조경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조경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철학자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할 뿐이라고 말한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원도급과 하도급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영속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수익성도 문제이거니와 당장은 조경계에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다 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조경기술이 전수되면서 결국에는 산림계에서 자체수행하게 될 것이고, 자연휴양림의 설계·시공을 산림계에서 잠식한 결과로 현재 대학 조경학과에서 자연휴양림을 강의할 필요성이 감소됐듯이 도시공원의 설계·시공도 산림계로 잠식될 것이다. 도시공원론 과목을 임학과에서 가르쳐서 학생을 배출한다면 조경학과의 존립의의도 사라질 것이며 조경학 교수가 임학과에 취업해야 하는 학문적 하도급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시숲법 문제는 산·관·학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휴양림이 주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89년 이래 냄비 속의 개구리 처지로 변모해가는 자화상도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적어도 조경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온 조경인이라면 이제 조경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한다.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경인들이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조경계의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거듭 소개해본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조경인 여러분 내 직업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역군들로서 조국발전을 위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갑시다.”
-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email protected]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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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들 조경이 외환(外患)에 잠잠했던가? 공사업 도입 초기엔들 그랬을까 만은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경계의 축소는 이제 국내외 모두 조경의 지속성을 최소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했던가, 씨앗 묻을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도 그런 낭만이 가능할까 되묻게 되는 요즈음이다. 멸종과 절멸이 흔적으로 남은 공룡들이 눈에 밟힌다. 건설업으로서 조경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통합이 필요한 상황과, 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된 최소한의 체계인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문제 등 조경공간 문제가 현실이 되면서 고도화된 새로운 조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경은 건설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소위 건설업의 생산체계 또는 생산구조 재편이 정중동의 조경에 또 하나의 거센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알만 한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이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한 어수선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어물쩍 입법이 추진된다는 예고가 들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소한 전문가라면 심각한 눈빛으로 이를 각자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시대 조경건설의 정체성은? 필요성은? 우리는 잘 안다, 조경이 생물을 다루는 공사업 분야라는 것을. 또한 기후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실생활의 문제들이 체감되면서 조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히 이런 사회적 변화의 기류는 딱히 조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전문분야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화된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또는 제도는 한발 늦는 것이 아니라 두세 발, 또는 한 세대 정도의 간극을 보인다는 것은 잘 공감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 논의는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29개 전문업종이 많고 복잡한데 경쟁력도 낮으니 10개로 단순 축소하겠다는 발상과 숫자부터 정해두고 세부사항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지난 건설기준 개정 때의 무지막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조경만 보더라도 그런 탑다운식 시류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통합 운운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수가 비록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고는 하여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가만 보면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조경의 전문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그 기술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게 그거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치여 안주하며 전문성의 탁마를 포기한 경우이다.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틀을 고민하며 기존 체제를 벗어나거나 전복하려는 경우이다. 모두 조경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성찰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어떤 타협에 물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각자의 사례가 되어 미래 세대 조경가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시대의 조경은 건설업이라는 틀에서만 보더라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회색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인프라 구축의 전문분야로 부각되고 있음은 자명하며, 그 정체성 또한 그에 맞추어 확장되었고 그 기술 또한 그에 따라 고도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그 필요성 또한 단순히 생활문화의 녹색화 개선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구조물과 건조물 모두에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분야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필요불가결한 임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당위성 모두에서 조경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치밀하게 부응할 필요가 시급하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조경은 그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내외적으로 확립하여 왔다. 건설업 조경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이 된다. 