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입력 2021-07-22 18:54
  • 수정 2021-07-22 18:54
1.jpg
2017년 성수동 확대지역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오른쪽)의 모습 (사진=성동구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 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2호 법안’이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한국생태복원협회, 새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생태복원 도약 선언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한국생태복원협회가제14대회장단출범과함께조직개편을단행하고,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의업무협약을체결하며자연환경및멸종위기야생생물보전·복원에대한협력을강화해나간다. 13일SC컨벤션아나이스홀에서열린한국생태복원협회제26회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에서는2024년도사업결산및감사보고가진행됐으며,2025년도조직개편,임원진구성,사업계획및예산심의가이루어졌다. 이날공식인준을받은박영철신임회장은조직개편안을발표하며,부회장분과위원회책임제를도입하고특별위원회를재구성할계획을밝혔다.또한국제적인환경이슈에대응하기위해ESG위원회를신설하고,회원간소통을강화해자연환경보존사업을더욱발전시켜나가겠다고강조했다. 취임사에서박영철신임회장은"협회가환경복원과생태계보호에앞장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며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겠다.우리는기후위기시대에생태복원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국내외다양한기관과협력을확대해우리나라생태복원기술의국제적위상을높이겠다”며,“탄소중립,생물다양성보전,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협회의역량을더욱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 총회에서는2025년도협회의주요사업및예산계획도논의됐다.주요사업으로는자연환경대상공모전및시상식,환경기술자교육및워크숍확대,자연환경보존사업연구및용역수행,ESG및TNF대응체계구축등이포함됐다. 2025년예산은총4억9200만원으로책정됐으며,연구활동및운영비증액이반영됐다.특히협회의대외적인지도를높이고업무환경개선을위해사무국이전을완료한점도언급됐다. 제13대회장을맡았던설구호전임회장은이임사에서“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이지난2월통과되며,자연환경복원사업의법적근거가명확해졌다”며등록제도입을통해자연환경보전업의전문성을확보할수있게된점을중요한성과로언급했다. 또한“아직도자연환경보전사업이환경산업의한축으로자리잡지못하고있으며,자연환경기술자의활용도도낮은상황”이라며,“새로운회장단이이를개선해나가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 이날행사에는한정애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환경부장관)이영상축사를보내왔으며,윤종수IUCN한국위원회회장(전환경부차관),신진수한국환경보전원원장,김종률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차장이축사를했다. 윤종수IUCN한국위원회회장은“기후변화와생물다양성감소는인류가직면한가장큰위기”라며,“현재전세계토지의75%가이미훼손된만큼,협회가자연기반해법(NBS)을적극도입해지속가능한생태복원을선도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 신진수한국환경보전원원장은정부의‘제5차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30by30’목표(2030년까지육상과해양의30%를보호지역으로지정)에대해설명하며,협회의역할이더욱중요해질것이라고언급했다. 김종률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은“2050년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해생태복원의역할이중요하다”며,“온실가스감축뿐만아니라,자연환경복원은탄소흡수원으로서핵심적인기여를할수있다”고말했다. 이날행사에서는제13대운영을통해협회발전에기여한이들에게공로패와감사패가수여됐다.공로패는▲김남춘생태복원녹화연구소고문(전단국대학교교수)▲허갑래한림에코소장▲홍태식수프로부사장▲홍진표우영환경개발본부장이받았으며,감사패는▲박용수국립생태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손승우한국환경연구원박사▲조재창한국토지주택공사차장▲황상연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부원장▲정규종서암소장▲권태근상림원대표▲박인규상림원고문에게전달됐다. 배턴을이어받은제14대협회는제13대회장으로서협회를발전시키고회원들의화합과성장에기여한설구호전임회장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 또한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와의업무협약식도진행됐다.이번협약을통해양기관은▲사업추진시상호협력및정보공유▲자연환경및멸종위기야생생물보전·복원분야발전을위한공동노력▲사업추진,세미나,홍보,교육및연구개발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할계획이다. 이번정기총회및회장이·취임식을통해한국생태복원협회는향후생태복원사업을더욱체계적으로추진하고,유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