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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조경학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줌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조경설계의 태동: 파리공원과 1980년대의 조경설계’를 주제로 제5차 월간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역사라고 하기에는 젊고 현대라고 하기에는 오래된 1980년대 한국조경의 태동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조경가들은 1세대 조경의 유산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세미나는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의 개회를 시작으로 ▲이진형 조경설계 서안 소장의 ‘조경설계 서안의 초기작품으로 바라본 한국조경역사’,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Bonjour, Parc de Paris: 안녕하세요? 파리공원’, ▲이남진 바이런 소장의 ‘명작의 재구성: 아시아공원 재조성 기본계획안’, ▲이명준 한경대학교 교수의 ‘1980년대 한국조경설계의 계승, 그리고 혁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이다. 질의응답 및 토론은 ‘파리공원 재설계안 및 조경작품 리노베이션의 태도’를 주제로 배정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웨비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설치한 후 링크를 통해 회의 방으로 들어가면 참여할 수 있다. https://us02web.zoom.us/j/81423161013?pwd=aVkzYWZ4YW5qQWRxeVltdDJFM3pUdz09 링크와 회의 ID는 ‘814 2316 1013’, 암호는 ‘20210522’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 최고위원이 용산공원 부지마저 임대주택으로 채워 넣자고 제안해 “한국사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 생각”이란 전문가 비판이 이어진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열린 신임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예정부지에 공공 임대주택 9만채 공급을 제안했다.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도 이러한 공약을 걸었고, 최종 득표율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는 군사시설과 병력 이동의 단순한 논의 수준이 아니다. 전시작전권 이전과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특별법이 제정되고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 조성 시점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은 물론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문화재청,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 있기도 해 미군기지 이전 이후 방향을 바꾸긴 어렵지만, 해당 부지를 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종종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이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해 온 역사적인 땅이다. 6.25전쟁 후 서울의 재건과 함께 한국군과 미군이 공존하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던 곳이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권이 퇴진하면서 육군본부 이전과 미8군 골프장 이전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됐다.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에 전쟁기념관, 미8군 골프장에는 용산시민공원(국립중앙박물관 조성 후 용산가족공원으로 축소)이 조성됐다. 1990년대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시작해 2000년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사업 착수,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선포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사업 관계자 A씨는 “이러한 분위기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용산 미군기지 절반을 활용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을 준비했는지 묻고 싶다”며 “미군기지 이전 정도와 기지 폐쇄 시설 현황은 물론 환경오염 정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실현 가능성 없고, 허무맹랑한 희망고문을 던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 개발을 위해 연내 반환을 목표로 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한 3100가구 공급 의지를 밝혔다. 캠프킴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작업을 우리 정부가 먼저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행된 것이지만, 환경조사와 정화작업이 언제 완료될지도 불투명하고 주택 공급 가능 여부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A씨는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와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역 모두를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보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혀 실효성 없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선거를 위한 표심에만 목메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왜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치달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모든 경우의 수를 동원해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관통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연결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다”며 “용산 미군기지에 일반적인 경제재 개념으로 수요와 공급 작용의 잣대를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자 B씨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는 30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내용이다. 이를 개인의 정치적 자유란 이름으로 뒤집어엎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측면에서 볼 때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땜질 처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용산공원은 열강의 침략, 식민지, 분단 등 한국 근현대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아파트 몇 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런 곳을 부동산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좁은 안목”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이곳은 대한민국의 용산이었고, 한반도의 용산이다.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미래 한반도 구성원들의 땅이다. 미래의 한반도 구성원들의 에너지까지 모아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으로 가꾸고 다듬는다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가로막는 방향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용산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이를 사용하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인 반면, 국가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수백 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일이다.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고 주택을 짓는 것은 영속적 자산을 근시안적으로 써버리는 것”이라며 용산 미군기지 내 임대주택 건설 주장은 목이 마르다고 샘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한 마중물을 마셔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비유했다. 더불어 “용산은 역사의 아픔이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인데, 이를 우리 시대에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산공원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픔 속에서 탄생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곳을 공동주택 단지로 만들자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에는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실장은 “향후 조성되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다. 특별법 기본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역사, 문화, 생태를 즐기면서 향유하게 될 곳이다.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특별법 기본이념에 반하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좁은 사고방식이다”며 “용산공원은 단순 근린공원이 아니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다. 국민 전체 향유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기본이념과 취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와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어린이가 함께 만든 놀이터 4곳이 개장했다. 전주시는 3일 덕진공원 맘껏놀이터와 덕진동 쇠똥구리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엄윤미 C_Program 대표,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백순기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야호놀이터 릴레이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가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이번에 문을 연 놀이터는 ▲덕진공원 맘껏놀이터 ▲덕진동 쇠똥구리공원 ▲효자동 효문어린이공원 ▲효자동 풍남어린이공원 등 4곳이다. 이곳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아동참여단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자신들의 놀이공간을 직접 디자인했다.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생긴 맘껏놀이터는 생태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놀 수 있는 ‘맘껏숲’과 날씨에 관계 없이 언제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인 ‘맘껏하우스’로 꾸며졌다. 전주시와 아동권리증진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축했다. 또 덕진동 주택단지에 들어선 쇠똥구리공원은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이 반영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공원 이름을 닮은 독특한 형상의 인공언덕 놀이대가 공원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줄 짚라인과 바구니 그네 등이 주변에 설치돼 모험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효문어린이공원은 킥보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풍남어린이공원은 바구니그네, 그물놀이대, 나무집 등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인근 효림어린이공원을 비롯해 이 3곳은 벤처기부펀드인 ‘C_Program’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시는 이날 개장식에서 아동친화공간 디자인 조성에 힘써준 협약기관과 설계사 5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봄꽃심기 퍼포먼스, 바구니그네 밀어주기 체험, 청소년 댄스공연 등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숲놀이터 9개소와 생태놀이터 14개소,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전통놀이터 등 창의적인 놀이터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기존 정형화된 놀이터를 아이들의 창의성이 깃든 다양한 상상놀이터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나치게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보다는 건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속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험과 협동,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서 “도심 곳곳에 책 놀이터, 숲 놀이터, 예술 놀이터 등 전주형 야호 놀이터를 조성해서 아이들이 상상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남 영암군 기업도시 삼호지구에 메이저 골프대회 개최에 적합한 세계적 수준의 ‘KLPGA 골프레저타운’이 조성된다. 전라남도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지난 2일 영암 기업도시에 ‘KLPGA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덕준 사우스링스 영암CC 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정태 KLPGA 회장(하나금융그룹 회장) ▲전동평 영암군수가 참석해 골프레저타운을 조성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영암 삼호지구 골프장을 메이저대회 개최에 적합한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조성해 ‘KLPGA 공식 골프장’ 명칭을 사용하고 매년 KLPGA 공식 대회를 개최한다. 골프장 인근에 골프 아카데미와 연습장을 만들어 KLPGA 회원의 교육과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골프 지망생과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골프 발상지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 골프박물관을 벤치마킹한 골프 특화 박물관과 KLPGA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로 건립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LPGA는 연수원과 레저시설을 결합한 복합레저공간인 ‘KLPGA 플라자’를 건립해 국내외 골프선수·지망생·관광객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와 골프 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LPGA 네이밍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지역축제와 연계해 추진한다. 사우스링스 영암CC는 영암 기업도시인 삼호지구 내 골프장으로, 영암호 매립지 일대에 조성됐다. 스코틀랜드의 링스 코스 스타일을 적용해 코스 조성 당시부터 원형지의 특성을 반영해, 곳곳에서 생태습지·토착 수종·수로·철새 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골프장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암 삼호지구 골프장에서 메이저 골프대회를 열고, 특히 골프특화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암 기업도시의 명품 골프장에 KLPGA의 브랜드와 명성을 더해 세계적인 골프레저타운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재검토하겠다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강행을 선언하면서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촉발했다.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 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고, 4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정작 250억 원이란 큰 예산을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없이 임의로 집행한 행정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원상복구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광장을 만들 방안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하자는 의견이었다. 매몰 비용은 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당장 250억 원이 모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3월 시민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약속했다. 답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반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현재 서울시가 동쪽 차로 확장 공사를 마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 공론화 재개 ▲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내용과 방식, 시기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 시민위원회 등과 시간을 두고 폭넓게 협의해 새로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오 시장의 이번 입장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약속한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다. 오 시장은 현재의 광장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월대 복원 등 역사성 회복, 세종대왕 동상 등 시설물 개선, 광장 주변 연계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월대 복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시절에 시민 공론화의 결과에 따라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을 분리하고, 역사광장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더 깊게 논의한다고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월대 복원은 발굴 조사와 계획, 복원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대 복원을 이번 광화문광장 사업에 추가한다면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현재의 광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입장문의 내용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입장문에서 언급한 KT건물이나 의정부터 쪽은 이번 편측 광장 사업에 따라 모두 광장에서 배제돼 여전히 걷기에도 불편한 공간들”이란 점 등의 이유로 “개선하거나 늘리겠다고 밝힌 세종대왕 동상과 물길 등 시설물들은 2009년 광장 조성 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이 아니라, 철거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시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광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금지한 한겨울 공사를 강행한 서울시의 행정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또 800억 원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준 서울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다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과 대결했던 10년 전 오세훈으로 되돌아간 것인가”란 물음을 던졌다. 시민사회단체는 “2009년 광화문광장에 대한 잘못된 결정은 12년이 지난 2021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 두 번의 결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몫이었다. 광화문광장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며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 시장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광화문광장이 지속가능한 광장이 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선포했다.
