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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원·녹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준공 인가 이후의 변경, 사업 취소에 따른 구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를 개발사업의 구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한정해 경관심의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 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완화됐다.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구역·지구 등으로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산정할 때 분할된 구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할된 구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 ‘경관법’보다 개발 관련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경관심의 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 요건을 구체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일 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 텃밭면적의 2분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입 기준을 1000㎡ 이상까지 낮춰 조경시설로서 텃밭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의안도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옥상 텃밭 설치 대상을 확대해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조경면적에 텃밭의 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4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4월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까지 명시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텃밭 설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조경 시설 투자 기피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경면적 내 과도한 텃밭 산입 인정비율을 지적했다. 과거 조경계는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때 크게 진통을 겪었다. 2012년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당시 한국조경학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에서는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텃밭의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이 되긴 하였지만, 대신 ‘5000㎡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허용대상과 ‘조경시설의 2분의 1’이라는 산입 비율을 단서를 받아냄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텃밭 시설을 다루는 조경업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경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가 관광명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5일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북촌한옥마을, 서촌등 한옥밀집지역과 이화동 벽화마을, 홍제동 개미마을 등 서울시 내 주요 주거지역 관광명소 중 관광객으로 인한 거주민 피해가 심각해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곳을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ion)이란 일반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거주민 생활이 위협받아 결국 이주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명세를치르고 있는 한옥마을이나 벽화마을 등 주택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낙서,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서도 최근 정숙관광 캠페인과 더불어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모임 및 피켓시위를 열고,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으로는 청소, 쓰레기수거, 불법주차 및 소음 문제 해결 등 관광객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개선하고,도로개선, 전주지중화, 문화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까지 포함된다. 남재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관광객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서울시의 관광정책 패러다임을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산림청이 2020년까지 정원산업시장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시키고, 정원 6차 산업화로 외연을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원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16∼2020년)’을 7일 발표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와 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원산업시장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정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방·민간·공동체정원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원을 조성목적, 규모에 맞게 역할을 정립하고, 정원 조성 가이드라인과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정원 참여인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민·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정원 6차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시민이 직접 공동주택단지나 마을 유휴지 등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원박람회 및 가든쇼를 개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원에서 지역문화축제, 음악회,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정원이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정원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브랜드화하고, 정원에서 ‘할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등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원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고, 국가정원, 수목원, 대학 등에 권역별 ‘가드닝 스쿨’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정원의 대중화를 도모한다. 특히, 정원산업은 2014년 1조 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최대 1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조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실용가든’과 ‘이지가든’을 개발하여 생활 속 정원산업을 확산시키고, 정원용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자원을 선발·육종하여 재배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식물·용품 등의 종합 전시·판매를 위한 ‘종합유통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한다. 이 외에도 한국정원을 세계화하여 신한류 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전통정원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인식과 미감에 맞는 한국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코리아가든쇼’ 등의 정원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간다. 또한, 산·학·연·민·관이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원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정원산업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원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통계청·한국연구재단, 타 분야에 조경 통합해 분류 조경분야 위기 공감, 학계는 묵묵부답 ‘조경에 대한 인접분야의 업역 침범이 심화되면 결국 조경학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평가학문분야와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는 조경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림과 통합하거나 건축과 원예에 속한 기술 수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경을 건축과 원예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통계청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경을 원예와 건축분야의 하위로 분류했다. 조경 관련 학과는 한국조경학회에 등록된 것만 53개 학교(대학원 포함)에 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조경분야를 단순히 원예와 건축분야가 가진 ‘기술’로 취급한 것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조정안에 따르면 ‘건축 및 도시 설계’(대분류 ‘공학, 제조, 건설’, 중분류 ‘건축 및 건설’)분야의 예시로 조경술, 토목조경학이 언급됐다. 또 ‘원예’(대분류 ‘농립어업 및 수의학’ 부문에 중분류 ‘농업’)분야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조경이 구분돼 있다. 원예기술 및 관리, 화초재배, 온실, 묘목 관리 등과 동급으로 구분됐다. 조경의 영역인 공원과 정원 만들기, 정원가꾸기, 골프장관리, 녹화, 공원과 정원의 배치와 건설이 원예로 둔갑하고 그 안에 조경이 포함돼 있다. 법과 정책에 정통한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은 국토부 편제상 건축도시부문에 있고 국토부에는 조경설계기준도 마련돼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원예에 맞춰서 임의로 분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적 체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경학이 별도로 구분되거나 조경과 관련된 것이 원예 수준에서 같은 위계 혹은 건축·도시·조경으로 분명하게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용어도 문제가 됐다. ‘건축 및 도시 설계’의 예시로 ‘조경 건축’이 명기돼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에 있는 ‘Landscape architecture’란 용어를 ‘조경 건축’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Landscape architecture는 국내에 조경으로 번역돼 40년 이상 이어져온 학문이고 국어사전에도 조경이란 용어가 등록돼 있다. 심지어 조경 건축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임의로 번역하는 것은 오류다. 조경이란 학문이 있고 학과가 있다. 조경진흥법까지 제정돼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려 하는데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고 충돌된다”며 통계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하더라도 용어는 바로 쓸 것을 권고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4년 1월 한국표준교육분류 수준부문 개정을 완료했고, 지난 2013년 11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가 11개 부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역부문에 대한 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4년부터 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분류는 통계청의 업무 목적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기관과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에 고시돼,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분류는 5년 단위로 개정된다. 통계청, 조경학회 빼놓고도 의견수렴했다 “뻔뻔” 통계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138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제정 사실을 공고했다. 청은 국내에 1200개 정도의 학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 대분류 11개와 밀접한 학회를 중심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발송명단에 한국조경학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도완 통계청 사무관은 “조경이란 분야를 특별하게 감안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분류 중심의 영역에 속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대학 28개를 추려 공문을 발송했고, 그중 조경 관련 학과로는 동국대학교가 유일하게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는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 법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건설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중분류는 29개, 소분류 81개 분야로 분류돼 있다. 대분류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공문을 발송한 28개 대학 중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2개 학교가 조경 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국대학교만 유일하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관은 조경을 별도의 분류로 신설해 달라는 조경분야의 요청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2만7000개 정도의 학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경학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하나의 소분류로 구분하기가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제정안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원예에서는 조경이 빠지고 건축 및 도시 설계에만 넣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야의 규모가 커진다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분류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 관련 연구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의류나 요리 계통의 학과 교수가 의료 계통의 분류를 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일일 텐데, 혹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일반인은 통보한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공모로 따지면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정이 끝나도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연구재단 ‘조경과 산림’ 통합 분류… 연구 편의가 목적 지난 2월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이 세부학문평가분야를 산림/조경생물, 산림/조경경영, 산림/조경공학으로 통합 분류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에 따르면 평가분야 조정 작업은 타 학문분야와의 균형 및 연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초생명분야와 분자생명분야의 RB분야는 주로 10개 이하의 세부학문분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기반생명분야는 최대 35개 세부학문분야로 세분화돼 수년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계속과제를 포함해 1년에 2만5000여 개의 R&D 과제를 운영하고 약 4조5000억 원의 연구비를 매년 관리하고 있다. 매년 떨어지는 과제를 잘 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분을 분류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학회 등에서 의견을 주면 향후 세부학문분야 개편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주원 명지대학교 교수는 “네다섯 개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면 단일 연구비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연구비를 챙길 수 있을텐데, 조경분야에서 따지고 들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다. 유리한 방향을 잘 따져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게 낫다”고 종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방향과 다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경학과 교수들 뭘 했나?… 동국대만 의견 제출 통계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4일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400여 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에서 1차, 통계청에서 2차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그 과정에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만 1, 2차 모두 공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영경 교수는 자연대학장을 맡고 있다 보니 공문을 먼저 보게 됐는데, 이전부터 분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공문을 특히 유심히 보게 돼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문을 확인하고 학과 교수들과 회의를 했다. 서비스도 한 분야로 분류됐는데 1983년 이래로 40여 년을 이어온 학과가 분류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며 “조경이란 학문이 법적으로 조경직을 뽑지도 않는 상황에 통계청이란 공식기관에서 관리하는 학문적 분류조차 배제된다면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나아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켰다”고 말했다. 분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과 입장에서는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조경학회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공론화된 후 8월 중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환경조경포럼을 개최해 조경 관련 단체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10월에 예정된 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로 의견서를 내진 않았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지금으로선 의견수렴이 끝나 재개정하는 5년 동안은 달리 방법이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국내 대학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대교협의 방향이 중요하다. 조경학과는 종합학문이다 보니 대학마다 소속된 단과대가 다르다. 산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정체성을 확실히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 작업에는 대교협도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대교협과 교육부 등 교육 관련기관들의 정책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류에 따른 영향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종합적 대처 필요… 학계·업계 또 엇박자로 가나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학회가 나서면 조경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학계에서 조경을 학문적으로 규명해 줘야 의견에 공신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국가기관의 분류는 업역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번 통계청의 교육분류 제정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계적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대외적인 공포다.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회 차원에서 먼저 대응에 나서면 조경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는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안계동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교육이나 학문분야 분류가 바뀐다 해도 설계 물량이 변하거나 일감이 다른 분야로 몰릴 일은 없기 때문에 실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설계분야의 분위기를 전했다.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분류 및 연구분야와 관련해서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류는 정체성의 기본이다. 이번 일은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일이다. 이번 사안은 조경분야 전체의 문제로 조경인들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40년을 나아가는 조경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사회로 나갈 발판을 닦아줘야 한다”며 조경인들이 사안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다. 한 조경인은 “늦었더라도 사안을 알게 됐으면 의견을 보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팀을 짜야 한다. 학회가 총대를 메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조경의 영역이 산림청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갔듯이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여지가 보인다”며 조경분야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표했다.
