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파크 영천’ 건설 사업 본격 착수…2023년 1월 개장
경북도-마사회-영천시-설계업체 ‘실시설계’ 계약 체결
- 박광윤 (lapopo21@naver.com)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렛츠런파크 영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에서는 경기도, 한국마사회, 영천시, 설계업체, 이만희 국회의원,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 및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경마공원(이하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을 위한 ‘사업착수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업체로는 김수훤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주현 도화엔지니어링 부문장, 박명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대표가 참석했다.
관련기관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제3차 협약을 합의한 후 8월 31일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하고 9월 5일 농식품부 사업 승인을 획득하며 신속히 진행됐다.
관련기관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제3차 협약을 합의한 후 8월 31일 한국마사회 이사회를 통과하고 9월 5일 농식품부 사업 승인을 획득하며 신속히 진행됐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15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해 7월부터 약 30개월간 공사를 통해 오는 2023년 1월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마에 필요한 시설과 시민공원을 설치하고 시민위락 시설 등은 레저세 감면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설들은 경북도, 영천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 12월 24일 사업 후보지로 영천시가 확정된 후 사업허가, 부지매입,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진입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말산업 육성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건설사업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 중 마지막 해결 과제인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해 레저세 감면 문제로 인한 제약을 해소하여 당초 계획한 건설 규모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중앙정부, 국회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경북도는 물론 우리나라 말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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