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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12 18:30
  • 수정 2017-02-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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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① 산업연구(41.7㎢): 조성 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도레이·솔베이 등 첨단산업 유치

② 국제협력(52.0㎢): 경협특구의 핵심거점으로 국가별 경협특구 개발 검토

③ 관광레저(36.8㎢):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협력거점

④ 농생명(94.3㎢): 첨단농업 육성

⑤ 환경생태(42.0㎢): 생태환경 보전 기능

⑥ 배후도시(10.0㎢): 향후 주거 거점 기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 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공유 임대용지에 100년간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 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3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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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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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