  • 앞으로 외래생물을 함부로 들여오거나 무단으로 방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은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저수지에 피라냐를 방생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는데, 기존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방사·이식하는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신설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만 처벌을 받았으나,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해당 종의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예외적인 방출 허가는 학술연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전시·교육·식용 등의 목적으로도 방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외래종의 확산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물다양성법 개정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주택정비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자의 정주환경보다는 개발 사업자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시스템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소규모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법안 4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서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가리킨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조경면적을 늘리는 것은 정비례 관계지, 반비례가 아니”라며 조경기준 완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조경을 규제로 보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해법찾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막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황이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월 12일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2013말 기준 244점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돼 있으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 조형물의 심사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조형물 건립이 남발하고,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 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황 의원은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조형물 부지면적을 정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공원 및 녹지 등 공공공간의 성격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먼저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과 건립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공조형물의 부지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 비문형은 10㎡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기반하도록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비용·위치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용 교육 운영,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지원 범위도 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막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제외됐던 주상복합아파트과 하천변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8월 12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안이 개정돼 시행됨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을 금지토록하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용금지 표지판을 의무설치하며, 관리주체에게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놀이시설을 개선토록 하였다. 또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안전사고가 의심되거나 응급상황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인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였다. 그리고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실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2년에 1번씩 일정 장소에서 받도록 했던 안전교육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서 경기농림재단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곳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도내 5개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연기관이 유사 중복 업무가 많고 전문성도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에 재정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1차안이기 때문에 경기농림진흥재단 등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과 최종 존치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또는 ‘농식품유통공사’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농림진흥재단 관계자는 “진흥원이나 공사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9월이 지나야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8월 16일까지 진행된다.
  • 종 보전을 위한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관리는 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 및 사육기준을 완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해 종 보전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해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그동안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종 보전을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정 취소가 가능해 운영이 부실한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보전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식물의 보전·번식은 물론 야생으로의 방사를 추진하는 사전예방체계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해서 종 보전을 위한 운영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난 등으로 나머지 50%를 모두 자부담으로 매칭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은 실정이다. 비용 매칭이 되지 않으면 국고를 신청할 수 없어 종 보전 사업이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고 종 보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행위능력과 관련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육시설 등록자 결격 사유에서 제외▲사육시설 등록 취소로 인해 사육시설 등록자에서 결격된 경우 사육시설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보관 및 사육기준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 앞으로는 입주자 20%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80%의 동의를 받았던 기준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잔디심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됐던 공동주택관리를 제정한 전문법률이다. 국토부가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로 전환한 것에 대해 업계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도록 했었다. 한 조경식재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20% 반대와 80% 찬성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월세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의 찬성을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가능 등’을 입주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공동주택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책임기간 확대는 다른 공종에도 적용된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관리업무 인계업무 명확화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강화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사업주체의 하자처리 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충청남도가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일명 역간척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지난 8월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를 건의하고 내년 국비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는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지방재정 개선 ▲농업·농촌 제도 개선 ▲생태환경 개선 ▲환황해 시대 기반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생태환경 과제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충남도는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간척사업에 대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연안·하구의 보전·관리 및 복원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조정을 위해 '연안·하구 생태복원 법률안' 마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는 지난 달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전북도의 반대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피해,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역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전북도는 역간척사업이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해수유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역간척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 간 역할 조정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20세기 발전 정책에 대비되는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안·하구 복원사업은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국회로 돌아가는 즉시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지방 간 역할 조정 과제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행정사무 중복 개선 ▲국가-자치단체 간 사무재배분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자치관할권 보장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과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 공무원과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공유라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국 부국장 등 당 실무진과 박완주·강훈식·김종민 의원 등 지역 국희의원,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용인경전철 주변에서는 건축물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경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변의 경관심의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8월 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 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경전철 경계선에서 400m 이내의 모든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던 것을 200m 이내로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경전철 경계선 안에 있는 건축물은 층수에 상관없이 모두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경계선 안에 있더라도 4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지붕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의 심의 대상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개발사업 경관심의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 경관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완화됐으며, 증축 규모가 기존 면적·층수‧높이의 30%를 넘지 않을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건축물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가 규정된 건축물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의 충돌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의 구도심의 경우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400m 이내 구역 및 국도변 50m 이내 구역 등 경관심의 대상지역에 삼중으로 중첩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의 개발이 지연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는 것이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심의 조례 개정은 불합리하고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100㎡ 이상 공원으로 공고했다가다시 300㎡ 이상 공원으로 변경 공고하면서, 지자체들이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기존 안을 삭제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 8월 4일 재공표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재공표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처음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조성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300만㎡로 늘어난 것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부랴부랴 기존 입법예고를 삭제한 이유는 국가도시공원이 추진될만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였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100만㎡로 하면 신청이 우후죽순 있을 것을 우려해 기준을 300만㎡로 상향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될 때도 기 조성된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이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은 선언적인 의미로 실제 실형력을 갖지는 못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었다”고 밝혀 국가도시공원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가도시공원법을 추진한 조경분야는 당초 면적 기준을 200만㎡로 제안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할 때 개정안에 이보다 적은 100만㎡를 기준으로 한 것은 정부가 애초에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행정 처리에 급급해 면적 기준을 고민하지 않고 간단한 숫자로 명시하게 됐을 것이란 것이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입법예고를 재공고한 것은 국가도시공원에 무관심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해프닝이라 면적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다. 도시공원법 개정안 자체가 부지매입과 시설조성 등 재원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정부는 이름만 지정하게 돼 있어 국가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녹색인프라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미래의 비전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행령을 낸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가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도록 법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처리결과 통보기간 완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 등이 명시됐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입과 조성의 비용과 실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과 관련된 시설에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24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통해 볼 수 있다.
  • 산림청은 지난 8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정원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정책담당자와 정주현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를 가졌다.
