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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1 16:53
  • 수정 2022-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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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지난 10월 26일 전 이사장이 새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고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전 이사장이 새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적인 부담을 덜고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지난 10월 26일 조합 사무실에서 ‘전 조합장 비리 혐의에 따른 직무 정지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일 전 조합이사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소송 결과와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선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 조합장이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법적 대응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법적 판결로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조합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임시총회 문제 있지만 직무집행정지 필요성 없어”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노영일 전 이사장을 비리 혐의로 전격 해임하고 지난 7월 7일 김선갑 새 이사장을 선출하자, 노 전 이사장이 이에 대응해 제기한 것이다. 

(노영일 전이사장 “명예 회복 하겠다” 2022. 07. 26. 기사 참고)

 

노영일 전이사장은 ‘결정권자가 총회 소집을 규정대로 진행했는데 자격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를 갑자기 열어 해임한 사건’이라며, 법원에 새 이사장과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또한 재임 중 단체표준 인증과 관련해 현 이상신 본부장의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월 30일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경찰서도 지난 9월 21일 사문서 위조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우선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노 전이사장의 해임을 결의했던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 노 전이사장은 조합의 규정대로 소집 절차를 밟았고, 특히 6월 9일로 임시총회일을 통지한 상황에서 임시총회를 회피하거나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6일 해산하여 활동을 종료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사문서 위조 고발 사건은, 노영일 전 이사장 시절 단체표준 인증심사와 관련해 최종결재권자인 노 이사장의 결재 없이 현 이상신 본부장의 지시로 문서를 작성해 날인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규정에 없는 사전 예비 심사나 문서 심사 제도를 개설해 심사비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토록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관할한 서울마포경찰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노 전 이사장 행위, 조합 위상 훼손” 성토

 

이날 김순하 감사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에서도 우리 조합 편을 들었다”, “우리 조합의 명예를 다시 찾은 기쁜 날”이라며, 노 전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명예 회복은 조합이 아닌 개인의 명예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조합원사들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노 전이사장이 경찰서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과 중소기업 단체표준부 국가기술표준원에도 민원을 제기해 동시에 감사와 수사를 받았으나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손종훈 이사는 노 전 이사장의 행동이 조합의 위상을 훼손하고 이해를 저해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조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목조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사 124개 중 101개사가 참석하여 91개사의 찬성으로 해임된 사실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문사에 기사화해 조합 위상을 훼손하고 개인 불만을 남용했다. 해임 후 반성하는 자세 없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조합의 명예와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며, 가처분 신청 시 비상대책위원회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합사 간의 와해와 분열을 조장했다. 또한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 중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과 중소기업 단체표준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제기해 조합의 위상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건형 세인환경디자인 대표는 “불안한 조합보다는 좀 더 완성된 든든한 조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합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노 전이사장이 제기한 단체표준 관련 민원에 대해 ▲앞으로도 예비 평가를 그대로 실시하고 ▲문서 심사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예비 평가는 조합에 가입하기 전 실시하는 평가로, 사전에 실패 비용을 줄이고 단체표준을 시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최초 인증 심사에서는 예비 평가 인원을 배제해 진입장벽을 수월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서 심사는 갱신 심사시 최초 심사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치에서 만든 제도인데, 조합사의 이해를 구하고 조합사와 조합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문서 심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합사의 참여에 의한 추진’, ‘실추된 이미지 개선 활동’ ‘분과위원회 활동 활성화’ 등을 계획으로 발표했다.

 

 

김선갑 이사장 “조경분야와 함께 하는 조합” 선언

 

김선갑 이사장은 “2022년도 세계조경가대회에 우리 조합이 깊이 참여치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별 회사가 아닌 조합사로서 활발히 참가할 수 있는 조합 활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조합”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조합사를 위한 맞춤형 조합 ▲비전 있는 조합 ▲중앙회와 상생하는 조합 ▲대한민국 공원시설업 관련 대표 조합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운 조합, 행복한 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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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