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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07 19:33
  • 수정 2018-11-07 19:55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건설산업이 종합 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고,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하는 대손질이 감행된다. 이를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7일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당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칸막이식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업계간 이해관계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건설업계, 노동계 등과 함께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함에 따라 대대적인 건설산업 개편 작업이 힘을 받게 됐다.
 
이번 노사정 합의사항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발표됐다.
 
이 선언에 따르면, 우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업역규제 폐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021년에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이듬해부터 민간공사로 확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영세기업의 보호를 위해 종합업체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도 크게 바뀐다. 당장 내년부터 타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대업종화해 나간다. 다만 소비자가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당장 유불리를 떠나 산업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개편 방안에 합의한 건설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업계는 이러한 건설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전문업종 상실과 공사물량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에 따르면, 개편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거나 논점 사항에 대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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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