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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3 14:43
  • 수정 2017-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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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동 벽화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법제화했다.
 
서울시는 3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는 다른 지자체나 자치구에도 많이 있었으나,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치매·고령화 대응 디자인 등 사회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디자인 조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2012~2016년까지 37개소,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은 2014~2016년까지 4개소, 인지건강디자인은 2014~2016년까지 3개소,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1개소가 설치되는 등 그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여러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디자인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이번에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 ▲교육·홍보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시민이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다른 디자인 관련 조례보다 시민참여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범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위험예방을 위한 디자인,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정서적 안정감 증진을 위한 디자인 등 7가지로 규정했으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 기간 안에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여,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회문제도 디자인적 관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전국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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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5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