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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조경학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줌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조경설계의 태동: 파리공원과 1980년대의 조경설계’를 주제로 제5차 월간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역사라고 하기에는 젊고 현대라고 하기에는 오래된 1980년대 한국조경의 태동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조경가들은 1세대 조경의 유산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세미나는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개회를 시작으로 ▲이진형 조경설계 서안 소장의 ‘조경설계 서안의 초기작품으로 바라본 한국조경역사’,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Bonjour, Parc de Paris: 안녕하세요? 파리공원’, ▲이남진 바이런 소장의 ‘명작의 재구성: 아시아공원 재조성 기본계획안’, ▲이명준 한경대학교 교수의 ‘1980년대 한국조경설계의 계승, 그리고 혁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이다. 질의응답 및 토론은 ‘파리공원 재설계안 및 조경작품 리노베이션의 태도’를 주제로 배정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웨비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설치한 후 링크를 통해 회의 방으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https://us02web.zoom.us/j/81423161013?pwd=aVkzYWZ4YW5qQWRxeVltdDJFM3pUdz09 링크와 회의 ID는 ‘814 2316 1013’, 암호는 ‘20210522’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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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용산공원 부지마저 임대주택으로 채워 넣자고 제안해 “한국사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생각”이란 전문가 비판이 이어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열린 신임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예정부지에 공공 임대주택 9만채 공급을 제안했다.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도 이러한 공약을 걸었고, 최종 득표율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는 군사시설과 병력 이동의 단순한 논의 수준이 아니다. 전시작전권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 조성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은 물론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기도 해 미군기지 이전 이후 방향을 바꾸긴 어렵지만, 해당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해 온 역사적인 땅이다. 6.25전쟁 후 서울의 재건과 함께 한국군과 미군이 공존하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던 곳이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권이 퇴진하면서 육군본부 이전과 미8군 골프장 이전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됐다.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에 전쟁기념관, 미8군 골프장에는 용산시민공원(국립중앙박물관 조성 후 용산가족공원으로 축소)이 조성됐다. 1990년대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시작해 2000년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사업 착수,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선포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사업 관계자 A씨는 “이러한 분위기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용산 미군기지 절반을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을 준비했는지 묻고 싶다”며 “미군기지 이전 정도와 기지 폐쇄 시설 현황은 물론 환경오염 정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실현 가능성 없고, 허무맹랑한 희망고문을 던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 개발을 위해 연내 반환을 목표로 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3100가구 공급 의지를 밝혔다. 캠프킴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먼저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행된 것이지만, 환경조사와 정화작업이 언제 완료될지도 불투명하고 주택 공급 가능 여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A씨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와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역 모두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보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선거를 위한 표심에만 목메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왜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치달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해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관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연결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다”며 “용산 미군기지에 일반적인 경제재 개념으로 수요와 공급 작용의 잣대를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 B씨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는 30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내용이다. 이를 개인의 정치적 자유란 이름으로 뒤집어엎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볼 때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땜질 처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용산공원은 열강의 침략, 식민지, 분단 등 한국 근현대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아파트 몇 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런 곳을 부동산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좁은 안목”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이곳은 대한민국의 용산이었고, 한반도의 용산이다.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미래 한반도 구성원들의 땅이다. 미래의 한반도 구성원들의 에너지까지 모아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으로 가꾸고 다듬는다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가로막는 방향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용산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를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인 반면, 국가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수백 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일이다.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고 주택을 짓는 것은 영속적 자산을 근시안적으로 써버리는 것”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내 임대주택 건설 주장은 목이 마르다고 샘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한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비유했다. 더불어 “용산은 역사의 아픔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인데, 이를 우리 시대에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산공원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픔 속에서 탄생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곳을 공동주택 단지로 만들자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에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실장은 “향후 조성되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다. 특별법 기본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역사, 문화, 생태를 즐기면서 향유하게 될 곳이다.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특별법 기본이념에 반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좁은 사고방식이다”며 “용산공원은 단순 근린공원이 아니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국민 전체 향유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취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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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어린이가 함께 만든 놀이터 4곳이 개장했다. 전주시는 3일 덕진공원 맘껏놀이터와 덕진동 쇠똥구리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엄윤미 C_Program 대표,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백순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야호놀이터 릴레이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가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이번에 문을 연 놀이터는 ▲덕진공원 맘껏놀이터 ▲덕진동 쇠똥구리공원 ▲효자동 효문어린이공원 ▲효자동 풍남어린이공원 등 4곳이다. 이곳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자신들의 놀이공간을 직접 디자인했다.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생긴 맘껏놀이터는 생태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놀 수 있는 ‘맘껏숲’과 날씨에 관계 없이 언제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인 ‘맘껏하우스’로 꾸며졌다. 전주시와 아동권리증진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축했다. 