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자연을 만나요, 미르숲에서
환경과조경 통신원, ‘자연환경국민신탁’ 직업탐방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6-04-01 16:27
  • 수정 2016-07-25 16:27

숲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듯하다. 나무가 주는 피톤치드 효과가 치유의 기능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으니 일부 화학 작용으로 전해지는 효과도 있겠다. 일단 눈부터 피로감을 줄여주니 기분은 더욱 차분하게 가라앉게 된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보면 사뭇 묘한 느낌이 든다. 숲 속에서 바람이라도 살짝 스치고 촉촉이 젖어 피어오르는 흙냄새와 나뭇잎 향이 버무려지면 약효는 최고조에 이른다. 이때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 발짝 내딛으면 숲에 깊이 빠져든다.

 

지난 226일 환경과조경 통신원들과 함께 방문한 진천의 미르숲은 오랜만에 쾌감을 느끼게 해 준 묘약 같은 숲이었다. 아직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2월 말의 찬기운이 돌고 낙엽 진 숲은 건조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가이드 덕분인지 숲의 기운을 온전히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미르숲은 현대 모비스의 기부금으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충북 진천군에 조성 중 인 숲의 이름이다. 환경과조경 선배 통신원의 지원과 기장의 주도로 진행하는 직업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르숲을 방문해 숲 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자연환경국민신탁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창순 자연환경국민신탁 차장은 숲 체험을 하기에 앞서 생태교육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하는 일을 설명해 주고 본격적으로 숲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생태이름표를 만드는 일이었다.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집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죠? 숲도 마찬가지랍니다. 숲에 들어가려면 숲의 주인인 새와 다람쥐, 꽃과 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미르숲으로 들어가기 전 방문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센터에는 나뭇잎을 깎아 만든 500원 동전 크기의 이름표가 있다. 여기에 방문자는 다람쥐’, ‘방랑토끼’, ‘딱따구리같은 숲 출입용 이름을 만들어 목에 걸고 숲으로 들어가게 된다. 생태이름표에 쓴 이름과 나를 동일시하는 개념으로 자연을 소중히 하자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창순 차장은 숲을 걷는 동안 나무 하나하나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걷기만 했다. 자그마한 산길을 따라 걷는 숲의 정상부엔 나무 데크가 깔려 있고 요가 매트가 구비돼 있다. 이곳에서 문 차장은 각자 매트를 하나씩 꺼내서 깔고 누워보라고 권했다. 가만히 잠시 하늘을 보고 누웠다.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왔다.

 

통신원인 친구를 따라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진영 학생은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소음이 없는 조용한 숲에 누워 오로지 문 차장님께서 틀어주신 잔잔한 음악만이 귓속에 맴도는 그때의 기분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듯했다. 시간이 없어 더 누워 있지 못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문창순 차장은 조경시공, 설계, 공무원 말고는 다른 직종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이나 문화재를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보전하는 걸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숲을 가꾸는 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라고 조언했다.

 

미르숲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을에 차를 세우고 농다리를 건너 걸어서 가야 한다. 숲 속에는 판매 시설이 없어 숲을 본 후 식사와 숙박은 마을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문 차장에 따르면 숲을 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델을 만드는 것도 미르숲의 역할이다. 문창순 차장은 숲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주민들이 알아서 숲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르숲의 보전 전략이다. 문득 흙냄새와 버무려진 나뭇잎 향이 그리워진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조경시공업체,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할 수 없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환경부가‘자연환경복원사업대행자등록제’를시행하면서조경업체들이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할수없게될전망이다. 환경부는지난2월27일국회본회의에서‘자연환경보전법’을포함한14개환경법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에는▲민간기업의자연환경복원사업직접참여허용▲우수자연환경복원사업인증▲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지정등과함께▲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등록을의무화하는내용이담겼다. 이에따라자연환경복원사업을하려면환경부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로등록해야한다.대행자등록을위해서는일정기준의기술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등록이후에도연2회이상사업자로적격한지점검할수있도록했으며,복원사업을부실하게운영할경우최대6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내리거나반복적인문제가발생할경우등록이취소될수도있다. 새등록제도시행으로인해기존사업자들에게는1년의유예기간이주어진다.부칙에따르면,법시행당시이미생태계보전부담금을납부하고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던기업이나단체는곧바로등록하지않더라도등록한것으로간주된다.그러나법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새로운등록절차를완료해야하며,등록없이시행하는경우에는과태료등의처벌조항도마련됐다. 이번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면허제도는아니지만기술인력과시설기준을강화한등록제를통해실질적인자연환경복원업종이생긴셈이다. 다만등록제이기때문에“기술력높은업체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보장되는방식이어야한다”는점에서시행령및규칙을제정할때기존조경업체들이장벽없이참여할수있는등록기준을만든다면조경업체로서도나쁠게없다는주장도있다. 실제조경업계는“조경업체의참여가허용된다면자연환경복원신설을환영한다”는일관된입장을보여왔다. 이번법안은지난2024년8월에소관위에처음접수돼심사과정을거쳐서지난해2월에다른법안심사와통합됐다.이후지난2월20일소위에접수되고단7일만에국회를통과했다.환경부와조경계간오랫동안이어져온쟁점법안이조경업계의반발없이조용히통과된것이다. 김준호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사무관은이번개정안에대해“기존에는대행자가기술인력을갖춰복원사업을수행할수있었지만,국회의입법권한으로대행자등록제를도입하게됐다”며“시행령·규칙개정시입법예고등의절차를거쳐하위법령이마련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대행자등록기준은“기존대행자지정기준에준하지않겠냐”면서기존조경업침해에대해서는“입법과정에서의견수렴절차가마련되어있는만큼검토될것”이라는원론적인답변을주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입법과정에서조경계의의견을묻지않았다면서"조경계와협의없이법안을통과시키지않겠다"는약속을환경부가져버렸다고반발했다.또한"앞으로가능한모든방법을모색해가겠다"고말했다. 이미정부에이송된법을막을방법으로는대통령거부권이나헌법소원이있을수있고,혹은법을개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하지만국토부를통한부처간협의를통해하위법령제정에서조경업체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는의견도있다. 이번개정안으로조경업체가자연환경복원사업에직접참여할수있는길이좁아진것은분명하지만,지금이라도법안저지에서하위법령제정에이르기까지법적대응은물론가능한모든대응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
  • 환경과조경 2025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