  •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현행 94개에서 11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환경적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는 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상위계획 단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지난 5월 29일에 개정·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해당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부처가 환경영향의 중대성, 다른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제외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이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는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수년간 협의를 결정된 사안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 또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29개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하고, 다른 계획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10개 계획은 대상계획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은 ▲댐건설의 가장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고속국도·철도·공항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연안을 종합적으로 개발·보전하기 위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이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상위계획인 ‘국립공원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등도 국제기준에 따라 대상계획에 포함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8개 계획에 대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들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환경부와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화했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계기로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실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하위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관리에 관한 내용,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의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안은 40일간 입법예고 되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30일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의 토지매입과 조성비를 지자체 몫으로 넘긴 것이다. 국가는 국가적 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과 관련한 시설에만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법에서 위임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등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면 100만m2 면적의 도시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도시공원은 지자체 부담으로 전체 부지매입을료하고 공원시설 설치를 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조성·관리한 도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이 필수시설로 설치돼 있어야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는 국가기념사업과 관련한 시설, 보전 필요성이 큰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에 관해 일부 지원할수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이 됐던 일이라고 말한다. 도시공원법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가도시공원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은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정의회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가의 예산지원은 미비하고,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많다”며 “과연 어느 지자체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으려고 할지의문”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도시공원의 범위에 국가도시공원을 넣었기 때문에 추후 법률 개정으로 처음의 입법 취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이해 자연공원법을 대신할 국가공원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이상돈·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태철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장과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동필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오는 2017년 지정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공원 제도를 진단하고 국토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자연공원법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기존 자연공원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전면개정 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현행 자연공원법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공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원등급별 토지이용규제를 세분화 ▲자연공원 종류별(국립, 도립-광역시립, 군립-시립-구립, 지질) 토지이용 행위제한 기준을 구별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을 분리해 관련법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윤주옥 실행위원장은 “개발 입장에서 입법된 자연공원법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현재의 관리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의 개념 규정이 부재하고, 원칙에 대한 제시 없이 관리주체별 공원구분만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공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도시녹화운동'이2016년 상반기 산림청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8월 1일 산림청은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5개 과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 ▲불법 산지훼손 근절 ▲버려지는 산림산물의 자원화 활용 ▲한반도 핵심 생태축(백두대간·민북지역) 보전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특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 대안으로 도시숲의 가치를 정책적으로 잘 홍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도시녹화운동은 별도의 예산투입없이 기업과 시민의 참여참여로 도시숲을 372ha 조성하며 상반기에만올해 연간 목표(296ha)를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주요 30개 정책을 '국민행복과제'라는 이름으로 선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에게 직접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8월 1일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정책평가위원들을 통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우수과제 포상을 비롯해 상반기 정책 추진상황과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은 "국민행복과제 상반기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선과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과제 추진 실적은 산림청 국민행복나무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happytre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어 언제든 담당 공무원과 소통이 가능하다.
