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법‧정책

뉴스 상세검색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부산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92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10년간 전략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안을 담았다. 시는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부산’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정했다. 전략계획은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의견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새뜰마을사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확대해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현재 뉴딜사업 권장면적에 맞게 기존 전략계획 지역을 분할·축소해 현실화하고, ‘구·군 도시쇠퇴진단’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의지가 높은 지역 92개소를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16개소를 포함해 부산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08개소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유형으로는 ▲‘경제기반형’에 남구 우암부두 일원과 사상구 사상공업지역 등 7개소를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에 동구 부평깡통시장, 금정구 부산대학 등 16곳 ▲‘일반근린형’에 북구 덕천시장, 사상구 모라시장 등 25곳 ▲‘주거지지원형’에 중구 영주동, 서구 남부민동 등 4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제된 12곳도 새롭게 포함시켜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조2100억 원으로 국비 1조1050억, 시비 6400억, 구비 4650억 추산된다. ▲경제기반형 7곳에 3500억 원 ▲중심시가지형 16곳에 4800억 원 ▲일반근린형 25곳에 5000억 원 ▲주거지지원형 44곳에 88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공간전략으로 시 전역을 크게 중·서·동부산 3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권마다 2개의 재생구역을 둬 원도심, 동래, 강동, 강서, 동부, 기장 총 6개 재생권역을 설정했다. 이에 권역별 잠재력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전략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에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빈집 등의 유휴공간 활용대책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부산형 도시재생 실행방안도 함께 담았다. 시는 지역별 인구, 사업체 수, 노후주택 등 쇠퇴지수와 잠재력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에 맞춰 1~3단계로 구분해 2030년까지 매년 7~8개 활성화 지역에 국가지원을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 지역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설계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지침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보급 등 사람의 안전 강화, 편리성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따른 도로설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를 통해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을 추진한다. 먼저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PM의 제원·성능, 이용자 통행특성 등을 분석해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를 발굴해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발굴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교통섬 내 대기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와 함께 모든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조경업체의 도시숲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막은 산림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면서, 조경 관련 각 단체들도 본격적인 집단 대응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업계, 산림업계 간 4자 회담을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조경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9일 언론사에 김경윤 재단 이사장 이름으로 기고문을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재단 입장을 밝혔다. 그간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 개정 ▲도시숲법 제정과 산림기술법 개정 동시 진행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 상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해달란 것이다. 반면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기술자에게만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더불어 지난 2월 26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공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요약하면 도시숲사업을 비롯한 기존 조경 기술자 및 사업자가 수행해온 업무 내용과 동일한 산림사업의 문호를 개방해달란 것이지만, 산림청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조경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재단의 입장 발표와 함께 조경단체들은 재단과 공동대응 하는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와 통화한 조경단체 관계자들은 “산림청에 전략이 노출되면 곤란하다”며 조만간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산림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이미 행동에 나선 단체도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최근 산림청의 부당한 행정지도 조치 공문으로 촉발된 도시숲(도시림) 사업 수행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조경업계가 도시숲 사업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발송했다. 또한 협회원들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항의전화를 거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한 안성시 미세먼지 차단숲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기초지자체도 입찰을 잠정 보류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입찰공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협의회에 자료를 보내고 해당사항을 공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환경시설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로 정의(법 제2조제4호)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조경공사업)와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범위(시행령 제7조 별표1)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법 제4조)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조경 건설업자 업무영역 침범과 법률 간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 전문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이는 산림청이 지난 2008년 4월 15일 도시림·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산림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건설 및 산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마찰과 업역 충돌 방지를 위해 조경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 2008년 5월 28일 산림청과 종합·전문 조경업계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법이 개정·공포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법제사법위원회)인 ‘도시숲법 제정 법률안’에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시공업자 범위에 조경 건설업자(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를 포함하고 있는데 조경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협회 공문에서는 지난 2009년 5월 13일 법제처 법령해석에도 “조경 건설업자의 숲 사업 참여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조경의 참여근거로 제시했다. 