  • 4. 개별 사업법과 BF 인증 도시지역 내에 신시가지 개발, 도심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도시 내 일단의 구역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공원을 배치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은 개발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닌 개별 사업법에 명시된 관련 법령에 대한 의제 조항을 두어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아래 예시된 개별 사업법 이외에도 많으나 주요 사업법을 예시하고 설명하였다. 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BF 인증 설명하였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BF 예비인증을 받아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여 결정하고 고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BF 예비인증을 받기 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면 BF 예비인증 결과를 공원 공사에 반영한 후 공사를 준공하고 본인증을 받고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면 될 것이다. 나.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BF 인증 <종합기본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 <국토부장관의 ‘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F 예비인증> → <공사 시행> → → <관리청 이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원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 주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원정비구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는 여러 건축시설 등은 물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공원시설 이외에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용산공원시설’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고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15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동시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 종합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14조 제6항).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LH)는 고시된 ‘종합기본계획’ 내용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4호). 이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LH는 이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BF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순수 공원구역과 용산공원시설 이외의 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 그리고 용산공원시설에 대하여는 BF 인증 대상이 될 것인가는 시설과 이용자의 성격,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등에 의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시설은 인허가 시점에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공원의 구역이 넓고 사업비 조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BF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단계별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토지이용계획에 도시공원 반영>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공원에 관한 기본설계 내용 반영> →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협의> →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실시설계: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 → <공사 시행>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으로 사업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이며 둘째 단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이다. 둘째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게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공원의 결정·고시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면 공원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의 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특징이 수반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내용을 당초 작성한 ‘공원조성계획’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최종 설계 또는 공사 단계에서 당초의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공원조성계획’은 실제 공사용 도면이 아닌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한 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서 세부적인 공사용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아니므로 추후 완성된 공사 현황은 당초 ‘공원조성계획’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적 특성으로 공원과 공원시설은 대부분의 변경이 수반되고 최종 변경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할 것이다. 또 공원 BF 예비인증 신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승인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성된 시점이 적정하다. 만일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종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고시가 수반될 경우 공원의 관리 주체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원 관리자 입장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 중에 당해 공원의 BF 인증을 받도록 요청하게 된다면 부득이 사업시행자는 BF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원 BF 인증의 신청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공기관, 출자 설립법인, 부동산투자회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포함> → → <공사 시행> → 이 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 정비사업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 내에서 정비지역를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고 정비구역의 결정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라 공원 BF 인증의 개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한 시점에 발생한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이들 사업자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되고 이들 사업시행자가 공원 BF 인증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법 제24조)는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주체가 되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시장·군수 등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⑤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로서 위 ①항 내지 ③항의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자 둘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25조) 또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 시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③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사업자를 지정하는 공공시행자(법 제26조) 셋째,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이들 지정개발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대행자가 공원에 관한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BF 인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실시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의 실시설계> → → <공사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을 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등). 개발계획은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개략의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내용에는 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설치 즉 위치, 면적,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개발계획은 사업 집행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한편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와 같고 이들이 공원 BF 인증 신청자(시설주)가 된다(법 제11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⑥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 상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의 결정·고시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므로(법 제18조 및 제19조)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점이 BF 인증 신청 시점이 된다. 5. 공원 BF 인증 및 인증지표 인증지표는 크게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및 교통수단 6개 지표로 구분되며, 각 지표의 평가와 기준은 세부적으로 평가부문, 평가범주,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산출기준에 따른 점수로 나누어 실시한다. 여기서 이를 통칭하여 ‘평가지표’라고 사용한다. 가. 공원 BF 인증 중요성과 인증지표 구성 BF 설계와 시공의 목표는 도시공간과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시행된 현행 공원 인증지표는 다소 산만하고 비효율적 구성 내지 복합성을 띠고 있다. 그동안 공원인증 실적이 매우 적었고(전체의 약 0.1%) 실무적 적용과 응용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자나 시공자들에게도 매우 낯설다. 앞으로 전개될 신시가지의 개발, 도시재정비 및 노후 공원의 개선·정비사업 등으로 공원에 대한 인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에 공원 인증지표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때때로 도시공원 내부에는 조경전문시설 이외 건축시설 등 매우 다양한 시설로 이루어진 복합공간이 되기도 한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근린생활형 공원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은 물론 노인을 포함한 전 계층의 인구가 모든 계절과 주·야간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공공의 도시기반시설이므로 BF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함은 다행스럽다. 공원의 BF 인증지표는 도로 인증지표와 함께 지역인증에 포함되는 지표로 지역인증 총점수에 약 10%를 점하고 있어 향후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부문의 인증이 의무화할 경우 지역인증도 함께 증가할 것이므로 도시민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등이 증진될 것이다. 현행의 공원 BF 인증지표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5개 큰 범주(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 여러 한계점이 있다. 이 현행 범주는 오래전인 1998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행 인증 범주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의 분류 체계와 다른 내용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위 <표3>을 보면 현행 공원지표의 특징은 매개시설인 도로로서의 접근로(10점), 건축물인 화장실(30점), 그리고 조경시설로서의 공원시설(60점) 3가지로 나누어 이들을 복합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 지표와 건축물 지표를 전체 배점에 40%를 부여하여 다른 공원시설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불균형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경시설에 대한 배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은 총 11가지로 분류하고 공원의 종류에 따라 공원시설 또는 조경시설은 더욱 다양해진다.(표1 및 표2 참조) 따라서 다양한 공원시설 평가할 지표와 기준이 없어 비계량 되고 임의적 심사·심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조경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범주, 지표와 점수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지표 조정 전에 현행 지표로 평가하고 평가지표가 없는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는 심사 및 심의기구에서 지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나 이런 경우 심사·심의 시 인증지표에 없는 시설에 대한 조건 부과로 설계자, 시공자 및 신청자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정해 보인다. 현행 BF 인증지표는 1998년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의 시설에 근거한다. 따라서 평가 범주(카테고리)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공원 내 도로·광장·산책로·출입구는 거의 필수시설이며, 이외 화단·퍼걸러·정자 등의 조경시설, 휴게소(퍼걸러 또는 정자)·긴의자 등 휴양시설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조명시설도 거의 필수시설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평가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희시설물 자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등에 위임하여 평가에서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화장실 평가지표 배점 30점을 삭제하고 대신하여 위에서 설명한 각종 전문 조경시설, 차량진출입부, 공원 내 많이 설치되는 옥외 경사로, 옥외 계단, 여러 유형의 광장(놀이, 집합 등), 야외무대, 놀이터, 운동시설, 야간 조명등 시설 등을 새로이 산입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실질적 평가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매개시설의 접근로는 사실 도로 인증지표이고 항상 평가가 가능하나 공원조성과 별개로 형성되는 도로 시설로 인증 심사·심의 시 조건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나 과락이 발생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매개시설의 접근로는 평가보다도 실제 교통약자의 접근이 현황 상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경우 이들을 위해 공원 구역 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두도록 평가하는 방안이 더욱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화장실을 인증지표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건축설계 및 건축 인허가 과정에 의한 건축물 인증이 별도로 있음에도 공원 인증지표에 공원의 필수시설이 아닌 화장실에 관한 과다한 총점(30점)을 산입한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현행 지표를 두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 비계량하여 평가가 가능하나 공원 내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또는 매점 등과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하는 경우 현행 지표 적용은 불가능하다. 별도로 시행 중인 인증의 예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역시 주차장을 공원인증과 분리된 단일 인증으로 평가해 왔고 이때 공원과의 연계성을 심사·심의 시에 검토해 왔음이 합리적 예다. 모든 건축물은 공원 설계와 별개로 진행되고 또한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므로 화장실 지표는 삭제되는 것이 적정하다. 넷째, 공원의 종류는 <표1>에서 보듯이 위치, 크기, 이용 거리, 기능 등이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공원은 위치, 면적, 지형, 임야, 공원 주제 등에 따라 공원의 특징, 용도 및 기능이 달라진다. 보통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기반시설로서 공원의 기능별 입지를 정함에 있어 산림이 양호한 지역, 보존이나 보전이 필요한 구역, 또는 시가지 외곽의 임야, 자연 지형이 우수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또 주거지가 경사진 곳에 입지하는 경우도 공원의 지형적 특성이 경사진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에 따라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예컨대, 순수 임야를 포함한 공원의 경우 양호한 임야를 보존하거나 보전해야 하므로 교통약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자연형 도시공원). 또 주변 도로가 경사진 곳에 접한 공원(경사형 도시공원)은 접근로 내지 공원 내부보행로(BF보행로)를 완화하여 설계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므로 공원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심사·심의 시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교통약자의 접근 한계를 고려한 적정 범위의 설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로서 장애인전용구차구역 및 휴게시설 등에 대한 인증지표의 한계 범위와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이나 운동공원 등과 같은 공원을 감안하여 인증지표를 더 특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공원지표 적용 한계와 적용 방법에 관한 제안 공원 인증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그간 공원 인증에 관한 다양한 실무적 경험이 적어 공원 BF 인증을 위한 조경 설계 및 시공 시에, 그리고 심사 및 심의 시에 혼란이나 주관적 평가가 야기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원 인증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표1 및 표2>의 도시공원의 종류와 지정 현황에서 보듯이 도시공원의 성격이 다양하여 현재의 인증지표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공원 기능별 종류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한 인증 한계(범위) 및 지표 조정 2) 현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지표 산입 및 삭제 범위 검토 3) 자연형, 경사형 및 보존·보전형 도시공원에 대한 인증지표 적용 방법 4) 순수 공원 인증지표와 비조경적 시설물 인증지표의 분리 및 적용: 공원 내 화장실 및 매개시설인 접근로 삭제 등 5)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원별 교통약자 접근 최소 한계 설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휴게시설의 확보 의무화 6) 공원 인근 시설과 공원의 연계성 또는 접근성 강화 지표 설정: 인근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7) 대규모 공원 및 연차별 집행에 따른 공원 인증의 분할 시행: 단계별 인증, 부분 인증 등 8) 경미한 또는 사소한 도시공원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BF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안(예외 및 신고 등) 9) BF 운영기관을 통한 종합적 검토 및 시행방안 수립 6. 요약 및 제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를 신설하여 2021년 12월 4일 이후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향후 해당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은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BF 인증 받아야 할 구체적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외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개별 사업법 및 지방자치조례에 의거 정해진다. 이들 법령에 따라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며 이들 다양한 사업시행자가 관련법에 따라 작성한 공원 관련 사업계획이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어 공원설계 시 BF 예비인증을 그리고 공사 준공 시 본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특히 개별 사업법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사업 시행의 조건을 부과할 것이나 조건 부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BF 인증이 의무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의 공원 인증지표는 1998년 시행된 법령에 의거 구성된 오래된 지표이고 실무적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 앞으로 다양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현행 인증지표 적용에 여러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1) 공원 부문의 예비인증 신청 기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보며 2021년 12월 3일 이전에 결정·고시되어 시행 중인 공원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BF 인증에서 제외된다. 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공원조성 실시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시행지침 안에 공원부분 설명 항목에 장애물 없는(BF)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따른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설명이 되어야 한다. 3) 공원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설주관기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4호)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고시 시에는 개별 사업법의 사업시행자가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인허가 조건에 부과하여 착오 없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을 관할 하는 행정기관의 조경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은 인허가 협의 시에 빠짐이 BF 인증에 관해 안내 또는 조건을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4) 공원 부문의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3호)인 사업시행자가 되며 사업시행자는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과 여러 개별 사업법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인가된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특수법인·부동산투자회사·조합·민간공원추진자(민간사업자) 등이 된다. 5) 공원 부문의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계 및 공사 시에는 공원 인증에 관한 BF 인증 절차와 인증지표를 숙지할 것을 발주 도서에 포함하여 설계자, 공사업자(도급자 및 하도급)가 착오가 없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6) 공원 부문의 인증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는 공원 인증지표를 시행 전 사전 검토하여 설계자, 공사업자, BF 심사자 및 심의자의 혼란·불명확성·자의적 해석이나 민원을 제거함이 바람직하다. 7) 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설계 또는 공사 발주자는 발주 내용에 관계 법령에 따라 BF 인증이 수반됨을 명시하여 설계와 공사 시에 인증을 받을 또는 인증 후 관리할 도서와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 내용이나 조건에 BF 인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8)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에 관한 설계자, 공사업자, 감리 및 감독은 BF 일반 개념과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설계와 시공 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설계자는 이에 관한 BF 관련 재료, 공법 등을 자세히 이해하여 설계 도서(시방서 포함)에 기입하고 공사업자는 현장에서 설계 변경 시에도 BF 인증지표에 적정한지를 동시에 검토하여 현장과 최종 도서를 완성해야 한다. 9) 이러한 종합적 과제를 위해 현재 8개의 BF 인증기관을 실무적으로 통할하는 운영기관을 조속히 지정하여 공원 BF 인증지표를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도시공원 관련 담당자들에게 공원 부문의 인증 실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민원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 10) 2019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총 2만2512개소로 이들이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하거나 주민 등에 요청에 따라 공원시설을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내용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BF 인증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기존 공원이나 공원시설의 전부가 아닌 일부 변경 시 새로이 받을 경우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여 행정적 갈등이나 충돌 및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 완화하거나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 친환경녹색인증 심의위원, 조경기술사
    •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email protected]