또 덕진동 주택단지에 들어선 쇠똥구리공원은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반영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공원 이름을 닮은 독특한 형상의 인공언덕 놀이대가 공원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줄 짚라인과 바구니 그네 등이 주변에 설치돼 모험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효문어린이공원은 킥보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풍남어린이공원은 바구니그네, 그물놀이대, 나무집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인근 효림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이 3곳은 벤처기부펀드인 ‘C_Program’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시는 이날 개장식에서 아동친화공간 디자인 조성에 힘써준 협약기관과 설계사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봄꽃심기 퍼포먼스, 바구니그네 밀어주기 체험, 청소년 댄스공연 등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숲놀이터 9개소와 생태놀이터 14개소,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전통놀이터 등 창의적인 놀이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기존 정형화된 놀이터를 아이들의 창의성이 깃든 다양한 상상놀이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과 협동,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도심 곳곳에 책 놀이터, 숲 놀이터, 예술 놀이터 등 전주형 야호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상상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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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영암군 기업도시 삼호지구에 메이저 골프대회 개최에 적합한 세계적 수준의 ‘KLPGA 골프레저타운’이 조성된다. 전라남도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지난 2일 영암 기업도시에 ‘KLPGA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덕준 사우스링스 영암CC 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정태 KLPGA 회장(하나금융그룹 회장) ▲전동평 영암군수가 참석해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영암 삼호지구 골프장을 메이저대회 개최에 적합한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조성해 ‘KLPGA 공식 골프장’ 명칭을 사용하고 매년 KLPGA 공식 대회를 개최한다. 골프장 인근에 골프 아카데미와 연습장을 만들어 KLPGA 회원의 교육과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골프 지망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골프 발상지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 골프박물관을 벤치마킹한 골프 특화 박물관과 KLPGA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로 건립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LPGA는 연수원과 레저시설을 결합한 복합레저공간인 ‘KLPGA 플라자’를 건립해 국내외 골프선수·지망생·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와 골프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LPGA 네이밍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지역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우스링스 영암CC는 영암 기업도시인 삼호지구 내 골프장으로, 영암호 매립지 일대에 조성됐다. 스코틀랜드의 링스 코스 스타일을 적용해 코스 조성 당시부터 원형지의 특성을 반영해, 곳곳에서 생태습지·토착 수종·수로·철새 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골프장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암 삼호지구 골프장에서 메이저 골프대회를 열고, 특히 골프특화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암 기업도시의 명품 골프장에 KLPGA의 브랜드와 명성을 더해 세계적인 골프레저타운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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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재검토하겠다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강행을 선언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촉발했다.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 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4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작 250억 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 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약속했다. 답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 재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다.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란 점 등의 이유로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 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란 물음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선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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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사업법과 BF 인증 도시지역 내에 신시가지 개발,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도시 내 일단의 구역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공원을 배치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 개별 사업법에 명시된 관련 법령에 대한 의제 조항을 두어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아래 예시된 개별 사업법 이외에도 많으나 주요 사업법을 예시하고 설명하였다. 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BF 인증 설명하였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BF 예비인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여 결정하고 고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BF 예비인증을 받기 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면 BF 예비인증 결과를 공원 공사에 반영한 후 공사를 준공하고 본인증을 받고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면 될 것이다. 나.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BF 인증 <종합기본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 <국토부장관의 ‘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 <관리청 이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 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원정비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는 여러 건축시설 등은 물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공원시설 이외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용산공원시설’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5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동시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종합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6항).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LH)는 고시된 ‘종합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4호). 이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LH는 이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순수 공원구역과 용산공원시설 이외의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 그리고 용산공원시설에 대하여는 BF 인증 대상이 될 것인가는 시설과 이용자의 성격,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등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시설은 인허가 시점에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공원의 구역이 넓고 사업비 조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단계별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토지이용계획에 도시공원 반영>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공원에 관한 기본설계 내용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실시설계: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 → <공사 시행>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으로 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며 둘째 단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이다. 둘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의 결정·고시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면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특징이 수반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내용을 당초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종 설계 또는 공사 단계에서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공원조성계획’은 실제 공사용 도면이 아닌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한 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서 세부적인 공사용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므로 추후 완성된 공사 현황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공원과 공원시설은 대부분의 변경이 수반되고 최종 변경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할 것이다. 또 공원 BF 예비인증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승인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성된 시점이 적정하다. 만일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종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고시가 수반될 경우 공원의 관리 주체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원 관리자 입장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 중에 당해 공원의 BF 인증을 받도록 요청하게 된다면 부득이 사업시행자는 BF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원 BF 인증의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 출자 설립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포함> → → <공사 시행> → 이 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정비사업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 내에서 정비지역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고 정비구역의 결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 공원 BF 인증의 개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한 시점에 발생한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이들 사업자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되고 이들 사업시행자가 공원 BF 인증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법 제24조)는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되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시장·군수 등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⑤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둘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25조) 또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 셋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들 지정개발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대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 → → <공사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등). 