도시림(도시숲) 사업 수행자격과 관련한 산림청 및 국토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종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안건번호 09-0075)을 내렸다. 이에 전문건협 경기도회는 “조경식재 전문건설업체는 그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관내 도시숲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해오고 있고, 이러한 사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령 개정이나 여건 변화가 그동안 없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주되는 도시숲(도시림)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동 내용을 경기도 소속·산하기관 및 기초 지자체에 안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환주 전문건협 경기도회 실장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산림청 공문 때문에 조경업체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법제처 해석이나 산림자원법에 단서가 들어간 취지,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경이 도시숲사업을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산림청이 보낸 문서 하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림청 사무관에게 공문 철회를 요청했으나 그건 위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자기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단 반발이 심하니 산림청 사무관이 직접 안성시 입찰 담당자와 통화해서 입찰을 취소하고, 조경계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는 걸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병인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안성에서 조경업체들이 민원을 너무 많이 내서 공무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과 통화해 조경계와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고를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시숲법과 관련해서 조경계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조경업체를 배제한 채로 공고하도록 할 것이냐는 질문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조경업체는 산림사업으로 등록하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담당공무원이 보류를 한 것이다”고 공문에 밝힌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제처 09-0075, 2009.5.13.,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 1.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시켰다. 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과 직접 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 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해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에는 65%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 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비를 지원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이 면적에 관계 없이 전면 지원으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 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 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의 생태관광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의회는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자연자산의 보존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남 생태관광 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조사·교육·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생태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정희 의원은 “전남은 리아스식 해변, 아름다운 섬, 갯벌, 습지, 숲 등 생태관광지로써 매력이 넘치는 곳이다”며 “개발의 패러다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것이 관광의 최고 경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 전남관광재단이 7월 출범하면 현재 각기 다른 부서로 분장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관광 지원센터가 시·군과 협력해 22개 시·군에 대표적인 생태관광지 1개씩을 발굴하고 국비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문체부와 협의해 지정하고 홍보와 국비 등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26개소 중 전남의 경우 순천만과 완도 상서마을, 신안 영산도 3개소로 2개소는 지원이 끝났고 순천만은 2017년, 2018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4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문화재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지난 11일발표했다. 먼저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유산 분야의 미래역량을 강화한다.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올해부터 5년간 전수조사해 포괄적 문화재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자연유산, 수중문화재‧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를 법제화해 기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시군구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문화재 영향평가제도의 도입도 준비해 탄탄한 문화재 정책 실행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 출토유물 분석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유물 연대측정기 도입 등 문화유산 연구기반도 확충할 것이다. 문화재 조사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문화재 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위치범위 정보 등 문화재 공간정보 원본자료 15만 건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기업의 창업 지원 유형을 개발 ▲문화재 돌봄 인력과 안전경비원 및 궁능 일자리 확대 ▲무형문화재 이수자 대상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신규 배치 ▲지속 가능한 문화재형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궁궐·왕릉 등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문화재 국제교류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궁중문화축전를 연 2회로 확장 개최하고 조선왕릉 문화제를 왕릉별 차별화된 궁능 명품 활용 프로그램으로 육성·지원 할 계획이다. 