특히 생산성이 성장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의 그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준도 제멋대로인 국제적 시각이라든가 해외 건설업 체계 등을 예로 삼아 물량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숫자를 앞세운 융복합은 폭거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공적 측면이 강한 대부분의 조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물을 단순 취급하거나 옥외시설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사적 측면이 우선되는 조경의 입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쾌락이나 만족을 뛰어 넘는 도시적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경이 이러함에도, 또 그 역량과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는 국내 건설업의 체제와 시공 현장에서는 그에 합당한 위상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조경공사의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는 식재공사와 토양개량, 조경석과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인조잔디공사 등 몇몇 공사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된 연유야 있겠지만 통합공종으로서의 조경건설의 특성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런 현실에서 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공사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들을 통칭 “조경공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계 설정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조경의 대상물 개념으로서 어느 법령, 기준에도 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 중의 기본인 조경의 결과물이 통칭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조경의 행위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조경건설업의 목적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업들의 체계에서 그 규정이 시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이로 인해 그간 업계 현장에서 감수해야 했던 누적된 불합리성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설정된 조경의 대상, 조경공간에 따라 조성의 과정과 결과에 맞춘 조경건설의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의 대상은 “설계-시공-관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되, 조경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물체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공간이라는 통합적 대상으로 접근하고 세부 전문 기술 행위에 따라 분야를 나누는 체계를 기본으로 요청한다. 이는 조경공간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으로 종합하여 시공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와, 조경공간의 특성에 따라 생물환경에 집중하는 체계, 구조물과 시설물 등에 집중하는 체계, 그리고 생물환경과 구조물(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 등의 네 가지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발주 이전의 단계를 제외했을 때 현행 조경건설의 체제 보완은 조성 공종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에 입각한 세분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조경은 명확한 조경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 체계로 재편될 필요는 분명하며 그 결과는 단순히 업종을 통폐합하는 업무 단순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된 조경의 역할과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종합과 전문을 통합하자거나, 전문분야를 구분 없이 통합하자는 식의 의견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지막지한 생각인 것이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지난해 발표 이후 후속 연구나 정책의 개진이 미루어지고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잠잠해진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책임이나 알 수 없는 무지막지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조경공사 현장의 목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에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만큼 현장이 삭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던가? 앞서도 말했듯 외환이 없었던 적이 드문 분야가 전문업으로서의 조경분야였다. 전문성과 일반성의 경계에 서있는 전문분야로서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긍정을 바탕에 두고 이번 정책 변화에도 활발한 토론과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시 되는 한국의 조경은 불분명하고 제멋대로인 선진 조경을 찾기보다 로컬 전문업으로 성장한 지금을 되돌아보며 변화의 토대와 뼈대를 소통하고 공유하며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건설기준에도 조경은 이미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필요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왔고 그래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경의 본질적 활동 토대가 땅과 생물에 있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건설업 전문분야이고 앞으로의 변화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자 실생활 인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학문으로서, 실용학문으로서보다 자연학 또는 인문학에 가까워진 넓은 시야를 지난 세기를 거치며 가지게 된 젊은 전문분야라는 점도. 혼란의 시기이다. 그러나 1930년대 조경이 사회적 서비스로 어렵게 자리 잡았던 시기에도 이런 혼란은 지적된 바 있다. 그뿐인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지속적으로 조경은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며 지속해 왔으며, 그 업역의 유연한 확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연장되어온 바 있다. 이런 모습이 조경의 본질이자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조경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온 각자(覺者, 各自)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구조조정 또한 사회적 합의로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성찰과 담론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혼란이 기회라는 말뿐인 레토릭을 반복함이 아님을 명심하자. 특히 조경은 닥쳐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을 가진 전문분야임을 명심하자. 당장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조경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던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할 각자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점이며 각자의 성찰과 통일된 담론의 형성도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성하면서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핵심은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있다. 밖에서가 아닌 조경이 사회적 필요성을 스스로 획득할 기회도 그 안에 있다. 조경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각 주체들의 뜻과 의지가 담겼을 때 의미가 있고 사회적 체계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관계 당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설명된 내용들(예컨대 “대내외 위기극복과 체질개선”, “이해관계 대립의 생산구조 혁신”, “공감대 조성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 등)이 변병처럼 들리는 이유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리라. 안명준 조경평론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안명준 조경평론가[email protected]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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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 마을정원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정원 사업에 관심 있는 시·군 공동체가 참고할 수 있는 ‘2019 경기도 마을정원 우수사례’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마을정원을 매개로 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사업제안, 참여 디자인·시공, 관리까지 주도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성과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마을정원 조성과정과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편집자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원을 매개로 도시를 재생하는 ‘마을정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물리적인 환경 정비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웠으나, 정원이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다. 