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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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공원녹지의 미래상,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도시 관리계획과 부합되게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2025년 울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을 반영하는 ‘2035년 울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미래상 제시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전략계획과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장기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해소 방안 ▲도시자연구역 정비 등이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내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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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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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제7기 대학생 녹색나눔봉사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국 대학 조경·건축·도시·원예·임학 등 관련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이다. 주요활동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녹색나눔 봉사활동 참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소식 및 활동 SNS 홍보 ▲녹색환경복지 개념 및 실천교육 참여 ▲녹색나눔봉사 관련 소식 및 자료 수집 ▲봉사단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친목도모 등이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활동혜택은 ▲녹색나눔 봉사단원 위촉장 수여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우수활동자 시상 등이 있다. 지원방법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구글폼을 통해 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결과발표는 4월 24일 연구원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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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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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당의 정책대결 이슈가 실종되고 후보자 공천을 둘러싼 구태정치가 반복돼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둘러싼 꼼수정치도 난무하고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기호 1·2번이 없는 35개의 정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다. 어찌 됐던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국민들이 뽑는 선거이다. 무릇 선거에서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 과정에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 정당의 정책공약과 후보자 라인업일 것이다. 그곳에서 ‘조경’을 살펴봤다. 헌정 사상 지금까지 조경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광진 의원이 조경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경계에서는 조경 전공 국회의원 첫 탄생이라는 축하와 기대를 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군 적폐청산 등 국방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청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재선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돼 재임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다. 그의 행보에서 ‘조경’을 기대할 수 있을까? ‘조경’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고 사회문제 해결의 정치로 수단화되면 가능할까? 수원시 초대 제2부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는 이번 총선에 수원시갑(장안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최종 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그는 엄연히 조경계에서 배출한 인사다. 이번 공약에서도 110만 평 국가공원 유치, 최저입찰제 발주 개선, 거버넌스 제도화로 건설시장 구조 개선,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 극대화, 인공지반녹화 국가 지원 법안 지원, 조경진흥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가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할까? ‘조경’을 더 강화해서 아니면 ‘조경’을 지워버리고? 얼마 전 한국건설인협회는 82만 건설기 술인을 대변할 국회 비례대표 후보 3명을 확정하고 각 정당에 추천했다. 16개 건설관련 단체 공동명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친 끝에 3명의 기술인을 최종 선정했다. 부창렬 건축 전문가는 미래한국당에, 임소영 토목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에, 김재권 토목 전문가는 제3당에 추천됐다. 결과적으로 이들 3명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로 선택받지 못했다. 전문건설기술인의 사회적 활동 측면의 한계일 것이다. 그런데 조경 기술인은 이런 논의와 공모과정에 과연 존재나 했던 것인가? 아니면 조경을 무시하는 건축·토목계에서 추천한 이가 비례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오히려 좋아하고 안심해야 하는 상황일까?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위성정당 논란이 일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1순위으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을 간판으로 내세웠다. 김진애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가로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출마하여 정치적 내공과 근육도 상당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조경기본법 제정을 반대하고 건축의 하위분야로 조경을 분류해 조경계에서는 그를 ‘조경말살’ 국회의원으로 지목해 성토했고, 지금도 비토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는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고, 아마 이번에도 ‘조경’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을 것 같다.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국민심판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적 지지층이 더욱 더 두터워졌다. 조경계는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결과적으로 구색 맞추기 역할을 자행했다. 과연 국민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조경인은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하나? 위성정당이어서? 아니면 ‘조경말살’ 김진애라서?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조경’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토건개발 일부처럼 취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구색 갖추기의 배려가 되는 수준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조경’의 위상과 자리매김은 변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는 ‘조경’의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254쪽까지의 5대 핵심가치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단 두 줄만 언급돼 있다.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에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공원과 분수대 조성, 이끼벽 조성 정도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역공약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룬다. ‘조경’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대구에 생태정원·도시농업테마파크 조성, 경기도에 미세먼지 걱정을 없애는 학교숲 조성, 충청북도에 미호천 생태·휴양 친수복합공원 조성, 충천남도에 부남호 하구복원, 경상북도에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 조성 정도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내세우는 151개 실천과제에는 세부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조경’을 찾을 수 없다. 흔하고 단골 메뉴인 미세먼지 공약조차도 ‘도시숲’이 없을 정도로 씁쓸하다. 그래도 유권자 민심을 고려해 지역 공약에는 대표 공약이 있다. 인천에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정원화 추진, 대전에 도심 곳곳 자연친화적 생태공원 조성, 울산에 태화강 국가정원 활용·연계 관광상품 개발(정원박람회 개최, 각종 테마시설 조성), 대왕암공원 해양·힐링파크 조성, 세종에 중앙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등이 있다. 민생당의 대표 지역 출마자인 정동영 후보(전주 병)는 1호 공약으로 조선월드파크 1조 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조선 전주성 4대문 복원 및 전주정신문화관 조성, 조선문화 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이다.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 맞게 ‘조선’과 ‘정원’을 컨셉으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여러 우려할만한 요소가 있다. ‘조경’의 영역과 브랜드가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설정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잘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웠고 ‘조경’ 관련 여러 야심찬 공약이 수록돼 있다.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개발중심의 토건사업 감독기능 강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마련, 새만금 해수 유통 및 낙동강·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비무장지대 국립공원화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광주에 초고층 밀집 대규모 아파트 건설 규제, 습지 보존 및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세종에는 금강 세종보 철거, 람사르 습지 등록, 충북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추가 공급 중단, 도시공원 100% 보전, 대구에는 ‘기적의 생태 놀이터’ 조성 등이다. 정당의 정책공약과 지역 공약에서 ‘조경’을 일부 찾아볼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 분야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가 담긴 정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선거판에서 정책은 사회문제와 국민관심에서 비롯된다. ‘조경’이 살아남기 위해 건축·토목·산림 분야와 힘겨루기 하며 ‘조경업’을 사수하는 방식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또 다른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며,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조경’은 전문 기술자 영역을 넘어서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사회불평등과 공동체 붕괴, 인권과 사회평화를 위해 그에 걸맞은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되고 후보자가 나오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조경’이 될 수 있다. 최진우 /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 박사