    • 2021-04-28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깃들어있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가칭)’의 역사 및 가치를 알리기 위해 ‘시민홍보단’을 운영한다. 시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을 SNS 콘텐츠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시민홍보단’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효창독립 100년 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 묘역이 있는 효창공원 일대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달 7일까지 1기 모집을 시작으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2기,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3기를 모집하며, 선정된 홍보단은 각 기수별로 9주 동안 효창공원의 역사 및 가치를 알리게 된다. ‘시민홍보단’은 효창공원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개 이상의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계정을 보유해야 홍보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사진·디자인·영상 등 콘텐츠제작 경험이 있거나 지자체, 정부 및 시민단체 등 홍보단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홍보단은 활동기간 내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개·답사·인터뷰 등 4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 SNS에 사진·글·영상·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게시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는 위촉장 및 수료증이 수여되며,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인정된다. 참가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함께 지원용 콘텐츠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사업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기타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및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면 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사업으로 효창공원 일대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가 뛰어노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효창독립 100년 공원 시민홍보단’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전면 재검토안의 경우 장기간 광장 사용이 어려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더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광장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두고 심사숙고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 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8월 1일 준공됐다. 당시에도 ‘중앙 안’과 ‘편측 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 안이 지지를 받아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광장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시장 권한대행 기간인 작년 11월 중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됐다. 현재 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태로 34% 공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돌이키기엔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400억이란 시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 안을 보완·발전시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 내렸다. 오 시장은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미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공사가 3분의 1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제대로 만들겠다”면서 ▲광장의 역사성 강화 ▲기존 시설의 역사적 의미를 스토리텔링으로 되살리기 ▲광장 주변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상생 전략 마련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광장의 역사성은 지난 2009년 광장 조성 당시부터 가장 강조해온 부분이다”며 “우선 월대 복원은 역사성 회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과제로, 이번 공사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광화문광장 공사 과정에서 사헌부 터, 삼군부 터 등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지만, 기존 계획안이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육조 거리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문화재 보전 및 활용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순신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물길, 분수 등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광화문광장의 주요 공간들이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개선‧발전 방향을 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해 역사적 의미를 드높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는 등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광장 조성과 더불어 주변부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부 터,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부지와 KT건물 등 민간건물이 광장과 연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됐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광장이 공사장이 되는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광화문광장 보완·발전계획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공원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일상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국립공원 탐방 심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 일상에서 억눌린 여행 수요와 백신접종에 대한 여행 기대심리가 공존하는 2021년도의 국내 여행 트렌드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탐방정책 수립 및 변화된 탐방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은 국립공원 탐방객 873명과 올해 국립공원 방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648명의 예비 탐방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둘레길 등 저지대 트레킹’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여행 이슈로는 심리적 만족감을 채워 주는 ‘소소한 여행’이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방식으로는 ‘사람이 적은 곳’을 선호했으며, 국내 여행의 목적은 ‘휴양·휴식·치유’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장 선호하는 국립공원 탐방행태는 ‘숲길걷기’, ‘생태체험’과 ‘명상’ 순이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1년 국립공원 탐방트렌드’를 ‘GO PARKS!’로 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여행은 가족·연인 등 소규모 인원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당일 또는 1박 2일의 짧은 기간을 선호하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은 국립공원에서 치유와 휴양 목적의 탐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탐방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다양한 탐방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 일상에 지친 국민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국립공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토심이 확보되지 않아 수목식재가 어려운 공터·콘크리트·아스팔트 등, 인공 포장면 바닥에 공사 없이 쉽고 빠르게 녹지쉼터 제공에 나선다. 시는 장소 제약이 적어 설치가 쉽고 도심 경관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움직이는 공원’ 사업대상지 8개소를 선정하고 상반기 내 조성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움직이는 공원은 도로변 공터 등 포장공간에 다수의 모바일 플랜터와 휴게시설을 조합해 이동형 한 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해 각종 행사시 잠시 위치를 옮기거나 장소별 특성에 맞게 플랜터를 재배치해 특색있는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2019년부터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 10개소·2020년 6개소에 이어 올해도 지하철 앞 광장·주택가 주변 등 그늘이 없고 녹지가 부족한 곳 8개소를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2021년 움직이는 공원 대상지 8개소는 ▲강남역 사거리 11번출구 앞 ▲영등포구 샛강다리 입구광장 ▲성동구 서울숲역 3,5번출구 사이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강서구 화곡역 앞 1,2번출구 사이 ▲관악구 신림동 산197-3 광장 ▲서초구 뒷벌어린이공원 인근 거주자 주차장 ▲서초구 방배카페골목 교통섬이다. 올해는 그늘 효과가 높은 교목을 비롯한 전체적인 수목 물량을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고려하여 모바일플랜터에 거리두기 1인용 의자를 새롭게 부착해 생활 속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윤종 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는 특히 생활 속 방역치침을 준수하며 산과 공원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공원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장소로서 생활 속 작은 행복과 여유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은 용산미군기지 일부공간이었던 장교숙소 5단지를 공개했다.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소식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어 공간 활용이 활발히 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명칭 공모전과 함께 사진 공모전 추진을 권고했다. 두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던 올해 1월 16일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출범한 날이었다. 3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은 3월부터 용산공원 부분 개방단지인 옛 장교숙소 5단지 공간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활동 진행해 오고 있다. 필자가 국민참여단을 만났을 때, 모두 한결같이 ‘용산기지 현장을 직접 보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군기지 내 주택단지만으로 용산공원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미군기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이는 조경가들 또한 현장조사와 땅의 이해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고, 경관을 만들어가는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아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으로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조차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공원이 조성될 땅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독자들에게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산타워에 올라 한강을 향해 서보자. 위 사진과 같은 경관이 펼쳐진다. 빼곡히 채워진 수많은 건물들 사이에 작은 도시공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진 중앙부에 큰 녹지 덩어리가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용산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다. 환경오염의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서울 정중앙에 거대한 녹지 덩어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용산미군기지이다. 서울 남산의 동쪽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이 오늘날 경리단과 녹사평역 일대를 감싸 돌아 미군기지 남쪽지역으로 뻗어 이어진다. 이 능선의 흐림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둔지산’ 이다. 남산타워가 서 있는 서쪽 봉우리에서 시작한 능선은 해방촌 일대를 지나 용산미군기지 북쪽지역으로 연결된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이 서울을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일본군의 용산 병영시설의 활용 흔적과 남산과 용산 시가지 일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지형을 몸소 느낄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는 귀한 자료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용산 병영은 남산과 둔지산 일대 능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제는 굴곡진 지형을 반듯하게 평탄화 및 계단형의 지형을 만들어 군사시설들을 앉혔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병영 건물부터 작은 규모의 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과 군사훈련이 가능한 연병장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군은 군용지로 수용한 곳 이외에도 동작, 노량, 여의도 일대의 한강변 모래사장도 훈련장으로 이용했다. 조선 시대 후기, 용산과 남산 아래 둔지산 일대에는 자연형 하천인 만초천이 흐르고 곳곳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숭례문 밖 성저십리에 해당된 용산은 경상, 충청, 전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지 조선시대 통신사의 사행길,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이 이어진 길도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발발은 용산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도 빼앗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여 년간 우리나라 굴곡진 역사의 치유뿐 아니라 용산 일대의 땅에 대한 이해가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의 출발점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가벼이 여기고 급변하는 도시의 욕망과 필요조건을 채우려고만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뭣이 중헌디?) 용산미군기지가 완전히 반환받게 될 시점에 이 땅을 거쳐 간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설,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식생 군락지 등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보이게 될지 궁금하다. 수년간 용산미군기지 내 곳곳을 걸어보니 이젠 지형의 흐름이 몸이 반응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과 함께 느끼며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을 만들어 가고 싶다. 아래의 풍경들을 함께 즐기며…. ◆ 현장여건과 공원계획안의 이질적 요소(1) 남산의 두 봉우리에서 시작된 능선의 흐름이 용산미군기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산공원 기본설계에서 ‘자연의 치유’의 ‘생태축 능선 회복’ 개념 설정하는 데 있어 지형의 흐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반영하고 있어 추후 기본설계안에 대한 조정과 대국민 설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에서 용산공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김홍렬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랜드스케이프어바니즘 전공으로 도시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건축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조경기사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로, 궁궐길라잡이 종묘/사직단 해설사, 우리문화유산거닐기 페이지와 묘방스튜디오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김홍렬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
    • 김홍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주무관[email protected]
    • 2021-04-26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의 우산과 대치면 칠갑호 주변에 ‘생활밀착형 관광 치유공간’이 조성된다. 군은 산림녹지공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청양읍 소재 우산과 대치면 소재 칠갑호 주변에 생활밀착형 관광치유 공간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산․칠갑호 산림공원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내 삶 속 자연의 선물 우산’과 ‘물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관광 칠갑호’ 등 두 가지 테마를 선정했다. 우산은 2019년 산림조경숲 조성 이후 주민 이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곳은 인구밀집지역과 가깝고 기존 군부대 이전으로 활용 폭이 넓어졌다. 이에 우산성과 삼존불 등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생활치유형 공원 조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우산 개발 단기사업으로 ▲자연산책길 및 산림조경숲 조성 ▲중장기사업으로 편백나무숲 조성 ▲예비군 훈련장 공원화 ▲전문 정원사 양성 ▲생태계 모니터링팀 구성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추진계획을 세웠다. 칠갑호는 충남도립공원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변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사계절 관광과 도시민 휴양공간으로서 충분한 매력과 개발가능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군은 ‘자연을 더 자연답게 하는’ 칠갑호 공원화를 위해 기존 관광거점 허브 육성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수변 낙우송 그늘길 조성 ▲수상캠핑장 활성화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관광과 힐링을 동시에 체험하는 명소로 육성한다. 군 관계자는 “우산과 칠갑호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022년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사업비 5억,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0억을 신청하겠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연도별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용산구가 오는 11월 말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제 실행 2가지이며 사업 발굴은 200만 원, 실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은 활동비·사업운영비·업무진행비·시설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액은 보조금의 5% 이상이다. 신청 대상은 3명 이상 시민 모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임의조직이다. 거소 등록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은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효창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제안서·단체 소개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오는 6월 면접 및 선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심사 기준은 사업 필요성·공익성·현실성·창의성·자발성·지속성 등이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까지며 목적 외로 보조금을 쓰거나 지원조건·법령·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 효창공원 일대 20만㎡는 지난 2019년 말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역사문화 특화형)’으로 신규 선정됐다. 사업지에는 효창·청파동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효창동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3의사·임정요인 등 7위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다. 구는 이곳 역사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울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과 연계해, 효창동 일대를 명소화시킬 것”이라며 “시민 공모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강동구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원녹지 전문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원서 접수를 받는다. 응시자격은 조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된다. 채용인원은 1명이다. 업무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업무, 도시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연봉은 3922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해서 결정되고,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근무기간은 1년이고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접수기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강동구청 총무과로 접수할 수 있으며, 5월 4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5월 10일 면접을 통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반세기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던 ‘용산공원’ 부지 안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시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를 23일~25일 3일간 300명의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120여 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미군기지를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원으로 조성된다. 부지 공개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이 내부를 직접 보고 용산공원의 미래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해병대사령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성사됐다. 향후 일반시민에게도 사전신청 방식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용산기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서울광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약 8만6890㎡ 규모의 군사시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경계가 맞닿아있어 작년 12월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건물은 존치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재조성된다. 6.25 전쟁 후 육군본부가 용산 일대에 집결하면서 초대 해병대사령부 건물이 들어섰다. 1970년대 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1973년부터 국방조달본부가 시설을 사용했다. 1955년 건립된 해병대사령부 본부 건물과 당시 우리 군이 구축한 방공호 등 6.25 전쟁 이후 군사시설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200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이 사용하다 2017년 이전한 이후로는 국방홍보원, 해병대기념관, 국군복지단 등 일부 시설만 남아있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8개 구간 중 ‘녹사평 산책’ 구간과 옛 방위사업청 부지 총 약 3.8㎞를 함께 걷는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다. 해설사가 주변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역사·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녹사평역에서 시작해 경리단 입구와 해방촌을 지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서 마무리된다.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은 용산미군기지 담장을 따라 걸으면서 군사기지와 주변 지역에 펼쳐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도시공간에 숨겨진 역사‧문화를 해설사의 이야기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총 8개 구간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4개 구간 ▲녹사평 산책 ▲한강로 산책 ▲이촌동 산책 ▲부군당 산책에 더해, 작년 용산기지 주변의 효창공원, 남산공원, 한강공원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엮은 4개 구간 ▲독립의지의 길 ▲일제흔적의 길 ▲과거전환의 길 ▲철도명암의 길을 추가 개발했다. 용산공원 내에 존치 예정인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내부와 방공호를 직접 보고, 부지 내 다른 시설들도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용산에 남아있는 군사시설은 대부분 일본 등 외세에 의해 건립된 시설이나, 이번에 공개하는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해병대 초대교회, 방공호는 우리 군이 제작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용산공원 조성계획 과정에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6월까지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용산공원 조성방향을 담은 ‘국민권고안’을 마련한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공원의 정체성’, ‘공원의 생태·역사·문화적 활용 방안’, ‘지역사회 관점의 의제 발굴’, ‘용산공원 일대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3월, 4월 두 차례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공원의 첫 인상과 미래상 공유, 논의주제 구체화 등 국민 의견 반영의 초석을 닦았다.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6일까지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회차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용산기지 둘레길산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을 시작으로 향후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시민들에게도 문을 열겠다”며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정부터 주변 도시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시민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희대학교 = 제갈갑성 통신원]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전 2단계에 진출한 5개 팀의 작품이 공개됐다. 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비워진 부지는 노란 꽃으로 물든 기다림의 정원이 지킨다. 지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과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4·16재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안산시가 지원했다. 화랑유원지 남동측 생명안전공원 조성 부지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축사와 윤화섭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기념식수가 진행됐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모두의 염원을 담아 조성하는 공원으로, 현재 국제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피해자 가족들과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수차례 워크숍을 진행해 발간한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시민지침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다. 단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지침서’ 형태로 제시해 설계과정에 구체적으로 녹아들어가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국제설계공모전 1단계에서 선정된 5팀의 작품의 이미지도 공개됐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22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원 조성에 들어가게 된다. 2단계 진출작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4.16생명안전공원이 건립되기까지 남은 3년 동안, 빈 공원 부지에는 노란 꽃들로 채워진 리본모양의 정원이 자리하게 된다. 정원에는 ‘소셜펀치’를 통해 모은 후원금으로 4160개의 모종과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간절함을 담은 나무 한 그루가 심겼다.