특히 초기 참여를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전문가 매칭과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3년째 이어오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는 시민의 참여다. 이제는 참여를 넘어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관과 전문가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중 ‘마을정원’을 핵심 아이템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다. 양산이나 철원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먼저 정원을 주제로 정해 협의체를 결성하고 지자체에 마을정원을 도시재생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마을정원을 특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의원실에 전달해 입법절차를 거쳐 눈길을 끌었다. 시민참여 원칙과 마을정원사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둔 것도 조례의 특징이다. 마을정원은 도심 내 공간을 조성하는 일인데, 대규모 물리 환경과 달리 전문가의 컨설팅과 지원을 받으면 회의나 공청회 참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 내 유휴지·골목길·도로변·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가꿈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마을정원의 기획·조성에 참여하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와 마을의 환경개선 및 공동체 문화를 재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정원을 매개로 도시재생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안산에서 열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시범 조성한 이후 2018년부터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내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올해는 12시·군에 마을정원 12개소, 한뼘정원 9개소 등 총 21개 마을정원을 조성한다. 이와 같이 마을정원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른 시·군 공동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조성된 마을정원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산시 매홀두레정원 오산시 매홀마을이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는 ‘수청꽃길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매홀마을은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예부터 맑은 물이 흐르고 늘 솟는 샘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동쪽으로는 화성시 동탄, 북쪽으로는 내삼미동, 남쪽은 은계동과 접한다. 건너편 마을에는 물향기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매홀마을 주변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리 잡은 매홀마을은 오래된 연립주택과 노후화한 시설만이 자리해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이었다. 도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 마을은 공간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과도한 물리적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마을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정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그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이웃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 마을정원 대상지는 매홀마을과 필봉산 등산로를 이어주는 통로 기능을 하는 장소다. 그런데 높은 계단과 급한 경사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계단 주변 녹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에 선정된 후 주민들은 먼저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이웃끼리 친해지는 자리를 먼저 가졌다. 정원 여행을 통해 선행사례를 연구하고 동시에 좋은 곳을 돌아보면서 정원을 즐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을 통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공동체와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모여 매홀마을공동체를 결성하게 됐으며, 이들은 참여설계·시공을 비롯해 직접 마을정원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을정원은 조성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에 매홀마을에서는 아이들과 청소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청소년 정원사들은 교육을 통해 팀별로 자기만의 정원을 설계했으며, 꼬마 정원사들과 함께 식물을 심고 식재된 식물들의 이름표를 만드는 등 정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정원 입구에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가든센터를 설치했다. 계단 경사면에 설치한 하얀 프레임 구조물은 식물과 기존 동네 풍경과 대비를 이뤄 경관에 흥미를 부여하고, 보는 위치에 따라 색다른 모습을 연출해준다. 이외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플랜트박스를 활용해 식재공간을 조성했고, 벤치가 설치된 쉼터와 등굣길 발걸음 정원, 포트정원 5개소, 박스정원 3개소가 만들어졌다. 마을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마을회관의 주민, 노인정의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져 마을정원 조성에 힘을 보태 이룬 성과다. 마을정원 조성을 마친 지난해 12월 이곳에서는 마을정원 문화축제가 열렸다. 행사에는 매홀두레정원 추진위원 및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고, 매홀지역아동센터 꼬마정원사의 우쿨렐레 연주 등 축하공연이 있었다. 또한 마을정원사 홍보 및 신규 모집, 다육이 미니화분 만들기 등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열렸다. 현재 매홀두레정원은 마을공동체가 주기적인 마을정원 추진회의를 통해 정원을 유지·관리해 나가고 있다. 매홀마을공동체는 마을정원사, 꼬마정원사, 청소년정원사 등 정원사들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곽상욱 오산시 시장은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의 정원문화를 새롭게 정의내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꾸리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오산시민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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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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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정동영 21대 총선 민생당 예비후보가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5대 관광거점도시 중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예비후보는 “조선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21대 총선 1호 공약을 17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구상하고 외쳐왔던 전주의 미래 발전 방안”이라며 “전주를 단순히 하루 보고 가는 관광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이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과거 5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의 