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명준 조경평론가 ([email protected])
01. 도시가 춤춘다(연재를 시작하며)
“도시가 춤춘다!” 무슨 소린가? 그냥 해보는 소리는 아니고 여기저기서 지면이든 영상이든 도시를 부르는 ‘말(言)’들이 그렇게 들려서다. 지난 시절 ‘장소 만들기, 마을 만들기’가 설익은 채 요란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엔 제법 리듬을 타고 박자를 맞춰 추니 도시 ‘재생’이라는 사위가 볼 만하다. 도시가 춤추는 것이다. 혹자는 “나빌레라” 춤사위만 시끄러운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도시는 본래 일정 부분이 항상 공사 중인 터임을 생각한다면 굳건한 건설 현장처럼 오늘도 성실하게 새로 짓기를 계속하는 것이 별일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늘 보아오던 춤사위가 딱히 뭐라 하기 어렵지만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눈에 띄지 않다가 도시가 새롭게 춤추는 것인 양, 눈길에 말들이 오가며 얘기가 계속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공원을 떼어보니 우리시대 도시의 춤사위가 눈에 먼저 들어온 셈이다. 공원을 소개하면서 도시가 춤춘다는 이유는 우선 거기에 있다. 역사와 문화가 된 것을 찬찬히 보고자 할 때는 이처럼 가벼운 성찰이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최근 미세먼지로 촉발된 일상적 도시 공간의 문제는 지난 날 공원이 탄생하던 시절의 사회적 배경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 더 나아가면 공원이 도시를 춤추게도 하는데 지금 여기 도시의 춤사위에 눈길이 먼저 가는 것도 그 일환인지 모른다.
공원이 도시를 춤추게 한다? 당면한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원은 그 본성상 도시를 가만히 두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며, 우리가 잘 모르는 공원의 민낯을 먼저 살펴보고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지, 좋고 나쁜 점은 있는지, 또 가볼 만한 공원은 어디인지 등을 우선 전반적으로 본 연재에서 다룬다는 점을 밝힌다. ‘춤추는 나무, 숨 쉬는 도시’는 그 한 갈래에 대한 이름이며, 이번 연재의 의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공원이 삶의 현장에 외부자처럼 놓인 지금 여기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조용히 앉아 수줍은 노점상처럼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말없이 건네고 있는, 보아주거나 말 걸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공원의 속 얘기도 살펴보고자 한다. 팔 벌려 리듬을 타는 공원이 어떻게 도시를 춤추게 하는 지도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원미학’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우리 이제 그럴 때 되지 않았나?
자 이제 말하고 춤추는 공원을 살펴보자. 도시를 삶터로 바꾸는 나무의 춤사위에 뛰어들어 보자. 어울리며 즐기는 공원에서 숨 쉬는 도시를 느껴보자. 그리고 또 지금의 춤사위가 별일 아닌, 계속될 소란임을 읽어보자. 춤추고 숨 쉬는 게 즐거운 우리가 되어보자.
‘지금 여기 공원미학’의 조건
춤추는 도시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 주변 공원을 보자, 공공공간을 보자. 일상의 공원은 단맛 가득한 상업가로를 벗어난 대표적인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여서 도시를 제대로 맛보게 하고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공원을 먼저 짚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 전공처럼 공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개념이나 어원을 깊이 고찰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쉽게 지나치던 공원을 다시 볼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쉽게 활용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물론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다. 앞으로 유명한 공원들을 살펴보는데도 알아두면 좋다. 많이 듣던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낯선 상태 그대로 읽어둘 뿐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차차 익숙해질 것이니.
도시가 사람이 모여 사는 땅(터)이라면 공원은 그 빽빽한 구축물들 사이 여유 공간이자 공적 공간임을 알아두자. 특히 방(건물) 안에 넣을 수 없는 도시민, 우리들의 휴식과 여가의 환경이자 자연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공원은 그런 점에서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다. 시설이라니 낯설지만, 물건처럼 심지어 발명품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이는 그간 우리가 공원을 보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어떤 오해 속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그것을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생각의 전도(顚倒)가 사유의 실로(失路)를 어떻게 이끄는지 산업과 문화 모두에서 급성장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로 다방면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 정도로 이해해둘 필요는 있다.