  • 1. 공원 BF 의무 인증 고찰 배경 ‘BF’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시행 중인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을 약칭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편의를 위해서 1998년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인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상의 공원에는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시행령 별표2)을 설치하고 이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을 해왔으나 이용자의 실질적 접근권 확보가 미약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추정한 2030년 인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 약 5200만 명 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약 38.7%인 2000만 명에 달하게 되어 이들에게 도시공간과 시설 사용 시에 질 높은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등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대두되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정의에서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007년 이후 2020년까지 14년간 시행되어 왔던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서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및 교통수단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6개 지표 중 공원 인증 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0.1%(총 인증 건수 8256건 중 8건)였다. 이처럼 공원 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BF 인증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9년 12월 3일 공원의 BF 시행 근거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2021년 12월 4일부터 의무적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이라는 함은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군·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고시된 공원이나 공원시설을 말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군·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위치·면적·기능 등을 결정·고시를 한 후 도시공원에 관한 일반법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공원조성계획’에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도시공원에 관한 특별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한 용산국가공원은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개별 사업법에 따라 도시공원을 조성시에는 이들 사업법에 규정된 시행 방식과 관련법에 대한 의제조항에 의해 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BF 인증 신청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각종 개별 사업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특수법인, 부동산투자회사, 민간건설사업자, 개인 등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 부문의 BF 의무 인증 시행을 앞두고 신청 주체, 법률적 BF 신청 시기, 설계와 공사 및 이의 발주, 감독 및 감리 등의 유의점과 BF 인증 심사 및 심의 시 혼란, 불명확성이나 자의적 판단 등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직 공원 부문의 BF 인증에 관한 실무적 경험이 빈약한 실정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2. BF 의무 인증의 대상 2019년 12월 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신설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BF 인증을 받도록 하였는데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 공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및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의한 공원이 있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분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지질공원 등 7종류로 세분한다)은 BF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며 공원에 관한 일반법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특별법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과 공원시설 그리고 개별 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이 BF 의무 인증 대상이 된다. 여기서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고 규정한 내용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가.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과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기능에 따라 세분하고 있고 다시 주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공원시설의 종류 BF 인증받아야 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을 아래와 같이 11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공원 내에 비조경적(非造景的)인 건축물 등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도로 또는 광장 ②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③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④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⑤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⑥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⑦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⑧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⑨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을 위한 시설 ⑩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⑪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 이 같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공원시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도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정하는 별도의 ‘용산공원시설’도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제④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호의 역사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다. 공원 인증 신청자 - 시설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BF 인증 신청자는 ‘시설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주란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기를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설명했듯이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특수법인, 조합,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시행의 대행자, 개인 등 여러 가지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이외에 개별 사업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공원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원을 인계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BF 기준에 합당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면 BF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을 받게 될 것이다. 라. 우리나라 도시공원 현황 아래 <표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의 수는 총 2만2512개이고 어린이공원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소공원과 근린공원이 각각 22% 내외를 차지한다. 3.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BF 인증 <국토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 공원의 종류, 위치, 면적 등 토지이용의 용도를 정하는 계획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와 BF 인증 BF 의무 인증 대상인 도시공원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6호)이며 공간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6호)인 도시의 기반시설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인 도시공원은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또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법 제29조).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2조 제4항). 이때 지형도면에 의한 고시 내용은 위치, 면적, 공원의 종류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공원 설치를 위한 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원 BF 인증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 설치를 결정 후 실제 공원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경우 BF 인증의 첫 단계인 예비인증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와 BF 인증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국토법에 의한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고시> →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고시> → <공원에 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 <공사 시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거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각종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입안하고 이 공원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마친 후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서 ‘공원조성계획’이란 해당 부지에 공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공원시설에 필요한 설계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16조의2 제4항). 만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고시하지 아니하면 도시공원 결정은 취소된다(도시공원 일몰제: 법 제17조). 한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자’라 한다)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이같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민간공원추진자가 작성하여 결정·고시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따라 설계된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예비인증을 받고 공원 공사를 완료 후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BF 예비인증을 신청할 사유가 없을 수 있다. ‘공원조성계획’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원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족, 사업의 우선순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거나 분할하거나 집행을 연기하는 등으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 또는 절차상의 사유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비인증을 미루고 재정확보 및 설계 착수 시에 예비인증을 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효율적이다. 다. 공원시설의 설치와 BF 인증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BF 인증 이외에도 공원시설 11가지에 대하여도 별도의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시설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입안·결정·고시할 경우 포함되는 사항들이다. 즉 일반적으로 공원 인증을 받는다 함은 공원시설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기에 공원 인증 시에 실질적 평가항목이 되어 별도의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나 공원 인증을 마친 후 새로이 별도의 공원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원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정비하도록 한 경우에도 새로이 BF 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가 아닌 기존 공원 내 공원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새로이 또는 변경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접근권, 안전성, 비차별성 등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BF 인증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행정적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시설 중 사소하거나 경미한 공원시설의 변경이나 설치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여 BF 인증 대신 시설의 추가 및 변경 신고 등으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컨대, 도로나 광장과 같이 주요 공원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접근권, 안전성, 비차별성 등에 대한 BF 검토가 당연하나 주민의 편리, 안전, 재난, 관리상의 이유로 종전과 같은 시설인 긴의자, 울타리 등과 관리시설을 변경·추가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성능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이 불필요할 것이다. 한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3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의 BF 인증지표에 적합한 설치는 BF 인증에서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2021년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계 시의 유의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1호에 ‘2020.12.4.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0년 12월 3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한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은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물론 개별 사업법에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2를 의제한 조항을 두어 시행 중인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도 BF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020년 12월 4일 이후에 개별 사업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공원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는 BF 인증 지표를 감안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해당 사업 시행자는 BF 인증지표를 반영한 설계도서의 예비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기영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국가건설기준위원, BF 심의위원, 친환경녹색인증 심의위원, 조경기술사
    •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email protected]
    • 2021-04-21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순위 낙찰업체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시숲법 제정에 참여한 환경조경발전재단 등 주요 6개 단체 검토에서 “문제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나주시는 지난 2월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3일 낙찰자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을 통해 후순위 업체가 낙찰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및 시공실적인정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나주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종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전문)’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전문)’을 모두 보유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법인(도시림 등 조성)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명시했다. 이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1건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금액 10억 이상 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했다. 실적증명서 인정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숲등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에 해당하며 ‘미세먼지 저감 조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는 도시숲사업이 아닌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해당되어 인정불가’라고 명시했다. 문제를 제기한 후순위업체에서는 이 사업의 낙찰업체가 제출한 ‘2012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조성공사’ 시공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것이며, ‘도시숲 등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조림사업’으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실적증명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등 재단 소속 6개 단체가 검토한 내용을 조경지원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조경지원센터에 따르면 ‘바이오순환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을 생산하기 위해 속성수를 조림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다. ‘수변구역 바이오순환림’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관리청 등 지역환경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탄소배출권 거래 대비 등 탄소저감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의 조림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 조경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이에 “익산시 사례는 환경부 예산으로 새만금 상류지역에 3만8701㎡의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이 아닌 조경식재공사라고 볼 수 있다”며 “입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후순위업체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숲법’(시행 2021.6.10.) 이전 ‘도시림’으로 정의한 산림자원법과 시행령에서 도시림 등 사업의 범위를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조경발전재단에 따르면 해당 단서규정은 조경업체를 제외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법무법인 법률검토)는 취지다. 산림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조경업체가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을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이란 것이 발전재단의 설명이다. 입법연혁에 따르면, 2008년 산림청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없었으나 “도시림 등 관련 산림사업에 대해 아예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는 조경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된 조항이다. 2009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도시림 등 사업과 조경공사업 등은 내용상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렵고 ▲단서규정의 해석상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업체도 도시림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든 전라남도 장성군이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공원 조성을 통해 문무를 겸비한 ‘호국의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한다. 전라남도 장성군은 장성읍 중심부에 위치한 장성공원에 국내 최대 규모 무궁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977년 공원으로 지정된 장성공원은 4만3862㎡에 달하는 면적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의 나무 500여 주가 식재돼 있다. 운동시설과 정자, 어린이생태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는 곳은 장성공원 내 잔디광장으로, 부지 면적은 9500㎡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 조성된 무궁화공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군은 부지 제공과 함께 배수시설 설치 등 기반공사에 1억7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무궁화 식재는 두산그룹이 맡는다. 36개 품종 1만여 그루의 무궁화 묘목 구입과 식재비 등 1억3000여만 원을 부담한다. 식재되는 무궁화는 배달계 5종 980주를 비롯해 홍단심계 18종 5118주, 백단심계 10종 2650주 등이다. 두산그룹은 나라꽃 무궁화로 동산을 만드는 사회환원활동을 펼쳐왔다. 한서남궁억기념관, 서울올림픽공원 등 여러 곳에 성공적으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공원에는 3‧1운동열사장성의적비, 6‧25참전용사기념탑 등이 있어, 매년 군에서 추진하는 역사적인 기념식이 개최된다”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공원이 조성되면 장성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호남을 대표하는 호국문화공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시대 자신만의 방법으로, 서울의 공원녹지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모한다. 시는 ‘코로나 그린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공원에서 극복하자라는 취지로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 영상’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 그린 캠페인’이란 시민이 가까운 공원녹지에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산책, 운동, 자연관찰, 생활예술 등 자신만의 활동으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이다. ‘코로나시대 슬기로운 공원생활’영상공모전 참여방법은 집 가까운 서울의 공원이나 녹지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공원녹지를 즐기는 자신만의 영상을 담아 내달 31일까지 본인의 유튜브에 등록 후 신청서와 함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서울시민 개인 또는 3명 이하의 팀(서울시민 1명을 대표로 포함)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서울 소재에 공원이나 녹지에서 촬영해야 한다. 심사는 주제의 적합성·전달력·참신성·공공성·영상의 완성도·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총3팀을 선정해 각각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상공모전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24회 일·한 조경인 축구대회 성료… “세대 잇는 교류·협력 공고히”
[환경과조경임정우기자]24년전심은우정의씨앗이다시한번용인에서발아했다. 제24회일·한조경인 축구대회가지난26일한국용인에서성황리에개최됐다. 조경인들의화합과기술교류의장을마련한이번대회는팬데믹이후5년만에한국에서열린첫대회로,한일양국의조경관계자들이다시만날수있는뜻깊은자리를제공했다. 이번제24회일·한조경인 축구대회는양국조경인들간의기술교류와협력의지를더욱공고히하며,조경인의역할과책임에대한 인식을고취시키고자마련됐다. 축구대회하루전인지난25일에는양국조경가들이에버랜드장미원과 하늘정원길을시작으로희원과호암미술관을둘러보며교류의시간을가졌다. 한국의다양한조경스타일을엿볼수있는이번탐방은현장도슨트가함께해장미원과하늘정원길의조경설계와 유지관리의배경을설명하고,희원과호암미술관에서는한국의전통조경과현대조경을한자리에서볼 수있는시간을마련했다. 양지근린공원에서진행된축구대회는기후변화와공동체회복등다양한사회적과제를함께해결하기위해양국의 조경인들이지속적으로협력하자는다짐속에서이뤄졌다. 노영일한국팀예건단장은개회식환영사에서“조경은생태계보호와재생에너지를 통한지속가능성을실현할수있는중요한분야”라며“이 대회를통해양국의조경인들이세대간지식과경험을공유하며조경의가치를함께널리알려가자”고 말했다. 이어콘도마사토일본팀교토시청단장은“조경은시대의변화에따라쾌적한 공간을창출하며이용자의요구와사회과제에대응해왔다”며“향후에도 양국간의지속적인협력과기술교류를이어나가길바란다”고말했다. 이날경기에서는한국팀이일본팀을3:1로리드하며승리를거뒀다. 경기가끝난후저녁에는용인라마다호텔에서시상식과환영의밤이진행됐다.시상식에서는 한국팀과일본팀의MVP를포함한주요선수들이시상받았고,이어진 공연에서는테너노경범,피아니스트김영아,그리고바리톤 김현등이멋진무대를선사하며환영의밤을더욱빛냈다. 특히노경범테너가부른‘물망초’는 한일조경인들의연례만남이앞으로도지속되기를바라는마음을담아큰감동을줬다. 올해대회는특별히한국과일본에서역대최대규모의신입회원들이참가해한일조경인축구대회가세대를잇는 교류의장으로거듭날수있음을확인시켰다. 신입회원들은행사주제곡인영국밴드퀸의‘WearetheChampion’을함께부르며화합을다졌고,한일 조경인의지속가능한목표와조경의의미를세대와함께나누는뜻깊은시간을보냈다. 한편제25회축구대회는내년일본도쿄에서열릴예정이며,일본팀은더욱발전된대회준비를약속했다.