이어 조선왕릉 18개소를 연결하는 순례길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궁궐 전각 ▲경복궁 흥복전 ▲창덕궁 궐내각사 ▲덕수궁 덕흥전을 추가 개방과 함께 경복궁 야간관람 가능일수를 71일에서 91일로 확대한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현장 무인 입장시스템 사용가능 궁능을 5개소 추가 확대하고 궁중 문화축전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위해 올해 안으로 ‘한국의 갯벌’과 ‘연등회’가 등재되도록 노력하고, ‘한국의 탈춤’에 대해서도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를 이달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산 영향평가 도입 준비, 무형유산 협약이행 종합성과 평가체계 지표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문화유산 교류와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상호발전을 위한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남측지역 실태조사와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내 세계유산을 거점으로 내외국인의 관광을 확대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같은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육성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무장애 공간 확충 등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고 한국전쟁과 4.19 관련 문화재의 복원·정비를 통해 굳건한 문화유산 보전·전승환경 구축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 개수를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 중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에 따르면 빈 건물을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은 100m 이내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 내 2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 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 간 최단거리 100m이내 한정된다. 개발 조건은 용적률 조정에 따른 기반 시설, 경관 문제 등을 감안해 기존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결합 한도는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 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한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신체적, 정신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앞으로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 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 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 및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 자원의 효능 검증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자격 치유농업사를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치유 농장은 현재 600여 개에서 3000여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 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 고객도 현재 30만 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꽃, 채소 등 원예작물의 치유 효과 연구를 시작해 2013년 ‘치유농업’ 개념을 정립했고 치유농업의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치유농업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치유농업은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 만성질환자 건강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의 정신적·신체적 효과가 검증됐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장의 옥상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옥상녹화 조성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건축물 및 가로구조물의 입체적 녹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건축물과 가로구조물에는 옥상녹화비용 100%를 지원하고, 자치구·공공기관·민간 건축물에는 조성비의 70%를 지원한다. 이번 조례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대책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정된 지원대상 관리책임자는 시장과 옥상녹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옥상녹화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가 준공 이후 5년 동안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옥상녹화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서는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는 옥상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을 등을 감안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에서는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한 ▲녹지율 80% 이상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 ▲관수 및 배수시설 설치 ▲수고(나무높이)의 2/3를 난간에서 이격 ▲방수·방근 조치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하도록 했으며,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의 설치를 요구했다. 이외 기타사항은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그 밖에 조경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조경기준』을 따르면 된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 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이번 조례와 관련 고영창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은 “나무를 심을 공간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인공지반을 활용한 녹화가 효과적인데, 그동안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침체된 옥상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가 주는 혜택은 해당 건물 관계자만 갖는 게 아니라 도시로 환원된다. 오히려 공간을 제공해주는 의미이니 민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30%라도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차후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참가자격에 조경업체를 배제하고 조경시방서를 따르도록 모순된 발주를 하는 등 실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는 ‘조경시방서’도 배제하기 위해 낙찰업체가 도면과 시방서를 함께 만들어오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만들어질 기준이 ‘누더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산림청 공문대로 지난주에 입찰을 올렸다. 도시숲시방서가 없어 조경시방서를 넣었다. 그런데 공문을 받자마자 정부, 협회, 타 지자체 등을 통해 알아봐도 도시숲시방서란 걸 찾을 수 없었다. 산림청에서 돈을 준 거라 일단 따르긴 했는데 맞는 조치인지 모르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시방서를 준용하고 있는데, 도시숲 입찰기준에선 조경업체를 넣을 수 없게 하고 시방서는 조경을 쓴다는 건 모순 아닌가? 산림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걸고넘어지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은 “아직 경기도는 시군까지 공문이 발송되진 않은 것 같다. 실무에서 도시숲 업무를 볼 때 대부분 조경으로 발주해왔다. 도시숲이라는 게 산림보다 조경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도시숲이 조림은 아니지 않나? 