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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8 18:28
  • 수정 2019-10-28 18:28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갈등관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11월 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5층)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환경부가 2018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오다가, 우도·추자 주민들과 임업인 등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환경부에 연구용역 연기를 요청했다. 환경부가 6월 13일 용역 연기를 결정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가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 김태윤 제주연구원 박사가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홍명환 도의원 ▲김찬수 전 난대림연구소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우도·추자 주민과 임업인 등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2월 제6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갈등관리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를 중점 활동 과제로 선정하고, 수차례 관련부서 의견청취, 자체토론 7회 및 현장(우도, 추자도, 임업단체) 4회 방문해 의견청취를 해 왔다.


우도·추자도·임업단체 방문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임업인들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국립공원 지정 시 제한사항 확대 우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차이에 대한 설명 부족 ▲국립공원 지정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언급이 없어 신뢰 의문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정보제공, 도민홍보 미흡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임업활동 제한 사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오창수 사회협약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인 만큼, 그동안 갈등관리분과 활동 내용과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해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그 위상에 걸맞게 공공갈등 관리에 사회협약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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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