한국조경가협회 “사단법인 등록·조경사 제도 마련에 힘 모을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가협회가올해주요사업성과를공유하고회장이취임식을가졌다. 한국조경가협회는3일서울숲커뮤니티센터에서‘2024한국조경가협회정례포럼’을개최했다. 이날행사는1부에서협회사업성과공유및향후계획발표와특별강연이진행됐으며,2부에서는작품발표및회장이취임식이열렸다. 사업성과공유및향후계획발표는이해인한국조경가협회정책분과위원장(HLD소장)과최영준한국조경가협회기획분과위원장(최영준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안계동한국조경가협회회장이맡았다. 이해인정책분과위원장은올해추진했던세미나및포럼을설명하며“내년에는분기별세미나를목표로다양한주제를가지고세미나를개최할예정이다.또한서울시등지자체,도시설계학회와도협력해발전된세미나를기획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 최영준기획분과위원장은정영선조경가전시및학술행사활동에대해이야기했으며,안계동회장은한국조경가협회문화체육관광부사단법인등록간담회를진행했던내용을공유했다. 이어진특별강연은박태웅한빛미디어의장이‘AI의시대도전과응전’을주제로발표했다. 박태웅의장은“AI는쓰는도구가아니라함께하는파트너로서의도구가됐다.거대언어모델들을쓰는가장좋은방법은이거대언어모델을스마트한슈퍼컨설턴트로대하는것”이라며“이걸적용한것과안한것에서경쟁력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AI를한문장으로표현한다면“잠재된패턴을찾아내는일을하는것”이라며“인공지능이하는일은몇천차원,몇만차원에서‘연속적인다양체’를그리는작업이다.지금AI는생산성에변화를불러일으키고있어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보이고있다.앞으로는새로운사회시스템이필요할것이다”고강조했다. 2부에서는양태진조경설계사무소이작대표의‘파주운정3GTX상부문화공원설계공모당선작’,원종호JWL소장의‘제부도근린공원설계공모당선작’작품발표와박명권신임회장(그룹한어소시에이트대표)이취임식이이어졌다. 안계동회장은이임사를통해“협회창립준비모임을했던게엊그제같은데벌써2년이지났다.회장으로서회원모집,사단법인등록,회원간의교류확대등을제대로다이뤄내지못하고임기를마치게되는것같아서미안한마음이든다”며“박명권신임회장은협회의기반을다지는데적임자라고생각한다.앞으로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와지원을바라며,그동안저와함께1기집행부로활동했던6명의부회장그리고12명의운영위원,집행위원들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 박명권회장은“조경분야의가장큰문제점아직까지정책적,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은것이다.건축사협회는정부의제도적기반이있기때문에재정적인지원을받고,건축사가모든건축설계를할수있도록법으로지정돼있다.반면조경설계는제대로된단가와설계비계약서기준도없고,조경사가설계를할수있는법도없다”고지적하며“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는조경사제도도입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어“조경사제도가도입돼건축사처럼떳떳하게지원받고조경사법을통해대한민국의건물을제외한하늘부터땅의모든공간을조경사가할수있는그날이올때까지앞장서야한다”며“지속적인사단법인등록과함께조경설계가들이사회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직업이될수있을때까지여러분들과힘을모아앞으로나아가겠다”고약속했다.
“도시는 여백을 통해 성장한다”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결국,조경가는도시의 ‘여백’의가능성을탐구하며지속가능한지구와사회를만들어가야합니다.” 조경가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소장이지난23일더샵갤러리에서강연시리즈의마지막회‘도시의여백’을성공적으로마쳤다. 이번강연은도시조경의본질을되짚고,지속가능한도시를 위한조경의역할과가능성을탐구하는자리로,조경·도시계획전문가와일반시민,학생등다양한참석자들이모였다. 조용준소장은강연의핵심주제로‘도시의여백’에대한개념을설명했다.그는이탈리아건축가지암바티스타놀리가제작한‘NoliMap’을예시로들며,도시공간에서의여백은“도시의맥락과조화를이루며사람들에게 쉼과소통의기회를제공해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 조소장은자신이참여한대표프로젝트광화문광장재조성과청계천복원프로젝트를소개했다.조소장에따르면광화문광장과청계천은도시설계에‘여백’이사용된대표적인사례들이다. 광화문광장은재조성하기이전혹평의대상이었다.일례로,건축가유현준교수는2022년본인의 유튜브채널에서광화문광장을“광장이아닌시위현장”이라고평하기도했다. 해당영상은조회수33만회를기록하며당시많은사람들의 공감을샀다.유교수는10차선도로로둘러싸인광장과불편한입구배치등으로광화문광장이“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는곳”이되며빈공간으로만남았다고평했다. 많은사람들이광화문광장조성에불편함만느낄때,조 소장은이‘빈공간’에서기회를봤다. 조소장은광화문광장이단순히중앙에위치한분리된공간에서시민중심의공공장소로변모한과정을 설명하며,“도시의역사를담고미래를향해열린공간으로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광화문광장은재조성이후에많은시민들에게사랑 받으며각종관광객,팝업스토어및포장마차를부르는 매력적인‘광장’으로발돋움했다.“목적을가진사람들만오던곳”이‘누구나편하게몸담을수있는곳’으로변모한것이다. 또한청계천복원프로젝트역시도시의생태적지속가능성을높이며,열섬효과와미세먼지저감에기여했다는점을강조했다. 조소장은“도시조경은지속가능한환경을기반으로하되,시민들의일상에서다양하게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설계돼야한다”고 주장했다.그는이를실현하기위해조경설계시공공성과접근성을우선시해야한다며,“도시의여백은단순히비어있는공간이아니라사회적·생태적 요구를수용하는살아있는공간이어야한다”고설명했다. 조소장은강연을마무리하며“도시의여백은미래세대를 위한가능성과잠재력을담는장소”라며,“조경가는이러한 여백을통해도시를지속가능하고사람중심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해야한다”고말했다. 큰박수와함께강연이끝난후에는시민정원사들과학생들의질문이이어졌다. “여백을채우는‘조경’과 여백을남기는‘환경’,두목표가지속가능하게공존할수 없을때조경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조소장은이에대해“조경은단순한장식이아니라도시의 구조와기능을지원하며,정원은이를보완하는중요한요소여야만한다”고 답하며,조경가는조경의사회적·생태적기능을균형있게 유념하고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죽은광장’으로평가받던광화문광장에여백으로써새숨을 불어넣은조용준소장다운답변이었다. 이번강연은포스코이앤씨와더샵갤러리가주최한조용준소장의특별강연시리즈의세번째이자마지막으로,참석자들에게큰호응을얻었다. 더샵갤러리측은내년에도조용준소장과함께다양한주제의강연을준비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은숙더샵갤러리관장은“조경의본질과가능성을탐구할 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다”며조소장에게감사의뜻을 전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청년세대 참여 활성화 나선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전통조경학회가청년세대의전통조경참여를활성화하고다양한활동기회를더욱확대할방침이다. 전통조경학회가22일국립고궁박물관본관에서‘2024년임시총회및추계학술대회’를개최했다. 이날행사는김순기전통조경학회총무이사의사회로▲이사회▲정기총회▲특별강연▲감사패수여▲제1차전통조경민·관·학세미나▲학술발표▲우수논문발표및시상순으로진행됐다. 한갑수전통조경학회장은개회사를통해“지난해자연유산법과국가유산기본법등이제정되면서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한단계높아졌다.특히지난달박정하의원이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해,국가유산기술자및전통조경업계의숙원이던국가유산수리및실측설계참여자격제한을폐지가능성이더욱커지게됐다”고말했다. 이어“앞으로의모든과정이순조롭게진행돼조경기술자가전통조경분야설계를직접도급받아수행함으로써업역을확대하고,국가유산수리의전문성과품질향상을이룰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 이경훈국가유산청차장은축사를통해“지난5월조직개편을통해자연유산국아래명승전통조경과가신설되면서전통조경을더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계획으로이끌어갈수있는법적,제도적,행정적기반을갖추게된것같다”며“이제한그루나무를심었는데,이나무를잘키우고가꿔나가는것이또새로운과제라고생각한다.앞으로전통조경분야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박정하의원은영상축사를통해‘한국의전통조경은그자체로독특한아름다움과역사적가치를지니고있지만,일본·중국의정원과조경에비해상대적으로덜알려져있는것이현실이다”며“전통조경관련고증연구를활성화하고전통조경기술자들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대표발의한이번법안이통과돼,담양소쇄원등전국각지의전통조경이더욱빛을바라고한국의정원이세계적으로인정받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특별강연에서는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가‘현재진형흥오로서의국가유산:조경설계실무와설계교육사이에서바라본국가유산의계승적재창조의쟁점’을주제로발표했다. 김아연교수는“유산이라는키워드가어마어마한가능성을가지고있지만,이걸어떻게접근해야되는지구체적인방법론이나좋은선례들이많이없어서보존중심의사고와접근이청년세대한테굉장히딱딱하게다가오는것같다”며“관련학계가뭉쳐교육,제도등다양한분야에대해고민해집단의힘을발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 더불어“요즘지자체마다정원도시를만들면서기존의것들을훼손시키고있는부분도많은것같다.전통조경이가진힘이나철학등이비평의툴로서현재를바라보는날카로운무기처럼쓰이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 한편학회는이날일정상참여하지못한박정하의원에게별도로감사패를전달할예정이다.
충청북도청 하늘정원, ‘제15회 인공지반녹화대상’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충청북도청하늘정원이‘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대상인환경부장관상을수상했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시상식’이22일오후4시서울명동유네스코빌딩11층유네스코홀에서진행됐다. 이동근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은인사말에서“협회는전세계적으로대두되고있는탄소중립,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도시공간에녹지를조성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다양한작품을선정해인공지반녹화저변확대를위해힘쓰겠다”고말했다. 이어한승호인공지반녹화협회고문의심사평이진행된후시상식이진행됐다. 한승호심사위원은“1차심사에서2개의작품이동점이나오는등치열한심사가진행됐다”며“내년에는더넓은참가범위를통해인공지반녹화가더활성화되길기대한다”는소감을밝혔다. 대상을수상한‘충청북도청하늘정원’은수목50종과초화류6800본을식재하고휴게시설과포장공사를진행하는등노후된청사옥상을새로운힐링공간으로업사이클링했다. 특히유치원및초등학생들의교육장소로연간1500명이활용하고월평균7660명정도가방문하고있으며,직통엘리베이터가설치돼보행약자의접근성을높였다. 금상에는▲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가,은상에는▲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이선정됐다. 동상에는▲더가든크레바스,DM스퀘어,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가뽑혔다. 인공지반녹화대상은인공지반녹화협회가최근10년간준공된작품을대상으로인공지반녹화의저변확대와우수소재및기술발전을기준으로높은성과가인정된작품을선정해매년시상식을진행하고있다. 한편이날시상식에서는‘쿤밍-몬트리올GBF와인공지반녹화’를주제로세미나와토론회도진행됐다. 제15회인공지반녹화대상수상작리스트 대상(환경부장관상) ▲충청북도청하늘정원 설계사:이애란청주대학교교수,두원엔지니어링,한울림조경설계사무소 시공사:성화조경,우일건설 건축주:충청북도 금상(협회장상) ▲하이드로필릭가든(더샵갤러리) 설계사:CA조경기술사사무소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포스코이앤씨 은상(협회장상) ▲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 설계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시공사:한양,삼성물산리조트부문GSS팀 건축주:청량리역한양수자인그라시엘입주자대표회의 동상(협회장상) ▲더가든크레바스 설계사:풍경ENG 시공사:포스코이앤씨 건축주:온천시장정비사업조합 ▲DM스퀘어 설계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사:대보건설 건축주:동명자산관리주식회사,신희정 ▲서울시다산콜센터내외벽녹화 설계사:수프로 시공사:수프로 건축주:다산콜재단 ▲힐스테이트도봉역웰가 설계사:디자인퍼플 시공사:현대엔지니어링 건축주:무궁화신탁