개발계획은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개략의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내용에는 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설치 즉 위치, 면적,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사업 집행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한편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와 같고 이들이 공원 BF 인증 신청자(시설주)가 된다(법 제11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⑥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 상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의 결정·고시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므로(법 제18조 및 제19조)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이 BF 인증 신청 시점이 된다. 5. 공원 BF 인증 및 인증지표 인증지표는 크게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및 교통수단 6개 지표로 구분되며, 각 지표의 평가와 기준은 세부적으로 평가부문, 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산출기준에 따른 점수로 나누어 실시한다. 여기서 이를 통칭하여 ‘평가지표’라고 사용한다. 가. 공원 BF 인증 중요성과 인증지표 구성 BF 설계와 시공의 목표는 도시공간과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시행된 현행 공원 인증지표는 다소 산만하고 비효율적 구성 내지 복합성을 띠고 있다. 그동안 공원인증 실적이 매우 적었고(전체의 약 0.1%) 실무적 적용과 응용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자나 시공자들에게도 매우 낯설다. 앞으로 전개될 신시가지의 개발, 도시재정비 및 노후 공원의 개선·정비사업 등으로 공원에 대한 인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공원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때때로 도시공원 내부에는 조경전문시설 이외 건축시설 등 매우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공간이 되기도 한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생활형 공원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은 물론 노인을 포함한 전 계층의 인구가 모든 계절과 주·야간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공공의 도시기반시설이므로 BF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함은 다행스럽다. 공원의 BF 인증지표는 도로 인증지표와 함께 지역인증에 포함되는 지표로 지역인증 총점수에 약 10%를 점하고 있어 향후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부문의 인증이 의무화할 경우 지역인증도 함께 증가할 것이므로 도시민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등이 증진될 것이다. 현행의 공원 BF 인증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5개 큰 범주(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 여러 한계점이 있다. 이 현행 범주는 오래전인 1998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행 인증 범주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의 분류 체계와 다른 내용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위 <표3>을 보면 현행 공원지표의 특징은 매개시설인 도로로서의 접근로(10점), 건축물인 화장실(30점), 그리고 조경시설로서의 공원시설(60점) 3가지로 나누어 이들을 복합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 지표와 건축물 지표를 전체 배점에 40%를 부여하여 다른 공원시설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불균형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경시설에 대한 배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은 총 11가지로 분류하고 공원의 종류에 따라 공원시설 또는 조경시설은 더욱 다양해진다.(표1 및 표2 참조) 따라서 다양한 공원시설 평가할 지표와 기준이 없어 비계량 되고 임의적 심사·심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조경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범주, 지표와 점수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지표 조정 전에 현행 지표로 평가하고 평가지표가 없는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심사 및 심의기구에서 지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나 이런 경우 심사·심의 시 인증지표에 없는 시설에 대한 조건 부과로 설계자, 시공자 및 신청자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정해 보인다. 현행 BF 인증지표는 199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시설에 근거한다. 따라서 평가 범주(카테고리)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공원 내 도로·광장·산책로·출입구는 거의 필수시설이며, 이외 화단·퍼걸러·정자 등의 조경시설, 휴게소(퍼걸러 또는 정자)·긴의자 등 휴양시설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조명시설도 거의 필수시설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희시설물 자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에 위임하여 평가에서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화장실 평가지표 배점 30점을 삭제하고 대신하여 위에서 설명한 각종 전문 조경시설, 차량진출입부, 공원 내 많이 설치되는 옥외 경사로, 옥외 계단, 여러 유형의 광장(놀이, 집합 등), 야외무대, 놀이터, 운동시설, 야간 조명등 시설 등을 새로이 산입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실질적 평가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매개시설의 접근로는 사실 도로 인증지표이고 항상 평가가 가능하나 공원조성과 별개로 형성되는 도로 시설로 인증 심사·심의 시 조건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과락이 발생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매개시설의 접근로는 평가보다도 실제 교통약자의 접근이 현황 상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경우 이들을 위해 공원 구역 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두도록 평가하는 방안이 더욱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화장실을 인증지표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 의한 건축물 인증이 별도로 있음에도 공원 인증지표에 공원의 필수시설이 아닌 화장실에 관한 과다한 총점(30점)을 산입한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현행 지표를 두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 비계량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공원 내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또는 매점 등과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하는 경우 현행 지표 적용은 불가능하다. 별도로 시행 중인 인증의 예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역시 주차장을 공원인증과 분리된 단일 인증으로 평가해 왔고 이때 공원과의 연계성을 심사·심의 시에 검토해 왔음이 합리적 예다. 모든 건축물은 공원 설계와 별개로 진행되고 또한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므로 화장실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적정하다. 넷째, 공원의 종류는 <표1>에서 보듯이 위치, 크기, 이용 거리, 기능 등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공원은 위치, 면적, 지형, 임야, 공원 주제 등에 따라 공원의 특징, 용도 및 기능이 달라진다. 보통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기반시설로서 공원의 기능별 입지를 정함에 있어 산림이 양호한 지역, 보존이나 보전이 필요한 구역, 또는 시가지 외곽의 임야, 자연 지형이 우수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또 주거지가 경사진 곳에 입지하는 경우도 공원의 지형적 특성이 경사진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예컨대, 순수 임야를 포함한 공원의 경우 양호한 임야를 보존하거나 보전해야 하므로 교통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자연형 도시공원). 또 주변 도로가 경사진 곳에 접한 공원(경사형 도시공원)은 접근로 내지 공원 내부보행로(BF보행로)를 완화하여 설계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공원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심사·심의 시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교통약자의 접근 한계를 고려한 적정 범위의 설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로서 장애인전용구차구역 및 휴게시설 등에 대한 인증지표의 한계 범위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이나 운동공원 등과 같은 공원을 감안하여 인증지표를 더 특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공원지표 적용 한계와 적용 방법에 관한 제안 공원 인증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그간 공원 인증에 관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이 적어 공원 BF 인증을 위한 조경 설계 및 시공 시에, 그리고 심사 및 심의 시에 혼란이나 주관적 평가가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원 인증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표1 및 표2>의 도시공원의 종류와 지정 현황에서 보듯이 도시공원의 성격이 다양하여 현재의 인증지표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공원 기능별 종류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인증 한계(범위) 및 지표 조정 2)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지표 산입 및 삭제 범위 검토 3) 자연형, 경사형 및 보존·보전형 도시공원에 대한 인증지표 적용 방법 4) 순수 공원 인증지표와 비조경적 시설물 인증지표의 분리 및 적용: 공원 내 화장실 및 매개시설인 접근로 삭제 등 5)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원별 교통약자 접근 최소 한계 설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휴게시설의 확보 의무화 6) 공원 인근 시설과 공원의 연계성 또는 접근성 강화 지표 설정: 인근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7) 대규모 공원 및 연차별 집행에 따른 공원 인증의 분할 시행: 단계별 인증, 부분 인증 등 8) 경미한 또는 사소한 도시공원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BF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안(예외 및 신고 등) 9) BF 운영기관을 통한 종합적 검토 및 시행방안 수립 6. 