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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19:50
  • 수정 2017-01-18 00:16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공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해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7일 중토위는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공원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하여 취득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토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자기 발등 찍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상과 조성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으면서, 공익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지자체나 사업인허가 기관이 도시공원용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에 의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즉 도시공원법 상 민간공원 조성시 사업자에게 공원용지의 30% 개발을 허용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토지보상 방식이나 과정에서는 공익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소유주 중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사업인허가 기관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다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강화해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중토위의 의견청취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외에 7건에 대해서도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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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