- 최진우 에코액티비스트리서처 박사[email protected]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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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 박현우 통신원]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명예교수로 추대되고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우석대학교는 지난달 31일 교내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교원 정년 퇴임식 및 명예교수 추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년퇴임을 맞은 교원은 ▲신상섭(조경학과) ▲박상익(역사교육과) ▲김기현(아동복지학과) ▲정상현(행정학과) 교수이며, 신상섭·박상익 교수가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남천현 총장은 이날 정부를 대신해 신상섭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정년을 맞은 교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다. 남천현 총장은 “수십 년간 교단에 몸담으시며 대학 발전에 이바지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퇴임 후에도 우석의 산증인으로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박현우 우석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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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설계적정성 검토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으로 관급공사 설계품질 관리감독이 더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조달청은 지난 31일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했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이 최근 3년(2017~2019년)간 설계적정성을 검토한 공사는 535건 17조5000억 원 규모다. 이를 통해 공사에 대한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건을 보완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조정된 공사비는 약 1조2000억 원이다. 이 중 2233억 원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9691억 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를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조경 전문가는 “조경의 경우 기후 여건 등의 현장 상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설계 오류 등을 확인할 시 현장 경험이 많고 공사 단계와 공법, 자재 등에 해박한 전문가가 검토해야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경은 시공 품질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분야이므로 하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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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자연 경관 복원과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자연형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 모래 비치와 트랙구장, 자전거 도로이다. 설계비는 4억1500만 원이며 예정 공사비는 97억7000만 원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며 예정 공사기간은 16개월이다. 잠실 한강수영장은 종합운동장과 롯데타워가 인접한 잠실 한강공원내에 위치해 이용잠재성이 매우 높은 입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름 외 닫힌 경계펜스로 인한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경관 저해 등 문제점이 있으며 공공 공간의 장기간 폐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된지 30여 년이 경과돼 시설물의 노후로 이용 만족도 저하 및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돼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 시는 잠실한강공원 수영장 부지를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놀이장과 자연 쉼터로 겨울에는 한강과 어우러진 겨울 풍경을 만들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국내·외 조경기술사사무소로 제한되며, 공동 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하다.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중복해 참가할 수 없다. 참가 등록은 5월 15일까지 공모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등록 가능하다. 질의 접수는 4월 8~10일까지 받으며 질의응답은 4월 17일날 진행된다. 작품 접수는 5월 18~20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당선작 발표는 6월 4일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1등 당선작은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 1660만 원, 3등 1245만 원, 4등 830만 원 5등 415만 원이 수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와 설계 공모 웹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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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기존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대규모 공원과 행복주택, 생활SOC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로 조성한다. 서울시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장지, 서울 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2차 공모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공모전 당선작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엔 국내 9팀, 국외 6팀, 총 15개 팀이 참가했다. 그중 아크바디,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기술공사, 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적층도시(Multi Layer City)’가 선정됐다. ‘적층도시’는 총 3만8120㎡ 부지에 포디움 형태로 다양한 도시 기능이 입체적으로 배치된 ‘적층도시’를 제안했다. 현재 장지 버스차고지는 버스운수업체 3개사의 버스 342대와 약 930명의 종사자가 이용하는 야외 평면 시설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걸쳐 스마트 차고지 시설과 생활SOC를 배치하고, 그 상부에는 부지 면적의 70%에 달하는 2만70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 그 바로 옆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총 758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공원에 피톤치트 숲, 잔디광장, 생태둠벙, 장지천과 연계된 수변광장 등을 설치해 휴식‧만남‧이벤트가 있는 지역 거점공원으로 조성한다. 숲과 물이 조화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워터 테라스 형태로 조성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23층 규모, 3개동으로 들어선다. 채광에 유리하도록 도시숲 남서 측에 배치하고, 스마트 라운지, 공동 육아존, 테라스 공유 공간, 오픈 키친 등 만남과 교류가 있는 다양한 소통 공간도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상 1~3층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공유하는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한다. 대부분 자연채광과 외기에 접하는 다층의 구조로 구성되며, 장지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돼 설치 예정이다. 버스 차고지는 지하 1층~지상 1층에 기존 장지 차고지를 비롯해 버스터미널, 차고지 종사자 휴게실 등을 구성하고 자연채광을 지하까지 끌어들이는 광덕트도 설치된다. 시는 기존 야외에 있던 시설들을 실내에 배치해 지역 주민들이 버스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버스 종사자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과 생활SOC 복합모델을 선보이는 시 ‘컴팩트 시티’ 사업과 ‘8만 호 추가 공급계획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시는 앞서 북부간선도로, 교통섬, 빗물펌프장을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컴팩트시티 모델을 연이어 공개했다. 시는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조성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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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안산은 10여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마을정원을 가꿔왔다.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이어지는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꾸준히 마을정원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안산 시민들은 ‘안산마을정원포럼’이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정원 사업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정원 공동선언, 상호평가 의견공유, 정원여행 마을축제 기획을 해나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은 마을정원을 특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직접 만들었으며, 시민참여 원칙과 마을정원사 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한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와리정원은 지난해 안산에 조성된 마을정원 중 하나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지역자원을 지역주민들이 선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한 데 의의가 있는 곳이다. 와리정원이 위치한 안산시 와동은 외곽으로는 화정천이 흐르고, 안산의 명소인 광덕산과 축구경기장, 신촌운동장 등이 있어 체육시설과 공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원 대상지인 와동체육공원은 다양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2015년 개관한 곤충체험관이 있어 주위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하지만 협소한 곤충체험관 규모 때문에 전시물과 살아있는 곤충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곤충체험관 옆 녹지공간의 관리가 미흡했고 노후화한 시설들로 인해 휴식공간 및 산책로로서의 기능 활용도가 떨어진 상태였으며, 노숙자가 문제도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을정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선정 후 가장 먼저 주민들은 마을정원 사업추진단을 결성해 주민설명회와 마을 공동체 회의를 진행했다. ‘와동 마을정원 사업추진단’은 와동 희망마을 회원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회원 및 주민들로 구성됐고 사업추진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3~4월 동안 매주 회의를 개최해 정원조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사업추진단은 마을정원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디자인 워크샵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시민들은 와동의 옛 지명인 ‘와리’라는 명칭을 이용해 정원 이름을 ‘와리정원’이라고 정했다. 이어 꾸준히 모임을 총해 디자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상지로 나가 현장을 살펴보며 정원 조성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마을정원 사업추진단은 주민들과 함께 제주도로 정원 여행을 떠나 다양한 정원 사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원 여행을 통해 주민들은 정원 조성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었고 이웃들과 정도 쌓고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다. 마을정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힘든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잡초를 제거하고 정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판도 손수 제작했다. 또한 회원들은 직접 페인트를 구매해 기존 곤충체험관 곤충조형물에 새로운 색상과 무늬를 입혀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주민들은 직접 조성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힘을 모았고 정원뿐 아니라 곤충체험관 주변 볼거리 조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주민들은 자연생태를 모티프로 곤충체험관의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많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아이들에게는 곤충과 생태를 활용한 교육의 장으로,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원 곳곳에 무당벌레 조형물을 배치해 곤충체험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는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다.