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입력 2024-06-12 17:38
  • 수정 2024-06-12 17:38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이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KS F 8980)의 품질기준 중 겉보기 벌크 밀도를 기존 ‘0.3㎏/㎥이하’에서 ‘300㎏/㎥이하’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예고 고시했다.


12일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코르크 바닥 포장재는 산책로나 체육시설 등의 바닥에 설치되는 탄성 포장재다. 

 

최근 조달청 관급자재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54억 원에 이른다.


표준이 최초 제정될 당시 코르크 칩의 품질기준을 ‘비중 0.3’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 방법을 인용한 것으로 코르크 칩의 비중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8월 ‘코르크 과립의 겉보기 벌크 밀도 측정방법(KS M ISO 2031)’을 인용하여 코르크 칩의 품질기준을 겉보기 벌크 밀도로 개정했으나, 개정 과정에서 단위 환산이 누락 됨에 따라 비중 기준인 ‘0.3’ 수치가 그대로 남았다.


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오류를 개정하기 위해 한국코르크산업협회의 협조하에 국내로 유통되는 코르크 칩 10종을 수거해 겉보기 벌크 밀도를 측정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현실적인 품질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산림과학원 홈페이지-알림마당-행정예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국가표준-KS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조경시공업체,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할 수 없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환경부가‘자연환경복원사업대행자등록제’를시행하면서조경업체들이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할수없게될전망이다. 환경부는지난2월27일국회본회의에서‘자연환경보전법’을포함한14개환경법개정안이통과됐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에는▲민간기업의자연환경복원사업직접참여허용▲우수자연환경복원사업인증▲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지정등과함께▲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등록을의무화하는내용이담겼다. 이에따라자연환경복원사업을하려면환경부에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로등록해야한다.대행자등록을위해서는일정기준의기술인력과시설을갖추어야한다. 또한등록이후에도연2회이상사업자로적격한지점검할수있도록했으며,복원사업을부실하게운영할경우최대6개월의영업정지처분을내리거나반복적인문제가발생할경우등록이취소될수도있다. 새등록제도시행으로인해기존사업자들에게는1년의유예기간이주어진다.부칙에따르면,법시행당시이미생태계보전부담금을납부하고자연환경복원사업을수행하고있던기업이나단체는곧바로등록하지않더라도등록한것으로간주된다.그러나법시행일로부터1년이내에새로운등록절차를완료해야하며,등록없이시행하는경우에는과태료등의처벌조항도마련됐다. 이번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면허제도는아니지만기술인력과시설기준을강화한등록제를통해실질적인자연환경복원업종이생긴셈이다. 다만등록제이기때문에“기술력높은업체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보장되는방식이어야한다”는점에서시행령및규칙을제정할때기존조경업체들이장벽없이참여할수있는등록기준을만든다면조경업체로서도나쁠게없다는주장도있다. 실제조경업계는“조경업체의참여가허용된다면자연환경복원신설을환영한다”는일관된입장을보여왔다. 이번법안은지난2024년8월에소관위에처음접수돼심사과정을거쳐서지난해2월에다른법안심사와통합됐다.이후지난2월20일소위에접수되고단7일만에국회를통과했다.환경부와조경계간오랫동안이어져온쟁점법안이조경업계의반발없이조용히통과된것이다. 김준호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사무관은이번개정안에대해“기존에는대행자가기술인력을갖춰복원사업을수행할수있었지만,국회의입법권한으로대행자등록제를도입하게됐다”며“시행령·규칙개정시입법예고등의절차를거쳐하위법령이마련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대행자등록기준은“기존대행자지정기준에준하지않겠냐”면서기존조경업침해에대해서는“입법과정에서의견수렴절차가마련되어있는만큼검토될것”이라는원론적인답변을주었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입법과정에서조경계의의견을묻지않았다면서"조경계와협의없이법안을통과시키지않겠다"는약속을환경부가져버렸다고반발했다.또한"앞으로가능한모든방법을모색해가겠다"고말했다. 이미정부에이송된법을막을방법으로는대통령거부권이나헌법소원이있을수있고,혹은법을개정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하지만국토부를통한부처간협의를통해하위법령제정에서조경업체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는의견도있다. 이번개정안으로조경업체가자연환경복원사업에직접참여할수있는길이좁아진것은분명하지만,지금이라도법안저지에서하위법령제정에이르기까지법적대응은물론가능한모든대응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