조경적인 의미보다 조림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하면 산림법인으로 갈 수 있겠지만, 도시 안에 숲을 만들자는 건데 조경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경은 나무만 심는 일이 아니고, 도시에 나무만 심는다고 숲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하면 아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서로 죽자는 것 아닌가 싶다. 상생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경상지역 공무원은 “조경이든 산림이든 기술직으로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발주하더라도 예산을 회수한다고 협박하는 게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산림청의 방식이 영화에서나 보던 조폭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공무원은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법에 근거한 조경공사업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더구나 도시숲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원시숲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십 년간 해오던 일을 도시숲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막아놓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만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방서와 관련해서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서는 “도시숲 표준시방서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 발주할 때 용역사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서 오도록 기초해서 발주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한 조경시공소장은 “시방서를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만들어 들어가나. 뭐 하나 기준이 된 게 있어야지”라며 “조경을 빼려고 품질 낮추는 별별 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건설사에서 조경시공을 담당하는 소장은 “나무의사를 포함해서 산림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설계·시공 영역이 죄다 일단 대문부터 잠가놓고 시작한다. 품셈이니 설계기준이니 시방이니 그딴 건 나중이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초 발주 용역 몇 개가 결국 추후 기준이 되어줄 텐데, 결국 기존 산림토목과 조경 기준을 테트리스한 걸레짝 땀질 기준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와 관련 조경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발송된 공문 내용과 관련 “사전협의는 없었다”면서도 “도시숲법 제정안 4자 회담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원만히 조율해나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은 “업역 간 영역 다툼으로 싸움을 몰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존 분야와 어떻게 공생하느냐 하는 문제다. 기존 타법을 근거로 도시에서 조경업이 수행하던 일을 산림법을 100% 따라가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변호사를 통해 도시숲법에 위헌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면서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LAW 변호사는 “입법에서 산림청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다. 다른 행정법 사이 관계에 의해서도 막연하게 A라는 법을 통해 B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 법률이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부당하게 조경관련 업자들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으며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는 소견을 내렸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산업디자이너들의 공정한 인건비 산정을 위한 품셈이 제정됐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 산정의 주요 요소인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으로 2월 28일 제정됐다고 2일 밝혔다. 품셈은 디자인 개발 업무 단계에 소요되는 디자이너 등급별 투입 인원수, 업무량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의 직접 인건비 산정 필수 요소다. 직접인건비는 투입 인원수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 단가의 곱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하면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표준 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제품 디자인 ▲시각디자인 BI·편집 ▲패키지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분야별 업무 단계, 난이도 등에 따라 직접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당 4개 분야 5종의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표준품셈은 향후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되는 산업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시, 직접인건비의 산정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 대가기준 종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디자인 전문기업 등이 간편하게 디자인 개발 대가를 산정해 볼 수 있도록 자동 연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표준품셈의 제정 및 보급으로 신뢰성 있는 대가기준이 널리 활용되어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발생하던 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나아가 제값 받는 공정거래 환경이 정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도시숲 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에 조경업체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림청은 지난 26일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청은 공문을 통해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상반기 예산집행 점검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설계·감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별표4에 따른 기술자를, 시공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에게만 일을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문에 명시된 보조금 반환 및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사항이 발생한다는 문구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에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조경계에서는 “도시숲법 반대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도시숲법 제정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후 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논란이 일자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조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서 발주하라는 것이다. 도시숲 사업을 어떻게 발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 문의가 많아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의 범위에는 숲 조성도 포함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명시돼 있으며,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이 예시로 법에 적시돼 있다. 설계·감리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조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조경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이 조경공사업의 도시숲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산림청 예산은 산림청 법을 따르라”는 취지다. 