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식물은 노란색을 가진 자생종 원추리를 심었다. 주민참여 식재를 통해 주민들이 정원 조성에 힘을 보탰으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마을 정원사, 꼬마 정원사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마을정원 주인인 아이들에게 식물로 화분을 꾸며보고 가꾸는 실습교육을 병행했다. 마을정원사 교육은 정원관리의 전문적인 지식 함양을 기반으로 자연 생태해설사 등 다른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모색하기도 했다. 정원 조성을 마친 8월에는 마을 정원축제를 열어 함께 주민들과 정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설치 무대 중심이 아닌 가족 단위로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곤충’과 ‘정원’이라는 콘셉트를 합쳐 곤충‧파충류 전시, 곤충화석 찍기, 미니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덕분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성공적으로 마을 정원축제를 마쳤다. 현재도 와리정원은 마을공동체의 꾸준한 활동을 통해 정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정원에 나와 봄맞이 꽃 식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영아 와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와리정원은 안산시에서도 독보적으로 조성이 잘 된 정원이다. 앞으로도 시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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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바람이 만드는 풍경 한적한 남도 시골길, 왕대나무 숲 가장자리 길을 따라 걷다가 문득 산들바람이 스쳐지나는 소리를 듣는다. 댓잎들의 재잘대는 소리가 있고, 좀 더 센바람이 지나갈라치면 솨-아- 하고 대숲에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물오른 능수버들 가지 사이를 비켜가는 꽃바람은 잠자는 버들강아지를 흔들어 깨운다. 소리는 없고 오직 흔들림이 있을 따름이다. 봄빛 따사로운 어느 한낮, 뜰 앞에 피어난 흰 목련꽃을 장난스레 건드려 한 장 꽃잎을 떨어뜨려 놓고 지나가는 것은 심술쟁이 봄바람이다. 마치 프로포즈에 대꾸를 아니해 심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큰 솔밭 사이를 지나노라면 솔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린다. 동네 총각이 이웃집 처녀를 불러내는 휘파람소리 같다. 폭넓은 강나루에서 흰 돛단배를 밀어주는 것도 바람이다. 한가로운 풍경 그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이자 아름다운 경관이다. 노을이 질 무렵 산사,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실바람이 스치면서 소리를 낸다. 적막함을 알리는 바람의 그림자다. 늦은 봄 전라도 고창의 청보리밭은 싱그러운 초록 바탕이다. 여기에 바람이라도 보태질라치면 서해바다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초록 물결이 일렁인다. 역동적인 풍경의 파노라마다. 또한 한적한 시골길 냇가 물억새 꽃무리의 나부낌은 가을바람임을 일깨워준다. 그런가 하면 진눈개비 흩날리는 어두운 밤, 천리포 바닷가 산언저리에 있는 뇌성목의 마른 잎이 바스락대면 한겨울의 삭풍임을 말해주고 있다. 바람은 소리를 만드는 마술사이자 소리는 바람의 친구이다. 이러한 정경들은 바람과 소리가 만들어낸 소소한 경관들이다. 조경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운 경관요소들이 아닌가 싶다. 자연의 바람과 소리를 정원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 바람이 있는 도시 요즈음처럼 공기 질이 열악하고 미세먼지로 아우성인 도시환경 속에서 조경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우선적으로 바람의 역할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다. 겨울철 한냉한 시베리아의 북서기류가 미세먼지를 한반도 밖으로 밀어내고 차고 깨끗한 공기를 가져다주는 메신져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따뜻한 남서기류나 편서풍은 중국의 지독한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 몰아다 준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이 계절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자연적인 문제다. 하지만 도심에서 미세한 바람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해법은 도심의 미세환경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도심을 흐르는 개천이나 하천 그리고 강은 공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인이자 곧 도시의 바람길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숲길 또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도시의 바람길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가능한 한 바람길을 많이 만들어 주고 막혔던 바람길은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길 앞에 나무를 심어 흐름을 차단시킨다거나 숲을 만들어 분지가 형성되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자칫 오염된 공기를 침체시키거나 미세먼지 포켓을 만들어 주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조경은 수목의 식재 수량이나 종류, 디자인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미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바람길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바람에 관한 한 가정의 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람이 잘 통하는 정원은 식물들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 통풍이 잘 된다는 것은 곧 주거 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리로 만드는 정원 봄비 내리는 날 초가지붕 처마끝 토방 언저리에서 똑- 똑-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뭘까? 이것은 분명히 낙숫물 소리다. 여유롭고 한적한 옛 시골 풍경이다. 산중에서 정오에 둥-둥- 두두둑 둥-둥-하고 나는 북 소리는 무엇일까? 산사에서 정오를 알리는 법고 소리다. 적막한 산중의 한 풍경이다. 칠월 칠석이 지나고 입추 무렵에 귀뚤-귀뚤- 하고 들리는 울음소리는 무엇일까? 정령코 귀뜨라미의 가을맞이 소리일 것이다. 달 밝은 가을밤에 끼륵-끼륵-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일까? 예컨대,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는 기러기 소리가 틀림없다. 모두가 농촌과 산촌 풍경을 연상케 하는 소리들이다. 계절에 따른 각종 새소리, 물소리, 풍경소리, 바람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을 조경소재로 도입한다면 근사한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향기가 좋은 방향성 식물들만을 모아서 만든 향기정원은 가끔씩 본 적이 있지만 소리를 정원에 도입해 만든 소리 정원은 아직 경험한 바가 없다. 자연이 그리운 도시인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필요한 소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소리와 관련해 음악을 상징하는 오선지나 높은음자리표, 샵 모양 등을 본뜬 정원 디자인에 수양버들처럼 바람결에 흔들림이 있거나 소리가 있는 소재들을 배치해 음악 정원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고전음악이나 현대음악에서 빗소리 한 가지만을 형상화한 명곡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경에서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달리 소리를 내는 풍경이나 크기와 형태가 다른 방울, 윈드차임, 윈드실로폰 등 각종 기구들을 재료로 이용해 조성하는 소리정원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일이다. 이종석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이종석 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email protected]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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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제기능올림픽 조경직종 선수 후보 선발을 위한 국내 대회가 열린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는 학회 내 ‘국제기능올림픽 조경직종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경기대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2021년 출전 국가대표 조경기능직종 선수 후보 선발을 목표로 ‘2020년 조경기능 콩쿠르’를 개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제기능올림픽은 회원국 간 교류로 직종별 기능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 조경직종은 특별 경연을 통해 선수를 선발해 참여했었다. 콩쿠르 내용은 ‘조경공간 조성 기능경연’으로 진행되며 주요 평가 기능은 토공, 식재, 포장, 조적, 목재 중 문제에 따라 조정된다. 경기장은 야외에 마련되며 가로 2m, 세로 3m이고 심사기준은 기능숙련도 및 정확도, 완성도, 자질 등이다. 참가 자격은 2000년 9월 22일 이후 출생 선수 2인과 지도코치 1인의 팀 단위이며 참가팀은 예선 10팀 내외, 본선 4팀으로 선발된다. 이때 동일 소속의 다수 팀 구성도 가능하며 지도코치도 중복이 가능하다. 예선은 5월 30일, 본선은 9월 중 추후 공고하며 장소는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별도 재공지 될 예정이다. 예선 심사는 경연 당일날 진행되며 결과는 6월 1일 본선 출전 4팀을 발표한다. 본선 진출팀은 6월 3일 조경의 날 행사시 진행될 예정이며 본선 시상은 대상 3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150만 원, 동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콩쿠르 참가선수들에게는 조경업체 취업 연계기회가 주어지며, 본선 대상팀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추천 및 후원을 받게 된다. 콩쿠르 공고 및 문의 기간은 4월 24일까지이며 참가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이다.접수 방법은 예선 참가신청서 및 지도계획서 등을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 대회 과제는 5월 4일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경기능 콩쿠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경진 조경기능 콩쿠르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조경기능인 저변 확대와 조경산업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회 개최의 원년화를 목표로 개최된다”며 “조경기능인의 자긍심 고취와 취업 기회 확대, 국제기능올림픽 후보 선수 육성 등 조경직종 선수 선발과 육성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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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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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작년 조경공사 누적 계약액이 2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체별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5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은 4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조경을 포함한 토목이 1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해 전년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4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7000억 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7000억 억 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6000억 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5000억 원(7.3% 증가)이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3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2조8000억 원으로 14.5%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곳은 3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8000억 원으로 1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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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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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9일자 기고) 허망한 저 제목을 좀 보자. “도시숲법이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잔다. “변화의 시대”이니 좀 변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강요로도 읽힌다. 