제1회 전통조경대전, 서울시립대 임상우 학생 ‘서울의 후원’ 대상 선정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올해처음으로개최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공모시상식이성료했다. 국가유산청이주최하고한국조경학회와한국전통조경학회가공동주관하는‘2024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시상식이18일대전천연기념물센터2층강당에서열렸다. 이번공모는한국전통조경의역사적·미학적가치를이해하고,다양한기술을접목해전통조경공간을재조명하기위해마련됐다. 공모는디지털설계부문은‘디지털로만나는선비의이상향,별서정원’을주제로,근현대사진·영상부문은‘1990년이전의근현대전통조경공간’이라는주제로열렸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부문의경우1차전문가심사를거쳐입선작품을선정·발표했다.입선작품에한해실물또는가상현실(VR)등을활용해모형화를포함한2차전문가심사를거쳐10월31일최종수상작을공개했다.‘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및영상’부문은전문가심사를통해최종수상작을선정해같은날공개했다. 공모심사위원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심사위원장)▲김아연서울시립대교수▲신현실우석대교수▲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박재민한국조경학회기획부회장등5인이맡았다. 심사는창의성과혁신성,전통조경의이해와해석,기술의활용과완성도,미적품질과프리젠테이션등을기준으로진행됐다. 전통조경대전디지털설계대상에는임상우서울시립대일반대학원조경학과대학원생의‘서울의후원’작품이선정됐다.이작품은전통설계시각에서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가상당히깊고이런부분들을실제현재공간내에어떻게접목해해석하는지에대한설계적창의성이상당히뛰어났다는평을얻었다. 금상에는임한솔·장혁준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팀의‘옥상별서,화계산수’가선정됐다. 은상에는▲박준영·한선우·김한새·한애신·김지윤전통문화대전통조경학과팀의‘별서지침서–현대판-’▲유차니·김정원·이지윤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와유(臥遊),서울의별서를찾다’의2개작품이선정됐다. 동상에는▲김현기청주대조경학과학생의‘Ghosttown’▲신나경·김진현·김소영서울시립대대학원팀의‘무시무종無始無終;시작도없고끝도없이무한한상태’의2개작품이뽑혔다. 장려상에는▲김복영·문영숙·문민정·오병웅중부대정원문화산업학과팀의‘달리;達理,이치에이르다’▲김세희·이양희·양경미씨드폴크팀의‘모두의별서,송현별서’▲윤여령·박송·이시은·우현경희대환경조경디자인학과팀의‘너울너울어른어른춤을추듯하늘거려서’▲김민기·민경준서울시립대도시조경계획설계연구실팀의‘모두의무릉도원’▲전우인·박가은·이주종경북대조경학과팀의‘선(仙)을나르다’▲김성현·용유지제주대건축학과팀의‘밤서정원’▲석주원·변철우·박웅택·박병호·김재현팀의비오토프갤러리설계팀의‘[온]다미원’▲김동훈·신이지·안탁준부산대조경학과팀의‘소요하며섬돌위를구애없이걷네’의8개작품이수상했다. 입선에는▲김종하의‘Moonlight’▲김주원·김민혁동아대건설시스템공학과팀의‘시간의정원’▲이두열·홍익수EM디자인팀의‘사가정역광장-도심속의별서정원’▲조서현·김민국립순천대조경학과팀의‘역,재생:Reverseplay’▲김채원·최진서·백준우전통문화대유산기술학과팀의‘단지동천(團地洞天)’▲임동혁·김민용·최진혁·백현보·백종훈명지대전통건축학과팀의‘도심을잊다:소나무구릉지속별서’▲김벼리·김보현·김채린·전가현·형립여건국대산림조경학과팀의‘어떤이의이상향,모두의별서’▲박소영·ZHANGGUIRONG·ZHAIYURUI·박형근시립대대학원팀의‘옥호정,도시에스며들다--삼청동속옥호정재현’▲오명근의‘류토피아’▲홍승표·황사운H2Society팀의‘AfterHours별서정원’의10개작품이선정됐다. 전통조경대전근현대전통조경공간사진·영상부문대상에는김민선의‘창덕궁관람지의호안석축과목교’가선정됐다. 우수상에는▲조혁준의‘일제강점기추정사진엽서’▲이준석의‘덕수궁석조전’2개작품이수상했다. 장려상에는▲백인우의‘고요한연못속에담긴성찰’▲허믿음의‘조선박람회조감도’▲조인준의‘1950년대창덕궁관람지석축사진’▲김채원의‘세검정전경’▲성선용의‘경복궁에서개최된조선물산종진회풍경’의5개작품이선정됐다. 입선에는▲김미지의‘덕수궁,창경궁’▲이지연의‘포석정’▲박유영의‘1987년도의경복궁’▲변정동의‘용인자연농원’▲조영수의‘85년송광사수학여행’▲강선미의‘지리산실상사’▲현해리의‘수학여행등(1980~86년)’의7개작품이뽑혔다. 최영호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장은환영사에서“전통정원의보존과활용방식은정원이만들어진시기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료를축적하는한편,공간을구성하고조합하는방식,철학과이념을표현할수있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이런점에서올해전통조경분야최초로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을개최하게되어매우기쁘다”며“비록시작에불과하지만,여러분들이심혈을기울여만든이결과물들이쌓이고쌓인우리전통조경발전에큰밑거름이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수상자들을축하했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회장은축사에서“현대조경대상이아닌전통조경을대상으로한대전이어떻게다를지첫행사인만큼걱정했다.현대조경을대상으로한조경대상의설계방식이라면어려웠겠지만,디지털방식의새로운기술형태로공모하면서어떻게보면훨씬더현대적인방식이라안도가됐다”며“전통조경이결국은현대조경의뿌리이기때문에이것이제대로모습을가져야현대조경이크게발전할것이라본다.국가유산청에서이런기회를만든것에매우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다. 이어진축사에서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도“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전통조경의용어가법률상에정의되는등전통조경의위상이1단계높아지는계기가됐다.기존문화재보호법을한단계발전시킨국가유산기본법도제정되어기존의보존및관리중심에서활용,향유그리고진흥정책으로전환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다.또한“이번전통조경대전을통한성과들로전통적인공간의가치를온전히지키고창조적으로계승발전시키는데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며“전통적인분야연구자와전문가가줄어드는상황에서이번대전이전통적인분야의또다른활력으로불어넣어주기를기대한다.전체적으로전통조경대전의과정과결과물도성공적이다”라고자평했다. 이번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심사위원장을맡은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는심사와관련해“전반적인내용과관련해전통조경또는별서정원에대한이해도,그리고선정한대상지에접목한개념들의적합성,공간설계에있어서창의성을주요기준으로삼았다.2차본선진출자에게설계설명서와AR·VR의가상현실,그리고시뮬레이션등의성과품제출을요구했다.성과품에대한완성도등을종합해각각의심사위원들이정해진평가기준에대해점수를부과하고,총점을합해순위를정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고설명했다. 김위원장은“대상과금상이외에수상작품들도상당히눈에띄는기발한아이디어와재미있는설계도있었고,설계적완성도는좋았지만,일부부분에서조금미흡한부분은있었다.전반적으로우수했다”고평했다. 또한“단순히전통정원을단편적인시각에서바라보는시각은발전할여지가있다”며“전통공간의가장큰설계적논리라고할수있는주어진부지나환경적조건에접목하고자하는인지제약적시각에서다소적응력,설계능력해석은조금더발전될여지는분명히있다”고말했다. 한편,디지털설계대상을받은임상우서울시립대조경학과대학원생은“좋은교수님밑에서잘배워운좋게큰상을받게돼서기쁘다.전통조경에대해좀더신선하고새롭게해석할많은기회가있었으면좋겠다”며“개인적으로한국은중국과일본에비교하면자연과가까워서그런지조경에관한정의가조금은다르다고생각하는데,많은분이좋은작업과작품으로새로운시선들을같이이야기할수있었다”고소감을밝혔다. 시상식이후심사위원들과수상자들은천연기념물센터1층에마련된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수상작전시관에들러관람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제1회대한민국전통조경대전작품은오는19일부터25일까지대전천연물기념센터에서1차로전시되고,내달6일부터13일까지서울일민미술관에서전시될예정이다.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 연임 확정… “경관 분야 발전 도모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경관학회가배웅규제9대회장을제10대회장으로만장일치추대했다. 한국경관학회는15일제주시리우스호텔시리우스홀지하1층에서‘2024임시총회및추계학술발표대회및경관세미나’를개최했다. 행사는이사회,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학술논문발표대회,임시총회,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이날이사회에서는배웅규회장(중앙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교수)의연임이확정됐으며,차기수석부회장으로는이범현성결대학교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교수가선임됐다. 배웅규회장은“지난2년간다양한활동을추진하면서성과와아쉬움둘다있었지만,임기동안약속드린것이부끄럽지않도록노력했다”며“학회발전은모두가함께달리는마라톤이라고생각한다.전임회장님과선배님들이물려준전통과성과를잘이어나가겠다”고말했다. 더불어“날로높아지는경관의가치에걸맞도록경관분야의발전을도모해사회적역할을강화해나갈것”이라며“다시한번새로운임기를이어나갈수있도록응원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늘든든한동료가돼경관현장에서함께하겠다“고덧붙였다. 특히이날행사에는‘국토경관정책성과와앞으로의과제’를주제로하는‘특별정책세미나x2024AURI경관포럼’과특별세션으로마련된경관학회‘주거지경관위원회세미나’도함께열렸다. 최우수논문상에는▲박수지(국립공원연구원)‘국립공원문화경관특성및관리기준연구_북한산국립공원문화경관자원을중심으로’▲신서영(서울여자대학교경관계획연구실)‘평택시경관자원의조서및분석’▲이세진(건축공간연구원)‘일본의경관심의제도운영현황과시사점’▲김혜진(중앙대학교도시공학과)‘공간적자기상관분석을이용한서울시자치구별COVID-19확진자수시계열분석’이선정됐다. 우수논문상에는▲신승희(단국대학교건축학과)‘복합쇼핑몰입점이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초연구_스타필드수원을중심으로’▲김지윤(서울대학교생태조경학)‘고속도로경관관리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제언_1970년대경부고속도로건설이후현재까지’▲조혜련(경상국립대학교도시시스템공학과)’농어촌경관이귀농기촌만족도에미치는영향_경상남도남해군을중심으로’▲강주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공원내조성된도서관이용만족도에관한연구_삼청공원을대상으로’▲한성미(문화경관연구소시우)’라캉의욕망이론으로본핫플레이스_서래마을사례를중심으로’가뽑혔다. 한편학회는다음날인16일제주의해안경관을한눈에볼수있는도두봉정상경관답사도진행했다.
