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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7 09:02
  • 수정 2025-03-17 09:02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특약 발생 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을 무효로 할 시 거래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3개 부당특약의 효력은 곧바로 무효로 한다. 나머지 부당특약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3개 부당특약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를 통해 부당특약 자체를 예방하고, 부당특약 관련 분쟁 시 수급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줄게 됐다. 상대적으로 입증 부담이 덜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활용으로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서면, 기술자료요구서 등 서류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기술자료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서류보존의무는 유지하지만, 보존의무를 어겨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부당특약 무효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한 특약부터, 수급사업자의 서류보존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는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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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태복원협회, 새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생태복원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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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