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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8 13:55
  • 수정 2020-09-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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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은 미군에게 제공한 지역인 공여구역 중 미군이 다시 반환한 구역으로, 이곳에 추진되는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공여구역이나 공여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생활 편익 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가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어 기존의 녹지를 활용한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에 한해 국가의 지원 항목을 넓힘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좀 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토지매입비로 한정된 반환공여구역 지원 대상에 시설비를 추가했다. 또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로 명확히 하여 지원범위에 공공성이 높은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포함했다.

 

홍영표 의원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국가의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재정비 돼야 한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균형있는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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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