어디에나 붙일 수 있을 법한 단순 레토릭이지만 “니들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니?” 하는 우회적 오만함을 본다면 무리일까? 얼마 전 조경계와 전면전을 선언하듯 ‘도시숲 사업에 대한 조경 참여 배제’(“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e-환경과조경 2020년 2월 28일자 기사) 취지의 공문을 지자체에 하달한 산림청의 조언이기에 저의는 물론이고 표피적으로만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조경계와 산림청의 해묵은 갈등이 최근 몇 년 행복한 동거가 되는 듯하더니 결국 여전한 야욕을 확인하게 되는 결말로 치닫는 것 같다. 2011년 당시 재단 사무국장으로서 역할 한 전력 때문인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일종의 트라우마로 안고 있는 법제 관련 사항은 산림청 입장에서는 언제나 사활을 논할 주제가 되기 일쑤였고, 실무자 반응과 대외 공표 사항의 이중적 태도가 알만 한 사람들에게는 공분을 사온 지도 오래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그런 본성적 특성에서 보자면 명확하게 이해된다. 조금 달라진 점은 해묵은 문제 해결에 이이제이 식으로 외부에서 영입한 조경 출신의 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소위 민간 스카우트 방식으로 그 자리의 무게와 방향을 일신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그 자리를 거쳐 간 내부 공무원들의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이런 변화의 목적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상생을 내세우며 지자체에 업무를 다잡는 이중적 행태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외부에는 변화하라 앞뒤 다르게 전략적인 셈이다. 변치 않은 산림청, 2011년과 2020년 산림청의 그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2011년에도 지금처럼 장광설을 풀어놓으며 논점을 흐리고 허위와 무지를 섞어 발언하였다. 2011년 대전 산림청에 항의로 방문한 조경계 인사들에게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듯 이미 공개된 내용을 하나하나 지루하게 읽으며 능욕 아닌 능욕을 보인 것이다.(“범조경계, 산림청에 도시숲법 공식입장 ‘유감’” 라펜트 2011년 11월 17일자 기사 참조) 그런 행태에 분연히 항의하고 그 행태와 불합리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그들은 항의 방문을 소위 “협의”로 뭉개며 입맛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김경윤 이사장의 예시는 그런 수많은 모욕과 능욕의 일부일 뿐이다.(“도시숲법 제정에 대한 소고”, 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9일자 특별기고 참조) 2020년 도시숲과장의 기고문은 그런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일단 핵심을 잘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읽는 사람이 지치게 하는 하나마나한 장광설이 기본 프레임이다. 사실 관계조차 잘못 파악하거나 호도하는 사항들을 교묘하다 싶을 만큼 녹여 놓고 있다. 공무에 임하는 자의 실력이라거나 국가 기관의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치졸하고 옹졸하다. 지자체 하달 공문에 시끄러워지자(“산림청,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을 하려는가”, e-환경과조경 2020년 3월 10일자 기사 참조) 이처럼 툭 던지듯 기고문이라고 조경계에 내놓는 태도는 2011년의 산림청과 전혀 다르지 않다. 과연 누구에게 변화의 시대란 말인가? 미래와 변화에 그렇게도 중요하다며 도시숲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산림청이 기막힌 그 하달 공문과 최근의 그 기고문에 한두 가지 문제만 내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실 관계나 현황 분석이 기초부터 잘못되었고 유리한 사실만 글쓴이의 시각에서 짜깁기한 면피 전략이 녹아 보여 2011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라는 그 설명만 잠시 보더라도 1) “정부 차원의 대책과 법률적 뒷받침”은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도시공원녹지법 등 이미 관련 법제가 갖추어져 있고 도시든 산지든 농지든 조경공간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조경분야에서 이미 업무로서 실행하고 있다. 관련 부서의 미약한 지원과 관심이 문제일 뿐 법제 미비가 문제는 아닌 것이다. 10만에 가까운 조경인들이 그간 법제도 없이 녹색공간, 녹지공간을 임의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2) 도시숲 “법률안 확정”은 산림청 입장일 뿐 알다시피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의원입법(소위 “청부입법”)을 통해 국회 상정이 이루어졌다. 무엇이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끌었는지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산림 법령 곳곳에 숨겨진 제한 사항들은 “다만”, “하지만”으로 부기된 내용들에서도 확인되지 않는가? 3) “우선 제정, 후속 개정”이라는 허울은 그간 산림청이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정답이 뻔하다. 게다가 청장의 거취에 따라 상황이 바뀌고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 실무의 단절이 발생해온 경험들은 지금의 장담에 어떠한 신뢰도 갖기 어렵게 한다. 도시공원 사무를 산림청에 이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반응의 조경계가 문제라는 말인가? 4) “상생·보완·경쟁”이 지금도 어려운데 법령이 산림업계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청에 재하청으로 품질 문제가 지적되는 현실에서, 실력이나 기술이 없어 결국 조경계에서 해오던 현장 업무에 새로운 기회와 도약이 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공정 경쟁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같은 직접 관련 부서에서 입법 또는 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산림업계의 반발”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존 법제를 보완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닐까? 도시숲을 국토부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미 관련 법제와 기술기준, 운영 노하우가 충분한데 말이다. 간단하게만 보아도 이렇다. 앵무새 같은 장광설에 업계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등은 과연 ‘변화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자는 그 정부조직, 그 부서에서 조경계에 할 수 있는 말일까? 문제가 과연 그것뿐일까? 물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겠다는 듯 10여 년이 넘게 지속되는 도시숲법에 대한 조경계 우롱의 작태는 그들의 트라우마를 넘어 공무의 폭거에 가깝다. 그들이 말하는 상생이 허울뿐임도 수차례 경험했다. 물량과 예산으로 몰아치듯 패권으로 이끄는 지금의 상황은 단적이다. 지자체 담당자의 파리 목숨에 덫을 놓는 공문이란 또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대안 없이 “건설 관련 사업은 조경계가 산림 관련 사업은 산자법에 따라”하면 된다며 조경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웃지 못 할 답변을 태연히 하고 있으니 유체이탈 화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산림청, 도시숲 사업서 ‘조경업체 배제’ 공문 발송 논란”, e-환경과조경 2020년 2월 28일자 기사 참조) 같은 주제로 잠시 문제가 있었던 농진청의 경우를 보자. 정원을 소위 “무주공산”으로 보고 서로의 업역이라 다투던 산림청과 농진청은 실제 업무의 내용이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훨씬 전문성이 높은 농진청 소관에서 산림청 업무로 고착되었다. 수목원이 정원보다 큰 개념이라는 억지 주장이 법제화 되는 모순도 산림청의 작품이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최소한 농진청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자들의 현장 중심 노력은 도시공원녹지법에 도시농업공원 유형이 신설되게 하는 등 문제없이 제도화 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산림청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쩌면 재론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생각하는 상생이 일반 상식이 통하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그 점 이번에 더욱 명확해졌다, 이제는 대화조차,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말이다. 그런 상생은 없다, 그런 상생이라면 더욱 필요 없다!! 건전한 상식의 시민이라면 일방이 우선되는 상생이란 어불성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패권을 바탕에 두는 그런 상생은 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기회는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어설픈 레토릭은 눈가림이자 현실 호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한 번 해보시지 식의 작태로 읽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 증거이다. 또한 그런 식의 상생이라면 국민과 미래세대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필요 없다. 성찰하기를 바란다. 그간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화가 되는구나, 이야기가 가능하구나 싶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먼저 달라진 산림청의 변화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기대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바뀌지는 않고 전략만 고도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이 어떻게 상생일 수 있을까? 전임 청장과의 대화, 약속이 벌써 헌신짝이 아닌가? 표제로 돌아가 본다면, 공무로서의 그 자리는 말로만 상생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좌석이 아니다. 그간의 논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끄는 공무의 위치인 것이다. 게다가 해묵은 반목과 오해도 있어 단순한 교두보의 역할일 수 없는 위상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복무하는 공적 업무를 기본으로 담당하여야 하는 자리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번 하달 공문 사건과 같은 앞뒤 없는 행정엔 책임이 따라야 하는 등 신중한 외연, 소통의 경계에 태도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상생이 아니라 공생의 중심 역할을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러니 그 자리의 무게를 다시 묻는 것이다. 왕관은 피바람 위에 놓였을 지라도 새로운 피바람을 불러서는 곤란하다. 수많은 힘들이 교차하며 평형을 이룬 무게 중심 위에서나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외연이 창발하고 새로움이 피어난다. 허망한 레토릭으로 변화와 기회를 가르치는 정도로는 매우 곤란하다. 모른다면 지금부터라도 성찰하고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명준 조경평론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email protected]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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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단순 양적 확대에 집중했던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방향을 전환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수종, 장소, 식재 방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827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올해부터는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 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서울시 생육이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을 선정하고 6개 유형의 숲 조성 방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인 트리맵을 구축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향후 서울시 나무심기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노후 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란 4대 핵심전략을 세웠다. 첫째, 도심·생활권역에 다양한 녹화방법을 도입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광장·옥상·벽면 및 교통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역별·장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녹화방식이 추진된다. 둘째, 대규모 공터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를 통해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킨다. 