“전통조경, 품셈 신설 등 합리적인 설계·시공 전문성 강화해야”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국가유산수리·설계시전통조경전문성강화를위해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및수리업에‘조경설계’분야를추가하고,합리적인설계와시공이가능하도록전통조경품셈신설이추진될전망이다. 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한국전통조경학회,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명승전통조경과가주최하는‘2024년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컨퍼런스’가지난18일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개최됐다. 이번컨퍼런스는국가유산수리를담당하는국가유산조경기술자회,한국전통조경학회,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로구성된3자협의체를발족하고,전통조경표준품셈신설을위해국가유산을수리하는기술자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마련됐다. 특히국가유산조경기술자들이업무수행에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함으로써전통조경업역을공고히해시장확대를모색하기위해기획했다. 세션1에서는‘전통조경정책과제도의현주소’를주제로▲김창규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장이‘전통조경의활성화를위한자연유산법과국가유산수리법의개선방안’▲주충효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명승전통조경과사무관이‘국가유산청전통조경사업과정책동향’을발표했다. 세션2에서는‘전통조경수리현장과지향점’를주제로▲소현수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가‘전통조경유형별맞춤형관리방안’▲김충식전통문화대학교국가유산전문대학원교수가‘국가유산에서조경수리의지향점’을발표했다. 세션3에서는전통조경표준품셈신설공청회및종합토론이진행됐다.공청회는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식물자원조경학부교수와이승용전통조경설계지유대표가‘전통조경표준품셈의신설방안’을주제로발표했다. 발표가끝난후진행된토론은김순기국립순천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발표자및▲정해준계명대학교교수▲장재삼지드앤파트너스대표▲이종근산수조경대표▲정대영국가유산청사무관▲임성란국가유산청주무관이패널로참여해청중과질의응답을이어갔다. 국가유산청은조직개편으로자연유산국에명승전통조경과를신설함으로써외형적으로나업무적으로커다란변화를겪고있다.이에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정하에합리적인전통조경설계와시공이가능하도록전통조경시방서를마련하고,전통조경표준품셈을작성하는연구를진행하고있다. 현재국가유산수리공종중중요한조경분야품셈이없는실정으로국토교통부나산림청의품셈을가져와사용하고있으며,현행의문제점과유사공종의비교분석을통해향후조경분야표준품셈제정기본방향과앞으로의계획등을올해수립하고있다. 주충효사무관은“전통조경은자연유산은물론문화유산등전반에걸쳐있으며,국가유산기본법과자연유산법에서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국가유산기본법제7조제2항에서‘국가유산과주변의자연경관이나역사적·문화적가치가뛰어난공간을함께보호할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전통조경의중요성과발전성에주목하는이시점에서전통조경분야의수리정책,보존관리및활용제도·지원등결실은우리모두가얼마나적극적으로하느냐에달렸다고생각한다.현재추진중인정책과제도들이초기에좋은결실을맺을수있도록전문가및종사자분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를바란다”고덧붙였다. 소현수교수는국가유산인사찰,전통마을의정비변화를식생경관,전통구조물,포장시설,배수시설,현대식시설등카테고리를나눠전통조경현장의문제를공유했다. 김충식교수는“현행조경공사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는2005년전면개정된이후19년동안개정없이수목관련재료및기법등매우일반적인사항만을포함하고있었다”며“2022년과2023년용역을통해마련된조경국가유산수리시방서개정안은올해수리기술과협의를지속진행해지난22일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상정을거쳐11월초의견조회후연내개정고시할계획이다”고말했다. 이어“자연유산법내전통조경의취지에부합하도록현행시방서의5개공종을‘일반사항,재료,조사,공사중의수목보호,시공’에서‘일반사항,조경기반공사,조경식물공사,조경시설물공사,조경유지관리’로변경할계획이며,17개세부공종을19개세부공종으로보다구체화할계획이다.특히쓰임말정리,타기관시방서참조,조경포장및배수등지속적인고도화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고강조했다. 안승홍교수는“건설공사조경공사,산림분야,건축분야등의표준품셈관련연구는특정공종별,실투입노무량과비교등을통한개선방안연구등고도화가이뤄지고있지만,전통조경분야관련연구는시방서공종분류의기초단계연구뿐이며,품셈관련연구는전무한실정”이라며“연구를통해국가유산수리표준품셈에부재한조경공사품셈작성대상항목이우선도출돼야한다”고말했다. 아울러국가유산청은올해연구를토대로향후2~3년간의대상공종별현장실사등을통해표준품셈을마련해고시할계획이다.또한현재‘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유산분야실측설계업무를수리공종에관계없이국가유산실측설계업에서수행(보존처리,식물보호등일부공종예외)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유산조경수리분야하도급폐해와수리품질저하우려,조경수리분야발전성저하등을이유로조경분야의설계를분리하는방안을지속협의하고있다. 현행법은국가유산수리및실측설계제한규정을두고문화재실측설계를할수있는자는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등록된자로명시하고있으며,국가유산수리는국가유산수리기술자중실측설계기술자로건축사법에따른건축사자격을가진자로제한하고있다. 이에기존의실측설계업-실측설계기술자-실측설계사보는존치하고,별도조경설계업-조경설계기술자-조경설계사보를신설해분리하는방향으로수리기술과와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이에따른수리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한편지난13일박정하의원(국민의힘)은국가유산수리·설계시전통조경전문성강화를위한‘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국가유산수리및실측설계제한에있어실측설계기술자·기능사및수리업에‘조경설계’분야를추가해국가유산수리업의전문성향상등의내용을담았다.
“도시숲 시민참여 활성화, 민·관 협력 중간지원조직 운영필요”
[환경과조경신유정,임정우기자]도시숲조성및관리를위한시민참여활성화를위해서는민·관이협력해중간지원조직운영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수원그린트러스트와수원특례시가주관하는‘2024도시숲조성및관리를위한시민참여활성화정책토론회’가17일수원일월수목원히어리홀에서개최했다. 이득현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은개회사를통해“도시에서의녹지환경이점점중요해지고있다.지속가능한도시숲,살기좋은수원시를위해마련된토론회에많은분들의열기를모아발표되는내용이정책적으로잘반영돼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송성덕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은환영사를통해“기후변화로인해도시숲의소중함을더느끼게됐다.시에서도도시숲에대한관리나품격을높일수있는부분들을많이고민을하고있는데,오늘토론내용을바탕으로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 토론회는1부이양주경기연구원선임연구원의‘도시숲지원센터의지정및운영의근거와필요성’,최승희생명의숲사무처장의‘도시숲확대및관리를위한시민참여활성화방안및사례’주제발표와2부종합토론이진행됐다. 이양주선임연구원은“인구밀도가높은수원시내에서는대규모숲을확보하기어렵다.작은숲들을3차원적으로잘조성하는것이현실적전략”이라며“대부분땅이사유화된상황에서이모두를시가하기에는한계가있어,시와민간이같이해야한다.작은숲들을조성하고연결하면면적은적지만도시숲의기능을유지할수있다”고말했다. 더불어“밀도높은도시에서생태계서비스를위한숲의확보는매우어렵기때문에게릴라녹화운동도수용할수있는민·관이협력해중간지원조직을운영하면게릴라보다더효과적일수있다”는의견을밝혔다. 최승희사무처장은도시숲조성사례와주요사업및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설명하며“지역사회와소통해현장에서이슈를찾아시민참여를확대하고,도시환경·사회문제해결을고려한새로운모델및대안만들기가중요하다.특히시민활동가조직,교육을통해지역사회내에서지속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어“교육·건강·치유등다양한영역과네트워크를형성해연결고리역할을하고,다양한영역의이해관계와거버넌스를구축해운영해야한다”며“현장의상황이정책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제안및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 발표가끝난후에는김부식한국조경신문회장을좌장으로▲이범석새빛수원손바닥정원단단장▲박영철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서형미수원광교카페거리마을정원단팀장▲김선주수원시녹지경관과과장이패널로참여해토론이이어졌다. 서형미팀장은카페거리의성공사례와과정을소개하며“틈틈이이뤄지는환경정화활동으로이웃주민들과유대가강화되고마을주민들의자발적참여가늘어났다.지속적인마을정원맞춤교육과모니터링,전문가의조언이함께한다면더욱유연한도시숲관리가이뤄질수있을것같다”는의견을밝혔다. 박영철상임공동대표는지난수년간수원시가탄소배출절감을이루기위해도시숲을조성하는과정에서시민사회와시의주도적으로협력한내용을설명하며“그과정에는시민단체의참여가중추적이었다”고말했다. 이범석단장은“도시숲조성에있어아파트조경이굉장히중요한것같다.지금까지사유지라는이유로공동주택조경에어려움을겪었다”며“아파트주민과조경전문가사이의중재역할을하고,마을공동체및지역적·이론적특성을고려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도와줄지원센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김과장은수원시가추진중인시민활성화정책에대해이야기하며“시는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600개소이상의마을정원에서900명이상의시민들이참여를하고있는성과를보여주고있다.앞으로도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공동체정원등을더확대할계획이다”고말했다. 토론회에참여한한시민은아파트조경에있어시민들이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토로했다.“주민들의편의와아파트조경의생태계가충돌하는경우에는지속가능한아파트조경을지키기어려운것이현실”이라며“아파트조경을공공영역으로가져올수있는방법이마련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 이에이양주연구원은“이런부분이개선되기위해서는더욱도시숲지원센터가지정및운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
