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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8-11 06:29
  • 수정 2016-08-11 06:29

앞으로는 입주자 20%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80%의 동의를 받았던 기준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잔디심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그동안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됐던 공동주택관리를 제정한 전문법률이다.

 

국토부가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로 전환한 것에 대해 업계는 ‘당연히 그래야 했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도록 했었다. 한 조경식재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20% 반대와 80% 찬성은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하는데,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월세 세입자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0%의 찬성을 끌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가능 등’을 입주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공동주택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조경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책임기간 확대는 다른 공종에도 적용된다.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관리업무 인계업무 명확화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강화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명확화 ▲사업주체의 하자처리 결과 등록 의무화 ▲하자보수 보증금의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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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