한강과 주요 하천의 수변환경에는 적합한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공개공지 등 유휴부지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초화류를 활용한 다층 숲이 조성된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녹화사업과 시민 참여형 나무심기를 적극 추진한다. 작년 진행한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해 시 전역 주택가 공지 및 나대지 등에 80만 그루를 식재해 좋은 성과를 거둬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나무심기 시민체감도 향상과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무심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많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SNS·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나무심기와 관련된 카드뉴스·웹툰·동영상 등을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공원·지하철·버스·따릉이 등 공공시설에 전광판·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며 재미와 의미를 부여한 릴레이 나무심기 캠페인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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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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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광주광역시가 대규모 공사 설계 가치 향상을 위해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을 공모한다. 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 분야 검토조직을 구성해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소의 생애 주기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해 기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 절차다. 이번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으로 대규모 공사의 설계에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경관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 등 설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조직은 도시계획, 철도, 환경, 조경, 토목시공, 토목구조, 도로공항,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기초,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경관디자인,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 17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4월3일까지 17개 분야의 위원 총 7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 CVS, CVP, KCVS 등을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기는 5월1일부터 2년간이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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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경기도가 240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이나 통학로를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어 10km 규모의 초록담을 조성한다. 도는 민선 7기 도정 목표인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 놓고 숨 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도권 인구 집중, 산단 밀집, 해외 유해물질 유입 등의 이유로 미세먼지와 폭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40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인 구도심이나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상록성 관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무들로 구성된 일종의 ‘담장’이 도로변에 발생된 미세먼지나 매연이 보행자의 눈 코 입으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정 계절에 이파리가 없는 쥐똥나무와 같은 낙엽관목은 피하고, 주로 서양측백이나 회양목 등 상록성 관목을 심어 올해 봄부터 사시사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김포, 고양, 남양주 총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10km 규모의 초록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군은 학교·학원가, 주택단지·상가, 구도심 대로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맑은 공기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의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나무 1그루 당 미세먼지 흡수량은 35.7g으로, 도시숲 1ha를 조성하면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에서는 올해 총 730억 원을 투입, 초록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노후 공원·녹지 리모델링, 경기도 마을정원 등 20여 개의 다양한 유형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도시숲 조성과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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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과 폭염으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기능,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조절기능과 휴식공간으로서 도시숲의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도시숲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었고 점차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 내부는 도심 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40.9% 적게 나타난다. 그간 도시숲을 꾸준히 조성한 결과 1인당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9㎡를 상회하는 10.07㎡를 달성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시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으로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녹색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숲법’ 제정 추진과정 2019년 3월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이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현안이자 관심이 되고 있다. 이 법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었으나, 조경계의 반대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도시숲법’에 대한 논의가 2018년에 재시작 되었다. 2018년 3월 산림청장과 조경분야 단체장과의 간담회 이후 산림청은 이 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법률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은 조경업계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법률조문을 작성하고 법률안을 확정하였다. 마지막까지 업역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 시공규정은 명문화한 반면 설계부문은 반영되지 않은 채 2019년 7월 30일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2019년 11월 20일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법률제정으로 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조경 단체는 ‘도시숲법’ 안에 조경업계의 설계·감리 규정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산림청은 ‘산림기술법’에 기술용역업 등록 조문을 개정하여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산림업계와 동등하게 설계·감리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는 ‘산림기술법’을 먼저 개정한 후 ‘도시숲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산림청은 2020년 5월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산림기술법’의 우선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한 후 ‘산림기술법’을 나중에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확고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가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확약하고 입법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 일부 조경업계의 미 동의로 2020년 3월 ‘도시숲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계류되어 있으며, ‘산림기술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정 ‘도시숲법’과 ‘산림기술법’의 개정 내용 ‘도시숲법’은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림의 정의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존 조문을 이관하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숲의 유지, 증가, 시민참여 활성화, 시공사업자의 명문화,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2019년 11월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 중요하게 수정되고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숲의 정의에 ‘면지역’도 포함되었다. 도시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면지역도 도시화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 상임위의견을 수용하였다 둘째,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매수 및 임차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매수 및 임차대상인 사유지에서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로 수정되었으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제11조).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조문별로 규정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신설하였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넷째,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조경업계, 산림업계가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도시숲법’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한,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도시숲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규정개선을 위하여 ‘산림기술법’개정에 착수하였다. ‘산림기술법’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할 예정으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도시숲법’ 관련한 우려와 사실 ‘도시숲법’과 관련한 업계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시숲법’이 어느 한 업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의 법률일 것이라는 점과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 개정에 대한 산림청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이다. 1.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참여를 막는 규제법이다? → ‘도시숲법’의 제정을 통해 조경관련 사업자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숲법’은 어느 일방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나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진입을 막는 규제법이 아니라 도시 내 숲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진흥법이다. 다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은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현장에서 그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공간 및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사한 공간 및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현행법상 산림청에서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산림사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집행되는 건설 사업이다. 