경희대,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하고DSD삼호와환경과조경이후원한‘2024DSD삼호조경나눔공모전’시상식이이번15일서울그룹한빌딩세미나실에서열렸다.이번공모전의주제는‘시니어레지던스외부공간프로그램디자인’으로,초고령화시대를맞아실버세대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는데중점을두었다.시상식은▲개회▲인사말▲축사▲공모전경과보고▲심사평▲시상및수상소감▲작품설명동영상상영▲사진촬영순으로진행됐다.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사장은인사말에서“모든팀이시상식에참석해자리를빛내준점이뜻깊다”며,“학생들이제약속에서도창의적이고실현가능한아이디어를제시한점에감동했다”고말했다.김부식DSD삼호대표는축사에서“조경은단순한경관설계가아닌사람과자연의조화를이루는과학이자예술”이라며,“학생들의창의성이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박명권심사위원장은심사평에서“이번공모전작품들은고령화사회를고려한공간구성과실버세대의라이프스타일에대한세심한배려가돋보였다”며,“미래지향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가많았다”고평가했다.대상을수상한‘THERIDGE’의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팀은상금300만원과상장이주어졌으며,최우수상2팀은상금각100만원과상장,우수상3팀은상금각50만원과상장,가작4팀은상장을받았다.모든수상팀에게는월간환경과조경1년구독권이수여됐다.대상수상한빙유진학생은“공모전의주제가‘시니어공간’인만큼,시니어층의삶에대해깊이공감할수있었던시간이었다”고소감을밝혔다.이번공모전은시니어세대의생활환경개선과조경의사회적역할확대를목표로했다.학생들의창의적아이디어는심사위원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으며,수상작들은초고령화사회에서조경이나아갈방향성을제시했다.수상작들의작품설명영상은시상식이후상영됐으며,각팀의아이디어와설계과정이공유됐다.사진촬영으로마무리된이번시상식은학생들의조경디자인가능성을확인하고,미래조경산업의방향성을공유하는자리였다.앞으로도DSD삼호와환경과조경,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젊은조경가들의창의력을발굴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한국 정원은 모두를 위한 자연 속으로의 원심적 초대”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국립세종수목원이‘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성황리에마무리하며한국전통정원의가치와의미를널리확산시키는중요한계기를마련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한국전통조경학회는지난14일국립세종수목원에서‘2030한국정원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심포지엄은‘기후위기를대하는한국전통정원속숨은이야기’를주제로열렸으며,전통정원속에서현대사회의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관심을모았다.심포지엄에는서울대학교한무영명예교수와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선명예교수등각분야전문가들이연사로나서▲기후위기속빗물관리의중요성▲서석지의설계철학▲전통연못관리실무▲세종수목원의전통정원도담지이야기등다양한주제의강연을통해한국정원의가치를조명했다.참석자들은한국전통정원의조화로운아름다움속에담긴환경적메시지와전통문화의현대적적용가능성을논의하며유익한시간을가졌다.신창호국립세종수목원장은인사말에서“한국전통정원이기후변화시대에대응할수있는중요한자원으로주목받고있다”며,세종수목원이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K-가든콘텐츠발굴을통해국제적인정원문화확산에앞장설것임을밝혔다.이어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축사에서“한국의전통정원은자연과의조화와환경보전을바탕으로한소중한문화유산”이라며,학회가현장과연계해전통정원의보존과재발견을도울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력하겠다고다짐했다.심포지엄의주요강연은각분야전문가들이한국전통정원의가치를다양한시각에서설명하며큰호응을얻었다.한무영서울대명예교수는‘기후위기해결사:빗물과당신’강연에서빗물자원의활용을통해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제안했다.그는빗물을저장해지역생태계가회복되도록돕는것이기후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이라고강조했다.이선한국전통문화대학교명예교수는‘정원의소프트웨어,하드웨어,그리고업데이트’라는주제로전통정원의구성요소와현대적재해석에대한방안을소개했다.이교수는서석지를중심으로한역사적배경과정원배치의특징을설명하며,전통정원의물리적구조와소프트웨어가어떻게시대변화에맞춰확장될수있는지강조했다.강기원삼성물산권역장은‘전통연못관리실무’강연에서한국전통연못의유지와관리에필요한실제적인지식과사례를공유했다.그는전통경관을보존하면서도현대적관리방식으로건강한수질과아름다운경관을유지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며,이를통해전통정원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했다.마지막으로김명섭국립세종수목원전시원실팀장은‘한국전통정원의도담지이야기’를통해도담지와같은전통연못의역사와조형적의미를살펴보았다.김팀장은도담지가자연속에자리잡은독창적인연못으로서한국전통정원의자연친화적인가치와미적아름다움을동시에담고있다고설명하며,이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질의응답시간에는한국정원의정체성과미래방향에대한청중의질문이이어졌다.이선교수는“서양정원이구심적으로사람들을끌어들인다면,한국정원은원심적으로퍼져나가모두를자연속으로초대하는것”이라고한국정원을정의했다.그는“한국정원은경계가없는‘개방형정원’으로,원심적으로자연을초대하고공간의맥락에맞게확장되는특성을가졌다”고설명했다.이는자연과의깊은연계를바탕으로하고있으며,한국정원의독창성을대변하는요소라는의견을전했다.이번심포지엄은전통정원의현대적가치와활용가능성을재고하며,K-가든이세계무대에서도공감할수있는새로운정원문화로자리잡을이론적기반을마련했다.