요약 및 제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를 신설하여 2021년 12월 4일 이후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향후 해당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은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BF 인증 받아야 할 구체적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외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개별 사업법 및 지방자치조례에 의거 정해진다. 이들 법령에 따라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며 이들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작성한 공원 관련 사업계획이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어 공원설계 시 BF 예비인증을 그리고 공사 준공 시 본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특히 개별 사업법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사업 시행의 조건을 부과할 것이나 조건 부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BF 인증이 의무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는 1998년 시행된 법령에 의거 구성된 오래된 지표이고 실무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앞으로 다양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현행 인증지표 적용에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1) 공원 부문의 예비인증 신청 기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며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결정·고시되어 시행 중인 공원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BF 인증에서 제외된다. 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공원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시행지침 안에 공원부분 설명 항목에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따른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 3) 공원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설주관기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4호)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 시에는 개별 사업법의 사업시행자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인허가 조건에 부과하여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을 관할 하는 행정기관의 조경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은 인허가 협의 시에 빠짐이 BF 인증에 관해 안내 또는 조건을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4) 공원 부문의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3호)인 사업시행자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과 여러 개별 사업법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인가된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특수법인·부동산투자회사·조합·민간공원추진자(민간사업자) 등이 된다. 5) 공원 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계 및 공사 시에는 공원 인증에 관한 BF 인증 절차와 인증지표를 숙지할 것을 발주 도서에 포함하여 설계자, 공사업자(도급자 및 하도급)가 착오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6) 공원 부문의 인증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원 인증지표를 시행 전 사전 검토하여 설계자, 공사업자, BF 심사자 및 심의자의 혼란·불명확성·자의적 해석이나 민원을 제거함이 바람직하다. 7)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 발주자는 발주 내용에 관계 법령에 따라 BF 인증이 수반됨을 명시하여 설계와 공사 시에 인증을 받을 또는 인증 후 관리할 도서와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 내용이나 조건에 BF 인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8)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관한 설계자, 공사업자, 감리 및 감독은 BF 일반 개념과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 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설계자는 이에 관한 BF 관련 재료, 공법 등을 자세히 이해하여 설계 도서(시방서 포함)에 기입하고 공사업자는 현장에서 설계 변경 시에도 BF 인증지표에 적정한지를 동시에 검토하여 현장과 최종 도서를 완성해야 한다. 9) 이러한 종합적 과제를 위해 현재 8개의 BF 인증기관을 실무적으로 통할하는 운영기관을 조속히 지정하여 공원 BF 인증지표를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도시공원 관련 담당자들에게 공원 부문의 인증 실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민원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10) 2019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2만2512개소로 이들이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하거나 주민 등에 요청에 따라 공원시설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내용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BF 인증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기존 공원이나 공원시설의 전부가 아닌 일부 변경 시 새로이 받을 경우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행정적 갈등이나 충돌 및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완화하거나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 친환경녹색인증 심의위원, 조경기술사
-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email protected]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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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있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가칭)’의 역사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민홍보단’을 운영한다. 시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을 SNS 콘텐츠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시민홍보단’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달 7일까지 1기 모집을 시작으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2기,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기를 모집하며, 선정된 홍보단은 각 기수별로 9주 동안 효창공원의 역사 및 가치를 알리게 된다. ‘시민홍보단’은 효창공원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개 이상의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계정을 보유해야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사진·디자인·영상 등 콘텐츠제작 경험이 있거나 지자체, 정부 및 시민단체 등 홍보단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홍보단은 활동기간 내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개·답사·인터뷰 등 4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에 사진·글·영상·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는 위촉장 및 수료증이 수여되며,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된다. 참가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함께 지원용 콘텐츠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사업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기타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및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면 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으로 효창공원 일대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가 뛰어노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효창독립 100년 공원 시민홍보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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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전면 재검토안의 경우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광장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두고 심사숙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8월 1일 준공됐다. 당시에도 ‘중앙 안’과 ‘편측 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 안이 지지를 받아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광장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됐다. 