업무영역으로 인한 관련 업계(산림업계·조경업계) 갈등과 ‘산림자원법’을 통한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도시숲법’에서 해당 사업시공자로 산림사업자와 함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명시함으로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조경분야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하였다. 일부 조경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사 참여 조문이 삭제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앞서 ‘도시숲법’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2. ‘도시숲법’ 제정 후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도시숲등 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참여를 위한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산림청은 조경업계의 요구사항인 설계․감리 분야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말로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하는 ‘산림기술법’을 이번 국회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도시숲법’을 우선 제정 후 ‘산림기술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했던 상호간의 신뢰 부족을 이유로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산림기술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산림기술법’ 개정 추진에 대한 약속으로 국토교통부·조경업계·산림청·산림업계 4자 공동 법률 개정 확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자원법’의 한계와 조경업계의 참여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53호로 ‘산림자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법 제2조에 도시림 등 용어가 정의되며,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2008년 6월 22일 대통령령인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제2조제2항10호의2에서는 단서조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림등(산림사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르면,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2009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09-0075,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로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산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경업계는 2009년부터 “도시림등” 산림사업에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이 참여해왔다. 2009년 이후 ‘산림기술법’의 제정,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도시림등 사업이 산림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같은 사업일지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으로 계획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은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수행하게 된다. ‘산림자원법’은 그 목적 상 산림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법률이며, 2008년 도시림등이 새롭게 산림사업으로 추가되면서 기존 조경사업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림등의 산림사업에서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였다.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높은 조경업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산림자원법’ 자체의 한계로 50여 년간 도시녹지에 참여한 조경전문시공업의 도시녹지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조경업계 및 산림업계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산림사업과 조경사업이 모두 조화롭게 상생·보완·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도시숲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생과 협력,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준비 그동안 산림청은 2019년 3월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약속한 상생의 방안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도시녹화를 통한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조경계에서 요구한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조경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노력의 결과로 올해 정원조경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숲, 정원 분야의 신규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경전문 학생들의 실습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한 도시 바람길 숲 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정원조성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보육공간 조성사업,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스마트 가든 보급사업, 조경·산림업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설계공모사업,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문화한 ‘도시숲법’이 폐기된다면 새로운 법이 제·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는 제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도시숲법’ 제정은 산림업계와 조경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숲법’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다. 산림과 조경업계는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책임 있게 미래세대에 답해야 한다. 그 과정에 산림청의 상생의지는 확고하다.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email protected]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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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와 산림청 간에 수년간 지루하게 협상을 이어오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해 최근 진행상황과 조경계의 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산림청의 조경분야 침탈행위는 일찍이 1989년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포함)이 신고만으로도 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를 받은 것으로 하는 신설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경계는 산학 협동으로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섰다. 조경기술자들은 물론 전국 대학 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조련(전국조경학과학생연합회)도 참석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경학과를 개설한 대학 수가 적었고 조경산업체 역시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조경계에서 산학협동으로 산림청에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치욕적인 상황에서 여러 해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는 조경계에서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던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의계약 독점행위가 자행됐다. 이어지는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수목원·정원법 등 산림 관련법의 제정 과정은 산림 일변도의 편파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거의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누적된 입법적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1년 김효석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도시숲법’은 기존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수의계약에 따른 산림법인 독점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조경계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해 12월에 개최된 한국조경학회 주최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에서는 “산림청과 임업분야는 도시숲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토해양부는 도시숲법안을 적극 반대하라, 국회는 도시숲법안을 바로 폐기하라, 10만 범조경인들은 법안이 폐기되는 시점까지 총궐기하자”라는 구호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첫 발제자로 나선 김한배 당시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2013년 조경학회장 및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역임)의 선창에 따라 함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표와 주장들은 토론회 참여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범조경계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당시 양홍모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인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18대 국회에서 도시숲법안의 통과를 저지시켰습니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그러다가 다시 2013년 2월 개최된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공청회’에서 ‘도시숲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2018년 3월 산림청 주최로 조경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이때 김재현 산림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숲법과 관련해 “조경계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며 조경계를 유인하여 같은 해 7월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산림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산림조합 또한 산림청을 향해 “산피아 위한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도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피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는 “산림청이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듯 상생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산림청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은 분명 독고다이로 보일 수 있다. 한결 같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면 누군가는 밥상을 엎을 것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1월 6차 회의에서도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제외해야 된다는 조경계의 지속적인 입장표명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주요정책을 발표하면서 “도시숲은 도시공원 녹지도 포함된다”고 정의하며 도시공원 관리권한을 국토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해 3월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책의 주요 방향을 소개하면서 “산림청에서는 산에서 도시로 내려가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 후 조경계와 산림청이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7월말 급기야 ‘도시숲법’이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일방적으로 발의됐다. 