서주환 교수, ‘국토공간발전연구원 창립’ 초대 이사장 취임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서주환전경희대학교교수가국토공간발전연구원창립발기인대회에서초대이사장으로서“앞으로국토공간과조경분야발전”에헌신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지난17일롯데호텔월드3층제이드룸에서는국토공간발전연구원창립발기인총회가개최됐다. 국토공간발전연구원은국토공간과조경분야의학문적산업적발전방향을모색하는연구기관으로서,이날총회는개회선언을시작으로연구원설립현황보고,내년도사업계획발표및총회안건토론순으로진행됐다. 이날행사는개회선언과함께방세환경기도광주시장의축전으로문을열었다.방시장은“보전및정주환경의질적향상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에대응하는중추적역할을국토공간발전연구원이해주기를기대한다”며연구원의설립을축하했다. 이어이경진전공주대학교조경학과교수가연구원설립현황과내년도주요사업계획에대해발표했다. 그는우선“국토공간발전연구원은국토공간의지속가능한발전을목표로하고있으며,이를달성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라며“조사·분석,계획설계,학술연구를통해국토공간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수행할뿐만아니라,국토공간및조경분야의전문가양성에도주력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 또한“기존학회보다조금더진보적이고새로운스타일로학술활동을해보려고한다”며“관련신사업을개발하여우리사회의공간환경을한층더발전시키는데기여할것”이라고연구원의설립취지를밝혔다. 2025년도사업계획에는▲총회및학술대회개최▲연구원미래비전계획수립▲국제학술지발간준비▲외부수탁용역수행등이발표됐다.특히국제학술지발간은5년내에SCI급학술지를발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이를위한연구와준비작업을차질없이진행하겠다고밝혔다. 이어진총회는서주환임시의장을추대해진행했다.총회안건으로는정관심의,이사장및임원선임,2025년도사업계획및예산안상정,연구원조직구성등이다뤄졌다.특히연구원의사단법인화를위해국토부와협의과정을가져갈계획이며,이를원활히하기위해서정관및사업계획수정을이사회의결의를통해처리할수있도록위임하는안건이통과됐다. 서주환이사장은마지막인사말에서“가칭사단법인국토공간발전연구원을창립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참여의사를밝혀주고도와주신회원여러분들게감사한다”며무엇보다“열심히하겠다는약속을먼저드리겠다”고말문을열었다. 그는“유사분야들이서로협업하고융합의과정을거치면서새로운영역을개척하는것이중요”하다며“융복합을추진해우리업역을보다확대하고,상상을초월하는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향성을제시하는것”을가장해보고싶은사업으로꼽았다.하지만“융복합이라고하면환경생태분야,ICT기술,AI기술과의접목을생각하겠지만,순수예술,디자인,인문학분야등AI가검증할수없는분야와의융복합을통해,인간의손으로만가치창출이가능한새로운분야를개척하고싶다”고포부를밝혔다. 또한서교수는“지난해36년간의교직생활을마무리하고새롭게제2의인생을준비를하면서두가지의일을해보고싶었다”며,하나는“물질만능주의에빠진현대사회에서정신적풍요로움을추구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으로,현재UNNGO단체인GCS인터내셔널한국본부총재직을수락”하여열심히발로뛰고있고,또다른하나가바로“국토공간발전연구원을통해아름답고쾌적한국토를조성하여국민모두가풍요로운환경에서행복하게지낼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라며남은여생을헌신하겠다고말했다. 한편국토공간발전연구원은현재서주환연구원장을비롯해이기의아세아종합건설회장,양병이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임승빈환경조경나눔연구원장등이고문으로참여하고있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창립 10주년, “한국 정원문화 세계화 앞장”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정원디자인학회‘창립10주년기념식및포럼’이지난12일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성황리에개최됐다. 이번기념식은정원문화확산과정원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사업을펼쳐온정원디자인학회의지나간10년,다가올10년의시간을기념하기위해개최됐다. 행사는▲1부개회사·기념사및축사,공로패수여,10년간의발자취영상시청▲2부스즈끼마코토일본동경농업대학교명예교수특별강연,다가올10년의이야기등으로진행됐다. 이혁재정원디자인학회장은개회사를통해“10주년이되는의미있는해에회장을맡게돼막중한책임감을느끼고있다.전임회장님을비롯한회원분들이함께쌓아올린성과를성실히이어받아새로운10년을준비하도록하겠다”며“조경·원예·관광등융합적인접근을통해연구및교육과관련된정보를활발하게교류하겠다.특히학회지활성화·국제화,다양한연구수행,회원관리·운영체계화,학회재정기반안정화등모든분야에서내실있는학회가될수있도록앞장서겠다”고약속했다. 김용기정원디자인학회고문은기념사를통해“지난10년간초창기의어려움을극복하고시대에발맞춰학회를이끌어온회장단및회원들의적극적인참여와활동덕분에눈부신발전을이룬것같다”며“한국은이제정원시대에들어섰다.그러나그변화에급급할게아닌,새로운변화와혁신을통해정원문화를이끌어가야한다.정원을들여다볼수있는공간이일상속에자리잡아마음을다독이고삶에에너지를주길바란다”고말했다. 조세환정원디자인학회고문은“학회의정착과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모든분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빅뱅에서부터우주가탄생했듯이,학회역시10년전창립의빅뱅이일어난후오늘에이르기까지다양한변화와발전의과정을거쳐왔다”며“제1대홍광표회장을이어제2대이혁재회장이초창기학회가걸어온모험의길을회장단및회원과함께더넓히고다듬어단단한번영의대로로이끌어새로운정원문화의길로진화해나가길바란다”고격려했다. 홍광표정원디자인학회고문은“학회는창립이후학회지발간,정원디자인아카데미,가든볼(스마트가든)개발등정원문화확산과정원산업육성을위한다양한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기념식과포럼을통해지난10년간우리학회의발자취를살펴미래를열기위한열쇠를찾고,앞으로10년간이뤄야할비전과4대목표및10대과제를발표하려고한다”며“학회가지금까지이룬성과는미약할지모르지만,그하나하나가한국정원의미래를설계할씨앗이됐다는것은확실하게말할수있다.발기인대회에서부터창립총회를거쳐오늘에이르기까지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깊이감사하다”고말했다. 최병암전산림청장은축사를통해“한국의정원정책발전기폭제가된것은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였던것같다.그이후2014년에학회가창립돼이듬해설립등기됐고,2016년12월에수목원법에정원규정을넣은수목원·정원법이공표됐다는이두가지는한국정원발전의큰이정표라할수있다”며“이후지금까지정원정책발전으로한국은정원의시대에들어선것이분명하다.정원사회와정원국가,더나아가아름다운녹색지구를만들려는인류의노력에학회가큰힘을보태아름답게발전하길바란다”고응원했다. 2부에서열린특강에서스즈끼마코토명예교수는‘일본정원의과거,현재,미래’를주제로일본정원학회가추진하고있는방향에대해이야기했다. 학회는지난10년간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은‘정원’의새로운10년을준비하기위한비전을‘한국의정원문화세계화로진흥한다’로결정했다. 이를위해▲연구를통한학문적기여▲새로운기술의개발과혁신▲미래지향적정원문화의창조▲정원전문인재의양성을4대목표로설정하고,10대과제를선정했다. 연구를통한학문적기여를위해서는학회지를국제저명학술지로육성하고,해외한국정원조성및외국학회와협력을통한학회국제화에나설예정이다.학제적융합을통해정원영역의재창조를이룰예정이다. 새로운기술의개발과혁신을위해서는R&D를통한새로운정원기술개발,산학협력을통한정원산업의신성장동력을제공할방침이다. 미래지향적정원문화의창조를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참여를통한새로운정원문화를창조하고,탄력회복성이있는정원문화선도에앞장설예정이다. 정원전문인재양성을위해서는정원전문교육관의지정을받아정원디자인아카데미의전문화를통한실무형인재양성을추진하고,정원작가인증제를통한검증된전문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한편이날기념식에서는김용기고문,조세환고문,홍광표고문,이혁재회장이공로패를받았다.
2024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에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경 2BL’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현대건설의‘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조경2BL’이‘2024대한민국조경대상’최고상인대통령상을거머쥐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와공동으로지난11일서울식물원보타닉홀에서‘2024제14회대한민국조경대상시상식’을개최했다. 대한민국조경대상은2001년도입해매년개최하는국내조경분야최고권위의상으로국토의쾌적한생활환경을창출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한우수조경공간을발굴해격려·시상하고국민인식을높이기위해마련됐다.공모는최근10년이내진행된조경공간및시설을대상으로공공과민간부문을나눠선정했다.대통령상과국무총리상은2019년에처음신설된상이다. 5월17일부터7월19일까지공모를진행한대한민국조경대상은서류심사와현장심사,국민참여평가등총3단계를거쳐최종21개작품이수상작명단에올랐다.특히,이번조경대상심사기준에기후변화와지속가능성을고려한탄소중립,스마트기술등이추가됐다. 이번2024대한민국조경대상대통령상에는‘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조경2BL’에돌아갔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조경2BL’은6만5000㎡규모의도심숲을조성해탄소배출제로를시도하고130여종수목과140여종초화를심어식물원수준의종다양성을확보했다.수목의특성을고려한식재,환경축을고려한지형과의조화,지역사회와소통가능한공공성확보까지혁신적인조경중심의아파트단지의좋은사례로높은점수를받았다. 이단지조경은현대건설이설계·시공하고식재는유일종합조경·정한조경이,시설물은동영조경·그린에이드,정원은오랑쥬리,숲놀이터는원앤티에스,물놀이터는청우펀스테이션이맡았다. 국무총리상은‘함박·너른·마루’를조성한한국토지주택공사·씨에이조경기술사사무소·유승건설·양우건설·가람엘앤씨·이에스아이·영도건설이수상의영예를안았다. ‘함박·너른·마루’는함박산기존숲의보존과복원등친환경성을바탕으로도시와자연을잇는녹색거점으로의조화를인정받았다.또맹꽁이서식지를보장해자연친화적인대형공원을조성해도시의허파를만든점에좋은평가를받았다. 국토부장관상공공부문에는▲경기도이천시·다음기술단·풍산건설·한국종합기술의‘설봉근린공원’이,민간부문에는▲포스코홀딩스·얼라이브어스·포스코이앤씨의‘포스코스퀘어가든’이선정됐다. ‘설봉근린공원’은도시의연결과주민의이용성,근린공원이인천시주민들이어떤수요를갖는지를풀어낸것이돋보였다.포스코스퀘어가든은공원녹지를도시안에서풀어내고,조경의영역확대라는부분에심사위원들의공감을이끌어냈다. 환경부장관상공공부문에는▲서귀포시청중문관광지관리소·아뜰리에나무·세운주식회사의‘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가,민간부문에는▲포스코이앤씨·CA조경기술사사무소의‘더샵갤러리’가선정됐다. ‘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는국가유산의절제된디자인으로자연의화려함을,‘더샵갤러리’는옥상정원과실내정원을주변산지와연결하고이용자들을위한프로그램등이부각됐다. 국가유산청장상공공부문에는▲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주식회사유엘피·이연소의‘창경궁물빛연화’,민간부문에▲엘지상록재단·디자인스튜디오이레의‘화담채’가받았다. ‘창경궁물빛연화’는야간조명과미디어아트가새로운조경분야를열어준점,‘화담채’는민간정원의약진이좋은평가를받았다. 산림청장상공공부문에는▲수원시청재산관리과·탑건축사사무소·매스팀버코리아의‘수원시청새빛민원실’,민간부문에는▲대치동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오픈니스스튜디오·대우건설의‘대치푸르지오써밋’이뽑혔다. ‘수원시청새빛민원실’은회색빛민원실을조경으로온기를불어넣은점,‘대치푸르지오써밋’은소규모공간에정원·공원의연결성이좋은평을얻었다. 이외에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상우수상은▲궁능유적본부·산수조경·일등종합문화재주식회사의‘덕수궁선원전’▲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개성건설의‘평택부용산공원’▲한국수자원공사·수성엔지니어링·DL건설주식회사의‘부산에코델타시티방재공원’▲GS건설·윤디자인스케이프·장원조경의‘북수원자이렉스비아’▲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HDC현대산업개발의‘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1BL’▲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의‘용담댐수변정화림’▲중부지방산림청·라이브스케이프·세종시산림조합의‘2022세계조경가대회기념정원’▲현대자동차자산개발팀·간삼건축조경팀·현대엔지니어링자산서비스혁신팀의‘InsightJourney(옥외명상정원)’▲서울그린트러스트·KCA한국공항공사·그람디자인의‘거인의정원에서우리지금만나’가선정됐고,장려상은▲김포클린도시사업소·아리울씨앤디의‘별빛모래성’이받게됐다. 마지막으로특별공로상에는사유지내조경공간을조성·공유해민간부문조경산업발전에기여한포스코홀딩스가수상했다. 이날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올해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처음으로주관하게된이번행사는지난해와비교해출품작규모가50%이상증가했고,약2만명의국민이국민참여평가에참여해역대어느행사보다도뜨겁고치열한경쟁이었다”며“조경대상운영위원회를수립해행사의투명성을강화하고,심사의공정성,모바일투표를통한편리성의3가지주안점을두고추진했다”고말했다.또“앞으로일반시민들이함께즐길수있는모두의축제로발전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약속드린다”고전했다. 이상주국토부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그동안대한민국조경대상은대부분공공부문에서수상했지만,최근민간부문에서도기후위기와탄소중립등으로조경의중요성을인식해조경공간의수준이매우향상됐다”며“도시공원·녹지·아파트단지까지조경이가진무한한잠재력을개발하고발휘되도록국토부가노력하겠다”고말했다.또한“조경과관련된건설기술을개선하고국가기술자격,조경진흥법개정을제때준비해정책적제도적기반이마련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 한편,이번행사에는이은수포스코이앤씨팀장이‘조경의공공성과방향성’을주제로특강을진행했다. 2024대한민국조경대상수상작은오는16일까지서울식물원1층에전시된다.