[조경논단] 불편함과 위로의 정원 사이에서
한강의시는아프고소설은힘겹다.단어,단어를밟아갈때마다날카로운언어의날에마음이베인다.어떠한낙관과긍정의실마리도찾지못하고투명한칼집이수없이그어진마음은한없이불편해진다.아마도그불편함때문에누군가는한강을미워하고,누군가는한강을흠모하는것이며,그래서큰상이주어진것이리라.벤야민은예술의임무는세상에섬광과같은번쩍임의순간을만들어환영의틈을찢는것이라고했다.우리는자본의신화가만들어낸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의환영속에서소외와억압이마치존재하지않는듯마취된몽롱한상태속에서살아간다.소년은친구가죽은뒤장례식을치르지못해그삶이장례식이되었지만,작별하지못한애도의서사는마무리되지못했지만,우리는그런일이전혀없었던듯광주에서맛집사진을SNS에올리고제주여행에찾아갈테마카페를검색한다.그래알고는있지.슬픈일이었고,있어서는안될일이었어.아...그런데,나더러어쩌라고.그일이나랑무슨상관인데.새로운시대의신화속에서살아가는우리는어깨를흔드는정도로깨어나지못한다.하얀뼈에쇳소리가소리가날정도로언어의칼을깊숙이박아세상에균열을내고힘겹게벌려야비로소진리의순간이보인다.예술은상처를내고찢는섬광이고칼날이다.그래서아프고,힘겹고,불편하다.“치욕스러운데가있다,먹는다는것엔.”한강의문장처럼나는채식주의자를읽은이후한동안남성인내가불편하고치욕스러운데가있었다.오해하지말자.그불편함은남녀의구도로인함이아니라인간의본성에대한너무나도투명한,그래서묵직하고쓰라린성찰로인한것이었다.그러나수없이칼집이난상처도금방아문다.아무리날카로워도섬광은순간이다.우리는다시아늑하고,몽롱한일상으로돌아간다.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살아가고사실그래야한다.그러나예술은지워지지않는흉터를남기고,흉터는그섬광과도같은아픔을다시떠올리게한다.예술의흉터는표식이다. 사람들이정원을좋아한다.식물의녹색과꽃들이마음을편안하게준다고한다.공원을산책하는것만으로위로를받는다고한다.집에서식물을몇개키우는식집사가되어야요새트랜드를따라간다고할수있다.전국방방곡곡에정원박람회가열리고꽃을심고식물을가꾸느라온동네가분주하다.그냥이제그냥정원이아니라정원예술이라고한다.정원작가도눈에띄게늘고덩달아조경가들도어깨가으쓱올라간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었는가?” 원로들이조경은종합과학예술이라고정의했으니원래정원은예술인가?헤겔이『미학강의』에서예술의대상을유형화하면서정원술을마지막에다루었으니예전부터정원은예술인가?정선생님의조경이,정원이국립현대미술관에전시되었으니이제정원은예술인가?한국정원예술은아무것도건드리지않은자연그대로를담아서한국적예술인가?정원이예술이면숲도예술이고,산도예술이고,자연도예술인가?아무것도하지않았는데왜예술인가?크아,산도물도참좋네.예술이네.그래서예술인가?마음의위로를주는예술은도대체무엇인가?그편안함과위로는분주한세상사를잊고,시끄러운논란거리에귀를잠시닫고,퇴근후따끈한홍합탕에소주한잔하고잠드는그런종류의위로인가?성수동카페의멋진정원이주는위로는,고급진한강변아파트의녹색연출이주는안락함은,오성급호텔과리조트의환상같은조경의안락함이정원이추구하는예술인가?상처가없는편안함은,흉터를남기지않는위로는,표식없는예술은도대체상품과무엇이다른가? “그래서정원은예술인가?” 불편함의정원들.20살언저리배낭여행에서만난베르사유정원은사진으로익숙해진그풍경과크게다를바가없었다.자전거를빌려타고정원을돌아다니면서이상한느낌을받았다.처음보았을때자전거로15분이면도달할것같던거리는실제로한없이가야만했다.공간이계속늘어나는느낌이었다.시간과공간이왜곡되어비현실적인장소에떨어져돌아가지못할것같은공포에가까운불안감이나를사로잡았다.나중에정원사수업에서그불편했던공간감은조경가르노트르의의도였고원근법의착시를이용한새로운조경설계의수법이었다는것을알았다.르노트르는베르사이유정원에서세상에존재하지않았던공간과시간을창조했다.교토료안지의고산수정원을처음방문했을때바다를보았다.료안지의조경내용과수법은이미다알고있었고,그런사의(寫意)의정원같은것은별것아니라는마음가짐을품었기때문에시시할것이라고생각했다.그런데정원에들어서는순간고요함의망망대해가펼쳐졌다.그여름의료안지는매우덥고관광객들로북적거렸지만,순간청량감과정적이지배했다.불편했다.이론적으로왜그런지는알고있다.그런데이론을떠나실제로정원이선(禪)의깨달음과같은순간과감각을만들어낼수있음에섬광같은충격이스쳐갔다.이사무노구치의캘리포니아시나리오(CaliforniaScenario)는아름답고불편한공간이었다.책에서이작품을보고솔직히조악하다고생각했다.할프린이나카일리와같은미국모더니즘조경가의작품에비해마치도화지에여기저기상관없는원,삼각형,곡선의도형들을배치한구성은엉성해보였다.캘리포니아의산,물,돌,숲과같은풍경을구현한다는의도도유치하다고생각했다.그런데막상정원을방문했을때모든구성이완벽했다.아로요(Arroyo)라는캘리포니아특유의강이있었고산이있었다.숲이있고사막이그곳에있었다.그런데동시에캘리포니아에는실재하지않는자연이었다.존재와비존재가예술의형식을통해공존하는데에서오는불편한감각이순간적으로나를지배하여알수없는전율이느껴졌다.사람들은우돌프의자연주의정원이자연을닮아편안하다고들한다.인공적이고화려한식재보다수수하면서도세련된그의식재는자연의위로와같은의미로쓰인다.나는그반대라고생각한다.나는그의정원이편안하지않다.우돌프의개인정원인후멜로(Hummelo)의정수는겨울정원이다.한평론가는후멜로를“죽음을위한정원”이라고평하였다.겨울맞이하여꽃대를자르고씨앗을받고잎을정리하던정원의관습을버리고검게변한꽃대와갈색잎들을그대로둔다.모든색이무채색으로변하는겨울을위하여생의흔적을지우지않고그대로담겨두는식물로정원을구성한다.후멜로의겨울정원은고전적인정원의심상과는너무나도달라불편하다.하얗게서리가맺힌에키네시아의꽃대와사초의얼어붙은은빛물결이처연(凄然)하게아름답다.후멜로의겨울은죽음심상이죽임이아님을,실은처절한생의흔적임을,곧다시부활할봄을위한교향곡이다. “그래서정원은예술이되어야하는가?” 나는이질문에답을할수없다.편안한정원,위로의정원이불편한예술의정원보다이시대에필요한것이아니냐는질문에반박할수없다.무겁고불편한작품만이예술이고사람을기분좋은만드는즐겁고유쾌한작품은예술이아니냐는질문에아니라고답할수는없다.조경에서비싼돈을들여만든고급아파트나호텔의정원은상품이고공원이나광장같은공공장소만이예술로서자격을갖춘것이냐고따지면할말은없다.핫플레이스의카페의정원이나정원박람회에서하트손가락사진을찍으면유치한것이고,국현의전시에정원을보러것은고상한예술감상이냐고핀잔을주면가만히있을수밖에없다.당신이하는말이다맞다고치고,그래서,정원이그런예술이되어야하냐고물어보면,그래야한다고할수없다.그런데누군가는그런정원을하면좋겠다.우리를불편하게만들고,상처를내고,흉터를남기고,마음을헤집어놓아그날밤잠을설치게하는,표식을새길수있는그런정원이있으면좋겠다. 졸업해서이제는나름자리를잡아가고있는학생들과저녁을먹으며한강에대한이야기를한적이있다. “그렇죠,선생님말씀처럼한강소설은읽는것은꽤힘들죠.이해가어렵거나문장이난해해서가아니라책장넘길때마다불편하고,무겁고,아파서그렇죠.그런데,저는그소설을다읽고난뒤에오히려마음이편안해지더라고요.뭐랄까.한참달리기를해서목에서피맛이날정도로한도에다다른후에편안해지는그런느낌이랄까요?그래서저는한강의소설이불편한데,동시에많은위로가되었어요.”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공원에 간다 ⑤] 서울숲, 따로 또 같이
지원씨가집을고르는기준은두가지다.근처에좋은카페와공원이있는지이다.그녀에게좋은카페란분위기나커피맛보다는주인에게달려있다.환대하는주인이있는카페이다.주인의환대는자신이그동네주민이라는소속감을느끼게해준다.금호동에살때는‘8월It’sAugust’를자주드나들었다.담백하고간결하지만따뜻한주인의취향은인테리어뿐만아니라사람을대하는태도에도그대로묻어났었다.수다스럽지않게내가이동네의누군가와연결됐다는안도감을줬다.다른곳으로이사간뒤에도가끔들렸는데지금은사라져아쉽다. 그리고공원.그녀스스로자신의집을선택하게된이후로항상공원옆에살았다.연희동에살때는근처에궁동산과안산이있었고,금호동에살때는응봉산을자주찾았다.신촌에스튜디오가있을때는좀더걷더라도경의선숲길을따라출퇴근을했었다.지금은서울숲옆에살고있다.집뿐만아니라그녀가운영하는스튜디오도서울숲옆에있다.사무실에서나와몇걸음만걸으면바로서울숲의쪽문이나온다. 덕분에그녀의일상은서울숲과함께한다.서울숲을한바퀴걷거나뛰면서혹은명상을하며하루를시작하기도하고그야말로스위치가꺼질때까지서울숲을걸으며하루를마감하기도한다.지하철을타러갈때도,저녁에마실맥주를사러편의점에갈때도,식당에밥을먹으러갈때도웬만하면서울숲을경유한다.어제저녁에는친구와샐러드를포장해서서울숲에서먹고산책하며수다를떨었다.8월의늦은여름이라습하고모기도기승을부렸지만,조금은서늘해진바람과여전히남아있는여름의활기가버무려진공원분위기를포기할수없었다. 