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윤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경디자인 감리제도’를 시행한다.
LH는 단지조경 설계발주시 과업내용에 디자인 감리를 반영하는 ‘조경디자인 감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화성동탄 상부공원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8일 열린 ‘3기 신도시 품격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포럼’에서 조경디자인 감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LH가 주최한 포럼에서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조경디자인 감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공사단계에서 설계를 그대로 구현하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설계 변경시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설계 의도와 다른 임의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통합된 조경디자인 관리와 시공단계의 모니터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디자인 감리제 시행으로 공사감독과 시공사가 결정했던 설계를 변경할 시에는 디자인 전문가가 협업하여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돼, 그간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디자인 감리가 패턴과 색상 등 디테일의 결정을 검토하거나 통합 디자인과 마감에 대한 기술자문을 시행하는 등 주요 디자인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설계변경시 디자인 품질이 향상되고, 준공시까지 일관되고 통합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해져 명품디자인 실현이 기대된다.
아울러 설계와 디자인 감리의 일괄 시행으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설계품질을 향상하여 공사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설계단계의 디자인 품질도 높이게 된다.
LH는 올해 디자인 감리 시범적용 대상으로 화성동탄2지구 상부 공원과 인천계양, 고양창릉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모니터링 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은 LH의 이번 감리제도 시행에 대해 조경감리제도가 좀더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경업체들도 감리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응찰이 필요”하고 “감리용역 비용도 다른 건설분야처럼 점차 현실화되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희숙 도시경관단 단장은 “국민소득 3만5000불 시대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명품공원을 설계하고, 제품의 완성 단계인 조경공사시 디자인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 감리제를 시행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한 품질관리와 주민이 바라는 명품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