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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1 16:02
  • 수정 2025-02-11 16:02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협의 절차가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명확해져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 기준도 마련된다. 표준화된 평가항목 및 검토절차를 통해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또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 방법 및 절차를 정비한다.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는 오프라인과 유사하게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산림복원사업, 신규조림·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여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농생명산업기본계획, 평화경제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속한 재해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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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