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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2 16:41
  • 수정 2024-1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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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 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분포도 (사진=울산시 제공)

 

 

[환경과조경 임정우 기자] 울산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구역을 포함한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11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활동 지원 등을 목표로 한 혁신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담고 있으며,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재정비는 기존의 용도지역과 구역을 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에서 울산시는 더 큰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산권 도시지역을 약 600만㎡ 확장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했으며, 태화강국가정원 배후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했다.

 

기업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서는 비도시지역 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국가산단 내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를 해제해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산업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문수로변 시가지경관지구를 조정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취락지구를 151개 지구, 약 140만㎡로 확대 지정하기도 했다.

 

또한, 울산시는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도시 기반시설 제안 지역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해 도시경제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서울산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은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던 이 과제는 산림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얻어 2023년 5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시의회와 환경청의 협의를 마쳐 최종 확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울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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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