공원도 예외는 아닌 것이 이런 시각은, 물체나 제품으로 보는 시각은 법제도에 그대로 담겨 있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살펴볼 공원들이 우선 우리 실생활 속 공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법제도에 따라 만들었다는 점에서 몇 가지는 기본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신이 법 없이 살아온 날들이었을지라도 법을 모르면 의무도 권리도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음은 이제 공원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외우며 볼 필요 없이 우선 일별해두고 공원을 감잡아보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은 그 뒤로 찬찬히 발견해 보자.
우리의 공원(公園, public park) 도입
근대적 공원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일본을 건너거나 서구 도시공원 방문의 직접 경험으로 우리에게 수입된 개념이다. 공원 설치의 역사를 간단히 보자면, 1830년대에 영국에서 이미 시민에게 개방된 왕실정원이 있었고, 1847년에는 시민이 직접 만든 버큰헤드파크(Birkenhead Park)가 개장하기도 한다. 1858년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며 도시공원이 본격화되고, 1873년에는 일본 최초로 우에노공원이 서구적 공원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경우 1883년 인천의 만국공원을 시작으로 1896년 독립공원, 1910년 한양공원(남산공원)이 만들어지며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수용되고 전파”된 문물이었다(황기원,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자연속의 도시에서 도시속의 자연으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p.387).
초창기 도입된 공원은 이름이 먼저인 일종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메시지는 공원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강한 시각적 축 또는 거대한 기념물이 공원을 지배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의 첫 근대식 공원들은 도시의 일상보다는 이념의 일상이 먼저 이식된 공간이었고, 자연에 대한 이상적 시각이라든가 전원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하는 낭만적 입장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공원에 대한 기틀이 정립된 1960년대까지 우리에게 공원은 수입된 문물로서 우리 도시에 서식한 셈이다.
여기서 근대화가 빨랐던 일본이 명치 시대에 이미 파크(park)와 퍼블릭 가든(public garden)을 구분하여 공원(公苑)과 공원(公園)으로 따로 부르고 있었다(이시카와 미키코 저, 이용태 역, 『도시와 녹지 -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향하여』, 현진기획, 2004, p.213)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정원(public garden, 公苑)은 ‘장식적, 원예적 색채가 강한 공공의 정원’으로, 파크는 영국 풍경화식 정원 양식에 기초한 대규모 공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니 “일본의 명치 시대 도입된 공원 양식은 정확하게는 공공정원이며, 수렵지에 기원을 두는 파크는 아니었다.”(위의 책, p.211).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했던 영국의 공원문화나 도시적 기능이 중요했던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당시 서구 최신의 퍼블릭 파크(public park, 公園)와도 다소 다른 입지를 가졌던 셈이다.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만 1930년대 도시계획은 우리에게 공원(公園)을 퍼블릭 가든으로 도시의 일상에 들여놓을 수 있는 기틀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진 공원 유형 ‘가원(街園)’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방 이후 전쟁과 폐허의 시대를 지나 제도화 된 공원은 여가활동에 치우친 도시 시설로 규정되고 퍼블릭 가든의 성격은 제한되며 현재의 기능적 공원으로 재편된다. 그나마 기능적 공원은 1970~1980년대 경제 성장기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점차 성장이 가속화 되면서 도시 오픈스페이스로 진화하게 된다. 핵심은 우리에게 공원은 서구와는 다르게 시작되었다는 점이고, 가드닝(garden)의 전통이 공공정원(public garden)으로 연장되고, 수렵원(park)의 전통이 공공공원(public park)으로 확장되었던 서구적 공원 역사와 문화까지는 거기에 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삶의 전통이 달라 그에 꼭 맞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점은 이제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서구식 정원문화와는 다른 형식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원문화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문화의 기저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현대 정원과 공원을 유래 없는 우리식의 독특한 공동체문화로 다루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그것이 더 나아가면 최근 이런 녹색 공간과 푸른 공간을 묶어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재설정하며 도시의 빈 공간들을 도시의 구조를 다시 짜는 중요한 주인공(도시 기반)으로 부각시킨다는 점까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도 일단은, 알아만 두자.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전통과 현대, 객관과 본능, 기능과 일상이 뒤섞이는 공원녹지의 달라진 위상이 이미 우리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공원이 도시를 춤추게 한다고 해버렸다. 천천히 말하려 했는데, 속마음이 묻어나 버렸다. 다음으로 서둘러 넘어가자.
