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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5 19:28
  • 수정 2021-06-16 05:34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관계와 역할 보도.jpg
경관&공공디자인 연합세미나 줌 화면 캡처

 


[계명대학교 = 정현희 통신원]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용어 그리고 가이드라인, 법·제도 및 적용 대상까지 여러 가지 상충하는 지점이 생겨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관학회와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 공동주관한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과 실행’이라는 주제의 연합세미나가 지난 11일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도시디자인) 정책의 시도와 과제’ ▲주신하 한국경관학회 호장(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경관법과 경관계획의 역할과 방향’ ▲김경인 브이아이랜드 대표의 ‘경관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적용’ ▲고은정 수원시 디자인기획관의 ‘도시의 디자인 통합과 협력_대상에서 과정까지’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정규상 협성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 ▲정두용 인천광역시청 도시경관팀장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현성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의 이용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공공디자인의 전략 및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도시공간 조성의 패러다임이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외형 중심의 디자인에서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으로, 관리자 중심의 구획된 공간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디자인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과 통합된 지원이 필요하며, 쉽고 재밌는 공공디자인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신하 회장은 “경관법의 위계를 재설정해 기존의 도 경관계획과 시·군 경관계획을 광역(지자체) 경관계획, 기초(지자체)경관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존 경관자원조사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주 회장은 당진시의 경관자원조사 사례를 예시로 들며 “질 높은 조사를 위해 경관자원조사를 별도로 진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작성과 경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인 대표는 “분야별로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공통적으로 각 요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심의를 받는 경우 공통된 내용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 너무 많은 종류의 가이드라인 난립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문제점으로는 ▲적용 대상의 불명확 ▲과도하게 포괄적인 내용 ▲법령과 상충되는 점 ▲차별성이 부족한 점 ▲자가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경관가이드라인의 수량을 최소화하고 권장사항과 규제사항을 설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구분, 경관심의대상과 연계,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성 고려와 같은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은정 기획관은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법 제도의 역할은 통합과 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여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의 가치를 체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규상 교수는 “경관은 특성을 만드는 방법, 공공은 정체성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정두용 도시경관팀장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현성 교수는 기본계획과 전략계획은 연합계획으로 통합적으로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형복 연구위원은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콜라보나 세미나를 확대해서 서로가 영역을 좀 더 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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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