[미래포럼] 국토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미래를전망하는것은쉽지않다.그럼에도미래를전망하는많은연구와책들이있다.분명한것은미래는지금과다를것이고,변화의속도는점점더빨라질것이라는점이다.예측이대체로맞은경우도있었고,벗어난경우도있었다.과거를돌이켜보면우리의국토도많이변화했고,앞으로는더욱빠른속도로변할것이다. 인류의미래가밝지만은않다,유발하라리는인류를위협하는3가지요소로세계대전과핵전쟁,생태계파괴,파괴적기술을꼽고있다.기술발전을기반으로경제적으로는풍요로워졌지만기후위기와빈부격차등어두운면도상존한다. 우리나라의관점에서미래변화와관련중요한화두는기후위기,첨단기술,인구구조등이다.기후위기로빈번한기상이변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더불어펜데믹의증가와생태계의교란도일어날것이다. 첨단기술은편리하고빠른이동성을제공하고,세계의모든사람을실시간으로연결하는초연결사회를실현하였다,AI의출현으로전통적인많은일자리가사라지고새로운일자리가생겨날것이다. 통계청자료에의하면2023년합계출산율은0.72이고올해는더욱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1980년21.8세이던중위연령은2072년에63.4세에다다를것으로전망된다.인구는줄어들고노인인구비중은더욱늘어날것이다. 우리의국토도이러한메가트렌드의영향을받을것이다.우리의국토가어떻게변할까?궁금한지점이다.할수만있다면예측하고미리대비하는것이맞을것이다.지금까지의연구결과들을종합할때다음과같은4가지를예측할수있고,조경분야도대비가필요할것이다. 첫째,수도권집중과도시의광역화가더욱심화될것이다.2019년기점으로수도권인구가비수도권인구를추월하였다.수도권의양질의일자리와다양한공공인프라가집중의원인이다.많은균형발전정책에도불구하고기회를찾아서,좋은서비스를제공받고자수도권으로이동하고있는현상을막지는못하고있다.또한수도권과비수도권도시모두생활권과경제권이확대되는광역화도일어날것이다.대표적으로수도권광역화로충남북부와강원동부도수도권영향을받는지역이되었다.도시는확대되고농촌은축소되는현상에대비하여도시-농촌인접부에대한친환경적인관리,축소되는농촌지역의재자연화,도시에서의공원녹지확대를통한삶의질을높이고자하는요구가증가할것이다. 둘째,지방소멸과고령화현상이다.위에서언급한것처럼수도권집중의반대급부로지방인구는급속히줄고고령인구비중이높아질것이다.부산,대구,광주등지방대도시도예외가아니다.많은정책과예산이투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개선되지않고있다.이러한현상을인정하고다양한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균형발전정책이지금까지의인구관점에서삶의질관점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지방의도시와농촌에거주하는국민을위해기본적요구를국가가책임지는것이중요하다.의료,교육,문화,복지등기본수요를일정수준이상보장하는것이다.여기에다양한여가시설,공원,정원,도시숲,생활인프라가포함되어야한다.조경분야도기존의전통적영역인공원녹지와아파트단지조경에서보다다양한공간으로영역을확대할기회가오고있다고볼수있다. 셋째,초고속교통망의발달이다.이제전국반나절생활권이되었다.고속철도건설은국토공간의변화뿐만아니라우리의일상생활에도많은변화를가져왔다.국토의광역화와더불어이동성증가로국토구석구석이힐링의장소가되고있다.대규모관광지보다지금까지찾지않던장소가인기를얻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소득이증가하고이동수단이발달할수록다양한여가공간과관광명소를요구하는수요가증가할것이다.특히,가성비와다양성을추구하는최근젊은세대의특성을고려한관광과여가공간의창출이중요해질것이다. 넷째,기후위기와이에대응한탄소중립실현이다.온실가스를줄이는노력과더불어기후위기로인한부정적영향에적응하는것도중요하다.산림과공원녹지를확충하여온실가스흡수원을늘리는정책이필요하고,이상기후로인한재해에대비하는것도필요하다.기후변화로인한생태계변화를최소화하기위해자연환경을잘보전하는제도와노력도더욱중요해질것이다.기존보호지역을확대하기는인구밀도가높은우리의현실에서는어려운과제일수있다.동일한면적의보호지역에서더욱많은온실가스를흡수할수있는연구도필요하고,훼손된지역을보다빠르게복원시키는기술개발도시급하다.빅데이터와AI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조경분야의새로운시장확대를기대해본다. 지난반세기는효율성과경제성을중시하는성장사회였다.앞으로는사회·문화적으로기초가튼튼한성숙사회로나가야한다.성숙사회가추구하는바는한마디로사회적가치를지향하는것이다.환경,사회적연대,삶의질을중시하는것이다.성숙사회에서는조경분야의기여할바도더욱커질것이다.또한분야간의벽이지금보다는약해지고,융복합이강조될것이다.분야간협력이조경분야생존전략의필요조건이라생각한다. 김명수/국토연구원연구부원장
[공원에 간다 ④] 다산공원, 초록 점을 찍다
신당동에위치하는다산공원은그야말로동네의중심이다.직사각형4면은모두도로로둘러싸여있고각각의도로는여러개의골목길로이어진다.공원일대는동대문시장과가까워의류관련소규모공장이골목중간중간에있고오래된주거지의역할도하고있다.인접한중앙시장이젊은이들의핫플레이스로자리매김하면서그영향이다산공원까지이어져,공원을둘러싸는건물에는카페는물론베이글가게,햄버거가게등젊은이들이찾는가게들도하나둘씩들어서고있다.덕분에공원은항상다양한이용자들로하루종일북적거린다. 그많은이용자중에는매일매일이곳으로출근하는이들이있다.77세의영순씨와그녀의친구들이다.‘다산공원6인방’이라고부를수있겠다.그녀들은전용의자인빨갛고파란플라스틱의자에앉아낮대부분의시간을이곳에서보낸다.태양의위치에따라서,바람이부는방향에따라서의자의위치는정해진다.가을에는해가잘드는파고라옆에,여름에는그늘이잘드는야외무대옆에의자를놓는다.그녀들은반려견을산책시키고가을에는은행을줍기도하고,음악을듣고,전화통화를하고,모여서이야기나누고,과일,커피,오징어같은음식을나눠먹으면서자신들의공원생활을차곡차곡채운다.그녀들의대화소재는최고의콩나물요리법부터자식들에대한걱정까지무궁무진하다. 2018년부터다산공원에나오기시작했다는영순씨는아주성실한공원생활자이다.반려견인마리와함께거의매일,가장빨리공원으로나온다.준비도철저하다.오후친구들의공원생활이시작하기전먼저나와의자가놓일장소를청소하고의자를가지런히놓는다.오후에이루어지는공원관리청의청소로,그녀와친구들의공원생활이방해될까봐자신이미리청소를해두는것이다. 다산공원6인방중의또다른한명인춘희씨는근처다가구주택의반지하에산다.경기도안성에사는딸이같이살자고하지만20대에정착한이후쭈욱살아온이곳을벗어나는건그녀로서는상상하기어렵다.탄탄하게구성된생활영역과친구들,이곳에서그녀는자유로우면서도안정감을느낀다.물론자식한테부담을주기싫은마음도독립거주의중요이유이긴하다.친구들의전언에따르면춘희씨는아주아주바지런하다.혼자살고허리가휘어거동이쉽지않지만하루세끼를대충때우는일은거의없다.매일매일정성들여된장찌개를끓이고생선을굽는다.그래서그녀의집입구는저녁이면맛있는냄새로채워진다.그리고다가구주택에딸린작은화단도열심히가꾼다.잡초를뽑고,이쁜꽃을심는다.한쪽에는호박을심어호박잎과호박을반찬거리로삼기도한다.그녀의정원이고텃밭이다. 영화‘찬실이는복도많지’에서주인공찬실이는세들어살고있는집의주인할머니와함께콩나물을다듬다가할머니한테하고싶은거없냐고물어본다.할머니는하고싶은게아무것도없다고하면서늙으니까그거하나좋다고한다.그리고그둘의대화는다음과같이이어진다. 찬실:진짜하고싶은일이하나도없으세요?그런사람이세상에있어요? 할머니:나는오늘하고싶은일만하고살아.대신애써서해. 찬실:그러면오늘하고싶었던거는콩나물다듬는거였겠네요. 할머니:훗,알면됐어. 하고싶은게없는사람이있다는게신기한것처럼,하고싶은것투성이인다산공원의젊은이들에게영순씨와그녀친구들의공원생활은얼핏무료한시간보내기로보일수있다.그녀들의일상이쓸쓸해보일수도있다.하고싶은게많은그들에게오늘은하고싶은것을향하는시간의직선위에있기때문이다.오늘은내일을위한날이다.그러나영화속할머니나,영순씨와그리고그녀의친구들에게오늘은내일을위한날이아니라하나의온전한점이다.그리고그녀들은그점을‘애써서’찍는다.‘오늘’하고싶은일인‘공원생활’을위해서미리청소하고의자를내어놓고친구들과나눌음식을준비하며꾹꾹눌러일상의점을찍는다.다산공원에서의점은초록점이다.
2024 코리아가든쇼, 최윤정·김동민 작가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2024코리아가든쇼’에서최윤정·김동민작가의‘WETONWET,블렌딩가든’이영예의대상을차지했다. 산림청이주최하고국립수목원,서울시가공동주관한‘2024코리아가든쇼’시상식이8일서울뚝섬한강공원일대에서열렸다. 시상식에는최영태산림청산림보호국장,임영석국립수목원장,심상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신창호국립세종수목원장,이수연서울시정원도시국장,신창호국립세종수목원장등을비롯한관계자및시민들이참석했다. 이날행사는▲환영사및축사▲코리아가든쇼·실내정원아디디어공모시상식▲조경가드닝민간기능경기대회금상시상식▲기념촬영▲정원작품투어▲공연순으로진행됐다. 이수연정원도시국장은환영사를통해“정원도시국에오기전복지정책실에서업무를담당했는데,한국이많이발전하고경제적수준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마음적으로풍족한사회는아닌것같다는생각을했다.이에해결책으로많은고민을했는데,정원·가드닝,자연과연결되는것이그해법인것같다”며“내년보라매공원에서진행될‘2025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도다같이참여해공간을아름답게만들고시민들에게힐링과치유의공간조성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 최영태산림보호국장은축사를통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시작된이후로법·제도가많이생겼고,짧은기간에많은도시들이정원도시로나아가기위해노력하고있다.정원은작가,시민등모두적극적으로참여했을때꽃을피울수있는것같다”며“정원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는시민들의참여하고지원이적극적으로필요하다.특히정원을조성하는것보다유지관리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고말했다. 대상을수상한‘WETONWET,블렌딩가든’은젖은화지위에컬러를칠하고마르기전에컬러를올려색이자연스럽게섞이도록하는수채화기법을모티브로했다.천장과벽,문,창문으로구성된콘크리트구조물(콩코드하우스)과곡선의녹지를유기적으로배치해화지에색이섞이듯이경계의영역이섞여들어가는모습을표현했다.자연과인공이유기적으로결합된공간의구조를기반으로프레임을통해외부의풍경을경계속으로끌어오고미디어아트로가상과현실의경계가만나새로운풍경을만들어낸다.한강의풍경과정원그리고미디어아트로이어지는경관적시퀀스를통해감각의범위가확장되는것을보여준다. 최윤정작가는“2020코리아가든쇼첫작품‘리틀포레스트’로데뷔해서2024년코리아가든쇼‘WETONWET,블렌딩가든’으로대상을받았다는것에더욱의미있고,감회가새롭다.특히이번작품은손길이하나하나안닿은곳없이애정을가지고작업했다.후회없을만큼열정을다했기에좋은결과가더욱뜻깊게다가온다.이상을계기로저만의색이뚜렷한작가,더욱더발전하는작가가되도록노력하겠다”는수상소감을밝혔다. 이외에도▲최우수상에는조은희작가의‘빛과소리의정원’▲서울매력정원상에는김미진·박병길작가의‘ForRest,쉼표가있는숲속음악당’,이정연·이연주작가의‘ARtGarden(에이알티정원)’▲코리아가든쇼상에는김태원·박선영작가의‘자연이만드는예술,풍경’,나성진작가의‘정원읽기의즐거움이선정됐다. 실내정원아이디어공모에는▲대상에김예슬(전남대학교)의‘HandyGarden’▲최우수상에임승연(건국대학교)‘IAM’▲우수상에김용수(계명대학교)‘작고작은나의숲’,▲김영현(서울여자대학교)‘다정:마음을비우고나를되돌아보는공간’▲특별상에김윤태(상명대학교)‘palette’가뽑혔다. 2024조경가드닝민간기능경기대회▲금상에는이민섭·이소선신구대학교‘A+’팀이수상했다.금상수상팀은2026년베이징에서열리는국제기능올림픽대회최종결승전에참가할수있는자격을받게된다. 한편‘통섭(統攝),경계를허물어힐링시대의문을열다’라는주제로조성된이번코리아가든쇼정원작품은존치정원으로뚝섬한강공원일대에전시된다.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돼야”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성공적인정원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는단기적이아닌장기적관점에서설계돼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 서울시,산림청,국립수목원이공동주최하는‘2024국제정원심포지엄’이지난4일서울시청8층다목적홀에서개최됐다. 이날심포지엄에는정원·조경·건축관련국내·외전문가6인과오세훈시장,임영석산림청국립수목원장,임만균환경수자원위원장,시민등이참석했다. 심포지엄은정원의회복성과지속가능성,도시에서정원이가지는역할등에대해논의하기위해▲오세훈서울시장특별대담▲‘정원이가진회복력’을주제로한‘세션1’▲‘정원과의동행’을주제로한‘세션2’로구성됐다. 대담에는오세훈시장,로버트해먼드뉴욕하이라인파크프로젝트기획자,마보우탄전싱가포르국토개발부장관이참여했다. 오세훈시장은특별대담에서런던을방문했을당시감명받았던순간에이야기하며,서울이궁극적으로나아가야할‘서울시전체의정원화’에대한비전을제시했다. 오시장은“런던은걸어서10분이내어디든정원을마주할수있는‘거대한정원’같았다.이처럼정원을마주하고걷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걸음’을유도하는정책이중요하다”며“시에서건물의용적률을높이는이유도1층에더많은녹지공간을조성해걷고싶은정원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생활권내걸어서활용할수있는인프라를조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해먼드는“조경을기존의정원과공원에만적용하는것이아닌,고속도로나상가사이등예상치못한곳에넣는것도중요하다”며“도시정원화를위해서는사람들이녹지와더친근해져야한다”고말했다. 마보우탄전장관은“녹지만큼이나수자원도중요하다.스콜과계절풍의영향을많이받는싱가포르는정원을배수에활용하고있다.기후위기시대의정원이단순히미적인역할뿐만이아닌기능적인역할도할수있다”고설명했다. 대담이끝난후세션1에서는▲로버트해먼드의기조연설을시작으로,▲이선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조경학과명예교수▲마티어스콜레의주제발표가진행됐다. 로버트해먼드는뉴욕하이라인의성공스토리를공유하며,하이라인이경제적,환경적,문화적으로어떠한부흥을이끌었는지설명했다. 해먼드는“하이라인은펼쳐진자연뿐만아니라도시자체의회복력을보여줬다.시간이지남에따라공원은문화행사,예술,명상,요가등사람들과함께연결되는장소로변모했다”며“도시는인간의필요를충족하는웰니스인프라없이는살아남기어렵다.서울청계천처럼하나의플레이스를만들어도시에변화를줘야한다”고말했다. 이선명예교수는인문학적인관점에서정원과조경에대해이야기하며“과거의정원이인간이자연을지배하고힘을과시하는공간이었다면,21세기의조경은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특히식물의‘자유의지’를존중하는조경이중요하다”는의견을밝혔다. 이어“현재한국은정원에대한국가적관심이급증하고있다.개인정원가꾸기의추세가지방정부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영향을미치고있다.기후위기의심각성이높아짐에따라대규모국립및지역정원의경우정원의지속가능성과생태적영향이그규모나수보다더중요해질것”이라며“정원을설계할때는부지선정,지역특성화,생물다양성,물관리,심지어팬데믹에대처하기위한전략과같은환경요소를고려하는것이필수적이다”고강조했다. 콜레는2017년베를린의국제정원박람회(IGA)와2021년독일에르푸르트·만하임BUGA의사례를설명하며,성공적인정원박람회추진을위한내용을공유했다. 콜레는“독일의정원박람회는점점더도시계획을위한도구로발전하고있다.기후적응형심기,지역빗물관리,토양관리등잘알려진복원력기준에초점을맞추고있다.최근몇년동안은환경교육과주민및환경단체의강력한참여도가박람회의범위내에서지침원칙으로추가됐다”며“단기적인기대와장기적인목표를모두충족해야한다.단순히일회성행사가아닌지속가능한프로젝트로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 세션2에서는▲전영애서울대학교독어독문학과명예교수(여백서원원장)의기조연설을시작으로,▲카시안슈미트가이젠하임대학교교수▲마보우탄전싱가포르국토개발부장관의발표가진행됐다. 전영애교수는‘여백서원’과‘괴테마을’의취지와운영사례를소개하며,자연과인간이함께하는정원의가치에대해이야기했다. 카시안슈미트교수는독일의공원,정원,정원박람회사례를통해미래도시녹지와정원조성에대한식재아이디어를공유했다. 슈미트교수는“앞으로는폭염등기후변화로인한환경문제속에서생태학적가치가있는공공공간에대한시민들의요구가증가할것이다.미래의가장중요한과제는도시식생의올바른관리와장기적인관리라고생각한다”며“전문정원사외에도시민이함께유지관리에참여해야한다.공공녹지공간의동반성은미적·환경적효과외에도사회적상호작용과시민의생태적역량을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 마보우탄전장관은싱가포르의장기적인도시계획이어떻게‘정원속의도시’로이어졌는지설명하며,가든바이더베이가수행하는중요한역할에대해이야기했다. 마전장관은“‘정원도시’의다음단계는공원,정원등을통해지역사회와장소·공간을연결하는‘정원속의도시’로만드는것이다.지속적인도시화와기후변화에직면한도시계획은자연을도시로엮어환경을보호하기위해단기적이아닌장기적관점에서설계돼야한다”고말했다. 각세션발표가끝난후에는권진욱영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를좌장으로토론및질의응답이진행됐다.
