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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6 18:45
  • 수정 2020-06-16 18:4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경설계에도 적용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로는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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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