조선 문화유적은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근세 유적지이지만 전주는 조선 초기 역사 유적과 ▲건지산 조경단 ▲덕진공원 연못 ▲경기전 ▲전주사고 ▲객사 ▲전라감영 ▲오목대 ▲시조촌 자만마을 등 임진난 이후에도 문화원형이 온전히 보존돼 있는 ‘조선의 아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정동영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4대문 복원 ▲조선왕들의 27개 역사관을 담은 조선문화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 5가지 핵심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간 전주는 무한한 전통문화 콘텐츠와 역사문화 유적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며 “이 공약들이 성사될 경우 전주가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변모해 전주·전북경제에 큰 성장 동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거점관광도시 예산 국비 500억 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 총 1300억 원 ▲법원이전 자리에 들어설 한류박물관 조성 예산 400억 원 ▲덕진연못 준설 생태공원화 예산 250억 원 ▲우아동의 가상·증강현실 센터 운영 예산 60억 원 등 2000억 원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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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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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조경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도 ‘조경’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조경학 개론서가 나왔다. 조경가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공학자와는 달리 자연을 다룬다. 자연은 단순한 조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경의 접근 방식, 설계의 언어, 더 나아가 가치와 철학을 차별화하고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20세기 중반 자연이라는 개념이 생태로 대체되면서 조경의 계획과 설계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생태학의 등장으로 자연은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대상이 됐다. 근대 이전 조경은 ‘조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지배계급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주로 했으나, 산업화로 훼손된 도시 환경과 위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사회 서비스 영역으로 전문화됐다. 공원, 광장, 가로, 하천, 수림 등 도시의 공공환경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조성, 관리하는 전문 분야로 정착했다. 개인의 사적인 환경을 가꾸는 일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동체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경’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신간 『처음 만나는 조경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장해 온 조경의 큰 흐름과 기초 지식, 기법 등을 설명하고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조경의 역할을 다룬다. 이 책은 한 학교에서 강의하는 9명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들이 의기투합해서 썼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이뤄진다. 첫 번째 파트인 1~4장에서는 조경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1장은 조경학 전체에 대한 ‘개론’으로, 조경학의 전반적 가치를 재점검하고 현시점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근현대 조경의 성립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시기별 주요 조경 양식과 대표 작품들을 선별해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현대 도시공간의 풍요로움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3장은 조경학의 원초적 기반인 ‘경관’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계획의 분야로 확장해 가고 있는 ‘경관계획’의 역할과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4장에서는 조경의 기원에서부터 동서양 조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여기서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조경의 지역별·시대별 발전의 큰 흐름과 시대별 조경 양식 및 그 대표 작품에 나타나는 예술적·철학적 가치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 파트인 5~8장에서는 조경 분야의 중추적 부분인 조경의 핵심 전공들의 지식과 기법, 향후 전망들을 설명한다. 5장은 현대 조경의 과학적 접근에 큰 계기를 제공한 ‘생태학을 기반으로 한 조경’과 ‘환경생태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6장은 조경의 전통적 핵심 분야인 ‘조경설계’의 이론과 실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장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경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조경설계의 새로운 동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7장은 앞서 조경설계와 생태계획 등 머리와 도면 속에 구상된 조경의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에 구현해 내는 ‘기술로서의’ 조경시공학과 재료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공학적 기술을 넘어서서 시공 단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적’ 완성도의 차원을 이야기한다. 8장은 현대 조경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관광여가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현대 도시민들이 찾아가서 즐기는 관광지와 농촌 환경의 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동향을 살펴본다. 마지막 파트인 9장에서는 미래 조경의 접근방식인 첨단과학 기술적 방법론을 사용해 더욱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미래 환경과 사회의 문제에 대처하는 융합적·정책적 조경계획에 관한 동향을 소개한다. 이 책은 조경은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하고 유연하며 폭넓게 응용할 수 있는가가 조경가의 역할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조경학은 순수학문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의 집합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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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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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2년은 한국조경학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학회를 설립한 선배들이 쏟아 부은 에너지와 열정을 다시 살리겠다. 레거시를 만든 선학들의 족적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5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이 제25대 한국조경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1985년부터 한국조경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조경진 후보는 2009년~2012년 국제집행이사, 2013년 조경헌장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2014년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과 정원학센터장, 2017~2018년 국제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부터 수석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IFLA(세계조경가협회) 한국대표로 10월 몬트리올 총회에 참석하고, 2022년 세계대회를 광주로 유치한 것을 계기로 학회장 출마를 결심했다. IFLA 세계대회가 열리는 2022년은 서울과 경주에서 국내행사가 열린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조경학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다. 