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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1 17:24
  • 수정 2024-07-01 17:24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7월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가 개편되고, 건설업자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월에 총 28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7월 3일 개정


오는 3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활용을 위해 종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증과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산업기사증과 1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경력자도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급기술자 인정 학력·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4년 이상 ▲석사학위, 관련 업무 9년 이상 ▲학사학위, 관련 업무 12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관련 업무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급기술자도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1년 이상 ▲석사학위, 6년 이상 ▲학사학위, 9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1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월 1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해 공사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해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낮췄다.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낮춘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7월 3일


최근 울산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식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누구든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 정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원이나 지방 정원에서 ▲식물·토석·시설물 훼손 ▲동물 포획, 식물의 꽃·열매 등 무단 채취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국·공·사립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는 식물자원을 매 5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을 두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월 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도 일부 개정된다. 소나무류는 치료약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하려면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로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재선충병 예방약제 부문을 약효 지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예방 약제 주사 시 약효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소나무여야 한다. 


농지법, 7월 3일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초7 년과 연장 9년으로 최대 16년까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 전용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월 3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다. 등록한 양봉 농가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4일


오는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7월 1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배기량이 3000㏄ 이하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춘다. 


이번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더 자세한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책 23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주요 내용을 삽화로 제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 초 전국 도서관과 서점에 배포·비치되고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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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첫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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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태복원협회, 새 회장단 출범과 함께 생태복원 도약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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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