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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7 17:37
  • 수정 2025-03-27 17:37

[환경과조경 김하현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의 경우 현재 70%로 제한된 건폐율(건축 가능한 면적)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대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과 지역 관광을 촉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이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 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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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산업 육성, 정부·연구·산업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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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