현재 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로 34% 공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4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 오 시장은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겠다”면서 ▲광장의 역사성 강화 ▲기존 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리기 ▲광장 주변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상생 전략 마련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광장의 역사성은 지난 2009년 광장 조성 당시부터 가장 강조해온 부분이다”며 “우선 월대 복원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공사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광화문광장 공사 과정에서 사헌부 터, 삼군부 터 등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지만, 기존 계획안이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육조 거리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광장의 주요 공간들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해 역사적 의미를 드높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는 등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광장 조성과 더불어 주변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 터,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부지와 KT건물 등 민간건물이 광장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됐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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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일상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국립공원 탐방 심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 일상에서 억눌린 여행 수요와 백신접종에 대한 여행 기대심리가 공존하는 2021년도의 국내 여행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정책 수립 및 변화된 탐방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은 국립공원 탐방객 873명과 올해 국립공원 방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648명의 예비 탐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둘레길 등 저지대 트레킹’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여행 이슈로는 심리적 만족감을 채워 주는 ‘소소한 여행’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방식으로는 ‘사람이 적은 곳’을 선호했으며, 국내 여행의 목적은 ‘휴양·휴식·치유’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선호하는 국립공원 탐방행태는 ‘숲길걷기’, ‘생태체험’과 ‘명상’ 순이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1년 국립공원 탐방트렌드’를 ‘GO PARKS!’로 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여행은 가족·연인 등 소규모 인원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당일 또는 1박 2일의 짧은 기간을 선호하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은 국립공원에서 치유와 휴양 목적의 탐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다양한 탐방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 일상에 지친 국민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국립공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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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토심이 확보되지 않아 수목식재가 어려운 공터·콘크리트·아스팔트 등, 인공 포장면 바닥에 공사 없이 쉽고 빠르게 녹지쉼터 제공에 나선다. 시는 장소 제약이 적어 설치가 쉽고 도심 경관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움직이는 공원’ 사업대상지 8개소를 선정하고 상반기 내 조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움직이는 공원은 도로변 공터 등 포장공간에 다수의 모바일 플랜터와 휴게시설을 조합해 이동형 한 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각종 행사시 잠시 위치를 옮기거나 장소별 특성에 맞게 플랜터를 재배치해 특색있는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10개소·2020년 6개소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 앞 광장·주택가 주변 등 그늘이 없고 녹지가 부족한 곳 8개소를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2021년 움직이는 공원 대상지 8개소는 ▲강남역 사거리 11번출구 앞 ▲영등포구 샛강다리 입구광장 ▲성동구 서울숲역 3,5번출구 사이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강서구 화곡역 앞 1,2번출구 사이 ▲관악구 신림동 산197-3 광장 ▲서초구 뒷벌어린이공원 인근 거주자 주차장 ▲서초구 방배카페골목 교통섬이다. 올해는 그늘 효과가 높은 교목을 비롯한 전체적인 수목 물량을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고려하여 모바일플랜터에 거리두기 1인용 의자를 새롭게 부착해 생활 속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윤종 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는 특히 생활 속 방역치침을 준수하며 산과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공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장소로서 생활 속 작은 행복과 여유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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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은 용산미군기지 일부공간이었던 장교숙소 5단지를 공개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공간 활용이 활발히 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명칭 공모전과 함께 사진 공모전 추진을 권고했다. 두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던 올해 1월 16일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출범한 날이었다. 3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은 3월부터 용산공원 부분 개방단지인 옛 장교숙소 5단지 공간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활동 진행해 오고 있다. 필자가 국민참여단을 만났을 때, 모두 한결같이 ‘용산기지 현장을 직접 보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군기지 내 주택단지만으로 용산공원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미군기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이는 조경가들 또한 현장조사와 땅의 이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경관을 만들어가는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아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조차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공원이 조성될 땅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독자들에게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산타워에 올라 한강을 향해 서보자. 위 사진과 같은 경관이 펼쳐진다. 빼곡히 채워진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 작은 도시공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진 중앙부에 큰 녹지 덩어리가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환경오염의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 정중앙에 거대한 녹지 덩어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용산미군기지이다. 서울 남산의 동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오늘날 경리단과 녹사평역 일대를 감싸 돌아 미군기지 남쪽지역으로 뻗어 이어진다. 이 능선의 흐림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둔지산’ 이다. 남산타워가 서 있는 서쪽 봉우리에서 시작한 능선은 해방촌 일대를 지나 용산미군기지 북쪽지역으로 연결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일본군의 용산 병영시설의 활용 흔적과 남산과 용산 시가지 일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형을 몸소 느낄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귀한 자료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용산 병영은 남산과 둔지산 일대 능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는 굴곡진 지형을 반듯하게 평탄화 및 계단형의 지형을 만들어 군사시설들을 앉혔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병영 건물부터 작은 규모의 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군사훈련이 가능한 연병장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군은 군용지로 수용한 곳 이외에도 동작, 노량, 여의도 일대의 한강변 모래사장도 훈련장으로 이용했다. 조선 시대 후기, 용산과 남산 아래 둔지산 일대에는 자연형 하천인 만초천이 흐르고 곳곳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숭례문 밖 성저십리에 해당된 용산은 경상, 충청, 전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지 조선시대 통신사의 사행길,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이 이어진 길도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발발은 용산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도 빼앗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 굴곡진 역사의 치유뿐 아니라 용산 일대의 땅에 대한 이해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가벼이 여기고 급변하는 도시의 욕망과 필요조건을 채우려고만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뭣이 중헌디?) 용산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받게 될 시점에 이 땅을 거쳐 간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설,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식생 군락지 등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될지 궁금하다. 수년간 용산미군기지 내 곳곳을 걸어보니 이젠 지형의 흐름이 몸이 반응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과 함께 느끼며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 아래의 풍경들을 함께 즐기며…. ◆ 현장여건과 공원계획안의 이질적 요소(1) 남산의 두 봉우리에서 시작된 능선의 흐름이 용산미군기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산공원 기본설계에서 ‘자연의 치유’의 ‘생태축 능선 회복’ 개념 설정하는 데 있어 지형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반영하고 있어 추후 기본설계안에 대한 조정과 대국민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에서 용산공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렬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으로 도시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축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궁궐길라잡이 종묘/사직단 해설사, 우리문화유산거닐기 페이지와 묘방스튜디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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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의 우산과 대치면 칠갑호 주변에 ‘생활밀착형 관광 치유공간’이 조성된다. 군은 산림녹지공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청양읍 소재 우산과 대치면 소재 칠갑호 주변에 생활밀착형 관광치유 공간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산․칠갑호 산림공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 삶 속 자연의 선물 우산’과 ‘물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관광 칠갑호’ 등 두 가지 테마를 선정했다. 