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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4 23:02
  • 수정 2019-04-24 23:0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구시가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 간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오후3시부터 범어공원 내 구민운동장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범어공원 지주와 주민과의 갈등이 대립됨에 따라, 시장이 직접 지주들의 입장과 공원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다. 대구지역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 38개소로 미집행 전체면적은 1191만2637㎡에 달하며, 그중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61%에 달해 지주와 주민, 대구시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현장소통시장실은 범어공원의 중심구역인 수성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 앞에서 천막 현장시장실로 운영되며, 범어공원 지주, 인근 공원이용 주민, 환경단체, 시·수성구 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범어공원 일몰제 쟁점사항은 ▲도시공원 우선조성사업 편입지역 소유자의 토지보상금 현실화 요구 ▲미조성지역 소유자의 민간개발 요구 및 사유지 맹지화 항의 ▲공원출입통제 철조망 설치로 인한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이다.


시는 현장소통시장실에서 상호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주와 주민의 고충사항을 듣고, 향후 입장 및 대응책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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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