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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09:18
  • 수정 2025-03-04 09:18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점검 참여 기관은 국토부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12개 기관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지난달에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점검 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한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총 2만2871개소 현장을 점검해 드러난 4만8772건에 대해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만8448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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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태복원협회, 새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생태복원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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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