우산은 2019년 산림조경숲 조성 이후 주민 이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곳은 인구밀집지역과 가깝고 기존 군부대 이전으로 활용 폭이 넓어졌다. 이에 우산성과 삼존불 등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생활치유형 공원 조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우산 개발 단기사업으로 ▲자연산책길 및 산림조경숲 조성 ▲중장기사업으로 편백나무숲 조성 ▲예비군 훈련장 공원화 ▲전문 정원사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팀 구성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추진계획을 세웠다. 칠갑호는 충남도립공원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변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사계절 관광과 도시민 휴양공간으로서 충분한 매력과 개발가능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군은 ‘자연을 더 자연답게 하는’ 칠갑호 공원화를 위해 기존 관광거점 허브 육성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수변 낙우송 그늘길 조성 ▲수상캠핑장 활성화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체험하는 명소로 육성한다. 군 관계자는 “우산과 칠갑호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2년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사업비 5억,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신청하겠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연도별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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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산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제 실행 2가지이며 사업 발굴은 200만 원, 실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활동비·사업운영비·업무진행비·시설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액은 보조금의 5%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3명 이상 시민 모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임의조직이다. 거소 등록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효창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제안서·단체 소개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오는 6월 면접 및 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 기준은 사업 필요성·공익성·현실성·창의성·자발성·지속성 등이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까지며 목적 외로 보조금을 쓰거나 지원조건·법령·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효창공원 일대 20만㎡는 지난 2019년 말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역사문화 특화형)’으로 신규 선정됐다. 사업지에는 효창·청파동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효창동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3의사·임정요인 등 7위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다. 구는 이곳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과 연계해, 효창동 일대를 명소화시킬 것”이라며 “시민 공모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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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동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원녹지 전문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원서 접수를 받는다. 응시자격은 조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된다. 채용인원은 1명이다. 업무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업무, 도시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연봉은 3922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해서 결정되고,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근무기간은 1년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접수기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강동구청 총무과로 접수할 수 있으며, 5월 4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5월 10일 면접을 통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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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반세기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공원’ 부지 안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23일~25일 3일간 300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12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된다. 부지 공개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내부를 직접 보고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사됐다. 향후 일반시민에게도 사전신청 방식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용산기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광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약 8만6890㎡ 규모의 군사시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경계가 맞닿아있어 작년 12월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재조성된다. 6.25 전쟁 후 육군본부가 용산 일대에 집결하면서 초대 해병대사령부 건물이 들어섰다. 1970년대 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1973년부터 국방조달본부가 시설을 사용했다. 1955년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본부 건물과 당시 우리 군이 구축한 방공호 등 6.25 전쟁 이후 군사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200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이 사용하다 2017년 이전한 이후로는 국방홍보원, 해병대기념관, 국군복지단 등 일부 시설만 남아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8개 구간 중 ‘녹사평 산책’ 구간과 옛 방위사업청 부지 총 약 3.8㎞를 함께 걷는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해설사가 주변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역사·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녹사평역에서 시작해 경리단 입구와 해방촌을 지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서 마무리된다.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은 용산미군기지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군사기지와 주변 지역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도시공간에 숨겨진 역사‧문화를 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8개 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4개 구간 ▲녹사평 산책 ▲한강로 산책 ▲이촌동 산책 ▲부군당 산책에 더해, 작년 용산기지 주변의 효창공원, 남산공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엮은 4개 구간 ▲독립의지의 길 ▲일제흔적의 길 ▲과거전환의 길 ▲철도명암의 길을 추가 개발했다. 용산공원 내에 존치 예정인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내부와 방공호를 직접 보고, 부지 내 다른 시설들도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용산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은 대부분 일본 등 외세에 의해 건립된 시설이나, 이번에 공개하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해병대 초대교회, 방공호는 우리 군이 제작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공원 조성계획 과정에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6월까지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용산공원 조성방향을 담은 ‘국민권고안’을 마련한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공원의 정체성’, ‘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활용 방안’, ‘지역사회 관점의 의제 발굴’, ‘용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4월 두 차례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공원의 첫 인상과 미래상 공유, 논의주제 구체화 등 국민 의견 반영의 초석을 닦았다.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6일까지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회차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용산기지 둘레길산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을 시작으로 향후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도 문을 열겠다”며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정부터 주변 도시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시민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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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 제갈갑성 통신원]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전 2단계에 진출한 5개 팀의 작품이 공개됐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비워진 부지는 노란 꽃으로 물든 기다림의 정원이 지킨다.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과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지원했다. 화랑유원지 남동측 생명안전공원 조성 부지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축사와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기념식수가 진행됐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모두의 염원을 담아 조성하는 공원으로, 현재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피해자 가족들과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수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발간한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시민지침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단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지침서’ 형태로 제시해 설계과정에 구체적으로 녹아들어가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국제설계공모전 1단계에서 선정된 5팀의 작품의 이미지도 공개됐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원 조성에 들어가게 된다. 2단계 진출작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4.16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되기까지 남은 3년 동안, 빈 공원 부지에는 노란 꽃들로 채워진 리본모양의 정원이 자리하게 된다. 정원에는 ‘소셜펀치’를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4160개의 모종과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나무 한 그루가 심겼다.
