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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30 20:28
  • 수정 2021-06-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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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및 완화범위 (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도 적용했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단 보존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한 부분은 납득이 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지역의 원래 취지인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과 수소복합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교수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을 녹지 개발로 이룬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녹지를 보존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그린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니 말이다”며 “녹지지역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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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