조 후보는 이때를 한국조경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기약하는 변곡점으로 만들고자 학회장에 출마했다. 정부와 시민들에게 조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세계 조경 커뮤니티에 그동안 한국조경이 걸어온 길을 홍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경진 후보는 ‘한국 조경 50+50,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자’라는 기치 아래 ▲2022년 광주 IFLA 세계대회 성공 개최 ▲한국 조경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플랜 수립 ▲미래 세대 조경인 키우기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회 정체성 강화라는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 조경 미래 50년을 위한 ‘비전플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10년 중단기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그린인프라, 녹색일자리, 재해예방과 건강 등 미래 이슈에 대응하는 학회 연구TF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정책에 조경 분야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산된 조경직 집중화와 새로운 전담부처 신설을 모색하고, 국토환경계획에 담을 수 있는 조경계획 분야의 확충 전략 등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이라는 학문명과 학과명 변경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세기 독립된 학문 영역을 구축한 ‘신문방송학’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발달에 따라 연구와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면서 ‘커뮤니케이션학’으로 확대 발전한 것처럼, 20세기 초반 태동한 조경도 이제는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미래 변화를 대응하기에 적절한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옴스테드에 의해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고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란 명칭이 생겼을 때는, 산업 발전으로 망가진 도시를 살리기 위해 자연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가 관건이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 주도로 조경학이 태동했는데, 국토개발 수단의 하나로 조경이 요구됐다.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도시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위협에 직면했고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 등의 이슈가 떠오르는 만큼, 시대가 요구하는 조경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조 후보의 말이다. 이에 지난 50년과 미래 50년을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도록 2022 IFLA 주제를 ‘re : public(리 : 퍼블릭, 가제)’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경의 태동 배경인 공공성에 대해 지금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자는 의미다. 아직 확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고민하는 장을 만들고자 함이다. “조경은 경치를 만든다는 의미다. 무척 좋은 의미이지만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돼 국토경관 보존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난 50년 조경이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경관의 자연성을 보전하는 것보다, 시설 위주의 인위적인 것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아 아쉽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조경은 장식적이거나 시설 위주로 만드는 것이란 인식이 고착화된 것 같다.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 조경인 키우기’도 공약의 하나다. 조 후보는 예비 조경가 육성을 위해 학회 주도로 중고생 대상 조경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홍보 전략으로 조경가를 대중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부생을 위한 환경조경대전, 여름조경디자인캠프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학술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것은 교육과 연구라는 학회 정체성 강화를 전제로 한다. 조 후보는 “한국조경 50년의 역사에서 설계는 많이 발전했지만 계획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도시계획과 국토계획 사이에서 환경계획·분석 지식을 발휘할 전문가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관이란 큰 스케일을 다루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학교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며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교육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학교 간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점검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교육 인증제 도입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외에도 산업계 이슈 대응을 위한 상설위원회 운영, 필요 시 사회적 발언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전문 영역 확보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인증제는 학회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위원회를 꾸려 계획, 설계, 식물, 관리, 역사 등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전통적인 조경학 지식의 뼈대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체계가 균형 있게 마련되어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교육 인증제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장기적으로 좋은 인재를 배출해 실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중의 인식도 바뀌고 다른 분야와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실무에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교육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도시숲법·환경보전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상생을 모색하되 상대방이 배타적으로 나온다면 조경을 대변하는 단체장으로서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후보는 먼저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이 발전하려면 어떤 부서와도 손잡아야 한다. 그런데 솔직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상생을 모색하되 산림청이 계속 배타적으로 나온다면 조경 분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변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시간을 두고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 도시공원, 도시숲 제도 모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전업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보전은 조경의 핵심 영역 중 하나다. 업 신설은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조경이 품에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독립이 되더라도 조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회장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조 후보는 “조경이라는 전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경이 가진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잠식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학회를 지금보다 발전시켜 미래 세대들이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 학회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명나는 무대를 만들어 주면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 변화의 계기 무대가 IFLA다. 