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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6 13:13
  • 수정 2019-08-06 13:4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비료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개정을 통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앞으로 비료판매상은 비료의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차 위반시 40만 원, 2차 위반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고, 2020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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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