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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9-01 13:25
  • 수정 2016-07-27 13:25

공동주택 조경공사 하자 책임이 조경업체로만 전가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현장에서 2~5%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10%가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다 하자 종결이 안 되고 소송까지 당하다 보니 회사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하자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기상이변과 식재 기반의 불안정화가 그 이유다. 가뭄이 지속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등의 자연재해로 수목이 고사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조차도 하자 처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입주자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리를 안하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나무가 손상을 받은 경우에도 하자 처리를 요구 받고 있다.

 

공동주택의 식재 기반은 대부분 슬래브다. 수목은 배수가 되지 않으면 고사하기 쉽다. 슬래브 자체에 배수구를 마련하거나 구배를 설정해야 한다. 최근에는 슬래브에 배수를 위한 구멍을 뚫기도 하는데, 구배까지는 설정되지 않고 있다.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가는 한 아파트 시공 현장소장은 다른 공종에서 식재환경에 부적합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조경시공을 하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환경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설계안에 있는 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 나무가 죽을 것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다. 그랬는데 이후에 나무가 죽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지게 된다. 지금도 소송이 물려 있는 현장이 몇 곳 있는데 이 현장은 어찌될지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무국장은 하자는 재료,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심겨 있는 나무가 죽는 자체가 다 하자는 아니라며, 시공업체들이 하자가 아닌 경우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보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수목이 훼손된 경우, 고사하지 않은 수목의 뿌리분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식재를 대체했을 때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등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시공업체들이 소송에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주고받을 때 문서화를 정례화하도록 업무 방식을 변경할 것과 여러 증거 자료를 남겨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소송을 당하지 않은 시공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 당사자는 대부분 발주처나 건설사이지만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도 관계돼 있다. 문제가 커진 데는 시공업체들이 초기에 적극 대응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발주 물량이나 금액이 적정선을 유지해 소송이나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다른 공사를 추진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주는 것이 관행화됐는데, 이것이 무분별한 소송을 확대하는 원인이 됐다.

 

특히 최근 소송은 금액이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로 인해 수익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한 예로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역에서 수목 식재는 지반조성, 식재 구덩이 파기, 나무를 심는 작업, 관수, 지주목을 매고 청소하는 데까지의 비용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준공, 관리, 하자 처리까지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만으로도 적정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 이후까지 책임지다보니차라리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윤영관 사무국장은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은 일을 안 하고 차라리 쉬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10%도 안 된다.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계속 일을 하다 부도가 난다현장이 돌아가야 자금이 융통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렵더라도 일을 해나가고 있다. 불합리한 구조들이 빨리 개선돼야 업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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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