사업의 형태는 도시녹화지만, 산림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임에 따라 산림기술진흥법, 산자법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하는 것이다. 김주열 과장은 “건설 관련법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은 조경업체가 하면 되는 거고, 지자체가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은 산림사업 예산으로 주어지는 것이니 산자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업체가 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조경 분야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황은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을 발의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은 산림사업 법인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바꾸는 내용이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경계와 상생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숲법안에도 위배되는 처사로서 산림청의 저의가 표면화된 셈이다. 이번 조치가 향후 도시숲법안 처리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발의된 도시숲법이 일부 조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산림청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향후 도시숲 사업에 조경기술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가 입찰공고 정정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도시숲법이 제정될 경우 조경건설업의 참여를 명문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동안 TF팀과 보낸 1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그마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응전략으로 “기존 조경계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며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산림청 담당자와의 연결고리가 남아 있을 때,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도시숲법에 조경업의 영역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3대 목표 8대 전략은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SOC 투자 확대 ▲총사업비 21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서민 주거안정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로 출퇴근 시간 단축이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이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 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는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10년간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권한 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업계에서 퇴출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사전 안전검사 확대를 통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어 당장 신속 집행할 일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경제침체로 피해보는 항공,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문화재청이 전통조경에 대한 업무를 명문화함에 따라 전통조경과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지난 25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의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이 추가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추진했으나 기존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이 존재해 과 신설보다 업무에 맞는 인원을 보강하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었다. 이에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과 신설이 되려면 업무 분장 명문화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적시하면 명분이 서고 추진력도 생긴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조경 업무 분장이 문화재보존국 내 업무로 명문화됨에 따라 과 신설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율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조경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업무가 추가된 것은 다행이나 몇 마디 문장 추가 만으로는 전통조경과가 생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통조경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전통조경의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사상과 기법을 보전·전승하는 것들이 더 구체화 돼야 하며 인력 측면에서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업무 분장이 더 생겨서 전통조경과가 생길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직제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도난문화재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 문화재청 소속기관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을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을 통해 정원·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 3명을 증원했다.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다.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생태계 복원정책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했다. 산림청 소속기관에 국유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9급 4명), 남북 산림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센터의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했다.
  •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1차 과태료 최소금액을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빛공해방지법’의 하위법령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 허용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 기관의 준수 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 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강화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 원(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이상 300억 원 미만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했다. 간이형 종심제의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등 평가방법에 대한 안내는 조달청 유튜브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이런 내용을 담은‘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이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접경지역 시·군은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비율이 면적 대비 140%를 차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LPG 배관망 설치공사 같은 신규사업 10건 117억 원을 포함해 ▲생활SOC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균형발전기반 구축 ▲남북협력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접경지역의 부족한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과 군인이 공유하는 거점형 ‘주민복지문화센터’ 7개소(연천·양주, 인제 등) 설치비 270억 원 등 15개 사업에 644억 원이 투입된다.