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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08:40
  • 수정 2025-03-04 08:40

지적 및공간정보 사례_전체.jpg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적 측량으로 조사한 사항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가 ‘토지정보등록부’로 바뀐 사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그동안 어렵게 쓰이던 지적측량 용어가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31개 용어를 선정했다. 이어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지난해 말 확정했다. 표준화협의회는 지적·공간정보, 학계와 국립국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표현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서식 등에 반영해 개선된다. 교과용 도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올해 대학 캠퍼스에서 지적·공간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적 및 공간정보분야 원어와 표준안


▲공유지연명부(共有地連名簿)→공동소유자명부 ▲교차(較差)→관측차 ▲국지측량(局地測量)→소지역측량, 평면측량 ▲기지(점) 사핵(旣知査覈)→현장경계확인 ▲기지경계선(旣知境界線)→확인경계선 ▲기지점(旣知點)→아는점 ▲기차(氣差)빛굴절오차 ▲도곽선(圖廓線)→도면구획선 ▲도해지적(圖解地籍)→도면지적 ▲미지점(未知點)→모르는점 ▲배각법(倍角法)→반복 각측정법 ▲보점(補点)→보조점 ▲부합(符合)→일치 ▲사거리(斜距離)→경사거리 ▲소구점(所求㸃)→구하는점 ▲수치지적(數値地籍)→좌표지적 ▲실지조사(實地調査)→현지조사, 현장조사 ▲일람도(一覽圖)→총괄도, 전체도 ▲잡종지(雜種地)→기타 토지 ▲전개(展開)→좌표 표시 ▲전시점(前視點)앞관측점 ▲지구계선(地區界線)→사업지구외곽선 ▲지적공부(地籍公簿)→토지정보등록부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토지정보관리청 ▲측각(測角)→각측정 ▲측량현형파일(測量現形)→측량파일 ▲측점(測點)→관측점 ▲타점(打點)→측정점 ▲토지(의)이동(土地異動)→토지정보변동 ▲토지(의)표시(土地表示)→토지정보등록 ▲후시점(後視點)→뒤관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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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