다른 차원에서 근사한 조경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쓰겠다.” 한편 제25대 한국조경학회 임원진 선거는 오는 2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리는 2020년 한국조경학회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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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초순에 중국 우한시에서 첫 발병자가 나오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현상은 전 세계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공포를 겪게 하고 있다. 최초 발생지인 중국은 강력한 공권력으로 시민의 이동을 틀어막아 확산속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걸로 보인다. 또 다른 이웃인 일본은 모호한 정책과 통계숫자로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있으나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다는 세계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실천하여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칭송받고 있다. 유럽지역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들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탈리아 사례를 보다시피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치료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놓친 EU 역내 다른 국가들도 최후의 수단으로 도시 봉쇄전략을 시작했고 중증환자 선별치료에 총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치사율이 높았던 신종플루와 다르게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속도의 전염력과 고령자의 치사율이 높은 데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구촌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좁은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미처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다. ‘코로나19’ 발생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변종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난 데다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구촌 사람들의 잦은 이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막고 도시를 봉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환경파괴 행위나 방사능 오염수 방출시도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인류는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이 위기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같이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넘친다. 더 구체적으로는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개선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소규모 설계용역회사의 경우 큰 규모 용역은 엔지니어링 종목 다수를 묶어 대형 엔지니어링회사가 수주하고, 어쩌다 나오는 현상공모는 외국 회사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한다. 굵직한 개발사업이 대폭 줄어든 지금은 설계 일감 자체가 격감하여 사무실 유지도 버겁다고 한탄한다. 조경시공회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 공공공사의 경우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야 한 건 수주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공사낙찰이 어렵다. 공사물량은 조금이고 면허수는 많으니 당연한 현상이지만,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껏 ‘운’에 맡겨야 하니 낙찰 소식이 없는 나날이 괴롭기만 하다.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하도급시장은 어떨까? 모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의 끝판왕이다. 최소 8개사를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다 못해 추가로 가격을 후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원들을 놀릴 수 없으니 일단 저가라도 공사를 따고 보자는 경우가 많고, 공사를 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자본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당장 올해에는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업역 가운데 조경식재공사업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이 통합될 수도 있어서 종합업역의 조경공사업종과의 위상 설정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1년도부터는 전문은 세부공종별로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을 검증 후 공시하도록 하여 실제로 경력기술자를 보유하고 직접시공을 하는 업체를 입찰과정에서 우대해주겠다는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책방향은 올바르나 시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해 조경시공업체가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경산업시장을 살펴보면 1998년 IMF사태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시행되면서 공동주택 조경의 고급화 추세에 발맞춰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하게 된다. 2000년도에 9011억 원 수준이던 조경공사실적(종합조경+전문조경)이 2003년도에 1조5231억 원, 2008년도에 5조7704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거의 7조 원에 도달했다. 이후 5조6000억 원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조경산업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많은 조경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아파트분양 호조에 따른 공동주택 조경시장이 조경산업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아파트분양물량 축소에 따라 조경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본격적인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경산업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조경산업 종사자 모두의 치열한 노력과 올바른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신규로 사회적 조경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가꾸기, 생태복원, 도시숲조성 등 다양한 정부기관 사업에 관련 기술자를 보완하여 참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껏 조경분야에서 담당해왔으니 당연히 조경업종으로 입찰자격이 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양보하더라도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적용한 풍수해 및 가뭄 피해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주먹구구식의 유지관리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드론이나 GIS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한 시공을 디지털데이타로 기록하고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목하자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용기에 조경수를 재배해 좋은 수형을 갖춘 규격품을 생산해야 한다. 조경산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설계, 생산,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최적의 해결방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 특정 수목의 절대 생산수량도 모른 채 설계하고, 수목생산자와 지루하게 밀당을 하며 수목가격을 흥정할 순 없지 않은가. 선행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당연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활발한 국토개발시대를 지나 저성장시대에 들어서서 전체 건설시장이 축소되어 가는 와중에도 조경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평가된다.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조경의 가치를 역설하고 사회적 관심과 신규 수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경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조경인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지만, 힘을 합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조경시장 규모를 키워나가는 동반성장의 자세가 필요하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는 얼마든지 또 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홍태식 /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
