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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22:37
  • 수정 2021-03-22 22:37
금정산 휴식년제 현황도 보도.jpg
금정산 휴식년제 현황도 (사진=부산시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부산시 금정산 제3권역이 산림환경 복원을 위해 5년간 휴식에 들어간다.


시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휴식년제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의 산림 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북구 만덕1동덕천1동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로 총 1477필지 1400㏊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에 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둘레길 15㎞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찰약수터·체육시설·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선 및 표찰을 설치하고, 시·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또한 시 금정산 통합관리반을 배치하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을 통해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휴식년제는 종 다양성 증가 및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의 많은 이점이 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함께, 산림환경 복원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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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