당초 산림청장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법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반하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마도 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 주장대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조경계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강석진 의원의 “조경계의 반대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산림청장은 “충분히 더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전제하에 도시숲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첩되어 현재 미상정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여기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 조경계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법사위가 국회에서 상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만 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법사위는 거의 무사통과했던 관행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심정이다. 법안이 농해수위를 떠나 법사위로 이첩된 후 12월 9일 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조경계 7개 단체(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 한국조경설계협의회)가 연명 날인하여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법사위에 미상정 계류 중에 있는 이유는 법안이 조경계와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이고,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조경계와 충분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 24일 국토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산림청, 조경계 및 산림계가 만나 4자 협상을 했다. 회의석상에서 산림청은 도시숲법에 설계·감리에 관한 규정 추가는 산림기술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우선 도시숲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산림청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현재 시급한 상황이므로 우선 동의해 주면 향후 조경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나서 종국적으로는 조경계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상습적 행위가 연상되었다. 이에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도시숲법안에 규정을 추가할 수 없다면 산림기술법령을 먼저 개정한 후에 도시숲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에 대한 개정안을 작성하여 3월 11일 조경계와 협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항 제1호 다항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 사업을 하려는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라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개정안 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림 등 산림사업(시공 관리 포함)에 조경기술용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합리하게 작성이 돼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림기술법의 규정만 개정해서는 기술용역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이다. 법령구성 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관련 규정을 한 세트로 개정해야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르면 기술용역업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공사비 10억 원이 초과하는 사업의 설계용역일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들만이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용역업 등록을 했더라도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설계를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면 제약 상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시공분야도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 이와 같이 산림 관련법은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그리고 도시숲법안에 분산되어 있는 연관 규정 상호 간의 부정합성은 물론 동일 법령 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호 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규정이 다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함께 수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산림청의 개정안은 조경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므로 조경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개정 요청안을 산림청에 제시하였고, 산림청은 조경계의 요청안을 검토한 후에 재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협상 과정에서 2월 25일 산림청은 조경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의 입찰자격에 조경계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을 광역지자체에 하달했다. 이날은 앞서 설명한 국토부 4자회의 다음날이었다. 국토부 4자회의에서 산림청 국장은 도시숲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경계와 상생토록 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 다음날 광역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을 보면 그들의 저의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신의를 저버린 매우 경박한 처사였으며 적어도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조경계의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는 “산림청이 시민을 볼모로 정치질”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시숲 사업은 종국적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도시숲을 조성해야 한다. 식목일에 산에서 나무를 심는 조림과 식재형식, 미적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조경식재공사는 품질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더욱이 도시숲 사업은 조경시방서·조경설계기준·품셈 등을 준용하고 있듯이 전문성 면에서 보면 도시숲은 조경계에서 설계·시공할 때 고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시민에게 유익하다. 산림과 조경의 각각 처한 입장을 떠나 가치중립적으로 볼 때 선진국일수록 전문가를 우대하듯이 해당 분야에 가장 우수한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공익적 가치실현의 지름길이며 국가 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도시숲 문제를 업역 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산림계의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야말로 예산집행권자가 공정한 절차를 망각하고 엿장수 맘대로 집행하는 행정적폐이다. 민간기업에서 도급을 줄 때 연고를 고려해 가까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와 같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대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행태와 같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산림청은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의식보다 민간 대기업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지면상으로 막말 표현을 가급적 억제해야 하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일본에게 폭탄발언한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이번 기회에 산림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불공정한 처사와 관련하여 조경계는 산림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행위와 직권남용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조경계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을 넘어 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1989년과 같이 국회 앞에서의 집단농성도 불사할 것이지만 산림청의 태도를 감안하여 대응수준을 조절하면서, 현 상태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감되도록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대치 상황을 설계나 시공분야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조경학이라는 학문과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는 일심동체이다. 시공이 사라지면 설계할 필요도 없고 종합과학으로서의 조경학도 존재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혹자는 현재 도시숲 관련 설계와 시공을 조경계가 잘하니까 설계, 시공 업무도 결국 조경에서 수행한다면 조경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조경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럴 경우 철학자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할 뿐이라고 말한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자. 원도급과 하도급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영속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수익성도 문제이거니와 당장은 조경계에서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다 치더라도 해가 거듭될수록 조경기술이 전수되면서 결국에는 산림계에서 자체수행하게 될 것이고, 자연휴양림의 설계·시공을 산림계에서 잠식한 결과로 현재 대학 조경학과에서 자연휴양림을 강의할 필요성이 감소됐듯이 도시공원의 설계·시공도 산림계로 잠식될 것이다. 도시공원론 과목을 임학과에서 가르쳐서 학생을 배출한다면 조경학과의 존립의의도 사라질 것이며 조경학 교수가 임학과에 취업해야 하는 학문적 하도급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도시숲법 문제는 산·관·학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연휴양림이 주는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89년 이래 냄비 속의 개구리 처지로 변모해가는 자화상도 자각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다. 적어도 조경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온 조경인이라면 이제 조경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절감해야 한다. 일찍이 토인비가 지적했듯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경인들이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조경계의 대동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을 거듭 소개해본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조경인 여러분 내 직업으로 국가에 공헌하는 역군들로서 조국발전을 위해 함께 난국을 타개해 나갑시다.”