-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 회장[email protected]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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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생태숲, 에스페리어, 병해충 방제, 레인가든 등 조경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처음으로 조경,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소관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수록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사용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기준은 전문 학·협회 등 관련단체들에 의해 단독으로 관리해 오다가 2016년 이후 하나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로 통합·전환됐는데, 건설분야에서 상호 간에 쓰는 용어의 정의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사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 및 건설연은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준과 관련된 학·협회와 함께 국가건설기준 용어의 정의를 통일해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마련했다. 국가건설기준 내 용어는 콘크리트, 강구조, 지반, 건축, 교량 등 18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 따라 학회·협회 등 17여 개 건설기준 관련단체의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관련단체의 검토를 통해 건설기준에 있는 총 5500여 개의 용어 정의를 통일시켰다.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관계기관 및 단체에 약 300부를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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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을 시민들과의 4차례의 간담회 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됐던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으로 중단됐었다. 시와 비대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계속해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 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며 “역지사지의 마음의 통한 거버넌스 행정이 표본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이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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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고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의도에 소통과 화합,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 평화의 숲’이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하의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일원에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한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서남해안 관광문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의 숲’은 갖은 시련을 이겨내고 남북을 아우른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하늘바람섬숲 등 전남의 블루 자원을 활용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관·생태·환경·조경·관광·산림 등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2023년까지 조성 사업비 250억 원, 토지 매입비 100억 원 총 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 하의도 전체를 아우른 소통·화합·평화의 상징숲으로 조성하고자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등 세 개의 테마로 나눠 조성된다. ‘평화의 탄생’ 공간은 하의도 선착장에서부터 생가와 그 주변을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과 소년 김대중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생가 앞에는 소통과 화합의 ‘후광 평화광장’,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평화의 숲길’과 ‘갯벌 정원’, ‘태극 마당’, ‘우리 꽃 정원’ 을 조성한다. 생가 뒤편 해양테마파크 주변에는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한 ‘배롱나무 정원’을 보완해 조성하고, 뒷산의 난대림을 복원해 ‘후광 언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동초 정신’ 구간은 생가에서부터 김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수학했던 덕봉서당, 하의 초등학교를 지나 섬 반대편 큰바위 얼굴까지 고통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는 구간으로 ‘김대중 기억의 숲길’로 만들어진다. ‘평화의 마당’ 공간은 생가 반대편 큰바위 얼굴 주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한 공간으로 큰바위 얼굴과 서남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노을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밖에 20억 원을 투자해 평화의 탄생 공간인 생가 진입로에 웅장한 숲길을 조성해 경건하고 감동 있는 공간도 만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하의도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 성지로써 인권과 평화의 섬이다”며 “우리나라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서남해의 하늘, 바다, 숲, 땅이 한데 어울린 블루 이코노미 대표 해양 상징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생태·경관·조경·환경·산림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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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은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무교동 무교별관에서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특별시청서소문2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소문2청사는 푸른도시국을 비롯해 경제일자리기획관,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등 관련 업무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무교로청사와 청계청사에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모아 배치했다. 푸른도시국 사무환경 또한 그린오피스를 지향하고 있어 부서 곳곳에 푸른 식물을 배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푸른도시국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서울시를 좀 더 푸르게,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리는 숲과 정원을 조성코자 ‘3천만그루나무심기 캠페인’, ‘서울, 꽃으로 피다 시즌2’ 캠페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 시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사무실 이전은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한데 모아 시민들이 찾아오기 쉽게 만들고, 관련부서 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했다.