이렇게 보면 요즈음 공원이 들썩이며 도시를 춤추게 하는 이유 하나는 드러난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연을 대하고 적응하는 우리만의 태도가 있었는데 그간 숨어 있던 그 본능이 꼭 맞지 않는 속옷처럼 수십 년을 같이 생활해온 공원 같은 기능적 공용 공간에 투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전통적 가드닝의 숨결이 그렇게 되살아난다고 하면 어떨까,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최근의 공원이 그런 숨어 있던 우리의 오래된 본능 표출이라는 새로운 요청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짚어둔다.
도시공원의 종류와 진화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나뉘는데, 일상의 공원을 보려면 도시공원이 우선이다. 도시공원은 자연과학적 법칙이나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E=mc²과 같은 공식으로는 알 수 없고 또 공식처럼 변하지 않고 지속되지도 않는다. 공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 때문이고, 달라지며 진화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거기에 투영되기 때문이고, 공원을 알려면 법률부터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거칠게 우리나라 도시공원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 몇 단계의 변천을 확인하고 우리의 현재를 조금이나마 추적할 수 있다.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그 첫 시작인데 벌써 도시공원이 비교적 세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도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는데 이때부터 공원은 도시적 기능 공간으로 명시된다. 1967년에는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별도의 법률체계가 수립되고, 1980년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그 성격과 종류가 보다 도시 공간에 적합하게 개편된다. 이때까지는 시가지계획령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공원 철학이 고민되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1980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동시에 제정되면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자연공원법은 자연환경과 풍경을 거시적 차원에서 대표적 공원으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이 도시공원과는 차별된 위상을 가지게 하였다. 도시공원은 보다 생활과 가까운 형태로 세분되고 변화된 사회적 요청을 수용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라는 체계, 권역으로 세분된 낯선 명칭, 조성되거나 채워지지 않은 공원시설 등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철학이 분명하게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980년부터 2006년까지는 전 국토 차원의 공원 관리 시각이 명확해지고, 재규정된 도시공원 성격에 따라 공원이 생활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근린공원’이라는 말이 익숙해지게 된 배경이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 다방면의 변화는 공원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7년에 법명이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확장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기존 공원과 녹지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과 공원과 녹지 안팎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역할이 고민된 것이다. 공원녹지의 공적 속성이 보다 강화되며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뉘고 성격별로 명칭과 기준을 달리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담긴다. 우리식의 ‘도시공원 철학’이 비로소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후 보다 일상과 연관된 공원 기능 그리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고민되면서, 2013년 도시농업공원 유형 추가, 2016년 국가도시공원 신설 등 오픈스페이스와 녹색 공간의 가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과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시대적 관점에 따라 종류와 명칭이 진화하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동인은 다름 아니라 물리적 도시 성장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용 방식, 즉 일상생활의 변화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 도입 후 공원의 성격이 ‘계몽의 문물 - 도시의 기능 공간 – 시민의 일상생활’로 큰 흐름에서 변화하였음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꾸준히 변화를 고려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에 따라 발맞추어 진화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가? 공원이 먼저 우리에게 갈팡질팡 사유의 실로보다 한 목소리 낼 줄 아는 분명한 철학을 바란다고 하면 무리일까?
우리가 지금 도시권과 거주적합성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지나고 있음은 큰 힌트다. 공원이 그 중책을 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일상에 자리 잡은 이름 있는 공원들과 그 가능성을 함께 타진해 보자. 누군가 손에 쥐어준 공원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잡아 끌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사유의 정로(正路)를 같이 고민해 보자. 길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일러두기
* 연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필자의 개인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필자는 주요 공원을 소개하고 공원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서 이 연재를 진행하며, 확인된 학술적 내용에 조경미학적 비평을 더해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와 삶터를 살펴봅니다.
* 연재는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제공할 정보는 환경과조경 또는 필자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며, 인터넷 상 복제는 공개된 것에 한하여 원본 출처 표기 조건으로 허락하나 상업적 활용은 불허합니다. 관련 사항과 보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 도표와 그림, 사진 등은 환경과조경(『PARK_SCAPE 한국의 공원』, 도서출판 조경, 2006) 및 필자 작성본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의 표기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되 인터넷 매체 특성을 고려해 링크 또는 약식으로 하거나 별도의 방식으로 게시합니다.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안명준 조경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