정영선 전시 회고, “조경, 문화예술 한 분야로 마땅히 자리잡을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가들과문화체육관광부관계자들이모여‘조경가정영선의국립현대미술관전시’의의미를되돌아보는자리를마련했다. 한국조경가협회는지난9월30일대학로마로니에공원‘예술가의집’회의실에서국립현대미술관전시‘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되돌아보고,문화예술분야의한축로서의조경가및조경작업에대한위치를되집어보는대담을가졌다. 이번행사는안계동한국조경가협회회장의기획으로,최영준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사회를맡아진행됐다. 이날대담회에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장과김수현시각디자인과장이참석했고,전시의주인공이었던정영선조경가와전시기획을총괄한국립현대미술관의이지회학예사도참석했다.조경계에서는환경조경발전재단의심왕섭이사장과한국조경가협회박명권,박승진부회장,이진형상임이사가참석해의견을나눴다. 대담은이지회학예사로부터이번전시에대한국립현대미술관의성과와의의를듣는것으로시작됐다.그는“지난9월22일마무리된전시는현대미술거장의전시보다도30%이상많은관람객(최종집계27만7000명)이찾으며뜨거운호응을이끌어냈고,조경작업의과정과결과물이예술의한분야로서작품성및대중성을모두인정받는계기가됐음을확인할수있었다”며“여담으로미술관지하층중정에조성된정원의큰존재감으로미술관이용의무게중심이아래층으로확장되기도했다”는감회도전했다. 이에대해정영선조경가는새삼스럽게조경이냐예술이냐따져볼문제가아니라,모든분야가합심하고초심으로돌아가서,지극히아름다운정원인우리나라국토경관을잘보존하고가꿔가는일에여러부처가협력해줄것을간곡히당부했다. 이어안계동한국조경가협회회장의“우리나라조경의현황과과제”에대해간략한발제가있었다.우리나라조경을▲건설기술▲자연과학▲문화예술등세가지요체로나누어그현황과과제를짚어보고,말미에한국조경가협회에대한소개를덧붙였다. 이어진자유토론에서,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그동안개별적발전만이루어나간조경분야에통합의노력이중요”하다며“이번전시를계기로높아진위상을잘이어나가서분야의업역을확장하면서도내부적인통합의계기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 박명권한국조경가협회부회장은조경설계사무소대표이기도하지만조경계의유일한잡지·신문인<환경과조경>과<한국조경신문>의발행인으로서,그간조경에대한사회적인식이폄하돼왔던상황에안타까움을표하면서“이번전시를계기로시민사회에조경의가치를드높인것은굉장히고무적인일”이라고말했다.그리고“이같은흐름이정영선조경가한분으로끝나지않고제2의제3의정영선조경가들이계속탄생해야한다”고역설하며,예술의한축으로서조경분야의위상을확립하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박승진한국조경가협회부회장은과거여행에서경험한조경전시들을회고하며당시관람한조경드로잉에서많은감흥을얻었고본인의진로결정에도큰영향을받았다며“이번정영선전시를본후배조경가나학생중에서도틀림없이조경분야에서좋은예술가로성장하는사람이나올것”이라는의견을전했다.또한그는현재도시에서예술적감흥을전달하고예술적행위의장을형성하는문화공간들은그어떤분야보다도조경에서만드는공간들이많다면서,특히나문화공원의큰힘에대해언급했다.최근대한민국공공디자인상의최고상인대통령상을이례적으로공공오픈스페이스인오목공원이수상한것에대해서도의미와자부심을전했다. 이진형이사는“건축분야에서미술사조와디자인분야를서로매치해서많이이야기하고있는데,실은조경및정원분야도미술사조의흐름과발맞추어쌓아온유산으로서역사와가치를가지고있다”고강조했다.또한“이번전시에서조명된정영선조경가의자연주의등의양식도한국의지난반세기를반영해온문화적산물”이라며개인적으로“타분야와차별되는자연을소재로한예술분야로서자부심이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번전시를계기로문화체육관광부와가까운관계를가져가기를기대했다. 김수현문화체육관광부시각디자인과장은“오늘대담의주제가1~2년의문제가아니라조경업계에서오랜고민이있었음을알수있는자리였고,이런공감대를바탕으로조경의문화예술로서의가치를제도화하는등지원의폭을넓혀가는논의를이어가자”고밝혔다. 마지막으로정병권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은“보수적인국립현대미술관에서조경의전시를받아들이는것은굉장히발전적인방향으로우리문화예술계가진화하고있다”는의미라고말했다.그간분야를구분하다보니“예술분야적성격과환경분야적성격이복합된조경분야의소속이모호한상태”가되어있었음을동감하고,“문화예술의경계가무너지고확장되는시대에조경도문화예술분야의하나로마땅히자리를잡아갈것”이라고전망했다.
2024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김다은·김세나·최가영 작가 ‘대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김다은·김세나·최가영작가의‘너덜겅-다산의웅기’가‘제12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전문정원대상에선정됐다. 경기도와남양주시가주최하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주관하는‘제12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개막식이3일다산중앙공원일대에서‘정원산책:다산으로,공동체로,탄소제로’를주제로열렸다. 개막식에는김성중경기도행정1부지사,주광덕남양주시장,백현종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조성대남양주시의회의장,임영석국립수목원원장등을비롯한관계자및시민들이참석했다. 김성중행정1부지사는개회사를통해“경기도가최초로정원박람회를시작했는데순천,대구등다른도시들까지정원문화가확산되고있다.많은도시들이정원도시를선호하면서시민들이일상에서정원을만날수있도록다양한사업을펼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이번정원박람회의주제처럼경기도에서도탄소흡수원으로식물의가치와중요성을인식해그역할이증대될수있도록다양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다.정원은단순히아름다움만주는공간이아닌,기후위기시대탄소흡수원으로의역할을뛰어넘어주민건강을위한다양한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며“시민들이정원박람회를통해자연과사람그리고지역공동체의어우러짐을느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 주광덕남양주시장은환영사통해“정원은단순한녹지공간을넘어자연과사람,사람과문화를연결해공동체를회복시켜주는중요한플랫폼이라고생각한다.시에서는정원문화를통해시민의참여와공동체형성을더욱강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 이어“다산으로,공동체로,탄소제로로의3가지‘정원산책’주제를통해시가지향하는지속가능한미래도시비전으로연결하겠다.이번박람회를통해다산정약용선생이추구했던생태적정원의가치를현실에실현하고도심내에서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구조를만들어가겠다”고약속했다. 전문정원대상인‘너덜겅-다산의웅기’은다산이뛰어놀던너덜겅의모습을현대적으로재해석해유기적인파라메트릭(Parametric)디자인으로다산이넘나들었던땅의웅기를보여준다.정도를걸었던다산의길을함께걸으며훌륭한재능,너그러운도량,씩씩한기상의웅기를오롯이느낄수있도록했다. 대상을수상한김다은·김세나·최가영작가는“정원작가로처음데뷔한저희에게이렇게큰상을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이번작품은꿈꾸고상상했던자연과인간의조화를정원이라는공간안에담아내고자한첫걸음이었다”며“앞으로도자연의아름다움과그속에서의삶을담아낼수있는깊이있는정원을선보이겠다”는수상소감을밝혔다. 더불어“처음부터끝까지함께고민하고노력해준스튜디오가나다,현장에서최선을다해주신공간시공A1의안기수대표님과팀원들,믿음과응원을보내주신박은영·김복영중부대학교정원문화산업학과교수님,신재열숲새울여사님을비롯한모든분들과이기쁨을함께나누고싶다”고말했다. 전문정원최우수상에는▲최명철작가의‘도시둠벙:자연스러운인공’,우수상에는▲양유준작가의‘사암의미음완보’,장려상에는▲김성일,곽민호작가의‘ORIENTALFOREST’▲이병우,장하니,김윤작가의‘숲을거니는시간’▲조원희작가의‘운월지’등이선정됐다. 생활정원부문대상에는김선영·김현아의‘풀잎과왈츠의정원에서’가뽑혔다.최우수상에는▲김병도·조승주의‘자연을기르는마음가짐,목초심서’,우수상에는▲최계영·신수래·김명란의‘목민심원’,장려상에는▲빙유진·박지우·우현의‘설;임’▲이장우의‘탄소담는정원로딩중입니다’▲정승연·문하진·심민석의‘상상대로’가이름을올렸다. 시민정원부문금상에는▲김영훈·김선영·김진향·목정미의‘내고향마재너머’,은상에는▲최성우의‘TIME-LAPSE:시간의흐름’,동상에는▲이은영의‘남양주의자연갤러리정원’,장려상에는▲김민지의‘물을담은남양주,물을닮은정원’▲조숙경의‘남양주,Whatawonderfulworld!’▲박정란·고승호·김순옥·박주서의‘불어라.다산의바람이여!’▲김세원의‘자연속의발걸음’▲장수·이우민·송지민의‘나만의양심’▲이민숙·한설의‘다산화사’▲전진아의‘Onthestage’등이선정됐다. 한편오는6일까지펼쳐지는박람회에서는초청작가로참여한영국첼시플라워쇼골드메달리스트인황지해작가가‘혼자웃는까닭;’이라는정원작품을선보인다. 또한정원은작품정원6개·생활정원6개,바나나우유테마정원이있는‘빙그레정원’등기업,청년,마을등에서조성한28개공동체참여정원등총41개정원을조성해볼거리를제공한다. 특히정원산업관련업체들의전시및판매,친환경농부시장,정원사진관,정원콘서트,정원시네마등이펼쳐져가족과함께생활속정원문화예술을즐길수있다. 아울러사전전문해설교육을받은시민정원사50여명이도슨트(해설가)로참여해정원투어를진행한다.매일2회현장접수를통해신청할수있다. 이와관련한더자세한사항은경기정원문화박람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 환경과조경 2024년 11월
  • 조경공사 적산기준
  • 공원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