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분야에는 남북 분단의 현장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102억 원, 한탄강 지질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94억 원 등 19개 사업에 499억 원이 투입된다. 균형발전기반 구축분야에는 해양 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양 및 수상레저 시설(고성)’ 조성 46억 원 등 8개 사업에 439억 원이 투입된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구축분야에는 접근이 불편한 도서간 연결 및 향후 남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사업 82억 원 등 11개 사업에 578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DMZ 일원 북측 금강산댐과 남측 평화의 댐을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화천군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와 철원군의 역사적 상징물인 노동당사와 연계한 공원조성 사업인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유산, 경관 등의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 활성화 과제도 포함돼 있어 조경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 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해 18개 부·청이 참여해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소관 정책 이행에 대한 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실적 점검 결과 부진 과제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토록 하는 사전협의를 제도화했다. 동시에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 재정 이양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파트너십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정책을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한다.
환경과조경 40기 통신원, 조경 소통창구 ‘활짝’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지역의조경소식을발빠르게전달하고조경학과학생들의소통창구를열어갈환경과조경40기통신원이본격활동을시작한다. 지난6일그룹한빌딩6층그룹한갤러리에서‘환경과조경40기통신원간담회’가개최됐다. 환경과조경통신원은지난1985년부터40년간이어져온전국최대규모의조경관련대학생네트워크로,각대학소식및지역정보를전달하는역할은물론박람회등조경관련행사에서서포터즈활동을통해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해왔다. 환경과조경은매년통신원임기를시작하면서활발한활동을독려하기위해통신원들간만남을주선하고오리엔테이션을겸하는자리로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특히올해간담회는오랜역사를지닌통신원제도를시행한지40주년을맞이해40기통신원을맞이하는데더욱뜻깊다. 이날간담회는1부공식행사와2부선배와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로이뤄졌다. 1부는▲임직원소개▲박명권발행인축사▲환경과조경회사소개▲임명장·기자증·우수통신원상수여▲기자교육▲온라인기사업로드교육▲1분자기소개▲기장선출순으로진행됐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은축사영상을통해“올해통신원은환경과조경의가장소중한친구이자동반자로서조경업계와학계를연결하는중요한소통창구의역할을하고있다.조경의새로운영역과쟁점을발굴하고그경계를확장해나가는데통신원의참여가무엇보다소중한밑거름이될것”라며활발한활동을당부했다. 이번40기통신원은총27개학교에서41명의학생이선발됐으며,전국기장에는▲김경미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정세희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선출됐다. 김경미통신원은“별명에‘역마살’이들어갈정도로여행을좋아한다.앞으로조경분야의여행을함께할동료들을얻게돼기쁘다.떠나야만알수있는것들을위해앞장서서걷겠다”는의지를밝혔다. 정세희통신원은“전국기장으로선출돼영광스럽다.조경에열정을가지고전국학교에서모인통신원들과의소중한교류를통해조경분야에서의지식과경험을더욱풍부하게쌓겠다”며“특히선배님들과의만남을통해학교에서는배울수없는다양한경험과노하우를얻고싶다.앞으로통신원들과협력해조경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지역기장에는▲서울·경기·강원지역에심규연건국대학교산림조경학과통신원과김솔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이▲경기·충청지역에양경미단국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조휘리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영남지역에백진규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임시은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호남지역에이지현전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박지혜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각각선출됐다. 간담회에서는39기우수통신원시상식이진행됐다.우수통신원은윤민영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서유석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통신원이선정됐다. 2부에서는이형주23기통신원(조경하다열음)의사회로▲아라리소개및활동내용공유▲이성민21기통신원(텍사스A&M대학교교수)축사▲30기선배통신원경험공유및멘토링등선배통신원들과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가진행됐다. 이성민21기통신원은축사영상을통해“20년전똑같은마음으로조경에대한기대와설렘,관심을가지고시작했다.통신원활동이선후배간소통창구역할을하는만큼많이듣고이야기했으면좋겠다.졸업후어떤진로를선택하든지간에제일중요한건‘소통’인것같다.앞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마음껏즐기길바란다”고말했다. ‘커리어데이’는조경분야는물론사회각계계층에서활약하고있는선배통신원이후배통신원에게취업관련지식과경험을전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번간담회에서는계획·설계·행정·특별등네분야로나눠▲계획분야에서락원30기통신원(어반플레이선임PD)이,▲설계분야에이향지30기통신원(얼라이브어스실장)이,▲행정분야에한지연30기통신원(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주무관)등이멘토로참가했다. 한편신임통신원의임기는이달1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1년간이며,앞으로조경매체중유일한네이버제휴매체인e-환경과조경을통해대학소식과지역정보를전달할예정이다.
[정영선 전시②-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가득 메운 조경가적 삶과 작품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오는9월22일까지약6개월에걸쳐“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주제로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를개최한다. 이전시는그가태어난1941년부터의삶의여정을되짚어보고1970년대대학원생시절부터지금까지반세기동안진행된6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대한조경작품아카이브로마련됐다.대부분최초로공개되는파스텔,연필,수채화그림,청사진,설계도면,모형,사진,영상등각종기록자료500여점을통해조경가로서의삶의궤적을깊이있게들여다볼수있다. 또한주제별로대표작을엄선해선보임으로써도시공간속자연적환경이설계된맥락과고민,예술적노력을드러내고,이러한사유와철학을조경건축의직능을넘어자연과더불 어사는삶을추구하는우리모두의이야기로환원하고자한다. 전시제목‘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정영선이좋아하는신경림의시에서착안했다.정영선에게조경은미생물부터우주까지생동하는모든것을재료로삼는종합과학예술이다.삼천리금수강산의아름다운경관을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던겸재정선의진경산수화처럼,정영선은50여년의조경인생동안우리땅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고유자생종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전시는정영선의작품세계를국가주도의공공프로젝트와민간기업이의뢰한정원과리조트,역사쓰기의방법론으로서기념비적조경과식물을연구하고보존하는수목원과식물원등작업의주제와성격에따라재구성했다.연대기적서사를지양한이러한접근방식은경제부흥과민주화과정이동시적으로발현된한국현대사의특징과도맥을같이한다.