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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4 09:42
  • 수정 2025-0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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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봉공원 내 휴게공간 및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는 성동구 금호동 응봉공원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에 무장애 시설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공원별 접근성과 이용성, 노후도, 사업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마다 1~2개소씩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 조성된 무장애 친화공원은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천호공원, 북서울꿈의숲, 선유도공원, 서울숲, 남산공원, 길동생태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공원, 용산가족공원, 응봉공원, 간데메공원의 14개소다. 


시는 먼저 공원 출입구와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등을 정비했다. 놀이터·주차시설 등 휠체어·유아 동반 이용자가 다니는 주요 공간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무장애 시설 종합안내판을 정비해 접근성을 높였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시공에 반영했다. 공간과 동선 체계 정비에서는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을 비롯해 필요한 신규 동선을 구축해 단절 없는 순환 동선을 확립했다.


통합놀이시설·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안내시설 재정비, 화장실 등 주요 시설 등의 이용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신규공원 조성과 기존공원 정비에 활용할 ‘서울시 BF 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신규공원 조성에 의무화된 ‘BF 공원 인증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불편함·차별감 없는 공원 이용 ▲장애물을 제거할 다양한 해결 방법 제시 ▲현실성에 기반한 합리적 해결책을 원칙으로 한다. 접근성·안내시설 적합성·차별 없는 시설 이용성·BF 보행로 안전성, 크게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BF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기존 공원 정비 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된 것이 특징”이라며 “타 지자체 공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제작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BF 공원(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은 시 누리집(www.seoul.go.kr)과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의 공원이 어린이·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포용 도시, 통합의 사회적 가치가 ‘공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원’ 기준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응봉공원 화장실 자동문·점자안내판 등 설치 모습.jpg
서울 응봉공원 내 화장실 자동문·점자안내판 등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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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