-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email protected]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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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인들 조경이 외환(外患)에 잠잠했던가? 공사업 도입 초기엔들 그랬을까 만은 갈수록 심화되는 업역 경계의 축소는 이제 국내외 모두 조경의 지속성을 최소치로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계에서 꽃이 핀다고 했던가, 씨앗 묻을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도 그런 낭만이 가능할까 되묻게 되는 요즈음이다. 멸종과 절멸이 흔적으로 남은 공룡들이 눈에 밟힌다. 건설업으로서 조경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 통합이 필요한 상황과, 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된 최소한의 체계인데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문제 등 조경공간 문제가 현실이 되면서 고도화된 새로운 조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조경은 건설업의 경계를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소위 건설업의 생산체계 또는 생산구조 재편이 정중동의 조경에 또 하나의 거센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알만 한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이 정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또한 어수선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어물쩍 입법이 추진된다는 예고가 들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소한 전문가라면 심각한 눈빛으로 이를 각자 중요하게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시대 조경건설의 정체성은? 필요성은? 우리는 잘 안다, 조경이 생물을 다루는 공사업 분야라는 것을. 또한 기후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실생활의 문제들이 체감되면서 조경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특히 이런 사회적 변화의 기류는 딱히 조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전문분야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그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보편화된 때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그에 부합하는 정부 정책 또는 제도는 한발 늦는 것이 아니라 두세 발, 또는 한 세대 정도의 간극을 보인다는 것은 잘 공감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 논의는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29개 전문업종이 많고 복잡한데 경쟁력도 낮으니 10개로 단순 축소하겠다는 발상과 숫자부터 정해두고 세부사항 논의가 진행되는 점은 지난 건설기준 개정 때의 무지막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조경만 보더라도 그런 탑다운식 시류에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통합 운운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수가 비록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다고는 하여도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가만 보면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조경의 전문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그 기술과 현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게 그거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치여 안주하며 전문성의 탁마를 포기한 경우이다.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틀을 고민하며 기존 체제를 벗어나거나 전복하려는 경우이다. 모두 조경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성찰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어떤 타협에 물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각자의 사례가 되어 미래 세대 조경가의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시대의 조경은 건설업이라는 틀에서만 보더라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회색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인프라 구축의 전문분야로 부각되고 있음은 자명하며, 그 정체성 또한 그에 맞추어 확장되었고 그 기술 또한 그에 따라 고도화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그 필요성 또한 단순히 생활문화의 녹색화 개선이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구조물과 건조물 모두에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분야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필요불가결한 임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당위성 모두에서 조경은 사회적 요구에 보다 치밀하게 부응할 필요가 시급하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조경은 그렇게 변화하고 진화하며 사회적 가치를 내외적으로 확립하여 왔다. 건설업 조경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공감이 된다. 특히 생산성이 성장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업의 그것에 대한 반성과 변화도 분명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준도 제멋대로인 국제적 시각이라든가 해외 건설업 체계 등을 예로 삼아 물량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분명 문제일 것이다. 게다가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그야말로 전문적인 분야에까지 숫자를 앞세운 융복합은 폭거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공적 측면이 강한 대부분의 조경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물을 단순 취급하거나 옥외시설물을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사적 측면이 우선되는 조경의 입장이라고 해도 단순히 쾌락이나 만족을 뛰어 넘는 도시적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경이 이러함에도, 또 그 역량과 가능성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는 국내 건설업의 체제와 시공 현장에서는 그에 합당한 위상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조경공사의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는 식재공사와 토양개량, 조경석과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 인조잔디공사 등 몇몇 공사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된 연유야 있겠지만 통합공종으로서의 조경건설의 특성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런 현실에서 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공사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들을 통칭 “조경공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계 설정이 우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조경설계기준이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조경의 대상물 개념으로서 어느 법령, 기준에도 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 중의 기본인 조경의 결과물이 통칭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조경의 행위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조경건설업의 목적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고도화된 전문업들의 체계에서 그 규정이 시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어쩌면 이로 인해 그간 업계 현장에서 감수해야 했던 누적된 불합리성도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설정된 조경의 대상, 조경공간에 따라 조성의 과정과 결과에 맞춘 조경건설의 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의 대상은 “설계-시공-관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되, 조경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물체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공간이라는 통합적 대상으로 접근하고 세부 전문 기술 행위에 따라 분야를 나누는 체계를 기본으로 요청한다. 이는 조경공간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으로 종합하여 시공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와, 조경공간의 특성에 따라 생물환경에 집중하는 체계, 구조물과 시설물 등에 집중하는 체계, 그리고 생물환경과 구조물(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체계 등의 네 가지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발주 이전의 단계를 제외했을 때 현행 조경건설의 체제 보완은 조성 공종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에 입각한 세분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부 사항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조경은 명확한 조경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업 체계로 재편될 필요는 분명하며 그 결과는 단순히 업종을 통폐합하는 업무 단순화의 방향이 아니라 변화하고 확장된 조경의 역할과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종합과 전문을 통합하자거나, 전문분야를 구분 없이 통합하자는 식의 의견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무지막지한 생각인 것이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지난해 발표 이후 후속 연구나 정책의 개진이 미루어지고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가 잠잠해진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책임이나 알 수 없는 무지막지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특히 조경공사 현장의 목소리가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에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 만큼 현장이 삭막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했던가? 앞서도 말했듯 외환이 없었던 적이 드문 분야가 전문업으로서의 조경분야였다. 전문성과 일반성의 경계에 서있는 전문분야로서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긍정을 바탕에 두고 이번 정책 변화에도 활발한 토론과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시 되는 한국의 조경은 불분명하고 제멋대로인 선진 조경을 찾기보다 로컬 전문업으로 성장한 지금을 되돌아보며 변화의 토대와 뼈대를 소통하고 공유하며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건설기준에도 조경은 이미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미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필요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왔고 그래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경의 본질적 활동 토대가 땅과 생물에 있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는 건설업 전문분야이고 앞으로의 변화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자 실생활 인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학문으로서, 실용학문으로서보다 자연학 또는 인문학에 가까워진 넓은 시야를 지난 세기를 거치며 가지게 된 젊은 전문분야라는 점도. 혼란의 시기이다. 그러나 1930년대 조경이 사회적 서비스로 어렵게 자리 잡았던 시기에도 이런 혼란은 지적된 바 있다. 그뿐인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등 지속적으로 조경은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며 지속해 왔으며, 그 업역의 유연한 확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연장되어온 바 있다. 이런 모습이 조경의 본질이자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조경의 본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해온 각자(覺者, 各自)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현재의 구조조정 또한 사회적 합의로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성찰과 담론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혼란이 기회라는 말뿐인 레토릭을 반복함이 아님을 명심하자. 특히 조경은 닥쳐오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수적인 사명을 가진 전문분야임을 명심하자. 당장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조경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던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할 각자의 목소리가 절실한 시점이며 각자의 성찰과 통일된 담론의 형성도 절실하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성하면서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핵심은 조경공간과 조경건설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있다. 밖에서가 아닌 조경이 사회적 필요성을 스스로 획득할 기회도 그 안에 있다. 조경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각 주체들의 뜻과 의지가 담겼을 때 의미가 있고 사회적 체계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관계 당국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설명된 내용들(예컨대 “대내외 위기극복과 체질개선”, “이해관계 대립의 생산구조 혁신”, “공감대 조성으로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 등)이 변병처럼 들리는 이유는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리라. 안명준 조경평론가, 한국조경학회 조경시공연구회장
- 안명준 조경평론가[email protected]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