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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13:22
  • 수정 2024-09-04 13:22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과 경기에 걸친 숲길(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1길, 6.1㎞ ▲4길, 7.6㎞ ▲5길, 4.5㎞ ▲7길, 7.1㎞ ▲12길, 7.0㎞ ▲13길, 7.7㎞ ▲16길, 8.9㎞로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행정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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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