- 제갈갑성 경희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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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BF 의무 인증 고찰 배경 ‘BF’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을 약칭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편의를 위해서 1998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에는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시행령 별표2)을 설치하고 이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을 해왔으나 이용자의 실질적 접근권 확보가 미약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추정한 2030년 인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 약 5200만 명 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약 38.7%인 2000만 명에 달하게 되어 이들에게 도시공간과 시설 사용 시에 질 높은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대두되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정의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007년 이후 2020년까지 14년간 시행되어 왔던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서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및 교통수단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6개 지표 중 공원 인증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0.1%(총 인증 건수 8256건 중 8건)였다. 이처럼 공원 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BF 인증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9년 12월 3일 공원의 BF 시행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2021년 12월 4일부터 의무적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이라는 함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군·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고시된 공원이나 공원시설을 말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군·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위치·면적·기능 등을 결정·고시를 한 후 도시공원에 관한 일반법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공원조성계획’에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도시공원에 관한 특별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한 용산국가공원은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개별 사업법에 따라 도시공원을 조성시에는 이들 사업법에 규정된 시행 방식과 관련법에 대한 의제조항에 의해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BF 인증 신청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각종 개별 사업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특수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사업자, 개인 등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 부문의 BF 의무 인증 시행을 앞두고 신청 주체, 법률적 BF 신청 시기, 설계와 공사 및 이의 발주, 감독 및 감리 등의 유의점과 BF 인증 심사 및 심의 시 혼란, 불명확성이나 자의적 판단 등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직 공원 부문의 BF 인증에 관한 실무적 경험이 빈약한 실정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2. BF 의무 인증의 대상 2019년 12월 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신설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하였는데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공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및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한 공원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분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등 7종류로 세분한다)은 BF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며 공원에 관한 일반법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특별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과 공원시설 그리고 개별 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이 BF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고 규정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과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기능에 따라 세분하고 있고 다시 주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원시설의 종류 BF 인증받아야 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을 아래와 같이 11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공원 내에 비조경적(非造景的)인 건축물 등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도로 또는 광장 ②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③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④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⑤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⑦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⑧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⑨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을 위한 시설 ⑩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⑪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 이 같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도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정하는 별도의 ‘용산공원시설’도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제④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다. 공원 인증 신청자 - 시설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설명했듯이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특수법인, 조합,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의 대행자, 개인 등 여러 가지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외에 개별 사업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원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원을 인계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BF 기준에 합당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면 BF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 도시공원 현황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의 수는 총 2만2512개이고 어린이공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각각 22% 내외를 차지한다. 3.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BF 인증 <국토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등 토지이용의 용도를 정하는 계획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와 BF 인증 BF 의무 인증 대상인 도시공원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6호)이며 공간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6호)인 도시의 기반시설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인 도시공원은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또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법 제29조).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2조 제4항). 이때 지형도면에 의한 고시 내용은 위치, 면적, 공원의 종류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공원 설치를 위한 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 설치를 결정 후 실제 공원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경우 BF 인증의 첫 단계인 예비인증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와 BF 인증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국토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 →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고시> → <공원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 <공사 시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각종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고 이 공원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마친 후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서 ‘공원조성계획’이란 해당 부지에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공원시설에 필요한 설계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4항). 만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하지 아니하면 도시공원 결정은 취소된다(도시공원 일몰제: 법 제17조).