최근에는연못과커뮤니티센터가있는일대를특히즐겨찾지만,그녀는서울숲의모든곳을좋아한다.잔디밭,연못,작은정원,숲,습지그리고계절을즐길수있는다양한이벤트.서울숲의풍경은넓고깊다.그리고무엇보다앉은곳이다양해서좋다.평상,벤치,야외무대주변의계단,돗자리를깔수있는잔디밭,덕분에서울숲은구경하는공원이아닌머무는공원이된다.사람들은흩어져다양한방식으로공원의아늑함을즐기고또모여함께공연을보면서한나절을,하루를보낸다. 시간이만들어내는서울숲의풍경도좋아한다.곳곳에조성된작은정원이라든가요즘트렌드에맞춰새롭게다듬어진공간도매력적이지만,조금씩하나의큰생태계를이루며변해가는모습을보는건경이롭기까지하다.그녀는조경설계에는문외한이지만서울숲이변화에휩쓸리지않으면서도그렇다고맞서지도않고넉넉하게품어내는모습은우연이아니라고본다.이는처음부터설계가의큰그림,즉단단한구조와슴슴하게담백한풍경속에내재돼있었을것이라고추측한다. 지원씨가공원을좋아하게된계기를굳이따져본다면,강동구의주공아파트에서자라면서녹지와큰나무에서받은위로때문일것이다.정치외교학을공부한이로써공원의정치학도좋아한다.광장처럼서로서로핏대를세워목소리를내는곳도필요하지만,시민들이오롯이자신의방식대로향유하지만결국은함께어우러지는공원도중요하다.한마디로표현한다면공원은‘따로또같이’하는곳이다. ‘따로또같이’는지원씨의일에있어서도중요한키워드다.대학시절친구들과대학생들각자의고민거리와질문을모아발행했던독립출판잡지’헤드에이크(Headache)’도,지금운영하는농구클럽인‘돌핀스’도강력한전체를이루기위해서개인을모으는것이아니라개인을더존중하기위해서하나로모은다.그녀는돌핀스를‘성별이무엇이든,실력이어떠하든,자기답게인정받으면서운동할수있는’클럽이라고말한다. 그래서그녀는개인으로서,작업의일환으로서미래에공원을만들고싶어한다.혼자소유하고즐기는정원이아닌,각자즐기면서도함께하는공원.
원종호 JWL 소장, ‘제7회 젊은 조경가’ 선정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원종호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JWL)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 월간환경과조경은8일개최된‘제7회젊은조경가선정위원회’에서원종호소장이‘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됐다고밝혔다. ‘젊은조경가상’은한국조경의내일을설계하는조경가를발굴하고그들의작품과생각을널리알리고자지난2018년월간환경과조경이제정한상이다. 공모대상은만45세이하의대한민국국민으로▲실험적이고창의적인프로젝트를선보인조경가▲도시환경개선에크게기여한프로젝트를주도한조경가▲국제무대에서한국조경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조경가다. 올해‘젊은조경가상’접수는홈페이지공고후지난10월8일부터11월4일까지이메일,팩스등을통해이뤄졌으며,별도로구성된선정위원회에서지원자들의제출서류를바탕으로최종수상자를선정했다. ‘제7회젊은조경가’로선정된원종호소장은서울대학교에조경을공부했으며,같은대학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았다.KnL환경디자인스튜디오에서설계의기본을익혔으며,현대건설에근무하며해외현장에서시공경험을쌓았다.2017년부터제이더블유랜드스케이프의소장으로성수코너50,하나은행을지로본점공개공지등민간과공공의영역을넘나들며다양한규모의공간을만들어가고있다. 그는보이지않는조경을추구하는조경가로서크고화려한디자인으로눈에띄는경관을만들어내는대신보이지않는조경,하지않은듯한조경,원래있던듯한조경을추구하며,이를통한완성도높은작품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성수현대테라스타워공개공지등민관협력을기반으로하는공유정원형식의공개공지를조성해도시문화환경개선에기여했으며,황매산군립공원입구부조경계획기본및실시설계,제부도근린공원조성사업현상공모당선작등다양한프로젝트를수행했다. 원종호소장에게는▲젊은조경가상패▲주요작품을발표하는‘토크쇼’개최▲작품을소개하는월간‘환경과조경’특집호기획등의특전이주어진다. 이번에선정된‘제7회젊은조경가’의주요작품과인터뷰는월간환경과조경2025년1월호에특집으로수록될예정이다.
2024 디에스디삼호 조경나눔공모전, 경희대 ‘THE RIDGE’ 대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4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에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가대상으로선정됐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은8일‘2023디에스디삼호조경나눔공모전’심사결과를발표했다.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주최·주관하고디에스디삼호,월간환경과조경이후원한이번공모전은지난9월총45개팀이참가신청을했으며최종적으로10월30일30개팀이작품을제출했다. 이번공모전은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조경·건축·도시분야에서어떻게풀어내외부공간디자인으로담아낼것인지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 대상지는경기도가평군호명산일대의시니어레지던스타운이며,대상지건너편에는시니어요양원과병원이계획돼있다. 특히산악지형과경관으로둘러싸인대상지주변은케이블카,집라인,캠핑장등을갖춘종합레저타운으로개발될예정으로,이를활성화할수있는디자인에조경,건축,도시분야학생들의슬기로운아이디어를제안하는것이공모전의주요과제였다. 대상을수상한▲김소진·빙유진·우현·이시은(경희대학교)의‘THERIDGE’는‘일상의공원’이라는주제를가장합리적이고체계적으로구성해주변공간과의연결성을조화롭게전개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실버세대거주자특성에대한고찰과개념전개가우수하며,‘나’를설계의중심으로설정해공동체안에서함께하는공유프로그램을제안한점이높이평가됐다.특히노인의자존감회복과연대를통해평온한삶의유지할수있도록제시된다양한공간프로그램이우수한작품이라는평가를받았다. 최우수상은▲박송·윤여령(경희대학교)의‘D-well’▲이주하·김세나·박지연·이지연·진주희(단국대학교)의‘Tonfication’이선정됐다. ‘D-well’은급경사지지형을극복하고자지형과현황을면밀히분석한후에구체적인설계해법을제시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한점이높게평가됐다.또한디자인요소의위계와그에따른개념전개가인상적이며,세부적인공간에대한설계와프로그램이좋은평가를받았다. ‘Tonfication’는부지의해석과공간계획의탄탄한전개과정,탄력적인프로그램을개발한점등이우수하게평가됐다.특히호명호수등주변경관의여러층위를수용한점,계절별식재,BF설계등이특징적이다.또한공간별디자인개념을정리해외부공간조성을차별화한점이우수하게평가됐다. 우수상에는▲유채원·김수경·조서연(서울여자대학교)의‘A-Ha!:Alltimehappyplayground’▲황세은·김세원·배유진(서울여자대학교)의‘AssembleIndividual’▲박찬영·김예연·이동주·정상혁·홍재환(한경국립대학교)의‘Foresier.포레지어’가뽑혔다. 가작으로는▲임채진·이재영·전진아(서울여자대학교)의‘Roots&Routes’▲이지영·김고은·김서진·변지혜·이지현(단국대학교)의‘오감악소五感樂所’▲이임주·김강희·윤지상·이정주·정시인(단국대학교)의‘FUL-FILL’▲김가현·남나영·이유빈(경희대학교)의‘LANERGY’가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공모전을통해곧다가올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실버세대의건강한일상,라이프스타일과취미,연대와협력,자연경험등을외부공간에서담아내기위한다양한아이디어들이제시됐다.특히경사가심한북사면대상지라는한계에도불구하고학생들의신선한해법을제안했다”고평했다. 한편이번공모전의시상식은오는15일금요일오후2시,온라인(zoom),오프라인(그룹한사옥2층세미나실)으로동시에열릴예정이며,수상작품은환경조경나눔연구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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