동시에수많은유형의작업들이공통적으로정영선이강조하는“지사(地史)적맥락”에기반을두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다. 7개묶음전시,조경직능넘어서는삶의울림 전시는크게7개의‘묶음’으로나뉜다.정영선의조경이그러하듯경계가느슨한최소한의구획을통해관람객이서있는자리에서각프로젝트의맥락을스스로찾아갈수있도록했다.마치자연주의정원속을거닐듯서로배타적이지않은주제들의우연한마주함과포개어짐을의도했다. 첫번째묶음‘패러다임의전환,지속가능한역사쓰기’에서는‘장소만들기’의현장이된조경의사례를살펴본다.한국최초의근대공원인<탑골공원>개선사업(2002)과‘비움의미’를강조한<광화문광장>재정비(2009),일제강점기철길중유일하게조선인의자체자본으로건설된경춘선을공원화한<경춘선숲길>(2015~2017)등수직에서수평으로,채움에서비움으로인식을전환하고공간의정체성을형성하는주요한방법론으로서조경의역할이드러난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다. 두번째묶음‘세계화시대,한국의도시경관’은주요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한국을찾는세계인에게선진화된도시경관의인상을주기위해동원된사업을다룬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및아시아공원>(1986),<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대전엑스포>(1993)등한국의경제,문화,기술적도약의기회였던대형국가주도프로젝트들을통해조경가가어떻게발전된도시모습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인공적인개발사업에땅의논리를연결했는지살펴볼수있다. 세번째묶음‘자연과예술,그리고여가생활’은경제성장이동반한생활양식의변화로수요가생긴가족단위여가활동의장소들을소개한다.정영선은예술,교육,체육,관광등각문화기관과레저시설의기능과목적에충실하면서도우리고유의지형과땅의맥락을살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종합문화예술단지<예술의전당>(1988)의조경구상도와모형사진,스포츠중심의휴양리조트<휘닉스파크>(1995)의식재계획도와피칭자료등이공개되며이는1980~90년대당시디자이너의소통방식을엿보게한다.또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로인문학레지던시<두내원>(2025예정)도소개되는데,마르틴하이데거의『숲길』에서영감을받은산책로의개념스케치가공개된다. 네번째묶음‘정원의재발견’은선조로부터향유되어온우리고유의식재와경관,공간구성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들여다본다.전통정원요소를자유롭게구사할수있는무대가된호암미술관의<희원>(1997)으로시작해경기도와중국광저우사이의교류정원으로조성된광동성월수공원의<해동경기원>(2005),바다가보이는언덕의개인정원<포항별서정원>(2008)등땅의생김새와성격에부합하면서‘깊은주름’의지형을만들어점진적으로경관을볼수있게만드는“전통정원의내적원리를재현”한사례를만날수있다. 다섯번째묶음‘조경과건축의대화’는건축과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탄생한조경작업을살펴본다.제주오설록(2011,2023)의<티뮤지엄>,<티테라스>,<티스톤>,<이니스프리>건축물사이조성한제주특유의지형을살린개인주택인<모헌>(2011)의중정정원에담긴깊은숲의풍경,남해<사우스케이프>(2013)의건물사이바다를향한시야를가로막던돌언덕을마치원래그러했던것같은형태로깎아연출한방식등땅의조건을읽고이를중심으로경관이조성되는과정속에서조경가와건축가의내밀한상생작용을확인할수있다. 여섯번째묶음‘하천풍경과생태의회복’은강이흐르는곳에자연적으로발생한습지를보호하고도심속물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작업을다룬다.정영선은<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2007),<선유도공원>(2001),<파주출판단지>(2012,2014)등콘크리트로뒤덮인도시기반시설에수공간을삽입했다.습지를복원하고하천환경을개선해인간을포함한다양한생명체들의보금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의노력이소개된다. 일곱번째묶음‘식물,삶의토양’은다양한식생을수집하고연구하며교육하는수목원과식물원,자연의치유적속성이강조된명상과사색의장소들을조명한다.식물을가까이하는삶을통해자연과조화롭게사는방식을배울수있는곳들이다.광릉수목원으로불리던한국최초의<국립수목원>(1987)의설계청사진과남해의독특한기후대의식생을담은<완도식물원>(1991)의조감도,미국뉴욕주북부의허드슨강상류에자리한원불교명상원인<원다르마센터>(2011)를구상한수채그림,대지와식생현황도등이공개된다. ‘신작정원공개’기대…연계학술행사‘정영선읽기’ 서울관의야외종친부마당과전시마당에는이번전시를위한새로운정원이조성된다.석산인인왕산의아름다움을미술관내·외부에재현하고계절감을더하는한국고유의자생식물을식재하여관람객에게휴식처를제공함과동시에조경가의작품을오감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또한실내전시에소개되는500여점의조경디자인기록자료의다차원적인연출을위해조경의‘시간성’에주목한정다운감독의영상과사진작가정지현,양해남,김용관,신경섭등의경관사진도함께소개된다. 또한전시기간에는다양한행사들이함께열린다.▲정영선의대표작<선유도공원>(2002)의봄,여름,가을,겨울을기록한영상‘선유도의사계’가이달10일부터28일까지상영되며▲5월17일에는14시영화감독정다운의조경가정영선에대한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상영및감독과의대화시간이마련된다.▲7월3일에는‘정영선이만든땅을읽다’를주제로학술행사도개최된다.이날행사는‘조경가정영선을읽다’,‘정영선의작업을읽다’,‘정영선과의대화’로구성되며,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loci소장,전은정조경포레소장,이호영HLD소장,조용준CA소장,백규리현대엔지니어링조경건축매니저등이참여할예정이다. 한편,이번전시에는배우한예리가오디오가이드에목소리를재능기부했다.차분하면서도울림있는목소리의한예리는작품에담긴의미를부드럽게전달했다.녹음을마친후“반세기에걸친작가의대표작이우리모두의일상속에서아름답게숨쉬고있어놀랐다”며전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는한국을대표하는조경가정영선이평생일군작품세계중엄선한60여개의작업과서울관에특화된2개의신작정원을선보이는특별한전시”라며,“그의조경작품에서나타나는‘꾸미지않은듯한꾸밈’이있기까지의각고의분투와설득,구현과정의이야기를통해정영선의조경철학을깊이있게만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정영선 전시①-개막식]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1세대조경가정영선의삶과작품이종로구소격동에위치한‘국립현대미술관서울’을가득메웠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은4일“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의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서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가살아있는재료를삼아서평생생물을디자인해온존경받는조경가의예술을감상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엄청난국토개발시기속에서도“정영선선생님의조경작업은일찍이자연그대로의모습을놔두자는아주독특한철학이녹아있다”고말했다.“한국현대사의중요한지점에서작가의손길이어떻게담겨져있고또어떤방식으로표현돼있는지방대한양의그림과설계도,사진,영상,모형등다양한매체를통해작품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며,아울러“전시장을한번방문해서는선생님의작업세계를충분히보시지못할것같다”며“여러차례방문해달라”고부탁했다. 현대사중요한건축조경들,선생님작업이었다니“놀랍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은축사에서“전시회개막행사에외부인들이이렇게많이온경우는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다”며전시를둘러보니“현대사를지나며중요한랜드마크적인건축물들이많았는데,그건축물의관심받는조경들이선생님의작품이었구나라는생각에놀라웠다”며본받아야할분이라고칭송했다.“인문학적인성찰을기반으로담백하면서도아름다운우리의삶과우리들의정체성을살리고역사적공간을현대적으로재구성해낸상상력이집약된전시”라며“우리삶을쾌적하게해주는공간이면에조경설계자의세심한노력이있었다는것을오늘새삼스럽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 이날개막식에는오휘영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의축사도전달됐다.축사는최자호라펜트이사가대독했다. 오휘영교수는축사를통해,불과반세기전에정영선조경가가언론사기자에서조경분야로뛰어들었던당시에는우리나라가조경의불모지였다며,처음에는“대학에서연구와후학양성에몰두하더니어느새조경설계회사를차려굵직한프로젝트들을거침없이수행해왔다.도전을거듭하는자세는작품에도그대로담겨져늘새로운발상으로시대의정신을잘보여주고있다”고도전정신을치하하며“정영선조경가의발자취는하나하나나이테가되어한국조경의깊이를더하고있다.그의손길이깃든공간들은이땅에많은이들에게편안함과새로운힘을줄것이다”라고찬사를보냈다. “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 이어진작가인사말에서정영선조경가는오휘영교수의축사에“은사님의노고는멋진열매가되고싹이되어서조국강산이나날이좋아질것”이라고화답했다. 정영선조경가는“원래우리나라는아득한백제시대때부터정원을소중히여겼고,심지어일본에정원을만들어주기위해전문가가나가기도했다”며일제강점기,6.25등나라가심한고통에시달리다가국가를새롭게세우는과정에서‘조경’이새로운학문으로도입돼당시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통해지도자들이양성되고수많은일을직접하게됐다고지난조경의역사를회고했다.덧붙여“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는간디의말로인사를마쳤다. 이번전시는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로,4월5일부터오는9월22일까지이어진다.