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이같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작성하여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라 설계된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받고 공원 공사를 완료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BF 예비인증을 신청할 사유가 없을 수 있다. ‘공원조성계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원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족, 사업의 우선순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분할하거나 집행을 연기하는 등으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 또는 절차상의 사유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비인증을 미루고 재정확보 및 설계 착수 시에 예비인증을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다. 다. 공원시설의 설치와 BF 인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BF 인증 이외에도 공원시설 11가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고시할 경우 포함되는 사항들이다. 즉 일반적으로 공원 인증을 받는다 함은 공원시설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에 공원 인증 시에 실질적 평가항목이 되어 별도의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나 공원 인증을 마친 후 새로이 별도의 공원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새로이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가 아닌 기존 공원 내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새로이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접근권, 안전성, 비차별성 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BF 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행정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시설 중 사소하거나 경미한 공원시설의 변경이나 설치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여 BF 인증 대신 시설의 추가 및 변경 신고 등으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컨대, 도로나 광장과 같이 주요 공원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근권, 안전성, 비차별성 등에 대한 BF 검토가 당연하나 주민의 편리, 안전, 재난, 관리상의 이유로 종전과 같은 시설인 긴의자, 울타리 등과 관리시설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이 불필요할 것이다. 한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3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의 BF 인증지표에 적합한 설치는 BF 인증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2021년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계 시의 유의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2020.12.4.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0년 12월 3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은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법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를 의제한 조항을 두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도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020년 12월 4일 이후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공원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는 BF 인증 지표를 감안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해당 사업 시행자는 BF 인증지표를 반영한 설계도서의 예비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 친환경녹색인증 심의위원, 조경기술사
-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email protected]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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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순위 낙찰업체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숲법 제정에 참여한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주요 6개 단체 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나주시는 지난 2월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3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을 통해 후순위 업체가 낙찰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인정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전문)’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전문)’을 모두 보유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법인(도시림 등 조성)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명시했다. 이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1건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금액 10억 이상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했다. 실적증명서 인정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숲등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에 해당하며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는 도시숲사업이 아닌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해당되어 인정불가’라고 명시했다. 문제를 제기한 후순위업체에서는 이 사업의 낙찰업체가 제출한 ‘2012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 시공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것이며, ‘도시숲 등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조림사업’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실적증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등 재단 소속 6개 단체가 검토한 내용을 조경지원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조경지원센터에 따르면 ‘바이오순환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을 생산하기 위해 속성수를 조림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다.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 등 지역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탄소배출권 거래 대비 등 탄소저감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의 조림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 조경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익산시 사례는 환경부 예산으로 새만금 상류지역에 3만8701㎡의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이 아닌 조경식재공사라고 볼 수 있다”며 “입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후순위업체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숲법’(시행 2021.6.10.) 이전 ‘도시림’으로 정의한 산림자원법과 시행령에서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조경발전재단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법무법인 법률검토)는 취지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이란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입법연혁에 따르면,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된 조항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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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든 전라남도 장성군이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공원 조성을 통해 문무를 겸비한 ‘호국의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장성읍 중심부에 위치한 장성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977년 공원으로 지정된 장성공원은 4만3862㎡에 달하는 면적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의 나무 500여 주가 식재돼 있다. 운동시설과 정자, 어린이생태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장성공원 내 잔디광장으로, 부지 면적은 9500㎡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조성된 무궁화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군은 부지 제공과 함께 배수시설 설치 등 기반공사에 1억7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무궁화 식재는 두산그룹이 맡는다. 36개 품종 1만여 그루의 무궁화 묘목 구입과 식재비 등 1억3000여만 원을 부담한다. 식재되는 무궁화는 배달계 5종 980주를 비롯해 홍단심계 18종 5118주, 백단심계 10종 2650주 등이다. 두산그룹은 나라꽃 무궁화로 동산을 만드는 사회환원활동을 펼쳐왔다. 한서남궁억기념관, 서울올림픽공원 등 여러 곳에 성공적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공원에는 3‧1운동열사장성의적비, 6‧25참전용사기념탑 등이 있어, 매년 군에서 추진하는 역사적인 기념식이 개최된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면 장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호남을 대표하는 호국문화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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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시대 자신만의 방법으로, 서울의 공원녹지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코로나 그린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공원에서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 그린 캠페인’이란 시민이 가까운 공원녹지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산책, 운동, 자연관찰, 생활예술 등 자신만의 활동으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이다.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영상공모전 참여방법은 집 가까운 서울의 공원이나 녹지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공원녹지를 즐기는 자신만의 영상을 담아 내달 31일까지 본인의 유튜브에 등록 후 신청서와 함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서울시민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서울시민 1명을 대표로 포함)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서울 소재에 공원이나 녹지에서 촬영해야 한다. 심사는 주제의 적합성·전달력·참신성·공공성·영상의 완성도·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총3팀을 선정해 각각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상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