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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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 = 신아영 통신원] 강릉원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홍석윤 학생이 ‘홍선생 학교가자’란 이름으로 조경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홍선생 학교가자’는 홍석윤 학생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다. 처음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다 최근에 조경 관련 콘텐츠로 방향을 잡았다. 채널은 크게 ▲헬로우 조경 ▲FUN한 대학생활 ▲방과 후 리뷰 ▲홍선생님의 일상으로 분류된다. 홍석윤 학생은 “원래 영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고 내가 만든 영상을 좋아해주는 모습에 큰 뿌듯함을 느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확실한 색깔 없이 대학생활 위주로 콘텐츠를 업로드 했었다. 그러다 한두 개 올린 조경 영상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조경에 관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조경 유튜브 채널 개설 배경을 밝혔다. 이어 “조경학과에 들어오기 전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배들이 많았다. 이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 조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조경학과가 한층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홍석윤 학생은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에 2014년 3월 입학했으며 2020년 7월 졸업 예정다. 식재설계, 정원설계, 공원설계, 졸업작품전까지 설계 관련 전공을 모두 이수했으며, 동시에 교직과정과 영어영문학과를 복수전공했다. 또한 2019년 4월 조경 교생 실습 경험도 있다. 홍석윤 학생은 “‘홍선생 학교가자’를 통해 더 많은 조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경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한다. 채널에는 조경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운 흥미로운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며, ‘조경학과라면 꼭 가봐야 할 곳’, ‘조경학과 교수님이 바라는 조경학과 학생은?’ 등의 영상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더불어 조경을 몰랐던 사람들도 조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선생 학교가자’는 ‘대학교 조경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의 조회수는 약 3000회, ‘조경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30일 VLOG’는 약 1000회, ‘조경 교생 VLOG’는 약 4500회, ‘조경학과 대학교 MT VLOG'는 약 2700회로 조경 관련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수를 늘렸다. 이외에 ▲조경학과가 있는 대학교 모두 알려드립니다!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학명을 암기시켜 드립니다! ▲나무의사는 어떤 직업일까? ▲루미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 등이 있으며 조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아영 강릉원주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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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년 기사 및 산업기사 제1회 필기시험 일정이 내달 25일로 정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9일 일정을 연기한 2020년 기사 및 산업기사 시행일이 4월 25일로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기사 및 산업기사 128개 필기시험 종목 모두 포함되며 대상지역은 전국이다. 실기시험 등 세부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취소, 수수료 환불 등의 안내사항은 추후 Q-Net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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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송악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대신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 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입수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을 대신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하며,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다.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는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며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가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미반영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거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미반영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 미반영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더욱이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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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과천신도시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에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이랑과 고랑’이 당선됐다. LH는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한 새로운 도시 전형 구축을 위해 시행한 ‘과천 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도시 기획 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공공 주택 지구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공모 최우수작은 한국 전통의 논과 밭에서 차용한 개념인 ’이랑과 고랑‘을 컨셉으로 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선정됐다. 당선팀의 컨소시엄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동현건축사사무소, 어반플랫폼으로 구성됐다. 도시에서의 이랑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삶과 일터 등 시설의 밀도가 채워지는 공간이다. 고랑은 도시내부에서 자연과 자연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흐름과 머무름이 이어나는 공간인 교류와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시했다. 심사 위원장은 “명확한 도시 블록 및 주거 조직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포용적 공유 공간을 통한 공유도시를 구현하고, 장기적 도시 변화와 새로운 수요 대응에 용이한 유연성 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한 점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과천지구 마스터플랜 및 시범 단지 설계 우선 협상권이 부여되며 나머지 수상작은 각 8000만 원, 6000만 원의 설계보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 및 출품작은 16~27일까지 2주간 복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홍보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작을 바탕으로 도시‧건축계획, 환경, 교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천지구의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지구 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미래 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