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이현 기자] 앞으로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내용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기반을 담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법은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강력한 주변규제가 있는 지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추구하도록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법에는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 관리돼왔던 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을 바꿔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향후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관리해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은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주요 외관 외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필수보존요소)를 도입해 등록문화유산의 핵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해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문화진흥 시책 마련과 함께 주민사업 등 각종 활동 지원, 관련 단체와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규정을 둬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한 후 내년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