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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01 16:35
  • 수정 2016-07-25 16:35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실천계획인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녹색도시과는 32일과 162차에 걸쳐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6000만 원에 발주했다. 2일 발주는 단독응찰로 유찰돼 16일 재공고 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 진흥을 위한 행정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 진흥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우는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조경의 현황과 여건 분석,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기술의 발전·연구개발·보급,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조경 분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번 연구과제 역시 조경진흥기본계획에 필요한 조경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부문별 세부 진흥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과업지시서는 녹색도시를 상위개념화한 토대 위에서 세부방안을 수립할 것을 첫째로 주문했다. ‘조경은 녹색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라는 법 제정 당위성과 합치되는 부분이다.

 

연구내용에는 사회적 여건, 법과 제도, 연구 현황, 산업 동향 등 조경 분야의 기초자료 분석이 포함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의 목표와 지표가 설정된다.

실질적인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진흥시책을 비롯해 기반 조성, 기술 발전과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담긴다. 조경진흥법의 관심 항목인 조경진흥센터와 조경진흥시설, 조경진흥단지 지정도 여기에서 구체화된다.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연차별 로드맵까지 제시해야 한다.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 관련 3개 단체는 이번 연구용역 참여가 어렵다고 전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선 충분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지만 용역에 책정된 예산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조경진흥센터 지정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을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전달하기도 했다.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현재 조경진흥법을 챙기는 전담 조직이 없기때문에 조경계 어느 단체도 충실한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진부회장은 충실한 연구결과가 산출되려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올해 조경진흥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첫해에 꼭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다못해 국토부가 조경계에 조경진흥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게 연구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추라고 독촉하고, 센터가 지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주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공신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기본계획은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신력이 있는 국책 연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진승범 부회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만 하더라도 그동안 국토부의 많은 용역을 수탁해 왔고 전담 조직도 갖출 수 있어서 비용 면에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조경계가 해당 연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창구는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아전인수격 해석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재공고한 연구용역 개찰일은 328일이다. 이번에도 유효 참가자가 없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기본계획.jpg
조경진흥기본계획에는 조경진흥센터 지정에 관한 실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조경진흥법 시행 축하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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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