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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3 13:12
  • 수정 2017-08-13 13:12

이영범 논설위원(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와삶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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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범 논설위원(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도시와삶 이사장)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이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10조 원씩 향후 5년 동안 50조 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이름으로 전국에 뿌려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올인 한 4대강사업에 투입된 돈이 22조원대인 걸 생각하면 예산규모로만 봐도 현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매년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를 100곳씩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도시재생으로 연간 3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5만 가구의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 이 거대한 청사진의 핵심내용이다. 기존의 도시재생과 구별되는 점은 일자리 창출의 강조로 보인다. 무엇을 위한 뉴딜일까? 현 정부의 도시재생의 뉴딜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을까? 


연간 창출될 39만 개의 일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단계 일자리 19만 명, 각 공간 및 시설의 운영단계 일자리 17만 명 그리고 마을계획가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 부가적인 일자리 2만7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일자리는 정규직일까라는 의문이 먼저 든다.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데 도시재생의 마을단위 공동체사업이나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은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양질의 전문화된 노동력으로 지속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다른 축면에서 일자리 문제를 들여다보자. 국토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00개소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3:7의 룰이 도입되었다. 전체 대상지의 70%, 즉 70여 개소는 광역지자체가 시·군·구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량으로 보면 절대다수가 광역지자체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젊은 층들은 떠나가고 노인들만이 남은 쇠퇴한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70%의 광역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은 희망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으로 보인다. 우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는 일자리를 떠나서 도시재생의 설득력 있는 철학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 


도시재생에서 뉴딜이란 용어는 영국의 도시재생정책에서 사용되었다. 1998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는 도시재생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NDC: New Deal for Communities)을 펼치게 된다. 말 그대로 공동체(Community)를 위한 뉴딜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기반의 지방정부, 기업, 주민공동체, 학교 등의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십이 주도하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거버먼트(Government)방식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으로 바뀌는 명실상부한 주체의 전환과 권한의 이양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최상위의 정책적 목표를 사회통합에 두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전담기구로 사회배제대책기구(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였다. 영국은 국가단위의 도시재생의 정책목표를 사회통합에 두고 쇠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도시 쇠퇴지역이나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대체로 저소득층으로 교육수준이 낮아 일자리에의 접근이 어렵고 청소년들에게 빈곤이 대물림되고 의료 등의 복지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NDC사업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 청소년들의 범죄예방대책과 문화예술의 대안제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의 확대, 물리적으로 쇠퇴한 시설의 개보수가 파트너십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뉴딜을 통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도시재생은 거대한 예산을 들인다고 단기간에 생각대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개발사업이 아니다. 매년 10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사회통합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국가단위의 목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방식으로서의 파트너십(Partnership), 주체와 권한의 이양(Empowerment)을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명확한 프레임을 갖고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사회적 재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20년 전 영국의 도시재생에서의 뉴딜을 진지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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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