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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27 13:46
  • 수정 2025-03-27 13:46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벌금을 내는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보 제도를 알리는데 나선다.


도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를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 시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완료일까지 미통보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 건수는 약 2256건, 과태료 금액은 10억9400만 원에 이른다.


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의 QR코드로 접속하면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작성과 통보 방법, 대장관리방법,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시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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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 산업 육성, 정부·연구·산업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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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