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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03 17:59
  • 수정 2021-11-03 17:59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을 재편하고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정윤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Brief 제839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실태와 절차적·내용적 측면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20년간 운용돼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여건과 인구감소, 기후변화, 저성장 등 사회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1만 394개소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을 모두 포괄하면 경기도가 2246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 1023개소, 충청남도 828개소 순이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으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지구단위계획의 다양한 유형 중 주거지역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초점을 두고 사례 검토했다.


연구팀은 각각의 사례에 대한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체 현황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개요 및 목표 ▲계획 내용 ▲과정상의 이슈를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도출했다.


관련 법·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절차적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실효성 부족,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장기화,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여건 미흡 등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차별성 부족, 다소 경직되고 제한된 인센티브 수단, 도시지역 외 지역의 부실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등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이후 관리에 대한 기준 부재,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구속력 부재, 계획 내용의 공유와 홍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정윤 부연구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과제로 특색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3차원 도시건축계획으로 전환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방안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수요 관리를 위한 절차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유형을 재편하는 등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내용이 정교화돼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 마련과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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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