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2단계, 공원비율 90%까지 높인다
비공원시설 최소화, 4월 말 제안서 공고 예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의 공원면적 비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에 조성 예정인 녹지 및 공원면적을 전체 사업면적의 약 90%인 702만7000㎡까지 높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고 있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공원면적은 72% 정도다.
시는 광주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공원 대상 전체면적을 매입한 후 일부 공원시설 집중 대상지를 설정하고 잔여 부지는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방식을 택해, 공원 조성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공원시설의 면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를 통해 비공원 시설률을 당초 30%에서 평균 약 10% 이내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은 공공성 확보,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제안서 공고는 4월 말 경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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