‘공간·사람·자연 연결사’ 정영선 조경가의 궤적을 담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공간과사람그리고자연을연결하는조경을바탕으로한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가개봉을앞두고있다. ‘영화사진진’은지난2일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오는17일개봉예정인영화‘땅에쓰는시’시사회및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땅에쓰는시’는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서울아산병원등모두를위한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해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한국1호국토개발기술사(조경)획득한최초의여성기술사다.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세계조경가협회(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으며,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가협회(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세계적으로인정을받았다. 한국에서조경에대한사회적위상이낮았던시기에,아시아선수아파트단지(1984),예술의전당(1984),올림픽선수아파트단지(1985),희원정원,호암미술관(1997-1998),인천국제공항(1999),서울올림픽미술관과조각공원(1999),청계천복원(2002-2005),광화문광장(2007),경춘선재생공원(2014),서울식물원(2014)과같은주요프로젝트를통해조경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역할을했다. 영화는모든생명이싹트는봄과생동하는녹음으로가득찬여름,무르익은색채너머휴식을기다리는가을그리고모든아름다움을준비하는겨울까지‘사계절’을중심테마로구성해다채롭고도풍성한볼거리를전한다.5년간야생화가만개한정영선조경가의양평집앞마당부터남녀노소모두가즐기는대규모공원과신비로움을간직한개인정원등다양한장소를누비며각계절이지닌고유한경치를온전히담아냈다. 언제나사람과자연의관점에서치열하게고민해온‘땅의연결사’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따라가며,관객들에게일상의위로를건네는공원의아름다움은물론,‘조화’를잃지않는삶의태도로써공원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특히미나리아재비,개쑥부쟁이등우리국토의매력을즐길수있는각양각색의야생화와제주를비롯한전국의금수강산을포착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빚어낸정영선조경가가그려온자연스럽고도감각적인풍경들을담아냈다.땅이간직한고유의맥락을읽어시를그리듯공간에생명력을불어넣는1세대조경가의진심어린철학을전하며새로운배움으로관객들에게다가간다. 이영화는국내작품으로는최초로제20회EBS국제다큐영화제개막작으로선정됐으며,남도영화제시즌1순천개막작선정및제49회서울독립영화제장편쇼케이스부문에공식초청되는등작품성을인정받았다. 이날기자간담회에는정영선조경가,기린그림의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참석해영화에담긴메시지와영화가만들어지기까지의자세한뒷이야기를들려줬다. 정다운감독은간담회에서“건축과도시를자연과의관계성안에서탐구하는과정을거치며그사이를연결하는‘조경’의중요성을자연스레인지하게됐다.선유도공원,양재천,예술의전당등내인생속의수많은중요한공간들이정영선조경가의손길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은운명과도같았다.오랫동안품고있던질문인자연복원과치유에대한희망을풀어나가고자결심한후자연과공간의관계성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경가의이야기를전하고싶었다”며영화제작의도에대해말했다. 정영선조경가는“1세대조경가라는자격은나혼자잘해서가아닌내주변모든사람들의도움이있어가능했다.그감사함에보답하려다보니지금의내가있는것같다”며“정원을만드는것은단순히꽃을심고나무를기르는것이아닌치유와회복의장이자자연을보살피고서로소통하는장으로만드는것이다.우리가간직하고있는기존의것을더욱아름답게번영시켜자손에게물려주는것이조경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 한편기린그림은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2012년에함께설립한건축전문영화영상제작사다.정감독은케임브리지대학에서‘건축과영상’을공부했고,김피디는골드스미스대학에서영화연출을공부했다.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학회제27대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당선됐다. 한국조경학회는지난29일청주대학교비즈니스대학B동에서‘2024년정기총회및춘계학술대회’를개최하고,제27대회장단선거를진행했다. 차기임원선거는투표를통해진행됐으며선거결과▲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수석부회장에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교수가당선됐다. 배정한차기회장은“당선된만큼책임감을갖고발표한공약을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개개인의다양한목소리에성실히귀기울이고학회를넘어업계,시민사회,언론,정부·자자체,관련분야등다양한주체와연대하겠다.여러분의많은도움과협조,애정어린질책을많이부탁드린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안승홍차기수석부회장은“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회원교류증진,학술기능강화,조경교육방향정립,관련학회협력등신임회장님잘도와서회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겠다.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날정기총회는▲2023년도사업및결산보고▲2024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제27대회장및수석부회장등차기회장단선거▲오웅성홍익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의‘월드스킬&조경가드닝:국력,국격,직업의길’특별강연이진행됐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장인사말을통해“청주대학교조경학과창립50주년을기념하는날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돼뜻깊다.얼마전까지만해도코로나팬데믹속에서벗어나기만기다렸는데,이제는인구절벽을마주하고있다.조경을가르치고,후학을양성하는입장에서가만히있을수는없다.학회를통해보다양질의교육그리고시대에특화된교육을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 홍상표청주대학교공과대학장은축사에서“이번행사를청주대학교에서개최하게돼기쁘게생각한다.우리가살고있는현재는전례없는기후위기와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해수면상승이상기후,대기오염등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조경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다”며“도시와자연의조화,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바로조경분야의과제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조경학회는이날▲서주환경희대학교교수▲이민우공주대학교교수▲이경진공주대학교교수▲박재철우석대학교교수▲조동범전남대학교교수▲변무섭전북대학교교수에게정년퇴임공로상을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하지아본시구도기업부설연구소장·박재민청주대학교교수의‘탄소저감설계지원을위한수목탄소계산기개발및적용’▲곽윤신가천대학교교수의‘융합도시모델링을통한그린인프라수요예측및지오디자인적용’이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의‘공원의위로’▲김순기순천대학교교수·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상우건국대학교교수·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교수·임의제경상국립대학교교수·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의‘조경개념사전’이받았고,우수번역상은▲황주영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박사의‘조경’이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김지연강원대학교▲최수민경북대학교▲민세린경희대학교▲김은주계명대학교▲김유겸고려대학교▲임은혜동국대학교▲권미리동아대학교▲이민서배재대학교▲김소담강릉원주대학교▲이주혁건국대학교▲김하림경남정보대학교▲곽동현경상국립대학교▲이지선공주대학교▲윤영두나주대학교▲김소영단국대학교▲김정재대구가톨릭대학교▲황희진대구대학교▲장지웅상명대학교▲백주희서울여자대학교▲정유진영남대학교▲김태영우석대학교▲송해림전북대학교▲양영백청주대학교▲김지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김혜리목포대학교▲이종현서울대학교▲윤예진서울시립대학교▲황서현성균관대학교▲임선영순천대학교▲홍규빈신구대학교▲이현주원광대학교▲김혜교전남대학교▲서현진한경국립대학교▲한승희호남대학교등34명이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4개분과로▲1분과조경설계·조경이론·조경사▲2분과조경계획·조경시공·조경관리▲3분과경관계획·도시결계▲4분과조경수목·생태계관리순으로진행됐다.
[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 환경과조경 2024년 4월
  • 최신개정판 CONQUEST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필기정복
  • 공원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